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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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연금재단 내부규정-내규 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총회연금재단의 경영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각 조직과 주요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이하 ‘내규’라 한다.)의 제정과 개정 및 이와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지위]

  1. ‘내규’는 재단의 경영, 조직의 운영, 관리 및 주요 업무를 수행할 때에 따라야 할 준칙으로 제정하여 총회 결의 후 시행한다. 단, 연금재단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개정하여 시행한 후 총회 추인을 받아야 한다.
  2. ‘지침’은 위임받은 주요 업무 수행한 필요한 준칙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고자 주무부서에서 기안하여 이사회의 허락을 받아 시행한다.
  3. 연금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세칙’을 둘 수 있고, 내규를 보완하기 위하여 조직과 업무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한 ‘지침’을 둘 수 있다.
제3조 [내규 효력과 적용범위]

  1. 상위법을 위반하는 내규는 효력이 없으며, 강제규범(법령), 교단 헌법, 재단 정관과 취업규칙, 규정, 세칙 다음으로 효력을 가진다.
  2. 내규는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 [내규 형식]
내규는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내규 명칭 / 제정일
  2. 본칙 ( 장, 조, 항, 호 )
  3. 부칙 / 개정일 / 개정권자 서명
  4. 문장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구사하며, 약칭이나 줄인 말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2장 내규의 제정 및 개폐와 내규 관리

  

제5조 [내규 제, 개정 및 폐기]
내규의 제정 및 개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내규의 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업무를 주관하는 조직의 부서장은 조직 내의 결재 과정을 거쳐서 목적과 필요성, 중요한 내용을 규정형식을 갖추어 작성하여 이사회에 청원한다.
  2. 이사회에서는 아래의 항목을 심의한다.
    ① 제정, 개정의 합목적과 필요성
    ② 상위법과의 상충 여부 및 조문의 적절성
    ③ 경영과 조직에 유익성과 형식의 적합성
    ④ 기타 이사회의 의결 사항
  3. 이사회에서 내규의 제·개정을 허락받은 후, 규정위원회에 이첩하여 규정화한다.
    ① 규정 형식을 갖춘 내규 안
    ② 개정시 신‧구조문 대비표
    ③ 기타 제정권자가 요구하는 사항
  4. 타부서와 관련되거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내규의 제·개정과 폐기는 이사회의 결의로 효력을 발생하고, 내규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사본을 비치한다.
  6. 내규등록대장을 비치하여 내규의 제·개정과 폐기, 배부 등의 내용을 기록 관리한다.
  7. 등록된 내규는 내규집을 편철하여 통합 관리한다.
제6조 [추가 및 삭제]

  1. 새로운 조문을 추가할 경우는 ‘제O조의 2’와 같이하고 ‘신설(신설일)’을 표기하며 기존 조문의 사이에 추가하고 다른 조문의 순서를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2. 조문을 삭제할 경우는 ‘삭제(삭제일)’을 기재하고 후순위의 조문 순서를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 [내규의 해석]
내규 운용에 상이한 해석이 있는 경우, 해당 내규의 관계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규정위원회 위원장이 해석하고,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제개정권자인 이사회에 있다.
제8조 [문서의 보관]
모든 문서의 원본은 10년간 보관하고, 이후 디지털화하여 30년간 보관한다.
부 칙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2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005년 9월 25일 제정(제110회 총회)
별첨 1

: 시행내부규정 등록대장
                                                    시행내부규정 등록대장

 

 

등록번호

내부규정 명칭

등록일

기안부서

시행일

비 고

 

 

 

 

 

 

 

 

 

 

 

 

 

 

 

 

 

 

 

 

 

 

 

 

 

 

 

 

 

 

 * 등록번호 : 제정년도(2자리)제정월(2자리)-내규일련번호(세자리) ex) 250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