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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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연금재단 내부규정-조직 및 직제 시행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직제를 규정함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조직 기구의 구성과 구성원 및 직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것은 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조직 관리]
각 기구의 장은 소관부서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업무 수행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조 직

  

제4조 [이사회]

  1. 이사회는 당연직(총회 목사 부총회장)을 포함하여 11인으로 한다.
  2. 이사장, 서기이사, 회계이사 각 1인을 둔다.
  3. 이사회에는 상설 소위원회와 특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5조 [연금사업본부]

  1. 연금사업본부는 제6조와 같이 4개 팀을 두며, 연기금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금사업본부에는 사장과 부본부장을 각 1인과 약간의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장은 재단의 모든 연기금 사업에 관하여 이사회의 지도를 받아 총괄적으로 수행하며 그 권한과 처우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위임된 업무 수행에 결재권을 가진다.
  4. 부본부장은 재단의 직원들 중에 전반적인 업무를 잘 이해하는 자로, 사장을 보좌하며 실무적인 업무수행에 있어, 중간 결재권을 가진다. 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의 허락을 받아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 [각 팀의 주요업무]

  1. 연금사업본부에는 다음 4개 팀을 조직하여 주어진 주요업무와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경영 지원팀은 인사, 기획, 총무, 회계의 주요업무와 기부금, 홍보 등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수행한다.
    ② 연금 사업팀은 연금출납과 회원관리, 연금의 운용 방안과 관련 규정 등에 관한 주요업무를 수행한다.
    ③ 기금 운용팀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제반 업무와 연금지급을 위한 유동성 관리 등의 주요업무를 수행한다.
    ④ 리스크 관리팀은 경영전반에 걸쳐 내외적인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주요업무를 수행한다.
  2. 각 팀은 팀장과 약간 명의 팀원으로 운용한다.
제3장 직 제

  

제7조 [직급과 직책]


  1. 재단의 조직 질서와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원들에 대하여 직급과 직책을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2. 직급은 근로 계약 시 정하며, 연봉책정과 해당직책을 맡을 수 있는 직원들의 급수이다.
  3. 직책은 책임을 맡게 되는 부서장의 명칭 등이다.
  4. 직급에 따라 맡을 수 있는 직책은 아래와 같다.

직무

직급

수임 직책

비 고

별정직

 

 

사장

 

일반직

1

실장급

부본부장

팀장

팀원

 

2

부장급

 

3

과장급

 

4

대리급

팀원

 

5

주임급

 

6

사원

 

7

사원

 

 

 

 

 

제8조 [승진]

1. 직원의 승진은 직급의 승급을 말하며 정기승진은 매년 연봉협상을 앞두고 인사위원회에서 소정의 평가과정을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2.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수시로 승진인사를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2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025년 9월 25일 제정(제110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