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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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원 선임방법)

 

정관 제201항에 의한 이사와 감사선임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교단이사는 총회신학교육부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들 중에 선임한다.

1. 이사

(1) 개방이사 4

(2) 교단이사 : 7(서울강북 2, 강남 2, 중부 1, 동부 1, 서부 1)

(3) 총장 1

(4) 동문회 1<개정 2016.6.21.>

(5) 유지이사 2<개정 2016.6.21.> 15

2. 감사 : 2(교단 1, 개방 1)

 

 

3. 유지이사는 학교발전기금 상당액을 기부하는 자를 추천받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