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급여의 제한)
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는 제45의 4(중도해약)의 규정을 준용하되 신청시 지급한다.
1. 책벌로 면직된 자
2. 총회를 이탈한 자
3. 삭제<1995. 09. 23.>
② 연금 수급자가 전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급받은 연금액이 연금규정 제45조의 4(중도해약)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한다.
제45조의 2 (장애연금의 지급제한)
① 가입자가 가입 전에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에 기인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받은 경우 장애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 4 (중도해약)
① 가입자의 중도해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시 납입 원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중도해약을 한 경우에는 자격을 복원할 수 없다.
제46조 (지급의 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①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 판결로써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었을 때 ②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 관련기관(경찰, 보험회사 등)에서 수급권자나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명확한 판단을 내릴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