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해산 및 합병, 명칭변경)
1. 출판사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해산한다.
2. 출판사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로 귀속한다.
제32조 (정관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결의를 얻고 총회 규칙부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규칙 제정)
본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출판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규칙부 심의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제정·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