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한다.
② 법인사무국에는 법인사무국을 두며 과장은 참사(4급) 또는 부참사(5급)로 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 한다.
③ 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대학교에 교무처․학생실천처․기획연구처․입학관리처․사무처를 둔다.(개정 2016.11.02.)
② 사무처장은 참여(2급) 또는 부참여(3급)로 보하고, 그 외의 처장(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 교무처에 교무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4급) 또는 부참사(5급)로 보한다.
④ <삭제> (개정 2016.11.02.)
⑤ 학생실천처에 학생실천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4급) 또는 부참사(5급)로 보한다.
⑥ 기획연구처에 기획연구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4급) 또는 부참사(5급)로 보한다.
⑦ 입학관리처에 입학관리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4급) 또는 부참사(5급)로 보한다.
⑧ 사무처에 사무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4급) 또는 부참사(5급)로 보한다.
⑨ <삭제> (개정 2016.11.02.)
⑩ 제1항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1.02.)
① 대학교의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② 각 대학원장은 교수, 부교수로 겸보한다.(개정 2016.11.02.)
③ 각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개정 2016.11.02.)
① 각 대학원에 교학과를 둘 수 있다.
② 교학과장은(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참사(4급), 부참사(5급)로 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에는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개정 2012.11.08.)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서관과 생활관에는 관장을 두고 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개정 2016.11.02.)
② 도서관에는 사서과를, 생활관에는 관리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4급) 또는 부참사(5급)로 보한다.(개정 2016.11.0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법법인 및 대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