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이 공적인 업무로 국내외에 출장하게 될 때에 필요한 경비와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운용하고자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일비”라 함은 출장기간 중 1일(4시간 이상 소요)간에 소요되는 현지교통비와 식사비를 말하며, 직위에 따라 정액 지급한다.
2. “숙박비”라 함은 출장기간 중 숙박에 필요한 이용료와 수반되는 부대비용을 말하며 직위에 따라 정액 지급한다.
3. “교통비”라 함은 도시간의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를 말하며, 철도, 고속버스, 항공, 선박 운임 등을 말한다. 교통비는 실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출장 여비의 계산]
1. 출장 여비는 통상적인 이동경로와 숙박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특별한 상황(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가산한다.
2. “일비”는 출장 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실제 숙박 일수에 따라 산정하며, 제공되는 숙소가 있거나 항공편으로 이동 중인 경우는 숙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출장 여비는 출장 전에 산정하여 선지급하고, 출장의 일정과 경로가 변경되거나 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재계산하여 정산한다.
4. 출장 경비는 직위에 따라 차등지급 할 수 있다.
제4조 [출장 일비 및 숙박비 산정]
1. 국내 출장은 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2. 임원 및 직원의 일비는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한다.
구분 | 일 비 | 숙박비 | 비 고 |
4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
임원 | 85,000 | 40,000 | 100,000 | 숙박비는 2일을 초과하는 숙박일수는 1일 숙박비의 70%를 지급한다. |
직원 | 65,000 | 30,000 | 100,000 |
제5조 [출장교통편에 따른 여비 산정]
임원과 직원의 교통편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교통비를 지급한다.
| 항공편 | 선박편 | 철도편 | 고속버스편 | 자동차편 | |
임원 | 이코노미석 실비 | 2등실 | 일반실 | 우등 | 실비지급 | |
직원 | 이코노미석 실비 | 2등실 | 일반실 | 우등 | 실비지급 | |
제6조 [국외 출장 비용]
1. 국외 출장은 이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2. 국외 출장을 위한 여행보험료, 출입국비용, 사증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실비로 지급한다.
3. 국외에서의 경비사용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 출장 여비는 정액비용은 사전 지급하고, 출장 복귀 후 사용경비를 산정하여 정산한다.
제7조 [국외 출장 여비]
1. 국외 출장은 이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2. 국외 출장시 반드시 여행보험을 가입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국외 출장시 여비는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한다.
(단위 : US $)
구 분 | 일 비 | 숙박비(1일) | 식비(1일) |
임원 | 50 | 실비(상한액:250) | 실비(상한액:100) |
직원 | 30 |
※항공 : ECONOMY CLASS |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2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025년 9월 25일 제정(제110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