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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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차입신청)
차입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기본서류
   1) 융자상담·신청 품의서
   2) 당회 회의록 사본
   3) 제직회 회의록 사본
   4) 공동의회 기채결의 확인서
   5) 당해연도 예산서·전년도 결산서
   6) 건축(대지) 계약서
   7) 건축 기성고증명·건축자금 내역서
   8) 주보
2. 필요시 징구서류
   1) 사업계획서
   2) 담보권 설정에 관한 서류
   3) 신탁회사 보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