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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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기금

 

제73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사회는 연금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규정에 따른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을 총회연금기금으로 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납입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적립금
  4. 기부금
  5. 결산상의 잉여금
제74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연금재단이 관리 운용한다. 기금을 관리·운용할 때에는 연금재단 규정 및 시행세칙, 기금운용위원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연금재단 기금운용지침 또는 연금재단 기금운용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투자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재적 전원 합의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이사장은 이를 즉시 총회(총회 폐회 시 총회임원회)와 연금가입자회 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의하여 운용한다.
  1. 기금증식과 가입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 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3. 교회·가입자 등의 대부
  4.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5. 금융상품 등의 직접 및 간접 투자(총 자산의 10% 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다). 6. 기금증식을 위한 수익사업(직접사업 및 부동산 투자/임대 등)

기금운용은 직접운용과 위탁운용으로 구분하여 투자가용자금 및 금용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1. “직접운용이란 기금운용위원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투자 건에 한해 직원이 투자의 판단을 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직접운영의 범위는 총 자산의 10% 이내, 1개 투자처에 100억 이내). 2. “위탁운용이란 위탁운용사에게 투자재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하여 운용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금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75조 (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1. 기금운용지침·기금운용 가이드라인
  2. 기금운용계획
  3.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
  4. 투자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 이사회가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연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③ 기금운용위원회는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한다.
④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76조 (연기금 출납과 이율)

① 기금의 관리, 운용 중 출납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이율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77조 (기금운용의 보고 등)
①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안전운용과 증식을 위하여 항시 효율적인 투자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며 매월 말 현재 기금의 운용 상태를 기금운용규정과 연금재단회계처리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