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감사직무 수행 및 산하기관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본회는 공천위원회에서 공천원칙에 따라 공천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장 임 원
제4조 (임원)
1. 본회의 임원은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한다.
2. 위원장, 서기, 회계는 본회가 선출한다.
3.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통괄한다.
4.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기록 일체를 담당한다.
5. 회계는 본회의 재정업무 일체를 담당한다.
제3장 감사의 직무와 범위
제5조 (감사의 구분)
1. 감사는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2. 일반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연 2회 정기적으로 상, 하반기에 실시한다.
3. 특별감사는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총회장의 지시가 있거나 총회 각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때, 또한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제6조 (감사 사항)
감사는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
1. 행정감사 가. 총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나. 각 부서 및 기관의 행정 활동사항(계획 및 진행결과)
2. 회계감사 가. 총회와 각 부서 세입, 세출 결산 감사 나. 총회 산하기관 회계사항 다. 재산(물품, 유가증권 포함) 취득, 보관, 관리, 처분 라. 각 부서 및 산하기관의 재정적 활동사항
3. 총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직원의 직무
제7조 (합법성과 경제성)
감사는 감사대상을 주로 합법성과 경제성을 검토하되 능률성, 효과성까지 심사하여야 하며, 합목적성도 포함하여 모든 업무수행에 있어서 위법 부당행위의 미연방지를 지표로 삼는다.
제8조 (감사 실시)
1. 일반감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시기, 감사상 필요한 준비사항을 피감사 부서 및 기관의장에게 감사실시 20일 전까지 통지한다
2. 특별감사는 통지 없이 실시한다.
3.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9조 (감사자료 제출)
1. 감사를 받는 자는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기타의 서류 등 감사실시 10일 전까지 감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감사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에 대신하여 감사가 지정하는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자료는 총회 보고서 내용보다 더 상세하게 충실히 작성되어야 한다.
제10조 (출석답변, 서면제출, 봉인 등)
감사는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
2. 제장부, 증명서, 증빙서, 기타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수
5.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6. 전항 제3호의 봉인은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11조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회계변상 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징계문책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3. 시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4. 결산 감사보고 및 수지보고에 관한 사항
5. 감사처분에 대한 재심요구에 관한 사항
6. 회계관계법 및 규칙의 제정, 개폐, 해석적용에 대한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12조 (시정요구 등)
1. 감사는 감사결과 변상책임이 있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가. 법, 규칙,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순사항에 대한 개선 나.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주의 다. 관계직원의 징계, 경고, 또는 변상
2. 전항의 요구를 받은 부서 및 기관의 장은 감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한다.
3. 감사는 전안의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차기 감사 때 확인한다.
제13조 (재심청구)
1. 전조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또는 소속 부서 및 기관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감사위원회가 재심청구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1.
1. 이 규정은 제91회 총회부터 시행한다.
2006년 9월 21일 제정 (제91회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기획조정위원회 운영내규
제1장 명 칭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기획조정위원회(이하 기획조정위원회라 함.)라 칭한다.
제2장 목 적
제2조 (구성근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산하에 기획조정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신설하여 운영한다. 총회 규칙에 따른다.
제3조 (목적)
21세기 교단이 지향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 생명 공동체”에 기초하여 장·단기적 안목으로 정책총회, 사업노회로의 목표를 실현하며 총회 부서간 상호 업무 조정 등을 통하여 총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장 조직과 임원
제4조 (조직)
본 기획조정위원회 위원은 총회임원회에서 총대 중 9인을 선정한다. 단, 총회장, 부총회장, 총회서기, 총회 사무총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5조 (임원)
본 기획조정위원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둔다..
2. 총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부총회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이 되며, 총회 서기가 당연직 서기가 된다..
제4장 임 무
제6조 (임무)
본 기획조정위원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각 부서의 사업 및 예산계획을 조정 재정부, 예·결산 위원회와 상호 협력하여 심의 조정하며 각 노회와 기관으로부터 헌의되는 신규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심의 조정한다.
2. 총회의 제반 행정업무, 훈련업무, 운영내규 및 규정이 효율화, 종합화, 합리화를 이루도록 심의 조정한다.
3. 기획조정위원회는 총회의 허락을 받아 시행한다.
제7조
본 운영내규를 개정코자 할 때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총회 재석 과반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1. 명칭 : 본 위원회는 총회 교회연합사업위원회라 칭한다.
2. 목적 : ① 총회가 국내 교회연합사업기관에 파송할 위원 및 이사를 전문화하기 위하여 총회규칙 제3장 제17조, 18조에 근거하여 본 위원회는 총회 특별위원회로 조직하여 운영하며, ② 본 교단이 참여하는 국내 교회연합선교사업기관에 이사, 위원, 대표를 공천하며, ③ 정책연구, 업무제안, 지시 및 총회임원회에 청원하는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조직)
1. 위원구성은 총회임원회가 매년 3년조로 조정하여 교체 임명한다.
2. 위원회의 정수는 15인을 원칙으로 한다.
3. 직전총회장 부총회장(목사, 장로), 서기 및 공천위원장, 공천위원회 서기는 당연직 위원이 되고 총회 사무총장은 언권회원이 된다.
4. 위원 배정은 총회 부회장 선거 권역에 상응하게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회연합사업 기관의 성격과 방향에 따라 전문성과 현장성을 지닌 자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정수는 15인을 원칙으로 한다.
3. 직전총회장 부총회장(목사, 장로), 서기 및 공천위원장, 공천위원회 서기는 당연직 위원이 되고 총회 사무총장은 언권회원이 된다.
4. 위원 배정은 총회 부회장 선거 권역에 상응하게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회연합사업 기관의 성격과 방향에 따라 전문성과 현장성을 지닌 자로 구성한다.
제3조 (임원)
1. 위원장 : 직전총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서기 : 총회서기가 당연직으로 서기가 된다.
3. 본 총회가 참여하는 연합기관을 각 위원에게 분담, 전문화하여 관리케 한다.
제4조 (임무)
본 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회연합사업기관의 이사, 대표, 위원을 선정하여 총회에 추천한다. 단, 본 위원회 위원은 교회연합사업기관의 이사, 대표, 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다. 단, 당연직으로 파송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 한국교회총연합대표,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는 예외로 한다.
2. 교회연합사업기관의 대표(회장) 및 실무 책임자(총무, 사무총장, 사장)은 본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필요할 경우 후보 선정과 관련하여 총회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선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3. 교회연합사업기관에 파송된 본 총회 이사, 대표, 위원들과의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연합사업에 관한 정책 및 대책을 수립하여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다.
4. 본 총회를 대표하여 연합기관에 파송된 이사, 대표, 위원들에 대해 활동과 해당기관의 제반 회의결과 및 현황을 의무적으로 총회장에게 서면 보고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을 평가한다.(CBS 기독교방송, 대한기독교서회, 대한성서공회, (재)한국찬송가공회에 파송된 이사는 회기 중 1회 이상 본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긴밀하게 협력한다.).
5. 교회연합사업기관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본 교단의 대책을 수립하며 교회연합사업기관에 파송된 이사, 대표, 위원들과 지침을 공유한다.
6. 본 총회가 파송한 이사, 대표, 위원들이 본 총회의 정책과 지시를 달리하여 부당한 상황과 결과를 초래케 한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위원을 소환(召還) 조치하며,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한다. 또한, 타 기관에 재 파송을 금지하도록 총회임원회에 제안한다.(*총회 헌법개정 공포 시 자동 삭제)
7. 본 총회가 파송하지 않은 본 교단 소속 이사, 대표, 위원이나 실무자 경우에도 총회의 정책과 지시를 달리하여 부당한 상황과 결과를 초래한 사례가 발견되면 당사자를 본 위원회에 초치하여 소명하도록 한다. (*총회 헌법개정 공포 시 자동 삭제)
8. 총회 폐회기간에 파송한 이사, 대표, 위원이 해 기관에서 반려될 경우 본 위원회가 재추천하여 총회 임원회의 승인 후 재파송한다.
제5조 (부칙)
1. 본 내규의 개정은 본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2. 본 위원회는 3년조 추천과 지역 안배를 준용하는 총회 특별위원회이다.
1998년 9월 일 제정, 2001년 9월 21일 개정(제86회 총회), 2018년 9월 13일 개정(제103회 총회), 2019년 9월 26일 개정(제104회 총회)
국내선교부 내규
제1조 (명칭)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총회 국내선교부는 국내선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업무)
본 국내선교부는 전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총회의 국내 선교사업과 교회발전방안을 수립 및 시행, 정책연구 및 개발업무 2. 전도와 개척 및 목회지원 업무 3. 영성 및 상담선교 업무 4. 다양한 선교영역(청소년, 직장, 인터넷, 병원, 문화선교 등)에 대한 선교업무 5. 총회산하 각 노회와 교회의 국내선교사업의 장려 지원 6. 국내선교부 산하 각 기관의 지도 및 관리
제4조 (조직)
본 국내선교부 부원은 총회 규칙에 의하여 총회에서 공천하여 조직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전 부원을 3년조로 나누어 매년 1년조씩 개선한다.
제5조 (임원)
본 국내선교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부장 1명
2. 서기 1명
3. 회계 1명
4. 단, 필요시 사업에 따라 해당 분과장이 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6조 (실행위원회)
본 국내선교부의 실행위원은 임원 및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을 두어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총회 시에 부․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총회에서 수임받은 사항
3. 국내선교부의 정책, 인사, 재정, 사업의 주요 사항에 관한 의결
4. 기타 국내선교부의 제반 업무
제7조 (분과위원회)
본 국내선교부는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1. 전도분과위원회
2. 개척선교분과위원회
3. 청소년선교분과위원회
4. 직장, 병원의료선교분과위원회
5. 문화(스포츠,레저,연예,미디어, 인터넷 등)선교분과위원회
6. 목회개발분과위원회
7. 상담및영성분과위원회
제8조 (전문위원)
본 국내선교부는 필요한 경우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약간 명의 전문위원 및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 (후원회 및 산하기관)
국내선교부 산하 각 기관 및 후원회는 규정, 조직(이사회, 임원회), 사업계획 및 예·결산을 매 회기 실행위원회 보고 후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실무자)
본 국내선교부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무 1명, 직원 약간 명을 두되 그 정원과 임면 절차는 총회 규칙과 직원직제 및 근무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보고)
1. 본 국내선교부의 업무보고는 부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2. 회계보고는 총회재정감사를 받아 부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 (개정)
본 내규의 개정은 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 결의와 총회 규칙부 심의를 거쳐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부칙)
본 부서의 내규는 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3년 9월 26일 제정(제88회 총회), 2009년 9월 24일 개정, 2010년 9월 09일 개정, 2016년 9월 29일 개정,
2021년 9월 28일 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전도학교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전도학교”(이하 총회 전도학교)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총회 전도학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전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교회의 지속가능한 부흥을 위하여 총회 차원의 전도를 활성화하며 체계적으로 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위치)
총회 전도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내에 둔다.
제2장 조직과 임무
제4조 (총회 전도학교장)
총회 전도학교 교장 1인을 둔다.
제5조 (교무국)
전도학교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교무국장 및 직원을 둔다.
1. 교무국장 1인
2. 간사 약간 명
3. 직원 약간 명
제6조 (교무위원회)
교무위원회는 전도학교의 교무행정 및 운영을 담당한다.
제7조 (교무위원회의 임무 및 선출)
1. 전도학교장:총회 전도학교를 대표하고 교무회의를 주관하며, 전도학교 교장은 총회 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에서 선임한다.
2. 서기 : 서기는 교장을 보좌하며, 문서를 관장하고, 교장이 교무위원 중에서 추천하여 총회 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3. 교무국장:총회 전도학교의 교육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국내선교부 총무가 당연직이 된다.
4. 교무위원:전도학교의 원활한 교무행정과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교장의 추천으로 총회 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총회 국내선교부 부장, 서기, 전도분과위원장은 필요 시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석 시에는 정족수로 한다.
5. 교수:전도훈련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며, 전도훈련 및 교육을 담당하고, 교장이 선임하고 총회 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임기)
전도학교 교장, 서기, 교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내규)
필요 시 전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내규를 둘 수 있다. 그 일반의결 정족수에 준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및 재정
제10조 (회의)
교무위원회는 필요 시 교장이 소집하거나 교무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한다.
제11조 (정족수)
교무위원회의 성수는 출석회원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재정)
본 전도학교의 재정은 총회 국내선교부 예산, 전도학교 등록비 및 찬조헌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4장 부 칙
제1조 (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교무위원회 2/3의 찬성과 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2조 (부칙)
본 정관의 미비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3조 (효력)
본 정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5년 2월 일 제정, 1999년 4월 일 개정, 2004년 6월 일 개정, 2009년 9월 24일 개정(제94회 총회),
2013년 9월 2일 개정(제97회 총회임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전도대학 내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전도대학 내규
1. 전도대학 개설 및 입학
가. 총회 전도대학 개설
1) 총회 국내선교부 내에 전도대학 본부를 둔다. 전도대학 본부는 전도대학 지도자과정을 개설하여 본 교단 소속 목회자를 교육시킨다.
2) 교육대상자는 가) 담임목사 나) 부목사 다) 담임전도사 순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며 부목사는 당회장이 수료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나. 지교회 전도학교 개설
1) 자 격:총회 전도대학에서 전도훈련 과정을 이수한 지교회 목회자가 전도학교를 개설할 수 있다.
2) 교인에게 전도학교 입학 신청을 받는다.
3) 입학신청이 끝나면 해당 전도훈련과정(개인전도훈련 또는 총동원전도훈련) 신청인 명단을 총회 국내선교부 전도학교에 제출하여 개설 허락을 받는다.
2. 입학 및 교재
가. 입학
총회 전도대학이 개설 허락을 허락하면 소정의 입학금을 총회 전도대학에 송금한다.
나. 교재
1) 입학이 허락된 자에 한하여 교재를 배부한다.
2) 교재는 개인전도훈련교재, 총동원훈련교재, 행복한 가정으로 되어 있다.
3) 교재 배부는 지교회에서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송을 요청할 시는 운송비를 지교회가 부담한다.
4) 본 교재의 출판권은 총회 국내선교부에 있으며 본 교재의 무단복제, 무단인용을 법으로 금한다.
3. 행정관리
가. 행정관리
1) 입학원서, 수료증, 자격증, 포스터 등 제반양식은 총회 전도대학에 비치된 양식으로한다.
2) 교회 전도대학의 입학식 및 졸업식은 전 교인 앞에서 실시한다.
3) 입학금은 개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나. 수료 및 자격증
1) 총회 전도대학에서 본 과정을 빠짐없이 모두 이수한 목회자는 총회장 이름으로 수료증을, 총회 전도학교장 이름으로 자격증을 수여 받는다.
2) 교회에서 전도학교 과정을 모두 이수한 평신도는 전도학교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받는다.
3) 다른 교회에서 부분적으로 과목을 이수한 것은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4) 수료자 명단을 총회 전도학교에 제출하면 총회 전도대학에서 수료증을 발송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학원선교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학원선교후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학원선교를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총회 국내선교부 안에 둔다.
제2장 조 직
제4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정기총회에서 인준한 자로 한다.
제5조 (지회)
본회는 다음과 같이 지회를 둘 수 있다.
1. 서울지회
2. 중부지회
3. 동부지회
4. 서부지회
제6조 (고문 및 지도위원)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임원회의 추천으로 약간의 고문과 지도위원을 둔다.
제7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 명
3. 총무 1인
4. 협동총무 약간 명
5. 서기 1인
6. 부서기 1인
7. 회계 1인
8. 부회계 1인
제8조 (임원 선거)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유고된 임원은 임원회에서 보선 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 무:본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4. 협동총무:총무를 보좌한다.
5. 서 기:회의기록, 문서수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6. 부서기: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회 계:본회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8. 부회계: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감 사:본회의 재정을 감사한다.
제11조 (위원회)
본회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시 실행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 (직원)
본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원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장 1인
2. 사무직원 1인
제3장 회 의
제13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임원회
4. 실행위원회
5. 분과위원회
제14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2년마다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임원개선
2. 사업계획
3. 회칙개정
4. 기타
제15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필요한 시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하며, 예산 및 결산을 심의 결정한다.
제16조 (임원회)
임원회는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하며, 본회의 업무의 집행을 지도 감독 하고, 총회의 수임사항을 처리한다
제17조 (위원회)
실행위원회는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하며, 분과위원회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8조 (정족수)
각 회의는 1주일 전에 통보하며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재 정
제19조 (재정)
본회 재정은 후원금과 독지가들의 후원금 및 기타헌금으로 한다.
제5장 부 칙
제20조 (개정)
본회의 정관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1조 (부칙)
본 정관의 미비사항은 일반적인 회의법에 준한다.
제22조 (시행)
본 정관은 제정 및 개정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1994년 11월 7일 제정, 2007년 9월 24일 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직장선교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직장선교후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직장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직장선교 실무자들을 후원하는 등 직장선교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안에 둔다.
제2장 회원 및 조직
제4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본회의 목적을 찬동하며 직장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본 교단 소속교회, 기관, 개인으로 직장선교를 후원하는 자로 한다.
제5조 (임원)
본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및 지도위원:약간 명
2. 회장 1인
3. 부회장 약간 명
4. 총무 1인
5. 협동총무 약간 명
6. 서기 1인
7. 부서기 1인
8. 회계 1인
9. 부회계 1인
10. 감사 2인
11. 전도부 총무와 해당위원회 위원장은 자동적으로 후원회 임원이 된다.
제6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고문 및 지도위원: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과 조언을 한다.
2. 회장:본회를 대표한다.
3. 부회장: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총무:본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5. 협동총무:총무를 보좌한다.
6. 서기:본회 기록 및 문서를 관장한다.
7. 부서기: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회계:본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9. 부회계: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 감사:본회의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7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본회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 고문 및 지도위원은 임원회에서 추대한다.
제8조 (지회)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본회는 다음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실무목회자위원회:직장선교 실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그 조직과 운영을 별도로 한다.
2. 선교위원회:직장선교 및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신학위원회:직장선교 신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교육훈련위원회:직장선교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한다.
5. 홍보위원회:직장선교의 홍보를 담당한다.
6. 복지위원회:직장선교활성화를 위한 복지사업을 담당한다.
제10조 (위원장 및 위원)
본회의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 선출 및 임기)
본회의 위원장은 총무의 추천으로 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을 추천하고, 유고 시 보선한다.
제3장 회의 및 선거
제12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임원회 4. 위원회
제13조 (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출석회원으로 매년 9월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아래의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1. 임원개선 2. 예산승인 3. 규정개정
4. 사업계획 5. 회계보고 6. 기타사업
제14조 (임시총회)
본회의 임시총회는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 (임원회)
본회의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 수임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 (위원회)
본회의 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각 위원회의 전문분야를 조사, 연구하여 임원회에 건의 및 임원회의 결의사항을 수행한다.
제17조 (정족수)
본회의 모든 회의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8조 (위원장 선출)
본회 위원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4장 재 정
제19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개인, 단체의 후원회비, 헌금, 찬조금으로 한다.
제2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말일로 한다.
제5장 부 칙
제21조 (규정개정)
본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면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국내선교부에 보고 승인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22조 (규정의 미비)
본 규정의 미비사항은 일반적인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3조 (효력발생)
본 규정은 총회에 통과한 후 국내선교부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01년 9월 일 제정(제86회 총회), 2002년 11월 14일 개정(정기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인터넷선교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인터넷선교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정보산업시대에서 선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 선교를 추진 하고, 인터넷선교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며 인터넷선교 후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회는 총회 국내선교부 안에 둔다.
제2장 조 직
제4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을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제5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 명
3. 총무 1인
4. 협동총무 약간 명
5. 서기 1인
6. 회계 1인
제6조 (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유고 시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7조 (임원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 (임원직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 무:본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4. 협동총무:총무를 보좌한다.
5. 서 기:본회의 기록과 문서를 관장한다.
6. 부 서 기:서기를 보좌한다.
7. 회 계:본회의 재정 업무를 관장한다.
8. 부 회 계:회계를 보좌한다.
제9조 (위원회)
본회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선교분과:선교정책을 수립하고 홍보업무를 실행한다.
2. 훈련분과:인터넷선교를 개발하고 훈련을 실행한다.
3. 재정분과:본회의 재정을 위해 모금사업을 실행한다.
제10조 (직원)
본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장:1인
2. 사무직원:1인
제3장 회 의
제11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임원회 4. 분과위원회
제12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3년마다 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임원개선 2. 사업계획 3. 회칙개정
4. 결산보고 5. 예산심의 6. 기타
제13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필요 시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하며, 예산 및 결산을 심의 결정한다.
제14조 (임원회)
임원회는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의 수임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 (위원회)
분과위원회는 필요 시 회장의 승인을 얻어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6조 (정족수)
각 회의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재 정
제17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후원회비 및 기타헌금으로 한다.
제5장 부 칙
제18조 (개정)
본회의 규정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도부 실행위원회 결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19조 (부칙)
본 규정의 미비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0조 (시행)
본 규정은 총회에 보고한 후부터 효력을 발한다.
2000년 9월 일 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외국인노동자선교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외국인노동자선교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대한민국에서 노동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선교하는 일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회는 서울특별시 안에 둔다.
제2장 조 직
제4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을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제5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4인
3. 총 무 1인
4. 협동총무 2인
5. 서 기 1인
6. 부서기 1인
7. 회 계 1인
8. 부회계 1인
9. 감 사 2인
제6조 (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유고된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7조 (임원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자녀 임기로 한다.
제8조 (임원직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본회를 대표한다.
2. 부 회 장: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 무:본회의 회무를 총관한다.
4. 협동총무:총무를 보좌한다.
5. 서 기:본회의 기록과 문서를 관장한다.
6. 부 서 기: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회 계:본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8. 부 회 계: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감 사:본회의 재정을 감사한다.
제9조 (위원회)
본회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선교분과:선교정책을 수립하고 홍보업무를 실행한다.
2. 훈련분과:외국인노동자선교 실무자를 개발하고 훈련을 실행한다.
3. 복지분과:외국인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사업을 실행한다.
4. 재정분과:본회의 재정을 위해 모금사업을 실행한다.
제10조 (직원)
본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둘 수 있다.
1. 간사:1인 2. 사무직원:1인
제3장 회 의
제11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임원회 4. 분과위원회
제12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1년마다 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임원개선 2. 사업계획 3. 회칙개정
4. 결산보고 5. 예산심의 6. 기타
제13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필요 시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하며, 예산 및 결산을 심의, 결정한다
제14조 (임원회)
임원회는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하며, 본회의 업무의 집행을 지도, 감독하고 총회의 수임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 (위원회)
분과위원회는 필요 시 회장의 승인을 얻어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6조 (정족수)
각 회의는 1주일 전에 소집을 통보하며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송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재 정
제17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후원회비와 독지가들의 후원금 및 기타헌금으로 한다.
제5장 부 칙
제18조 (개정)
본회의 정관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9조 (부칙)
본 정관의 미비사항은 일반적인 회의법에 준한다.
제20조 (시행)
본 정관은 제정 및 개정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1997년 9월 (제82회 총회) 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상담학교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상담학교”(이하 상담학교)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상담학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선교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목회자와 목회자 가족 및 일반성도를 돌보고 지원하기 위한 상담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며 상담훈련교재 개발 및 보급에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위치)
상담학교는 총회 국내선교부 내에 둔다.
제2장 조직과 임무
제4조 (교무국)
상담학교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교무국장 및 직원을 둔다.
1. 교무국장 1인(교무국장은 총회 국내선교부 총무로 한다.)
2. 직원 약간 명
제5조 (운영이사회)
운영이사회는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상담학교의 후원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교무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6조 (교무위원회)
교무위원회는 교무국장, 교수로 구성하며 상담학교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교수는 교무국장의 추천으로 운영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7조 (임원의 선출 및 임무)
1. 이사장:상담학교 후원에 관한 일을 총괄하고 운영이사회에서 추천하며 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에서 인준한다.
2. 부이사장:운영이사장을 보좌하여 이사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서기:회의 기록, 문서수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운영이사회에서 선출한다.
4. 회계:상담학교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운영이사회에서 선출한다.
5. 교무국장:상담학교의 실무를 담당하고 당연직으로 한다.
제8조 (부설기관)
상담학교는 교무위원회 산하에 상담교육센터와 총회목회상담지원센터를둔다.
1. 상담교육센터에서는 상담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한다.
2. 총회목회상담지원센터에서는 목회자와 목회자 가정 지원 및 개발을 도모한다.
1) 총회목회상담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전문위원, 자문위원, 협력병원을 둘 수 있다.
2) 총회목회상담지원센터의 운영위원에 소장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 (임기)
운영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0조 (내규)
상담학교 운영에 필요한 내규를 둔다.
제3장 회의 및 재정
제11조 (소집)
운영이사회는 필요 시 운영이사장이 소집하고 교무위원회는 필요 시 교무국장이 소집한다.
제12조 (정족수)
각 회의 성수는 출석회원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재정)
상담학교의 재정은 상담학교 등록비 및 이사회비와 찬조후원금으로 한다.
제4장 부 칙
제1조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운영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2조 (부칙)
본 규정의 미비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3조 (효력)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보고한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0년 12월 5일 제정, 2009년 9월 24일 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목회정보정책연구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목회정보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총회 산하 지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며 목회자의 지도력 개발 및 목회정보정책 자료를 지원하여 교회의 지속적인 부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국내선교부 내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자격)
회원은 총회 소속 목회자로서 본 연구소에 가입한자로 한다.
제5조(회원의 의무)
1. 본연구소 제 규정의 준수
2. 회비 납부
제3장 조 직
제6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약간명
3. 서기이사 1인
4. 이사(전문위원장, 지역위원장)
5. 실행이사 약간 명
6. 운영이사 약간 명
7. 감사 2인
8. 소장
제7조(이사회의 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이사장: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이사장: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이사: 회의기록 및 문서를 관장하며 지역위원회와 협력을 도모한다.
4. 실행이사: 지역임원으로 구성하고 연구소 사업에 관해 협의한다.
5. 운영이사: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후원을 한다.
6. 전문위원회 위원장: 각 전문위원회 사업을 관장하고 활성화한다.
7. 지역위원장: 당연직 이사가 되며 지역위원회를 총괄한다.
제8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감사)
감사는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0조(임원)
이사회 임원을 아래와 같이 둔다.
1. 이사장
2. 부이사장
3. 서기이사
4. 소장
제11조 (위원회)
전문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둘 수 있다.
1. 전문위원회
1) 목회와 리더십
2) 영성과 공동체
3) 예배와 설교
4) 전도와 양육
5) 미디어와 문화
2. 지역위원회 : 지역의 상황에 따라 증설할 수 있다.
제12조(직원)
아래의 직원을 둘 수 있다.
1. 소장: 연구소의 실무를 총괄한다.
2. 전문위원회와 인터넷 디자인 담당 연구원
3. 행정간사
제13조(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및 선거
제14조(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1. 정기이사회
2. 임시이사회
3. 임원회
제15조(정기이사회)
정기이사회는 매년 11월에 이사장이 소집하며, 아래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1. 임원선거
2. 예산 및 결산 심의
3. 규정 개정
4. 기타 수임사항
제16조(임시이사회)
임시이사회는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소집하며, 결원된 임원과 이사의 보선 및 수임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17조(임원회)
임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회 결의사항 및 모든 업무를 기획 집행한다.
제18조(정족수)
모든 회의는 1주일 전에 통보하고 출석수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9조(소장선출)
본 연구소 소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5장 재 정
제20조(재정)
재정은 이사회비, 회원회비, 특별찬조금 및 기타 사업 수익으로 한다.
제2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부 칙
제22조(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할 때는 정기이사회에서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3조(기타)
본 규정의 미비사항은 일반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4조(시행)
본 규정은 이사회 결의 및 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의 허락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2년 9월 20일 제정(제97회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스포츠선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스포츠선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각종 스포츠를 통한 선교활동과 총회 산하 각 교회 및 기관의 스포츠선교활동의 후원을 목적으로 한다. 단, 스포츠라 함은 문화관광부가 규정하는 틀 안에서 통칭한다.
제3조 (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총회국내선교부 안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후원한다. 1. 각 스포츠영역별 선교사역개발 2. 스포츠선교사 파송에 관한 사업 3. 각 지역 스포츠선교조직과의 연계 및 네트워크 사업 4. 기타 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본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며 스포츠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본 교단 소속 교회, 단체, 개인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개인회원, 단체회원 및 교회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 후원회가 실시하는 제반사업과 각종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발언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8조 (회원의 의무)
1. 본회의 내규 및 제 규정의 준수
2.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3. 회원 중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계속 1년 이상을 경과하면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제9조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자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조 직
제10조 (임원)
본회는 다음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약간 명
3. 총무 1인
4. 부총무 1인
5. 협동총무 약간 명
6. 서기 1인
7. 부서기 1인
8. 회계 1인
9. 부회계 1인
10. 감사 2인
11. 분과위원장
제11조 (고문, 자문 및 전문위원)
본회의 운영 및 후원활동을 위하여 고문,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1. 회장 : 본 후원회를 대표하고 본 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대행 순서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3. 부회장 : 선임부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총무 : 본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5. 부총무 : 총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협동총무 : 총무를 보좌한다.
7. 서기 : 회의록 작성, 문서수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8.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회계 : 본회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0.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 감사 : 본회의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한다.
12. 분과위원장 : 각 선교분과위원회 사업을 주관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4조 (분과)
1. 스포츠선교 사역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다음의 분과를 두며, 각 분과별로 위원장과 총무를 둘 수 있다. 1) 축구선교분과위원회 2) 족구선교분과위원회 3) 탁구선교분과위원회 4) 테니스선교분과위원회 5) 배드민턴선교분과위원회 6) 자전거선교분과위원회 2. 필요시 총회의 결의로 분과위원회를 증감할 수 있다.
제15조 (사무국)
1.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 (지역조직)
각 지역과 노회에 스포츠선교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회의는 아래와 같다.
1. 정기이사회
2. 임시이사회
3. 임원회
제4장 회의 및 선거
제17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임원회
제18조 (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8월에 회장이 소집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1. 당해연도 임원선거
2. 예산 및 결산 심의
3. 제규정 개정
4. 기타 수임사항 및 제반사항
제19조 (임시총회)
본회의 임시총회는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결원된 임원 보선 및 수임사항과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제20조 (임원회)
본회의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 결의사항 및 모든 업무를 기획 집행한다.
제21조 (정족수)
본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별도로 명기한 정족수는 예외로 한다.
제22조 (임원선거)
본회의 임원 선거는 아래와 같다. 1.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각각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2. 기타 임원은 회장단이 선출하며 본회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3. 유고된 임원은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5장 재 정
제23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개인, 단체의 후원회비, 헌금, 찬조금으로 한다.
제2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말일로 한다.
제6장 부 칙
제1조 (개정)
본 규정은 본회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의 허락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 (시행)
이 규정은 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의 허락 후 총회에서 제정 및 개정 허락으로 시행한다.
제3조 (기타)
본 규정의 미비사항은 일반적인 통상관례에 따른다.
2010년 7월 22일 제정(후원회 총회), 2012년 9월 20일 제정(제97회 총회), 2019년 9월 26일 개정(제104회 총회)
군경교정선교부 내규
제1조 (명칭)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군경교정선교부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총회 군경교정선교부는 군선교 및 경찰ㆍ교정ㆍ소방선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도모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업무)
본 군경교정선교부는 전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총회 군ㆍ경찰ㆍ교정ㆍ소방선교 사업 정책 개발
2. 총회 군ㆍ경찰ㆍ교정ㆍ소방선교사업 방안 수립, 시행
3. 총회 군ㆍ경찰ㆍ교정ㆍ소방선교 지원사업
4. 총회 산하 각 노회와 교회의 군ㆍ경찰ㆍ교정ㆍ소방선교 사업 장려와 지원 5. 총회 군경교정선교부 산하 군종목사단, 군선교교역자회, 군종사관후보생회, 경목협의회,
교정선교협의회 및 군선교후원회, 경찰선교후원회, 교정선교후원회 지도, 관리
6. 총회 군경교정선교부 대외협력업무(국방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법무부, 경찰청
등)
제4조 (조직)
본 군경교정선교부 부원은 총회 규칙에 의하여 총회에서 공천하여 조직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전 부원을 3년조로 나누어 매년 1년조씩 개선한다.
제5조 (임원)
본 군경교정선교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부장 1명 2. 서기 1명 3. 회계 1명
제6조 (실행위원회)
본 군경교정선교부의 실행위원은 각 권역별로 3인, 총 15인을 두어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총회 시에 부․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총회에서 수임받은 사항
3. 군선교, 경찰ㆍ교정ㆍ소방선교의 정책, 인사, 재정, 사업의 주요 사항에 관한 의결
4. 기타 군선교, 경찰ㆍ교정ㆍ소방선교의 제반 업무
제7조 (전문위원)
본 군경교정선교부는 필요한 경우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둔다.
제8조 (후원회 및 산하기관)
군경교정선교부 산하 각 기관 및 후원회의 회칙개정, 사업계획
및 예․결산은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실무자)
본 군경교정선교부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무 1명,
간사 및 직원 약간 명을 두되 그 정원과 임면 절차는 총회 규칙과 직원직제 및 근무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보고)
1. 본 군경교정선교부의 업무보고는 부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2. 회계보고는 총회 재정 감사를 받아 부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 (부칙)
1. 본 내규는 부회의 결의로 총회 규칙부를 거쳐 총회에서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내규의 개정은 부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총회 규칙부를 거쳐 총회에서 허락을 받아 개정한다.
2009년 9월 일 제정(제94회 총회), 2015년 9월 17일 개정(제100회 총회
군선교사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군선교사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상호 협력과 친교를 도모하며 군 선교를 통한
민족 복음화에 기여한다.
제3조 (위치)
본회의 본부는 서울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
본회의 회원은 본 교단 소속 교역자로서 현재 군인교회에 사역하는 목회자로 하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군 선교 사역만을 전담하는 교역자.
2. 준회원 : 민간교회, 기관, 단체등과 군 선교사역을 겸하여 하는 교역자.
3. 명예회원 : 군 선교 사역 중 은퇴한(65세 이상) 교역자.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본 회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본회가 정한모임에 참석할 의무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임원 및 직무
제6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감사 2명 약간의 고문을 둔다.
제7조 (임원의 자격)
본회의 임원은 회원의 기본 임무 수행과 각종 모임에 적극 참여하는
자라야 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를 주관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본회의 제반 사무를 관장 한다.
4. 서기는 본회의 의결사항을 기록 보관 한다.
5. 회계는 본회의 재정을 관장한다.
6. 감사는 본회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을 감사 확인하고 총회에 보고 한다.
7. 고문은 본회를 위하여 조언, 협력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 연임할 수 있으며 유고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조 (임원선출)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최다 득표자로 한다.
2. 부회장은 회장 선출시 차 득표자로 한다.
3. 총무는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최다 득표자로 한다.
4. 서기와 회계는 회장이 임명한다.
5. 감사는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6. 임원 유고시 해당 임원 선출방법에 따라 임시 총회에서 선출 또는 임명 한다.
7. 고문은 임원단에서 추대 한다.
제4장 회 의
제11조 (회의소집)
1. 정기 총회는 매 2년에 1회씩 소집하되 4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와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 (총회 일시와 장소)
1. 총회 일시와 장소 및 순서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 (회원의 정족수)
1. 정기 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하고 회장이 위임하는
회원은 참석자로 한다.
제14조 (회의의 의결)
1. 본 회의 모든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사의 찬성으로 한다.
제5장 재 정
제1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 (재정)
재정은 회비와 후원금으로 충당 한다.
제6장 상 벌
제17조
본회 회원으로서 군 선교사역에 모범이 되며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상할 수 있도록 상회에 이를 추천할 수 있다(국내선교부, 총회).
제18조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가 정한모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언동을 하므로 본회의 명예를 크게 훼손 한 자 또는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질서를 위해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제7장 부 칙
1.
본호의 회칙 개정은 총회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
본회의 시행 세칙이 필요한 시는 임원회에서 제정 시행한다.
3.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후 총회 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주후 2005년 4월 3일 제정, 주후 2006년 4월 18일 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군선교후원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군선교후원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총회 군복음화를 위하여 군선교사업정책을 연구 개발하며 인력과 재정을 후원한다.
제3조 (소속)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직속기구로 한다.
제4조 (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5번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호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자격)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한다.
2. 회원은 개인회원, 가정회원, 단체회원과 교회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 및 임원은 본회의 정관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회원 중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계속 1년 이상이 경과되면 회원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회비납부)
1. 회원은 매월 혹은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개인 회비는 액수에 제한이 없으며, 가정회원은 월 1만원 이상, 교회 및 단체회원은 월 5만원 이상으로 한다.
3. 회비납부 현황은 연 1회 이상 본회에 보고한다.
제3장 임 원
제8조 (임원)
본회는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서기 1명, 부서기 1명, 회계 1명, 부회계 1명, 감사 2명을 둔다.
제9조 (실행위원)
실행위원은 15명으로 한다
제10조 (지도위원)
지도위원은 회장과 협력하여 후원회를 지도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실행위원은 재정후원과 사업운영에 관한 일을 한다.
4. 서기는 본회의 의결사항을 기록한다.
5. 회계는 본회의 재정을 관장한다.
6. 총무는 본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군선교와 관련된 대내외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에 의해 취임하는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당연직 회원)
당연직은 직임과 함께 유지되며 총회장, 부총회장, 노회장, 전군종감, 총회상임부서장, 남선교회전국연합회장, 여전도회전국연합회장으로 한다.
제14조 (직원)
1. 본회의 업무를 위하여 총무 1인과 부총무로 목사, 장로 각 1명과 직원 약간명을 둔다.
2. 총무는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4장 회 의
제15조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실행위원회, 임원회로 한다.
1. 정기총회:매년 12월 중 회장이 소집하고 결산보고 및 예산심의를 한다.
2. 임시총회: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3. 실행위원회: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4. 임원회: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5장 재 정
제16조 (재정)
본회의 사업을 위한 재정은 임원회비와 후원회비로 한다. 임원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 (재정감사)
감사는 본회의 재산과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한다.
제6장 부 칙
제18조 (부칙)
1. 본 회칙의 개정은 임원회에서 개정 초안을 작성하여 총회 출석회원 2/3의 찬성으로 한다.
2. 본 회칙은 총회 회의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의 시행세칙은 임원회의에서 제정한다.
2006년 9월 일 제정 (제91회 총회)
경찰선교후원회 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군경교정선교부 경찰선교후원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경찰복음화를 위하여 경찰선교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후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후원 한다.
1. 경목협의회의 활동을 후원한다.
2. 경찰직원 대상 복음전파 및 성례식, 소식지 등 전도활동에 관한 사업.
3. 경찰선교 전임목사 파견에 관한 사업.
4. 각 지방경찰청과 소속 경찰서 교회설립에 관한 사업
5. 경찰선교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일정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과 교회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 후원회가 실시하는 제반사업과 각종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발언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 본회의 내규 및 제 규정의 준수
2.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3. 회원 중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계속 1년 이상을 경과하면 회원권리가
제한된다.
제3장 임 원
제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1인, 부회장 10인 내외 3. 총무 1인 4. 부총무 1인 5. 협동총무 10인 내외
6. 서기 1인 7. 부서기 1인 8. 회계 1인
9. 부회계 1인
제9조 (감사)
본회의 재정과 사업을 감사하기 위해 2인을 둔다.
제10조 (고문, 자문, 전문위원)
본회의 운영 및 후원활동을 위하여 고문위원과 자문위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선거)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유고된 임원은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회장 : 본 후원회를 대표하고 본 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 : 본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4. 부총무 : 총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협동총무 : 총무를 보좌한다.
6. 서기 : 회의기록, 문서수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7.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회계 : 본회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9.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사무국)
1. 본 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 (지역조직)
각 노회와 지역에 경찰선교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6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임원회
제17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1년마다 11월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
한다.
1. 임원개선 2. 사업계획 3. 회칙개정 4. 결산보고 5. 예산심의 6. 기타
제18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필요 시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하며, 예산 및 결산을
심의, 결정한다.
제19조 (임원회)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본회의 업무의 집행을 지도 감독하고,
총회의 수임사항을 처리한다.
제20조 (정족수)
각 회의는 1주일 전에 통보하며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21조 (재정)
본회의 사업을 위한 재정은 임원회비, 회원회비, 특별회비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제정 및 개정은 총회에서 결의한 후 군경교정선교부 실행위원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규개정)
이 내규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군경교정선교부 실행위원회의 허락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3조
본 내규의 미비사항은 일반적인 회의법에 준한다.
2004년 9월 2일 창립총회 제정, 2006년 8월 31일 개정, 2009년 9월 일 (제94회 총회) 개정,
2012년 9월 20일 (제97회 총회) 개정, 2021년 9월 28일 (제106회 총회) 개정
총회 교정선교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특수선교위원회 산하 교정선교후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갇힌 자(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소년원, 감별소 등)에게 선교, 교육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후원과 총회 소속 교정교역자의 선교활동 후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안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 (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본회의 목적을 찬동하며 교정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본
교단 소속 교회, 기관, 개인으로 한다.
제5조 (권리와 임무)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으며 후원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제6조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 및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명시킬 수 있다.
제3장 조 직
제7조 (임원)
본회는 아래와 같은 인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 명 3. 총무 1인
4. 협동총무 약간 명 5. 서기 1인 6. 부서기 1인
7. 회계 1인 8. 부회계 1인 9. 감사 2인
제8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회 장: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 회 장: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 무:모든 회의의 결의사항을 진행하며 각 부의 사업을 관장한다.
4. 협동총무:총무와 협조하여 모든 회의의 결의사항 및 사업을 실행한다.
5. 서 기:본회 모든 회의의 기록 및 문서수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6. 부 서 기: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회 계:본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8. 부 회 계: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감 사:본회의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조 (부서)
본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전도부:재소자 전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교육부:재소자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복지부:재소자(출소자포함)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재정부:본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5. 홍보부:본회의 출판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1조 (부장 및 부원)
본회의 각 부서는 부장 1인과 약간 명의 부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 (부장의 임기)
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선된 부장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3조 (사무실 및 직원)
본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실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및 선거
제15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임원회 4. 부회
제16조 (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출석회원으로 매년 2월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아래의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1. 당해년의 임원선거 2. 예산 및 결산 심의 3. 정관개정 4. 기타 수임사항
제17조 (임시총회)
본회의 임시총회는 필요 시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결원된 임원과 부장의 보선 및 수임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18조 (임원회)
본회의 임원회는 격월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 결의사항 및 모든 업무를
기획 집행한다.
제19조 (부회)
본회의 부회는 필요 시 부장이 이를 소집하며 각 부의 전문분야를 조사, 연구하여 임원회에 건의 및 임원회의 지시사항을 수행한다.
제20조 (정족수)
본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별도로 명기한 정족수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임원선거)
본회의 임원 선거는 아래와 같다. 1.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각각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단, 총무는 교정사역을 전담하는 자로 한다.
2. 기타 임원을 회장단의 추천에 의해서 정기총회에서 동의를 얻은 자로 선출한다.
제22조 (부장선출)
본회 부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5장 재 정
제23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개인, 단체의 후원회비, 헌금, 찬조금으로 한다.
제2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말일로 한다.
제6장 부 칙
제24조 (정관개정)
본회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면 정기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회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 결의로 개정해야 한다.
제25조 (정관의 미비)
본 정관의 미비사항은 일반적인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6조 (효력발생)
본 정관은 총회에 통과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1994년 3월 17일 제정, 1996년 7월 25일 개정, 2007년 8월 13일 개정
총회 소방선교협의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군경교정선교부 산하 총회소방선교협의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소방청 산하기관에 대한 선교·봉사와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소방 사역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친목활동을 한다. 2. 소방청 기관에 전도활동을 위해서 사역자 및 봉사자를 파송한다. 3. 기독소방공직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한다. 4. 기타 소방선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한다.
제2장 회 원
제4조
본회 회원은 본 교단 소속 소방사역자로서 소방청장(소방서장)의 위촉을 받은 자와 소방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본회 회원으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자로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제5조
본회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는 의무가 있다.
제3장 임 원
제6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약간명, 총무 1인, 협동총무 약간명,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감사 2인
제7조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총무는 본회의 운영 및 사업을 총괄한다. 4. 협동 총무는 총무를 보좌한다. 5. 서기는 본회의 사무에 관한 일체를 정리한다. 6.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7. 회계는 본회 재정에 관한 일체를 정리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9. 감사는 본회 재정을 감사하고 임원회 언권이 있다.
제8조 (자문위원)
본회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직전회장은 본회의 자문역할을 한다.
제9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이 생기면 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3. 선거 :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단이 선임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인준하도록 한다.
제4장 회 의
제10조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매년 6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본회의 성수는 참석회원으로 하고 임원회는 과반수로 한다.
제5장 재 정
제11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후원회 특별찬조금으로 한다. 단 회원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부 칙
제12조
본회의 회칙 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하며, 총회군경교정선교부 실행위원회의 허락을 얻어 시행한다.
제13조
본회의 회칙에 미비된 것은 통상 규칙, 총회 결의로 보충한다.
2021년 9월 28일 제정
총회 소방선교후원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군경교정선교부 산하 소방선교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총회소방선교협의회의 소방목사 및 소방교역자 활동을 지원하며 함께 협력하여 각종 재난현장을 방문하여 소방공무원을 위로하고 소방청 산하기관에 예배·선교·봉사·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총회 소방교역자 및 사역자를 위한 세미나와 수련회 활동을 후원한다. 2. 각종 재난현장을 찾아가 소방관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 3. 소방청 산하기관에 소방공무원예배를 인도하고 전도활동을 위해 사역자를 파송 및 후원한다. 4. 기독소방공직자를 위한 복지사업 및 기타 소방선교 활성화를 위한 기타사업을 후원한다.
제2장 회원
제4조
본회 회원은 본 교단 소속 목사와 장로로 본회의 목적을 찬성하며 소방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본회 회원으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자로 입회 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제5조
본회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는 의무가 있다.
제3장 임원
제6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약간명 4. 총무 1인 5. 협동총무 약간명
6. 서기 1인 7. 부서기 1인 8. 회계 1인 9. 부회계 1인 10. 감사 2인
제7조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총무는 본회의 운영 및 사업을 총괄한다. 4. 협동 총무는 총무를 보좌한다. 5. 서기는 본회의 사무에 관한 일체를 정리한다. 6.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7. 회계는 본회 재정에 관한 일체를 정리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9. 감사는 본회 재정을 감사하고 임원회 언권이 된다.
제8조 (자문위원)
본회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직전회장은 본회의 자문역할을 한다.
제9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이 생기면 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3. 선거: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은 수석부회장과 기타 임원은 회장단이 선임하여 총회에 보고하여 인준하도록 한다.
제4장 회의
제10조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매년 7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임원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본회의와 임원회의 성수는 참석회원으로 한다.
제5장 재정
제11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특별찬조금으로 한다. 단, 회원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부칙
제12조
본회 회칙 제정은 총회 허락 후 시행하며,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시에는 소방선교후원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의하고, 군경교정선교부 실행위원회의 허락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3조
본회의 회칙에 미비된 것은 통상 규칙, 총회 결의로 보충한다.
제14조
본회의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21년 9월 28일 제정
총회 순교자 추서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순교자의 정의, 순교자 인정 절차를 공인하여 공교회의 거룩한 공동신앙 유산인 순교의 의미를 확립하고 온 교회에 공포하여 순교신앙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순교자란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혹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박해받아 죽은 성도를 말한다.
제3조 (신청절차)
본 규정의 제2조(정의)에 부합하는 경우에 다음의 절차로 총회에 신청한다. ①사후 7년이 경과한 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후 7년의 시간은, 순교자의 추서가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선 성령의 추서임을 나타내는 기간이다.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신자들이 예비순교자에 대한 기억의 연속성이보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성령의 기억하게 하심을 근거로 예비순교자를 기념하고 그 신앙을 계승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지의 연속성을 자료의 축척으로 나타내어야 하는 시간이다. ③ 순교자 지정은 예비순교자를 기리는 공동체나 청원자의 소속 교회가 소속 노회에 청원하고 노회가 이를 ‘총회순교자추서규정’을 준용하여 심사후 결의(정기노회 및 임시노회)하여 총회에 순교자 지정 심사를 청원한다.
제4조 (신청처리)
본 규정의 제2조에 부합되는 자로 제3조의 절차에 따라 순교자 신청이 접수되면 총회 임원회는 총회 순교·순직자심사위원회로 이첩한다.
제5조 (위원회)
① 위원회는 총회 규정에 따라 구성하되, 총회순교자기념선교회 총무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를 위한 증언자의 출석과 관계자와 교회, 노회,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자와 교회, 노회, 기관 등은 이에 응해야 하고 제공할 수 없는 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와 심사를 위한 재정은 현행 총회 특별위원회의 재정규정에 따라서 총회가 예산을 마련한다.
④ 위원회의 행정은 총회 문서규정에 따라 총회를 통하여 집행해야 한다.
제6조 (추서 조건)
순교자는 제2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정의)의 순교 당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②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연결되어야 한다.
③ 기독교 박해 사건 또는 기독교 박해 세력에 의해 초래된 것이어야 한다.
④ 기독교의 신앙과 진리를 옹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죽음을 수용한 것이어야 한다.
제7조 (심사기준)
다음 각 사항의 부합 여부, 내용 확인, 자료 등을 통해 죽음을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순교자 여부를 정한다.
① 제2조(정의)의 순교 부합 여부
② 제6조(추서조건) 죽음의 실제성을 입증할 증거 자료와 증언 여부
③ 개 교회의 노회, 또는 총회의 진술과 확인 여부(당회, 노회, 총회의 공식 자료)
④ 목격자의 증언 또는 목격자나 직접 관계자에게 전해들은 2인 이상의 증언자들과 면담 확인(녹취록, 면담록 등) 유무
⑤ 순교 사건이 직접 기록된 문건 자료(개인기록, 출판기록 등) 유무
⑥ 순교 사건의 정황이나 당시 상황이 간접 기록된 문건 자료 유무
제8조 (심사)
위원회는 제7조의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정성을 준수하고 순교의 사실성에 비추어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심사를 회기 중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총회 임원회에 회기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최종 토론 후에 비밀투표로 결정하고, 재적 만장일치의 찬성을 얻어야 순교자로 결정된다.
③ 투표는 한 회기에 3차까지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결정 사실을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고 총회에서 순교자로 추서한다.
제9조 (제척)
심사대상과 다음의 특수관계에 있는 위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① 친족관계(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② 동일한 당회, 노회 시무소속자
③ 사제관계
제10조 (순교자의 예우)
총회는 순교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
① 총회 석상에서 공포하고 총회 순교자 명단에 등재하고 총회에 순교자 명패를 게시한다.
② 총회순교자주일에 전국교회에 순교자에 관한 자료를 배포한다.
③ 한국교회순교자기념사업회에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한국교회 순교자 등재를 요청한다.
④ 총회장 명의 순교 헌정서를 신청자에게 수여한다.
⑤ 총회 회의록, 홈페이지, 총회사(史)에 기록을 남긴다.
⑥ 총회는 순교유족을 위해 노회 상회비의 1%와 기부금 등을(순교유족연금으로 매해 적립하되 시행된 해로부터 20년 동안 적립한 후에) 매해 적립하고 총회가 절차를 정하여 순교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11조 (부칙)
①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② 개정은 심사위원회의 안을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 규칙부가 총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인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④ 본 규정은 부록으로 해설과 심사를 위한 순교의 선정기준들을 포함한다(본 규정은 제2조(정의)에 따른 순교의 범주를 별지 자료와 같이 정한다).
⑤ 본 규정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2014년 9월 25일 제정(제99회 총회), 2017년 9월 21일 개정(제102회 총회), 2018년 9월 13일 개정(제103회 총회),
2019년 9월 26일 개정(제104회 총회), 2021년 9월 28일 개정(제106회 총회)
순교자 추서 규정 해설.hwp
총회 순직자 제도 시행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내외에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선교 사명을 수행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본 교단 소속 목사, 장로, 교인의 공로를 기리고 후진들에게 주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순직자 제도 시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순직’이라 함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박해를 받아 사망한 순교’의 의미와는 다르게 제3조(적용범위) 1, 2, 3, 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법위)
이 규정은 교회봉사 및 선교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에게 적용한다.
1. 복음을 전파하다가 불의의 사고 위해로 사망
2.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사고 위해 또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위해로 사망
3. 재해·재난현장에서 재해구호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에 사고로 사망
4. 순교자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사망
제4조 (심사위원회)
1. 이 규정에 의한 순직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순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총회장 직속으로 둔다.
2. 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신앙과 학식,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총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심사위원회에 참석시켜 증언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자와 해당 교회, 기관에 순직관계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자, 교회,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순직자 지정 신청 방법)
1. 친족이 해당 소속 치리회에 신청(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교인은 당회 / 목사는 노회)하고 소속 치리회가 심사 후 상급 치리회에 소속 치리회장 명의로 순직자 지정을 신청한다.
2. 제출 서류는 신청 경위서, 신청 대상자 인적 사항, 순직 경위, 기타 관련 증빙 자료 등이다.
제6조 (순직자 지정 절차)
1. 총회장 직속의 총회순교‧순직자심사위원회가 순직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자와 해당 교회, 기관에 순직 관계 사항의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순직자 지정 결과 보고서를 총회에 보고한다.
2. 순직자 심사 단계를 조사 및 연구 단계로 하여 전체 위원이 심사하기로 하되 필요시 사안별, 지역 별로 위원을 선정해서 진행한다.
3. 총회장이 총회 시 결의로 순직자를 지정 선포한다.
4. 총회장 명의로 순직자 증서 및 기념 동판을 수여하고 소속 교회 및 노회와 협의하여 수여 예식을 준비 진행한다.
제7조 (심사 기준)
1. 시행 규정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부합 여부
2. 목격자의 증언 또는 목격자나 직접 관계자들에게 전해들은 2인 이상의 증언자들과 면담(육하원칙에 의거한 증언서) 확인
3. 순직 사건의 직접 기록된 문건 자료(개인 기록, 출판 기록 등) 유무
4. 순직 사건의 정황이나 당시 상황이 간접 기록된 문건 자료 유무
5. 신청자 또는 신청 대상자와의 특수 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6. 최종 토론 후에는 비밀 투표로 순직자 여부를 결정하고 재적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순직자의 예우)
1. 총회 순직자 명단에 등재한다.
2. 총회장 명의로 순직자 증서를 수여한다.
제9조 (부칙)
1.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사회통상례를 준용하되 위원회가 제안하여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제안으로 총회 규칙부가 심의 결의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인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2012년 9월 20일 제정(제97회 총회), 2017년 9월 21일 개정(제102회 총회), 2022년 9월 21일 개정(제107회 총회)
세계선교부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기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부(The World Mission Department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라 칭한다.
제2조 [목적]
1. 세계선교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제반 선교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세계선교부는 타문화권 선교, 에큐메니칼 선교, 해외 한인 선교를 중심으로 국내다문화선교, 현지교회개척, 현지 지도자 양육, 선교 동역 및 현지교회와 협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구현을 위한 통전적 선교를 수행한다.
제3조 [임무]
세계선교부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세계선교정책 연구
2. 선교현장 개발, 선교사 개발과 교육, 훈련
3. 선교사 행정지원
4. 선교사 복지와 위기관리, 선교사 자녀사역
5. 대외 협력사업과 후원교회 개발
6. 선교기금 조성
7. 국내 다문화 사역지원
8. 기타 선교에 관한 사역
제2장 총회세계선교부
제1절 조직과 임원
제4조 [부원]
세계선교부 부원은 총회 규칙에 의하여 총회에서 배정하며, 총회규칙에 근거하여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전 부원을 3년 조로 나누어 매년 1년 조씩 새로 배정한다.
제5조 [임원]
세계선교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부장 1명 2. 서기 1명 3. 회계 1명
제6조 [임원 선출]
임원은 정기 세계선교부 회의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 [세계선교부 회의]
세계선교부회의는총회의 정기 총회 기간 중에 세계선교부원으로 배정된 자들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한다.
제8조 [실행위원회]
세계선교부의 실행위원은 임원과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된다.
제9조 [실행위원 선출]
실행위원은 정기 세계선교부 회의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0조 [실행위원회의 임무]
실행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한다.
2. 부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세계선교부의 제반업무를 심의한다.
제11조 [분과위원회]
세계선교부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분과를 둔다.
1. 타문화권선교위원회
2. 선교사교육·훈련위원회
3. 선교사인사위원회
4. 선교사복지위원회
5. 선교지재산관리위원회
6. 선교지한인교회위원회
7. 다문화선교위원회
8. 선교사자녀위원회
9. 선교사상벌위원회
10. 단, 선교사상벌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12조 [분과위원장 선출]
분과위원장은 임원회가 실행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각 위원회는 세계선교부 부원 중에서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 [분과위원회 임무]
분과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타문화권선교위원회 가. 타문화권 선교에 관한 일 나. 타문화권 선교 전략 연구 개발 다. 타문화권 선교 동원
2. 선교사교육·훈련위원회 가. 총회세계선교대학 나. 선교사 훈련 다. 선교사 연장교육
3. 선교사인사위원회 가. 선교사 인선과 인사 관리 나. 선교사 사역 및 사역지 변경 업무 다. 선교사 인적자원 개발
4. 선교사복지위원회 가. 선교사 복지 및 후생 나. 선교사 보험, 연금 개발 다. 선교사 선교관, 은퇴관, 추모공원 운영 관리
5. 선교지재산관리위원회 가. 선교지 선교재산 관리 나. 선교지 법인관리 다. 선교지 선교재산 이양관리
6. 선교지한인교회위원회 가. 해외한인목회 및 선교위원회 관리 나. 해외한인교회 임직(장로, 안수집사, 권사) 다. 해외한인교회를 통한 선교 동원, 전략연구 및 개발
7. 다문화선교위원회 가. 다문화 사역자 관리 나. 다문화 사역지 관리 다. 다문화 선교 정책 연구 개발
8. 선교사자녀위원회 가. 선교사자녀 장학지원 및 모국캠프 나. 선교사자녀 훈련 다. 선교사자녀 정책 연구 개발
9. 선교사상벌위원회 가. 선교사 및 후원교회의 표창 발굴 및 상신 나. 선교사 및 후원교회의 행정조치 관련 조사 다. 행정조치에 따른 징계 청원
제14조 [선교사상벌위원회 조직]
1. 전 총회 임원, 전 규칙부 임원, 전 재판국 임원 중, 각 1인
2. 당해연도 세계선교부 실행위원 중 4인
3. 총 7명으로 구성하고 임원구성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필요시 세계선교부 총무 추천으로 선교사 출신 2명 이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 [세계선교협력위원회]
총회파송선교사들의 위기관리를 위하여 세계선교부 내에 세계선교협력위원회를 둔다. 회원들은 총회파송선교사들의 위기관리를 위하여 약정한 후원금을 매월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 [세계선교연구위원회]
총회 세계선교의 연구 개발을 위하여 세계선교부 내에 선교학 교수, 목회자, 선교사로 구성된 세계선교연구위원회를 둔다. 세계선교연구위원회는 세계선교부의 위임받은 사항을 연구 개발한다.
제2절 회의 및 보고
제17조 [회의]
세계선교부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회의를 소집한다.
1. 임원회 : 필요할 때 부장이 소집한다.
2. 실행위원회 : 필요할 때 부장이 소집하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분과위원회 :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8조 [보고]
세계선교부의 업무보고는 실행위원회와 부 회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회계보고는 총회 재정부 감사보고를 받아 부 회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3절 본부 직원
제19조 [본부직원]
세계선교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총무 1명, 직원 약간 명을 둔다. 그 정원과 임면절차는 총회규칙과 직원직제 및 근무규정에 따른다.
제20조 [직원의 임무]
1. 총무는 총회 직원직제 및 근무규정과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선교업무를 수행한다.
2. 본부직원은 부장 및 총무의 지도에 따라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제21조 [본부선교사]
본 총회세계선교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약간 명의 본부선교사를 둘 수 있다. 본부선교사는 총회 본부선교사 직제 및 근무규정과 세계선교부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4절 선교사
제22조 [정의]
선교사는 선교사 훈련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선교사 파송절차와 규정에 따라 타문화권 선교사역, 에큐메니칼 선교협력사역, 해외한인목회사역, 전문인선교사역, 다문화선교사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한다. 제75회 총회 결의 “지노회와 지교회의 해외선교사 파송은 반드시 총회세계선교부를 통하여 해달라는 건은 허락하다”에 근거하여 총회의 파송을 받은 자를 선교사로 한다.
제23조 [명칭]
1. 선교사역에 따른 구분 가. 타문화권 : 선교지의 현지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 나. 해외한인목회 : 선교지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 다. 에큐메니칼 : 에큐메니칼 동역교단 및 기관과 협력하여 사역하는 선교사 라. 전문인 : 전문영역을 통해 사역하는 선교사 마. 본부 : 선교본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바. 이주민 : 이주민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
2. 사역기간에 따른 구분 가. 정규 : 수습과정을 마친 선교사 나. 수습 : 선교지 부임 후 2년 동안 수습기간과 정규선교사의 돌봄 하에 있는 선교사 다. 장기 : 5년 이상의 시무를 약정하고 수습을 마친 선교사 라. 단기 : 3년 미만의 시무를 약정한 자나 또는 수습 과정에서 정규전환을 통과하지 못한 자로 6년 이내의 단기간 사역하는 선교 마. 선임 : 6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 바. 신임 : 수습을 마친 정규선교사로 6년까지의 선교사
3. 예우에 따른 구분 가. 은퇴 : 은퇴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사역하다가 정년퇴임한 선교사 나. 원로 : 은퇴선교사 중에서 20년 이상 사역한 경우, 현지선교회와 후원교회의 추천을 받아 세계선교부의 결의로 추대된 선교사 다. 순회 : 본부의 정책에 따라 선교현장을 순회하며 선교사들의 영성관리와 상담, 선교전략에 대한 조언, 선교동원과 선교사 재교육을 돕는 선교사. 총회파송 20년 이상 사역한 은퇴선교사 혹은 선교의 소명을 가진 은퇴 목회자, 총회산하 신학교 은퇴교수 중에서 세계선교부의 정해진 절차와 훈련에 의해 임명한다.
4. 기타 구분 가. 허입 : 소정의 선교교육 및 훈련을 마친 후 인선에 합격한 자. 나. 현지 : 현지선교회가 선교현지에서 협력해야 할 선교사(현지인, 한인 포함)를 두게 될 경우 현지선교회의 요청과 세계선교부의 허락을 받아 사역하는 선교사. 다. 선교동역자 : 본 교단 선교사가 선교협정을 맺은 교단과의 선교동역을 위하여 부득이 이중교단적을 소유 할 필요가 있을 시, 해당교단의 승인절차를 거쳐 세계선교부의 허락을 받아 사역하는 선교사. 라. 위탁 : 협력기관으로 파견되어 사역하는 선교사.
제24조 [선교사 후보생]
1. 정의 : 선교사 파송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자이다.
2. 자격조건 : 가. 교역자 선교사 후보생 1) 본 교단 교역자로서 50세 미만인 자(단, 사역지의 형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가) 현지 언어가 능통한 경우 나) 해외한인목회 다) 에큐메니칼 임무를 받은 자 라) 전문인 선교사 마) 본 교단 교역자의 배우자이며 피선교지의 국적 소유자로서 한국어로 선교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 2) 소명이 분명한 자로서 무흠한 사역자로 검증을 받은 자. 견습 및 단기선교사 유경험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3) 현지선교회 요청에 적합한 자 4) 총회세계선교대학 과정을 이수한 5)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자 6) 현지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잘 극복 할 수 있는 자 7) 지도력이 있는 자 8) 외국어습득에 자질이 있는 자 나. 전문인 선교사후보생 : 1)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또는 자격증이 없는 경우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입증된 자로 한다. 2) 전문인선교사는 55세 이전에 파송 시 장기선교사가 가능하며, 55세 이후 파송 시는 단기선교사(3년마다 연장 가능)로 한다. 다. 위탁선교사 : 본 교단 교역자 혹은 평신도로서 타 선교단체 소속을 유지하며 본 교단의 파송을 받고자하는 자를 칭한다. 본 교단에서 파송 받는 위탁선교사가 되려면 해당 선교단체장의 위탁요청서가 있어야 한다.
제25조 [선교후보생의 선발]
1. 선발원칙 : 본인과 후원교회와 현지선교회 혹은 현지교단 총회의 요청에 의해 선발한다. 가. 에큐메니칼 선교동역자는 양 교단의 협의와 요청에 의하여 선발한다. 나. 타문화권 선교사는 총회가 정한 생활비를 선교사 후보생이 모금 충당할 경우에, 해외한인교회 목회자는 현지해당교회가 사례비를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심의하여 선발한다. 다. 현지선교회가 없는 경우 권역장 혹은 현지교회와 협의하여 선발한다.
2. 선발기준 : 선교사로서의 소명의식이 분명하고 선교사역에 적합한 후보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선발의 기준으로 삼는다. 가. 신체조건 : 건강 나. 영적조건 : 중생의 경험, 경건생활 다. 인격적 조건 : 사회성, 덕성, 정서적 안정성 라. 가정생활 : 부부관계, 자녀관계, 부모형제관계 마. 복음사역 : 복음이해, 전도능력, 제자양육 바. 교회생활 : 직분, 봉사, 사역경험 사. 선교관심 : 소명의식, 선교지 문화이해, 선교지 언어능력
3. 선발절차 : 선교지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되 서류심사, 필기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기혼자는 부부가 함꼐 파송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1차 서류심사 나. 2차 총회세계선교부 면접 다. 선교사훈련 라. 선교사 후보생 인준 마. 파송예배 바. 단기선교사의 선발은 정규인선 시 시행하나, 파송이 시급한 경우에는 임시로 총무가 인선하고 추후에 선교사 선교사인사위원회에서 인준 받도록 한다. 사. 교회나 소속 교육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견습선교사의 선발은 총무가 하고 추후에 선교사인사위원회에서 보고 하도록 한다.
4. 선발시기 : 매년 2회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 [허입선교사 관리]
1. 허입 선교사란 선교사 인선을 받고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있는 자이다.
2. 허입 선교사가 1년 이내에 파송을 받지 못할 경우 선교사 신분이 상실된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자 할 때는 다시 인선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선교교육 훈련
제1절 선교사훈련
제27조 [훈련 목표]
1. 총회 선교훈련은 선교사 후보생이 총회의 선교신학과 선교정책을 이해하고, 통전적선교(Holistic missi on)를 지향하며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 확장을 위한 신실한 선교사 양성을 목표로 한다.
2. 타문화권 선교사,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사, 에큐메니컬 선교동역자 지망생들에게 타문화권 선교현장을 이해하고, 에큐메니컬 동역에 필요한 선교이론과 실제를 겸비하여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참여하게 한다.
3. 복음주의적 신학에 기초한 에큐메니컬 선교를 지향하며, 타문화권 선교사역을 성서적,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전략적 관점에서 개관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교현장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도록 돕는다. 4. 공동체 합숙훈련을 통해 자신과 부부간 성격유형을 이해하고, 인간관계 교육과 영성훈련을 통해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에 필요한 영적·지적 능력을 겸비하며, 온전한 성품개발을 통해 선교현장 적응을 돕는다.
제28조 [훈련과정]
1. 영성교육 2. 인간관계교육
3. 이론교육 4. 언어교육
5. 행정교육 6. 기타 선교현장에 필요한 교육
제29조 [훈련기간]
1. 선교사 후보생은 총회가 정한 일정한 기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세계선교부가 인정하는 타 교단 또는 타 선교기관의 선교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기간 또는 교육과목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 [훈련비용]
1. 선교사훈련 비용은 선교사 후보생의 주 후원교회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선교사 후보생이 부담할 수도 있다.
2. 훈련비용은 총회훈련계획 일정에 따라 정한다.
제31조 [인선]
1. 선교사훈련 담당자는 교수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서를 작성 보고한다.
2. 선교사인사위원회는 선교사훈련생의 평가서를 받아 선교사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인선한 후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2조 [선교사 연장교육]
선교지에서 5년 이상의 사역을 마친 선교사는 총회가 시행하는 연장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후원교회와 후원자는 이를 이해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여야 한다.
제33조 [학위과정]
선교사가 연장교육 이외의 학위과정이나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필요로 할 경우 선교사는 세계선교부와 후원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선교사 인사행정
제1절 소속과 행정
제34조 [선교사의 소속]
모든 선교사는 사임, 해임, 은퇴 등의 사유로 인한 사역종료 시 까지 세계선교부에 소속된다.
제35조 [신상변동]
본 교단 선교사가 국내외의 타 교단에서 목사 임직을 받을 수없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타 선교 단체에도 가입할 수 없다. 단,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세계선교부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선교행정]
1. 선교사 관리는 세계선교부의 지도를 받아 현지선교회를 중심으로 한다.
2. 선교행정은 인사, 재정, 사역 관리를 포함한다.
제2절 선교사 파송
제37조 [파송지]
선교사를 세계 어느 곳이나 파송할 수 있으나 총회와 선교 협약을 맺은 교단 또는 총회가 인정하는 동역 교단 지역을 우선으로 한다.
제38조 [파송요청]
1. 요청자 : 선교사 파송요청은 선교의 뜻을 가진 교회 또는 노회, 권역장, 현지선교회에서 한다.
2. 요청서류 : 가. 파송요청서(양식) 나. 선교사 파송 결의서(필요한 경우 회의록 사본) 다. 현지교단의 초청장 및 체류에 관한 서류(세계선교부의 지도 협력을 받음) 라. 선교비 약정서 마. 선교사 사역기간 약정서 바. 선교사 복무 약성서 사. 총회연금재단 연금계속 납입증명서
3. 모든 서류, 약정서 등은 세계선교부, 후원교회, 선교사 삼자의 협의를 통하여 체결한다.
4. 약정을 위반할 시 선교사 파송을 취소한다.
제39조 [파송절차]
1. 선교사 후보생 서류접수 및 권역담당 면접 2. 선교사 교육·훈련위원회 면접3. 선교사 훈련
4. 선교지 인선위원회 인선
5. 선교약정체결(선교사가 파송을 받기 위해서는 총회세계선교부가 규정한 일정액의 후원금을 선교사가 확보하여야 한다.) 6. 파송예배 : 세계선교부는 후원교회와 협의하여 파송예배를 드린다.
7. 선교지부임
제40조 [파송 후 절차]
1. 목사로 파송되는 선교사의 경우 주후원교회가 속한 노회에 총회파송 선교사를 선교목사로 청원한다.
2. 전도사로 파송되는 선교사의 경우 세계선교부가 노회에 선교목사 안수 청원을 할 수 있다. 단 목사청빙은 파송 후 1년 이상의 선교사역 경험이 있어야 한다.
제41조 [파송예배]
1. 세계선교부는 후원교회와 협의하여 파송예배를 진행한다.
2. 세계선교부 인선을 통과하고 허입 후 1년 이내에 파송을 받지 않은 경우 인선이 취소되며, 다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자 할 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년이 넘는 경우 선발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42조 [출국 및 선교지 도착]
1. 선교사는 출국 일시를 세계선교부와 후원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출국 전에 국가 기관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쳐야 한다(주민센터, 예비군 훈련 등의 문제)
3. 선교사 비자나 장기비자를 파송 전에 발급 받도록 준비한다.
4. 파송예배를 드린 후 6개월 이내에 선교지에 입국하여야 한다. 선교현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언어훈련을 위해 제3국을 경유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 총회세계선교부의 허락을 받고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5. 현지에 도착하면 현지선교회에 보고한다.
제43조 [재파송]
1. 시무 사임자를 재 파송하는 경우 현지선교회의 동의와 세계선교부의 사역평가 심의 후 재 파송한다.
2. 3년 이상 시무 사임처리 된 자는 선교사 선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3절 선교사 복무
제44조 [선교사 복무]
선교사는 복무 기간 중 총회 세계선교부의 행정 지시를 따르며 세계선교부 운영규정과 선교사 복무수칙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제45조 [선교사 복무 수칙]
1. 선교사는 본 교단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성실히 복무해야 한다.
2. 성실성 : 선교사는 서약서를 준수하여 직무 및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3. 품위유지 : 선교사는 선교사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또한 선교사는 동반 가족에 대해서도 선교사 가족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이행을 지체하여서는 안 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세계선교부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5. 선교사는 대한민국 외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사역을 위하여 선교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사전에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세계선교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정치개입 금지 : 선교사는 해당 국가의 법을 존중하고, 정치적인 일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정보 수집이나 기타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단 공직 취임은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세계선교부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7. 현지에서 학업을 하는 경우 수습기간 이후 3년 이상 사역한 자로, 현지 사역에 지장이 없는 경우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총회세계선교부의 승인과 후원교회의 동의로 가능하며, 학업 후 학업연한의 2배 이상 현지에서 사역을 하여야 한다.
8. 현지에서 활동하는 타 교단 또는 타국 선교사와 개인적 교제를 가질 수 있으나 타 교단 또는 타 선교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단,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총회세계선교부의 승인을 받아 타 선교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9. 선교사는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10. 선교사는 선교현장에서 사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 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세계선교부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46조 [선교사역]
1. 사역은 현지선교회의 검토를 거쳐 실시한다. 단, 현지선교회가 조직되지 않은 경우 권역장의 검토를 거쳐 실시한다.
2. 사역은 전도, 교회설립, 지도자훈련 등의 직접사역과 교육사업, 사회봉사, 문화선교, 문서선교, 기타 복음전도에 도움이 되는 간접사역으로 나뉜다.
3. 현지교회가 있는 경우는 현지교회와 협의하여 사역을 수행한다.
4. 현지신학교나 교단이 있는 경우 따로 신학교를 설립하거나 교단을 세우지 않고 협력하도록 한다.
5. 비거주사역 : 선교사가 사역지의 형편상 부득이 거주할 수 없을 때 현지선교회를 경유, 총회세계선교부의 허락 하에 비거주 사역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1년 후에는 선교지에 정착해야 한다. 1년 후에도 선교지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 사역지에서 철수 한다.
6. 부부 선교사 중 1인이 사망 시 배우자 선교사는 현지선교회의 청원과 세계선교부의 허락 하에 독신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다. 단, 교회 사역은 신대원 졸업 이상이라야 하며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자격을 갖춘 후에 재파송 받을 수 있다.
제47조 [선교사역 보고]
1. 선교사는 사역 보고(임시 및 정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고서에는 기도제목 및 재정보고도 포함된다.
2. 선교사는 부여된 임무에 따라 활동한 결과를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매 3개월마다 세계선교부와 후원교회에 서면으로 보고 해야 한다.
3. 연간 사역보고서에는 선교계획에 대한 성취도, 선교 프로젝트 진행보고, 차기년도 선교사역 계획, 사진자료, 재정보고를 첨부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선교활동에 대한 보고가 없을 경우 경고를 받으며, 1년 이상 보고가 없는 경우에는 후원교회에 알리고 송금이 중단될 수 있으며, 2년 이상 보고가 없는 경우 권고 사임 처리될 수 있다.
5. 주소 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변동일로부터 7일내에 보고해야 한다.
제48조 [종합보고서]
1. 선교사가 약정된 임기가 끝나면 선교지에 대한 일반정보와 선교사역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선교정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선교사는 약정된 임기가 끝나고 재 약정 전에 선교사 연장교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9조 [사역 및 사역지 변경]
1. 선교사가 파송 시 받은 임무를 변경하거나 선교지 변경 시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세계선교부 승인과 행정안내를 받아야 한다.
2. 사역지를 타국으로 변경할 시 현지선교회의 동의와 변경할 현지선교회의 동의, 세계선교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50조 [시무정년]
정규선교사의 정년은 70세의 12월 말로 한다. 65세 이상은 세계선교부의 허락을 받아 조기은퇴 할 수 있다.
제51조 [시무 사임]
1. 선교사는 그 직위나 사역에 대하여 사임하고자 하면 사전에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세계선교부에 사임서를 제출하여 선교 사업에 지장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사역 만료의 경우 해당 선교사는 사역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1년 전에 현지선교회와 세계선교부에 보고하고 사역 및 선교재산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사역에 대한 종합보고서와 이양계획서를 제출한다. 현지선교회는 사역만료 후 이양결과를 6개월 이내에 세계선교부에 보고한다.
3. 시무 사임 내지 안식년을 위한 업무 인수인계 시, 업무 현황, 미결사항, 재정 사항, 선교재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인수인계 사항을 세계선교부와 협의하여 지도를 받는다.
4. 독신으로 파송된 자가 결혼할 경우 세계선교부에 보고해야 하며, 그 배우자는 정해진 파송절차(훈련 및 인선)를 거쳐야 한다.
제52조 [휴직]
1. 선교사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3개월 이상 선교지를 떠나야 할 경우 현지선교회를 경유, 청원하여 총회세계선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직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2. 병가로 인한 휴직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출장]
1. 선교업무를 위한 출장은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세계선교부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얻어야 한다.
2. 기간은 연간 21일 이내로 제한되며. 허락된 출장기간의 변경시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직계 존비속의 사망, 본인과 가족의 위급한 치료로 세계선교부에 사전 보고하여 허락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본국 체류기간은 3개월까지로 하며 3개월 이상 경과 시에는 후원교회의 동의하에 휴직원을 제출하거나 안식년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4조 [주거지]
1. 선교사의 주거지는 현지인과의 접촉에 불편이 없는 곳으로 정해야하며, 특별한 위험이 수반되지 않는 한 별도지역에 거주하지 않아야 한다.
2. 선교지에서 부부는 현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일시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세계선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 [통신]
1. 모든 통신은 전자우편(이메일)을 기본으로 사용하여 기록의 보존성을 유지한다.
2. 행정절차상 요구되는 전자우편(서류요청, 청원서 등)은 수신여부를 상대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3. 신속한 정보전달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SNS를 사용할 수 있다.
제56조 [시상]
선교사나 후원교회가 타의 모범이 될 때 세계선교부는 총회에 헌의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57조 [행정조치]
1. 선교사가 본 교단의 헌법이나 세계선교부 운영규정 및 파송서약 등을 위반하였을 때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을 기회를 주기 위해, 또한 선교사의 위상과 신뢰유지를 위해 세계선교부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2. 행정조치 대상 가. 선교사가 현지선교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동료선교사들 간에 질서와 화합을 해치는 경우 나. 선교사가 정기적인 사역보고를 게을리 하는 경우 다. 선교사가 모금한 선교비를 세계선교부에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경우 라. 선교사가 배임, 수뢰, 금전, 불륜, (성)추행, (성)폭력 등 심각한 도덕상의 문제 등을 유발했을 경우 마. 선교사가 세계선교부의 허락 없이 선교지를 무단 이탈한 경우 바. 선교사가 현지선교회와 협의해야 할 사역을 협의하지 않고 할 경우 사. 선교사가 세계선교부의 승인 없이 모금할 경우 아. 선교사가 선교후원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세계선교부의 허락 없이 개인 소유로 등록할 경우 자.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현지인 또는 동료선교사와 불미스런 일을 발생시킨 경우 차.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카. 결혼생활의 변동으로 성경적 원칙을 벗어난 경우 타. 선교창구일원화 정책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3. 행정조치의 종류와 내용 가. 행정조치에 따른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구분된다. 경징계에는 견책, 근신, 소환, 그리고 임원추천정지가 있으며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견책 : 해당 선교사의 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2) 근신 : 2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죄과에 대한 반성문을 세계선교부에 제출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임원회에서 할 수 있다. 3) 소환 : 해당 선교사를 세계선교부로 소환하여 소명하게 한다. 임원회의 결의로 한다. 4) 임원추천정지 : 경징계를 받은 자는 5년 동안 현지선교회 임원, 권역장과 권역총무 등의 직임을 맡을 수 없다. 나. 중징계에는 정직, 권고사임, 면직(해임)이 있다. 1) 정직 :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선교사직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 신분은 일시 정지되며, 직무를 정지함과 동시에 현지선교회의 모든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사역 정지 기간은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가 정한다. 징계를 받은 자는 7년 동안 현지 교회 또는 권역의 어떠한 직임도 맡을 수 없다. 2) 권고사임 : 징계를 받고도 주어진 기간 동안 시정되지 않으면 권고사임 조치한다. 3) 면직(해임) : 성추행을 포함한 부도덕한 성범죄, 비성경적인 결혼생활, 운영규정의 명백한 위반 등 현저하게 세계선교부의 위상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선교사역 중 교단의 헌법이나 교리를 위배하거나 이단에 빠진 사실이 확인되거나 배교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 면직(해임)한다. 다. 위의 행정조치 이전에 서면으로 경고 조치할 수 있다. 경고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1) 현지선교회는 시정을 위해 경고 조치를 시행 할 수 있다. 2) 2회의 경고 조치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 현지선교회는 세계선교부에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4. 행정조치의 절차 가. 선교사가 세계선교부의 운영규정을 위배하여 선교사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선교사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면 현지선교회 혹은 권역담당은 경위서 제출 요구 등의 소명기회를 주도록 한다. 나. 세계선교부는 제출한 자료를 심의하여 행정 지도가 필요한 경우 경고 조치를 한다. 다. 위의 가-나의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의 정도에 따라 경징계 및 중징계를 시행할 수 있다. 라.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계선교부는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다. 징계 사유에 따르는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해당 선교사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가 소환하거나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에 출두하거나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2회의 요청에도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두하지 않을 경우 실행위원회는 징계를 결의를 할 수 있다. 마. 행정조치는 세계선교부 상벌위원회의 조사과정을 거쳐서,실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58조 [절차 및 사후 처리]
1. 당사자가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불복할 시, 당사자는 1개 이내에 총회 재판국의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선교사가 권고사임 및 면직(해임)을 당한 경우에는 선교비 지출은 즉시 중단되며, 모든 사역을 정리해야 한다.
3. 해임된 선교사는 모든 재정에 대해 청구할 자격을 상실한다.
4. 해임된 선교사가 재임시 취득한 선교재산은 세계선교부의 위임을 받은 현지선교회가 그 현지선교회가 관리한다.
5. 징계의 사유가 소멸되거나 시정되어 복직을 원할 경우 청원서를 제출하여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복직할 수 있다.
제59조 [재약정]
1. 약정종료 전후 3개월 이내에 재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2. 차기사역을 위한 기본후원금이 확보될 경우에 재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3. 재 약정 체결의 결정은 선교사나 후원교회의 재 약정 신청서, 선교활동 종합보고서, 향후 선교계획서, 현지선교회 소견서, 선교훈련수료증, 세계선교부의 평가서를 기초로 결정한다.
4. 약정기간의 종료 전후에도 재 약정의 요청이 없는 경우 기존의 약정은 계속해서 1년 단위로 유지되며 후원교회의 약정 중단 요청이 있으면 같은 해 12월로 약정은 종료될 수 있다.
제60조 [선교사의 순교]
1. 선교사의 순교는 그 죽음이 복음증거와 기독교신앙의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것이어야 하며, 그 증거를 대적하는 박해자나 정치적 가해자가 있어야 한다.
2. 장례는 세계선교부가 후원교회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유족이 원할 경우 가족장으로도 할 수 있다.
제61조 [선교사의 순직]
1. 선교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이다.
2. 순직자에 대한 장례는 세계선교부장으로 치루어지며, 장례절차는 세계선교부와 후원교회가 협의할 수 있다. 유족이 원할 경우 가족장으로도할 수 있다.
제4절 안식년
제62조 [정의]
선교사의 안식년은 후원교회와 관계성을 돈독히 하고 그간의 선교 사역 보고하며, 선교사 자신과 가족이 영육간의 충전을 하며, 차기사역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 이는 단순히 쉬는 기간으로서가 아니라 사역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제63조 [행정절차]
1. 선교사는 차기사역을 조건으로 5년 시무 후 1년간 안식년을 갖는다.
2. 선교사의 안식년은 최소 3개월 전에 현지선교회를 거쳐 세계선교부에 안식년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한다.
3. 안식년 기간 동안 현지 사역은 세계선교부와 협의한 후 현지선교회에 위임하여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안식년의 기간은 임지의 출발 일부터 복귀 일까지로 하며. 귀임 즉시 현지선교회에 귀임사실을 알려야 한다.
5. 안식년의 기간은 선교지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최대 1년을 넘지 못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후원교회 협의한 후에 세계선교부에 연장청원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6. 안식년 후 귀임 전에 안식년 동안의 활동보고서를 현지선교회를경유하여 세계선교부 제출해야 한다.
7. 안식년의 기간이 남았을 경우 잔여기간은 이월되지 않는다.
제64조 [귀임시 항공료]
안식년을 마치고 귀임하는 경우, 가족을 포함한 여비는 후원교회의 지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65조 [안식년 기간의 학업]
1. 안식년 기간 동안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선교사는 세계선교부와 주후원교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기간은 안식년 포함 3년 이내로 한다.
3. 선교사의 학위취득은 선교지에 복귀하여 사역하는 것을 전제로 허락되며 선교지 복귀 후 일정기간 사역해야 한다.
제5장 선교재정
제1절 재정총칙
제66조 [선교재정 관리 및 집행]
효과적인 재정관리를 위해서 선교비의 모금과 지급은 총회세계선교부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집행한다.
제67조 [회계연도와 범위]
선교재정의 회계연도는 총회 회계연도(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dlf까지)에 따른다.
제2절 선교비
제68조 [선교비의 종류]
1. 선교비는 선교비는 생활비, 사역비, 정착비, 치료비가 있다.
2. 생활비 : 선교지에서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본생활비, 주택비, 자녀교육비, 휴양비, 상여금을 말한다.
3. 사역비 : 생활비 이외의 선교사역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말하며 일반사역비와 특별사업비가 있다. 가. 일반사역비 : 현지선교회의 동의를 거쳐 연간계획을 세워 세계선교부가 허락한 사역을 위한 재정이다. 나. 특별사업비는 특별한 계획에 의하여 현지선교회의 동의를 거쳐 세계선교부가 허락한 사역을 위한 재정이다.
4. 정착비 : 초임선교사들이 원만한 선교지 정착을 위하여 후원교회가 지원하는 재정이다. 가족항공료(편도), 1년 주택임대료, 해외이사비(또는 가전, 가구 구입을 위한 초기정착금으로 대체)등이 포함된다.
5. 치료비 : 선교사 재임시 선교사와 직계가족의 질병, 상해 치료를 요할 시는 후원교회와 협의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선교사는 선교사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69조 [후원자확보]
1. 선교사는 생활비를 충당할 후원교회를 확보해야 한다.
2. 사업비는 세계선교부에서 승인된 사업목적으로만 후원받을 수 있다. 3. 선교사는 선교비 후원자 명단과 연락처를 관리하고, 세계선교부에 보고한다.
제70조 [선교비 모금 및 관리]
1. 세계선교부가 정한 일정금액의 생활비가 확보되어야 파송될 수 있다.
2. 부족한 생활비 확보를 위하여 주후원교회 이외에 협력교회를 둘 수 있다.
3. 선교사는 모든 선교비를 세계선교부를 통하여 입금, 송금 받아야 한다.
4. 선교사는 현지선교회와 세계선교부의 동의 없이 용도가 정해진 일반사역비와 특별사업비를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다.
5. 현지에서 선교사역을 통하여 발생한 모든 수익은 선교비로 간주한다.
6. 선교사는 자신의 사역지가 아닌 타 지역 특정 사역을 위하여 타 지역 현지선교회와 세계선교부의 허락 없이 모금할 수 없다.
제71조 [생활비 기준]
1. 매월 최소 생활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독신 : 150만원 나. 부부 : 250만원 다. 자녀 1명당 20만원의 생활비가 추가될 수 있으며, 지역별 추가비용 후원은 후원교회의 재량에 맡기도록 한다.
2. 선교사의 생활비 후원이 월 최소 기준에 3개월 연속 미치지 못하는 경우, 선교사는 현장에서 사역을 일시 중단하고 귀국하여 후원처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72조 [연금 및 은퇴적립금]
모든 파송 목회자 선교사는 총회 목회자 연금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단, 목회자 이외의 선교사는 이에 상응하는 연금을 가입하여야 한다. 주후원교회는 50%의 연금의 지원을 권장한다.
제73조 [재정 관리기록 보존]
선교사는 사업비 재정지출의 계획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금전 출납부를 기록하여야 하며, 모든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4조 [선교비 입출금]
선교비는 후원교회가 선교사의 총회계좌로 입금하고 세계선교부가 해당선교사에게 월 1회 송금한다.
제75조 [사업추진]
1. 선교사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세계선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후원교회가 선교지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세계선교부의 심의 인준을 받은 후 현지선교회를 통하여 시행한다.
제6장 후원교회
제76조 [주후원교회의 의무]
1. 주후원교회는 선교사의 생활비로 월100만 원 이상 후원하는 교회이다.
2. 주후원교회는 해당선교사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정신적인 격려를 해 주어야 한다.
3. 선교지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선교사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때 세계선교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돌보아야 한다.
제77조 [협력후원교회의 의무]
협력후원교회는 부분적으로 선교비를 후원하는 교회이다.
제78조 [선교사 후원방법]
1. 후원교회는 선교비를 세계선교부로 송금하여 선교사가 후원받는 창구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2. 총회에서 발행하는 기부금영수증은 선교사의 총회계좌를 통해 송금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3. 세계선교부는 원활한 선교후원을 위해 후원교회의 선교 관계자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후원교회는 이에 적극 참여해야한다.
4. 후원(교)회는 특수 기술자, 어린이 성경교사, 의료선교팀 등 단기 사역을 위하여 총회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다.
제79조 [후원단체협의회]
1. 총회 선교정책의 실현과 효율적인 선교수행을 위하여 교단 내의 후원단체들을 연합한 후원단체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후원단체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고 후원하는 선교사는 총회 파송선교사이어야 하며 모금된 모든 후원금은 총회를 통해 송금 하여야 한다.
3. 매년 1회 정기 감사를 통하여 총회 산하단체로서의 자격을 심사 받아야 한다.
제7장 복 지
제1절 보험 및 의료
제80조 [목적]
선교사가 선교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질병 발생 시
보상 및 치료를 도와 건강한 생활을 유지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1조 [대상]
본 교단 파송 선교사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한다.
제82조 [실시방법]
선교사가 선교지로 출국 시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총회세계선교부에 제출하고, 보험효력 유지를 위해 보험료 납입 및 갱신 등 사후관리는 총회세계선교부에서 관리한다.
제83조 [보험금 지급]
1. 보험금은 상해로 인한 질병, 장애, 사망, 그리고 환경적인 원인으로 인한 질병, 장애, 사망에 대하여 보험회사를 통하여 지급한다.
2. 진료비는 본인이 병원에 선 지출하고, 청구서를 작성하고 보험회사를 통하여 치료비를 받는다.
3. 세계선교부가 정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세계선교부가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협력한다.
제2절 선교사 자녀교육
제84조 [선교사 자녀교육]
1. 선교사는 자녀들을 복음적, 영적, 국제적인 지도자로 양육하기에 힘쓴다.
2. 선교사는 자녀들이 그리스도인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선교사 자녀들의 취학은 성경적인 기독교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상황, 환경 및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부모가 결정한다.
제8장 권역 및 현지선교회
제1절 현지선교회
제85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국가명/지역명)현지선교회(○○○ Field Mission Committee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라 칭한다. 약칭 ○. F.M.C. 라 한다. 필요시 현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86조 [목적]
현지선교회는 세계선교부에 속한 행정기구로서 선교현장의 효율적 선교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제87조 [구성]
1. 현지선교회는 1국가 1현지선교회를 원칙으로 한다.(단, 선교국가의 형편에 따라 한 국가 내에 여러 현지선교회 또는 주변 국가를 포함하는 현지선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세계선교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현지선교회는 선교사 5가정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88조 [임무]
현지선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에큐메니칼 선교정책에 따른 현지 교단과 협력
2. 선교지 선교전략 연구 및 개발
3. 세계선교부 및 현장 선교사간 소통과 협력
4. 현장 선교사 지도, 감독, 선교재산관리
5. 선교사업 보고 및 재정보고(정기보고, 특별사역보고)
6. 선교사 사역평가 및 보고
7. 신임 선교사 파송 요청 및 현지적응지도
8. 현장선교사 소환 및 행정조치 청원
9. 선교사 은퇴 또는 사임 전 선교사역과 선교재산 이양 관리
10. 타 교단 및 선교단체와의 선교협력 방안 논의 및 시행
11. 세계선교부 행정지시 처리
제2절 회원
제89조 [회원의 자격]
본 교단 총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로서 현지선교회에 등록한 자로 한다.
제90조 [회원의 구분]
현지 선교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회원은 총회가 파송한 정규선교사이다.
2. 준회원은 정규선교사를 제외한 회원이다.
제91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2. 준회원은 발언권만 가진다.
제92조 [회원의 의무]
현지선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현지선교회의 결정을 따를 의무를 가진다.
제93조 [행정조치 청원]
현지선교회는 본 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본 회의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회원에 대하여 세계선교부에 행정조치를 청원할 수 있다.
제3절 조직
제94조 [임원]
현지 선교회는 회장, 총무, 서기, 회계 각 1명을 둔다.
제95조 [임원의 자격]
1. 회장 : 6년 이상 현장경험(안식년 제외)을 가진 선교사로서 총회의 정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2. 총무 : 현장경험을 가진 정규선교사로서 총회의 정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3. 서기 : 정규선교사로서 총회의 정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4. 회계 : 현장경험을 가진 정규선교사로서 총회의 정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제96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권리와 의무)는 아래와 같다.
1. 회장 : 현지선교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를 주관하고, 회원들의 선교지 출입, 부동산 구입, 행정조치에 해당하는 자의 상황 등 제반 현장상황을 세계선교부에 보고한다.
2. 총무 : 현지선교회의 행정을 담당하고,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서기 : 현지선교회의 제반 회의의 기록 및 문서수발, 자료보관을 담당한다.
4. 회계 : 현지선교회의 재정 일체를 관리한다.
제97조 [임기]
회장, 총무, 회계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총회회계연도(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에 따른다.
제98조 [회의성수]
회의성수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된다. 모든 결의 및 임원의 선출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절 운영
제99조 [각종 모임]
현지선교회의 모든 사업은 선교사 회의를 통하여 실시한다.
1. 정기 모임 : 분기별로 모임을 갖고 현지선교회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각 선교사는 사업보고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정기운영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임시 모임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정회원 1/3 이상이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3. 정기 및 임시 모임의 소집은 일주일 전에 각 선교사에게 공식 통보되어야 한다.
제100조 [현지선교회의 정책 및 전략]
1. 현지선교회는 선교창구 일원화 정책을 실현한다.
2. 독자적인 개인중심의 사역보다는 팀워크를 이루어 그 선교지에 대한 장, 단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에 따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전략 안에서 팀 사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1조 [보고 및 건의]
1. 현지선교회는 매 분기마다 회의록 및 기도제목과 정기사업보고서를 세계선교부에 제출한다.
2. 보고서 내용에는 현지선교회와 각 선교사들의 활동사항, 재정사용, 재산목록, 선교정책들과 선교사의 개인적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그 외 지역의 특별한 참고사항도 보고되어야 한다. 3. 모든 공문서와 보고서 및 기도편지, 건의사항 등은 이메일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2조 [인사관리]
1. 현지선교회는 선교현지에 필요한 선교사 후보생을 파송요청서를 통하여 세계선교부에 추천한다.
2. 선교사의 사역지 배치 및 재배치의 문제를 논의하여 세계선교부에 청원한다.
3. 수습선교사를 위한 선임선교사를 지정하여, 선임선교사로 하여금 돌보도록 한다.
4. 선교사의 제반 인사관리와 소속 선교사의 상벌문제를 세계선교부에 상신한다.
제103조 [재정관리]
1. 현지선교회의 재정은 재정 출납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2. 현지선교회의 사역비를 수령 및 지급한다.
3. 공동사역 재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계선교부에 보고한다.
제104조 [재산관리]
1. 에큐메니칼 선교정책에 입각하여, 선교재산은 본 총회와 동역관계에 있는 현지교단에 등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현지선교회가 법인체를 등록할 때에는 법인체 정관에 재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PCK)에 있음을 명시 하여야 한다.
3. 선교지에 동역교단 및 교회가 없어 개별(개인)법인체로 등록하게 될 경우 개별(개인)법인체 정관의 제정 및 개정, 이사장 선임, 이사 선임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PCK)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현지선교회가 소유한 재산 또는 선교사가 소유한 선교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용도 변경 등이 요할 시는 현지선교회의 결의에 의해 세계선교부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제105조 [현지선교회 내규]
현지선교회는 내규를 가질 수 있으며, 세계선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절 권역장과 권역총무
제106조 [임무]
1. 권역장과 권역총무는 각 권역에서 선교사들을 돌보고 선교사역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조력하며, 선교현장의 원활한 선교사역을 위하여 세계선교부 및 현지선교회와 협력하여 선교현장을 지도한다.
2. 권역장과 권역총무는 권역모임을 통하여 선출하고 세계선교부가 임명한다.
제107조 [자격]
1. 총회선교행정을 준수하는 자
2. 총회 파송으로 15년 이상 현지 사역 경력자
3. 선교현장의 지도력을 갖춘 자
4. 권역선교전반에 대한 식견을 가진 자
5. 원만한 성품과 현지어 능력이 있어 총회가 위임하는 업무수행 가능자
6. 권역장, 권역총무, 현지선교회장 직위 중임 불가
제108조 [역할]
선교사역의 목표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계선교부와 협력하고 아래와 같이 조력한다.
1. 권역내의 선교사들과의 소통
2. 신임선교사 현지 적응, 평가 과정에서 확인 작업
3. 세계선교부와 권역 내 현지선교회 소통
4. 권역 내 타 교단, 타선교회와의 소통
5. 현지선교회 임원회들과의 협력과 조정
6. 타 권역과의 협력
7. 권역 내 분쟁 발생 시 세계선교부와 협력하고 지침을 받아 수행한다.
8. 멤버케어, 자문(상담);
9. 위기관리 대처
10. 권역의 선교 정책과 전략, 선교의 방향성 제시
11. 선교현장의 수요파악 및 배치전략연구
12. 권역별 선교대회, 세미나 및 포럼 코디네이팅
13. 권역 내 현지선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국가의 선교사를 현지선교회를 대신하여 행정적으로 케어
제109조 [임기]
1. 권역장과 권역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권역장과 권역총무의 유고시 권역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권역장 또는 권역총무를 선출하여 세계선교부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새 권역장과 권역총무의 임기는 이전 권역장 또는 권역총무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10조 [선임절차]
권역장과 권역총무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선임한다.
1. 3년마다 열리는 각 권역선교대회에서 권역장과 권역총무 각1인을 직접 선출
2. 권역장과 권역총무 훈련
3. 세계선교부 부장의 임명
4. 선교지에 공지
제111조 [면직]
권역장 또는 권역총무가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을 경우실행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면직할 수 있다.
제6절 선교 재산
제112조 [선교 재산의 정의]
1. 선교재산이라 함은 선교사가 재임 중에 취득한 유. 무형의 모든 권리와 재산을 말한다. 가. 유형의 재산이라 함은 선교비로 구입한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말한다. 나. 무형의 재산이라 함은 지적 재산권과 같은 무형의 권리를 말한다.
2. 동산이라 함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비품 및 유형의 재산을 말하고, 현금화 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3.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건물 등 고정된 자산을 말한다.
제113조 [선교지 부동산관리]
1. 선교지 부동산을 맡길 만한 선교지 동역교단이 없을 경우 선교재산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1국가 1현지선교회 법인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가. 현지선교회 법인체 설립 후, 선교부동산 구입은 현지선교회 법인체에 등기한다. 나. 현지선교회 법인체 설립 이전에 개별(개인)법인체로 등록된 선교부동산은 현지선교회 법인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그 후원인 혹은 개인의 청원에 의해 현지선교회 법인체에 등기 이전한다.
2. 선교사역을 위하여 구입한 모든 선교 부동산의 재산권은 지속적인 사역을 위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PCK)에 둔다.
3. 한 후원인/(선)교회의 재원출처 시, 그 후원인의 선택에 따라 교회, 현지선교회법인체, 개인 등기가 가능하다. 이때에는 재원출처 증명과 각서를 제출하고 세계선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현지 국가법으로 현지선교회 법인체 설립이 불가능할 시, 부동산 구입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개인등기가 가능하나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4조 [선교부동산의 취득]
1.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선교 모금활동으로 취득한 모든 선교재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PCK)에 속하며 현지선교회 법인체에 관리와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2. 선교사는 선교재산 취득 시 세계선교부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선교사는 개인적인 이권 사업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단, 선교사역에 필요한 사업일 경우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세계선교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115조 [선교 부동산의 등록]
1. 선교지의 모든 부동산은 현지 동역교단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부동산을 등록할 마땅한 동역교단이 없을 시, 현지선교회 법인체, 현지교회, 개인의 명의 등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등록하되 이때에는 반드시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세계선교부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제116조 [선교지 부동산의 처분 및 이양]
1. 선교지 부동산은 세계선교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2. 선교지 부동산을 현지교단, 현지교회, 현지인에게 이양할 경우 현지선교회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선교재산 이양청원서를 제출하여 세계선교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선교지 부동산을 현지교단으로 이양할 경우 본 교단과 협정관계를 맺은 현지교단에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양문서에는 반드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PCK)의 허락 없이 부동산을 매각할 수 없는 규정을 삽입하여 계속적으로 그 사업이 지속되도록 한다.
제117조 [선교지 부동산의 인수인계]
1. 선교사가 각서를 제출한 선교지 부동산은, 부동산의 관리책임자인 선교사가 사임 및 은퇴할 때에, 현지선교회가 동의하고 세계선교부가 인준한 선교사에게 재산권을 인수인계한다.
2. 부득이 다음 인수 인계자가 없을 경우 현지 선교회는 이 사업을 접수하여 현지선교회가 임시 운영하고 후임선교사가 파송될 때 이 사업을 인계한다.
제7절 선교지 감사
제118조 [선교지 감사]
세계선교부는 선교지를 바르게 유지하기 위하여 선교지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감사의 대상, 방법, 시기, 절차는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절 선교지 교단과의 협력
제119조 [현지교단과의 협력]
에큐메니칼 협력선교를 위하여 본 교단의 신앙고백과 동일한 신앙고백을 하는 현지교단과 협력한다.
제120조 [선교협정체결]
1. 선교사를 파송하여 동역하고 있는 현지교단과 성문화된 선교협정을 체결하여 협력한다.
2. 협정의 대상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단체이어야 한다.
3. 선교협정 시 선교사는 총회세계선교부의 지도를 받는다. 총회세계선교부는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고 협정체결에 관련된 업무는 해당부서가 담당한다. 단, 행정·인사·재정·재산관리 및 상벌을 비롯한 모든 선교 사역의 주도권은 본 교단이 가진다.
제9절 선교지에서의 위기관리
제121조 [절차]
1. 선교사는 현지선교회를 경유하여 선교사역과 선교사에게 심각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의 위기상황을 세계선교부와 후원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세계선교부는 위기 극복을 위하여 선교사를 귀국 및 피신시킬 수 있다. 필요시 정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즉각 안전한 송환방안을 강구한다. 후원(교)회는 이를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제9장 부 칙
제1조 [개정]
본 운영규정의 개정은 세계선교부에서 제안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 [발효]
본 운영규정은 총회의 승인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시행세칙]
본 운영규정에 더하여 시행세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규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계선교부의 결의로 만들 수 있다.
제4조 [통상관례]
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1993년 9월 21일 제정(제78회 총회), 2013년 9월 12일 개정(제98회 총회), 2014년 9월 25일 개정(제99회 총회),
2018년 9월 13일 개정(제103회 총회), 2022년 9월 21일 개정(제107회 총회), 2024년 9월 26일 개정(제109회 개정)
총회 세계선교부 OO선교노회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OO선교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총회의 선교신학과 디아스포라 선교정책의 전략적 실천을 추구한다.
본회는 선교노회 지역 안에 있는 소속교회들에 대하여 성서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의거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교회의 질서와 화평을 유지하며 효율적 선교행정을 장려한다.
본회는 헌법(제2편 정치 제11장 제77조)에 규정된 노회의 직무 중 일부를 수행한다.
1. 본회는 선교노회 지역 안에 있는 각 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
2. 본회는 소속 교회에서 제출한 문의, 청원, 진정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3. 본회는 소속 교회의 당회록(혹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검사하며 교회 행정에 대한 문의를 해석하여 답변한다.
4. 본회는 지교회의 장로선택, 임직을 허락하며 장로 고시를 실시한다.
5. 본회는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고 당회를 조직하며 담임목사의 청빙, 전도, 교육, 재정 관리 등 일체 상황을 지도한다.
6. 본회는 노회장과 서기를 예장 총회 언권회원으로 파송한다.7. 본회는 소속 지교회와 산하 기관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재산문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수습한다.
제3조(위치)
1. 각 위원회의 사무실은 각각의 지역 안에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영역은 아래와 같다. 북방 선교위원회 : 동북아, 유라시아 권역 아시아선교위원회 : 동남아, 남아시아, 인도차이나, 오세아니아 권역 유럽 선교위원회 : 유럽, 중동, 아프리카 권역 중남미선교위원회 : 북중미, 남미 권역
제4조 (회원)
1. 본회의 회원은 총회파송 선교목사와 지 교회에서 파송한 총대장로로 한다.
2. 본회의 목사회원은 예장총회 세계선교부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장로회원은 정기노회 시 파송하며 1년간 회원권을 갖는다.
4. 당해 년도 정년에 해당하는 장로는 총대로 파송될 수 없다.
제5조 (시찰)
각 노회는 각 나라마다 시찰위원회을 둘 수 있다.
제2장 임원
제6조 (임원)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노회장 : 1명
2. 부노회장 : 2명(목사1명, 장로1명)
3. 서기 : 1명
(4. 부서기 : 1명)
5. 회록서기 : 1명
(6.부회록 서기 : 1명)
7. 회계 : 1명
(8. 부회계 :1명)
* ( )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선거)
1. 임원은 매년 정기노회에서 선출한다.
2. 노회장과 부노회장은 무기명 투표로 출석회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며 기타 임원은 노회장의 추천으로 정기총회에서 인준한다. 3.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노회장과 부노회장 이외의 임원은 같은 직을 3년까지 연임
할 수 있다.
제8조 (직무)
1. 노회장 : 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노회장 : 노회장을 보좌하며 노회장 유고시 목사, 장로 부노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 : 1) 본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접수, 처리한다. 2) 직인, 사회봉, 회의록, 제반 문서 및 각종 자료를 정리 보존한다.
4.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회록서기 : 회의록을 작성, 출판한다.
6. 부회록서기 :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회계 : 본회의 재정을 총괄한다.
8.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부서 및 위원회
제9조 (구성)
1. 각 부원 및 위원은 공천위원회의 공천보고에 의하여 본회가 선정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3분의 1씩 개선하되 연임할 수 없다.
2. 각 부, 위원회는 부장, 서기, 회계 등의 임원을 두며 임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실행 위원을 둘 수 있다.
3. 각 부, 위원장은 노회 중 부서회의 때 선발한다.
제10조 (부서)
본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정치부 2. 규칙부 3. 세계선교부
4. 교육자원부 5.재판국 6. 기타부서
제11조 (부서의 임무)
1. 정치부 : 선교노회에서 맡긴 사항 중 정치와 인사에 관한 업무와 지 교회에서 분규가 발생할 시 시찰회의 요청에 따라 이를 조정하며 본 규칙을 포함한 산하 각 부 위원회 기관의 정관 규정 조례 등의 제정 및 개정안을 심의하여 총회(선교위원회)에 보고하며, 제 법규를 해석하고, 당회록을 검사하며, 고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2. 규칙부 : 본회의 규칙 및 각부(위원회)가 발의한 재정 및 개정안을 심의하여 노회에 상정하고 제 법규를 해석한다.
3. 세계선교부 : 선교지 전도사업과 교회진흥 방안을 수립·실천하며 총회파송 선교사들의 사역을 협력하며, 현지 교단과의 교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의 재정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또한 대사회적 책임수행과 사회봉사를 통한 선교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4. 교육자원부 : 기독교 교육, 교회학교 교육, 제직 및 회원의 교육 업무를 관장하며 선교현장의 기독교 학교의 임원 파송 및 인준권을 갖는다.
5. 재판국 : 목사3인, 장로2인으로 조직하고 총회 헌법에 따라 사건을 공정하게 재판하여 노회와 교회의 신령과 질서를 도모한다.
6. 기타 부서(현지 노회 필요에 따라 만들 수 있다.)
제12조 (정기위원회)
본회의 정기위원회와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회 : 1) 공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2) 시찰장, 직전노회장, 직전 장로 부노회장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과 서기는 시찰장 중에서 선출한다.
2. 진행위원회 : 1) 진행위원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서를 유지한다. 2)노회장이 임명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 : 각 시찰 서기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기중 선임하며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4. 고시위원회 : 각종 고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5. 장례위원회 : 전노회장, 부노회장, 장례시 임원과 시찰장으로 장례위원을 조직하고 노회장이 위원장이 되어 예식을 주관한다.
제13조 (특별위원회)
본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4장 회의
제14조 (정기노회)
1. 본회는 정기노회를 10월 중 갖는다.
2. 정기총회는 임원의 선출, 부, 위원회의 조직 예결사항을 처리하며 당회록 검사, 위원회 발전을 위한 정책을 토의한다.
3. 노회장, 서기는 당해 회기의 총회 언권위원이 된다.
제15조 (임원회)
1. 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 총회에서 맡긴 사항을 심의 처리하고, 정기총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 임원회의 회장과 서기는 위원장과 서기가 겸임한다.
제16조 (시찰회)
1. 각 권역별 사정에 따라 분할 구성한다.
2. 시찰장과 임원은 시찰회에서 선출한다.
3. 시찰별로 목사3인 장로2인의 위원을 두어 지교회의 형편을 살펴 노회에 보고한다.
제17조 (부 및 위원회의)
1. 부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해당 부 및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여 정기노회에 보고한다.
2. 정치부와 시찰회는 정기노회 개회 15일 전에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18조 (임원회 및 시찰장 연석회의)
노회장이 소집하며 노회의 사업계획안을 조정한다.
제5장 재 정
제19조 (수입)
1. 노회의 재원은 지 교회 상회비, 자산, 수입, 행사 수입 및 헌금으로 한다.
2. 상회비는 정기노회에서 정한다.
제20조 (지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에 따라 지출한다.
제21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6장 부 칙
제22조 (내규)
각 부 및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내규의 제정은 해당위원회의 발의로 정치부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규칙개정)
본 규칙의 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정기선교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4조 (효력발생)
본 규칙은 개정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5조 (부칙)
본 노회의 회칙 이외의 사안은 총회 헌법과 세계선교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7장 세 칙
1. 총대
명부 제출 : 각 시찰장은 목사 및 총대장로 명부와 노회에 제출할 서류를 정기노회가 개회되기 1개월 이전에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목사, 전도사 청빙: 지 교회나 기관이 목사 또는 전도사를 청빙하거나 사임 또는 휴무하고자 할 때에는 시찰회와 협의 후 노회장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 서류와 절차는 헌법 규정에 의거한다.
3. 장로선거 청원 : 지교회가 장로를 청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역의 시찰장과 협의한 후에 당회장이 노회장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장로선거 유효기간 : 지교회가 노회로부터 장로 선거허락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상실한다.
5. 장로 고시청원 서류 : 장로고시를 청원할 때는 당회장의 고시청원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이력서를 구비하여 개회 1개월 전에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시찰회 : 정기노회 회기 중이라도 노회결의 또는 임원회의 지시에 따라 시찰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찰회의 결원이 생기면 충원 후 노회에 보고한다.
제8장 경과조치
1.
본 규칙은 제109회 총회에서 헌법 제73조 4항이 개정 결의되고 노회 수의까지 통과하여 헌법 개정이 공포된 후 시행할 수 있다.
2013년 9월 12일 제정(제98회 총회), 2014년 9월 25일 개정(제99회 총회), 2024년 9월 26일 개정(제109회 총회)
총회 본부선교사 직제 및 근무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부의 업무와 선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총회 세계선교부에서 사역하는 본부선교사에 대해, 적절한 인사관리를 위해 제정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총회세계선교부의 본부선교사에게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부선교사라 함은 본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임용되어 선교후원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본부선교사 임용이라 함은 총회파송 선교사 규정에 따라 해외 선교지의 사역을 한자가 본부사역을 위하여 총회세계선교부로 근무지와 사역내용을 변경함을 말한다.
3. 보직이라 함은 임용된 본부선교사가 세계선교부에서 부여받은 직무를 말한다.
제4조 (인사관리)
총회 본부선교사의 인사관리는 본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세계선교부가 총괄한다.
제5조 (본부선교사의 자격과 심사기준)
임용하는 본부선교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파송선교사로 한다.
2. 본부선교사를 임용할 때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세계선교 운영규정 준수 2) 현지 선교회의 추천 3) 전공 4) 건강 5) 선교사 경력 3년 이상
신규 임용 본부선교사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9조 (본부선교사의 사임)
본부선교사가 사임하고자 하면 총회세계선교부 총무를 경유하여 사직서를 총회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에 제출하며 총회 세계선교부장이 해임하고 사무총장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 (정년)
본부선교사의 정년은 세계선교부 운영규정의 선교사 정년에 따른다.
제11조 (임기)
본부선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시 세계선교부 총무의 제청으로 실행위원회 결의 후 총회(폐회 후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12조 (신분보장)
본부선교사는 형의 선고 및 본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감봉, 휴직, 정직, 해임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형의 선고라 함은 사회법과 교회법에 의한 형의 선고를 포함한다.
제13조 (포상)
근무성적이 성실, 우수하고 업무의 개선을 이루어 총회와 총회세계선교부의 명예를 증진시킨 본부선교사는 총회세계선교부 총무의 제청에 의해 총회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포상한다. 총회장 명의로 포상할 때는 총회 임원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14조 (징계)
본부선교사가 총회가 정한 제 법규를 위반하거나 총회에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총회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한다. 징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총회 직원 포상과 징계세칙’ 을 따른다.
제15조 (근무불량자 처리)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휴가 청원)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휴가의 종류)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휴일)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휴직)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근무자세)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출장)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에 따른다.
제22조 (문서 행정)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 (경과규정)
1. 기존의 본부선교사 중 선교지에서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된 자는 선교사 운영규정에 의한 정년까지 본부사역을 한다.
2. 현재 시무중인 본부선교사의 임기는 보장하되 임기만료 후부터 적용받는다.
제2조 (개정)
본 규정은 총회규칙부가 심의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인준, 공포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2015년 9월 17일 제정(제100회 총회), 2017년 9월 21일 개정(제102회 총회), 2018년 9월 13일 개정(제103회 총회)
선교사자녀(MK)사역위원회 규정
본부선교사 보수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총회세계선교의 제안과 총회재정부의 결의에 의하여 총회세계선교부 본부선교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부 산하 선교사자녀(MK)사역위원회(이하MK사역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총회파송선교사 자녀들이 각자의 은사에 맞는 비전에 따라 신앙인, 국제인,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영향력 있는 리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돌보고 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 직
제3조 (재원의 조달방법)
본부선교사의 보수 재원은 후원금으로 조달 한다. 단, 본부선교사의 국내외 출장비 예산은 총회에서 지원한다.
제3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본회를 후원하는 개인 혹은 단체(대표)로 한다.
제4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총무 1인 4. 서기 1인 5. 부서기 1인 6. 회계 1인 7. 부회계 1인
제5조 (운영위원)
본회의 운영위원의 선정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 임원회에서 MK사역위원회 회원 중 20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선정하여 총회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에 인준을 받는다.
제6조 (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으며 유고시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하여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제7조 (임원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 (임원직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본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 본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4. 서기: 본회의 기록과 문서를 관장한다. 5. 부서기: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회계: 본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7. 부회계: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소속과 임무)
본회는 총회세계선교부 산하기관으로 총회세계선교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기획: 선교사자녀정책을 수립하고 홍보업무를 실행한다. 2. 교육: 선교사자녀 사역과 관련된 인재를 개발하고 교육을 실행한다. 3. 복지: 선교사자녀 복지에 관한 사업을 실행한다. 4. 재정: 본회의 재정을 위해 모금사업을 실행한다.
제10조 (임시직원)
본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회 의
제4조 (보수의 조정)
보수의 조정은 정액제를 적용하여 각 호봉 간의 기본수준을 유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2. 임원회 3. 운영위원회
제12조 (정기총회)
위원장이 년 1회 4월에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임원개선 2. 사업계획 3. 회칙개정 4. 결산보고 5. 예산심의 6. 기타
제13조 (임원회)
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총회의 수임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본회의 중요한 사안을 의논하고 집행한다.
제15조 (소집)
각 회의는 2주일 전에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 소집을 통보한다.
제4장 재 정
제5조 (보수의 지급 방법)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 및 급여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16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총회세계선교부의 운영비와 개인과 단체회원의 후원금으로 한다. 2. 정기회비 및 후원금은 매월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정기회비 및 후원금은 총회세계선교부 선교사자녀(MK) 후원금 구좌를 통하여 송금, 입금한다.
제17조 (재정의 공개원칙)
1. 본회의 재정은 모든 회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2. 수입의 근거와 지출의 용도가 명료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제18조 (결산보고)
선교사자녀(MK) 사역과 관련한 지출 내역은 총회세계선교부에 결산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회계결재)
계획된 선교사자녀(MK)사역위원회의 재정지출은 위원장의 결재로 한다.
제20조 (재정감사)
1년에 2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재정감사를 받는다.
제5장 운 영
제6조 (보수지급일)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본부선교사의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규채용, 승진, 승급, 감봉 등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조
본 규정은 총회 통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본 규정의 미비사항은 총회 회의법에 준한다.
2017년 9월 21일 (제102회 총회) 제정
제8조 (퇴직 후 실제근무에 대한 보수지급)
규정에 의하여 퇴직 또는 면직된 자가 규정에 의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 때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일에 따라 면직 당시의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결근기간의 봉급감액)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본부선교사의 연차, 월차, 정기휴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일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10조 (휴직기간 중의 봉급감액)
총회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와 총회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11조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선교사 보수규정을 따른다.
제12조 (초임호봉의 획정)
선교사 보수규정을 따른다.
제13조 (수당의 지급)
1. 본부선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세계선교부에서 정한다.
3. 상여금은 선교사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본부선교사 후원재정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예산 편성에 의거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 (퇴직금)
선교사 보수규정을 따른다.
제15조 (퇴직위로금)
선교사 보수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조 (개정)
본 규정은 총회규칙부가 심의하여 총회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인준, 공포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2015년 9월 17일 제정
교육자원부 내규
제1조 (명칭)
본 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자원부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교육자원부가 제안하여 총회의 허락을 받은 총회 교육목적을 달성하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 내는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본 교육자원부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제11조 5항 의거).
1. 총회산하 각 교회와 교회학교 및 기독교학교의 신앙교육을 담당하며 장려한다.
2. 우수하고 좋은 교재개발과 수준 높은 교사육성과 시대에 앞서가는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한다.
3. 교육자원부 산하 각 교회학교연합회(영·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회)를 지도 관리한다.
4. 청소년 지도와 외국유학생의 추천 및 지도를 한다.
제4조 (부원)
본 교육자원부 부원은 총회 공천부의 공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정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전 부원을 3년조로 나누어 매년 1년조씩 개선한다(총회 규칙).
제5조 (임원)
본 교육자원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부장 1명 2. 서기 1명 3. 회계 1명
제6조 (임원선출)
본 임원은 정기 부 회의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임무)
본 교육자원부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장은 부의 대표가 되고 부 업무를 총괄하고 부 회의 및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서기는 부회의 및 실행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류를 보관한다.
3. 회계는 부 활동 및 사업의 회계를 담당하고 장부를 정리 보관한다.
제8조 (실행위원)
본 교육자원부의 실행위원은 임원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하며 총회 교육자원부 총무, 한국장로교출판사 사장, 여전도회전국연합회의 파송위원은 언권회원이 된다.
제9조 (실행위원 선출)
실행위원은 지역별로 안배하여 부 정기회의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허락 받아야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0조 (실행위원의 임무)
실행위원은 다음의 임무를 갖는다.
1. 부 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2. 부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사항
제11조 (분과위원)
본 교육자원부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과를 둔다.
1. 교회교육분과 2. 학교교육분과 3. 프로그램분과 4. 통신교육분과 5. 정책연구분과
제12조 (분과임무)
분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회교육분과:교회학교(영·유아·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교육을 전반적으로 연구검토 개발하며 운영을 발전적으로 장려한다.
2. 학교교육분과:총회산하 기독교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전
반적인 신앙과 교육을 연구 검토하고 발전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3. 프로그램분과:신앙교육과 활동에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4. 통신교육분과:각종 정보통신출판을 통한 통신교육을 연구 개발한다.
5. 정책연구분과:교회교육 및 기독교학교 교육과 신앙활동에 관한 정책을 연구 개발한다.
제13조 (교재개발)
본 교육자원부는 총회산하 교회교육 및 학교교육의 신앙교육 지도를 목적으로 각종 교육교재를 개발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제14조 (교육원)
본 교육자원부는 필요에 따라 교육원을 두되 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 (연합회)
본 교육자원부 산하에 교회학교 각 부 연합회를 지도 장려한다.
단, 교회학교연합회는 회칙개정 사업계획 및 예결사항은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제16조 (실무자)
본 교육자원부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실무자를 둔다. 1. 총 무:총무 인선은 실행위원회에서 선정하여 부회의 동의 받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부 회와 실행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집행한다.
나. 교육, 편집 및 출판, 행정을 관장한다.
다. 간사 및 직원을 지도 감독한다.
2. 간 사:약간 명을 두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총무가 재청하여 실행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총무의 지도를 받아 담당 부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직 원:약간의 직원을 두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총무가 선정하여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단, 본 내규의 미비한 점은 총회 직원채용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보고)
1. 본 교육자원부의 업무보고는 실행위원회와 부 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2. 회계보고는 총회 재정부 감사를 받아 부 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18조 (부칙)
1. 본 내규를 개정하고자 할 때는 실행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총회 규칙부 심의를 거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총회 규칙에 준한다.
3. 본 내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3년 9월 24일 제정, 1986년 9월 26일 1차 개정(제70회 1차 부원회의 결의)
2002년 9월 일 2차 개정(제87회 총회 개정 / 제86회 5차 실행위원회), 2015년 9월 17일 3차 개정(제100회 총회)
교육자원부 교육과정위원회 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자원부 교육과정 및 교육연구위원회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자원부의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 외 여러 교육에 관한 연구 및 자문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 원
제3조 (자격)
본회원의 위원은 기독교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본교단 소속 교역자와 교수로 한다.
제4조 (구성)
본회의 위원 수는 17명으로 하고, 본회 위원은 총회 교육자원부 실행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단 총회 교육자원부 총무는 당연직으로 한다.
제5조 (임기)
본회 위원의 임기는 3년(년조)로 한다.
제6조 (임무)
본회 임무는 교육주제, 교단 정규교재 및 계절교재에 관한 교육요목 등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것과 교육정책 및 그 외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하여 연구 및 자문을 한다.
제7조 (의무)
본회의 위원은 내규 및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권리)
본회의 위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3장 조 직
제9조 (기구)
본회는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각종 분과위원회
제10조 (임원)
본회는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서기 1인
제11조 (분과위원회)
본회는 다음과 같은 분과를 둔다.
1. 영·유아부 교육과정 분과위원회
2. 아동부 교육과정 분과위원회
3. 중·고등부 교육과정 분과위원회
4. 청년부 교육과정 분과위원회
5. 장년부 교육과정 분과위원회
6. 노년부 교육과정 분과위원회
제4장 선 거
제12조 (선출)
임원은 본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될 수 있다.
제14조 (선출정족수)
임원의 선출은 출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 (결원 보선)
임원의 유고 시 보선은 임시총회에서 하며,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5장 회 의
제16조 (총회)
본 위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매년 1월 중 소집한다. (특별한 사유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임시총회:교육과정위원회 위원장 및 총회 교육자원부 총무 요청 시 또는 위원 1/3 이상의 발의로 위원장이 소집된다.
제17조
본회의 모든 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제6장 부 칙
제1조
본회의 모든 일은 실행위원회에 보고 승인 받아야 한다.
제2조
본 내규의 개정은 총회 교육자원부 실행위원회가 결의하되 총회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
본 내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9일 제정, 1996년 8월 26일 1차 개정(제80회 6차 실행위원회 시),
1998년 11월 9일 2차 개정(제83회 1차 실행위원회 시)
2000년 9월 28일 3차 개정(제85회 총회 시 위원회 명칭을 커리큘럼위원회에서 교육과정위원회로 변경),
2017년 9월 21일(제102회 총회 개정)
신학교육부 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신학교육부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함) 신학교육의 방침을 연구하며 산하 각 신학교를 감독한다.
제2장 조 직
제3조 (부원)
신학교육부 부원은 총회 규칙에 의하여 총회에서 공천하여 배정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전 부원을 3년조로 나누어 매년 1년조씩 개선하되 방식은 총회 규칙에 따른다.
제4조(부원회의)
신학교육부 회의는 총회의 정기 총회 기간 중에 신학교육부원으로 배정된 자들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한다.
제5조 (임원)
신학교육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부장 1명 2. 서기 1명 3. 회계 1명
제6조 (임원선출)
본 부의 임원은 총회시 정기 부원회의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임무)
신학교육부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장은 부의 대표가 되고 부 업무를 총괄하며 부 회의 및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서기는 부 회의 및 실행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류를 보관하며 실행위원회의 서기가 된다.
3. 회계는 부 활동 및 사업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실행위원회의 회계가 된다.
제8조 (실행위원회)
본 신학교육부에는 임원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를 두어 본 부가 위임한 제반 사항을 처리하며 총회 신학교육부 실무지원 총무는 당연직,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 총장 중 총장협의회에서 파송한 2인은 실행위원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제9조 (실행위원)
본 신학교육부의 실행위원은 각 권역별로 3인씩 총 15인을 두되 정기 부원회의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0조 (분과위원회)
신학교육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실행위원을 중심으로 다음의 분과 및 기타 필요한 분과를 둘 수 있다.
1. 총장협의회
2. 커리큘럼연구위원회
3. 평가위원회
4. 각 신학대학교 임원 및 감사 파송위원회
제11조 (전문위원)
본 신학교육부는 필요한 경우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약간 명의 전문위원 및 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수는 총회 규칙에 정한 대로 따른다.
제12조 (실무자)
본 신학교육부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회 관련 부서의 실무 지원을 받는다.
제3장 임 무
제13조 (임무)
본 신학교육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총회 신학교육의 발전방안을 수립 및 시행, 정책연구 및 개발
2. 총회산하 7개 신학대학교(장로회신학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의 지도, 감독
3.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조례 제7조 3항에 따른 신학대학교 임원, 대표의 공천
4. 신학대학교의 정관과 시행세칙 등 규정을 제정 및 개폐(정)할 때의 지도, 감독
5. 신학대학교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의 지도, 감독
6. 총회산하 7개 신학대학원 신입생 통합수련회
7. 총회산하 7개 신학대학교 교수세미나
8. 총회산하 7개 신학대학교의 커리큘럼의 지도, 감독 및 평가
9. 기타 총회가 위임한 사항 및 실행위원회 결의로 총회 또는 총회임원회에 허락받은 사항 또는 실행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
제4장 보칙과 부칙
제14조 (보고)
본 신학교육부의 업무보고는 부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 (개정)
본 내규의 개정은 신학교육부 실행위원회의 결의와 총회 규칙부 심의를 거쳐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보완)
본 내규의 미비한 사항은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정하되 총회 규칙에 준한다.
제17조 (부칙)
본 내규의 미비한 사항은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정하되 총회 규칙에 준한다.
2023년 9월 21일 제정
고시위원회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조례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제26조 1항 3목에 규정된 목사고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 직
제2조 (조직등)
본 고시위원회 위원은 총회 규칙 제12조 1항에 근거하여 총회가 선임하며 그 조직 및 직무와 권한은 본 조례에 의한다.
제3조 (임원)
본 위원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서기 1인
3. 회계 1인
제4조 (임원의 선임 및 임무)
1. 위원장은 고시사무를 총괄하고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고시사무를 정리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회계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고시에 따른 회계업무를 정리하고,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실행위원회)
본 위원회에 임원을 포함한 권역별 3인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를 두며 본 위원회가 위임한 제반 사항을 처리한다. 실행위원장은 본 회의 위원장이, 서기는 본 위원회의 서기가 겸임한다.
제3장 고시과목
제6조
목사고시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필답고사
① 성경
② 교회사
③ 헌법
④ 설교 ⑤ 논문(술)
2. 면접고사
제4장 출 제
제7조
임원회는 출제의 보안과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고시위원 중에서 목사고시 출제위원을 각 8인씩 선정하되, 고시 1개월 전에 출제하여 고시부 공식메일로 전송하게 하고 선정된 과목장이 출제시에 개봉한다. 최종 출제는 고시 2-3일 전에 과목장을 선정하여 휴대폰 수거 및 보안 서약서 작성 후, 공동생활을 하며 출제를 한다. 최종출제는 위원장이 확정한다.
제8조
출제형식은 임원회와 과목장 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
필답고사 중 설교와 논문(술)은 출제위원회가 제출한 문제의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선정한다.
제10조
면접고사는 고시실시 2일 전에 본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향을 정하여 통일성을 기해야 한다.
제11조
문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에 출제위원은 동의를 해야 한다. 단 필요한 조치의 결정은 임원회가 한다.
제5장 고 사
제12조
목사고시는 매년 4월부터 8월 중에 실시한다.
제13조
목사고시 장소는 임원회가 결정한다.
제14조
목사고시 공고는 고시 3개월 전에 교단 신문과 총회 홈페이지에 한다.
제15조
목사고시 공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시 일자
2. 고시 장소
3. 응시 자격
4. 고시 과목
5. 고시료
6. 기타
제16조
본 위원회 서기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수험표 작성 및 배부
2. 고사장 배치
3. 서류 심사
4. 고사장 감독 배정 및 감독 요령 작성
제6장 응 시
제17조
목사고시에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응시자격을 준다. 단, 아래 1항, 2항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가 인정하는 정원에 포함되고 신대원통합수련회에 참석한 자라야 한다.
1. 직영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또는 목회연구과 졸업자
2. 직영신학대학교 목회교육원 졸업자
3. 직영신학대학교 청목과정 수료자
4. 본 교단 직영신학대학 및 일반대학 기독교 관련 학과에서 본 교단장 추천을 받고 군종사관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부 4학년에 재학중이거나 또는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에도 응시할 수 있다.
5. 단,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제18조
합격과목의 유효기간은 응시 첫해 년도를 포함하여 5년까지이며, 이후 전 과목은 무효처리 된다. 단, 응시자의 현역 복무기간과 국가재난 및 중대질병, 임신출산(전후 2년)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9조
면접은 기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재응시 때마다 응시해야 한다.
제20조
응시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1. 온라인접수확인서(단, 온라인접수가 불가한 외국인 등의 경우 고시청원서, 이력서, 소명 소견 및 신앙고백서 / 본 위원회 제정 양식)
2. 당회장 추천서(본 위원회 제정 양식)
3. 노회장 추천서(본 위원회 제정 양식)
4. 직영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목사고시 결과(성적) 통지서
5.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미혼자 포함) 각 1매(접수일로 3개월 이내 발행본).
6. 범죄경력회보서
7. 정신감정서
8. 국적 확인서(외국인의 경우)
9. 기타 서류(본 위원회 제정 양식)
10. 고시료 입금확인증(온라인접수 불가자의 경우)
11. 목사고시 응시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동성애, 동성결혼, 제 3의 성(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사회학적 성별), 젠더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서면으로 의무 제출하도록 한다
제21조
서기는 응시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2조
응시절차에 허위사실 또는 서류미비가 발견되면 응시자격을 상실하며 합격한 후에라도 본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합격이 취소된다.
제7장 평 가(채점)
제23조
면접을 제외한 전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제24조
각 필답고사 과목장은 모범 답안을 작성하여 문제와 함께 본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
필답고사 채점은 고사 실시 당일에 하되 답안지의 응시자 인적사항을 봉인하여 채점해야 한다. 채점관은 매 시험지에 본인의 서명을 해야 한다.
제26조
면접고사는 당해년도 고시위원회가 작성한 기준에 의하여 판정한다.
제27조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그 응시자의 당해년도 응시 과목은 전면 무효로 한다.
제8장 성적일람표 작성
제28조
서기는 채점이 완료된 각 과목의 답안지와 채점표를 회수하여 정해진 양식에 따라 성적일람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한다.
제29조
임원과 과목장은 성적일람표가 바르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 검증하고 각각 서명해야 한다.
제9장 사 정
제30조
사정은 고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다.
제31조
과목별 합격점수는 60점으로 한다.
제32조
사정 기준은 총회의 인력수급 방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응시자에 대한 합격 대비를 조정할 수 있다.
1. 과목별 난이도에 따라 성적분포를 상향조정하는 방법
2. 사정회의 결의에 따라 과목별 우선순위 또는 동점처리 규정
3. 해외 선교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3시 이상 응시 하는 자에 한하여 고시위원회가 특별심사 할 수 있다.
제33조
고시청원서를 제출하고 응시를 전혀 하지 않은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되 응시년도(응시횟수) 기산에도 포함된다. 단, 응시자의 현역 복무기간과 국가재난 및 중대질병, 임신출산(전후 2년)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4조
합격자 발표는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 후에 한다.
제35조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을, 불합격자에게는 결과(성적)통지서를 발급한다. 결과(성적)통지서는 과목별 합격, 불합격만을 표시한다.
제36조
합격자가 합격한 후 5년째 되는 연말까지 목사임직을 받지 않으면 고시 합격이 무효가된다. 단, 합격자가 해외로 유학 중인 기간 동안은 재학증명서를 해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사정자료를 합격자 발표 시까지 대외비로 하는 제반 조치에 전체 고시위원은 동의해야 한다.
제38조
목사고시 합격자가 목사 안수 이전에 총회 헌법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고시위원회의 결의로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결의는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고시 관계 제반서류는 위원장과 해당 부서 총무가 공동으로 보존할 책임이 있으며, 당해년도 업무가 종결된 후 총회 본부에 1년 동안 보관토록 한다.
제44조 (보완)
본 조례의 미비한 사항은 본 위원회 결의로 정한다.
제45조 (시행)
본 조례는 총회의 인준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46조 (개정)
본 조례를 개정하려면 본 위원회의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1988. 9. 16. 제73회 총회 시 제정, 1994. 9. 13. 제79회 총회 시 1차 개정, 1998. 9. 23. 제83회 총회 시 2차 개정,
2004. 9. 17. 제89회 총회 시 3차 개정, 2007. 9. 13. 제92회 총회 시 4차 개정, 2016. 9. 29. 제101회 총회 시 5차 개정,
2018. 9. 13. 제103회 총회 시 6차 개정, 2019. 9. 26. 제104회 총회 시 7차 개정, 2021. 9. 28. 제106회 총회 시 8차 개정,
2023. 9. 21. 제108회 총회 시 9차 개정, 2024. 9. 26. 제109회 총회 시 10차 개정
총회찬송가위원회 내규
제1장 목 적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찬송가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모든 찬송가에 관한 자문과 교육 및 연구 개발에 관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회는 총회 교육자원부 산하에 둔다.
제2장 위 원
제4조 (자격)
본회는 위원은 찬송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본 교단 소속 교역자와 교수로 한다.
제5조 (구성)
본회의 위원 수는 16명으로 하고 교육자원부 실행위원회에서 선정하며, 교육자원부 총무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년조를 5명씩 교체하며, 추천에 의하여 연임될 수도 있다.
제7조 (임무)
위원의 임무는 찬송가 및 성가에 관한 연구개발, 타당성 검토 및 감수 등 찬송가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 (의무)
본회의 위원은 내규 및 제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9조 (권리)
본회의 위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제3장 조 직
제10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
제11조 (분과)
본회는 다음과 같이 분과를 둔다.
1) 어린이 찬송가 분과 2) 중·고등(청소년) 찬송 및 청년 찬송가 분과 3) 장년 찬송가 및 복음성가 분과
제4장 선 거
제12조 (선거 및 임기)
임원선출은 본 위원회에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도 있다.
제13조 (임원선출)
임원의 선출은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임원 유고 시 보선은 임시 총회에서 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회 의
제14조 (회의)
본회는 매년 11월에 정기총회를 갖고 임원개선 및 기타 사업을 수의하며 기타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자원부 총무의 요청 시 또는 위원 1/3 이상의 발의로 소집되며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수가 된다.
제6장 부 칙
제1조 (자격)
본회의 내규는 총회 교육자원부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보고)
본회의 모든 사업은 총회 교육자원부 실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000년 8월 28일 제정(제84회 4차 실행위원회 시)
총회훈련원 내규
제1조 (명칭)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훈련원운영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라 함)가 위임하는 제반 교육 훈련 업무를 담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원의 사무소는 총회 본부 안에 둔다.
제4조 (운영)
본 원의 사업을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둔다.
제5조 (조직)
1. 본 운영위의 위원은 총회 규칙에 의하여 총회에서 공천하여 조직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전 위원을 3년조로 나누어 매년 1년조씩 개선한다. 2. 훈련원운영위원회를 둔다. 3. 훈련원운영을 위해 후원이사회를 둔다.
제6조 (임무)
전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출
제7조 (실행위원회)
본 훈련원운영위의 실행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시에 운영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2. 총회에서 수임 받은 사항
3. 훈련원운영위원회의 정책, 인사, 재정, 사업의 주요 사항에 관한 의결
4. 교무위원 및 전문위원 선임 5. 기타 운영위원회의 제반 업무
제8조 (임원)
운영위의 임원은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한다.
제9조 (회의)
운영위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교무)
운영위는 본원의 교무행정 수행을 위해 교무위원과 전문위원을 둔다. 원장은 교무위원장 및 전문위원장을 겸임한다.
제11조 (직원)
운영위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장 1명, 원감 1명, 간사 및 직원을 두되, 그 정원과 임면 절차는 총회 규칙과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원장)
1) 원장은 운영위의 재청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으며 무보수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원장은 본 원을 대표하며 본 원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13조 (원감)
원감은 운영위의 실행위원회의 결의 후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총회 제1인사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원감은 원장의 지시 하에 본원의 제반 업무를 본원운영위의 결의 범위 안에서 처리한다. 2) 제반 업무라 함은 년 중 훈련원 사업, 계획서 작성, 예산서 작성, 교과목 선정, 교재 및 교안 준비, 강사 교섭, 장기사업계획서 및 기타 업무를 포함한다.
제14조 (간사, 직원)
사무간사는 원감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원장이 임명한다.
제15조 (근무 및 처우)
원감과 간사, 직원의 근무와 처우는 총회 직원 근무내규에 준한다.
제16조 (재정)
본 원 운영을 위한 재정수입은 총회예산과 후원금으로 한다.
제17조 (감사)
본 원의 재정은 총회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제18조 (개정)
본 규정을 개정코자할 때는 재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효력)
본 정관은 총회의 인준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0조 (보완)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의 결의로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75회 총회 제정, 제76회 총회 1차 개정, 제81회 총회 2차 개정, 제85회 총회 3차 개정
제86회 총회 4차 개정, 제97회 총회 5차 개정(2012.9.20), 제101회 총회 6차 개정(2016.9.29)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훈련원 목사계속교육과정 운영 규칙
제1조 (명칭)
본 과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훈련원 목사계속교육과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목회자들의 계속교육을 통하여 목회자들의 목회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다.
제3조 (운영)
본 과정은 총회 훈련원이 주관하며, 그 운영은 권역별 훈련원 목사계속교육과정 위원회가 실시한다.
제4조 (권역별 훈련원)
1. 권역별 훈련원은 총회 지역분할에 따라 5개 권역별로 구성한다. 1) 서부(전북, 전주, 군산, 익산, 전북동, 남원, 김제, 전서, 전남, 광주, 광주동, 순천, 순천남, 순서, 여수, 목포, 땅끝, 제주/18);
2) 서울강북(서울, 서울동, 서울북, 서울강북, 서울서, 서울서북/6) 3) 중부(충북, 충청, 충주, 대전, 대전서, 충남, 강원, 강원동, 평양, 평북, 용천, 함해/12) 4) 서울강남(영등포, 안양, 경기, 서울남, 서울관악, 서울동남, 서울강동, 서울강남, 서울
서남, 부천, 인천, 인천동/12) 5) 동부(진주, 진주남, 경남, 부산, 부산동, 부산남, 울산, 경북, 대구동, 대구동남, 대구
서남, 경동, 포항, 포항남, 경서, 경안, 영주/17)
2. 권역별 훈련원은 본 규정의 미비사항에 대하여 결의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권역별 훈련원의 조직)
1. 권역별 훈련원 : 각 노회 2인 이내
2. 권역별 훈련원임원 구성 : 원장 1인, 총무 1인, 서기 1인, 회계1인, 분과위원 및 감사위원(2인)과 자문위원
3. 실행위원회 :
1) 당해연도 노회장 2) 노회훈련원운영위원회 위원장 3) 신학대학교 교수 약간 명.
제6조(교육대상)
본 과정의 계속교육 대상자는 목사 안수 후 7년 이상 된 담임목사로 한다.
교육은 매 7년마다 참여한다. 단 부목사 교육은 각 노회훈련원( 및 대행부서)에서 시행하도록 한다.
제7조(시행방식)
본 과정은 주일을 포함한 2주 일정으로 하며, 집중적인 교육과 쉼을 포함한다.
제8조(교육시기와 장소)
교육시기와 장소는 권역별 훈련원에서 결정하며, 교육 장소는 해당 권역별 지역 신학대학교나 권역 밖의 기타 시설로 한다.
제9조(강의과목과 강사)
1. 강의과목은 총회훈련원에서 정한다.
2. 강사는 총회훈련원에서 인준한 강사를 초빙하는 것으로 한다.
3. 단, 권역별 훈련원은 총회훈련원이 정한 기준의 1/5 내에서 선택과목에 한해서 강의과 목과 강사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1. 교육대상자의 교육비는 해당교회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 노회가 후원금으로 지원한다.
2. 강사료는 총회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11조(의무규정)
본 과정은 총회 결의사항으로, 교육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12조(보고)
권역별 훈련원의 운영보고는 총회훈련원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본 규칙은 총회의 결의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통상관례)
본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3조 (보완)
본 규칙의 미비사항은 총회훈련원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개정)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훈련원운영위원회의 찬성과 총회 재적 과반수 출석에 재석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014년 9월 25일 (제99회 총회)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이사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훈련원 후원이사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총회산하 지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총회훈련원의 하는 일을 후원하는 데 있다.
제3조(소속)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훈련원 내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총회 소속 목사 .장로로서 본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의무)
1. 회원 및 임원은 본회의 정관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회비납부현황은 연 1회 이상 본회에 보고한다.
제3장 조직
제6조(구성)
본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약간명 3. 서기이사, 부서기이사 4. 회계이사, 부회계이사 5. 실행이사 약간명 6. 감사 2인 7. 전문위원 약간명
제7조(임무)
본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이사장 :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이사장 :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이사 : 본회의 회의기록 및 문서를 관장하며 총회훈련원과 관련된 대내외 업무를 수행한다. 4. 회계이사 : 본회의 재정을 관장한다. 5. 실행이사 : 본회의 사업에 관해 협의하며, 운영에 필요한 후원과 교재 개발과 교수에 관한 일을 한다. 6. 감사 : 감사는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제8조(사업)
본회는 총회훈련원의 목자장로계속교육 심화과정을 위해 교재를 개발하고 교수하는 일에 참여하며 이를 후원한다.
제9조(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0조(당연직)
당연직은 총회훈련원 원장과 원감으로 한다.
제11조(분과)
아래와 같은 분과를 둘 수 있으며, 본회의 결의에 따라 증설할 수 있다. 1. 목회와 예배 2. 목회와 영성 3. 목회와 전도 4. 목회와 교육 5. 목회와 문화 6. 목회와 디아코니아 7. 기타
제12조(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는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및 선거
제13조(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1. 정기이사회 2. 임시이사회 3. 임원회(이사장, 서기이사, 회계이사, 당연직)
제14조(정기이사회)
정기이사회는 매년 5월에 이사장이 소집하며, 아래의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1. 임원선거 : 이사선임은 총회훈련원 원장이 추천하고 총회훈련원실행위원회에서 인준하도록 한다. 2. 예산 및 결산심의 3. 정관 개정 4. 기타 수임사항
제15조(임시이사회)
임시이사회는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소집하며, 결원된 임원과 이사의 보선 및 수임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16조(임원회)
임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회의 결의사항 및 모든 업무를 기획 집행한다.
제17조(정족수)
모든 회의는 1주일 전에 통보하고 재적과반수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5장 재정
제18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이사회비, 특별회비 및 기타 사업 수익으로 한다.
제19조(재정운용)
본회의 재정 운용은 총회의 재정창구 일원화의 원칙을 따라 시행한다.
제20조(감사)
본회의 감사는 본회의 재산과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한다.
제2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부칙
제21조(개정)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정기이사회에서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2조(기타)
본 정관의 미비사항은 일반 통산관례에 따른다.
제23조(시행)
본 정관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6년 9월 29일 제101회 총회 제정
사회봉사부 규칙
제1조 (목적)
사회부의 사업을 수행키 위하여 총회 규칙 제42조 6항에 의거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실행위원회)
본부 사업을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둔다.
제3조 (분과위원회)
본부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복지 분과위원회(자원개발)
2. 교회와 사회분과위원회(정책개발)
3. 교육 훈련분과위원회(인력개발)
제4조 (임무)
각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실행위원회:사업계획, 예산과 결산심의, 인사문제를 관장한다.
2. 복지분과위원회 :교역자 은급제도, 재해구호, 사업사업과 사회개발에 관한 사업을 관장한다.
3. 교회와 사회분과위원회:교회적 사명에 입각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문제를 연구하며 대처한다.
4. 교육훈련분과위원회:복지사회 달성을 위하여 지도자를 양성한다.
제5조 (위원선임)
각 위원회 위원 선정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실행위원회 위원수는 9명으로 하며 본부 임원(부장, 서기, 회계)과 각 분과위원장은 자동 위원이 되고 각 지역에서 1인이 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2. 분과위원회 위원은 부원을 3등분하여 선임한다.
3.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회의)
각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소집한다.
1. 실행위원회:필요할 때 부장이 소집하며 또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2. 각 분과위원회: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또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7조 (인사)
부의 인사 취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무 인선의 부원 3/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총무의 임기는 총회 규칙 27조에 의한다.
3. 간사 및 직원은 총무의 재청으로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제8조 (개정)
본 규정을 개정코자 할 때는 재적위원 3/2의 찬성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79년 9월 20일 제정
사회봉사부 국내재해구호지침
제1조 (재해구호의 목적)
본 지침은 국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총회 사회봉사부가 재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에 있어 그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하여 피해자의 생명 보호와 생활안정을 회복함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해구호의 대상)
재해구호의 대상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각종 재해와 환경사고, 산업재해, 전쟁 분규 등으로 인한 각종 재해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이재민과 재해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교회, 지역사회이다.
제3조 (재해구호금 사용용도)
재해구호금은 헌금자와 기탁자의 지정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모금된 헌금은 이재민에 대한 긴급구호 복구 작업, 치료 및 상담, 평가 등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재해구호금품의 모집, 배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재해구호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4조 (재해구호금 모금 및 관리)
대규모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총회 사회봉사부가 다음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해구호헌금 모금을 주관한다.
1.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총회 사회봉사부는 재해의 규모를 신속히 파악하여 대규모 재해로 판단이 되었을 때 총회 임원회에 모금허락 청원서를 제출한다.
2. 총회 임원회로부터 모금이 허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교계 매체를 통하여 모금 광고를 하고 전국 교회에 모금 요청 공문을 발송한다.
3. 총회 임원회로부터 모금 허락이 불허되었을 경우에는 전국 교회에 모금 요청 공문을 보내지 못하나 재해의 정도에 따라 교계 매체를 통한 홍보나 개별 모금을 진행할 수 있다.
4. 갑작스런 재해나 국지적인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해구호기금을 상시 운용하며 재해구호기금이 적정한 규모로 적립이 될 수 있도록 운용한다.
5. 재해 지원을 위한 모금은 총회 사회봉사부 재해구호 통장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6. 재해구호기금의 관리 및 운영의 책임은 총회 사회봉사부에 있다.
제5조 (재해구호 지원 신청)
1. 재해구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자연재해의 직접적인 피해여야 한다.
2.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해교회는 해당 노회를 통해 피해보고서를 제출하되 재해 발생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해 발생 후 30일 이후에 접수되는 공문은 반려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피해보고서는 총회 사회봉사부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교회, 담임목회자, 전화번호, 주소, 세례교인수, 교회연예산, 추정피해액, 피해개요, 상세피해내용, 증빙자료(사진 포함), 복구 계획을 기입하여야 하며, 추정 피해액은 견적서를 첨부, 상세하게 보고하되 원상복구 차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피해보고서에 대해서는 노회 사회봉사부 임원과 노회장의 재가를 받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노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5. 피해 교회는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자구적인 노력을 하며 외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복구 계획을 수립하되, 교회 자부담과 노회, 타교회, 총회, 혹은 기타 지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6. 피해 교회의 해당노회 사회봉사부는 피해 현장 답사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총회 사회봉사부에 보고하며 보고서에 노회 사회봉사부의 실사보고 평가와 사회봉사부 자체 산정 피해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재해구호 지원 심사)
1. 총회 사회봉사부는 제출된 피해보고서 중 지원요청 서류가 완비된 문건을 접수한다.
2. 피해 교회의 해당노회 사회봉사부에서 미리 피해 교회를 실사, 노회 사회봉사부의 실사보고 평가와 사회봉사부 자체 산정 피해액을 명시하지 않은 문건에 대해서는 총회 실사를 시행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지원은 하지 않는다.
3. 총회 사회봉사부는 제출된 피해보고서를 서면 검토한 후 실사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간 안에 현장 실사를 한다.
4. 현장 실사는 노회 사회봉사부 임원의 인도 하에 해당 지역의 사회봉사부 실행위원 혹은 임원과 실무담당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담당자 단독으로 실사할 수도 있다.
5. 피해 교회에 대한 지원 심사는 현장 실사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총회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 혹은 실행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임원회에서 결의한다.
6. 노회에서 보고한 피해 상황이 과장되었거나 허위로 보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노회에 행정경고, 지원액 삭감, 지원 취소, 기지원된 지원금 환수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7조 (재해구호 지원금 배분)
1. 총회 사회봉사부는 각 노회에서 파악하여 보고한 피해규모를 종합 판단하여 형평성 있게 각 노회를 통하여 피해 교회 지원한다.
2. 사회봉사부 회계는 실행위원회 혹은 실행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임원회의 지원결정 후 조속히 수해지원금을 해당 노회 공식 계좌에 입금하고 서면으로 통보한다.
3. 노회 사회봉사부는 피해교회에서 먼저 복구를 위한 공사대금 결재를 한 후 영수증을 제출하였을 때 사후 지원한다. 단, 교회의 재정적 상황으로 인해 사전결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 사회봉사부와의 협의를 거쳐 노회 사회봉사부의 책임하에 선집행한다.
4. 각 노회는 피해 교회에 지원한 수해구호금에 대해서 피지원 교회로부터 영수증을 첨부한 지원명세표를 받아 30일 이내에 총회 사회봉사부에 제출한다.
5. 노회를 통하여 전달된 재해구호 지원금의 향후 사용에 대한 감독 및 책임은 해당노회의 사회봉사부에서 진다.
제8조 (재해구호금 지원규모)
1.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재해구호 재원은 재해구호기금 인출 및 신규 재해구호 모금을 합하여 마련한다.
2. 재해의 간접적인 피해인 건물 등이 낡아서 누수가 되는 경우, 누수로 인한 화재와 차량, 피아노, 컴퓨터 등 동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3. 재해 피해로 전년도에 지원한 교회의 피해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4. 구체적인 재해구호는 아래의 기준에 준하여 배분 집행하되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형평성 있게 책정한다.
가. 피해 정도에 따른 기준
A급 : 교회 완파 및 그 부속건물과 사택 모두 피해를 입은 경우
B급 : 교회가 완파된 경우
C급 : 교회 반파 및 사택의 일부가 파손되었거나 크게 침수된 경우
D급 : 교회 침수 및 부속 건물 등이 다소 파손된 피해
E급 : 교회 침수 및 부속 건물, 시설들이 침수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나. 교회 규모에 따른 기준
미자립 교회(2,000만원 이하)와 준미자립 교회(연예산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교회 예산이 5,000만 원 - 1억 원 규모의 교회
교회 예산이 1억 원 - 3억 원 규모의 교회
교회 예산이 3억 원 이상인 교회
5. 재해구호 지원은 교회와 지역사회에 한정하되 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 당한 교우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지원한다.
6. 재해구호 지원은 전례와 현행 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재해구호금 모금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9조 (노회를 통한 긴급지원)
1.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노회 사회봉사부는 재해지역에 재해구호 본부를 신속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재해지역 노회 사회봉사부는 재해구호 본부 설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총회 사회봉사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재해지역 노회는 재해복구를 위하여 자구적인 재정확보, 자원봉사에 노회 소속 교회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긴급구호활동을 위해서 해당 노회 사회봉사부가 노회 차원의 구호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총회 사회봉사부는 우선적으로 재해피해 지역 노회에 그 피해경중에 따라 적절하게 우선 지원한다.
5. 노회는 자체 자원과 총회 사회봉사부 지원금을 활용하여 노회 산하 피해 교회와 지역사회에 형평성 있게 생필품과 복구비를 필요에 따라 지원하고 그 결과를 총회 사회봉사부에 보고한다.
제10조 (재해구호 지원 실사)
1. 총회 사회봉사부는 각 노회와 교회로 지원된 재해구호 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지원금이 전달된 이후 90일 이내에 노회와 협의하여 재해구호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2. 재해구호 지원이 결정된 해당 노회는 피해 교회의 복구 계획일정을 영수증과 함께 30일 이내에 총회 사회봉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 실사는 노회 사회봉사부 임원의 인도 하에 해당 지역의 사회봉사부 실행위원 혹은 임원과 실무담당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담당자 단독으로 실사할 수도 있다.
4. 현장 실사자는 총회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와 임원회에 실사 결과를 보고하며,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와 임원회는 실사 보고를 참조하여 해당 노회에 적절하게 협의하여 조치한다.
제11조 (노회의 재해구호 대책사업)
1. 노회는 해당 지역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해구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재해구호 대책위원회를 조직, 운영하여야 한다.
2. 노회 재해구호 대책위원회는 노회 내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재해구호 자원봉사단을 조직, 운영한다.
3. 노회 재해구호 대책위원회는 총회 사회봉사부의 지도하에 매년 재해구호 자원봉사단교육을 실시한다.
4. 노회 재해구호 자원봉사단은 지방자치 단체의 자원봉사 조직과도 긴밀하게 연대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해외에서 발생한 재해, 즉 자연재해, 인재, 복합 재해로 고통당하는 이재민과 지역사회를 긴급하게 구호하고 복구하며 재난 당한 생태계를 회복하는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총회는 재난 지역의 교회, 현지 선교사회, 공공기관 그리고 비정부 기구와 함께 구호에 참여하고 협력하되, 민족, 인종, 성, 종교, 국적, 정치적 지향에 관계없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한다. 총회 재해구호의 소명은 생명을 살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성령의 간구에 근거한다.
1. 재해 당한 생명을 살리고 온전하게 한다. 인간의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요 10:10)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근거하여 재난 가운데 있는 생명을 구하고, 이재민들이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온전하게 통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재해 당한 지역사회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형성한다. 재난은 인간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그로 인한 새로운 공동체 형성은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께서 기근이라는 재난을 통하여 새로운 백성을 형성하신 것을 본받아(창 45:6-8), 우리도 재해구호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과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다.
3. 재해 당한 생태계와 피조물을 회복한다. 재해를 당한 생태계와 피조물의 회복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바라시는 일이므로(롬 8:19),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을 회복하고 그 안에 거주하는 이재민들과 지역사회가 온전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2조 (재해구호의 정의)
재해란 자연재해, 인재, 복합재해로 인하여 피해 지역이 넓고 그 정도가 심각하여, 지역 사회의 역량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고,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2차적인 피해와 부작용이 일어나서 생명, 재산 등의 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재해에 대응하여 투입되는 모든 지원활동을 재해구호라고 한다.재해는 그 원인에 따라 자연재해, 인재, 그리고 복합재해로 나뉜다. 자연재해 : 자연적인 현상이 원인이며, 지진, 쓰나미, 태풍, 홍수, 자연 화재, 가뭄, 폭설, 화산폭발 등이 이에 속한다. 인재 :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인간에게 그 원인이 있는 재해이며, 전쟁, 내전, 종족분쟁, 난민, 강제이주, 환경 재난, 기술 재난, 에너지 재난, 대화재, 전염병 등이 이에 속한다. 복합재해 : 자연재해와 인재가 복합적으로 결합되거나 인재에 또 다른 인재가 결합되어 발생한 재해이다.
제3조 (재해구호의 원칙)
총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재해구호 사역을 수행한다.
1. 신속성 : 긴급구호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기초 생활필수품(음식, 생수, 의류, 천막, 이불, 취사도구,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2주 혹은 6주 안에 지원되어야 한다.
2. 직접성 : 구호물품은 직접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접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지도자에게 전달하여 지원하되 반드시 지원 결과를 보고 받는다.
3. 형평성 : 구호물품은 한 지역사회 내의 개인 혹은 가구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같은 시기에 다수 지역에 배분할 경우에도 동등한 양을 지원한다.
4. 효율성 : 재해구호를 위하여 지원된 금액은 효율적으로 구호물품을 구입하고 배분하는데 쓰여져야 하며, 차량비, 인건비 등의 행정비는 총 지원 금액의 15 이내로 한다.
5. 연대성 : 재해구호를 위하여 같은 목적을 가진 기관, 기구들과 연대, 협력하며,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공동사업 진행, 동일 프로젝트의 역할분담 등을 할 수 있다.
6. 주변성 : 현지조사 결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피해를 입었으나 도로 상황, 소규모 인구 등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한다.
7. 주체성 : 재해 복구와 재건의 주체에 이재민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구호품목이나 복구 및 재건 프로젝트도 지역사회 공동체의 필요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각 사업의 기획(욕구조사), 시행, 분배, 평가 등의 절차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제4조 (재해구호의 단계)
재해구호는 3단계로 나뉜다. 재해의 성격에 따라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2~3 가지의 단계가 한꺼번에 요청될 때도 있다.
1. 재해 전 준비단계 재해지역에 대한 활동은 없지만, 평시에 총회 소속 교회에 홍보하고 기금을 조성하며, 실무자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 현장 및 재해구호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긴급하게 구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이다. 특히 해외 선교지의 선교사 선발 및 교육 활동에서 재해구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긴급구호 단계 재해가 발생하면 긴급하게 구호를 실시한다. 이재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초기 구호물자 제공과 의료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 단계는 6개월 이내의 시간계획에 의해서 진행된다. 재해의 강도와 이재민들의 규모, 이재민들의 재해대처 능력, 총회와 현지네트워크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진행한다.
3. 복구와 회복단계 지역사회가 재해의 영향에서 회복하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계로, 복구와 재건, 지역사회 개발, 회복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이 단계에는 식수 위생, 보건 및 영양, 주택재건, 교육, 약자 보호, 자활 및 자조능력 배양, 농업, 도로 재건등의 사업들이 포함된다. 또한 재해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외상(trauma)을 입거나 심리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제5조 (긴급구호)
긴급구호는 재해 발생 시 이재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초기 구호물자 제공과 의료 조치를 취하는 단계이다.
1. 재해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여 신속하게 긴급구호의 여부를 판단한다.
2. 긴급구호를 시행할 경우, 총회 재해 담당 실무자를 현장에 파송하여 조사하고 지원하며, 총회 소속 교회에 홍보한다.
3. 이재민들의 생존을 위하여 가능하면 빨리 현장에 필수 물자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래표는 구호활동의 업무의 우선순위로 현장 네트워크의 역량에 맞추어 시행한다.
긴급구호 분야
긴급구호 시기
식수, 식량 제공
재난발생 직후부터 재난이 경감될 때까지
식수오염으로 인한 질병 발생
재난발생 2-3일로부터 재난피해 대책 및 질병치료대책이 강구될 때까지
임시 주거 문제
재난발생 2-3일째부터 3-4주까지
부상자, 중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재난발생 3-4일째부터 5주까지
심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재난발생 3주째부터 5주 혹은 그 이상
제6조 (재해 복구와 재건사업)
이재민과 지역사회가 재해의 영향에서 회복하여 일상생활로 복귀할 때까지 지원하는 사업 단계이다.
1. 위생과 보건 : 화장실과 우물(식수원)을 복구하거나 확보하며, 보건 및 위생 교육과 그와 관련한 사업을 실시한다.
2. 영양과 식량 : 영유아의 영양을 지원하고 주민에게 식량을 제공하되, 재해복구를 위한 자발적 봉사 참여를 유도한다.
3. 주택재건 : 집이 반파된 가정에는 개축할 수 있는 자재를 제공하고, 완파된 가정에는 안정된 주거를 제공한다.
4. 교육과 훈련 : 문해 능력을 향상시키고, 초등교육을 지속하며, 직업기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 약자보호 :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보호하며,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며, 노인과 장애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6. 농업 지원 :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씨종자와 가축을 보급하고, 비료와 농기구를 지원한다.
7. 잔해 처리 : 재해의 잔해를 처리하여 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이재민들이 생활 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지역사회개발 사업)
재해 당한 후 복구되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한 두 지역을 선정하여 재해 전보다 더 살기 좋은 공동체를 조성한다. 통전적 개발을 통해서 형성된 새로운 공동체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는 삶의 기쁨이 되고 주변 지역에는 삶의 희망을 주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전적 개발의 내용은, 절대 빈곤, 질병, 환경 악화를 줄이려는 유엔 회원국들과 유엔 기관들이 2000년에 결의하고 선언한 8개의 ‘새천년개발목표들’(MDGs)에 집약되어 있다. 이 목표들 가운데서 총회와 현지 네트워크의 역량으로 실천할 수 있는 목표들을 취하여 지역사회와 현지 선교사회, 그리고 기타 재해구호 기관이 협력하여 실천한다.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프로젝트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1. 식수 위생 사업 : 우물 관정과 정수 사업을 지원하고 화장실을 만든다.
2. 보건 의료 사업 : 주민에게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기초적인 의료시설을 설치한다.
3. 주거 지원 사업 : 인격의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을 지원한다.
4. 교육 훈련 사업 : 문해 교실을 운영하며 초등학교를 건축하고 지원한다.
5. 농업 개발 사업 : 자활을 위한 농사, 가축사육, 과실재배를 교육하고 지원한다.
6. 소액 대출 사업 :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에 소액 대출한다.
7. 환경 보전 사업 : 취사용 연료를 개발하고, 나무를 심고, 유기농 농사를 지원한다.
8. 인재 개발 사업 :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도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제8조 (재해 사정)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재해 사정을 실시한다.
1. 재해 사정은 재해의 일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생명, 존엄성,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총회 지원의 필요성 유무와 지원의 성격을 결정한다.
2. 사정 단계는 재난 발생 직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3. 사정을 위한 정보의 원천으로는 현지 선교사회(유관기관)의 보고, 현지 언론의 보도, 국내 대중매체의 반응, 정부의 긴급 지원 등이며, 이를 토대로 최초 보고서를 작성한다.
4. 최초 보고서에는 재해의 성격, 재해발생 장소와 시간, 인적, 물적 피해의 규모, 향후 전망, 총회의 대응에 대한 실무자 의견이 기재되어야 한다.
5. 재해 사정은 재해로 인한 물적 피해보다는 인명 사상의 피해에 더 큰 무게를 두며 특별히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관심이 요구된다.
6. 재해를 사정함에 있어서 총회의 재정적 역량을 고려하여 재해구호의 지원적인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인명 피해가 적은 경우에는 개입하지 않을 수 있다.
7. 재해 발생국이 자립적 해결능력이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재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긴급재해 구호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 (재해구호 절차와 네트워크)
해외에서 대규모의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총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재해구호를 진행한다.
1. 해외 재해구호 담당 실무자의 최초 보고서를 통해 사회봉사부가 총회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대규모 재해로 판단이 되었을 때에 긴급 임원회를 개최하여 긴급 지원 여부, 지원 규모, 재해구호 실무자 파견, 모금 허락 청원 등의 결의를 진행한다.
2. 긴급구호 지원이 결의되었을 경우에 총회 세계선교부와 협력하여 현지 선교사회 혹은 재해구호 유관기관에 긴급구호금을 송금한다.
3. 대중매체와 피해지역의 현지 인력을 활용하여 재해의 규모를 계속적으로 파악하며, 긴급구호 물품 지원을 통한 긴급구호 시행시 구호 물품의 구매 규모, 대상자 선정, 물품구입 등을 현지 인력에 의뢰한다.
4. 재해구호 담당 실무자를 현지에 파견하여 현지 선교사회와 협력, 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피해지역 긴급구호를 실시한다. 파견은 최대한 신속하게 72시간 이내에 진행하되 현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5. 총회 파송 선교사가 없거나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없어서 재해구호 사업을 진행하기 힘든 경우에는 국제구호 전문단체를 통하여 지원할 수도 있으며, 이럴 경우에 최단거리 지역의 선교사 혹은 선교사회와 협력한다.
6. 현지 선교사회를 통하여 현지 교단과 연대하여 재해구호를 진행할 경우에는 총회와 선교협정을 맺은 교단과 우선적으로 협력한다.
7. 재해구호 대상지역이 선정되었을 경우에 현지 지역사회의 공동체 리더십과도 연대하여 재해구호 사업을 진행하며 지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현지 기독교교회협의회,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등의 대륙지역 협의회, 세계교회협의회(WCC)와 국제 재해구호 기관의 재해구호 사업과도 적극적으로 연대, 협력한다.
제10조 (재해구호의 대상)
총회는 재해구호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고려해야 한다.
1. 재해구호의 대상은 자연재해, 인재, 복합재해로 인해 재해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이재민들이다.
2. 긴급 구호 : 재해의 직접적인 피해로 인해 긴급 구호가 절실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사회와 이재민들을 지원하며, 그에 준하는 인적, 물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재해구호 담당 실무자가 현장의 긴급 구호팀과 협력하여 긴급 지원한다.
3. 피해 복구 :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이재민들이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생긴 경우에 긴급 구호에 이어 계속적으로 피해를 복구하며 지원한다.
4. 지역사회 개발 : 피해 지역 이재민들이 피해를 복구하고 교육, 자조활동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센터 건립 및 운영, 전문 인력 양성,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 회복 프로그램 : 재해로 인해 피해지역 이재민들이 재해 후에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앓고 있거나 상당한 심리적 어려움이 예상되었을 때 심리적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6. 재해구호의 대상 중에서 특별한 경우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교회 및 교회 관련 기관을 지원할 수 있으나, 그 피해규모가 지역사회의 피해에 상응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재해구호의 대상은 교회 및 교회 관련 기관보다는 지역사회에, 교인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 보다는 비교인을 포함한 이재민 일반을 우선 지원한다.
제11조 (재해구호금 모금 및 관리)
해외에서 대규모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총회 사회봉사부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재해구호금 모금 및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1. 재해가 발생하여 총회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대규모 재해로 판단이 되었을 때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임원회)의 결의를 통해 총회 임원회에 모금허락 청원서를 제출한다.
2. 총회 임원회로부터 모금 청원이 허락되었을 경우에 총회 사회봉사부는 신속하게 교계 매체를 통하여 모금 광고를 하고 전국 노회 및 교회에 모금 요청 공문을 발송한다.
3. 총회 임원회로부터 모금 청원이 불허되었을 경우에 전국 노회 및 교회에 모금 요청 공문을 발송하지는 않으나, 총회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임원회)에서 재해의 정도를 판단하여 교계 매체를 통한 홍보나 일부 교회를 대상으로 한 기획 모금을 진행할 수 있다.
4. 예상치 못한 해외재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재해구호 적립기금을 상시 운용하며 재해구호 적립기금이 적정한 규모로 적립이 될 수 있도록 운용한다.
5. 전국 노회 및 교회의 모금을 하지 않은 재해의 경우에도 총회 사회봉사부는 재해의 정도를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재해구호 적립기금이 적정한 규모로 적립되도록 운용하기 위하여 특정한 재해를 위해 모금한 모금액의 일부를 재해구호 적립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총회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6. 재해구호 지원을 위한 모금은 총회 사회봉사부 재해구호 통장으로 일원화하며, 재해구호 통장과 재해구호 적립기금의 관리 및 운영의 책임은 총회 사회봉사부에 있다.
7. 재해의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구호 모금은 총회 사회봉사부로 일원화하며, 특별한 사유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선교사회나 재해구호 유관기관이 독자적으로 구호 모금을 할 수 없다.
제12조 (재해구호금 사용용도)
헌금을 통해 모금된 재해구호금의 사용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운용한다.
1. 재해구호금은 원칙적으로 헌금자와 기탁자의 지정 용도에만 사용해야 한다. 단, 피해 지역의 피해 상황이 종료되었거나, 피해지역이 속한 국가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지원이 곤란한 경우, 또는 차후 재해구호를 위한 기금 적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 용도 이외의 용도로 전용하거나 재해구호 적립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이는 총회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재해구호 지원금은 긴급 구호, 피해 복구, 지역사회 개발, 회복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모금된 헌금은 이재민에 대한 긴급 구호, 피해 복구 작업, 지역사회 개발작업, 회복 프로그램 및 상담,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재해구호금의 모집, 배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재해구호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3. 대규모 재해가 일어난 지역의 긴급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 모금과는 별도로 재해구호 적립기금에서 긴급하게 인출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4. 재해구호금의 모금, 배분, 운용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해구호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 재해구호사업을 위한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모금액의 15 이내에서 지출한다.
5. 대규모 재해의 피해를 많이 입었거나 지리적으로 재해 가능성이 상존하는 지역에 한해서 현지 선교사회와의 협의와 총회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적정한 규모의 재해구호 비축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 (재해구호 프로젝트 기획 및 심사)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현지 선교사회와 재해구호 유관 기관은 다음과 같이 재해구호 프로젝트 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
1. 재해구호 프로젝트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재해의 직접적인 피해와 관련되어야한다.
2.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해 지역의 현지 선교사회 혹은 재해구호 유관 기관은 재해구호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우편이나 전자메일로 제출한다.
3. 재해구호 프로젝트는 총회 사회봉사부 소정양식(부록 3)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프로젝트 기획 기관명, 사업명, 사업분류, 책임자, 실무자, 연락처, 이메일, 사업 장소 및 기간, 예산,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목표,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을 기입하여 보고한다.
4. 재해구호 프로젝트는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성취 가능하며, 추후 평가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5. 총회 사회봉사부는 제출된 재해구호 프로젝트를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에 재해구호 담당 실무자가 현장 실사를 한다.
6. 총회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임원회)는 재해구호 프로젝트 기획서와 현장 실사 보고 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지원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제14조 (재해구호금 지원)
총회는 재해구호금을 지원하는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진행한다.
1. 총회 사회봉사부는 피해 현장에서 파악하고 복구 계획을 보고한 재해구호 프로젝트를 종합 판단하여 형평성 있게 프로젝트기획 단체를 지원한다.
2. 총회 사회봉사부는 실행위원회(임원회)의 지원 결정 후 재해구호 지원금을 신속하게 해당 단체 공식 계좌에 입금하고 서면으로 통보한다. 단, 현지 선교사회를 통해 지원할 경우에는 선교사회 회계(혹은 임원, 피해지역 선교사)의 세계선교부 가상계좌로 입금한다.
3. 총회 사회봉사부는 모금 예상액과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지원규모를 결정하여 지원하되 지원금은 미화를 원칙으로 한다.
4. 추가 지원은 이미 지원한 것에 대한 영수증 정산과 사업결과 보고를 받은 후에 추가 지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재해구호 기관을 지원하는 경우나 해당 피해지역의 교단 등의 기관과 협력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협약서(MOU)를 작성하고 협약서에 준하여 협력하고 지원한다.
6. 현지 선교사회 재해 대책위원회와 담당 선교사는 재해 구호 지출에 대한 영수증과 내역을 보전하여 차후에 평가보고서와 함께 총회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긴급 재해구호 사업과 복구 및 재건사업을 확인하거나 재해구호와 관련한 준공식 등의 공식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현지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나, 이의 경우에는 지원금 규모가 크거나 사업 시행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명백한 공식행사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5조 (회복프로그램)
재난은 인명 피해와 생존 기반시설이 파괴된 현장이며, 재난의 후유증으로 정신적 외상이 야기된다. 따라서 정신적 외상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개념 : 중대한 사고를 경험한 후 발생하는 사고의 재경험, 정신적 우환, 신경과민의 3가지 특징적인 증상을 말한다. 외상(트라우마)의 특징은 갑작스럽게 엄청난 강도로 다가오며, 일반적인 인간경험의 범위를 벗어나서 거의 모든 이들을 놀라게 만드는 사건이다.
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인격에 미치는 영향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신체(맥박/호흡), 관계성(고립/불신), 사고력(집중/기억), 감정(분노/우울), 행동(약물중독/수면장애)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유, 회복의 역학 : 치유와 회복의 과정은 간결하거나 직선적이지 않다. “1-2-3” 식의 단순단계 “당신은 이제 완전히 치유, 회복되었습니다.”라는 낙관적인 결과를 지양한다. 치유와 회복의 과정은 나선형으로 이루어진다.
4. 안전한 공간 만들기 : 외상은 피해자들에게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는 확신을 심어준다. 따라서 신체적 안전과 더불어 감정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만들기가 가장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출발점이다. 안전한 공간이란 신체적으로 긴장이 이완되고 심리적으로 안전감을 느끼고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5. 관계 회복과 치유적 경청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핵심적 증상은 주변 사람들과의 분리와 단절이다. 따라서 회복의 초점은 관계의 새로운 재연결과 결합에 기초를 두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시작된다.
6.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역할 :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 잘 이루어지면 외상의 피해자들은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변화할 수 있다. 즉 타인의 상처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고 치유의 과정에서 얻은 통찰과 회복력으로 타인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제16조 (재난현장에서의 갈등 해결)
재난현장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갈등이 발생한다. 이런 갈등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 개인 간, 집단 간의 갈등을 개선하지 못하므로 구호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재난현장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필요하다.
1. 적절한 정보제공 : 재난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부분이 정보의 왜곡과 부재이다. 특별히 재난물품의 분배과정이나 방법, 이후 이루어질 복구와 개발의 과정에 대한 정보공유는 필수적이다.
2. 솔직한 의사소통 : 의사소통은 갈등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갈등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기보다 자기의 감정과 욕구를 인식하여 전달하는 훈련이 의사소통의 핵심 내용이다.
3. 갈등해결 워크숍 : 갈등의 유무가 아니라 갈등에 대한 반응이 갈등을 파괴로 이끌 수도 있고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갈등을 기회로 만들기 위한 지식과 태도, 구체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예산,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4. 당면한 문제 해결 워크숍 : 심각하지만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갈등이 있을 때는 전문가의 협조 하에 각 갈등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갈등의 핵심사항을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방법도 필요하다.
5. 적절한 중재 수단 찾기 : 갈등이 심각하여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양쪽이 신뢰하는 제 3의 인물이나 단체가 개입하여 갈등해결을 도울 수 있다.
6. 갈등 해결 사례분석 : 과거에 발생한 재난지역에서의 갈등 해결의 실패와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통찰을 찾을 수 있다.
제17조 (재해구호 평가) 재
재해구호를 마무리 한 후 구호활동에 대한 평가는 여러 측면에서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총회에서 진행한 구호활동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이 분류할수 있다. 1. 절차적 측면 : 재난 현장에서의 구호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구호가 진행되는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위기상황인 재난현장에서 이 절차는 생략되거나 중복되어서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혼란을 야기한다. 또한 절차적 측면은 구호가 종료되었을 시 평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며, 구호활동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절차적 측면은 눈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호에서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절차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기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재해구호의 절차적 측면에 관심을 두는 일은 재해구호 사역에서 필수적이다. 2. 관계적 측면 : 재난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구호활동을 통하여 재난피해자들, 구호의 파트너 등 다양한 관계가 맺어진다. 다양한 경로의 관계는 구호활동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구호 종료 후 이루어지는 평가에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재난의 피해자들과 신뢰관계를 맺을 때 그들의 욕구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고 구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구호의 궁극적 목표가 온전한 공동체의 회복이라고 할 때, 재난이라고 하는 위기상황에서의 신뢰관계 형성은 소중한 경험이 된다. 따라서 재난현장에서 다양한 관계 맺기는 구호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3. 재정적 측면 : 재해구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야 될 부분의 하나는 재정지출의 투명성이다. 투명성은 재해구호의 효과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모금과 관련해서, 또한 종교기관의 재해구호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협력기관사이의 교차 확인 유무, 실무자의 실사, 각종 영수증 등 증빙서류의 확인이 필요하다. 재해구호 지원 규모의 적정성 여부도 신중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초기의 구호계획이 실행 도중 변경되지 않도록 기획단계에서 현실에 맞는 구호방안인지 확인하고 만약 변경되었을 시 구체적인 변경이유와 내용에 대한 서면보고와 확실한 승인 후에 집행하고 집행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4. 욕구 충족적 측면 : 재난 현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 중의 하나가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구호가 진행되는 것이다. 막대한 재정과 물자가 재난현장에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재난현장의 피해자가 가장필요로 하는 것이 무시될 때, 구호의 효과는 반감되고, 오히려 지역주민과 구호단체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지역주민, 구호파트너들 사이의 신뢰관계와 구체적인 과정으로서의 실무자 회의, 지역주민과의 정기적인 만남, 욕구조사를 통하여 피해지역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할 때 구호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와 내용에 대한 서면보고와 확실한 승인 후에 집행하고 집행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본 규정은 총회 사회봉사부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목회자 긴급구호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범위와 대상, 선정절차, 지원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며, 객관적이며 효율적인 심의, 결정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와 대상)
본 사업이 지원하고자 하는 범위와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불의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목회자의 사망 혹은 암을 포함한 심각한 질병, 교통사고 등으로 과다한 치료비 부담이 있는 미자립교회의 목회자 및 그 직계가족(부인 및 자녀)
2. 만성적인 질병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으나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경우는 실행위원회 혹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할 수 있다.
3. 목회자 긴급구호사업의 대상은 현재 목회사역을 하고 있는 담임목회자의 경우에 해당되며 은퇴목회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4. 목회자 사망 시 일반적 사망이 아닌 중병 혹은 사고로 인하여 별세한 경우 유가족에 대한 긴급구호는 목회자 별세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5. ‘목회자유가족협의회’가 추천하는 홀사모 및 그 자녀도 대상에 적용된다.
6. 총회 규정에 의한 미자립교회 기준에서 약간 벗어난 준 미자립 교회의 경우 실행위원회 혹은 임원회 결의에 따라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선정절차)
본 사회봉사부 목회자 긴급구호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선정한다.
1. 총회 사회봉사부 목회자 긴급구호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교회나 단체의 목회자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노회 노회장과, 사회봉사부장의 추천을 받아 증빙자료(노회추천서, 병원진단서, 미자립교회 증명서, 치료비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동 노회장과 사회봉사부장의 명의로 신청서를 총회 사회봉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각 노회 노회장과 사회봉사부장은 위와 같은 신청서를 총회 사회봉사부에 제출하기에 앞서, 지원을 신청한 교회나 단체의 목회자의 형편을 충분히 살펴서 가능한 한 해당 교회와 노회의 힘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총회 사회봉사부는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접수된 지원 신청문서만을 심의하며 첨부된 증빙 자료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심의하되, 지원 대상 선정은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의 결의 혹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결정한다.
제4조 (지원방법)
총회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 혹은 임원회의 결의로 선정된 긴급구호 대상 목회자와 그 가족의 지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사망한 목회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2. 암을 포함한 심각한 질병, 교통사고 등에 처해있는 목회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사안이 급성적이고 중대한 경우는 최대 100만원,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는 최소 30만원 이상 차등 지급한다.
3. 총회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 혹은 임원회에서 긴급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목회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도 있으며 그동안의 치료비와 병의 상태를 감안하여 차등지급한다.
4. 긴급구호는 원칙적으로 1인 1회에 한한다.
제5조 (지원절차)
총회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 혹은 임원회의 결의를 거친 사안에 대한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1. 사회봉사부는 실행위원회 혹은 임원회의 지원 결정 10일 이내에 소속노회 사회봉사부 또는 노회 공식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2. 사회봉사부는 위의 지원 사실을 해당 지원 대상 당사자 및 해당 노회장과 노회 사회봉사부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노회 사회봉사부장은 해 당사자에게 치료비를 전달하되 가급적 임원들과 함께 직접 방문하여 위로와 함께 전달하고, 교회와
목회자 가정의 형편을 살펴보고 또한 가급적 노회차원에서도 재정지원 혹은 다양한 도움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한다.
4. 노회 사회봉사부장은 치료비 전달 후 영수증을 2주일 이내에 총회사회봉사부로 제출한다.
5. 노회의 사정에 따라 노회사회봉사부가 당사자 계좌로 직접 송금할 수 있다.
제6조 (재정)
본 구호 사업을 위한 재정은 총회 사회봉사부의 재해구호 계정 중 특별구호비를 통하여 충당한다.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여 노후생활이 어려운 은퇴목사들에게 기본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이다.
제2장 기본원칙
제1조 (노회연계의 원칙)
재정충당은 미자립교회 지원구조(지원하는 노회, 지원받는 노회, 자립노회)에 의한 노회 간 연계 원칙에 따른다. 또한 노회의 지원 위치가 변경될 경우에는 교회자립위원회가 총회에 보고하는 내용과 연동하여 변경한다.
제2조 (신청주의 원칙)
지원을 요청하는 당사자가 해당 서류를 갖춰 노회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선별주의원칙)
지원이 시급한 대상을 우선적으로 선별 지원한다.
제4조 (보충지원의 원칙)
가족부양(1차 지원망)과 교회 및 노회 지원(2차 지원망)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입증주의원칙)
기초생활수급대상 및 차상위계층 등과 같은 생활수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회의 판단에 따라 실제적인 곤경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자립의 원칙)
자립노회는 최소 1인 이상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노회는 가능한 한 자체 노회 소속 목회자의 자립을 돕도록 힘써야 한다.
제7조 (형평성의 원칙)
노회의 재정분담은 각 노회의 재정규모에 따라 형평성 있게 배정하며, 지원 대상자 수에 있어서도 노회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
제8조 (노회 의견 존중의 원칙)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지원하는 주체인 해당 노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노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반영한다. 단, 원칙적 기준과 타 노회와의 형평성에서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제3장 내 용
제9조 (지원대상선정과정)
1. 신청 및 결정과정
가. 신청 주체
1) 지원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신청
2) 필요한 경우 노회에서 직권 대리 신청
나. 신청 장소 및 기간
1) 소속 노회 사무실에 연중 신청 가능
다. 신청 구비서류
<공통>
○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생활비지원 신청서(총회발행 양식 서식 1-1호, 1-2호, 2-1호)
○ 주민등록등본 1부(동사무소 발급)
○ 최근 5개월간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사본) 혹은 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납부확인서 1부
-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출력 혹은 가까운 건강보험관리공단 방문 발급(신분증 지참)
-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가입자(자녀 혹은 배우자) 명의 납입영수증 제출
○ 자가소유 시 매매계약서 사본, 전‧월세 시 전‧월세 계약서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1면) 1부<해당자>
○ 차량을 소유한 경우 차량등록카드 사본 1부
○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수급권자증명서(동사무소 발급) 1부
○ 차상위계층인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증명서 혹은 의료급여증명서(동사무소 발급) 1부
○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의료급여증명서 1부(가까운 건강보험관리공단 방문 발급)
○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라. 지원의 결정
1) 해당 노회는 생활비지원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에 대해 관련부서가 책임적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소정양식(서식2-1)에 의거하여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에 우편으로 제출한다.
2)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에서는 노회로부터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자를 결정하여 차기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가을노회 전에 해당 노회에 통보한다.
마. 지원의 결정에 대한 통보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는 지원신청자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해당 노회에 통보하고, 노회는 양식에 의거 「생활비지원대상자 신청결과통보서」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수신 : 노회장 / 참조 :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장(사회봉사부장 및 관련부서)
바. 신청자의 이의신청
1) 생활비지원신청을 한 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노회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을 접수한 노회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에 제출한다.
3)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는 이의신청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노회에 통보한다.
2.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가. 노회에서 은퇴목사로 인정되어 노회 은퇴목사 명단에 포함된 자로서 본 교단 목회자 연금에 미가입된 자로
1)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및 차상위계층인 자로서 교회 및 노회, 가족의 생활비 지원, 그리고 개인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은퇴목사 2)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로서 교회 및 노회, 가족의 생활비 지원, 그리고 개인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그 액수를 합한 월평균수입이 신청 당해연도 국민 최저생계비 120를 넘지 않는 은퇴목사 3)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긴급구호나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자로서 소속 노회의 추천을 받은 은퇴목사
나. 위 대상은 시행년을 기준으로 제한한다. 1) 차상위계층 :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2) 개인소득이란 기초노령연금, 정기적인 근로소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개인연금 및 보험, 임대료 등을 말한다.
제10조 (조사)
1. 조사 개요 가. 노회는 생활비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지원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여 보고한다. 나.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는 노회로부터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자를 결정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 한 후 해당노회에 통보한다. 2. 조사 내용 가. 서류 조사 : 노회는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나. 방문 조사 :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는 노회에서 제출된 신청서류를 재검토 3. 조사 시기 및 심사결과의 처리 노회는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6월말까지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에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는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최종 결정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 한 후, 그 해 가을노회 전에 지원신청자의 심사결과를 해당 노회에 통보하고 노회는 급여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4. 조사의 일반원칙 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신청 결과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우선적으로 참고하며, 교회 및 노회 등을 통해 확인된 생활실태에 대한 평가를 2차적으로 참고한다. 나.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방문조사와 교회나 노회의 견해를 참고할 수 있다. 다.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는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내용 결정 등의 목적에 직접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라. 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여 조사대상자의 허위진술, 지원대상자의 조사누락, 조사표 부실기재 등의 사례가 없도록 조사 및 확인에 철저를 기해야 함. 마. 조사 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하되, 사실조사 결과를 중시하여 부적격자가 선정되거나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제11조 (지원의 실시 및 지원대상자 관리)
1. 지원재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원칙적으로 노회가 책임을 지며,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에서 매년 심사한 결과에 따라 노회 간 연결구조를 통해 지원한다. 단 노회 재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회의 필요와 요청에 의해 노회 내 관련 위원회와 협력하여 통합운영 할 수도 있다. 2. 지원의 실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목회자에 대하여 지원이 결정된 날로부터 시기를 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3. 지원의 종류 부부 및 독거 공히 월 20만원 지원한다. 4. 지원대상자 관리 가.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당사자의 신고 또는 노회 담당자의 확인조사 등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지원중지, 지원내용변경 등에 반영한다. 나.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는 지원자격요건을 갖춘 신규신청자(신규은퇴자, 미신청자, 탈락자)의 신청을 매년 받고 기존 지원대상자는 매3년마다 재심의를 한다. 5. 지원대상자의 의무 가.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 지원대상자는 거주지역․세대의 구성에 변경이 있거나, 소득사항 등에 대한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 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하며, 생활비 지원액수는 매년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대책위원회가 물가 상승률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매 가을노회 때 마다 수혜자의 변동, 탈락자, 재심의자 등의 변동사항을 결정하고 노회의 협조를 부탁하며 결과를 알린다. 다. 지원대상자는 우선적으로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회의 은퇴목사로 봄노회 노회록에 등록된 분으로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추후 매년 은퇴하는 은퇴목사도 지원이 가능하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때까지는 필요에 따라 계속 시행하고 지급수준과 대상자의 제한 을 조절한다. 라. 연금미가입 은퇴목회자 생활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시행하지 않는 노회는 신규 및 재신청 서류일체를 접수하지 않고 유보할 수 있다. 마. 추가 심사시 지원대상자 선정은 최대한 해당노회의 수용능력을 감안한다.
2009년 9월 22일 제94회 총회 인준, 2010년 2월 1일 개정, 2010년 2월 26일 개정
본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안에서 농아(청각장애)인에게 선교, 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한 후원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안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 (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본회의 목적을 찬동하며 아래의 각 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회원수락동의서’를 제출하고 정기총회 시 인준을 얻은 자로 한다. 1. 본 교단에 소속된 자로서 현재 농아인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 2. 본 교단 농아인 교회(농아부)를 시무하고 있는 교역자. 3. 본 교단 농아인 교회(농아부)가 소속된 교회 대표.
제5조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모임에 3회 이상 연속 불참하거나, 본회의 목적위배 및 명예를 실추시킨 자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명시킬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6조 (임원)
본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이상 3. 총무 1인 4. 협동총무 1인 5. 서기 1인 6. 부서기 1인 7. 회계 1인 8. 부회계 1인 9. 감사 1인
제7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 : 모든 회의의 결의사항을 실행하며 각 부의 사업을 관장한다. 4. 협동총무 : 총무와 협조하여 모든 회의의 결의사항 및 사업을 실행하며 총회농아인선교회 회장이 그 직책을 담당하다. 5. 서기 : 본회의 모든 회의의 기록 및 문서수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6.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총회농아인선교회 부회장이 그 직책을 담당한다. 7. 회계 : 본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8.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감사 : 본회의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9조 (부서)
본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총회농아인선교회 총무가 한 부서의 부장으로 그 직책을 담당할 수도 있다. 1. 전도부 : 농아인 전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교육부 : 농아인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복지부 : 농아인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홍보부 : 본회의 출판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 (부장 및 부원)
본회의 각 부서는 부장1인과 약간 명의 부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 (부장의 임기)
본회의 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선된 부장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2조 (직원)
본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 (명예회장)
직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및 선거
제15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임원회 4. 부회
제16조 (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출석회원으로 매년 11월에 회장이 소집하여 아래의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1. 당해년의 임원선거 2. 예산 및 결산 심의 3. 규정개정 4. 기타 수임사항
제17조 (임시총회)
본회의 임시총회는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결원된 임원과 부장의 보선 및 수임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18조 (임원회)
본회의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 결의사항 및 모든 업무를 기획 집행한다.
제19조 (부회)
본회의 부회는 필요시 부장이 이를 소집하며 각 부의 전문분야를 조사 연구하여 임원회의 건의 및 임원회의 지시사항을 시행한다.
제20조 (임원선거)
본회의 임원선거는 아래와 같다. 1.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각각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선출한다. 2. 기타 임원은 회장단의 추천에 의해서 정기총회에서 동의를 얻은 자로 선출한다.
제5장 재정
제21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임원들은 5만 원 이상의 후원회비를 내며 그 외의 재정은 헌금, 찬조금으로 한다.
제22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월1일부터 다음해 10월 31일로 한다.
제6장 부칙
제23조 (규정개정)
본회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면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개정한다.
제24조 (후원금지원심사)
후원금 지원심사 시 후원요청 제안자는 의결정족수에서 배제한다.
제25조 (회칙의 미비)
규정의 미비된 사항은 일반적인 통산관례에 준한다.
제26조 (효력발생)
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1989년 12월 11일 제정, 1991년 11월 25일 1차 개정, 1993년 12월 16일 2차 개정,
1998년 1월 9일 3차 개정, 1999년 7월 12일 4차 개정, 2006년 11월 22일 5차 개정,
2009년 9월 17일 6차 개정, 2010년 12월 14일 7차 개정, 2011년 12월 15일 8차 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한성교회연합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성교회 연합회(통합)”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의 신앙고백과 헌법을 토대로 하며 총회 사회부 산하기관 단체이다.
제3조 (장소)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의 시무처 교회에 둔다
제4조 (회원)
본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본회 회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측)소속 교회 중 한센 정착교회의 당회원으로 한다.(은퇴, 원로 포함)
제2장 목 적
제5조
본회의 설립목적은 회원교회 상호간의 협력과 발전 및 교제 선교를 위한 협력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6조 (권리)
본회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가진다. 1. 선거권 2. 피선거권
제7조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가진다. 1. 각종모임 (총회, 임시총회, 각종 모임)에 참석할 의무 2. 회비 납부의 의무 3. 각종 행사에 참여 실천할 의무
제4장 임원 구성
제8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목사1명, 장로1명) 3. 총무 1명 4. 서기 1명 5. 부서기 1명 6. 회계 1명 7. 부회계 1명 8. 감사 2명
제9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 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각 부서를 통괄지휘 감독한다.
제10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각종 섭외활동과 각 부서의 행정 사무 및 회무를 점검한다.
제12조
서기(부서기)는 각종 회의록 및 회원명부를 작성하고 제반 서류를 보관 관리하며 공문을 수발한다.
제13조
회계(부회계)는 본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현금출납, 물품 구입 등 재정 일체를 관장하며, 회원의 회비를 수령한다.
제14조
감사는 본회의 행정 및 회계사항을 감사하여 총회 시 이를 보고한다.
제5장 총 회
제15조
본회는 최고의결 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제16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
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에 개최하여야 한다. 단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다.
제18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최할 수 있으며 회원 1/3인 이상의 연명날인으로 회의 개최를 요구할 시 회장은 15일 이내에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9조
정기총회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2. 각부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3. 예산심의 4. 회칙수정 5. 기타 안건
제20조
제반 회의의 의결은 제적 과반수로 성립된다.
제6장 선거(임원)
제21조
정・부회장 선거는 회장이 공천위원 7인을 지명하고, 공천위원이 정・부회장을 추대하며 본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한다.
제22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차 연임 할 수 있다.
제23조
기타임원은 회장단에서 선출하고 본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4조
총무는 신임회장이 지명한 자로 정한다.
제25조
부장 및 부원의 선출은 임원회의 합의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26조
제반선거의 동점 시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제7장 임원회 및 임역원회
제27조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로 구성된 합의체로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28조
임원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고 다음 각 항을 의결한다. 1. 각 부 사업보고 2. 재정보고 3. 신사업 및 추진 4. 기타
제29조
임역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지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8장 부서 및 직능
제30조
본회는 다음 부서를 둔다. (선교부, 친교부)
제31조
본회의 부서별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선교부는 대내·외적인 선교활동 및 직・간접적인 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를 주관한다. 2. 친교부는 연합회 소속 교회간의 연합 및 친교를 위한 업무와 행사 시 모든 봉사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9장 재 정
제32조
본회의 재정은 다음에 의하여 충당한다. 1. 회비 2. 헌신예배 헌금 3. 발전헌금 및 찬조금 4. 선교헌금
제33조
회비는 교회회비로 하고 개교회당 회비는 교세를 가름하여 임원회에서 초안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한다.
제34조
지출은 사정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고, 특별 제정에 관하여는 총회의 결의로 집행할 수 있으며, 감사는 이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여, 총회 시 감사보고를 해야만 한다.
제 10 장 부칙
제39조
본회 수정 및 삽입을 요할 시는 출석회원 2/3 이상의 총회 결의로 한다.
제40조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코자 할 시는 임역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41조
본 회칙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1999 년 1월 21일 제정
2001년 3월 15일 정기 총회 시 개정( 제6장 제22조 최고득점자 3명을 4명으로 개정).
2002년 4월 11일 정기 총회 시 개정( 제21조, 제22조 개정, 2장 5조 개정).
2013년 3월 7일 정기 총회 시 개정(제1조 한성교회 연합회(통합) 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회자유가족협의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회자 유가족 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 (소속)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봉사부 산하단체로 사회봉사부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목회자 유가족에 대한 교단 차원의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활동하며 목회자 유가족 형편을 상담하고 고려하여 상황에 따른 지원 (경제적, 정서적, 영적)을 함으로써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는다.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1인, 부회장1인, 총무1인, 서기1인, 회계1인으로 한다.
제7조 (임원 선출)
1. 임원중에 회장, 부회장, 총무는 총회에서 무기명으로 투표하되 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로 하고 부회장, 총무는 종다수로 하며 서기, 회계는 회장단에서 지명한다.
제8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완료 후라도 후임자의 취임 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결정하되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임원회의 의장이 되고 중창단 단장을 겸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 총무는 본회의 제반 사업을 진행한다. 4. 서기는 본회의 각종 회의록 및 문서를 관리한다. 5. 회계는 본회의 재정 일반을 담당한다.
제10조 (실행위원회)
본회 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부서를 두고 이를 실행위원회라 한다. 1. 지역임원(정, 부) : 지역장 (지역별 1인),부지역장 (지역별 1인)을 두어 정기적인 지역 모임을 활성화하고 회원 상황을 보고하며, 총회 중 지역별 모임에서 지역회원들이 직접 선출한다. 2. 음악부 : 중창단을 조직하여 찬양을 통한 선교활동을 한다. 중창단의 단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3. 장학부 : 장학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모금하고 원만한 장학사업이 되도록 연구, 실천한다.
제11조 (감사)
1. 선임 : 본회의 감사는 2인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역할 : 매년 1회 사업 및 재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3.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실)
사무국장 : 본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본회 사무실에 사무국장을 둔다.
제13조 (자문위원)
1. 본회는 약간의 자문위원을 두되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위촉한다. 2. 본 교단 사회봉사부의 부장과 총무는 당연직으로 한다.
제4장 후원 이사회
제14조 (후원이사)
본회의 목적을 위해서 후원이사를 둔다. 후원이사회는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후원하며 후원 사업을 한다.
제15조 (후원이사회)
후원이사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장 회 의
제16조 (총회)
총회는 본회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회 2종으로 하고 총회는 매년 2월 중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임시회는 긴급사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심의한다. 1. 년간 사업보고 2. 결산통과 및 예산심의 3. 임원선출 4. 본회 신년 사업계획 심의 통과 5. 회칙의 개정 및 수정 6. 기타 중요사항
제18조 (소집)
임원회는 총회에서 결의된 기관으로 격월마다 정기적으로 모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제6장 재 정
제19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본 교단 총회 사회봉사부의 지원금, 후원금, 찬조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20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 (관리)
본회의 재정 관리는 임원회가 하며 모든 재정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모든 재정의 집행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7장 회칙의 개정
제22조 (개정)
본 회칙을 개정 또는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출석회원 2/3이상의 찬동을 얻어야 한다.
제8장 부 칙
제23조 (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관한 세칙은 임원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24조 (시행)
본 회칙은 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9년 2월 20일 제정, 2011년 2월 28일 개정, 2012년 3월 5일 개정, 2013년 2월 28일 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시각장애인선교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시각장애인선교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목회정보 교환 및 시각장애인 선교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무소나 그 소재지에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4조 (자격)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소속의 목회자로서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며, 본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또는 시각장애인 관련 목회나 선교 사역을 하는 자를 본회의 회원으로 한다.
제5조 (권리)
본회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결의권을 가진다.
제6조 (의무)
본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본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임원 및 조직
제7조 (임원)
본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의 임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 부총무, 부서기, 부회계, 지역총무 등의 임원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선임 및 선출)
본회의 임원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선임 또는 선출한다. 단, 임기 중 유고 또는 궐위된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한다.
제9조 (임기)
본회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일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 :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 사업일체를 관장한다. 4. 서기 : 본회의 문서 기록, 보관,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5. 회계 : 본회 모든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11조 (역원)
본회의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총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로 역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2조 (회의종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임원회의
제13조 (개회성수)
본회의 개회는 1주일 전에 미리 공문을 발송하고 회집된 수로 개회한다.
제14조 (회의소집)
회의의 소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되 매년 11월경에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또는 회원 1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소집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5조 (수입)
본회 재정은 회비와 보조금과 찬조금 등으로 한다.
제16조 (회비)
본회 회비는 총회나 임원회에서 그 액수나 납부 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며 회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지출)
재정 지출은 임원회의 결의로 한다.
제6장 부칙
제16조 (미비사항)
본 회칙의 미비사항은 통상규례에 준한다.
제17조 (수정)
본 회칙은 정기총회 시에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할 수 있다.
제18조 (효력)
본 회칙은 통과즉시 시행한다.
2009년 4월 27일 제정 통과
대한예수교장로회 발달장애인선교연합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발달장애인선교연합회“라 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신조)
본 회의 모든 활동은 성경을 중심으로 한 복음주의 정통신앙에 기초한다.
제3조 (위치)
본 회의 본부는 서울에 두고 필요에 따라 주요지역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소속)
본 회는 총회 사회봉사부 산하단체로서 사회봉사부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다.
제5조 (목적)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 소속된 교회들의 연합체로서 장애인선교의 확대와 장애인부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정보를 교류하고 공동협력하며, 범 교회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교회가 장애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한편, 올바른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나아가 교단 차원의 올바른 정책이 수립
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사업)
본 회는 목적달성을 위해 아래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사연구사업 2.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연합사업 및 대외협력 사업 4. 모금 및 지원 사업 5. 기타 본 회의 목적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7조 (자격)
회원의 자격은 본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소속의 발달장애인부 및 발달장애복지선교단체로 한다. 1. 회원단체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에 소속되어 있는 발달장애인부 및 발달장애인복지선교단체의 교역자와 대표자 2. 회원 :모호한 회원자격에 대해서는 총회와 노회 법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 (권리)
본 회 회원은 본 회 운영에 참여할 의결권, 발언권은 물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9조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의무와 본회의 정관 및 기타 제 규정 및 각종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10조 (징계)
본 회는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키거나, 본회의 발전을 심히 저해한자에 대하여 임원회의 의결과 총회 사회봉사부의 승인을 받아 견책, 자격 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총무 1인 3. 서기 1인 4. 회계 1인 5. 사업에 따라 간사1인의 임원을 두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 (직무)
본 회의 임원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총 무 : 본 회의 제반 사업을 집행한다. 3. 서 기 : 각종 회의록 및 문서를 관리한다. 4. 회 계 : 본 회의 재정을 담당한다. 5. 간 사 : 본 회의 제반 사업을 보조한다.
제13조 (임원선출)
본 회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실무위원회)
1. 구성 :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임원회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처리한다. 2. 제 분과 :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실무위원회는 해당실무자들로 구성되는 제 분과를 둘 수 있다. 3. 실무위원회 임원 : 실무위원회는 임원장과 서기 및 제 분과장을 임원으로 두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사무국)
본 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사회부 담당 간사로 한다.
제16조 (감사)
1. 선임 : 본 회의 감사는 2인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역할 : 감사는 매년 1회 본 회 사업 및 재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3. 임기 :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자문위원)
1. 위촉 : 본 회의 자문위원은 임원회에서 결정 위촉하며 총회 사회부 부장과 총무는 당연직으로 한다. 2. 역할 : 본 회의 자문위원은 본 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에 응한다.
제4장 회의 및 사업
제18조 (회의)
1.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11월로 회장이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임원선출, 정관개정, 예․결산 승인, 사업보고, 헌의안 처리) 2. 임시총회 :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와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하고 3주전 통보한다. 3. 임원회 : 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 4회 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임원들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제19조 (정족수)
본 회의 모든 성수는 출석회원의 만장일치로 한다.
제20조 (사업)
본 회의 사업은 임원회에서 본 회의 목적에 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한다.
제5장 재 정
제21조 (재정)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그리고 총회 사회봉사부 등의 지원금으로 한다.
제22조 (관리)
재정 관리는 임원회가 관리한다.
제 6 장 부 칙
제23조 (정관개정)
이 정관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시에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으며,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4조 (부칙)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 헌법에 의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아동청소년복지협의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아동복지협의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 소속된 교회의 아동복지시설 연합단체간의 협의체로서 아동청소년 복지선교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해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협력하여 교단차원의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4조 (소속)
본 회는 총회 사회부 산하단체로서 사회부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다.
제5조 (사업)
본 회는 목적달성을 위해 아래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사연구사업 2.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 3. 연합사업 및 대외협력사업 4. 모금 및 지원사업 5. 기타 본 회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6조 (회원)
1. 회원 : 본 회의 회원단체는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참여 신청을 한 본 교단 소속 아동청소년복지사회복지시설의 연합체로 한다. 2. 회비 : 본 회의 회원은 재정의 확보를 위해 회비를 낼 수 있다.
제7조 (총회)
1. 회의 : 본 회는 매 년 10월 중 총대들이 모여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 총대 : 총회 총대는 회원단체가 속한 연합회의 임원으로 한다. 3. 역할 : 본 회의 1년간의 사업 및 재정보고를 받고 평가하며 본 회의 방향 및 사업예산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임원과 감사를 선출한다. 4.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8조 (임원회)
1. 구성 및 임원선출 : 본 회의 회장1인, 부회장 1인, 총무1인, 서기1인, 회계 1인을 두며총회에서 선출한다. 가.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나.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 총무 : 본 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고 진행한다. 라. 서기 : 각종 회의록 및 문서를 관리한다. 마. 회계 : 본 회의 재정을 담당한다. 2. 역할 : 본 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의 주요사항을 논의, 결정한다. 가. 사업의 방향 및 재정에 관한 사항 나. 본 회의 운영과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참여 시설간의 중요한 합의가 필요한 사항 3. 임기 :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4. 소집 : 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2회 회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필요시 회장이 임원들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제9조 (감사)
1. 선임 : 본 회의 감사는 2인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역할 : 매년 1회 본 회 사업 및 재정에 관란 감사를 실시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3. 임기 :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국)
1. 간사 : 본 회 사무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 (자문위원)
1. 위촉 : 본 회의 자문위원은 임원회에서 결정, 위촉하며 총회사회부의 부장과 총무는 당연직으로 한다. 2. 역할 : 본 회의 자문위원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에 응한다.
제3장 예산 및 회계
제13조 (예산 및 회계)
1. 운영비 : 본 회의 운영비는 회원 시설의 회비, 총회사회부의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2. 예산편성 : 예산안은 사업목적과 계획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확정한다. 3. 기장 및 증빙 : 모든 재정집행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발효)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2조 (개정)
이 정관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시에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개정된다.
제3조 (의결정족수)
본 회의 총회 10일 전 통지 후 출석한 참석자 수로 개회하며 그 밖의 모든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본 회의 모든 의결은 출석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2002년 2월 26일 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우리 모임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지역아동센터협의회’(예지협)라 한다.
제2조 (목적)
우리 모임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 소속된 교회의 지역아동센터들의 협의체로서 지역사회 아동복지의 활성화와 선교의 확대를 위해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협력하며 사회선교의 영성 및 전문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나아가 교단 차원의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우리 모임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4조 (소속)
우리 모임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사회봉사부의 산하 단체로서 사회봉사부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다.
제5조 (사업)
우리 모임은 목적달성을 위해 아래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사연구사업 2.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 3. 연합사업 및 대외협력사업 4. 모금 및 지원사업 5. 기타 우리 모임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6조 (회원)
1. 정회원 : 우리 모임의 회원은 우리 모임의 목적에 찬동하여 참여 신청을 한 우리 교단소속 교회 및 선교기관의 지역아동센터시설로 한다. 2. 준회원 : 우리 모임의 목적과 의의에 찬성하는 사람 가운데서 준회원을 둘 수 있다. 3. 회비 : 우리 모임의 회원은 재정의 확보를 위해 회비를 낼 수 있다.
제7조 (가입 및 탈퇴)
1. 회원은 우리 모임에서 임원회의 심사와 운영위원의 심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2.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서면으로 탈퇴서를 제출하고 자의로 탈퇴할 수 있다. 3. 준회원의 가입은 신청자의 의사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제8조 (권리와 의무)
1. 우리 모임의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우리 모임의 임원선출에 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우리 모임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보고 받을 권리와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우리 모임의 회칙을 준수하고 각종 모임에 참석하며 사업발전에 대한 연구, 제안, 결의, 실천, 회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칙 및 결정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운영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상실한다.
제10조 (총회)
1. 회의 : 우리 모임은 매년 10월 중 총대들이 모여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 총대 : 총회 총대는 회원 시설의 시설장으로 한다. 3. 역할 : 우리 모임의 1년간의 사업 및 재정보고를 받고 평가하며 우리 모임의 방향 및 사업 예산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임원과 감사를 선출한다. 4.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5. 의결 : 총회는 참여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사항은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 규약개정 나. 임원불신임 다. 본회의 존폐사항
제11조 (임원)
1. 구성 및 임원선출 : 우리 모임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협동총무 1인, 서기1인, 회계 1인, 지역위원장(서울, 인천경기, 강원, 호남, 대전충남, 충북, 영남부산, 울산, 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동, 전남서)다수를 두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가. 회장 : 아동복지와 사회선교 분야에 전문성과 덕망을 겸비한 자로서 우리 모임을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나. 총무 : 우리 모임의 제반사항을 총괄하고 진행한다. 다. 회계 : 우리 모임의 재정을 담당한다. 라. 지역위원장 : 서울, 경기, 강원, 호남, 충청, 영남, 호남 등 각 지역의 회원시설 대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지역회원들이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2. 역할 : 우리 모임의 운영에 관한 다음의 주요사항을 논의, 결정한다. 가. 사업 의 방향 및 재정에 관한 사항 나. 우리 모임의 운영과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참여 시설간의 중요한 합의가 필요한 사항 3. 임기 :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4. 소집 : 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2회 회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필요시 회장이 임원들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제12조 (감사)
1. 선임 : 우리 모임의 감사는 2인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역할 : 매년 1회 우리 모임 사업 및 재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3. 임기 :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사무국)
1. 간사 : 우리 모임 사무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4조 (자문위원)
1. 위촉 : 우리 모임의 자문위원은 임원회에서 결정, 위촉하며 총회 사회부의 부장과 총무는 당연직으로 한다. 2. 역할 : 우리 모임의 자문위원은 우리 모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에 응한다.
제15조 (위원회)
1. 우리 모임의 발전과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내용과 조직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3장 예산 및 회계
제16조 (예산 및 회계)
1. 운영비 : 우리 모임의 운영비는 회원 시설의 회비, 총회 사회부의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2. 예산 편성 : 예산안은 사업목적과 계획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확정한다. 3. 회계연도 : 우리 모임의 회계연도는 총회의 회계연도를 준수한다. 4. 기장 및 증빙 : 모든 재정집행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발효)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2조 (개정)
이 정관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시에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개정된다.
제3조 (의결정족수)
우리 모임의 총회는 총회 10일 전 통지 후 출석한 참석자 수로 개회하며 그 밖의 모든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우리 모임의 모든 의결은 출석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제정 2007년 10월 9일 제정, 2012년 11월 8일 개정, 2013년 5월 27일 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노숙인복지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노숙인선교협의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 소속된 교회로서 실직으로 인한 빈곤층과 해체가정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및 기관들이 연합하여 사회선교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협력하며 사회 선교의 현장에서 영성 및 전문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본 협의회의 선교정책이 교단차원에서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소속)
본 회는 총회사회부 산하 단체로서 총회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다.
제5조 (사업)
본 회는 목적달성을 위해 아래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일터창업과 재활지원 2. 조사연구 사업 3.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 4. 연합사업 및 대외협력사업 5. 영성개발 및 신앙지도 6. 기타 본 회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6조 (회원)
1. 회원단체 : 본 회의 회원단체는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참여 신청을 한 본 교단 소속
교회의 희망의 쉼터, 상담소, 주간이용시설, 상담보호센터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 한다.
2. 회원 : 본 회의 회원은 본 회 회원단체의 대표자와 그 실무자로 한다.
제7조 (총회)
1. 회의 : 본 회는 매년 1월 중 회원들이 모여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 역할 : 본 회의 1년간의 사업 및 재정 보고를 받고 본회의 방향 및 사업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며 임원과 감사를 선출한다.
3.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8조 (임원회)
1. 구성 및 임원선출 : 본 회는 회장, 총무, 서기, 회계를 두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가.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나. 총무 : 본 회의 제반사항을 진행한다. 다. 서기 : 본 회의 각종 회의 기록 및 자료작성을 담당한다.
라. 회계 : 본 회의 회비 및 출납을 관리한다.
2. 임기 :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소집 :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필요시 회장이
임원들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제9조 (감사)
1. 선임 : 본 회의 감사는 2인 이하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역할 : 매년 1회 본회 사업 및 재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3. 임기 :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국)
1. 본 회 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 (협동총무)
1. 협동총무 : 총회사회부의 실무자 1인을 노숙인선교협의회의 당연직 협동총무로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력한다.
2. 간사 :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2조 (자문위원)
1. 위촉 : 본 회의 자문위원은 임원회에서 결정, 위촉하며 총회 사회부의 부장과 총무는 당연직으로 한다.
2. 역할 : 본 회의 자문위원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에 응한다.
제3장 예산 및 회계
제13조 (예산 및 회계)
1. 운영비 : 본 회의 운영비는 회원의 회비, 총회 사회부의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2. 예산편성 : 예산안은 사업목적과 계획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확정한다.
3. 기장 및 증빙 : 모든 재정집행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발효)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2조 (개정)
이 정관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시에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개정된다.
제3조 (의결정족수)
본회의 총회는 총회 10일전 통지 후 출석한 참석자 수로 개회하며 그 밖의 모든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본회의 모든 의결은 출석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2001년 12월 10일 제정, 2011년 1월 28일 개정, 2012년 1월 17일 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이하 이 회)라 칭한다.
제2조 (소속)
이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봉사부 산하단체로 총회 사회봉사부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다.
제3조 (목적)
이 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선교를 위한 사업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사무소는 총회 사회봉사부에 둔다.
제5조 (사업의 종류)
이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 선교를 위한 정책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2. 장애인 선교∙복지를 위한 학문적 연구
3. 장애인 시범교회에 유, 무형의 지원
4.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하여 연례행사 개최 5. 개 교회의 물리적 환경 개선 및 복지 서비스 제공
6.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및 구성
제6조 (구성)
이 회는 다음의 4개의 장애인 기관으로 구성된다. 시각장애인선교회, 예장발달
장애인선교연합회, 지체장애인선교연합회, 총회농아인선교회(이하 4개 기관)
제7조 (회원의 가입)
이 회의 회원은 위 4개 기관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회의 목적을 찬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이 회의 회원으로서 이 회의 목적에 위배된 행동을 하거나 이 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는 제명시킬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권리)
이 회의 회원은 각 4개 기관의 정관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이 회의 회원은 정관 및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회 의
제1절 총 회
제11조 (총회)
① 총회는 4개 기관에서 파견한 임원 3명과 총회 사회봉사부에서 파견한 담당 간사 총 13인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2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산에 관한 사항
3. 본회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익년도 행사에 관한 사항
5.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가.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나. 임시총회는 회장 및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임시총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3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의결 정족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정관변경, 해산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기타 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단 의장은 가부 동수일 경우 표결권을 가진다).
제2절 임원회의
제14조 (임원회의)
임원회는 회장의 권한으로 총회 이전에 모일 필요성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4장 임 원
제1절 임원 및 선거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원)
1.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 1명 다. 총무 1명 라. 서기 1명 마. 회계 1명
제16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1개월 이내 임시총회에서 선임하고 차기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선거)
정기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한다. 회장 및 총무, 서기, 회계는 참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동을 얻어 선출된다.
제18조 (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회장 또는 총무가 회원의 자격을 잃었을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임원회의 회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 총무는 제반 사업을 실행한다.
4. 서기는 본 회의 서무 일반을 담당한다.
5. 회계는 본 회의 재정 일반을 담당한다.
제2절 자문위원회
제20조 (자문위원)
이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약간의 자문위원을 둔다.
1. 자문위원회 위원의 위촉은 임원회의 결의로 한다.
2. 총회사회봉사부부장, 총무, 담당간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3. 장애관련 4개 기관 외 총회사회봉사부 연관 장애인 관계 기관자
제21조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이 회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조언을 한다.
제22조 (자문위원회의 소집)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3절 고문
제23조 (고문)
① 이 회의 건전한 지도와 육성을 위해서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 결의로 추대한다.
제4절 후원이사회
제24조 (후원이사)
이 회의 목적을 위해서 소정의 후원이사를 둔다.
제25조 (후원이사회)
후원이사회는 이 회의 목적을 위하여 후원하며 후원 사업을 한다.
1. 후원이사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장 부 서
제26조 (산하기관)
이 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둘 수 있다.
1. 총회장애인복지선교지원센터(후원회 사업을 겸한다);
가. 총회 장애인복지선교지원센터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장 재 정
제27조 (재정)
이 회의 재정은 4개 부서지원금, 총회사회봉사부지원금, 일반후원금 등으로
한다.
제28조 (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보 칙
제29조 (임원회)
임원회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인 운영규칙으로 진행 된다 .
제30조 (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1. 시행일 :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2007년 1월 18일 정기총회 시 개정한 내용을 2007년 6월 8일 임시총회의 결과에 따라
수정.
3. 2009년 1월 22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지체장애인선교연합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지체장애인 선교연합회(지장선)라 칭한다.
제2조 (소속)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사회봉사부 산하단체로 총회 사회봉사부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장애인의 선교, 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5조 (사업의 종류)
본 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 선교를 위한 정책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2. 장애인 선교와 복지를 위한 학문적 연구
3. 장애인 교역자의 재정지원 사업
4.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홍보
5. 교회의 물리적 환경개선 및 복지 서비스 제공
6.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6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의 자격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본 교단 소속의 장애인 교역자
2. 본 교단 소속의 장애인 부서를 두고 있는 교회의 담임 교역자
3. 본 교단 소속의 장애인 선교단체 및 유관기관의 대표
4. 기타 본 회의 목적을 찬동하는 자
제7조 (회원의 가입)
본 회의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회원 가입서를 제출하고 입회원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8조 (회원의 제명)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된 행동을 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제명시빌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본 회의 정관 및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회 의
제1절 총 회
제11조 (총회)
총회는 정기종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2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산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4. 본회의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5.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산하기관(장교후)의 파송이사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7. 기타 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13조 (총회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및 재적회원의 1/3이상으로부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임시총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한다.
제14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의결정족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정관변경, 해산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기타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단 의장은 가부 동수일 경우 표결권을 가진다.)
제4장 임원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원)
1.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 1명 다. 총무 1명, 회계와 서기 각
1명
2. 임원의 구성은 총회에서 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감사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1개월 이내 임원회에서 선임하고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단 회장은 제외)
제17조 (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임원의 자격을 잃었을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이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본 회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나. 임원회의 운영업무를 감사하는 일
다.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을 때 이를 총회와 회장에게 보고하는 일
라. 제 3호 보고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그 밖의 산하단체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바. 장교후 감사를 겸임한다.
제2절 자문위원회
제19조 (자문위원)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약간의 자문위원을 둔다.
1. 자문위원회 위원의 위촉은 임원회의 결의로 한다.
2. 총회사회봉사부장, 총무, 담당간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제20조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지장연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조언을
한다.
제21조 (자문위원회의 소집)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3절 장교후 파송이사 및 감사
제22조 (파송이사 및 감사)
1. 파송이사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선출한다.(파송이사는 5명으로 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선출하고 본회와 장교후의 감사를 겸임한다.
제4절 고문
제23조 (고문)
1. 본 회의 건전한 지도와 육성을 위해서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임원회의 결의로 추대된다.
제5장 부 서
제24조 (산하기관)
본 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장애인교역자 후원회
2. 장애인 신학 연구회
3. 출판 및 홍보 위원회
제6장 재 정
제25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총회사회봉사부지원금, 일반후원, 헌금, 찬조금으로 한다.
제26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7장 보 칙
제27조 (장교후)
장교후에 관한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규정한다.
제28조 (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부 칙
부칙
1. 이 정관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2. 시행일 :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5년 11월 28일 시행, 2006년 11월 27일 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장애인복지선교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센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애인복지선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칭한다.
제2조 (소속)
본 센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 산하기관으로 한다.
제3조 (목적)
본 센터는 교단 장애인복지선교사업의 활성화와 교단 내의 장애인교회․장애인부서 등의 복지선교 사업 및 활동들을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센터의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5조 (사업의 종류)
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정책사업
교단(교회)의 장애인복지선교를 위한 정책연구 및 사업(프로그램) 개발
- 정책 건의 및 모범 사례연구, 사업(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등
후원사업
장애인교회 및 부서 등의 장애인복지선교를 후원하기 위한 다양한 모금
사업과 지속적인 후원관리
지원사업
장애인교회 및 부서 등의 활동에 관한 컨설팅
장애인교회 및 부서의 신설 및 활동지원
장애인교회 및 부서 등의 장애인복지선교 사업(프로그램) 지원
장애인교회 및 부서교역자의 훈련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
연대사업
교단 내 장애인선교 단체들 간의 Net-Work
초교파․범사회․국제 장애인 관련단체들과의 연대사업
기타사업
장애인식 개선사업의 개최
장애인복지선교 지도자 및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관리
기타 센터가 설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6조 (조직)
본 센터의 조직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소장 : 센터의 소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본 센터의 소장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의 장으로 한다.
2. 운영위원 : 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에 속한 각 단체에서 파견한 대표 3인으로 한다. 운
영위원의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상임총무 :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가. 상임총무의 선발 : 센터의 운영위원회가 선발한다.
나. 상임총무의 자격 :
1) 본 교단 소속 목사 2) 장애인 복지선교사업에 대한 이해와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다. 상임총무의 임기 : 상임총무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사무국 및 간사 : 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의 각 기관별로 업무를 분담할 간사 1명씩을
파견하여 사무국을 구성한다.
5. 감사 : 감사 2인을 선임하여 사업을 감사하게하고 연말 정기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게 한다.
6. 자문위원 :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가. 자문위원의 위촉 : 자문위원회 위원의 위촉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하다. 단 총회사회봉사부부장, 총무는 당연직으로 한다.
나. 자문위원회의 역할: 자문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조언을 한다.
다. 자문위원회의 소집: 센터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3장 회 의
제7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정책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 및 정례회로 구분한다.
제8조 (정책운영위원회)
정책운영위원회는 매년 12월중에 소장이 소집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본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제9조 (임시운영위원회)
임시운영위원회의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10조 (정례회)
정례회는 정책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을 따르며, 센터의 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 (정족수)
모든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은 출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기타 사항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단 소장은 가부 동수일 경우 표결권을 가진다)
제4장 재 정
제12조 (재정)
센터의 재정은 교회 지원금, 총회지원금, 일반후원금 등으로 한다.
제13조 (회계년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보 칙
제14조
이 외의 센터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인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5조 (운영규칙)
이 운영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1. 시행일 : 이 운영규정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7년 6월 8일 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승인받음.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노인학교연합회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회 본부는 서울 지역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노인학교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협의 연구하며 교회의 노인복지 선교사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합사업을 실시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가입 후 연회비를 납입한 노인학교로 하며, 총회 총대는 노인 학교가 파송하는 대표자 2인으로 한다.
제6조 (권리,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각종 회의와 사업에 동참하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본회가 정한 규칙을 준수하여 정한 회비를 납부한다.
제3장 조 직
제7조 (임원)
1.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직전회장 1인, 부회장 약간 명, 사무국장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2. 선거방법은 전형위원(회장이 자벽)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8조 (감사)
본회의 감사는 2인으로 하며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제9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는 본회의 전 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본회의 자문위원은 임원회에서 결정 위촉하며 총회 사회봉사부 총무는 당연직으로 한다.
제10조 (임기)
본회의 임원,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사무국장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분과)
본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훈련부, 연합사업부와 자료 개발부를 둔다.
1. 교육훈련부는 교육훈련 세미나를 주관하고 각종 교육훈련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2. 연합사업부는 전국노인대학 연합체육대회와 기타 연합사업을 담당한다.
3. 자료개발부는 교재와 교육자료 및 교육출판 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 : 본회의 제반 사업을 진행한다.
4. 서기 : 각종 회의록 및 문서를 관리한다.
5. 부서기 : 각종 회의록 및 문서를 관리한다.
6. 회계 : 본회의 재정을 담당한다.
7.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고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지역대표)
본 교단 총회 지역구분에 준한다(강북, 강남, 중부, 동부, 서부). 본회의 지역대표는 1인으로 하며 지역에서 추천하여 본 회의 임원회에서 선임한다(단 지역추천이 없을 시에는 임원회가 선임한다).
제4장 회 의
제14조 (회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가 있다.
1. 총회 : 매년 1월에 회집하여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임원 및 감사 선거, 사업보고 및 계획, 예․결산 보고
2.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임원회 및 임역원회 :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5장 재 정
제15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기타 헌금으로 한다.
제16조 (회비)
본회의 회원의 회비는 임원회가 결정한다.
제6장 정관 변경
제17조 (정관 변경)
본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부칙
1.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3.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부에 소속된다.
4. 지역대표는 본회의 임역원으로 한다.
제4회 정기총회 시 1차 개정, 제5회 정기총회 시 2차 개정, 제6회 정기총회 시 3차 개정
제8회 정기총회 시 4차 개정, 제9회 정기총회 시 5차 개정, 제10회 정기총회 시 6차 개정
제11차 정기총회 시 7차 개정, 제12차 정기총회 시 8차 개정, 제13차 정기총회 시 9차 개정
제14차 정기총회 시 10차 개정, 제15차 정기총회 시 11차 개정
한국기독교사적(유물) 지정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한국기독교의 사적(유물)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여 원형을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1. 한국기독교의 역사적 가치를 가진 공공의 유산임을 밝히고, 우선적 보존대상으로 인정한다.
2. 신앙공동체의 기억과 경험을 간직하고 있는 역사적 결과물로서 계승, 공유한다.
3. 존재와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린다.
4. 전승되는 이야기와 구술증언을 수집하여 기록 자료를 만든다.
5. 학술적 연구를 장려한다.
제2조 (정의)
본 지침에서 한국기독교 사적(유물)이라 함은 유형의 신앙유산으로서 다음의 가치가 인정된 것을 의미하고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역사적 가치
2. 교회사적 가치
3. 예술적 가치
제3조 (구분)
한국기독교 사적(유물)은 지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본 지침 제1장 총칙 제2조와 제2장 제1절에 따른다.
1) 총회 인준 총회지정 사적(유물)
2) 노회 인준 노회지정 사적(유물)
제4조 (업무관장)
한국기독교 사적(유물)에 관한 제반 업무는 역사위원회나 유관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담당한다. 위원회를 조직하지 않은 경우는 임원회가 담당 위원이나 부서를 지정한다.
제2장 한국기독교사적
제1절 지정
제5조 (절차)
본 지침 제2조 (정의)에 부합하는 신앙유산을 제3조의 구분에 따라 사적(유물)로 지정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총회지정 사적(유물) 1) 지정을 희망하는 사적(유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권자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노회 또는 소유자의 소속노회를 경유하여 노회장 명의로 총회에 신청한다. 2) 신청이 접수되면 총회 위원회는 서류심사와 현장(실물)조사를 실시한다. 단 조사는 투명성, 객관성, 효율성, 합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 과정을 갖는다. ① 현장(실물)조사는 사적분과장의 지시를 따라 반드시 전문위원 2명 이상 동반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실물)조사는 별도로 정한 사항에 따른 조사 후 참여한 전문위원들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문위원 전원의 심사를 거친 후 이를 사적분과장에게 제출한다. ③ 사적분과장은 위원회 회의 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기초로 사적 지정 여부를 결의한다. 3) 총회 위원회의 결의로 총회 임원회에 지정 청원한다. 4) 총회 임원회가 지정을 결정한다. 5) 총회장이 본회 석상에서 인준을 받고 공포함으로 효력이 발생된다.
2. 노회지정 사적(유물) 1) 지정을 희망하는 사적(유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권자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노회에 신청한다. 2) 신청이 접수되면 노회 위원회는 서류심사와 현장(실물)조사를 실시한다. 3) 노회 위원회의 결의로 노회 임원회에 지정 청원한다. 4) 노회 임원회가 지정을 결정한다. 5) 노회장이 노회(정기, 임시) 석상에서 인준을 받고 공포함으로서 효력이 발생된다.
3. 소유자 또는 관리권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위원회가 조사, 심의하여 그 가치를 인정한 경우는 소유자 또는 관리권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4. 총회지정 역사 기념지(기념물) 1) 총회는 한국교회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교류가 있는 소유자(관리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념지(기념물)을 지정할 수 있다. ① 해외 소재 ② 국내 개인 소유 ③ 국내 타 교단(파) 소속 2) 총회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총회 위원회가 심의하되, 해외의 경우는 서류 등 자료 심사로 결정한다. 3) 지정절차는 1항과 같고 기념증서와 기념동판을 교부한다. 4) 본 지정은 상호교류와 역사보존의 목적으로 「기념」하는 것일 뿐이므로, 총회가 어떠한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 (통지와 고시)
1. 임원회가 지정(등록)여부를 결정하면 위원회는 신청자에게 결정을 통지한다.
2. 총회지정 사적(유물)은 총회 공포 후 총회 기관지와 총회 홈페이지 역사사료관 게시판에 고시한다.
3. 노회지정 사적(유물)은 노회 공포 후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 홈페이지 역사사료관 게시판에 고시한다.
제7조 (후속조치)
1. 총회지정 사적(유물)은 총회 폐회 후 지정식을 통해 효력이 확정된다. 단 회기 내 지정식을 하지 못할 때는 총회에 연기 청원을 해야 한다. 1) 지정식은 위원회가 해 노회와 협의하여 형편에 따라 시행한다. 2) 위원회는 지정동판과 지정서를 교부한다. ① 지정동판에는 명칭, 지정번호, 지정식날자 등을 적시하고 규격(cm)은 30×21 또는 42×30로 한다. ② 지정서에는 공포문, 명칭, 지정번호, 구분, 지정식일자, 소유자 또는 관리권자, 주소(보관장소) 등을 적시하고 총회장인을 날인한다. ③ 지정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 사적 : 청원 순서대로, 한국기독교사적 제( )호 ㉡ 유물 : 청원 순서대로, 한국기독교유물 제( )호 ㉢ 연관성 지정은 제( )호 아래, 제( )호-일련번호 ④ 기념지와 유물 : 한국기독교 역사 기념지(기념물) 제( )호 ⑤ 유물 지정식은 동판 없이 지정서만 교부하고, 이미 사적 지정식을 거행한 교회 및 기관의 경우에는 협의하여 지정서 전달로 지정식을 대체할 수 있다.
2. 구분은 건물(제원), 기념지(터, 면적), 구조(설치)물 명칭(제원), 물품(제원)의 구체적 명칭과 숫자 등 가급적 상세하게 표시한다.
3. 노회지정 사적(유물)은 노회 폐회 후 소유자 또는 관리권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밖의 절차와 지정식은 총회지정 기준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정한다. 1) 지정서는 명칭, 지정번호, 지정일(노회일자), 구분, 교부일, 주소(보관장소) 등을 적시하고 노회장인을 날인한다. 2) 지정번호는 청원 순서대로 노회명/사적(유물)/YYMM-일련번호로 부여한다.
4. 총회지정 사적(유물)이나 노회지정 사적(유물) 중 소유자 또는 관리권자가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 요청할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회 사료관에 임시 거치할 수 있다.
제8조 (승격)
이미 노회지정 사적(유물)에 대해서 한국교회사적 가치를 인정하여 총회지정으로 승격할 수 있다.
1. 해 노회의 청원으로 총회 위원회가 결의하여 총회 임원회에 지정 청원한다.
2. 총회 위원회는 사전에 소유자(관리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절차는 제1절 지정의 총회지정 규정에 따른다. 단 이 경우 지정식은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지정 취소)
지정의 가치가 상실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소관 위원회가 심의하여 청원하면 임원회의 결의로 그 지정이 취소되고 총회 본 회나 노회(정기, 임시)에 보고하므로 확정된다. 취소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본 절차에 준하여 해제한다.
제10조 (가지정)
제2조에 의하여 가치가 인정되는 사적(유물)로서 총회 본회나 노회(정기,임시)를 통해 지정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긴급한 상황으로 지정이 필요한 경우는 위원회가 가지정을 청원할 수 있고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고 반드시 총회 본회나 노회(정기, 임시)에서 추인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1조 (일반문화재와 동시 지정)
사적이 국가 혹은 시·도 지정문화재로 등시 지정된 경우, 해당 법규의 우선 지침을 받으며, 사적의 관리, 보존, 활용에 관하여 해당 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제2절 관리(보존 및 활용)
제12조 (관리)
위원회는 사적(유물)에 대해서 해 노회와 소유자 또는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관리 의무를 지정서에 명시한다. 관리란 보존과 활용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적(유물)의 1차적 관리 책임은 소유자 또는 관리권자에게 있다. 해 위원회와 해 노회, 총회는 적극 협력한다. 2) 사적(유물)의 상태 변경에 대해서 소유자 또는 관리권자와 해 노회는 총회 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소유자 또는 관리권자의 변경, 보관 장소나 위치의 변경, 손실 등은 즉시 보고해야 한다. 3) 보존에 영향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보수(변경)을 시행할 수 있다. 4) 소유자 또는 관리권자는 사적(유물)에 대한 기록, 자료수집, 연구 등에 노력하고 이를 위해 해 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소유자 또는 관리권자와 해 노회, 해 위원회는 사적(유물)의 보존과 활용(공개, 사용, 전시 등)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한다.
제13조 (재정)
사적 지정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총회와 노회의 지원금과 교회나 독지가의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제3장 부 칙
제14조 (개정)
본 지침은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 규칙부의 심의와 총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제15조 (정족수)
개정 정족수는 총회 임원회 재적 3분의 2 이상이다.
제16조 (시행사항)
본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 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경과규정
제1조
본 규정이 개정되면 이전에 지정된 해외기념지 및 사적지는 기념지로 분류하여 명칭과 번호를 정리한다.
2006년 제91회 총회
2010년 제95회 총회
2013년 제98회 총회
2017년 제102회 총회
2019년 제104회 총회
2022년 제107회 총회
<참고자료>
1. 문화재보호법
2. 문화재보호법 시핼규칙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4.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5. The American Presbyterian/Reformed Historic Sites Registry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PCUSA)
6. 근현대 문화유산 종교(개신교)분야 유물 선정 및 등록 기준안(문화재청, 2016)
통일선교대학 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총회통일선교대학은 다가올 통일에 적극 대처하고 민족의 평화적 통일과 북한선교사역을 위한 구체적 준비단계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교육, 종교 등에 관하여 연구하며, 이를 토대로 남북교회간의 선교협력을 통하여 민족의 통일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대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일선교대학(이하 “통일선교대학”)이라 한다.
제3조 (학생정원)
통일선교대학 학생 정원은 100명으로 한다.
제2장 입 학
제4조 (입학시기)
입학시기는 봄, 가을로 한다.
제5조 (입학자격)
통일선교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교통일대학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세례교인 2. 본 교단이 인정한 교단에 소속한 자
제6조 (입학지원 절차)
통일선교대학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3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제7조 (등록)
학생은 매 학기 초 정한 기간 내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 (휴학)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1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복학)
휴학한 자의 복학은 매 학기 초 등록기간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10조 (제적)
제7조에 규정된 정한 기간 내에 등록을 아니한 자
제4장 수 업
제11조 (수업)
통일선교대학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한다.
제12조 (수업일수)
매학기 수업일수는 8주 이상으로 한다.
제5장 교과과정 및 이수학점
제13조 (교과과정)
교과과정은 교무처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4조 (이수학점)
통일선교대학 학생은 최저 16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6장 장학금
제15조 (장학금)
통일선교대학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휴학을 한 자는 제외한다.
제7장 수료증 수여
제16조 (수료증 수여)
수료증 수여는 통일선교대학의 소요학점을 이수한 자에게 수여증을 수여한다.
제8장 조 직
제17조 (구성)
① 통일선교대학에 학장과 교무처장, 학생처장 및 2인의 교직원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단 학장은 연임할 수 있다). ② 교직원 선거는 총회암북한선교통일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당해년도 위원장은 이사장, 서기는 총무이사, 회계는 재무이사, 실행위원은 이사로 한다.
부 칙
1.
본 학칙은 실행위원회 승인 후 총회 결의 후부터 시행한다.
1998년 9월 25일 제정(제83회 총회)
통일선교대학원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대학원은 통일선교대학원(이하 본 원)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원은 평화통일 및 북한선교 분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속)
본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산하기관이다.
제4조 (운영)
본 원은 장로회신학대학교 남북한평화신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운영한다.
제5조 (사무소)
본 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2장 이사회
제6조 (조직 및 구성)
1. 본 원의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와 파송이사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임원은 이사장 1인, 부이사장 3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한다.
3. 파송이사는 다음 기관(단체)에서 추천 받는다. 1) 장로회신학대학교 1명 2) 통일선교대학원총동문회 1명
제7조 (이사의 임기 및 직무)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이 생긴 경우는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 (이사회의 직무)
1. 본 원의 운영에 관한 정책, 사업계획 및 예·결산을 심의·의결하고 집행을 관리·감독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1. 임원의 직무 1) 이사장 : 본 이사회를 대표한다. 2) 부이사장 :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 시 대리한다. 3) 서기 : 이사회 기록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4) 회계 :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10조 (감사)
1. 본 원의 업무와 회계 감사를 위하여 감사 2인을 둔다.
제11조 (교무위원회)
1. 이사회는 본 원의 학사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무위원회를 둔다.
2. 교무위원회는 본 원의 일반 사무행정, 학사일정, 교과과정, 회계업무, 대외협력업무를 담당한다.
3. 교무위원회는 원장, 사무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과 약간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원장은 본 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2) 사무처장은 이사회 및 본 원의 사무행정을 담당한다. 3) 교무처장은 교무행정을 담당한다. 4) 기획처장은 기획 및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5) 대외협력처장은 대외협력업무를 담당한다.
4. 교무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5. 제반 학사 운영세칙(학칙)은 따로 정한다.
제3장 회 의
제12조 (회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1. 매년 2월 정기이사회를 가지며, 정책 수립 및 예·결산을 심의·확정한다.
2. 필요시에 이사장이 임시이사회, 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보고)
이사장은 매년 총회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에 본 원의 운영 및 학사 현황 보고를 한다.
제4장 재 정
제14조 (재원)
본 원의 재원은 총회 지원금, 수강료, 이사 분담금과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제15조 (이사회비)
이사는 소정의 분담금을 납부한다.
제16조 (재정관리)
본 원의 재정은 이사회에서 관리한다.
제17조 (회계연도)
본 원의 회계년도는 학사년도(3월1일~익년 2월말)에 준한다.
제5장 부 칙
제18조 (정관개정)
본정관의 개정은 정기이사회에서 과반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규칙부 심의를 거쳐 교단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9조 (보칙)
본 정관의 미비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0조 (시행)
본 정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2년 9월 21일 (제107회 총회) 제정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총회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북한선교와 북한교회 복구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제반문제 연구와 대책을 담당한다.
제3조 (위원)
본 위원회 위원은 1개 노회 1명씩 총회에서 공천하여 조직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전위원을 3년조로 나누어 1년조씩 개선한다(총회 규칙).
제2장 조직
제4조 (임원)
본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 및 각 분과 위원장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서기 1명
3. 회계 1명
4. 각 분과위원장 1명
제5조 (실행위원회)
본 위원회의 실행위원은 임원 및 각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을 두어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의 기타 사항
3. 기타 위원회의 제반 업무
제6조 (분과위원회)
1. 기획분과위원회 : 남북한선교통일을 위한 대북사업을 기획한다.
2. 선교분과위원회 : 북한선교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방송선교, 탈북자 지원 등의 일을 수립, 시행한다.
3. 통일분과위원회 :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을 연구한다.
4. 홍보분과위원회 : 본 위원회 사업 및 정책을 국내교회와 해외교회에 홍보하여 통일선교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다.
5. 탈북동포지원분과위원회 : 탈북동포들의 정착과 자립을 위해 지원한다.
6. 북한교회복고및지원분과위원회 : 북한교회를 복구하기 위한 제반 방안을 연구하고 시행하는 일을 한다.
7. 통일선교대학운영분과위원회 :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선교를 교육하기 위한 통일선교대학을 운영하되, 임원 3명과 전문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제7조 (북한선교연구소)
본 위원회에 평화통일과 북한선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관으로 북한선교연구소(산하기관)를 둔다. 운영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제8조 (북한교회지원단체협의회)
본 윈원회에 총회 내에서 북한교회(조선그리스도교련맹)을 창구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단체의 상설 협의체인 북한교회지원단체협의회(유관기관)를 둔다. 운영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실무자)
실무자를 두되, 그 정원과 임면절차는 총회 규칙과 총회 직원직제 및 근무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보고)
1. 업무보고는 위원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2. 회계보고는 총회 재정 감사를 받아 부회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 (부칙)
본 내규는 부회의 결의로 총회 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4년 10월 17일 제정, 1998년 9월 22일 개정, 2002년 9월 20일 개정, 2017년 9월 21일 개정
총회 북한선교연구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연구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북한선교연구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연구소는 한반도의 화해, 치유, 분단 극복, 평화통일과 북한선교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북한선교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운영 및 사업)
본 연구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한반도의 화해와 치유, 평화통일을 위한 연구 및 관련 사업
2. 북한선교 정책 연구 및 관련 사업
3. 북한이탈주민선교 연구 및 관련 사업
4. 통일교육 연구 및 관련 사업
5. 기타 본 연구소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4조 (사무소)
본 연구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2장 조 직
제5조 (조직)
1. 북한선교연구소는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이사장 1인 2) 서기 1인 3) 회계 1인 4) 감사 1인
2. 북한선교연구소는 연구와 관련된 활동을 위하여 다음의 직원을 둔다. 1) 소장 1인 2) 직원 약간 명 3) 연구위원 약간 명 4) 객원 연구위원 약간 명
제6조 (고문)
본 연구소는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7조 (이사의 구성 및 임기)
1. 이사회의 구성은 총회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파송 이사 3인, 단체이사 4인, 추대이사 8인 등 합계 15명 이내로 둔다.
2.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긴 경우는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 (재정후원이사)
1. 본 연구소의 재정지원을 위한 후원이사 약간 명을 둔다.
2. 후원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후원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후원이사의 운영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이사회 및 직원의 직무)
1. 이사회의 직무 이사장 : 본 연구소를 대표하여 본 회 회무를 총괄한다. 서기 : 이사회 기록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회계 : 본 회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감사 :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한다.
2. 직원의 직무 소장 : 본 연구소의 사업 및 연구를 총괄한다. 직원 : 소장의 지시를 받아 본 연구소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연구위원 : 소장의 지시를 받아 본 연구소의 사업 및 연구를 담당한다.
제3장 위원회
제10조 (위원회)
연구소의 연구와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북한선교 연구위원회
2. 북한이탈주민선교 연구위원회
3. 통일교욱 연구위원회
제11조 (각 위원회 위원)
각 위원회 해당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위원 수는 약간 명으로 한다.
제12조 (각 위원회 임무)
각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선교 연구위원회 : 북한지역의 선교에 대한 연구를 담당한다.
2. 북한이탈주민선교 연구위원회 : 국내외의 북한이탈주민선교에 대한 연구를 담당한다.
3. 통일교육 연구위원회 : 통일교육 관련 연구를 담당한다.
제4장 회 의
제13조 (회의)
본 연구소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2. 임원회
제14조 (이사회)
정기 이사회는 매 분기별로 소집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임원 개선 2. 사업 계획 3. 예산, 결산 4. 회칙 개정 5. 기타
제15조 (임원회)
임원회는 필요 시 이사장이 소집하고 사업 계획 및 이사회 총회 수임 사항을 처리 보고한다.
제16조 (정족수)
각 회의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7조 (재정)
본 연구소 재정은 전국교회의 후원금과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18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총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6장 부 칙
제1조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재적 2/3 이상의 찬성 후 규칙부 심의를 거쳐 교단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조
본 정관의 미비한 조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3조
본 정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22년 9월 21일 (제107회 총회) 제정
총회 통일연구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연구소는 “총회 통일연구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연구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방안과 교회의 역할을 위해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 연구소 사무소는 ‘기독교 회관’ 내에 둔다. 필요에 따라 지역에 분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및 운영)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남북한 통일 정책 연구
2. 독일 통일과정에서 교회 역할과 통일 후 사회적 통합과정에서 교회의 역할 연구
3. 통일 시나리오별 교회 역할 연구
4. 기독교 통일관련 출판사업
5. 탈북자 정책과 교회 역할 연구
6. 통일 교육 교재 개발
7. 통일 교육 활성화와 이에 관련 사업
8.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9. 통일 유관 기관과 연대 통일 정책 사업
10. 기타 통일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 (임원회 종류와 정수)
본 연구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이사 : 11인
2. 감사 : 2인
3. 이사장 : 1인
4. 부이사장 : 1인
5. 서기이사 : 1인
6. 회계이사 : 1인
7. 후원이사 : 약간 명
제6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 4년
2. 감사 : 2년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이사 선임)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제8조 (이사장 및 임원 선출과 임기)
1. 이사장은 이사회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2. 부이사장과 임원은 이사회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3. 이사장과 임원의 임기는 이사로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이사장 및 이사,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구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임원(부이사장, 서기이사, 회계이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0조 (이사장 직무 대행자 지정)
1.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서기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1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연구소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2조 (임원)
1. 이사는 11인
2.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4. 11인의 이사 중 연구소 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5. 감사는 2인으로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13조 (실행조직)
본 연구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연구소장, 연구소 및 연구조교, 간사 등의 실행 조직을 둔다. 각 구성원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소장)
1.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사업 전반을 통할한다.
2. 소장은 북한 전문 신학자로서 공개 채용을 통해서 임명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한다.
3. 소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연구소장의 자격은 신학박사 학위를 가진 자로서 북한관련 연구실적 500%이상(학위 논문 포함)된 자로 임명한다.
5. 소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연구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5조 (고문)
연구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을 둘 수 있다.
제3장 회 의
제16조 (재정후원이사)
1. 연구소의 재정지원을 위한 후원이사 약간 명을 둔다.
2. 후원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 후원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이사회의 기능)
1.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연구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소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연구소가 설치한 이사회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6) 기타 법규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8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족수의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한다.
2. 이사회 결의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19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재정)
이 연구소의 재정은 전국 교회와 해외교회의 헌금과 후원금 그리고 독지가의 기부금으로 운영한다.
1.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본 연구소의 회계는 본 이사회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장 행정사무
제21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연구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 본부와 지부를 둔다.
제22조
사무본부에 소장과 본부 및 지부에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3조 (직원)
1. 직원은 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직원은 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제5장 연구위원
제24조 (연구위원)
1. 본 연구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연구위원을 둔다.
2. 연구위원은 전문성 있는 교수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3. 연구위원은 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연구위원은 본 연구소의 제반 연구 프로젝트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다.
5.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 참여 정도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1) 연구자문위원
2) 전문연구위원
3) 선임연구위원
4) 겸임연구위원
5) 협력연구위원
제6장 부 칙
제1조
연구소 정관은 이사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 후 규칙부 심의를 거쳐 교단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조
연구소 직원에 관한 직제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
연구소 정관에 미비한 조항은 본 이사회의 결의 또는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4조
연구소 정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승인을 받은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22년 9월 21일 (제107회 총회) 제정
총회 새터민종합상담센터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총회새터민종합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 상담센터의 본부는 서울 종로구 대학로 3길 29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 위치한다. 상담활동을 위한 공간은 별도의 장소에 위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상담센터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새터민의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 지원과 본 상담센터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한반도의 미래와 북한선교 준비를 위하여 자체활동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아래와 같은 필요한 교육과 지원 및 상담 등을 목적으로 한다.
1. 새터민의 상황과 연령별 사회정착 상담 및 지원
2. 새터민의 한국사회 적응 재교육(충전) 프로그램운영
3. 새터민 인재 육성
4. 대량 탈북 및 입국 대비
5. 북한재복음화 연구
6. 북한사회 및 주민에 대한 이해 및 교육
제4조 (상담활동)
상담센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체 활동 및 사업을 추진 한다.
1. 연령별 상황별 상담 및 지원
2. 취업 등 경제문제 상담 및 지원
3. 진로지도 및 상담 및 지원
4. 학습지도 및 상담 및 지원
5. 질병 등 의료상담 및 지원
6. 자녀교육 상담 및 지원
7. 결혼 등 경조사, 가정문제 상담 및 지원
8. 법률상담 및 지원
9. 기타 새터민의 정착에 필요한 상담 및 지원
제5조 (교육)
상담센터의 교육 프로그램과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2. 일반 새터민을 위한 정착교육
3. 아동·청소년 새터민을 위한 정착 및 학습 교육
4. 일반 남한 시민을 위한 교육
제6조 (협력사업)
상담센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유사한 목적과 활동을 하는 기관 혹은 단체들과 연합하여 연구 및 활동을 한다.
1. 사회 부적응 새터민을 위한 재교육(충전)
2. 새터민 출신 석박사급 전문 인재 육성
3. 북한 급변상황과 남북관계 변화 연구 및 대량탈북 준비
4. 미래 북한상황에 적합한 북한주민을 위한 선교방안 연구
제7조 (운영)
상담센터는 자체 활동과 협력활동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한다.
1. 내담 새터민 상담 : 상담센터를 방문하는 새터민을 위한 제반 상담을 실시한다.
2. 전화상담(콜센터) : 상담센터의 방문이 어려운 새터민을 위한 전화상담(콜센터)을 실시한다.
3. 방문상담 : 새터민의 삶의 실제 현장을 찾아가는 개별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4. 이동상담실 : 새터민 거주지, 교육현장에 주기적으로 이동 상담실을 운영한다.
제2장 조직과 임무
제8조 (구성)
상담센터는 이사회와 사무국으로 구성한다.
제9조 (이사회)
이사회는 상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이사와 후원이사로 구분한다.
1. 운영이사는 상담센터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 한다.
2. 후원이사는 상담센터의 후원에 관한 일을 담당 한다.
제10조 (사무국)
상담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과 직원을 둔다.
1. 소장 : 상담센터의 제반 활동과 실무를 관장한다.
2. 직원 : 상담센터의 활동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및 임무)
상담센터의 임원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 상담센터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추천 및 의결로 선출한다.
2. 이 사 : 상담센터의 활동에 관한 일을 지원하고 이사회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3. 서 기 : 상담센터의 회의 기록, 문서 수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4. 회 계 : 상담센터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5. 소 장 : 상담센터의 제반 실무를 담당하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서기와 회계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부설기관 및 협력기관
제13조 (부설기관)
상담센터의 효율적 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1. 상담실 : 새터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방면의 상담을 진행한다.
2. 교육센터 : 새터민의 정착 지도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담당한다.
3. 자문위원 : 상담센터의 효율적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문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기관)
상담센터의 효율적 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1. 협력기관 :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2. 협력병원 : 상담센터의 활동의 제고를 위해 협력병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회의 및 재정
제15조 (이사회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가 있다.
1. 정기이사회 : 매년 12월에 실시하며 결산 및 예산,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한다.
2. 임시이사회 :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의결 정족수)
각 회의의 성수는 출석 인원으로 하고, 출석인원 다수결로 의결한다.
제17조 (재정)
상담센터의 재정은 이사회와 후원 교회 및 기관과 개인의 후원 혹은 특별 찬조후원금으로 한다.
제18조 (자산분배)
단체의 수익 또는 잔여재산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제5장 부 칙
제19조 (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출석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 후 규칙부 심의를 거쳐 교단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0조 (부칙)
본 정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2022년 9월 21일 (제107회 총회) 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농어촌선교부 규칙
제1조 (명칭)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농어촌선교부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총회 농어촌선교부는 농어촌선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업무)
본 농어촌선교부는 전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총회 농어촌선교 사업 정책 개발
2) 총회 농어촌선교사업 방안 수립, 시행
3) 총회 농어촌선교 지원사업
4) 총회 산하 각 노회와 교회의 농어촌선교 사업 장려와 지원
5) 총회 농어촌선교부 산하 각 기관 및 후원회 지도, 관리
6) 총회 농어촌선교부 대외협력업무
제4조 (조직)
본 농어촌선교부 부원은 총회 규칙에 의하여 총회에서 공천하여 조직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전 부원을 3년 조로 나누어 매년 1년 조씩 개선한다.
제5조 (임원)
본 농어촌선교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부장 1명 2) 서기 1명 3) 회계 1명
제6조 (실행위원회)
본 농어촌선교부의 실행위원은 각 권역별로 3인, 총 15인을 두어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총회 시에 부․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총회에서 수임받은 사항
3) 농어촌선교의 정책, 인사, 재정, 사업의 주요 사항에 관한 의결
4) 기타 농어촌선교의 제반 업무
제7조 (전문위원)
본 농어촌선교부는 필요한 경우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후원회 및 산하기관)
농어촌선교부 산하 각 기관 및 후원회의 회칙 제개정, 사업계획 및 예․결산은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실무자)
본 농어촌선교부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장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두되 그 정원과 임면 절차는 총회 규칙과 직원직제 및 근무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보고)
본 농어촌선교부의 업무 보고는 실행위원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 (부칙)
1) 본 내규는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총회규칙부를 거쳐 총회에서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내규의 개정은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총회규칙부를 거쳐 총회에서 허락을 받아 개정한다.
2014년 9월 25일 제정 (제99회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농어촌선교연구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연구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농어촌선교연구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연구소는 농어촌교회와 농촌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연구 규명하여 농어촌선교와 목회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위치)
본 사무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농어촌선교부 내에 둔다.
제2장 조 직
제4조 (조직)
1. 농어촌선교문제연구소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약간 명 3) 서기, 부서기 각 1인 4) 회계, 부회계 각 1인 5) 감사 2인
2. 농어촌선교연구소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직원을 둔다. 1) 소장 1인 2) 간사 약간 명 3) 직원 약간 명
제5조 (고문)
본 연구소는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6조 (지부)
연구소는 각 노회에 지부를 둘 수 있다.
1. 국내:각 도
제7조 (이사의 선거 및 임기)
1. 이사회의 구성은 총회 농어촌선교부 파송이사 3인, 직농단체이사 4인, 추대이사 6인 등 합계 19명 내외로 둘 수 있다.
2.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긴 때는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의 임무 1) 이사장:본회를 대표하여 본회 회무를 총괄한다. 2) 부이사장:이사장을 보좌하여 이사장 유고 시 취임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회의기록 문서수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4) 부서기:서기를 보좌하여 서기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회계:본회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6) 부회계:회계를 보좌하여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감사:본회 재정을 감사한다. 2. 직원의 임무: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장:본 연구소의 사업 및 연구를 총괄한다. 2) 간사:소장의 지시를 받아 본 연구소 사업 및 연구를 담당한다. 3) 직원:본 연구소가 지시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 (고문)
본회의 자문에 응하여 사업에 협력한다.
제3장 위원회
제10조 (위원회)
연구소의 발전과 사업확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연구위원회 2. 에큐메니칼농업개발위원회 3. 생명농업위원회
제11조 (각 위원회 선출 및 임기)
각 위원의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한다.
제12조 (각 위원회 위원)
각 해당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수는 약간 명씩으로 한다.
제13조 (각 위원회 임무)
각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위원회는 농어촌선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연구, 기획 업무를 담당한다.
2. 에큐메니칼농업개발이원회는 아시아 지역 농업개발 및 선교를 담당한다.
3. 생명농업위원회는 생명농업을 통한 선교를 담당한다.
제4장 회 의
제14조 (회의)
본 연구소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2. 임원회 3. 위원회
제15조 (이사회)
정기 이사회는 매 분기별로 소집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임원개선 2. 사업계획 3. 예산, 결산(연 1회 );
4. 회칙개정 5. 기타
제16조 (임원회)
임원회는 필요한 때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사업계획 및 이사회 총회 수임사항을 처리 보고한다.
본회는 농어촌(국내·외)교회 후원과 총회농촌선교센터와 총회농어촌목회자협의 회를 통해 생명농업 목회사역 지원과 농어촌선교정책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며, 군농어촌선교부 사역(국내·외) 지원을 위한 재정을 후원한다.
제3조 (소속)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군농어촌선교부에 둔다.
제4조 (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5번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자격)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한다.
2. 회원은 교회회원 단체회원 가정회원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 및 임원은 본회의 정관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회원 중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채 계속1년 이상이 경과되면 회원 권리를제한할 수 있다.
제7조 (회비납부)
1. 회원은 매월 혹은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교회 및 단체 회원은 월 10만 원 이상, 개인 회비는 액수에 제한이 없으며, 가정회원
은 월 3만 원 이상으로 한다.
3. 회비납부현황은 연1회 이상 본회에 보고한다.
제3장 임 원
제8조 (임원)
본회는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서기 1명, 부서기 1명, 회
계 1명, 부회계 1명, 감사 2명을 둔다.
제9조 (실행위원)
실행위원은 15명으로 한다.
제10조 (지도위원)
지도위원은 회장과 협력하여 후원회를 지도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임원을 도와 본회 사업을 지원한다.
4. 실행위원은 재정후원과 사업운영에 관한 일을 한다.
5. 서기는 본회의 의결사항을 기록한다.
6. 회계는 본회의 재정을 관장한다.
7. 총무는 본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농어촌선교와 관련된 대내외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에 의해 취임하는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당연직 회원)
당연직은 부회장직임이 유지되며, 총회상임부서장,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파송 위원 1인,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파송 위원 1인으로 한다.
제14조 (직원)
1. 본회의 업무를 위하여 총무1인과 부총무 목사 장로 각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2. 총무는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4장 회 의
제15조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실행위원회, 임원회로 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8월 초 회장이 소집하고 결산보고 및 예산심의를 한다.
2. 임시총회 :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3. 실행위원회 :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4. 임원회 :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5장 재 정
제16조 (재정)
본회의 사업을 위한 재정은 임원회비와 후원회비로 한다. 임원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 (재정 감사)
감사는 본회의 재산과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한다.
제6장 부 칙
제18조 (부칙)
1. 본 회칙의 개정은 임원회에서 개정초안을 작성하여 총회 출석회원 2/3의 찬성으로 한다.
2. 본 회칙은 총회 회의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의 시행세칙은 임원회의에서 제정한다.
2010. 10. 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북한농업개발협력후원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북한농업개발협력후원회(이하 ‘북한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CWM(세계선교협회)이 후원한 4억 6천여만 원을 원래 목적대로 운영하고 국내모금을 원만히 하여 북한농업기반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북한에 선교기반을 다지는 데 힘을 쓴다.
제3조 (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총회 국내선교부 사무실(서울 종로구 연지동 135번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313호)에 둔다.
제2장 회원 및 조직
제4조 (회원)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목적에 찬동하여 정신적,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단체와 개인으로 한다.
2. 본회 목적을 찬동하는 교회와 기독교인으로 한다.
제5조 (조직)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상임고문:약간 명 2. 대표회장:1명 3. 공동회장:약간 명
4. 부 회 장:약간 명 5. 상임총무:1명 6. 협동총무:약간 명
7. 서기:1명, 부서기:1명 8. 회계:1명, 부회계:1명
9. 감사:2명 10. 실행위원:약간 명
제6조 (임원의 선임)
1.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다.
2. 상임총무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
제7조 (임원의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 문: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과 조언을 한다.
2. 회 장: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사무를 총괄한다.
3. 공동대표:회장을 보좌하며 제반사무를 회장과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부 회 장:회장을 도우며, 회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5. 상임총무:본회의 업무 및 사업을 총괄한다.
6. 서 기:회의 제반문서를 보관하고, 공문을 접수·발송한다.
7. 부 서 기:서기를 도우며, 서기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8. 회 계:재정의 수납, 지출을 관장한다.
9. 감 사:본회 사업과 재정을 감사한다.
제9조 (지회)
본회는 상황에 따라 국내와 국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
본회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매년 8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되, 일시는 임원회가 정하여 개최하기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 시에 임원회의 결의와 후원회원 과반수의 요구로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는 필요 시에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집행한다.
가. 임원보선 나. 사업계획 및 승인 다. 예산승인 라. 회계보고 마. 회칙개정(안) 바. 기타사항
제5장 재 정
제16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각 교회와 단체의 후원금과 독지가들의 찬조금과 기타 헌금으로 한다.
제17조 (회계연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회계연도를 따른다(매년 8월 1일부터 익년 7월 31일까지).
제6장 직 원
제18조 (직원)
본회는 북한농업개발후원금액을 회계관리할 수 있는 직원 1인을 필요시 둘 수 있다.
제19조 (직원임명)
모든 직원은 상임총무의 재청으로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20조 (보수 및 정년)
직원의 보수와 정년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과 규칙에 따른다.
제7장 부 칙
제21조 (회칙개정)
회칙을 개정하고자 하면 임원회의 요청에 따라 총회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2조 (회칙마비)
본 회칙의 미비된 사항은 일반 회의법과 관례에 따른다.
제23조 (시행)
본 회칙은 개정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01. 창립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농어촌목회자협의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농어촌목회자협의회라(총회농목협)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교단의 농어촌교회들이 농어민과 농어촌사회에 구원의 기쁨과 공동체적 영성을 경험하게 하므로 정의, 생명, 평화의 세계를
일구어 농어촌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에 이루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연락사무소)
본 회의 연락 사무소는 총회 농어촌선교부 사무실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1. 본 회의 정회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소속 농어촌교회 목회자로 한다. 단, 농어촌교회라 함은 총회 통계위원회 통계자료에 근거한다.
2. 본 회의 준회원은 노회 농어촌선교부 소속 목회자와 제2조 목적에 동의한 자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며, 준회원은 선거권과 의결권만 갖는다.
제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정관 준수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제3장 조 직
제7조 (대의원총회)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각 노회 농어촌목회자 협의회가 추천한 2인과 지역 농어촌목회자 협의회 임원, 총회에서 추천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1인, 부회장 4인, 서기, 회계의 선출
2. 사무국장, 정책실장, 각 분과장의 임명
3. 정관의 제정과 개정
4. 사업계획 및 예결산 심의 및 확정
제8조 (임원회)
상임의결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가 위임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3. 본 회의 제반 활동에 대한 심의 및 의결
4. 타 단체와 연대 시 심의 및 파송 대표자의 선정
5. 사무국의 구성 6. 사무국장, 정책실장, 각 분과장의 추천
제9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4인(지역별 1인), 서기 1인, 회계 1인, 사무국장 1인, 정책실장 1인, 각 분과장, 중앙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사무국장, 정책실장, 각 분과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중앙위원은 4개 지역 농목협 회장이 당연직 중앙위원이 된다.
제10조 (임원임무)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한다.
3. 사무국장 :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며 사무국 회의를 주재한다.
4. 정책실장 : 정책실 업무를 총괄하며 정책협의회와 정책토론 등을 주재한다.
5. 서기 : 서무업무 일체를 담당한다. 6. 회계 : 회계업무 일체를 담당한다. 7. 중앙위원 : 지역농목협을 대표하며, 총농목협과 지역농목협 간의 소통을 담당한다.
제11조 (사무국)
실무 집행기구로서 사무국장이 관장하고 아래와 같이 부서를 둘 수 있다.
1. 홍보분과: 소식지와 카페를 통해 회원들에게 각종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각종 매체를 통해 농어촌선교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2. 생명농업분과 : 회원 상호간의 농산물 협동 사업과 개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생명 중심의 생산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도농교회 상생의 선교 전략 구축을 담당한다.
3. 목회영성분과 : 농촌 현장에 맞는 목회와 예배 형태 개발과 회원들의 영성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와 훈련을 담당한다.
4. 복지문화분과 : 농어촌지역사회 복지선교, 다문화선교 등 문화선교프로그램 개발과 교환 및 회원들의 교육을 담당한다.
5. 해외협력분과 : 세계화 시대에 해외농촌교회와 교류 및 협력으로 상호 ㄱ제와 연대의 틀을 넓히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12조 (정책실)
본회를 위한 제반 정책의 연구와 정책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여 본회의
방향성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정책실의 효율성과 과제를 위해 약간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 (지역농어촌목회자협의회, 노회 농어촌목회자협의회)
1. 본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 농어촌목회자협의회를 구성하며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는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 부총무,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각 1인)은 대의원이 된다.
2. 노회 농어촌목회자협의회는 총회 농어촌목회자 협의회에 대의원 2인을 파송한다. 대의원은 해당지역 조직의 의사를 총회 농어촌목회자협의회에 반영하고, 결정사항을 해당 노회 농어촌목회자협의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제14조 (고문, 전문위원)
본 회의 발전을 위해 고문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전 회장이 되며, 전문위원은 임원회에서 임명한다.
제4장 선 거
제15조 (회장, 부회장선거)
1. 회장은 서부, 서울(수도권), 중부, 동부 지역 순으로 돌아가며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지역별로 선출하되 차기 회장지역 부회장이 수석부회장이 되어 회장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기타임원)
서기, 회계 및 역원은 회장단에서 추천하여 대의원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5장 회 의
제17조 (대의원총회)
대의원총회는 매년 5월 중 개최하고, 일정, 장소와 안건은 임원회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 (임원회)
임원회는 회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 (정족수)
각종 회의는 출석회원으로 개회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 1/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6장 재 정
제20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와 후원금으로 한다.
제21조 (분담금)
본 회의 분담금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22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총회 개회 시부터 다음 총회 개회 이전까지로 한다.
제23조 (감사)
본 회는 감사 2인을 두며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한다.
제7장 부 칙
제24조 (특별위원회)
특정한 사항을 심의, 연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5조 (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 개정은 대의원 총회 개회 1개월 전까지 지역농목협의 헌의 또는 임역원회의 헌의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 개정하며, 의결 정족수는 출석 2/3 이상으로 한다.
제26조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7조
이 정관은 본 교단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1년 5월 17일 창립대의원총회 제정, 2012년 5월 14일 제2차 대의원총회 개정, 2013년 6월 13일 제3차 대의원총회 개정
2014년 5월 13일 제4차 대의원총회 개정, 2015년 5월 21일 제5차 대의원총회 개정, 2016년 5월 09일 제6차 대의원총회 개정
2018년 9월 13일 제103회 총회 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농촌선교센터 이사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촌선교, 생명선교를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 연구, 개발 및 실행을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농촌선교센터를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한 총회 농촌선교센터 이사회 (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본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
2. 재정 수입과 지출.
3. 농촌선교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
4. 총회 농촌선교센터 원장 등의 인사 문제.
5. 기타 농촌선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2장 조 직
제3조 (구성)
이사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농촌선교센터 (충북 충주시 엄정면 족동1길 18-1)에 두고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제4조 (이사)
1. 총회 농어촌선교부장 (당연직, 1명)
2. 총회 농어촌선교부 총무(당연직, 1명)
3. 구만리교회 당회원 (당연직, 1명);
4. 예장농목 소속 이사 (2명)
5. 농촌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목사와 장로(10명);
6.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정기 이사회비 및 특별 후원금을 납부할 때 자격이 유지된다.
제5조 (임원)
1.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서기, 회계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여 이사회를 총괄하며, 총회 농촌선교센터와 관련한 내용을 총회 농어촌선교부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3.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 대행한다.
4. 서기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5. 회계는 이사회의 재정출납을 담당한다.
제6조 (원장)
1. 총회 농촌선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원장을 둘 수 있다. 원장은 시설 유지 및 관리 그리고 이사회가 의결한 사업을 운영 추진하는 전반적인 역할을 한다.
2. 원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 농어촌선교부 실행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 시작은 총회 농어촌선교부 실행위원회에서 선출된 날로부터 시작된다.
3. 원장은 농촌선교, 생명선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총회 농촌선교센터를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1. 총회 농촌선교센터의 운영을 위해 총회 농촌선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총회 농촌선교센터 운영위원회는 위탁 운영 단체인 예장 농민목회자협의회에서 구성한다.
3. 총회 농어촌선교부 총무를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3장 회 의
제8조 (회의)
이사회 회의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이사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1. 정기이사회는 2회 (1월, 7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이사회는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시 개최할
수 있다.
3 이사회 임원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서기, 회계, 총회 농어촌선교부 총무로 구성한다.
제9조 (의결)
이사회 및 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재 정
제10조 (재정)
이사회는 센터 유지에 필요한 재정과 센터가 계획하여 실행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마련을 위한 후원과 모금을 담당하며, 후원이사회 조직을 별도로 둘 수 도 있다.
제11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총회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12조 (감사)
1. 감사는 2명 (총회 농어촌선교부 회계(당연직) 포함)을 둔다.
2. 감사는 본회의 재산과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한다.
제5장 보 칙
제13조 (운영세칙)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 후, 총회 규칙부의 결의를 받아 위원장이 실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0일 총회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0년 9월 일 (제95회 총회) 제정, 2014년 9월 25일 (제99회 총회) 개정, 2017년 8월 03일 (제102회 총회) 개정
2018년 9월 13일 개정 (제103회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생명농업생산자협의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생명농업 생산자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교단 산하 농어촌교회의 목회자와 교인으로서 생명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며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생명의 농산물이란 국내산 농산물로써 생산자의 신앙양심에 따라 생산하는 생명의 농어축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3조(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총회농어촌선교부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수산물 생산 및 가공 2. 농수산물의 유통 3. 회원들의 교육 훈련 및 교류 4. 도시교회와의 교류, 협력 및 체험활동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6. 본 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단을 둔다.
제2장 회 원
제6조(가입)
본회의 가입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비를 납부한다.
제7조(가입비)
가입비의 금액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탈퇴)
1.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다. ①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 ② 본회에서 제명하였을 때 ③ 회원 본인이 탈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④ 회원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2. 회원자격 상실자에게 가입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0조(의무)
회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가입비 납부 의무 2. 회칙, 총회의결에 의한 제 규칙 및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11조(제명)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① 회원으로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본회의 정관,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본회의 신용 또는 위신을 손상, 실추하게 한 자
제12조(임원 및 감사)
1. 본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총무 1인 ③ 중앙위원 10인 이내 2. 감사 2인
제13조(임원 및 감사의 임기)
1.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 및 감사의 선임)
1. 회장, 총무,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중앙위원은 회장단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단, 사업단 대표는 당연직 중앙위원이 된다. 3. 임기 중의 임원의 보선은 임원회 의결로 결정하며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총무는 본회의 사무, 재정 등 일체의 직무를 담당한다. 3. 중앙위원은 임원으로써 본회의 직무를 수행한다 . 4.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운용상황을 감사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임원의 보수)
본회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모든 임원은 본회의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임원회)
1. 회장은 정기적인 임원회를 개최하여 본회의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2. 임원회의 구성은 회장, 총무, 중앙위원으로 한다.
제18조(임원회의 임무)
1. 총회에서 수임한 안건 및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의 시행 2. 회원의 가입 및 제명에 관한 총회 상정 3. 회원의 제명에 관한 총회 상정
제4장 회 의
제19조(총회의 구성)
1.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회장이 소집일 15일 이전에 통지하여 소집한다.
제21조(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임원의 3분의 2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③ 회원의 3분의 1이상이 총회소집을 요구한 경우 2.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회장은 1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2조(임시총회의 소집절차)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임원의 선출 2. 정관의 개정 및 폐지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본회의 해산, 분할, 합병,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회원의 출석수로 개회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총회의사록 및 관련서류 보관)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장, 총무의 서명날인한후 보관하여야한다. 2. 회장은 총회 의사록을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3. 회장은 정관 및 제 규정과 회원명부, 재정에 관한 서류 등을 상시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재 정
제2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총회일로부터 다음 총회일 전까지로 한다.
제27조(재정)
1. 본회의 재정은 가입비, 후원금,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2. 본회의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회비와 교단 총회 지원금을 재정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28조(해산)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총회의 결의 2.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29조(청산인)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제30조(규칙의 제정)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사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에 의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적용범위)
본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본 교단 총회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6년 7월12일 창립총회 제정, 개정 : 2017년 7월 13일 제2차 정기총회 개정, 2018년 9월 13일 제103회 총회 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서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센터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서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센터는 농어촌선교, 생명선교를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 연구, 개발 및 실행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대한민국의 서부지역(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의 농어촌선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 센터의 사무실은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서평7길 3101 광양교회에 둔다.
제4조 (조직)
본 센터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제2조의 목적에 찬성하는 교단 소속 인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를 두며,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후원회와 운영위원회 및 실무자를 둘 수 있다.
제5조 (사업)
본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총회 산하 서부지역 농어촌교회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업
2. 서부지역 농어촌선교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업
3. 기타 서부지역 농어촌선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가 결의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6조 (이사회)
본 센터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인사로 구성한다.
1. 농촌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목사와 장로
2. 총회 농어촌선교부 부장, 총무
3. 총회 서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 원장
4.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정기 이사회비 또는 특별 후원금을 납부할 때 자격이 유지된다.
제7조 (이사회 임원 및 임무)
1.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1인을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여 이사회를 총괄하며, 사업 및 예결산을 총회농어촌선교부에 보고한다. 3.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 대행한다. 4. 서기이사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5. 회계이사는 이사회의 재정출납을 담당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후원회)
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과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자격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 (실무자)
1. 총회 서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자로서 원장을 둔다. 원장은 시설 유지 및 관리 그리고 이사회가 의결한 사업을 운영 추진하는 전반적인 역할을 한다. 2. 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농어촌선교부 실행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임기 시작은 인준된 날로부터 시작된다. 3. 원장은 농어촌선교, 생명선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서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를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
제10조 (감사)
1. 감사는 2명을 둔다. 2. 감사는 본회의 재산과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한다.
제3장 회 의
제11조 (회의)
이사회 회의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이사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1. 정기이사회는 연2회(1월, 7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의 과반 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시 개최할 수 있다.
3. 이사회 임원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서기, 회계로 구성한다.
제12조 (의결)
이사회 및 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재정)
이사회는 센터 유지에 필요한 재정과 센터가 계획하여 실행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마련을 위한 후원과 모금을 담당하며, 후원회 조직을 별도로 둘 수도 있다.
제14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당해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4장 보 칙
제15조 (운영세칙)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이 의결하여 이사장이 실행한다.
부 칙
제1조 (개정)
이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농어촌선교부의 심의를 거쳐 본 교단 총회에서 승인하여 개정한다.
제2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본 교단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8년 9월 13일 이사회 결의, 2018년 9월 13일 (제103회 총회) 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이단사이비에 대한 제반 연구와 대책활동을 통하여 총회 산하 교회와 교인들을 그릇된 교리와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독교 진리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
본 위원회는 총회 산하에 둔다.
제4조 (사무소)
본 위원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5번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안에 둔다.
제2장 조 직
제5조 (위원)
본 위원회는 총회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는 15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공천된 연조대로 한다.
제6조 (임원)
본 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분과)
본 위원회 산하에 연구분과, 조사분과, 상담분과를 두며 그 조직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조 직 1) 각 분과는 본회 임원회가 배정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분과의 임원은 분과장 1인, 서기 1인으로 하고 각 분과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총회회기)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 무 1) 연구분과 : 총회로부터 수임을 받거나 총회장이 이첩한 산하 노회로부터 질의받은 사항 또는 본 위원회가 문제점이 발견되어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이단, 사이비 여부를 연구한다. 2) 조사분과 : 본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3) 상담분과 : 총회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를 운영 관리한다.
제9조 (회의)
본 위원회와 각 분과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나 각 분과장이 소집한다.
제8조 (전문위원)
본 위원회에 전문위원 3명을 두되 본 위원회가 선임하여 총회 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전문위원은 본 위원회가 정한 범위 안에서 연구, 조사및 자문활동을 하며, 임기는 1년(총회회기)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
제10조 (상담소 설치 및 임무)
1. 본 위원회에 이단사이비에 대한 효과적인 상담활동을 위하여 총회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둔다.
2. 상담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단사이비 문제와 관련한 상담 활동 2) 총회에서 허락한 상담소 사업 수행 3) 이단사이비 문제에 대한 출판물 발간 4) 기타 본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제11조 (소장)
1. 소장은 본 위원회 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총회회기)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소장은 이단사이비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있고 3년 이상 본 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소장은 비상근으로 한다.
4. 소장은 상담소의 실무와 사업 및 업무를 총괄한다.
제12조 (직원)
1. 본 상담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1인, 전문상담사 약간명,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가. 직원은 소장을 보좌하여 본위원회의 실무와 상담소의 사업 및 업무를 담당한다.
2. 전문상담사는 상담소장의 요청으로 이단 사이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를 총회 이대위가 선정하여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총회회기)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가. 전문상담사와 직원은 소장의 지시에 따라 맡은 직책을 수행한다. 나. 전문상담사는 상담결과를 문서화하여 소장에게 보고한다.
3. 그 외 직원의 임명은 총회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에 따른다.
제13조 (권역별 이단상담소)
전국을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이단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이단상담교육원
제14조 (교육원 설치 및 임무)
본 위원회에 이단상담사를 양성하고 교육하기 위하여 총회 이단상담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두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단상담사 양성과 교육
2. 이단상담사 자격증(1급-기초교육 1학기, 2급 전문교육 2,3,4 학기) 수여
3. 이단세미나 개최
4. 기타 본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제15조 (조직)
1. 교육원은 원장 1인, 책임교수 약간명, 총무 1인으로 구성하며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2. 원장은 공모 또는 본 위원회 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3. 책임교수는 이단상담 및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를 원장 또는 본 임원회 추천으로 본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총회회기)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원장 및 총무, 책임교수의 자격과 임기는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비상근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직무)
1. 원장은 교육원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계획 및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책임교수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맡은 교육을 담당한다.
3. 총무는 본 위원회의 실무와 교육원의 사업 및 업무를 담당한다.
제5장 보 칙
제17조 (재정)
1. 본 위원회 및 상담소의 재정은 총회 예산과 교회의 헌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교육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재정은 위원회에서 정한 교육생 수강료로 충당하며, 위원회 예산 또는 교회나 기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18조 (감사)
회계 사무는 총회가 정한 제 규정 및 일반 회계 관례에 따라야 하며,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본 내규는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창립위원)
본 내규의 발효 당시 위원회 위원은 본 내규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3조 (통상관례)
본 내규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운영세칙과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4조 (시행일)
제4장 이단상담교육원 설립은 총회 인준을 받은 후 교육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본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 운영세칙은 본 위원회 내규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단•사이비 관련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기본원칙,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및 연구방법 등을 정하여 본 위원회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본 위원회는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운영세칙은 교회 또는 교인을 지키고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이나 단체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님
2.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추측이나 선입견을 배제하여야 함
3. 가능한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줌으로써 왜곡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 정치적 의도 및 판단을 배제하여야 함
5. 윤리적 죄과가 아닌 오직 성경의 진리 및 본 교단교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6. 이견(異見)이 있거나, 애매모호하여 확신이 서지 않을 때에는 판단을 보류하여야 함
제3조 (용어)
본 위원회 내규 및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단”이란 성경 및 공교회의 주요 교리에 위배 되는 사상이나 그런 사상을 추종하는 집단을 말한다.
2. “사이비”란 사회적, 반윤리적 행위를 조장하는 사상 및 그런 사상을 추종하는 유사 기독교를 말한다.
3. “이단성(사이비성)”이란 이단이나 사이비로 규정하기에는 정도가 약하나, 그러한 요소가 있어서 일정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4. “참여금지”란 집회나 교육 프로그램이 성경적, 목회적으로 문제점과 부작용이 현저한 경우에 참여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참여자제 및 예의주시“란 참여 금지로 규정하기에는 정도가 약하나, 문제점과 부작용이 예상되어 일정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 참여를 자제토록 하고 총회가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이단사이비 옹호언론”이란 이단이나 사이비로 규정된 개인이나 집단의 수장을 옹호 홍보하거나 관련 광고를 게재하는 언론을 말한다.
제4조 (이단•사이비 판단 기준)
1. 이단 또는 사이비로 규정할 때 그 기준은 오직 성경이다.
2.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하여 총회 헌법(교리편)과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한다. ① 사도신경 ② 신조 ③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및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④ 기타 개혁교회의 교리와 신학 전통
3. 이단 또는 사이비 등으로 규정할 경우 성경의 가르침에 현저하게 모순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4. 본 위원회는 이단, 사이비로 규정할 때 반드시 위에 준하는 증거를 확인하고 지금까지 보편적 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다음 각 호에서 예시한 내용을 참조하여 심사숙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① 계시론에서, 성경에서 벗어난 계시 강조 ② 성경론에서,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다른 경전이 있다고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성경을 왜곡하여 현저히 잘못 해석 ③ 삼위일체론에서,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삼위일체를 현저히 잘못 가르치는 경우, 예를 들어 종속론, 양태론, 삼신론 등으로 가르침. ④ 그리스도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과 참 사람(vere deus vere home)임을 부정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부정하거나, 성육신, 동정녀 탄생, 죄 없음, 대속적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심판주임을 부정 ⑤ 성령론에서, 성령의 신성 또는 인격성 부정 ⑥ 구원론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이신칭의를 부정하거나, 오직 은총으로 구원받음을 부정하는 펠라기우스주의(준펠라기우스주의 포함), 예수그리스도 외 구원자를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 옹호 ⑦ 종말론에서, 신자의 부활. 심판. 천국, 지옥 등을 부정하거나, 지나친 시한부 종말 주장 ⑧ 교회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공교회를 비방하거나, 공교회 안에 구원의 진리가 있음을 부정하고 자기 집단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 ⑨ 인간론에서, 인간을 신격화하거나, 교주를 메시야 또는 성령으로 칭하거나. 신자가 의인이면서 죄인(simul iustus et peccator)임을 부정 ⑩ 창조론에서,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부정하거나, 창조신앙과 모순되는 진화론을 주장하거나,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음을 부인하는 퀘어(queer) 사상 옹호
제5조 (조사 및 연구대상자 결정)
본 위원회는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한다.
1. 본 교단 소속 노회의 질의나 총회의 안건으로 헌의되어 본 위원회로 이첩된 경우
2. 본 교단 교회 및 교인의 피해가 극심하여 본 위원회에서 조사 또는 연구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제6조 (조사방법)
1. 조사 대상자가 본 교단 소속인일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①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출판된 문서 자료가 제시된 경우 쟁점사항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 작성 ② 조사대상자의 주장에 대한 특정인의 진술서 및 녹취록이 제시된 경우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관련당사자의 진술을 확인한 후 조사 대상자의 서면 답변서 작성 ③ 상기 현장 조사에는 전문위원 1인 이상(필요시 상담소장 포함) 배석하여 쟁점 사항 확인
2. 조사 대상자가 공신력 있는 타 교단의 소속 인사일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① 조사대상자의 주장과 관련된 근거자료 보완이 필요할 경우 조사분과에서 현장조사 또는 자료조사 ② 타교단의 권위를 존중하여 질의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교단 본부에 이첩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할 수 있음
3.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조사대상자인 경우 현장 조사나 답변서 작성이 어려울 때 현장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충분한 문서 자료나 녹취자료를 확보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4.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 기관(발행인)에 대한 조사는 본 교단에서 이단•사이비로 규정한 개인의 글이나 인터뷰를 싣거나 해당 집단의 집회나 활동을 홍보 또는 광고하여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으로 조사 요청이 있거나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회가 결의할 경우 조사분과에서 해당기사 등을 취합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5. 조사분과의 조사보고서와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본 위원회에서 해당 언론기관(발행인)의 이단 사이비 옹호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이단사이비 재심)
1. 연구보고서가 공포되어 관련자의 공식적인 재심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회의의 논의를 거쳐 공식적으로만 재심 조사 및 연구 여부를 결정한다.
2. 총회의 이단 사이비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해당 기관의 대표나 해당 당사자 명의의 재심 요청 공문서 ② 본 교단 결정 사항에 각 항의 적시된 모든 논지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심요청 사유서 ③ 상기 사유서의 변화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 자료 ④ 이단사이비 총회결의(재심 포함) 후 3년 이내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3. 총회의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기관(발행인)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발행인의 공식적인 재심요청 공문 ② 아래 사항이 명시된 편집책임자의 해명서 가. 과거에 이단옹호기사 게재 사실을 인정 나. 재심 요청일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이 없음을 명시(언론기관 명칭 변경시 포함) 다. 향후 이단 옹호 기사 및 광고를 게재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③ 재심요청에 대하여 총회가 해제하지 않은 경우 3년 이내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재심 관련 조사 및 연구 절차)
1. 이단사이비 재심 요청의 경우 자료 완비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회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이단사이비 옹호 언론의 재심의 경우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의 이단옹호 기사 게재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 회의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이단사이비의 재심 후 철회가 총회에서 결의된 후 해당자는 본 교단 지정 언론매체를 통해 해명서를 공표하여야 철회가 최종 완결된다.
제9조 (조사보고서 작성)
1. 조사분과에서 현장조사나 서면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주요 조사 지침을 마련 한 후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시행한 후 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2.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 경위 ② 주요 쟁점 조사 ③ 조사보고서
④ 참고자료 가. 관련자 진술서 또는 녹취록 나. 조사 대상자 진술서 다. 기타 관련 자료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조사분과에서 축자심의한 후 전체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단, 조사분과에서 심의를 끝내기 전에 당사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제10조 (연구보고서 작성)
1. 조사대상자에 대한 질의자의 첨부자료, 조사분과의 조사보고서, 기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지침을 마련하고 전문위원과 상담소장 중에 연구보고서 작성자를 선정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보고서 작성자는 본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모든 사례를 참고한 후 이단 사이비 여부에 대한 최종 연구결론을 제안한다.
2.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연구 경위 ② 연구 보고
③ 연구 결론 ④ 참고 자료 목록
3. 조사보고서 초안을 전문위원과 상담소장 전원이 검토한 후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연구분과에서 축자 심의한 후 전체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단, 연구분과에서 심의를 끝내기 전에 당사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4. 조사보고서 접수 후 3개월 내에 연구보고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긴급조사)
사안이 중대하거나 그 피해가 현저하다고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 긴급조사 대상으로 결의한 경우 조사분과와 연구분과 합동으로 조사와 연구를 동시에 착수하여 3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완료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유지 등)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대상자 및 재심 대상자와 직접 관련자의 비공식적인 반론이나 공개토론 제안 및 관련사항에 대한 언론기관의 취재 요청에 대해 본 위원회 위원은 개인적으로 일체 대응하지 않아야 하며,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모든 세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본 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단군상문제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단군상 문제에 대한 제반 연구와 대책활동을 통하여 총회 산하 교회와 교인들을 그릇된 교리와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독교 진리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본 위원회는 총회 임원회의 공천 하에 특별위원회로 구성한다.
제4조 (사무소)
본 위원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5번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 둔다.
제2장 조 직
제5조 (위원)
본 위원회는 총회 임원회에서 공천하는 9인으로 특별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본 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재공천 시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임무)
본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임무:총회로부터 수임을 받거나 총회장이 이첩한 산하 노회로부터 질의 받은 사항 또는 본 위원회가 판단하는 단군상 문제와 그 대책을 연구한다.
2. 교육임무:연구된 문제의식과 대책사항을 교역자와 평신도 대상으로 교육한다.
3. 대책임무:법률적 대책과 철거 대책을 강력하게 또 슬기롭게 세워 진행한다.
4. 연대임무:본회의 효율적인 활동과 목적을 위해 총회 내외 기관과 연대한다.
5. 운영임무:본회를 활성화하고자 총회 단군상문제대책연구소를 운영한다.
6. 기타임무:위 각 항에 관련된 일체의 임무
제8조 (전문위원)
전문위원은 총회 임원회에서 공천하는 2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본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별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모든 회의 시 실무 진행을 위하여 단군상문제대책연구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다.
제3장 총회 단군상문제대책연구소
제10조 (연구소 설치 및 임무)
1. 본 위원회의 단군상 문제와 대책에 대한 효과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총회 단군상문제대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2. 본 위원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5번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또는 그 인근에 설치한다.
3. 연구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단군상 문제와 대책에 대한 제반 사항을 연구한다. 나. 연구된 문제와 대책 사항을 위원회를 통해 총회 산하에 공지하고, 각급 기관의 교육 실무를 함께 진행한다. 다. 위원회에서 결의된 의결 또는 철거 대책의 실무를 함께 진행한다. 라. 단군상 문제대책에 대한 연구 자료집을 발간한다. 마. 위원회가 결의한 기타 사항에 실무를 협조한다.
제11조 (연구위원)
본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지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총회의 지역 운영정책에 따라 위원회에서 적임자를 선정,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로 위촉하고 임기는 자의 사임 시 또는 위원장의 권고 사임 시까지로 한다.
제12조 (연구위원회)
위촉된 연구위원들로 구성하고 총회 위원회와 연구소의 제반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제13조 (소장)
1. 소장은 본 위원회 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소장은 비상근으로 하며, 단군상 문제와 대책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있고 임원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14조 (직원)
본 연구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 1인, 간사 1인, 사무원 약간명 및 전문가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은 연구소의 실무와 사업 및 업무를 총괄한다.
2. 간사는 소장을 보좌하며 지시에 따라 연구소의 각종 실무를 수행한다.
3. 사무원과 봉사자는 소장의 지시에 따라 맡은 직책을 수행한다.
4. 전문가는 제반 활동사항을 문서화하여 소장에게 보고한다.
제15조 (전문가)
전문가는 연구소장의 요청으로 단군상 문제대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를 본 위원회가 결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재 정
제16조 (재정)
본 위원회 및 연구소의 재정은 총회 예산과 교회의 헌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7조 (회계)
회계 사무는 총회가 정한 제 규정 및 일반 회계관례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본 내규는 총회의 결의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통상관례)
본 내규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2006년 9월 22일 제정 (제91회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장학재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재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산하에서 교회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기르는 장학사업을 하는 것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재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재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5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본부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1. 이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국내외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2) 총회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3항 삭제) 3) 장학금 조성을 위한 수익사업
2.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5조 (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본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제6조 (재산의 관리)
1.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단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재산의 평가)
이 재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8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총회 산하 교회 신자들의 기부금 또는 헌금, 그 외 각종 기부금 또는 헌금 및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9조 (회계의 구분)
이 재단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10조 (회계원칙)
이 재단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 (회계연도)
이 재단의 회계연도는 총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보수 제한 등)
이 재단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사의 실시나 임원회의 결의로 특정 임무의 부여에 따를 수고에 대한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4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이 재단의 재산은 이 재단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재단의 설립자 2) 이 재단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재단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재단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11인(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2. 감사:2인
제16조 (상임이사)
1.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의 실무를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사무총장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보수로 한다.
2.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임원의 선임방법)
1.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폐회 시 총회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폐회 시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이사 임원은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3인(총회 사무총장은 당연직이사) 나. 유지이사 3인 다. 재단에 재산을 출연한 교회 5인
4.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5.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총회에 인준(폐회 시 총회 임원회)을 청원하여야 한다.
6. 본 재단 발전과 재정 협력과 공로가 있는 자를 유지이사로 둘 수 있다.
제19조 (임원 선임의 재한)
1.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의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0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리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2조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단, 이사장의 지명이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24조 (후원이사)
1. 본 재단의 재정적 후원을 위한 후원이사회를 둘 수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2. 후원이사회 이사장은 자동으로 이사가 될 수 있다.
제25조 (명예이사장)
본 재단의 설립에 크게 기여한 자의 공로를 기념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할 수 있고 임기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제4장 이사회
제26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본 재단의 설립에 크게 기여한 자를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한다.
8. 기타 이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8조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기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 칙
제32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해산)
이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재단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에 귀속된다.
제35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 (공고사항 및 방법)
기타 공고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한국기독공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제37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재단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부 칙
1.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3년 9월 25일 제정 (제88회 총회 제정)
2007년 9월 13일 개정 (제92회 총회 개정)
2009년 9월 24일 개정 (제94회 총회 개정)
2012년 9월 20일 개정 (제97회 총회 개정)
2014년 9월 25일 개정 (제99회 총회 개정)
총회 장학재단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학재단 정관(이하 재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재단에 1억 원 이상의 장학기금을 기탁할 경우 그 기금에 기탁자의 의사에 따라 기탁자의 이름이나 특정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조 (장학금의 종류)
본 재단의 모든 장학금은 “총회 장학금” 명으로 수여한다.
1. 총회 산하 자립대상교회 목회자자녀 장학금
2. 총회직영신학대학교 장학금
3. 총회유관 기독교대학교 장학금
4. 특별장학금 1) 부서 장학금(농어촌거제 장학금, 에큐메니칼 장학금, 기독교교육 장학금) 2)기타 장학금
제4조 (지급대상)
본 총회 소속 교인으로서 국내외 각종 정규 각급 학교(대학원, 신학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신앙생활이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본 총회 소속 교인으로서 총회 산하 자립대상교회 목회자 자녀 장학금은 총회 산하 자립대상교회 목회자의 자녀로 노회장이 추천한 자 1명
2. 총회직영신학대학교 장학금은 7개 신학대학교 총장이 추천한 자 1명
3. 총회유관기독교대학교 장학금은 해당 대학교 총장의 추천으로 총회 관련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1명
4. 다음의 경우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경남노회 소속 농어촌교회 목회자 자녀로서 경남노회장이 추천한 자 2) 각 영역의 전문가 또는 국내·외 사역자로 총회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총회 사무총장이 추천한 자 3) 총회 산하 각급 학교 재학생으로 모범이 되고 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 4) 후원교회가 자녀 학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재정 형편이 어려운 선교사의 자녀로 총회 세계선교부장이 추천한 자 5) 목사가 별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녀로 노회장이 추천한 자 6) 가정 사정이 빈곤하고 신앙생활이 모범이 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로 노회장이 추천한 자 7) 기타 총회 정책상 장학금 지급을 필요로 하여 총회 사무총장이 추천한 자
제5조 (심사위원회)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되 본 정관 16조 1항 규정의 상임이사가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이사회가 선정한다.
제6조 (공고)
재단은 다음 회기 장학금 지급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총회 홈페이지와 그 외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공고한다. 공고에는 지급 대상, 금액, 신청기간, 구비서류 등을 포함한다.
제7조 (신청 및 구비서류)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에 정한 기한 내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장학금 신청서(서식 제1호)
2. 추천서(서식 제2호)
3. 자기소개서(신앙, 사명감, 목표, 가정형편 등)
4. 재학증명서(신입생은 입학예정 증명서 또는 합격증 사본)
5. 성적증명서(신입생은 입학성적 또는 전 학교 졸업 시의 성적증명서,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6. 주민등록등본
7. 신청인 명의 은행통장 사본 1매
8. 대학원 이상은 다음의 서류를 추가하게 할 수 있다. 가. 이력서 나. 서약서 다. 연구 계획
제8조 (선발)
장학생의 선발은 이 세칙이 정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사람 중에서 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
1. 심사위원회는 이 세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심사위원회는 장학생 후보를 2배수 추천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추천된 자 중에서 지급 인원과 금액을 예산 범위 안에서 확정한다.
4. 이사장은 장학생 선발이 완료되는 대로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 (인원 및 기간)
1. 장학생 숫자와 금액은 이사회가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결정한다.
2. 장학금 지급 기간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장학금액)
장학금은 장학금 종류별로 공히 일정액 또는 일정 비율로 정하되, 등록금 총액의 60%가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상 지급할 수도 있다.
제11조 (지급 방법 및 시기)
1. 장학생 선발이 완료되면 즉시 장학생 명부에 등재하고, 본인과 추천인에게 통보하며 본인에게는 총회장과 재단 이사장의 명의로 장학증서로 통보한다.
2. 장학금 지급은 등록 후 영수증 첨부하여 신청한 자에게 제출한 금융기관 계좌에 지급한다.
제12조 (계속 신청)
장학금 지급 기한이 끝났으나 계속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 먼저 제출한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새로 제출해야 하며, 이미 제출한 서류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도 새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받은 장학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13조 (장학금 수혜 자격 박탈)
다음 각 항 중 하나의 사실이 발견된 장학생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이미 받은 장학금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1. 교회, 노회, 학교 등 타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을 경우 단, 그 금액이 등록금의 3분의 1 이하인 경우 근로장학금, 에큐메니칼 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제출된 구비 서류상에 위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3. 소속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학업을 태만히 하거나 질병 또는 기타 사정으로 학업이 중단된 자
5. 기타 장학생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자
제14조 (신상변경의 통지)
장학생이나 그의 보호자, 추천인, 또는 소속 학교의 장은 장학생의 자격에 변동이 생기거나 본 세칙 제11조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본 재단에 그 사실을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금관리와 회계업무)
본 재단 장학기금 관리와 회계업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제반 규정을 준용한다.
1.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수시로 운용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2. 기금의 운용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 증대를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적절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3. 본 재단 이사들은 기금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사무행정)
본 재단의 모든 사무행정은 본 재단에서 수행한다. 단, 사무행정이 정착될 때까지는 상임이사의 지휘하에 총회 행정지원본부에서 수행한다.
부 칙
1.
본 세칙은 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세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3. 본 세칙에 미비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2006년 9월 22일 제정(제91회 총회)
2013년 9월 12일 개정(제98회 총회)
2015년 9월 17일 개정(제100회 총회)
2022년 9월 21일 제107회 총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