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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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 제

  

제7조 [직급과 직책]


  1. 재단의 조직 질서와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원들에 대하여 직급과 직책을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2. 직급은 근로 계약 시 정하며, 연봉책정과 해당직책을 맡을 수 있는 직원들의 급수이다.
  3. 직책은 책임을 맡게 되는 부서장의 명칭 등이다.
  4. 직급에 따라 맡을 수 있는 직책은 아래와 같다.

직무

직급

수임 직책

비 고

별정직

 

 

사장

 

일반직

1

실장급

부본부장

팀장

팀원

 

2

부장급

 

3

과장급

 

4

대리급

팀원

 

5

주임급

 

6

사원

 

7

사원

 

 

 

 

 

제8조 [승진]

1. 직원의 승진은 직급의 승급을 말하며 정기승진은 매년 연봉협상을 앞두고 인사위원회에서 소정의 평가과정을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2.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수시로 승진인사를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