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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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 직

  

제4조 [이사회]

  1. 이사회는 당연직(총회 목사 부총회장)을 포함하여 11인으로 한다.
  2. 이사장, 서기이사, 회계이사 각 1인을 둔다.
  3. 이사회에는 상설 소위원회와 특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5조 [연금사업본부]

  1. 연금사업본부는 제6조와 같이 4개 팀을 두며, 연기금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금사업본부에는 사장과 부본부장을 각 1인과 약간의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장은 재단의 모든 연기금 사업에 관하여 이사회의 지도를 받아 총괄적으로 수행하며 그 권한과 처우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위임된 업무 수행에 결재권을 가진다.
  4. 부본부장은 재단의 직원들 중에 전반적인 업무를 잘 이해하는 자로, 사장을 보좌하며 실무적인 업무수행에 있어, 중간 결재권을 가진다. 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의 허락을 받아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 [각 팀의 주요업무]

  1. 연금사업본부에는 다음 4개 팀을 조직하여 주어진 주요업무와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경영 지원팀은 인사, 기획, 총무, 회계의 주요업무와 기부금, 홍보 등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수행한다.
    ② 연금 사업팀은 연금출납과 회원관리, 연금의 운용 방안과 관련 규정 등에 관한 주요업무를 수행한다.
    ③ 기금 운용팀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제반 업무와 연금지급을 위한 유동성 관리 등의 주요업무를 수행한다.
    ④ 리스크 관리팀은 경영전반에 걸쳐 내외적인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주요업무를 수행한다.
  2. 각 팀은 팀장과 약간 명의 팀원으로 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