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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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서 처리

 

제4조 (문서의 발신과 수신)


1.
발신문서는 각급 회에서 상회와 하회 또는 동급회 등에 정상적인 조직계통에 의한 발신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에 발신되는 것도 또한 같다.
2. 수신문서는 각급 회에서 발신된 것을 접수하는 일체의 문서의 접수를 말한다.
3. 수신문서(접수)는 각급 회에서 발신된 문서는 물론 이외의 것으로서 교인 또는 비교인이라도 교회와 관련하여 제출된 일체의 문서를 말한다

제5조 (문서에 대한 책임)


1.
각급 회장과 문서의 작성자는 발신 문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문서의 접수처리에 대하여는 접수처의 장과 담당자가 책임을 진다.

제6조 (문서의 규격)

문서의 용지 규격은 도면, 증명서 등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공업규격 A4(210×297)용지를 세워서 사용한다. 용지의 여백은 위에서 30왼쪽, 오른쪽 각각 20, 아랫부분 20를 둔다.

제7조 (용어와 숫자)

1.
문서 작성상의 용어는 표준 한글을 사용하고 한 줄로 띄어쓰며 가로 쓴다.
2. 의사전달이 어려운 것은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쓴다.
3.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제8조 (문서의 수정)

작성한 문서의 일부를 삭제 또는 수정코자 하면 삭제자 또는 수정자가 그 부분에 날인하여야 한다중요한 부분의 삭제나 수정에는 란 밖에 삭제수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직인 또는 관계자의 실인을 찍어야 한다.

제9조 (문서의 표시)

문서에 사용할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표시문서의 윗 부분에 문서작성 기관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일자 표시년은 서기로 하되 월, 일의 표시는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시간 표시는 24시간제(00:00)로 한다.
3. 지급 표시지급을 요하는 문서에는 문서 상단 좌측여백에 붉은 색 도장()을 찍는다. 봉투에도 그 도장을 찍는다.
4. 비밀문서 표시대외 비밀을 요하는 문서에는 문서 상단 측 여백에 붉은 색 도장을 찍는다. 봉투에도 그 도장을 찍는다.
5. 문서의 장수 표시문서가 2장 이상 계속되는 문서에는 문서 아래부분 중앙에 일련번호를 넣는다.
6. 별첨 표시별도로 첨부할 서류가 있으면 문서 끝(본문 끝)유첨이라 표시하고 첨부 서류명과 그 수량을 표시한다수량이 너무 많거나 첨부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뜻을 표시한다.

제10조 (문서의 분류와 일련번호)

각종 문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1. 총 회예장총제○○○ - ○○(년도)
2. 각 노회예장○○노제○○○ - ○○(년도)
3. 각 당회예장○○노회○○당회제○○○ - ○○(년도)
4. 산하 각 기관예장○○○○○○ - ○○(년도)

제11조 (항, 호 등의 구분)

문서의 내용을 세분하려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맨 먼저 분류되는 것을 으로 한다. 숫자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2. “다음의 분류는 로 한다.
3. “다음의 분류는 으로 한다.
4. “다음은 ⑴ ⑵ ⑶ … 으로 하고, 그 다음 분류는 ① ② ③ … 으로 분류한다.

제12조 (종결)

문서의 본문(내용)이 끝나면 끝 글자에서 한 자 띄어서 자를 표시하여 종결한다.

제13조 (도장 사용)

각종 문서(발송문서)에는 발송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시행한다. 단 경미한 문서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송기관장 명의 아래쪽에 직인생략을 표시해야 한다직인의 규격은 서식 제18-2호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