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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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출의 대상·원칙)

① 대출은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가입자가 담임 시무하는 교회로 하고 대출용도는 교회의 대지 구입˙예배당 건축에 한정
    한다.
② 대출은 해당 노회의 임원회와 정치부에 심사를 의뢰하여 재정건전성에 합격한 교회 중에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③ 대출금 지급은 담보물건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필한 다음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