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 온라인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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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총회 산하기관 제 규정
제1편 총회 규칙 및 행정(재무) 제 규정
제2편 총회 각 부서 및 부서 산하단체(기관) 제 규정
제3편 총회 산하기관 제 규정
제4편 규칙 해석 사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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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연금재단 개인대출 규정
전체
한국장로교출판사 정관
한국장로교출판사 업무규정
한국기독공보사 정관
한국기독공보사 취업규칙(연봉제)
총회연금재단 연금 규칙
총회연금재단 정관
총회연금재단 연금규정
총회연금재단 연금규정 시행세칙
총회연금재단 교회대출 규정
총회연금재단 개인대출 규정
총회 한국장로복지재단 정관
총회 한국장로복지재단 직제 규정
총회 한국장로복지재단 직원 인사 규정
총회 한국장로복지재단 직무 복무 규정
총회유지재단 정관
총회유지재단 해외선교지 재산관리규정
총회유지재단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운영위원회 규정
총회유지재단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업무 규정
총회유지재단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관리 규정
총회유지재단-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취업 규칙
예장문화법인 허브 정관
지구촌의료개발기구 정관
해양의료선교회 섬종합선교후원회 정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정관
한국교회연구원 정관
손양원정신문화계승사업회 정관
재단법인 대구애락원 정관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 정관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법인 정관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법인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한일신학 정관
학교법인 영남신학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영남신학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대전신학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부산장신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광명학원(서울장신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광명학원(서울장신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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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여신의 한도)
전체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대출의 대상·원칙)
제4조 (여신의 한도)
제5조 (인감의 징구)
제6조 (대출기간)
제7조 (대출이자율)
제8조 (이자 계산방법)
제9조 (대출일수 계산)
제10조 (상환방법)
제11조 (원리금 연체 및 상계)
제12조 (대출신청)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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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여신의 한도)
①
개인대출의 납입기간
2
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납입총액의
50%
범위 안에서 최고
4,000
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
② 대출이자가 3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미납된 이자를 완납 후 대출 한도내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③ 개인대출 총액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자산 배분 지침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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