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원리금 연체 및 상계)
① 대출금 또는 대출이자가 약정 기일에 납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정기일 또는 이자 납입 기일의 다음날부터 입금
당일까지 연체이자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대출의 이자가 연체된 경우에는 이자금액에 대하여 연체 이자로 계상하고 계속하여 월 납입금 및 이자가 6개월 이상
납입되지 않아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단의 심의를 거쳐 서면 통지에 의하여 납입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다. 이때 상계할 납입금
은 최종 납입한 호봉에 의한 납입금부터 처리하고, 가입기간 및 호봉은 납입금 잔액 기준으로 처리한다.
<개정 2005.11.3.>
③ 대출금 또는 대출이자가 연체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요청이 있을 시 재단의 심의를 거쳐 대출원리금을 납입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별도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에 의하여 대출원리금을 상계 처리한 경우에는 개인대출 규정 제4조를 준용하되 그 금액이 상계한 대출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