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이 공적인 업무로 국내외에 출장하게 될 때에 필요한 경비와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운용하고자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일비”라 함은 출장기간 중 1일(4시간 이상 소요)간에 소요되는 현지교통비와 식사비를 말하며, 직위에 따라 정액 지급한다.
2. “숙박비”라 함은 출장기간 중 숙박에 필요한 이용료와 수반되는 부대비용을 말하며 직위에 따라 정액 지급한다.
3. “교통비”라 함은 도시간의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를 말하며, 철도, 고속버스, 항공, 선박 운임 등을 말한다. 교통비는 실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출장 여비의 계산]
1. 출장 여비는 통상적인 이동경로와 숙박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특별한 상황(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가산한다.
2. “일비”는 출장 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실제 숙박 일수에 따라 산정하며, 제공되는 숙소가 있거나 항공편으로 이동 중인 경우는 숙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출장 여비는 출장 전에 산정하여 선지급하고, 출장의 일정과 경로가 변경되거나 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재계산하여 정산한다.
4. 출장 경비는 직위에 따라 차등지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