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할 사항은 기독공보신문에 공고한다.(개정 2014.08.08.)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명 | 성명 | 임기 | 주소 |
이사장 | 김주하 | 4년 | 대구광역시 문화동 10-1 |
이사 | 김세민 | 4년 | 대구광역시 문화동 10-1 |
이사 | 서희순 | 4년 | 대구광역시 문화동 10-1 |
이사 | 김한웅 | 4년 | 대구광역시 문화동 1295-2 |
이사 | 박춘만 | 2년 | 경산군 와촌면 박사동 |
감사 | 김태웅 | 2년 | 영천군 청통면 우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