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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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1절 법인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한다.
법인사무국에는 법인사무국을 두며 과장은 참사(4) 또는 부참사(5)로 보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대학교

 

제90조 (총장 등)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 한다.
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의 2 (하부조직)

대학교에 교무처학생실천처기획연구처입학관리처사무처를 둔다.(개정 2016.11.02.)
사무처장은 참여(2) 또는 부참여(3)로 보하고, 그 외의 처장(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교무처에 교무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4) 또는 부참사(5)로 보한다.
<삭제> (개정 2016.11.02.)
학생실천처에 학생실천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4) 또는 부참사(5)로 보한다.
기획연구처에 기획연구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4) 또는 부참사(5)로 보한다.
입학관리처에 입학관리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4) 또는 부참사(5)로 보한다.
사무처에 사무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4) 또는 부참사(5)로 보한다.
<삭제> (개정 2016.11.02.)
1항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1.02.)

 

제90조의 3 (대학원장 등)

대학교의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각 대학원장은 교수, 부교수로 겸보한다.(개정 2016.11.02.)
각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개정 2016.11.02.)

 

제90조의 4 (대학원 하부조직)

각 대학원에 교학과를 둘 수 있다.
교학과장은(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참사(4), 부참사(5)로 보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1조

<삭제> 

제92조 (부속시설)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부속시설에는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개정 2012.11.08.)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3조 (도서관·생활관)

도서관과 생활관에는 관장을 두고 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개정 2016.11.02.)
도서관에는 사서과를, 생활관에는 관리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4) 또는 부참사(5)로 보한다.(개정 2016.11.02.)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정원

 

제3절 정원

법인 및 대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별표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