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사업)
1. 출판사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정책과 총회교육정책에 따르는 각종 도서와 자료제작, 보급
② 교회성장과 총회선교정책에 따르는 각종 도서와 자료출판, 보급
③ 기독교출판문화 발전과 문서선교에 관련된 제반문화사업 추진
④ 기독교문서선교 사료수집 보존에 관한 사업
⑤ 미디어 자료 개발과 전자도서의 출판보급
⑥ 성경찬송가 개발 및 보급사업
2.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① 출판물의 확대보급을 위한 유통센터와 매장설치 운영
② 부동산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