정관에 의한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단, 총회 신학교육부와 정관 제20조의 5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한다. 1. 이 사 : 강북 1인 강남 1인 중부 1인 동부 1인 서부 3인 동문회 1인 유지이사 2인 개방이사 4인 총장 1인 계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