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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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수익사업

  

제32조 (수익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업
  2. 사회복지 관련사업
  3. 원격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의거)
  4. 태양광발전사업
  5. 기타
제33조 (수익사업과 명칭)
제32조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기독교회관
  2.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 한일여성복지관
  4. 한일디지털평생교육원
제34조 (수익사업의 주소)
제33조의 사업장의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기독교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2.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3. 한일여성복지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163-10 외 1
  4. 한일디지털평생교육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163-10 외 1
② 삭제
제35조 (관리인)
① 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