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연금 가입자의 연금 불입 한도 내에서의 단기적 대출을 통해 긴급한 재정 문제를 돕기 위함이다.
제2조 (적용범위)
개인대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5.11.3>
제3조 (대출의 대상·원칙)
① 개인대출은 납입기간이 2년 이상인 가입자의 자녀 학자금, 본인 교육비, 의료 및 긴급한 자금소요에 한한다.<개정 2018.09.13.>
② 연금규정 제7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가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대출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납입금에서 환수하여 상계 처리한다.
제4조 (여신의 한도)
①
개인대출의 납입기간 2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납입총액의 50% 범위 안에서 최고 4,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② 대출이자가 3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미납된 이자를 완납 후 대출 한도내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③ 개인대출 총액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자산 배분 지침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인감의 징구)
대출을 할 때에는 대출신청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 (대출기간)
① 대출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체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연장 할 수 있다. 다만 대출이자를 연체중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납입한 후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출 중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대출금은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월연금액의 50%에 대하여 대출금 상계 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이자 계산방법)
① 이자는 대출원금에 연리, 일수를 곱한 후 이를 평년·윤년에 불구하고 365로 나누어 산출한다.
② 이자의 계산 단위는 십 원 단위로 하고 산출된 이자금액의 십 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9조 (대출일수 계산)
대출일수는 대출 당일부터 기일(기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그러나 대출금 회수일은 이자 계산일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상환방법)
① 개인 대출은 약정기일에 일시 상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분할 상환과만기 일시불 상환이 가능하다.
② 개인 대출의 이자는
익월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미납시 소정의 연체료가 부과된다.제11조 (원리금 연체 및 상계)
① 대출금 또는 대출이자가 약정 기일에 납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정기일 또는 이자 납입 기일의 다음날부터 입금
당일까지 연체이자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대출의 이자가 연체된 경우에는 이자금액에 대하여 연체 이자로 계상하고 계속하여 월 납입금 및 이자가 6개월 이상
납입되지 않아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단의 심의를 거쳐 서면 통지에 의하여 납입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다. 이때 상계할 납입금
은 최종 납입한 호봉에 의한 납입금부터 처리하고, 가입기간 및 호봉은 납입금 잔액 기준으로 처리한다.
<개정 2005.11.3.>
③ 대출금 또는 대출이자가 연체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요청이 있을 시 재단의 심의를 거쳐 대출원리금을 납입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별도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에 의하여 대출원리금을 상계 처리한 경우에는 개인대출 규정 제4조를 준용하되 그 금액이 상계한 대출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2조 (대출신청)
대출은 본 재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부 칙
부칙 (시행일) 본 규정 개정안은 총회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2012.10.8.) (시행일) 본 규정 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2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9.25.)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9.2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7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9.13.)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8년 0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9.26.)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9년 0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9.2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22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09.26.)
제1조(시행일) 본 개인대출 규정 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24년 09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인대출규정 제7조는 2024년에 한하여 가계대출 일반신용대출의 2024년 1/4분기말 3개월의 평균이자율을 기준하되 이사회에서 1% 이내로 가감하여 2024년 9월분부터 12월분까지 즉시 적용한다.
(참고) 총회개정연혁 2005년 9월 일 개정(제90회 총회) |
2012년 9월 20일 개정(제97회 총회) |
2014년 9월 25일 개정(제99회 총회) 2017년 9월 21일 개정(제102회 총회) 2018년 9월 13일 개정(제103회 총회) 2019년 9월 26일 개정(제104회 총회) 2022년 9월 21일 개정(제107회 총회) 2024년 9월 26일 개정(제109회 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