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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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산관리)

 

 

 

정관 제7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는 이사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