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명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에 의하여 임기 없이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 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 11. 4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시 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198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4월 25부터 시행한다.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 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4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전주한일신학교 소속 교원 (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한일신학대학교의 소속 교원과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총장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에 의한 신임 총장은 이 정관 시행당시 전주한일신학교 교장으로 선임한 사람으로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④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 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폐지되는 전주한일신학교는 2004년2월29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동학교 및 이 정관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한일신학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한일장신대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감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는 제19조 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감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교의 장 정년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학교의 장은 제39조의2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만료시 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0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0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다만, 제39조(임용)제2항, 제39조의 2(세부사항)제1항, 2항, 제40조(겸임교원 등)➀항, 제47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제2항, 제49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는 2019년 8월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부터 적용하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임용된 겸임·초빙등에 대하여서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임용하는 경우 규정에 의하여 신규 임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0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021년 9월 28일 제106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21일 제107회 총회 개정, 2024년 9월 26일 제109회 총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