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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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내규의 제정 및 개폐와 내규 관리

  

제5조 [내규 제, 개정 및 폐기]
내규의 제정 및 개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내규의 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업무를 주관하는 조직의 부서장은 조직 내의 결재 과정을 거쳐서 목적과 필요성, 중요한 내용을 규정형식을 갖추어 작성하여 이사회에 청원한다.
  2. 이사회에서는 아래의 항목을 심의한다.
    ① 제정, 개정의 합목적과 필요성
    ② 상위법과의 상충 여부 및 조문의 적절성
    ③ 경영과 조직에 유익성과 형식의 적합성
    ④ 기타 이사회의 의결 사항
  3. 이사회에서 내규의 제·개정을 허락받은 후, 규정위원회에 이첩하여 규정화한다.
    ① 규정 형식을 갖춘 내규 안
    ② 개정시 신‧구조문 대비표
    ③ 기타 제정권자가 요구하는 사항
  4. 타부서와 관련되거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내규의 제·개정과 폐기는 이사회의 결의로 효력을 발생하고, 내규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사본을 비치한다.
  6. 내규등록대장을 비치하여 내규의 제·개정과 폐기, 배부 등의 내용을 기록 관리한다.
  7. 등록된 내규는 내규집을 편철하여 통합 관리한다.
제6조 [추가 및 삭제]

  1. 새로운 조문을 추가할 경우는 ‘제O조의 2’와 같이하고 ‘신설(신설일)’을 표기하며 기존 조문의 사이에 추가하고 다른 조문의 순서를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2. 조문을 삭제할 경우는 ‘삭제(삭제일)’을 기재하고 후순위의 조문 순서를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 [내규의 해석]
내규 운용에 상이한 해석이 있는 경우, 해당 내규의 관계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규정위원회 위원장이 해석하고,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제개정권자인 이사회에 있다.
제8조 [문서의 보관]
모든 문서의 원본은 10년간 보관하고, 이후 디지털화하여 30년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