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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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외 출장 여비

  

제6조 [국외 출장 비용]

  1. 국외 출장은 이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2. 국외 출장을 위한 여행보험료, 출입국비용, 사증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실비로 지급한다.
  3. 국외에서의 경비사용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 출장 여비는 정액비용은 사전 지급하고, 출장 복귀 후 사용경비를 산정하여 정산한다.
제7조 [국외 출장 여비]


  1. 국외 출장은 이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2. 국외 출장시 반드시 여행보험을 가입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국외 출장시 여비는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한다.

                                                  (단위 : US $)

 

구 분

일 비

숙박비(1)

식비(1)

임원

50

실비(상한액:250)

실비(상한액:100)

직원

30

항공 : ECONOMY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