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총회연금재단의 경영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각 조직과 주요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이하 ‘내규’라 한다.)의 제정과 개정 및 이와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지위]
1. ‘내규’는 재단의 경영, 조직의 운영, 관리 및 주요 업무를 수행할 때에 따라야 할 준칙으로 제정하여 총회 결의 후 시행한다. 단, 연금재단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개정하여 시행한 후 총회 추인을 받아야 한다.
2. ‘지침’은 위임받은 주요 업무 수행한 필요한 준칙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고자 주무부서에서 기안하여 이사회의 허락을 받아 시행한다.
3. 연금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세칙’을 둘 수 있고, 내규를 보완하기 위하여 조직과 업무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한 ‘지침’을 둘 수 있다.
제3조 [내규 효력과 적용범위]
1. 상위법을 위반하는 내규는 효력이 없으며, 강제규범(법령), 교단 헌법, 재단 정관과 취업규칙, 규정, 세칙 다음으로 효력을 가진다.
2. 내규는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 [내규 형식]
내규는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내규 명칭 / 제정일
2. 본칙 ( 장, 조, 항, 호 )
3. 부칙 / 개정일 / 개정권자 서명
4. 문장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구사하며, 약칭이나 줄인 말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