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인 및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일반직원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임면한다. 1. 법인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2. 학교 사무처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3. 전 2호 이외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단, 대학교의 임시직원의 임면은 총장에게 위임하고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