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총회에 해임 및 파면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3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제4조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출판사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4. 이사장 궐위 후 20일이 경과하여도 이사장 선출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장을 새로 선출하지 아니하고 서기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이사장 궐위 후 새로 선출된 이사장은 총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재산은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동산, 금융자산, 채권 그리고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무체재산으로 하며, 재산 목록은 재산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작성·비치한다.
부동산과 가액 3천만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취득·매도·증여·교환·담보제공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총회 규칙부 심의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계연도는 총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출판사는 총회로부터 일반감사 및 재정(회계) 감사를 받는다.
매 연도의 회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를 얻어 사용한다.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사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직 위 | 성 명 | 주 소 | 서 명 |
이사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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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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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9월 23일 제81회 총회헌의(제안), 1998년 4월 23일 총회임원회 정관승인(3. 18. 규칙부 심의),
1999년 9월17일 제84회 총회 개정, 2005년 9월 제90회 총회헌의(전면개정), 2006년 9월 19일 제91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12일 제98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29일 제101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21일 제107회 총회 개정
1. 사장:사장은 정관에 따라 선출하며 출판업무의 제반행정과 운영에 대한 총책임을 진다. 2. 국장:사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국의 업무를 관장한다.
3. 부국장:국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4. 부장:국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부의 업무를 관장한다.
5. 차장:부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6. 과장 : 부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과의 업무를 담당한다. 7. 대리(팀장) : 과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8. 일반직원:과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9. 임시직원 : 출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사장은 임시직원(계약직원 포함)을 1년 이내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인사위원회는 사장의 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하고 직원에 관한 임용, 복직, 승진, 징계,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3. 직원에 대한 인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시행한다. 단, 일반직원(임시직원)은 사장이 임면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4. 필요할 경우 출판사는 이사회 결의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명은 제1항을 준용한다.
본 출판사는 출판정책, 기획 및 편집자문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필요시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사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사 및 감사는 총회(폐회 중 총회임원회)가 임면(任免)한다.
이사회는 정관에 별도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 사의 운영내규 변경은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 선포 후 발효한다.
1970년 9월 제54회 총회 제정 | 1972년 9월 제56회 총회 개정 |
1973년 9월 제57회 총회 개정 | 1980년 9월 제65회 총회 개정 |
1981년 9월 제66회 총회 개정 | 1985년 9월 제70회 총회 개정 |
1988년 9월 제73회 총회 개정 | 1991년 9월 제76회 총회 개정 |
1997년 9월 제82회 총회 개정 | 2000년 9월 제85회 총회 개정 |
2003년 9월 제88회 총회 개정 | 2006년 9월 제91회 총회 개정 |
2008년 9월 제93회 총회 개정 | 2009년 9월 제94회 총회 개정 |
2010년 9월 제95회 총회 개정 | 2012년 9월 20일 제97회 총회 개정 |
2014년 9월 25일 제98회 총회 개정 | 2021년 9월 28일 제106회 총회 개정 |
직급 체계 | 직급별 정원 | ||
총무국·광고국 | 편집국 | 사원(기자) | |
사 원 | 기 자 | 대 리 | 3 명 |
대 리 | 기 자 Ⅱ | 과 장 | 3 명 |
과 장 | 기 자 Ⅲ | 차 장 | 4 명 |
차 장 | 부 장 | 5 명 | |
부 장 | 부 국 장 | 1 명 | |
부 국 장 | 국 장 | 3 명 | |
국 장 |
총무국·광고국 | 편집국 | 승진연한 | 비 고 |
사 원 | 기 자 | ||
대 리 | 기 자 Ⅱ | 3년, 5년, 6년 | 대졸-3년, 전졸-5년, 고졸-6년 |
과 장 | 기 자 Ⅲ | 2년 | |
차 장 | 2년 | ||
부 장 | 6년 | ||
부국장 | 6년 | ||
국 장 | 4년 |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61조 3항은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 장에서 규정에 의해 휴직한 사원은 사원의 신분을 유지하나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휴직기간 중의 임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통상임금의 70:업무 외 상병,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산재보상 보험법에 정한 기준액:업무 중 상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무임금:
가. 병역법, 전시동원근로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나.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
다. 가사 및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회사가 인정하였을 때
4. 회사가 정하는 임금:
가. 연수, 직무 등의 사유로 회사가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나.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총회”라 한다) 산하기관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수호 전파하는 일에 힘쓰며, 연금가입자의 퇴직, 장애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가입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른 총회연금사업은 총회가 관장하고 총회연금재단이 시행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속 시무 목사, 전도사 및 총회파송 선교사는 의무적으로 가입 대상이 된다. 단 총회 파송 평신도선교사는 연금재단이사회의 결의로 가입할 수 있다.
총회연금재단 규정에서 정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총회연금재단을 인정한다.
총회연금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기타 사업은 총회연금재단 정관 및 제규정을 준용한다.
총회연금재단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속 시무 목사 및 전도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격은 총회연금 규정에서 정한다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사무 관리
2. 납입금 징수
3. 급여의 결정과 지급
4. 연기금의 윤리적 운용
5. 가입자·수급자를 위한 후생복지사업
6. 재산취득·처분·보유관리
7. 금융업
8. 리스크관리
9.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사업
연금재단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규정 등을 제정 및 개폐하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회에서 결의된 안은 이사회가 수용한다.
연금재단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 이사 11인(당연직 이사 1인 포함) 이내
2. 언권이사 : 사장
3. 감사 : 감사 2인
① 이사는 총회 총대인 목사와 장로로서 목사는 총회연금을 10년 이상 계속 납입중인 가입자이어야 하고, 장로는 시무교회 위임(담임)목사가 총회연금을 10년 이상 계속 납입중인 자 중에 공천하고, 공천 받은 자는 이사 등재 이전에 5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재단에 기탁하여야 한다. 기탁하지 않을 경우 총회에 재공천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이사는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공인회계사로서 감사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단, 총회 총대 중에서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항존직자인 공인회계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① 이사 11명 중 당연직 이사를 포함하여 8명은 총회가 총대 중에서 추천하고, 3명은 총회연금가입자회가 총대인 가입자 중에서 추천하여, 총회 공천위원회의 공천규정을 준용하여 공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총회 당회기 목사 부총회장은 재임기간동안 총회 파송의 당연직 이사이다.
② 감사 2명 중 1명은 총회가 1명은 총회연금가입자회가 각각 추천하여 총회 공천위원회의 공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① 파송 시기는 임기종료 10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의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된 임원의 임기가 60일 이하일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보선 방법은 정관 제11조를 준용한다.
연금재단의 감사직(중도사임 포함)을 마치는 자는 이사로 선출할 수 없고, 이사직(중도사임 포함)을 마치는 자도 감사로 선출할 수 없다.
이사 및 감사는 연금재단 업무상 취득한 내용을 이사회 결의 없이 외부에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총회연금가입자회가 추천한 이사 및 감사가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가입자회에 보고한 행위는 예외로 한다.
① 이사의 징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권징 할 수 있다.
1. 재단에 유무형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심의하지 않은 업무 또는 대외비 결의한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
3.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② 감사가 앞의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폐회 중일 때는 임원회)에 징계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①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
③ 정기이사회는 매년 4월·8월에 각각 소집한다.
④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의안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3조 제5호 마목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이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신선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이사회 소집이 필요한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이사장 유고로 인하여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고의로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목사 중에 년조, 임직, 연장자 순으로 소집권자를 세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참석이사 전원이 자필 서명을 하여야 한다.
1. 일시·장소·참석자 명단
2. 결의사항
3.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하는 이사의 성명과 반대사유를 기재한다. 다만 반대하는 이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② 이사장은 총회연금가입자회 등이 회의록의 공개를 문서로 청구한 때에는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 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써 제외할 수 있다.
③ 회의록은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사무실에 보관한다.
매 회계년도 예산은 회계년도의 전년도 7월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결의 후,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정한다.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표 2〉와 같다
규정 제7조의 3호(은퇴)에 해당되더라도 20년 이하의 가입자는 급여개시 신청 전에는 계속 가입자격을 유지하여 20년까지 납입할 수 있다.
연금 가입자가 퇴직일시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납입금에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이자 가산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① 공제일시금은 규정 제28조를 준용한다.
② 공제연수는 납입기간 중에 20년을 초과하는 기간 중 최종 납입 월에서 역산하여 월 단위로 일정기간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한 기간만큼의 호봉을 차감한 후, 마지막 납입 월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연금액을 산출한다.
③ 연금 지급이 개시되면 공제일시금을 중간에 지급할 수 없다.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 1, 2, 3급까지만 인정하고, 연금가입 당시 연령이 만 56세 이상인 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
1. 지체장애(절단, 기능, 척추) 2. 뇌병변장애 3. 시각 장애 4. 청각 장애 5. 언어 장애 6. 지적 장애 7. 자폐성 장애 8. 정신 장애 9. 신장 장애 10. 심장 장애 11. 호홉기의 장애 12. 간장 장애 13. 안면 장애 14. 장루/요루 장애 15. 뇌전증 장애② 삭제<2017.09.21> ② 가입자에게 2개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동 법령에 의하여 중복장애 판정기준에 의하여 조정된 등급에 의한다. ④ 삭제 ⑤ 삭제<2017.09.21> ⑥ 삭제<2014.09.25.> ⑦ 삭제
① 장애연금은 중증 장애인 중 장애 정도의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연금납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장애연금은 제27조(퇴직연금)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1급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20% * (40% + 20년미만 납입년수 * 3%)
2. 2급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00% * (40% + 20년미만 납입년수 * 3%)
3. 3급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80% * (40% + 20년미만 납입년수 * 3%)
단, 20년 이상 납입자는 그 초과 납입년수에 대하여 규정 제27조 제2항의 가산지급률을 적용한다. ② 장애연금은 퇴직한 다음 월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한다. ③ 제32조 제1항 이외의 장애인 경우 규정 제28조를 준용한다.
① 연금 수령인이 사망할 경우, 지체 없이 재단에 통지하여야 하며, 장애연금은 소멸한다. 이때 장애연금 지급 총액이 연금개시 시점으로 계산된 퇴직일시금액 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한다. ② 장애등급이 3급 미만(경증)으로 조정되면 장애연금은 소멸한다. 이때 장애연금 지급 총액이 연금개시 시점으로 계산된 퇴직일시금액 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한다.
유족연금 수급은 납입기간 20년 이상의 가입자이어야 하며, 장애연금 수급자는 제외한다. 해당하는 가입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21조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유족연금 수령인이 총회연금 수령시 본인 연금액에 유족 연금액의 100분의 20을 합산한 금액과 순수 유족연금 중에서 많은 금액으로 한다.
삭제
36개월 이상 납입한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연금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한 사망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단 연금수급자는 제외한다.
⑤ 기금운용은 직접운용과 위탁운용으로 구분하여 투자가용자금 및 금용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1. “직접운용”이란 기금운용위원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투자 건에 한해 직원이 투자의 판단을 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직접운영의 범위는 총 자산의 10% 이내, 1개 투자처에 100억 이내). 2. “위탁운용”이란 위탁운용사에게 투자재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하여 운용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금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① 위탁운용은 외부 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위탁운용사의 선정 및 관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위탁운용사의 위탁운용계약 준수 여부 및 운용성과는 정기적으로 확인·평가되어야 한다.
위탁운용사는 다음 각 호로 한다.
① 제1·제2금융권 본사 법인영업부
②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증권사 본사 법인영업부,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의한 국내 및 외국계 금융투자업자
① 위탁운용사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선이 되도록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경영안정성
2. 운용실적
3. 운용전략 및 프로세스
4. 운용조직 및 인력
5. 위험관리 체계
6. 그 밖에 위탁운용사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운용사의 선정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거쳐서 선정한다. 선정기준은 기금운용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③ 위탁운용사의 선정 절차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안서심사
2. 구술심사
3. 최종선정
④ 위탁운용사의 선정 절차는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도의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한다.
1. 제안서심사 : 제안서심사는 각 후보가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최종 후보에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현장 실사를 거쳐 사실여부를 확인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2. 구술심사 : 구술심사는 각 후보의 구술발표를 바탕으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건별 심사의 경우 구술심사를 갈음하여 기금운용담당부서의 투자검토 보고서 작성, 내부 보고 및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의로 이사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다.
3. 최종선정 : 최종선정은 제안서심사 및 구술심사의 결과를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위탁운용사를 선정한다.
① 사장은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위탁운용사의 운용성과
2. 포트폴리오 내역
3. 계약내용 준수 여부
4. 운용인력 변동사항
② 전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이사회는 위탁자금의 회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사장은 위탁운용사의 관리내역을 정기적으로 기금운용 위원회를 경유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그 밖에 위탁운용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① 위탁운용사별로 배분하는 자금규모는 기금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펀드 순자산변동, 자금배분감소 등으로 위탁운용사별 배분한도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계약 당시 이사회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기본수수료 이외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성과수수료를 위탁운용사에 지급할 수 있다.
위탁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자산보관회사 그밖의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운용에 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운용기간이 12개월 이내인 자산을 말한다.
단기자금은 그 규모를 최소화하여 운용하고, 안정성 및 유동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복수의 금융기관의 제시 수익률을 비교하여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여야 한다.
① 단기자금의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기업어음(CP)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같은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또는 단기금융업무 겸영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어음(“발행어음”이라한다).
3. 양도성예금증서(CD)
4. 정기예금
5. 단기금융시장예금계정(MMDA)
6.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MMF)
7. 환매조건부 채권매매(RP거래)
8. 자산관리계좌(CMA)
9. 전자단기사채
10.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회가 단기자금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상품
② 그 밖에 단기자금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① 제8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변동으로 인하여 호봉을 인상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기간 중 3회에 한하여 조정 차액금을 납부한 후 호봉을 인상 조정할 수 있다. 단, 최종 호봉 인상 조정 후 5년 이내에는 급여를 개시할 수 없다. ② 전항에 의한 인상 조정 후 부득이한 사유로 5년 이내 급여 개시 시 제89조에 의하여 호봉을 조정하고 차액은 반환한다. ③ 제1항에 의한 호봉 인상 시 납부할 조정차액금의 계산은 현 호봉에서 인상하고자 하는 각 호봉 간 납입금의 차액을 12개월로 곱한 합산 금액에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가산 적용한다.
1.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198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87년 01월 01일 이전의 은급 가입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가입된 것으로 본다.
3. (동전) 전 항의 시행 중 은급 특례 수혜자의 기득권은 계속 보장하되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1988.09.15)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198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09.28)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199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09.13)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1991.02.21)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199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09.29)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199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02.1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1995.09.23)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1998.09.24)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2005.11.3)
1.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0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표준보수월액의 적용 예) 제3조 4호의 개정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2년차 2년, 3년차 3년을 적용한다.
3. (재직연금의 적용 예)
① 제31조의 개정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2년차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기 재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도 본 시행일로부터 감금 지급한다.
② 제31조 재직연금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5년 이후부터는 신청을 받지 아니한다.
4. (중도해약의 적용 예) 제45조의 4 개정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07년 1월 1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납입금 적용 예) 제47조 개정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년도부터 5년에 걸쳐 매년 1%씩 상향 조정한다.
6. 제47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2012.10.8)
1.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2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납입기간특례의 적용 예) 제44조1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부칙(2014.09.25)
1.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4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재직 연금 수급에 대하여는 개정일로 지급을 폐지한다.
3. (동전) 2014년 09월 25일에 개정된 표준호봉표(시행세칙 표2)는 2030년까지 적용한다.
4. (동전) 연금규정 제 26조 제1항의 규정은 여성(전도사)인 경우 2012년 10월 8일 이후의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5. (동전)
①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연월일부터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단, 100만원 미만의 수급 자에 대하여는 연금규정 시행세칙 제20조 5항을 동시에 적용하여 지급한다.
부칙(2015.09.17)
1. (시행일)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5년 0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연월일부터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칙(2017.09.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7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연금규정 제17조 제5항의 규정은 2017년 연금 신규 개시자 부터 적용한다.
2. 연금규정 제27조 제4항은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제42조, 제43조에 의한 특례연금은 1987년 01월 01일 현재 1932년 01월 0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기 특례연금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하여 수급자가 소멸 시 특례연금 규정은 삭제한다.
4. ① 2015년 01월 이전 퇴직연금 수급자에 한해 연금액이 250만원 미만의 연금 수급자에게 2017년 01월부터 3년 평균보수액의 45%를 지급하되 연차적으로 1%씩 감하여 2022년도에 40%로 확정한다. 이때 재계산된 연금액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250만원을 지급한다.
② 향후 연금개혁안(연금지급률포함)이 수립될 경우 개정된 안을 따른다.
③ 본 협의안은 제102회 총회에서 통과 후 2017년 0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5. 연금규정 제26조 제4항은 2017년 09월 21일 이후의 퇴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09.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8년 0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9.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9년 0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9.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22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3항은 2023년 1월 연금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수급율 변경제도 경과조치) 연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하여 아래 각 호와 같이 퇴직급여 산정 방법을 변경하여 현행보다 14.93% 삭감되는 방안으로 2028년 1월부터 적용한다.
① 퇴직급여를 ‘재평가평균보수액’기준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경우에 현행의 연금액 수준에서 평균적으로 14.93%가 감액되므로 2023년부터 아래와 같이 5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한다. 1. 유예 기간 중 신규 수급자에게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차별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가. 2023년 -3%(누적 -3%) 나. 2024년 -3%(누적 -6%) 다. 2025년 –3%(누적 -6%) 라. 2026년 –3%(누적 -12%) 마. 2027년 –2.93%(누적 –14.93%) 2. 유예 기간 중 기존 수급자(2022년 연말 이전에 급여가 개시된 수급자)의 연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연차별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가. 2023년 –1.5%(누적 –1.5%) 나. 2024년 –1.5%(누적 -3%) 다. 2025년 –1.5%(누적 –4.5%) 라. 2026년 –1.5%(누적 -6%) 마. 2027년 –8.93%(누적 –14.93%) ② 2028년 1월부터 적용되는 ‘재평가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급율 변경 제도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수급자의 ‘퇴직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국민연금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전납입기간의 ‘재평가평균보수액’을 산정한다. 단, 적용년도 재평가율의 인상율이 전년도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우는 3%로 적용한다. 2. 산정된 ‘재평가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20년 납입 후, 퇴직하는 경우는 45%를 지급하며, 20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1.6%씩 가산하여 최종 69%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지급한다. 3. 유예 기간(2023년에서 2027년까지)중에 급여가 개시된 수급자는 2028년부터는 ‘재평가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급율을 퇴직급여 개시 시점에 소급 적용하여 재계산 된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4. 기존 수급자(2022년 연말 이전에 급여 개시된 수급자)의 퇴직 급여는 2028년부터 매년 물가 변동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부칙(2024.09.26.)
제1조(시행일) 이 연금규정 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24년 0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시행)연혁
1988.9.15.(1989.1.1), 1989.9.28.(1990.1.1), 1990.9.13., 1991.2.21, 1992.9.29.(1992.1.1), 1995.2.12., 1995.9.23., 1998.9.24., 2004.9.2.3, 2005.9. , 2007.9. , 2011. . , 2012.9.20. 개정(제97회 총회), 2014.9.25. 개정(제99회 총회), 2017.9.21. 개정(제102회 총회), 2018.9.13. 개정(제103회 총회), 2019.9.26. 개정(제104회 총회), 2022.9.21. 개정(제107회 총회), 2024.9.26. 개정(제109회 총회)
① 규정 제3조 제1항 5호의 표준호봉표는 시행세칙 제3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② 전항의 표준호봉표는 30일 동안 공고하여야 하며 매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① 노회에 소속된 목사는 청빙 및 연임 청원 시연금계속납입증명서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속납입증명서는 3개월 이상 계속 납입한 자에게 발급한다.
① 장애등급은 기초단체장이 발급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의 장애정도를 기준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전항에 의한 등급은 장애인 복지법령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따라 1-3급에 한하여 인정한다.
① 규정 제41조에 의한 사망위로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망당시 납입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200만원
2. 사망당시 납입기간 10년 미만 300만원
3. 사망당시 납입기간 15년 미만 400만원
4. 사망당시 납입기간 15년 이상 500만원
② 신청서식은 별지 제5호와 같다.
① 가입자 및 신규가입자가 정년까지 납입하여도 납입 기간 20년에 부족한 기간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입금을 소급하여 납입할 수 있다.
② 소급납입금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월평균 납입금을 산정하여 소급 월수를 곱한 금액에 시행세칙 제25조에서 규정하는 가산 이자율을 복리 적용하여 일시 납입한다.
③ 소급납입은 급여 개시 5년 이전까지만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5년 이내 급여 개시 시 그 소급 납입분은 반환한다.
규정 제45조의 4의 중도해약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① 연금 규정 제28조에 의한 이율은 직전년도 반기 말을 기준으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이하 ‘ECOS’)에 공시된 금리에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의 수신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 정기예금(5년 이상) 이자율을 기준하되 이사회에서 증감하여 적용한다.
② 규정 제27조에 의한 퇴직연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10만원 단위로 1.8%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③ 규정 제89조 2의 3항에 의한 차액금에 대하여 적용할 이율은 해당되는 기간중의 ECOS에 공시된 금리에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의 대출금리 중 예금은행 대출금리 (신규취급액기준) 일반신용대출 이자율을 기준하되 이사회에서 증감하여 적용한다.
④ 시행세칙 제23조 2항에 대한 이자율은 해당되는 기간중의 ECOS에 공시된 금리에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의 대출금리 중 예금은행 대출금리 (신규취급액기준) 일반신용대출 이자율을 기준하되 이사회에서 증감하여 적용한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 후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운용한다.
②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정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은 직접운용 및 위탁운용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기금의 각 운용 방법 및 방식은 연금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기금운용지침 및 기금운용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기금운용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① 재단은 기금의 직접운용시 각 호에 따라 진행한다. 1. 사장과 기금운용본부는 규정 및 기금운용지침이 정한 원칙에 따라 직접운용을 실행할 수 있다. 2. 직접운용의 투자대상은 다음의 각 목의 하나로 한다. 가. 국내 및 해외 채권 나. 국내 및 해외시장에 상장된 주식 다. 대체투자(부동산 공/경매, 기업인수, 사모투자, 벤처투자 등)
② 재단은 기금의 위탁운용시 각 호에 따라 진행한다. 1. 사장은 기금운용지침 및 규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 결의로 마련하여야 한다. 2. 위탁운용 계약은 위탁운영 계약의 적정성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거쳐 체결하되 법률 자문서는 반드시 서면 또는 문서파일로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기 투자한 운용상품과 동일한 종류의 투자형태 또는 정형화된 계약의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법률자문의 내용으로 대신할 수 있다.
위탁운용사는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에 지원한 자를 후보로 한다.
위탁운용사의 선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도의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한다.
1. 제안서심사 : 제안서심사는 각 후보가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 으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보에 대하여는 필요시 현장실사를 거쳐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2. 구술심사 : 구술심사는 각 후보의 구술발표를 바탕으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3. 최종선정 : 최종선정은 제안서심사 및 구술심사의 결과를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위탁운용사를 선정한다.
① 사장은 규정 제8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각각 점검한 후에 운용수익률이 저조한 위탁운용사에 대하여는 수익률 제고방안을 제출토록 하고 기금 운용 기법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위탁자금의 회수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각각 취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전항에 따른 조치기준을 각각 마련하여 해당 위탁운용사에게 각각 통지한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경우 또는 자산의 특성상 회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용사가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에 이의 적절한 해소를 신속하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자산에 손실을 야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어서 적절한 방법으로 손실을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운용 시 위탁운용사는 안정성 및 수익성,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안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위탁운용사는 제외한다.
단기금융상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할 수 있다.
1. 안정성이 우려되는 경우
2. 다른 금융상품에 교체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운용 상 필요한 경우
가입자가 자격상실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발생일자를 기산일로 하며, 현행 규정을 준용한다.
연금규정, 연금규정시행세칙, 개인대출, 교회대출 규정은 총회의 승인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가입자에게도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 단, 수급자의 연금산출 방식에 따른 규정 변경 적용은 별도로 명시한다.
부칙 이 세칙은 198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03.13)이 세칙은 198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02.21)이 세칙은 199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09.29)이 세칙은 199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1.3)이 시행세칙은 총회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2012.10.8)시행세칙 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2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9.25)시행세칙 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4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9.21.)
제1조(시행일) 시행세칙 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7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9.13.)
제1조(시행일) 시행세칙 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8년 0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9.26.)
제1조(시행일) 시행세칙 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9년 0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9.21.)
제1조(시행일) 시행세칙 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22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09.26.)
제1조(시행일) 연금규정 시행세칙 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24년 0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연혁
2005년 9월 29일 개정(제90회 총회), 2012년 9월 20일 개정(제97회 총회), 2014년 9월 25일 개정(제99회 총회), 2017년 9월 21일 개정(제102회 총회), 2018년 9월 13일 개정(제103회 총회), 2019년 9월 26일 개정(제104회 총회), 2022년 9월 21일 개정(제107회 총회), 2024년 9월 26일 개정(제109회 총회)
대출금의 약정 기일 또는 약정기한 이내라도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정기일 또는 이자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입금 당일까지 대상 대출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받아야 한다. 연체이율은 ‘대출금리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에 의한다. <개정 2005.11.3>
1. 본 규정 개정안은 총회승인을 받아 2014년 9월 25일 시행한다.
부칙(2017.09.21)
제1조(시행일) 본 규정 개정안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7년 09월 21일 시행한다.
부칙(2022.09.21)
제1조(시행일) 본 규정 개정안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22년 09월 21일 시행한다.
(참고) 총회개정연혁 2005년 9월 일 개정(제90회 총회 개정), 2014년 9월 25일 개정(제99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21일 개정(제107회 총회)
부칙 (시행일) 본 규정 개정안은 총회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2012.10.8.) (시행일) 본 규정 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2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9.25.)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9.2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7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9.13.)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8년 0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9.26.)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9년 0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9.2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22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09.26.)
제1조(시행일) 본 개인대출 규정 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24년 09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인대출규정 제7조는 2024년에 한하여 가계대출 일반신용대출의 2024년 1/4분기말 3개월의 평균이자율을 기준하되 이사회에서 1% 이내로 가감하여 2024년 9월분부터 12월분까지 즉시 적용한다.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복지사업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
1) 유료 양로시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1) 유료노인요양시설
2)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1) 주간보호시설
2) 가정봉사원파견시설
3) 재가노인지원센터
4) 농어촌재가복지시설
5) 방문요양 서비스
6) 주·야간 서비스
7) 단기보호 서비스
8) 방문목욕 서비스
라.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1) 노인복지회관
마. 노인일자리사업
2.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사업
3. 아동복지사업
가. 아동보호치료시설 운영
나. 지역아동센터 운영
다. 다함께돌봄시설 운영
4. 여성복지사업
가. 미혼모 및 모자복지시설 운영사업
5.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업
가. 장애인생활시설
1)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 장애인보호작업장
라. 장애인활동지원
1) 활동보조
2) 방문목욕
6. 자활후견기관 운영사업
7.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
8.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시설 운영사업
9. 부랑·노숙인 시설 운영사업
가. 노숙인 쉼터 운영
나. 상담보호센터 운영
10. 다문화가족지원시설 운영사업
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1. 건강가정지원시설 운영사업
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2. 기타 위 각 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부대사업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1954년 9월 17일 제정 | 1981년 2월 14일 개정 |
1983년 3월 30일 개정 | 1985년 8월 13일 개정 |
1986년 3월 25일 개정 | 1987년 6월 22일 개정 |
1988년 11월 21일 개정 | 1992년 6월 8일 개정 |
1993년 8월 17일 개정 | 1995년 1월 26일 개정 |
1995년 6월 5일 개정 | 1998년 9월 26일 개정 |
2000년 10월 21일 개정 | 2003년 12월 30일 개정 |
2006년 8월 13일 개정 | 2007년 6월 29일 개정 |
2007년 7월 6일 개정 | 2008년 2월 5일 개정 |
2008년 9월 일 총회개정 | 2009년 5월 7일 개정 |
2009년 5월 25일 개정 | 2009년 9월 24일 총회개정 |
2010년 9월 9일 총회개정 | 2012년 9월 20일 총회개정 |
2015년 9월 17일 총회개정 2022년 9월 21일 총회개정 2024년 9월 26일 총회개정
|
1996년 1월 18일 개정 2000년 11월 3일 개정 |
특별휴가의 사유 및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1.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1월 중에 소집한다.
2.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부의 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에, 또는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개회 10일 전에 서면으로 의안을 명시하여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4. 대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재해시 비대면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들의 회의 규칙 제3조 3항 준용).
시행 1973. 11. 27. | 개정 1984. 10. 12. | 개정 1992 . 3. 13. |
개정 1993. 4. 9. | 개정 1999. 1. 8. | 개정 2000. 1. 26. |
개정 2001. 3. 19. | 개정 2003. 1. 30. | 개정 2003. 12. |
개정 2006. 9. | 개정 2008. 9. | 개정 2009. 9. 24. |
개정 2010. 9. 9. | 개정 2012. 9. 20. | 개정 2014. 9. 25. |
개정 2021. 9. 28. | 개정 2024. 9. 26. |
2004년 9월 17일 제정 |
본회는 기념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무국과 기능직부서를 두며 직원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사무국장(사무국) 2. 총무부장 3. 과장 4. 대리 5. 직원 6. 계약직원 단, 사무국장은 유지재단 사무국장이 겸임한다.
1984. 9. 26. 통과(제69회 총회) | 1986. 9. 30. 개정(제71회 총회) |
1989. 9. 29. 개정(제74회 총회) | 1991. 9. 18. 개정(제76회 총회) |
1995. 9. 21. 개정(제80회 총회) | 2001. 9. 20. 개정(제86회 총회) |
2006. 7. 10. 개정(유지재단 90-8차 이사회) | 2006. 9. 20. 개정(제91회 총회) |
2015. 9. 17. 개정(제100회 총회) | 2024. 9. 26. 개정(제109회 총회) |
1984. 10. 12. 통과 (제1차 운영위원회) |
1985. 4. 8. 개정 (제4차 운영위원회) |
1992. 9. 17. 개정 (제30차 운영위원회) |
2006. 7. 10. 개정(유지재단 90-8차 이사회) |
2009. 11. 23. 개정(유지재단 94-2차 이사회) 2019. 9. 26. 개정(제104회 총회 시 개정) |
새로운 시설을 하거나 시설변경은 사전에 사무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해약시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984. 10. 12. 통과 (제1차 운영위원회) |
2006. 7. 10. 개정 (유지재단 90-8차 이사회) |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 한국100주년기념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및 사무국 및 기능부서(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업무와 행정 절차를 정하여 모든 직원(별정직, 일반직)에 대해 신분을 보장하고, 적절한 인사관리와 질서 있고 명확한 사무행정 처리로 사무기능을 최대한 으로 발휘케 하기 위해 제정한다.
총회유지재단 및 한국100주년기념관 사무국 인사관리는 총회유지재단 이사회가 총괄하되, 본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시행권자가 집행한다.
사무국 및 기능부서의 실무 제반업무는 사무국장이 관리, 감독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둔다.
1. 사무국 :
. 유지재단 재산관리, 법인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시설 운영 및 대여/임대 , 유지관리 등
. 시설 위탁 업체 관리 (주차장 등) . 경리 및 관리 전반의 업무
2. 기능부서 :
. 전기 및 제반 시설 관리 (기계실, 엘리베이터, 방화시설 등)
. 미화 및 위생 관리 . 경비 및 외주 용역 업체
본 유지재단 부서에서 정년 은퇴한 자를 재임용 시에는 1년씩 계약직으로 봉사하며 3년 이상 할 수 없다.
직원은 사임하고자 할 경우 최소 1개월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시켰을 경우 인사위원회 의 결의로 소정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기승급은 연 1회 1호봉 승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일반직은 계약에 의한다.
승진심사는 전형 또는 근무성적 평가로 하되, 그 방법은 인사위원회가 정한다.
직원은 형의 선고 및 본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감봉, 휴직, 정직, 해임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형의 선고라 함은 사회법과 교회법에 의한 형의 선고를 포함한다.
직원이 유지재단이 정한 제 법규를 위반하거나 총회에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한다. 징계의 자세한 사항은 직원 포상과 징계 세칙으로 정한다.
직원의 휴일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토요일, 주일, 국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총회창립일, 기타 총회장이 정하는 날
직원은 총회 및 유지재단의 규칙 및 본 규정을 준수하고 부과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직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며, 말과 행실이 총회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직원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일과 외의 시간에는 사무국장의 허락을 얻어서 본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
직원이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근무 시간에 대학교 및 대학원의 학업을 이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아니한다.
구분 | 본인결혼 | 자녀결혼 | 사망(본인) | 사망(부모, 배우자) | 사망(친외조부모) | 기타 경조사 |
이사 | ♣ | 200,000 | 1,000,000 | 300,000 | 100,000 | 100,000 이내 |
국장 | ♣ | 500,000 | 1,000,000 | 300,000 | 100,000 | 100,000 이내 |
부장/실장 | ♣ | 300,000 | 1,000,000 | 300,000 | 100,000 | 100,000 이내 |
차장 | 500,000 | 300,000 | 1,000,000 | 300,000 | 100,000 | 100,000 이내 |
직원 | 500,000 | 300,000 | 1,000,000 | 300,000 | 100,000 | 100,000 이내 |
사망시-조화는 별도 (기타경조사는 국장에게 위임)
직원임직 : 장로-200,000원, 집사안수-100,000원, 권사안수-100,000
직원생일 : 50,000원, 자녀출산시 : 100,000원
직원(정규직)퇴직시 : 국장- 2백만원(4년이상근속자), 직원-1백만원 (5년이상근속자)
기타경조사 : 100,000원 이내 (자녀돌, 본인졸업식, 부모회갑, 형제자매 경조)
그 외 직원경조사, 총회 등 관련유관기관은 국장에게 위임
본 법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기관으로서, 건전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지역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문화예술 인재의 발굴과 양성, 마을 문화 활성화 정책 개발 등을 통하여 사회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생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사업) 본 법인은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소외 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
2. 지역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마을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3. 문화예술 인재의 육성 지원 사업
4.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시상 사업
5. 문화예술 활동 단체의 지원 및 문화 시설 설치 운영 사업
6. 문화 봉사자 훈련 및 지원 사업
7.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8.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9. 영상, 공연, 출판 등 공익적 성격의 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사업
10. 사회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 정책 연구 사업
11.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 운영
12. 문화예술 관련 평생교육원 운영
13. 청소년 관련 문화 사업
14. 문화유산 보존 및 연구 사업
15. 국내 및 해외의 문화계, 유관 단체들과의 인적, 물적 교류 사업
16.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본 법인은 제5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에 따르는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장을 보필하고 이사장 유고 시 신임 이사장 선출시 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이사는 본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사회비의 납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본 법인의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법인 재산 상황의 감사
2. 본 법인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총회에 보고
4. 3항의 보고를 위해 이사회 또는 총회 소집 요구
5.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항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회원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동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관계되는 사항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총회 의결 사항 및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본 법인의 설립 및 자본의 증식을 위해 발기인이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과 회원의 회비,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1.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해 3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본 법인의 사업비 및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재산으로 충당한다. 매 회계연도 운영재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익익년도까지 발생할 운영재산 수입의 범위 내에서 기본재산을 일반회계 운영재원으로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한 기본재산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으로 우선 충당해야 한다.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직위 |
성명 |
주소 |
날인 |
이사장 |
지용수 |
경남 창원시 신촌동 20-3 |
|
서기이사 |
서정오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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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
김영남 |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309-17 |
|
이사 |
김운성 |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 2가 112 미광마린아파트 103동 2202호 |
|
이사 |
김슝수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4동 417 |
|
이사 |
김형준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346-99 |
|
이사 |
이수영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42 |
|
이사 |
정성훈 |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2-4 |
|
이사 |
조건회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6 |
|
이사 |
김기태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2 공작아파트 A동 308호 |
|
이사 |
배혜화 |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한신@ 112-1302 |
|
이사 |
임성빈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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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
이홍정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
|
이사 |
오정수 |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604-3 |
|
이사 |
이장로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8동 702호 |
|
2017년 9월 21일 제정
2021년 9월 28일 개정
본회는 "지구촌의료개발기구"라 칭한다.
(영문명 "Global Medical Development Plan" 이라 한다.)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5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내에 둔다.
본회 정관은 이사회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본회 직원의 직제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본회 정관의 미비한 조항은 본 이사회 결의 또는 통상 관례에 준한다.
본회 정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섬종합선교후원회(이하 ‘선교후원회’라 한다.)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회계연도를 따른다(매년 8월 1일부터 익년 7월 31일까지).
2001. 5. 28. 창립총회 |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분 | 종류 | 소재지 | 규모 | 평가액 |
수익용 | 부동산 |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3,56,57,238-1위 4 지상 | 건물 1,424.88㎡ | 1,400,000,000 |
부동산 |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 대지 30.7㎡ | 177,446,000 | |
부동산 |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238-1 | 대지 170.1㎡ | 983,178,000 | |
목적 사업용 |
부동산 | 서울시 관악구 봉천본동 931-7 | 대지 651.2㎡ 건물 2,639.8㎡ |
1,641,024,000 1,298,990,000 |
부동산 | 충북 청원군 문의면 품곡리 산 15번지(지분4분의3) | 대지 136,860㎡ | 143,703,000 | |
부동산 | 서울시 관악구 봉천본동 931-14 | 대지 198.0㎡ 건물 149.12㎡ |
599,000,000 | |
부동산 | 서울시 관악구 봉천본동 931-13 | 대지 180.5㎡ 건물 168.48㎡ |
515,000,000 |
본 기관은 총회한국교회연구원(Research Center of the Presbyterian of Korea, RCPCK)라 칭한다(이하 연구원라 한다.).
본 연구원은 총회 및 본 교단 교회들과 한국교회에 필요한 연구를 하며 이를 통해 정책을 개발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원은 총회 산하 기관으로 총회 내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본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총회로부터 위탁된 연구 및 교회와 교단 정책에 유용한 연구들을 수행한다.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져야 한다.
1. 회원은 본 연구원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창립총회 시의 전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 선정여부를 결정한다.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연구원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참여
2. 연구원이 발간하거나 제작하는 문화 관련 콘텐츠 및 정보의 이용
3. 연구원의 회원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
4. 정관 및 각종 규정과 의결된 사항에 대한 준수
5. 일정액의 회비 납부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연구원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본 연구원의 회원으로서, 연구원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본 연구원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연구원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이 사 50인 이내(이사장과 총회 파송이사 5인 포함)
3. 부이사장 약간 명: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4. 서기이사 1인: 이사회와 본 연구원의 각종 기록을 유지 보전하며,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5. 회계이사 1인: 이사회와 본 연구원의 재정의 출납을 관할하며,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6. 원장 1인: 본 연구원의 실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7. 감사 2인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연구원의 회원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1. 이사 선임 시 전체 이사 중 5명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선출할 수 있다.
2. 총회와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총회 임원회는 전체 이사 중 5명을 후보로 선출하여 파송할 수 있다. 총회 파송이사에는 당연직 이사로 총회 사무총장과 총회국내선교부 총무를 포함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5장 23조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이사는 연구원의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사회비의 납부의무를 가진다. 단, 연구원의 전문적 활동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선임된 이사는 이사 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 할 수 있다.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회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원 재산 상황의 감사
2. 연구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회원총회에 보고
4. 3항의 보고를 위해 이사회 소집 요구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이사는 재임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2.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길 경우,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되, 공히 3개월 이내에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이사회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회원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회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사안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맡는다.
2.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14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이사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4. 이사장 궐위의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회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출석이사 중 연장자가 임시의장을 맡아서 그 회원 총회의 의장을 지명한다.
회원총회는 출석수로 개회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원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동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연구원의 이해가 관계되는 사항
연구원은 총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과 서기이사, 그리고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임시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위 2항과 3항의 경우에 이사장은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적어도 회의 10일 전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사회는 출석수로 성립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원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구원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총회 의결 사항 및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동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관계되는 사항
연구원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2인과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 연구원은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운영위원의 자격은 이사로 하며, 이사회에서 7인 이내로 선임한다.
1. 운영위원에는 원장과 총회 파송 이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나머지 운영위원은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선임한다.
2. 운영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되, 공히 3개월 이내에 임명하여야 한다.
3. 보선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와 이사회에서 승인된 사업의 시행 및 예산 집행
2. 부원장과 사무국장 및 상임연구원을 포함한 직원의 추천과 채용 및 관리
3.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구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지원을 위하여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연구원 자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결정한다.
자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자들로 구성하며 연구원의 사업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한다.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며 연구원의 사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수행한다.
본 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연구원의 설립 및 자본의 증식을 위해 총회가 출연하여 조성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운영재산은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과 회원의 회비,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본 연구원의 사업비 및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재산으로 충당한다. 매 회계연도 운영재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익익년도 까지 발생할 운영재산 수입의 범위 내에서 기본재산을 일반회계 운영재원으로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한 기본재산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으로 우선 충당해야 한다.
본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교단 총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연구원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회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매 회계연도에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감사는 회계 등 법인 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연구 조사 정책개발 등 제반 연구 활동을 총괄한다. 원장은 연구원의 연구를 담당하는 부원장과 연구원들을 운영위원회에 추천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연구원장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을 관리 감독 운영한다.
① 연구원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수 있다.
②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의 임용ㆍ위촉은 별도의 내규로 정하여 운영한다.
③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3.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연구원의 제반 연구 활동이 발전되도록 사무 행정으로 돕는다.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연구원의 연구 활동을 뒷받침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행정지원, 기획조정, 사업지원의 업무를 위해 간사 등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임기는 65세로 한다.
사무국의 조직, 분장업무 및 직원의 임면과 보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의 허락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교단 총회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연구원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에 귀속된다.
1.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 규칙부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제정,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총회의 허락 후, 주무관청의 허락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2017년 9월 21일(제102회 총회) 제정
이 법인은 “사단법인 손양원정신문화계승사업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3길 29(연지동)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사무소(이사장의 주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본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손양원의 일생을 통해 보여준 정신을 널리 알리고 후대에 계승하며 정신문화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한다.
① 손양원 유고와 유품에 대한 보존사업
② 손양원 유고 연구, 출간사업
③ 정신문화 체험을 위한 세미나와 탐방사업
④ 그 밖의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문화 예술 사업
2.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① 도서의 판매
② 손양원 정신을 드러내는 그림, 영상 제작 판매
③ 문화예술 전시, 공연 시 입장권 판매
④ 강연과 탐방 등의 회비
3.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이다.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
3. 상임이사 1인
4. 이사 5인(이사장, 부이사장 포함)
5. 감사 2인
1. 임원은 이사회에서 1,2,3년조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임원의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등기한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1.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1. 이사장이 유고 및 궐위 되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 부이사장은 정관에 따라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동시에 유고 및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의 사회 아래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이사를 선출한다.
4. 이사장직무대행이사는 유고 및 궐위 이사장의 잔임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없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및 전자통신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회에는 정관 제2조의 회원도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회원들에게 회의 소집안내를 제3항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1.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또는 전자통신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사회는 본회의 사업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덕망이 있는 전문위원을 약간 명 위촉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1.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1”과 같다.
②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본회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매도·증여·교환·담보제공·의무부담·권리포기·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1. 필요할 시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와 협의하여 유사기관 및 유사한 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재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거쳐 이 정관의 부칙 제1조의 절차대로 변경하고 실행한다.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 9. 26. 개정(제109회 총회)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이 정관이 시행되기 전에 취임한 이사의 임기는 개정정관에 의하여 제한된다.
임원 명단 | ||||
직분 | 이름/직분 | 기간 | 잔여임기 | 구분 |
이사장 | 이성희 목사 | 2014.7.18.-2018.7.17. | 1년 | 초임 |
부이사장 | 진희근 목사 | |||
서기이사 | 박남인 목사 | |||
회계이사 | 손학중 장로 | |||
총회파송이사 | 남택률 목사 | |||
총회파송이사 | 전계옥 장로 | |||
이사 | 박노택 목사 | |||
이사 | 오현석 목사 | |||
이사 | 이순창 목사 | |||
이사 | 이중삼 목사 | |||
이사 | 전덕열 목사 | |||
이사 | 최기학 목사 | |||
이사 | 이기우 장로 | |||
이사 | 최내화 장로 | |||
이사 | 홍성언 장로 | |||
감사 | 이상붕 목사 | 2016.7.18.-2018.7.17 | 2년 | 연임 |
감사 | 임병규 장로 | 초임 |
붙임1
기 본 재 산 목 록
(2014년도)
재산구분(지목별) | 수 량 (평) | 금액 (가액) | 비 고 |
현금 | 1계좌 | 30,000,000 | 보통예금 |
주식 | 주 | | |
채권 | | | 기업(회사)채 포함 |
【동산 소계】 | | | |
건물 | ㎡ | | |
전(田) | ㎡ | | |
답(畓) | ㎡ | | |
임야(林野) | ㎡ | | |
etc | ㎡ | | |
【부동산 소계】 | ㎡ | | |
기타 | | | |
【합 계】 | | 30,000,000 | |
본법인은 나병환자의 영육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전도, 교육, 구료사업을 영위하며 이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 관리 및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및 기타시설을 유지 경영하며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영위한다.
본법인은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이라 칭한다.
본법인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둔다.
본법인의 설립자는 재단법인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이다.
본법인의 자산은 이를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2종으로 한다.
1.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 및 장래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전항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기본재산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대한 예수교 장로회 경북노회(이하 노회라 칭한다.)와 본법인 설립자(이하 설립자라 칭한다.)의 승인을 얻어 주무청의 인가를 받아 매도 양도 기부 및 답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본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수입,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매년 세계 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이외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한다.
수지 예산으로 정한 외에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어 주무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단, 예산내의 지출을 위하여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주무청의 인가를 요치 아니한다.
본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 사 13명
3. 감 사 2명
단,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이사는 다음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하여 해기관의 승인을 얻어 주무청에 보고함으로 취임한다. 다음 6.7호의 임원은 기관의 승인을 요치 아니한다. 단, 임원은 무흠한 기독교 신자라야 한다.
1.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2명
2. 대한 예수교 장로회 경북노회 3명
3. 대한 예수교 장로회 경안노회 1명
4. 대한 예수교 장로회 대구동노회 2명
5. 대한 예수교 장로회 대구남노회 2명
6. 유지 2명
7. 본 법인의 원장(의료시설, 수용시설, 기타 본 법인의 모든 시설 및 업무를 총괄하는 장을 말한다.)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정하여 주무청에 보고함으로 취임한다.
이사의 호선으로 이사장 1명을 선정하여 주무청에 보고함으로 취임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사장은 본 법인의 원장을 겸임하지 못한다. 본 법인이 경영하는 기관의 유무급 직원은 본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단, 원장은 제외)
이사장은 본법인을 대표하고 그 사업을 통리한다.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본법인에 대한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전항의 지명을 하지 못할 때에는 본 법인의 이사인 원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 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주무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는 일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결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 후 주무청에 보고한다.
이사회는 이사장이 매년 1회 이를 개회하고 필요 있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개회한다.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의 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10일전에 소집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 통지서를 전조 규정대로 발송해야 한다.
1. 이사 3명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9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이사회는 이사 정족의 과반수가 출석치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이사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특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한 이외는 다음과 같다.
1.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2. 본법인이 경영하는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법인에 관한 중요한 사항
본 법인의 원장인 이사는 자신에게 관계되는 사건에 관한 결의에는 참석치 못한다. 이사회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사회의 의사는 특히 규정된 것 외에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로 이를 결정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장은 부의 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회의로 이사회의 결의를 대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4분의 3의 동의를 요한다.
본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의 동의로서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와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어 주무청의 인가로서 한다.
본법인을 해산 하였을 때에 잔여 재산은 이사회가 잔무를 완전 처리후 이사회의 결의로서 설립자가 지정하는 본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주무장관의 인가로서 기부하기로 한다.
본법인이 경영하는 기관의 직원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야 한다.
원장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한다. 부원장 원목은 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기타 직원은 원장이 임면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본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의 동의로서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받아 주무청의 인가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 제1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3조(1항에서 7항까지는 제외),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등은 변경하지 못한다.
본정관 시행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
본정관 시행에 있어서 제1차로 증원 및 변경되는 임원에 한하여 제13조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정전 이사가 선정하여 주무청의 인가에 의하여 취임한다는 예외를 둔다.
별지 1. 기본재산 목록
<기본재산 총괄>
구 분 | 지 목 | 필 지 | 면 적(m2) | 평 가 가 액(원) |
토 지 | 대(垈) | 37 | 69,724.7 | 43,810,745,800 |
답(畓) | 5 | 7,400.4 | 663,040,320 | |
전(田) | 2 | 2,397.0 | 88,928,700 | |
임야(林野) | 13 | 345,369.0 | 603,025,282 | |
잡종지 | 11 | 2,270.0 | 1,132,180,000 | |
주차장 | 7 | 7,324.0 | 6,715,828,000 | |
창고용지 | 1 | 333.7 | 188,540,500 | |
과수원 | 1 | 1,849.0 | 4,289,680 | |
소 계 | 77 | 436,667.8 | 53,206,578,282 | |
건 물 | 소 재 지 | 연면적(m2) | 평 가 가 액(원) | |
서구 내당동 12-37번지 | 529.71 | 45,767,651 | ||
서구 내당동 12-38번지 | 1,089.14 | 79,998,251 | ||
서구 내당동 13-45번지 | 1,169.97 | 135,632,766 | ||
서구 내당동 10-1번지 | 4,276.64 | 2,320,273,144 | ||
서구 내당동 10-14번지 외 2필지 | 4,194.17 | 2,637,226,527 | ||
달서구 두류동 83번지 외 5필지 | 5,380.15 | 3,099,103,616 | ||
달서구 두류동 82번지 외 3필지 | 3,501.2 | 1,729,054,730 | ||
중구 대신동 7-9번지 | 150.75 | 6,031,950 | ||
소 계 | 20,291.73 | 10,053,088,635 | ||
현 금 | | 규 모 | 평 가 가 액(원) | |
| 1 식 | 2,194,526,403 | ||
총 계 | 65,454,193,320 |
1. 토지
소재지별 | 지목 | 필지 | 면적(m2) | 평 가 가 액(원) | ||
대구시 | 서구 내당동 | 대 | 14 | 57,002.7 | 33,061,624,800 | |
창고용지 | 1 | 333.7 | 188,540,500 | |||
계 | 15 | 57,336.4 | 33,250,165,300 | |||
달서구 두류동 | 대 | 17 | 8,843.0 | 8,725,458.000 | ||
잡종지 | 11 | 2,270.0 | 1,132,180,000 | |||
주차장 | 7 | 7,324.0 | 6,715,828,000 | |||
임 야 | 2 | 203.0 | 106,465,000 | |||
계 | 37 | 18,640.0 | 16,679,931,000 | |||
기타 지역 | 중구 대신동 | 대 | 1 | 250.0 | 117,250,000 | |
수성구 파동 | 임야 | 1 | 107,239.0 | 178,016,740 | ||
서구 상리동 | 임 야 | 1 | 34,612.0 | 69,224,000 | ||
동구 용계동 | 대 | 3 | 3,532.0 | 1,901,825,000 | ||
계 | 6 | 145,633.0 | 2,266,315,740 | |||
합 계 | 58 | 221,609.4 | 52,196,412,040 | |||
시외 지역 | 경북 군위군 신성면 봉림리 | 과수원 | 1 | 1,849.0 | 4,289,680 | |
경북 군위군 효령면 병후리 | 임 야 | 1 | 118,964.0 | 85,416,152 | ||
경북 영천시 오미동 | 임 야 | 3 | 70,561.0 | 110,533,890 | ||
합 계 | 5 | 191,374.0 | 200,239,722 | |||
달성군 | 구지면 징리 | 답 | 5 | 7,400.4 | 663,040,320 | |
전 | 2 | 2,397.0 | 88,928,700 | |||
임 야 | 3 | 13,561.0 | 52,934,400 | |||
계 | 10 | 23,358.4 | 804,903,420 | |||
구지면 수리리 | 대 | 2 | 97.0 | 4,588,000 | ||
임 야 | 2 | 229.0 | 435,100 | |||
계 | 4 | 326.0 | 5,023,100 | |||
합 계 | 14 | 23,684.4 | 809,926,520 | |||
총 합 계 | 77 | 436.667.8 | 53,206,578,282 |
가. 지역별 세부현황
(1) 대구시 내당동 지역
번호 | 소재지번 | 지목 | 면적(m2) | 평가가액(원) | 비고 |
1 | 서구 내당동 12-37 | 대 | 8,730.7 | 4,845,538,500 | |
2 | 서구 내당동 12-38 | 대 | 11,175.0 | 6,202,125,000 | |
3 | 서구 내당동 12-64 | 대 | 873.7 | 484,903,500 | |
4 | 서구 내당동 12-65 | 대 | 366.0 | 203,130,000 | |
5 | 서구 내당동 12-39 | 대 | 6,406.5 | 3,555,607,500 | |
6 | 서구 내당동 12-63 | 대 | 1,712.0 | 950,160,000 | |
7 | 서구 내당동 13-44 | 대 | 7,336.6 | 4,071,813,000 | |
8 | 서구 내당동 13-45 | 대 | 15,542.5 | 8,626,087,500 | |
9 | 서구 내당동 10-1 | 대 | 1,283.5 | 983,161,000 | |
10 | 서구 내당동 10-2 | 창고용지 | 333.7 | 188,540,500 | |
11 | 서구 내당동 10-14 | 대 | 1,704.1 | 1,497,903,900 | |
12 | 서구 내당동 20-3 | 대 | 534.9 | 470,177,100 | |
13 | 서구 내당동 20-4 | 대 | 1,324.2 | 1,163,971,800 | |
14 | 서구 내당동 56-94 | 대 | 11.0 | 5,962,000 | |
15 | 서구 내당동 56-96 | 대 | 2.0 | 1,084,000 | |
합 계 | 57,336.4 | 33,250,165,300 | |
※ 서구 내당동 52-4 대 2,443m2는 2014. 1. 10. 대구시에 매각함.
(2) 대구시 두류동 지역
번호 | 소재지번 | 지목 | 면적(m2) | 평가가액(원) | 비고 |
1 | 달서구 두류동 70-18 | 주차장 | 210.0 | 436,800,000 | |
2 | 달서구 두류동 70-20 | 잡종지 | 4.0 | 7,800,000 | |
3 | 달서구 두류동 80 | 대 | 532.0 | 234,612,000 | |
4 | 달서구 두류동 80-62 | 대 | 23.0 | 9,315,000 | |
5 | 달서구 두류동 80-64 | 대 | 193.0 | 90,710,000 | |
6 | 달서구 두류동 80-3 | 대 | 63.0 | 22,743,000 | |
7 | 달서구 두류동 81 | 대 | 971.0 | 1,990,550,000 | |
8 | 달서구 두류동 81-41 | 잡종지 | 6.0 | 4,056,000 | |
9 | 달서구 두류동 81-43 | 잡종지 | 67.0 | 28,475,000 | |
10 | 달서구 두류동 81-44 | 잡종지 | 77.0 | 30,030,000 | |
11 | 달서구 두류동 81-55 | 잡종지 | 95.0 | 40,375,000 | |
12 | 달서구 두류동 81-56 | 잡종지 | 4.0 | 1,740,000 | |
13 | 달서구 두류동 81-62 | 주차장 | 967.0 | 511,543,000 | |
14 | 달서구 두류동 81-65 | 잡종지 | 338.0 | 159,198,000 | |
15 | 달서구 두류동 81-66 | 주차장 | 2,297.0 | 1,215,113,000 | |
16 | 달서구 두류동 81-67 | 잡종지 | 1,126.0 | 472,920,000 | |
17 | 달서구 두류동 81-68 | 주차장 | 114.0 | 60,306,000 | |
18 | 달서구 두류동 81-69 | 잡종지 | 2.0 | 860,000 | |
19 | 달서구 두류동 81-22 | 대 | 42.0 | 25,620,000 | |
20 | 달서구 두류동 81-50 | 대 | 69.0 | 29,670,000 | |
21 | 달서구 두류동 81-23 | 대 | 414.0 | 185,886,000 | |
22 | 달서구 두류동 81-24 | 대 | 215.0 | 106,425,000 | |
23 | 달서구 두류동 81-60 | 대 | 71.0 | 33,725,000 | |
24 | 달서구 두류동 81-61 | 대 | 53.0 | 22,684,000 | |
25 | 달서구 두류동 81-36 | 잡종지 | 484.0 | 332,992,000 | |
26 | 달서구 두류동 82 | 주차장 | 2,114.0 | 1,118,306,000 | |
27 | 달서구 두류동 82-2 | 대 | 1,310.0 | 577,710,000 | |
28 | 달서구 두류동 82-3 | 대 | 2,716.0 | 1,053,808,000 | |
29 | 달서구 두류동 83 | 대 | 36.0 | 72,000,000 | |
30 | 달서구 두류동 83-8 | 주차장 | 784.0 | 1,630,720,000 | |
31 | 달서구 두류동 83-15 | 대 | 191.0 | 382,000,000 | |
32 | 달서구 두류동 83-16 | 대 | 1,840.0 | 3,680,000,000 | |
33 | 달서구 두류동 83-17 | 대 | 104.0 | 208,000,000 | |
34 | 달서구 두류동 84 | 주차장 | 838.0 | 1,743,040,000 | |
35 | 달서구 두류동 84-2 | 잡종지 | 67.0 | 53,734,000 | |
36 | 달서구 두류동 산 219 | 임야 | 142.0 | 78,100,000 | |
37 | 달서구 두류동 산 219-2 | 임야 | 61.0 | 28,365,000 | |
합 계 | 18,640.0 | 16,679,931,000 | |
(3) 대구시 기타 지역
번호 | 소재지번 | 지목 | 면적(m2) | 평가가액(원) | 비고 |
1 | 중구 대신동 7-9 | 대 | 250.0 | 117,250,000 | |
2 | 수성구 파동 산 50 | 임야 | 107,239,0 | 178,016,740 | |
3 | 서구 상리동 산 85 | 임야 | 34,612.0 | 69,224,000 | |
4 | 동구 용계동 789-28 | 대 | 2,681.0 | 1,443,609,000 | |
5 | 동구 용계동 796-8 | 대 | 472.0 | 254,635,000 | |
6 | 동구 용계동 802-7 | 대 | 378.0 | 203,581,000 | |
합 계 | 145,633.0 | 2,266,315,740 | |
(4) 시외 지역
번호 | 소재지번 | 지목 | 면적(m2) | 평가가액(원) | 비고 |
1 | 군위군 산성면 봉립리 805-2 | 과수원 | 1,849.0 | 4,289,680 | |
2 |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 산 47-1 | 임야 | 118,964.0 | 85,416,152 | |
3 | 영천시 오미동 산 28-1 | 임야 | 59,818.0 | 78,959,760 | |
4 | 영천시 오미동 산 28-7 | 임야 | 1,619.0 | 4,840,810 | |
5 | 영천시 오미동 산 28-8 | 임야 | 9,124.0 | 26,733,320 | |
합 계 | 191,374.0 | 200,239,722 | |
(5) 달성군 지역
번호 | 소재지번 | 지목 | 면적(m2) | 평가가액(원) | 비고 |
1 | 구지면 징리 639 | 답 | 211.0 | 7,870,300 | |
2 | 구지면 징리 647 | 전 | 503.0 | 18,661,300 | |
3 | 구지면 징리 649 | 전 | 1,894.0 | 70,267,400 | |
4 | 구지면 징리 773 | 답 | 1,128.1 | 102,803,750 | |
5 | 구지면 징리 774 | 답 | 3,071.8 | 279,933,130 | |
6 | 구지면 징리 775 | 답 | 2,191.0 | 199,665,830 | |
7 | 구지면 징리 776 | 답 | 798.5 | 72,767,310 | |
8 | 구지면 징리 산 42 | 임야 | 11,524.0 | 44,872,200 | |
9 | 구지면 징리 산 44 | 임야 | 1,983.0 | 7,852,680 | |
10 | 구지면 징리 산 48-1 | 임야 | 54.0 | 209,520 | |
11 | 구지면 수리리 1133-3 | 대 | 68.0 | 3,196,000 | |
12 | 구지면 수리리 1133-4 | 대 | 29.0 | 1,392,000 | |
13 | 구지면 수리리 산 102 | 임야 | 186.0 | 353,400 | |
14 | 구지면 수리리 산 102-2 | 임야 | 43.0 | 81,700 | |
합 계 | 23,684.4 | 809,926,520 | |
2. 건 물
소 재 지 | 연면적(m2) | 평가가액(원) | 비 고 |
서구 내당동 12-37번지 | 529.71 | 45,767,651 | 원생숙소(나사렛관) |
서구 내당동 12-38번지 | 1,089.14 | 79,998,251 | 원새숙소(화평사, 겸손사) ‘구’식당 |
서구 내당동 13-45번지 | 1,169.97 | 135,632,766 | 원생숙소, ‘구’병원 |
서구 내당동 10-1 | 4,276.64 | 2,320,273,144 | 법인빌딩(플레처빌딩) |
서구 내당동 10-14번지 외 2필지 | 4,194.17 | 2,637,226,527 | 광개토병원 |
달서구 두류동 83번지 외 5필지 | 5,380.15 | 3,099,103,616 | 웨딩비엔나(본 건물) |
달서구 두류동 82번지 외 3필지 | 3,501.2 | 1,729,054,730 | 웨딩비엔나(주차장, 일반음식점) |
중구 대신동 7-9번지 | 150.75 | 6,031,950 | ‘구’직원사택 |
합 계 | 20,291.73 | 10,053,088,635 |
|
3. 현 금
규 모 | 평가가액(원) | 비 고 |
1식 | 2,984,017,993 | |
본 법인은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이하 “법인”이라함)이라 정한다.(영어명 : The Presbyterian Medical Center Juridical Person)
법인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중화산동 1가) 번지에 둔다.
법인의 설립자는 미국 남장로교 세계 선교부이며, 그 사무소는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시 폰스데레온가 341번지에 소재를 둔다.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의료기관의 유지 경영
2. 의학연구원 운영
3. 의료사업을 통한 전도사업
4. 기독교인 의료요원 양성사업
5. 극빈환자 치료
6. 농촌 보건사업
7. 의학과 지역보건학 연구
8. 주차장, 장례식장, 임대 등의 수익(부대)사업
9.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10. 제5조에 명시된 모든 사업은 국내 및 해외의료진출로 국외에서도 동일하게 시행한다.
법인의 자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 관리한다.
1. 기본 재산은 별지목록 1의 재산과 장래 기본 재산으로 취득되는 재산으로 한다.
2. 보통 재산은 전항 이외의(별지목록2) 재산과 장래 취득하는 보통 재산으로 한다.
이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각, 명의 변경, 기부, 담보 제공, 교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한다.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법인의 경비는 기본 재산에서 나오는 수입, 설립자의 보조금 기타 기부금과 사업 수익으로써 충당하며, 이사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법인의 사업기관별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작성된 익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 예산 총칙
2. 사업계획서
3. 추정재무상태표
4. 추정손익계산서
② 제1항의 경우 각 사업기관별로 작성된 재무제표는 법인이 이를 종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법인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재산목록 및 공인 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받은 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부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개) 연간 기부금의 수입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예수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 잉여금은 익년 도에 이월 처리한다.
법인의 재적이사 3분의 2의 승인 없이는 일 년 이내에 정규 수입으로 상환 불가능한 여하한 재정적 부채도 질 수 없다.
① 법인은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이사 12명 2) 감사 2명
② 이사 중에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비상근 총무이사 1명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이사 및 감사는 독실한 기독교 세례교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회 대표 4명(설립자와 관련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3명, 설립자와 관련있는 전라북도 내에 있는 노회에서 1명)
2. 의료기관 2명 : 1) 연세대학교에서 1명 2) 광주기독병원에서 1명(단, 병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3. 각계 유지 5명(의료선교 전문, 교육선교 전문, 지방유지, 동문)
4. 법인이 설립 운영하는 병원의 장
② 제①항 제 3호의 각계 유지 5명 중 적어도 1명은 설립자와 다른 교파의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속하는 자는 이사회에서 파송 요청을 하고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자를 받는다.
임원은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선출한다.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유고 시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법인의 대표권은 이사장에게 있다. ③ 총무이사는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 업무 집행의 상황 감사
2. 재산 및 경리 상황의 감사
3. 공인 회계사의 감사보고를 분석하고, 그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그 실행 여부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4. 전 1, 2, 3항의 결과 부정, 불비한 점을 발견하였을 시에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5. 전 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시는 이사장에게 이사회를 소집 요청한다.
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단, 2022년 12월 16일 이전의 감사 임기는 기존 4년을 준용한다.) ③ 임원은 본조의 ①, ②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소 1년간 법인의 임원을 떠난 후 다시 임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병원장은 병원장 재직기간만 이사가 될 수 있다.
임원 중 결원이 유할 시는 그 결원이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법인 이사 및 감사는 병원장을 제외하고는 법인 기관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이사는 감사를 겸할 수 없다.
이사와 감사는 법인 및 그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또는 이사 및 감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의 결의로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각 이사 및 감사는 그 일신상의 문제를 토의할 때는 퇴장을 요구 받을 수 있다.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 이사회는 년 2회로 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명 이상의 요청 또는 본 정관 제18조 5항에 의한 감사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임시 이사회는 제시된 안건만 처리한다.
이사회 소집은 소집일 10일전에 서면으로써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의 사항의 내용이 간이하거나, 또한 김급할 때는 서면 회의로써 이사회 결의에 가름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감사는 이사회의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이사회의 결의 사항은 따로 규정된 것 외에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심의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병원장 및 병원 부원장, 의학연구원장의 임면에 과한 사항
7. 법인의 내부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① 법인의 경영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은 독실한 기독교 세례교인이라야 한다.
② 법인이 경영하는 기관의 임상 전문의는 전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일 의과대학 출신자가 전체 임상 전문의의 4할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병원장은 법인이 채택한 정책 및 계획에 입각하여 병원 제반 사항을 운영하고, 그 책임을 진다.
1. 병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병원장의 임 ․ 해임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① 의학연구원에는 의학연구원장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의학연구원장의 임면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병원장이 임명하는 4명 이상으로 구성된 행정자문위원회를 두어, 병원장에게 병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설립자와 관련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해산할 수 있다.
이 재단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에서 재적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설립자와 관련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승인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의 목적사업과 유사한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이 법인 해산 시 선출된 청산인 명단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설립자와 관련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인의 설립 당시 그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 임 기 | 성 명 | 주 소 |
이 사 장 | 4 | 김윤식 | 전북 전주시 서완산동 1가 233-2번지 |
부이사장 | 2 | 이거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46번지 |
총무이사 | 2 | 최승열 |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1가 159번지 |
이 사 | 4 | 안광국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42-1번지 |
이 사 | 4 | 김영우 |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65번지 |
이 사 | 4 | 서진주 | 충남 대전시 오정동 133번지 |
이 사 | 4 | 유수만 | 전남 광주시 양림동 264번지 |
이 사 | 재직중 | 설대위 |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1가 159번지 |
이 사 | 2 | 박신배 | 전북 익산시 중앙동 3가 133번지 |
이 사 | 2 | 송정석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58호 |
이 사 | 2 | 타요한 | 충남 대전시 오정동 133번지 |
이 사 | 2 | 도성래 | 전남 순천시 매곡동 169번지 |
이 사 | 4 | 김인석 | 강원도 원성군 판부면 금대리 3구 |
이 사 | 2 | 윤호영 | 전북 전주시 고사동 1가 25번지 |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 변경 당시 이사장, 부이사장, 총무이사 및 이사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참고
· 법인 설립 : 1971. 5. 15. (제59호)
· 정관 개정
1975. 12. 22 보허 제 59-6호
1976. 7. 6 보허 제 59-9호
1978. 1. 6 보허 제 59-13호
1981. 5. 22 보허 제 59-16호
1983. 7. 8 보허 제 59-22호
1987. 7. 11 보허 제 59-31호
1988. 11. 12 보허 제 59-33호
1989. 5. 6 보허 제 59-35호
1992. 12. 30 보허 제 59-40호
1993. 9. 27 보허 제 59-45호
2002. 5. 17 보허 제 59-63호
2005. 8. 31 보허 제 59-65호
2007. 8. 22 보허 제 59-66호
2011. 5. 31 보허 제 59-67호
2012. 12. 17 보허 제 59-68호
2013. 10. 11 전라북도 허가 제 59-69호
2015. 11. 9 전북 보건의료과-23716호
2021. 9. 28. 개정(제106회 총회), 2023. 9. 21. 개정(제108회 총회)
본 시행세칙은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정관 제2장 제4조와 제5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한다.
병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획, 경영, 평가 감독의 최종적인 책임과 병원장, 부원장의 임·면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단, 기획조정실장, 진료처장, 각 국장, 각 부장, 임상과장은 병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임·면한다.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병원장은 병원의 의료정책과 표준화 및 모든 직원의 임·면과 각 부서(의무, 간호, 보조 및 행정 업무)의 기능을 평가 조정 및 감독의 책임을 진다.
① 부원장은 병원장을 보좌하고 병원장이 유고시 이를 대리하며, 병원장이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부원장은 병원장이 이사회에 추천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주임과장은 병원장이 임명하며, 과를 대표하고 해당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원의 인사 문제를 소속부의 장과 협의 결정한다. 주임과장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임상과장회의는 임상과장으로 구성되며, 그 목적은
1. 모든 환자가 가능한 한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효율적인 의료사업을 한다.
3. 의학 교육과 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을 추진한다.
4. 병원 행정 당국과 이사회에 의료 행정 문제에 대하여 건의할 수 있다.
5. 병원의 의료 활동을 부단히 분석하고 평가하여 향상을 도모한다.
6. 의료 윤리적 차원에서 자체의 기율을 유지한다.
7. 임상과장 계약직은 만 75세(당해년도 말까지)로 한다.
임상과장회의는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임상,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두고 이를 계획 실천한다.
임상과장회의는 원칙적으로 월1회로 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 혹은 회원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임상과장회의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자문위원회는 병원 운영의 행정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병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병원의 비의사적 문제를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① 행정자문위원회는 병원장, 부원장, 원목실장, 기독의학연구원장, 기획조정실장, 진료처장, 각 국장, 각 부장과 임상 과장 대표 2명으로 구성하며, 병원장에게 병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행정자문위원회의는 월 1회를 가지며, 임시 회의는 병원장 혹은 위원 3명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행정자문위원회는 병원 당국을 대표하는 노사협의회 위원을 선정한다.
병원기구 조직 개편은 병원장이 제안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① 각 부·국·처·실장은 담당부서의 업무를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으며, 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를 계획, 평가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기독병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한다.
② 부·국·처·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의사직 부장은 예외로 한다.
원목실장은 병원장 직속 하에 둔다. 원목실장은 환자 및 보호자 전도, 신앙생활의 증진 및 병원 직원의 신앙 지도에 책임을 진다. 원목실장은 병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면한다.
병원 내외적으로 특별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 기구 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획관리실, 노사협의회, 상벌위원회 및 지역사회보건원, 암센터 등의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합창단, 신협, 전도회 및 해외선교회 등의 규정은 행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병원의 모든 정식 직원은 기독교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임시 직원도 복음을 신봉하는 자이어야 한다. 모든 직원은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
모든 직원은 병원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사회에 직접 소원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의사와 책임자급 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본 정관 시행 세칙의 개정은 본 병원 재단 이사 과반수의 의결로 한다.
시행일 ① 이 시행 세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시행 세칙은 1988년 6월 2일 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 시행 세칙은 2001년 7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 시행 세칙은 2001년 11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⑤ 이 개정 시행 세칙은 2011년 12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⑥ 이 개정 시행 세칙은 2014년 5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2021. 9. 28. 개정(제106회 총회), 2023. 9. 21. 개정(제108회 총회)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이사와 감사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파송이사 7인
2. 동문회 파송이사 1인
3. 총장(당연직) 1인
4. 유지이사 2인
5. 개방이사 4인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이 법인의 이사 및 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의 목사·장로로서 본 법인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감사로서 전문직(공인회계사 등)인 경우 또는 유지이사인 경우 항존직으로 할 수 있다.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인사를 선임한다.
⑥ 제5항의 감사 추천에 대하여는 제20조의2, 제2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사립학교법 시행령」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사회에서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업 2. 제1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3. 출판업 4. 태양력발전업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대사업을 경영한다.
1. 한국기독교회관
2.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4. 거제시 임야 임대업
5. 홍인오피스텔 임대업 6. 명성프라자 임대업 7. 길동상가 임대업 8. 삼익파크맨션 임대
제33조의 사업장의 주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기독교회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2. 한국기독교연합회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3.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53
4. 거제시 임야 : 경남 거제시 하청면 어온리 산1
경남 거제시 하청면 대곡리 산1
경남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1001-4
5. 홍인오피스텔 :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536-9 6. 명성프라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256 7. 길동상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51길 69 8. 삼익파크맨션 :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 286
이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본 법인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등)에게 귀속한다.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교원은 각 호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근무기간
1) 교 수 : 정년까지의 기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2) 부교수 : 6년
3) 조교수 : 5년
4) 2012.9.1 이전에 임용된자는 부교수 5년, 조교수 4년으로 한다.
2. 보수: 정관 및 보수에 관한 규칙에 의한 급여
3. 근무조건: 교수시간,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부총장 및 대학원장등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39조 제1항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대학의 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 비정년트랙 교원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총장에게 임용을 위임하며, 임용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총장의 정년은 만70세로 한다.
① 총장은 객원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사 등을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겸임교원 등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교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의2. 만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 기타 임용권자가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41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4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1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7. 제41조제7호의2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8. 제4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9. 제4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10. 제41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1. 제41조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① 제41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제41조의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제41조 제7호 및 제7호의 2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③항에 따른다.
③ 제41조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11조제1항제1호나목,「공무원 보수규정」제15조제6호 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제11조의3 등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와 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때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본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교원이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을 허가 할 수 있다.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한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한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① 교원의 징계사건 기타 법령에서 교원징계위원회 소관으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 1. 교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 : 4인 2.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 법인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1인(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6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⑤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권한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에 따른다.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6조의2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교원 중에 제56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
3. 징계사유서와 징계요구자의 의견서
4. 징계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
5. 징계대상자의 이력서
6. 근무성적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7. 그밖에 징계의결에 참고할 수 있는 서류
③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 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대학교에 경건교육처ㆍ교학처ㆍ학생지원처ㆍ기획정보처ㆍ대외협력처ㆍ학술연구처ㆍ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장은 3급이상 직원으로 보하고 그 외의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 경건교육처에는 경건교육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④ 교학처에는 교학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⑤ 학생지원처에는 학생지원실, 글로컬현장교육원, 장애학생지원센터, 취업지원센터를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⑥ 기획정보처에는 기획실과 전산정보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⑦ 대외협력처에는 대외협력실과 비서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⑧ 학술연구처에는 학술연구지원실(도서관, 장신대역사박물관, 연구지원, 출판)을 두고,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⑨ 사무처에는 행정실, 관리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단, 관리실장은 기술직 6급 이상으로 실장을 보할 수 있다.
⑩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⑪ 5급 이상이 없을 때 6급직원 중 3년이상된 자를 실장으로 보할 수 있다.
법인 및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별표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 계 2명 ·행정직 1명
6급 1명
·지원직 1명
7급~10급 1명
별표2 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50명 ‧행정직 43명
3급 2명
4급 8명
5급 5명
6급 7명
7급 6명
8급 6명
9급 9명
‧기술직 7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3명
‧지원직 0명
7급 0명
8급 0명
9급 0명
10급 0명
직 명 | 성 명 | 임 기 | 주 소 |
이사장 | 안두화 | 2년 |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번지 |
이 사 | 박형룡 | 교장 재임중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1가 97-40 |
이 사 | 전재선 | 4년 | 부산시 서대신동 3가 184 |
이 사 | 김재석 | 4년 | 전남 광주시 금동 126 |
이 사 | 강인구 | 4년 | 경북 영천군 영천읍 교촌동 200 |
이 사 | 노진현 | 4년 | 경남 부산시 대방동2가 25 |
이 사 | 김현정 | 4년 | 전북 군산시 개복동 3 |
이 사 | 양화석 | 2년 | 대전시 선화동 111번지 |
이 사 | 인 돈 | 2년 | 전주시 화산동 149 |
이 사 | 김윤찬 | 2년 |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6-13 |
이 사 | 전필순 | 2년 |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13 |
감 사 | 정일영 | 2년 | 경북 대구시 대봉동 310 |
감 사 | 이권찬 | 1년 | 경남 부산시 대방동 4가 26 |
이 정관은 1977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8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87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9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0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1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4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7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8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9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1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8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0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3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교원 및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총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3. (학교의 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장은 정관 변경에 따라 총장으로 하고, 부학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단, 총장 및 부총장의 임기는 전임기간으로부터 기산하여 그 잔임 기간으로 한다. 4.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기간으로부터 기산하여 그 잔임 기간으로 한다. 5. (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에 계류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6. (일반직원 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와 일반직원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7. (감사 임기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는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8. ([별표2] 학교 일반직원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2급 직원이 퇴직한 후에는 2011년 5월 9일 이전의 [별표2] 학교 일반직원 정원으로 환원 한다. 9. (학교직원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2015년 9월 1일부로 행정직 2급 1명은 3급으로 정원조정한다. 10. (학교직원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79조 [별표2]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1년 9월 28일 제106회 총회 개정, 2024년 9월 26일 제109회 총회 개정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1964년 9월 24일 제49회 총회에서 제4조 단, 항을 제정한다.
2. 1990년 9월 24일 제74회 총회에서 제4조 단, 항중 이사 경기 2명을 3명으로, 선교회 2명을 1명으로 개정한다. 제8조 2호, 3호를 개정한다. 제6조 인사교육위원 5명을 8명으로, 재정업무위원 5명을 7명으로 개정한다. 제9조(인준)를 제정한다
3. 1992년 9월 24일 제77회 총회에서 대학을 대학교로, 학장은 총장으로 한다.
4. 2004년 5월 4일 제8조 임면에서 1항 법인사무국장을 법인사무처장으로 2항 학교사무국장을 학교사무처장으로 제정한다.
5. 2006년 9월 18일 제253회 이사회의에서 제8조 단, 항을 제정하고, 제10조, 제11조를 신설하여 시행한다.
6. 2007년 12월 11일 제262회 이사회의에서 제4조 1,2항을 개정하다.
7. 2008년 12월 1일 제270회 이사회의에서 제4조 1,2항을 개정하다.
8. 2013년 5월 30일 제306회 이사회의에서 제5조, 제6조를 개정하다.
9. 2018년 6월 28일 제334회 이사회의에서 제8조를 개정하다.
이 법인은 성서적 신학에 입각하고 장로회 신조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기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산하에서 교회 교역자와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은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이 법인은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호남신학대학교
이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남구 제중로 77에 둔다.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 보통재산 중 기부금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이 법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 잉여금은 차입금의상환과 익년도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이 법인의 회계 연도는 3월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① 법인은 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5인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2년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이사와 감사는 장로회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 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인의 개방 이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의 목사ㆍ장로로서 본 법인의 설립목적과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4인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개방 이사 또는 개방 감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 이사․감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0조의 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① 추천위원회는 호남신학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정수는 7인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총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 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할 수 있다.
⑥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인사를 선임하며, 감사 추천에 대하여서는 제20조의2, 제2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사립학교법」 제20조의 2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 경과한 자
2.「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자
3.「사립학교법」 제54조 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 자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와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 차입금과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 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총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 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 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학에는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둔다.
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학생 그리고 동문 등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3인
2. 직원 2인
3. 학생 1인
4. 동문 2인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인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평의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두되,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
②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한 사항
평의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 법인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른 학교 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단체(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등)에 귀속된다.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①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인준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총장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
②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③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교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대학교의 장으로 임용되어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대학교의 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당연히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9.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 또는 동성애를 옹호 하고 가르치는자.
⑥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
⑦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된 복수 추천자를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조교수 이하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교수 (정년)
2. 부교수 (정년)
3. 조교수 2년(1차)
4. 조교수 5년(2차)
⑧부총장 및 대학원장 등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⑨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대학교의 장이나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① 총장은 명예교수․객원교수․초빙교수․겸임교수․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특임교원은 총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③ 초빙․겸임교원 등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①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정관이 위임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
② 교원인사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총장이 대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한다.
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임시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학교의 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 국민교육 기관에 고용된 때
7.의1.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의 1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구하게 된 때
9. 국가ㆍ공공 기관 등에서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한 직무를 수행하게 된 때
10. 제32조에 근거한 사업체에 한시적으로 휴직이 필요한 주요 보직에 임명된 때
11. 기타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있을 때
교원이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38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3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3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38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3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38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9. 제38조 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관련 직무 수행 종료 당해 학기의 최종일까지로 한다.
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말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8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① 제38조의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제38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 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⑨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직위를 해제한다.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을 정한다.
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 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조건부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⑤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ㆍ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교직원의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후임자 보충 발령의 유예)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교원(대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그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3. 총장이 부총장 및 대학원장을 보직 제청하고자 할 때에 그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3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 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① 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7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되 신학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①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다.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장과 관할청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 총장이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을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관할청에서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관할청으로부터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경우 3.「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9.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 또는 동성애를 옹호 하는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①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 규정으로 정한다.
③ 직원(임시직제외)은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수 추천된 자를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①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정관이나 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사무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검사·조사 결과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5제3항에 따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62조의3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에,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70조의5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징계심의 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의 심리·의결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63조, 제65조, 제66조제3항 및 제66조의2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① 관할청은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일을 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한 일을 한 경우 2.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임원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3. 해임된 학교의 장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4. 사립학교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5.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법령 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다.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일반직원의 징계 및 재심 청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를 따로 두어야 한다.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3급(부참여) 내지 6급(주사)으로 보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② 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부총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③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②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③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① 대학교에 기획처, 교무처, 학생처, 실천처, 문헌정보처, 사무처를 둔다.
② 처장은 조교수 이상, 또는 3급(부참여) 내지 6급(주사) 직원으로 보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대학교의 각 실․처 및 필요한 기관에 팀을 둘 수 있다.
② 팀장 및 수석팀장은 총장이 직원 중에서 보한다.
③ 팀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학교에 호남신학대학교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② 산학협력단에는 단장 1인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① 도서관에 수서과․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과 열람과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을 정한다.
법인 및 대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1개의 중앙지 또는 1개의 지방지 신문에 공고한다.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주소 |
이사장 | 죠지 탐슨 브라운 | 1921. 4. 30 | 4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91 |
이 사 | 나 덕 환 | 1904. 4. 7 | 4 | 전남 순천시 장천동 182 |
이 사 | 강 문 호 | 1909. 3. 9 | 4 |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1305 |
이 사 | 김 영 서 | 1909. 4. 7 | 4 | 충남 예산군 예산읍 3909-4 |
이 사 | 김 윤 식 | 1901. 5. 28 | 4 | 전북 전주시 서완산동 1가 233-2 |
이 사 | 로베길전 라빈손 | 1919. 7. 5 | 4 | 충남 대전시 오정동 133 |
이 사 | 호미티이거보 | 1932. 12. 11 | 4 | 전북 전주시 화산동 149 |
이 사 | 이 공 선 | 1925. 8. 15 | 4 | 전북 군산시 영화동 21 |
이 사 | 이 귀 동 | 1910. 8. 20 | 2 | 전남 목포시 용당동 1018 |
이 사 | 토마스 두와이 린톤 | 1922. 12. 4 | 2 |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220-2 |
이 사 | 정 정 모 | 1931. 10. 27 | 2 | 전북 김제군 죽산면 옥성리 445 |
이 사 | 김 형 모 | 1906. 4. 4 | 2 |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226 |
이 사 | 장 동 진 | 1925. 4. 8 | 2 | 광주광역시 임동 100 |
이 사 | 이 상 구 | 1921. 1. 18 | 2 | 충남 천안시 오룡동 18 |
이 사 | 이 근 택 | 1900. 6. 7 | 2 |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134 |
감 사 | 박 홍 기 | 1916. 11. 12 | 2 | 전남 순천시 풍덕동 926-1 |
감 사 | 강 해 성 | 1919. 10. 15 | 1 | 광주광역시 학동 1구 631-16 |
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 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2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71년 1월 18일(인가)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정관은 1971년 8월17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정관은 197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정관은 197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①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7. (시행일) 이 정관은 198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① (교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조교수 및 전임강사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8.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①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10. (시행일) 이 정관은 1988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정관은 198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장로회 호남신학교 소속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과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호남신학대학의 소속교원과 직원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폐지되는 장로회 호남신학교는 199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동학교 및 이 정관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3.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4.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①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학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을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15.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17.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18.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0.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1.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22.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3.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①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법인 장로회호남신학”에 근무하는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24.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5.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6.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7.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8.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9.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30.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31.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2.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3.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34.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3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계 | 2명 |
3급 | 1명 |
7급 | 1명 |
(별표 2) 대학 일반직원 정원
총계 | 35명 |
일반직계 | 17명 |
3급 | 1명 |
4급 | 1명 |
5급 | 2명 |
6급 | 3명 |
7급 | 3명 |
8급 | 4명 |
9급 | 3명 |
기술직계 | 7명 |
4급 | 1명 |
5급 | 1명 |
6급 | 1명 |
7급 | 2명 |
8급 | 1명 |
9급 | 1명 |
기능직계 | 11명 |
6등급 | 1명 |
7등급 | 2명 |
8등급 | 2명 |
9등급 | 2명 |
10등급 | 4명 |
2021년 9월 28일 제106회 총회 개정, 2024년 9월 26일 제109회 총회 개정
본 시행세칙은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시행세칙은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정관(이하 “정관”이라한다) 시행세칙이라 한다.
정관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인준을 얻어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에 의한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단, 총회 신학교육부와 정관 제20조의 5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한다.
1. 이 사 :
강북 1인 강남 1인
중부 1인 동부 1인
서부 3인 동문회 1인
유지이사 2인 개방이사 4인
총장 1인
계 15인
이사회에서는 서기와 회계를 각 1명씩 선임하여 서기는 사무관계 사항을 회계는 재정관계 사항을 각각 담임하고 그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위원을 선임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인사교육위원 8인
2. 재정업무위원 7인
3.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임시위원을 둘 수 있다.
본 법인에서 영위할 수익사업의 종류와 명칭과 사무소는 이를 실시할 때 정한다.
본 법인 및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일반직원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임면한다.
1. 법인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2. 학교 사무처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3. 전 2호 이외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단, 대학교의 임시직원의 임면은 총장에게 위임하고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본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8년 10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법인은 성경정신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직할하에서 장로회 신조와 헌법에 기준하여 한국교회와 사회의 교역자 및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은 학교법인 한일신학(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일장신대학교를 설치․경영한다.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신리 694-1번지에 둔다.
이 법인의 정관변경은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삭제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 사 15인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감 사 2인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3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① 이사와 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사 15명
총회파송 7명
당연직 4명(총장 1명, 동문이사 1명, 유지이사 2명)
개방이사 4명
감사 2명(개방형감사 1인 포함)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자진사임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을 한다.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교단의 목사․장로로서 본 법인의 설립목적에 찬성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4인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0조의 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이사장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① 추천위원회는 한일장신대학교 대학평의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2. 본 교단 총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의결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 정수의 1/3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⑥ 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삭제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는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회(이하 “평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평의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교원 2인
2. 직원 2인
3. 학생 2인
4. 동문 2인
5. 학부모 1인
6. 지역사회·산업체 1인
7.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인
평의원은 다음 각 호의 구성단위에서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 청장이 위촉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산업체 대표는 공모를 통해 총장이 위촉한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와 신학대학원 원우회의 대표자간 협의에 의하여 추천한 자
4.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자
① 평의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을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학생 평의원의 경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평의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업
2. 사회복지 관련사업
3. 원격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의거)
4. 태양광발전사업
5. 기타
제32조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기독교회관
2.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 한일여성복지관
4. 한일디지털평생교육원
제33조의 사업장의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기독교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2.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3. 한일여성복지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163-10 외 1
4. 한일디지털평생교육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163-10 외 1
② 삭제
① 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을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본 법인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른 기독교 학교법인이나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이 법인의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아사 중에서 선출한다.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인준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이하 “교원“에는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교원은 각 호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년 나. 부교수 : 6년 다. 조교수 : 4년
2. 급여
정관46조에서 정하는 보수 및 수당
3. 근무조건
교원인사규정에 관한사항
4. 업적 및 성과
교수업적평가규정에 관한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교원인사규정에 관한사항
④ 부총장 및 대학원장 등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⑤ 제1항 내지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신학(기독교교육학)관련 교수임용 시 자격조건명시
(1) 우리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청목과정자 제외)
(2) 우리교단 소속목사.
(3) 우리교단에서 목회경력 3년 이상(부목사 경력 포함)된 자
①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그 밖의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의 임용에 관하여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단, 총장은 70세로 한다)
② 교원은 그 정년이 해당하는 달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① 제39조 제2항 이외에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의 임용에 대하여서는 절차를 거쳐 총장이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겸임교원 등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13. 기타 임용권자가 인정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1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41조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1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41조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1조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1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41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1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1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총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1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1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① 제4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 동조 제5호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해서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제41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와 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본문 중 “교원”을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으로, ”징계처분“을 ”임용계약서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③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④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교직원으로서 20년 이상근속한 자가 정년 1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액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따로 정한다.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 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교원(총장을 제외한다),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의 임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① 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되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인사위원회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외부인사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임용권자가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
3.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4. 그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임용권자는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6조의2에 따른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⑤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교원으로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제58조의1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 이 제57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45조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제57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⑤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을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회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면권 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중 제58조의1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 삭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선의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면권자가 임명 한다.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다만 사립학교법 및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립학교법 및 관련 법령에 준용한다.
(삭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① 일반직원의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 ․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 규칙으로 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① 일반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② 일반직원은 그 정년이 해당하는 달이 속하는 학기의 말에 당연히 퇴직한다.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정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3급 이상으로 보한다.
② 법인사무국에는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②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③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④ 대학원에 교학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⑤ 삭제
① 대학교에 교무처, 입학학생지원처, 기획처, 국제교류처, 경건실천처, 사무처를 둔다.
② 교무처장, 기획처장은 부교수이상 교원, 그 외의 처장은 조교수 이상이 교원으로 한다. 사무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③ 교무처에는 교무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④ 기획처에는 기획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⑤ 사무처에는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⑥ 입학학생지원처에는 입학학생지원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⑦ 경건실천처에는 조교 교목(목사)을 보한다.
⑧ 국제교류처에는 국제교류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⑨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도서관, 생활관, 출판부, 학보사, 방송국)등과 부설연구소(기독교교육연구소, 지역복지자원개발연구소)등을 두고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한다.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서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도서관에 도서실을 두며 실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학교에는 한일장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단장을 두며, 단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산학협력단의 정관 및 운영규정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전북일보에 공고한다.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설립당초의 임원 명단
직위 | 성명 | 주소 |
이사장 | 조준현 | 전주시 서노송동 598-5 |
이사 | 허양수 | 전주시 중노송동 2가 702-4 |
이사 | 정정모 | 전주시 중화산동2가 161-19 |
이사 | 최동식 | 광주시 서구 신안동 372 |
이사 | 권애순 | 전주시 중화산동 149 |
이사 | 강택현 | 전주시 중화산동 149 |
이사 | 고인애 | 전주시 중화산동 149 |
이사 | 조이정 | 전주시 태평동1가 61-12 |
이사 | 이귀철 | 광주시 서구 백운동 511 |
이사 | 권상준 | 이리시 송학동 279 |
감사 | 최규동 | 전주시 진북1동 326-8 |
감사 | 이경용 | 이리시 주현동 9-10 |
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총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 종사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 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제98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직원 행동강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 제한에 관한 사항 가.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총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 법인 또는 단체 나. 학교법인 또는 이사장의 정책 ·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 이권개입 · 알선 · 청탁행위의 금지 · 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법위는 대통령령에 따른다.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명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에 의하여 임기 없이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 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 11. 4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시 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이 정관은 198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4월 25부터 시행한다.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 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이 정관은 1994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전주한일신학교 소속 교원 (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한일신학대학교의 소속 교원과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총장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에 의한 신임 총장은 이 정관 시행당시 전주한일신학교 교장으로 선임한 사람으로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④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 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폐지되는 전주한일신학교는 2004년2월29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동학교 및 이 정관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정관은 199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한일신학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한일장신대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감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는 제19조 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감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교의 장 정년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학교의 장은 제39조의2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만료시 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0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0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다만, 제39조(임용)제2항, 제39조의 2(세부사항)제1항, 2항, 제40조(겸임교원 등)➀항, 제47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제2항, 제49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는 2019년 8월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부터 적용하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임용된 겸임·초빙등에 대하여서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임용하는 경우
규정에 의하여 신규 임용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0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다만 제66조(징계사유의 시효), 제68조(운영세칙)는 최근 관련 법령 개정 시행일인 2015년 3월 27일(일반 비위), 2011년 7월 21일(금품관련 비위), 2018년 4월 17일(성관련 비위)부터 각각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2021년 9월 28일 제106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21일 제107회 총회 개정, 2024년 9월 26일 제109회 총회 개정
이 법인은 성서적인 토대위에 대한민국 교육이념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직할하에서 장로회 신조와 헌법에 입각하여 교역자 및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은 학교법인 영남신학대학교(이하“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남신학대학교(이하“학교”라 한다)를 설치·경영한다.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봉회 1길 26에 둔다.(개정 2014.08.08.)
① 이 법인의 정관은 이사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인준을 얻어 이사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3.02.19.)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2.19., 2014.08.08.)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2.)
②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사립학교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신설 2016.11.02.)
③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받을 권리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신설 2016.11.02.)
④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개정 2016.11.0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에 따르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사립학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할 수 있다.(신설 2016.11.02.)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개정 2016.11.02.)
⑤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6.11.02.)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체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수지예산으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①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회계년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2.)
②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년회계연도 종료 후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신설 2016.11.02.)
③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학교법인의 감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6.11.02.)
<삭제>
<삭제>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5인(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2인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2년(다만,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기산한다.(개정 2020.07.14.)
①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16.11.02.)
② 임원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2.)
③ <삭제> (개정 2016.11.02.)
④ <삭제> (개정 2016.11.02.)
⑤ <삭제> (개정 2016.11.02.)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개정 2016.11.02.)
⑤ 감사 중 1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한다.(개정 2016.11.02.)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3. 사립학교법 제5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6.11.02.)
1. 국가공무원법 재3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2. 사립학교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사립학교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학교 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신설 2014.08.08.)(개정 2016.11.02.)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이사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2.)
① 학교법인의 임원 중 정관에서 정한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신설 2016.11.02.)
② 학교법인은 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원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이 있는 범위 안에서 생계비․의료비․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1.02.)
③ 제2항의 재산을 출원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의 기준과 생계비․의료비․장례비의 범위는 사립학교법시행령에 따른다.(신설 2016.11.02.)
①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괄한다.(개정 2016.11.02.)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6.11.02.)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2016.11.02.)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교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립학교법 제72조의5 제2항으로 규정된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교단의 목사·장로로서 대학발전에 기여하고 본 법인의 설립 목적에 찬성하는 자 이어야 한다.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4명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08.08.)
② 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6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4.08.08., 2016.11.02.)
③ 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08.08.)
①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영남신학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②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3인
③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이사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자로 한다.(개정 2017.12.11.)
③ <삭제> (개정 2014.08.08.)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삭제>
민법 제59조제2항, 제61조․제62조․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민법 제62조 중 “타인”을 “다른 이사”로 한다.(신설 2016.11.02.)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1.02.)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대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6.11.02.)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2.)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11.02.) ⑤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 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신설 2016.11.02.)
1.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5. 표결 수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 조서에 대표로 간서명 또는 간인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6.11.02.)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의록을 대신하여 회의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6.11.02.)
④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08.08., 2016.11.02.)
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시행령에 따르되, 이사회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08.08., 2016.11.02)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둔다.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 원 3인
2. 직 원 2인
3. 학 생 1인
4. 동 문 2인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자 3인 (개정 2014.08.08)
평의원의 위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학우회와 총학생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4.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08.08)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농산물 수익사업
2. 임대 사업
3. 각노회 기탁금 확대사업
제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둔다.
수익업무의 사무소는 법인 사무국에 둔다.
① 제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인의 해산이유는 이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한한다.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이 법인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경북노회 유지재단 등)에 기부하기로 한다.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을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장이 임용한다.(개정 2016.11.02.)
② 학교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6.11.02.)
③ 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16.11.02.)
④ 이 법인 학교장의 정년은 만70세로 한다.(개정 2016.11.02.)(개정 2017.12.11.)
⑤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대학교의 장으로 임용되어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대학교의 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4.08.08.) (개정 2016.11.02.)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은 학교의 장이 임용하되, 교원의 임용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6.11.02.)
②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은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개정 2016.11.0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2.)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2.)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은 임용권자는 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2.)
⑥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6.11.02.)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6.11.02.)
이 법인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2.)
이 법인 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등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신설 2014.08.25.)(개정 2016.11.02.)
① 이 법인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16.11.02.)
1.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못하게 된 때
4. 특정학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 임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11.02.)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자녀(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44조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4조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봉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한다.
① 제44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제4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법인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신설 2016.11.02.)
① 이 법인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신설 2016.11.02.)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할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 제1항 제2호 내지 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신설 2016.11.02.)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본 교단의 신학 노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3.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3호 또는 제1항 및 제2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 시킬 수 있다.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1년 이상 10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4.08.08.)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신설 2014.08.08.)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 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영남신학대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1.02.)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를 임면 제청 하고자 할 때의 임면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08.)
2. 학교의 장이 부총장 및 대학원장, 각 처(원)장을 보하고자 할 때의 그 보직 심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4.08.08.)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에 대한 임면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예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① 인사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개정 2014.08.08.)
② 인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14.08.08.)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1. 본 학교법인 이사 또는 학교의 교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 제2호에 따라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7.12.11.)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1. 본 학교법인 이사 또는 학교의 교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 제2호에 따라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7.12.11.)
<삭제>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교원의 임명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소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 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임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②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① 교원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교육공무원법」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07.14.)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면권자가 임명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다.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 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일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1년 이상 10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4.08.08.)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신설 2014.08.08.)
일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정관이나 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하여야 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사무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검사·조사 결과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70조의5제3항에 따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제4조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의3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에,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70조의5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징계심의 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의 심리·의결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제65조, 제66조 제3항 및 제66조의2 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① 관할청은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일을 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한 일을 한 경우
2.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임원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3.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해임된 학교의 장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4.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5. 제70조의4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법령 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밝혀 시정을 요구한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다.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한다.
② 법인사무국에는 법인사무국을 두며 과장은 참사(4급) 또는 부참사(5급)로 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 한다.
③ 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대학교에 교무처․학생실천처․기획연구처․입학관리처․사무처를 둔다.(개정 2016.11.02.)
② 사무처장은 참여(2급) 또는 부참여(3급)로 보하고, 그 외의 처장(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 교무처에 교무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4급) 또는 부참사(5급)로 보한다.
④ <삭제> (개정 2016.11.02.)
⑤ 학생실천처에 학생실천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4급) 또는 부참사(5급)로 보한다.
⑥ 기획연구처에 기획연구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4급) 또는 부참사(5급)로 보한다.
⑦ 입학관리처에 입학관리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4급) 또는 부참사(5급)로 보한다.
⑧ 사무처에 사무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4급) 또는 부참사(5급)로 보한다.
⑨ <삭제> (개정 2016.11.02.)
⑩ 제1항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1.02.)
① 대학교의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② 각 대학원장은 교수, 부교수로 겸보한다.(개정 2016.11.02.)
③ 각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개정 2016.11.02.)
① 각 대학원에 교학과를 둘 수 있다.
② 교학과장은(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참사(4급), 부참사(5급)로 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에는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개정 2012.11.08.)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서관과 생활관에는 관장을 두고 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개정 2016.11.02.)
② 도서관에는 사서과를, 생활관에는 관리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4급) 또는 부참사(5급)로 보한다.(개정 2016.11.0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법법인 및 대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할 사항은 기독공보신문에 공고한다.(개정 2014.08.08.)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명 | 성명 | 임기 | 주소 |
이사장 | 김주하 | 4년 | 대구광역시 문화동 10-1 |
이사 | 김세민 | 4년 | 대구광역시 문화동 10-1 |
이사 | 서희순 | 4년 | 대구광역시 문화동 10-1 |
이사 | 김한웅 | 4년 | 대구광역시 문화동 1295-2 |
이사 | 박춘만 | 2년 | 경산군 와촌면 박사동 |
감사 | 김태웅 | 2년 | 영천군 청통면 우천동 |
이 정관은 195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6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65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0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0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3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7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0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학교의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 (인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 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84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장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임원(이사, 감사)은 그 임기 만료시 까지 재임한다.
③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영남신학교 소속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과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영남신학대학의 소속교원과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학장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에 의한 신임학장은 종전 이사회에서 새로 선임한 사람으로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⑤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폐지되는 영남신학교는 2002년 0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동학교 및 이 정관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 및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영남신학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영남신학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 임용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영남신학대학 학장은 영남신학대학교 총장으로 임용한 것으로 보고, 그 임용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대학교육기관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영남신학대학의 보직교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⑤ (인사위원회 등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영남신학대학의 각종 위원회 등 해당위원은 영남신학대학교의 위원 및 위원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8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8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전임강사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은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 개정에 의거하여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3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4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6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정관은 202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정관은 2022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총 계 계 3명
일반직 계 3명
2급 참여 0명
3급 부참여 0명
4급 참사 1명
5급 부참사 0명
6급 주사 1명
7급 부주사 0명
8급 서기 1명
9급 부서기 0명
(별표 2)
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24명
일반직 계 19명
2급 참여 1명
3급 부참여 1명
4급 참사 2명
5급 부참사 2명
6급 주사 4명
7급 주사보 6명
8급 서기 2명
9급 서기보 1명
기술직 계 5명
5급 사서부참사 1명
6급 사서주사 1명
7급 사서부주사 2명
8급 사서 1명
기능직 계 0명
2021.9.28. 제106회 총회 개정, 2022.9.21. 제107회 총회 개정
본 시행세칙은 학교법인 영남신학대학교 정관(이하“정관”이라 한다.) 시행세칙이라 한다.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에 수속을 취한다.
이사와 감사는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1. 이사 (15명)
(1) 동부 3명(개정 2014.12.30., 2015.06.29.)
(2) 서울 강북 1명, 서울 강남 1명, 중부 1명, 호남 1명
(3) 개방이사 4명
(3) 총장 1명, 동문회 1명, 유지이사 2명
2. 감사 2명(개방감사 1명 포함), 그 중 1명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이사회가 선임한다.(개정 2015.06.29.)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이사회를 소집하여 임시 이사장을 선정한다.
이사회에서 서기와 회계를 각 1명씩 선임하여 서기는 사무관계 사항을 회계는 재정관계 사항을 각각 담임하고 그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키 위하여 상설위원회(인사, 기획, 재무)와 이사회에서 필요에 의하여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4.12.30.)
본 법인에서 영위할 수익사업의 종류와 명칭과 사무소는 이를 실시할 때 정한다.
본 법인 및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교의 일반직원을 다음 절차를 거쳐 임면한다.
1. 법인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2. 대학교 사무처장은 대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본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교의 교수와 부교수는 취임할 때와 매 4년마다 총장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정관 제3조에 규정한 설치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그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학생정원의 증감, 학과의 신설과 폐지)
2.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칙, 제규정 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 필요한 경우 특별(규정개폐)위원회에서 정관, 학칙과 규정을 개폐할 수 있다.(개정 2015.06.29.)
3. 학교의 기구 및 직제의 신설․조정․폐지에 관한 사항
4. 학교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경영에 관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사무직원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그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사무직원은 그 기간 만료일에 재임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연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③ 제①항에 의거,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직원은 직원인사규정 “임용계약서”에 의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 된 날(2015년 6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 된 날(198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본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 된 날(1991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 된 날(1995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본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 된 날(1998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본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 된 날(199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 된 날(2007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본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 된 날(201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 된 날(201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입각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직할 하에서 성서적 신학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와 헌법에 기준하여 교역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은 “학교법인 대전신학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대전신학대학교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41(오정동)에 둔다.
이 법인의 정관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변경된 정관은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 한다.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재산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익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총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의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공시방법, 기간 및 공시대상, 공시책임자 지정, 공시책임자의 직무 및 책임)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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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인에 다음의 인원을 둔다. (단, 이사정수의 4분의 1 이상과 감사 중 1인을 개방임원으로 한다.)
1. 이사 15인 (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2인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2년 (단,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삭제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에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 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 소속 목사 또는 장로로 한다.
① 이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본 법인 이사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2배수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③ 그 밖의 추천위원회에서의 개방이사 추천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①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이하 “추천감사”라 한다)를 선임한다.
② 그 밖의 추천위원회에서의 추천감사 추천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①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두며,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교단 총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
2. 본 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1/2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2/3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③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제5호 중 교원의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전신학대학교의 총장에게 위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이사장 또는 이사가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총장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① 이사회는 필요한 때에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2인
2. 직원 2인
3. 학생 1인
4. 동문 2인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4인
평의원회 위촉은 각 구성원이 참여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원 중에서 교수회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 중에서 직원회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재학생 중에서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4.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동문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한다.
①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대전신학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업
2. 제1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3. 교육서비스업/삭제
② 제1항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경영한다.
1. 삭제
2. 삭제
3. 청양군 임야 임대업
4. 한남호스텔 임대업
5. 아이누리아파트 11실 임대업
6. 삭제
③ 제2항의 사업장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삭제
3. 청양군 임야 임대업 : 충남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산26-12번지
4. 한남호스텔 임대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226-23번지
5. 아이누리아파트 11실 임대업 :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426-1
6. 삭제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으며,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을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이사회가 심의·의결하여 지정하는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총장의 정년은 만70세로 한다
②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평가 후 총장이 이사회에 제청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1. 교 수 : 정년 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만, 교수의 정원은 전체 교원의 50% 이하로 한다.)
2. 부 교 수 : 8년
3. 조 교 수 : 6년
4. 삭제
5. 조 교 : 1년
③ 신규채용되는 대학교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되 임용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나. 부교수,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 보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 근무조건 : 강의담당시수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4. 연구업적 및 성과 약정 :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계약조건은 본인의 동의와 총장의 제청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총장은 객원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 특임교수, 초빙교수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겸임교원 등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① 이 법인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못하게 된 때
4. 특정학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 임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9.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10.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1.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2.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3. 삭제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37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3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3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3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37조 제7호의2 규정에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8. 제3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9. 제37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37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1. 제37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7조 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① 제37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제37조 제2호, 제4호, 제6호,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 제외)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하고, 보수를 연봉으로 지급받는 교원은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하고, 보수를 연봉으로 지급받는 교원은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한다.<개정 2018. 9. 28.>
④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교원에게 제1항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 시킬 수 있다.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 다. <신설 2018. 9. 28.>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할 때
6.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5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신설 2018. 9. 28.>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 성과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1년 이상 10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교원(총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 임용을 위한 심의평가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총장이 임명하는 4인이상으로 하되 자격은 조교수 이상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의 총장이 (신학)대학원지원처장 혹은 대학지원처장으로 임명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 후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2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명권자는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2조의3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①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8.>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징계위원회의 구성ㆍ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8. 9. 28.>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학교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은 신규임용에 있어서 학력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된 때는 당연 퇴직한다.
① 일반직원이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 성과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을 정한다.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직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1년 이상 10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① 일반직원으로서 10년이상 20년이내 근속한 자가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기퇴직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을 정한다.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처를 두며 처장은 일반직 4급 이상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유고시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② 대학원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③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통합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④ 신학대학원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⑤ 신학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신학대학원의 교무를 통합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① 학교에 학생실천처, (신학)대학원, 교무처, 대외협력처, 기획처, 사무처, 학술정보관, 생활관을 둔다.
② 필요시 총장 직속의 하부조직을 따로 둘 수 있다.
③ 학생실천처, (신학)대학원, 교무처 등의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④ 기획처, 사무처, 학술정보관, 생활관의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이나 일반직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⑤ 대외협력처의 부서장의 자격은 ④항에 준하되, 외부인사로 보할 수 있다.
⑥ 제1항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각 기관에 각각 장을 두고 조교수, 5급 이상의 직원, 기타 외부인을 총장의 지명으로 보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각 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고 부서의 장은 다른 보직과 겸직할 수 있으며,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부속기관) 부속기관으로 출판부, 방송국, 학보사, 학생생활상담소를 둔다.
① (부설연구기관) 부속기관으로 성지연구원, 세계선교교육원, 교회와사회연구원을 둔다.
② (부설교육기관) 부속기관으로 평생교육원, 목회사관학교, 목회사역연구원을 둔다.
<삭제>
법인 및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설립학교법인 대전신학대학교 임원명단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임 기 | 교육경력 | 본 적 |
주 소 | |||||
이 사 장 | 이 시 우 | 1923.2.21 | 4 | | 충북 청원군 부용면 문곡리 235 |
대전 동구 성남2동 504-12 | |||||
이 사 | 곽 종 현 | 1935.3.30 | 4 | 교수26년 | 대전 대덕구 대화동 413 |
대전 중구 태평동 삼부Ⓐ 21/63 | |||||
" | 정 행 업 | 1935.7.28 | 4 | | 경기도 안성군 이죽면 매산리 478 |
대전 대덕 법동 주공고층Ⓐ 202/205 | |||||
" | 최 희 관 | 1934.9.10 | 4 | | 전북 옥구군 옥산면․읍 옥산리 95 |
대전 대덕구 오정동 223-12 | |||||
" | 고 용 일 | 1932.8.14 | 4 | | 대전 서구 용문동 256-15 |
대전 중구 오류동 삼성Ⓐ 11/308 | |||||
" | 고 승 달 | 1942.11.10 | 4 | | 대전 대덕구 중리동 246-9 |
대전 대덕구 중리동 246-9 | |||||
이 사 | 문 관 해 | 1933.11.16 | 2 | | 대전 중구 석교동 76-7 |
충북 보은군․읍 교사리 88-7 | |||||
" | 정 봉 학 | 1925.10.13 | 2 | | 충남 보령군 주산면 야룡리 115 |
충남 보령군 주산면 야룡리 115 | |||||
" | 모 요 한 | 1926.10.21 | 2 | 교수17년 | 100 Witherspoon St. Louisvill, KY 40202-1396 U.S.A |
서울 종로구 필운동 32-1 | |||||
" | 정 원 채 | 1932.7.26 | 2 | 교수22년 교장 9년 | 충북 청주시 우암동 145 |
대전 서구 도마2동 경남Ⓐ 10/204 | |||||
" | 백 락 기 | 1926.1.21 | 2 | 교사 10년 |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623 |
서울 도봉구 번2동 524-4 | |||||
감 사 | 이 용 우 | 1936.12.19 | 2 | | 대구시 서구 비산6동 485-2 |
대전 유성구 구암동 97 | |||||
" | 이 병 인 | 1936.1.11 | 1 | | 전북 익산군 낭산면 낭산리 131 |
충남 논산군 강경읍 태평동 12 |
정관은 1992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7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8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1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2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2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3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6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9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총장 정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총장은 제36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총장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005. 8. 22) 사학지원과-567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전신학대학교 설립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대전신학교 존속에 관한 경과조치) 대전신학교는 대전신학대학교 인가조건에 따라 폐교한다.
③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전신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전신학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용되기 전까지는 대전신학대학교의 교원으로 보되, 교원자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대전신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폐교되는 대전신학교는 2009년 2월 말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폐교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며, 수업·학사, 학적부 등은 대전신학대학교에서 관리한다. 다만, 대전신학교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자는 대전신학대학교의 신설학과(부)에 편입학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1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되는 대전신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폐지되는 대전신학교는 201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대전신학교 폐교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대전신학교의 학칙을 적용하며, 수업·학사 및 학적부 등에 관하여는 대전신학대학교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③ (폐지되는 대전신학교 학생에 대한 경과 조치) 대전신학교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16년 2월 28일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대전신학대학교의 관련학과에 편·입학을 허용하며, 이 경우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0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09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06월 0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0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0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법인 일반직 정원
총 계 3명
일반직계 3명
2급 1명
4급 1명
6급 1명
(별표2) 학교소속 일반직 정원
총 계 18명
일반직계 16명
2급 1명
5급 4명
6급 5명
7급 4명
8급 2명
기능직계 2명
6등급 1명
7등급 1명
2021.9.28. 제106회 총회 개정
제정 : 1996. 12. 6일, 개정 : 2001. 05. 24일, 개정 : 2001. 12. 11일, 개정 : 2004. 05. 6일, 개정 : 2005. 03. 15일, 개정 : 2006. 11. 21일, 개정 : 2007. 12. 26일, 개정 : 2011. 10. 21일, 개정 : 2012. 11. 15일, 개정 : 2013. 02. 22일, 개정 : 2015. 02. 09일, 개정 : 2016. 12. 05일, 개정 : 2017. 05. 31일, 개정 : 2017. 08. 07일,
개정 : 2017. 11. 03일, 개정 : 2019. 10. 17일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교회와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키 위해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은 학교법인 부산장신대학교 (이하 “법인”이라 한다) 이라 한다.(개정 2007.12.26)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장신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설치ㆍ경영한다.
이 법인의 사무소는 김해시 김해대로 1894-68에 둔다.(개정 2001.5.24, 2017.08.07)
①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한다.(개정 2007.12.26, 2011. 10.21, 2017.08.07)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개정 2007.12.26)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05.31)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학교의 장이 집행 한다.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06.11.21)
(삭제 2006.11.21.)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5 인 (이사장 1인 포함) (개정 2001.12.11)
2. 감사 2 인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2년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학교의 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1.10.21)
④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신설 2011.10.21)
① 이사와 감사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06.11.21, 개정 2017.05.31)
② 임기만료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다만, 자진 사퇴의 경우에는 보고 사항으로 한다.(개정 2006.11.21, 2011.10.21)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교단의 목사, 장로로서 본 법인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 이어야 한다.(신설 2006.11.21, 개정 2011.10.21)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4명으로 한다.(신설 2006.11.21)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 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6)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0조의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개정 2007.12.26)
④ (신설 2006.11.21, 삭제 2007.12.26)
① 추천위원회는 부산장신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4인
2. 본 교단 총회에서 추천하는 자 : 3인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7.12.26)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06.11.21)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4.5.6, 2006.11.21)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개정 2004.5.6)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신설 2006.11.21, 개정 2007.12.26)
⑥ 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6.11.21)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신설 2006.11.21)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자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개정 2006.11.21)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 3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신설 2006.11.21, 개정 2007.12.26)
② 이사는 감사 또는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및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교직원의 인사, 보수 및 복무 학교직제에 관한 규정과 법인 및 교비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신설 2011.10.21)
9.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1.10.21)
③ 감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개정 2006.11.21)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11.21)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6.11.21, 개정 2007.12.26)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신설 2007.12.26)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회의 7일전에 회의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제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11.21)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3명 이하 2. 직원 1명 3. 학생 3명 4. 동문 2명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 6. 조교 1명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평의원의 위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 1명, 신학대학원 원우회에서 추천한 자 1명, 그리고 총학생회와 신학대학원 원우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한 자 1명을 위촉한다. 4.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교육 전문가 혹은 학교에 재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부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6. 조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조교회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조교가 부재할 경우 직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개정 2007.12.26)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 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② 평의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개정 2015.02.09)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ㆍ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인 간 합병, 법인의 파산, 관할청의 해산명령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0.21, 2017.08.07)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본 법인과 동일한 혹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하는 기독교단체에게 기부하여 귀속한다.(개정 2011.10.21)
이 법인이 해산 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10.21)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6.11.21, 2017.05.31)
② 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단, 총장의 정년은 만70세로 한다.(개정 2005.3.15, 2006.11.21, 2011.10.21, 2016.12.05)
③ (삭제 2017.08.07)
④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 단 교수의 경우 전체 교원의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04.5.6, 개정 2017.08.07. 2019.10.17.) 단, 강사 임용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1. 근무기간
가. 조교수․부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11.15)
나.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 강사의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계약으로 정한 기간으로 한다.
2. 급여 : 대학의 보수규정에 의해 보수 및 수당 등을 합해 직급에 따라 연봉으로 지급 한다.
3. 근무조건 : 주당 강의시간과 연구실 배정, 근무지 등 소속학과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약정 :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에 따른 업적 및 성과 약정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5. 재계약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재계약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6.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조건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부총장 및 대학원장 등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⑥ 학교의 처장 등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⑦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4.5.6, 2017.08.07)
⑧ 조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학교의 장이 임용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2017.08.07)
⑨ 대학교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대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36조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대학교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날에 대학교의 장으로 임용되기 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1.10.21.)
⑩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원 이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의 비전임교원의 임용권은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삭제 2006.11.21)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 채용할 수 있다.(신설 2006.11.21)
1. 임용 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2. 타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3.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고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비전임 교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4. 재외한국인학자, 외국인, 특수과목전공자 등을 임용하는 경우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단,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개정2017.11.03)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 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또는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간, 재외교육기간(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된 때 (개정 2017.11.03)
7. 만 8세 이하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17.11.03)
7의2. 만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신설 2017.11.03)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0의2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신설 2017.11.03)
10의3 사립학교교직원 연급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신설 2017.11.03)
11. 기타 임용권자가 휴직할 수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발생할 때(신설 2006.11.21, 개정2017.11.03)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37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한다.
3. 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3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3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37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6.11.21)
6의2 제37조 제7의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신설 2017.11.03)
7. 제3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6.11.21)
8. 제37조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6.11.21)
9. 제37조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6.11.21, 개정2017.11.03)
10. 제37조 제10의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신설 2017.11.03)
11. 제37조 제10의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신설 2017.11.03)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7조 제 3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① 제37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8활을 지급한다.
② 제37조 제2호, 제3호, 제4호, 재6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0호의 2, 제10호의 3,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1.21.)
③ 임용권자는 제37조 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11.03)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신설 2017.11.0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7.11.0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 되어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2017.11.03)
④ 임용권자는 제 1항 제 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개정 2017.11.03)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03)
⑥ 제1항 각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1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03)
⑦ (삭제 2017.11.03)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ㆍ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 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를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15, 2017.08.07)
2.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총장이 부총장 및 대학원장을 보직 제청하고자 할 때에 그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신설 2004.5.6)
4. 계약제 임용의 세부적인 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 2004.5.6)
② 인사위원회가 제36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학생처장으로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학교의 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①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법인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10.21, 2017.08.07)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7명으로 조직한다.(신설 2017.08.07)
1.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 6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인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9조의2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제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ㆍ개전의 정ㆍ징계요구의 내용 및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개정2017.08.07)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 한다.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신설2017.08.07)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교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ㆍ승진ㆍ승급ㆍ전직ㆍ전보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이하“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 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2017.08.07)
② 일반직원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을 정한다.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부참여로 보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다.(신설 2001.12.11, 개정 2017.08.07)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1.12.11)
①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신설 2004.5.6)
②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③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① 대학에 교무학생처, 기획정보처, 행정지원처, 대외협력처를 둔다.개정 2001.12.11, 2011.10.21, 2012.02.22)
② 행정지원처장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하며 교무학생처, 기획정보처, 대외협력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개정 2001.12.11, 2006.11.21, 2012.02.22)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대학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서관에 수서과 및 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은 부참사로 보하고 열람과장은 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보한다.
법인 및 학교에 두는 일반 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부산일보에 공고한다.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법인 임원 및 대학교 총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2.4. 28.>
제75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8조의 공직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2.4.28.>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책 | 성 명 | 임 기 | 주 소 |
이사장 | 정 종 성 | 4 |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2가 삼익apt 3동 402호 |
이 사 | 김 동 명 | 2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 1동 1406-18 |
이 사 | 조 희 제 | 2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702-6번지 |
이 사 | 손 승 원 | 2 | 울산시 남구 신정 5동 361번지 |
이 사 | 김 기 현 | 2 | 경남 마산시 합포구 월영2동 593 화인 A 104-201 |
이 사 | 김 소 영 | 2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라이프 A 102-1201 |
이 사 | 신 창 수 | 4 |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1동 547-1 신동양 A 1-509 |
이 사 | 김 창 인 | 4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 A 7-1701 |
이 사 | 이 성 만 | 4 |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118-5번지 |
이 사 | 김 항 재 | 4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139-2 무지개apt A동 502호 |
감 사 | 제 영 우 | 2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 3동 595 럭키apt 5동 1107호 |
감 사 | 정 윤 도 | 1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326-27번지 30/4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설치․.경영학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정관은 200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정관은 2001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정관은 2004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정관은 200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정관은 200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⑦ (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 할 수 있다.
⑧ 이 정관은 200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7호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⑨ 이 정관은 201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⑩ (학교의 장으로서 선임된 이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정관 제19조 3항에 의한 이사의 임기는 현재 재직 중인 총장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⑪ 이 정관은 2012년 11월15일부터 시행한다.
⑫ 이 정관은 2013년 2월22일부터 시행한다.
⑬ 이 정관은 201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⑭ 이 정관은 2016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⑮ 이 정관은 2017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⑯ 이 정관은 2017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한다.
⑰ 이 정관은 2017년 11월 03일부터 시행한다.
⑱ 이 정관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법인 일반직정원
총 계 | 2명 |
일 반 직 계 | 2명 |
3급(부참여) | 1명 |
8급(서 기) | 1명 |
( 별표 2 ) 학교소속 일반직원 정원
총 계 | 24명 |
| |
일 반 직 계 | 16명 |
2급 (참 여) | 1명 |
3급 (부참여) | 1명 |
4급 (참 사) | 2명 |
5급 (부참사) | 3명 |
6급 (주 사) | 3명 |
7급 (부주사) | 3명 |
8급 (서 기) | 3명 |
| |
기 술 직 계 | 8명 |
5급 (부참사) | 2명 |
6급 (주 사) | 2명 |
7급 (부주사) | 2명 |
8급 (서 기) | 2명 |
2021년 9월 28일 제106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21일 제107회 총회 개정, 2024년 9월 26일 제109회 총회 개정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산하에서 장로회신조와 헌법에 기준하여 교회와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할 교육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실제를 교수 ․ 연구하여 교역자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은 학교법인 광명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장신대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60길 19(등촌동)에 둔다.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변경된 정관은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7.1>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02.15>
④ 제3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1.02.15>
⑤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제9조3항에서 이동>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이 법인의 회계 년도는 3월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신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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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15인(이사장 1인 포함)
2. 감 사 2인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 사 4년
2. 감 사 2년, (단,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교의 총장은 재임기간 중 이사가 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 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교인으로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1.02.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신설 2021.02.15>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4인으로 한다.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4조의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① 추천위원회는 서울장신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에서 추천하는 자 4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3인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이사 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1.02.15>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⑥ 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난 사람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지난 사람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 제>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 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때 이를 이사회 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①사립학교법 제2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임원이 학교법인 및 학교의 회계 등에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해당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10퍼센트 이상(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2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회계부정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3.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 횡령ㆍ배임하거나 교직원 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②사립학교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청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016.8.1 개정>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단,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들의 회의 규칙 제3조 3항 준용).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합되고 또는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02.15>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학교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평의원회는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을 대표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교원 3 명
2. 직원 2 명
3. 학생 및 조교 2 명 <개정 2014.12.18.,2021.02.15.>
4. 동문 2 명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2 명 <개정 2014.12.18>
평의원의 위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학부 각 학과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개정 2014.12.18>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개정 2014.12.18>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재학생 중 총학생회와 신학대학원 원우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개정 2014.12.18>
4.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동문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 인사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① 평의원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① 평의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개정 2021.02.15.>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 임대업 2. 임 업 3. 유가증권 투자사업 4. 사회복지사업 5. 사회교육 6. 총회 위탁교육
제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체를 경영한다.
사업체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60길 19(등촌동)에 둔다.
① 제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협의를 거쳐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국가 또는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ㆍ폐쇄된 학교에 관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소속 임원, 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는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0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
2.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 폐지의 인가를 받은 학교
3.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 폐쇄의 명령을 받은 학교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교의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대학교의 총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8.1> ② 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③ 대학교 총장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6.8.1> 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용한다. 1. 임용기간 : 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의 기간 이내에서 계약으로 정한다. 가. 교 수 : 정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 : 6년 다. 조교수 : 5년 2. 급여 : 교직원 보수 규정에 의한 보수 또는 교원·직원 연봉 제규정에 의한 연봉 <개정2016.5.1>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계약제 임용에 필요한 사항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수 있다. ⑤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⑥ 교원의 정년은 65세로하며 그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퇴임한다.<전문개정 2014.7.1>
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임시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① 강사, 객원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임용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은 총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9.7.2., 2021.02.15.>
② 겸임교원 등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4.7.1.>
③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 징계 등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7.2.>
총장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신설 2016.11.3.>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개정 2021.02.15.>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신설 2021.02.15.>
8.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 제1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같은 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1.02.15.>
7. 제44조의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4조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① 제44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제4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44조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1.02.15.>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略式命令이 請求된 者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3.>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개정 2017.4.13.>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3.>
⑥ 사립학교 교원에게 제2항제1호와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3.>
⑦<삭제>
⑧<삭제>
① 당해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법인정관 제59조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①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교원(총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부교수․조교수․조교를 임용제청 하고자 할 때의 임용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 2016.8.1>
2.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 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① 인사위원회는 교무처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4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개정 2014.7.1, 2016.5.1>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총장이 임명하되 교무처장으로 한다.<개정 2014.7.1, 2016.5.1>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의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학교소속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외부위원은 2항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되 법인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1.22>
(삭제)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의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용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징계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징계처분권을 법인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8.1><개정2016.11.3>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교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개정 2019.11.22>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및 직원의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목의 기간이 지났을 때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 하여야 한다.
가. 감봉:5년
나. 견책:3년
다. 불문(경고) : 1년
① 제66조의 3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말소사실의 표기는 말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계등 각 처분이 기록된 난에 다음과 같은 청색 고무인을 찍도록 하고 말소일자를 기입한 뒤 인사담당자(기록정리책임자)가 날인하도록 함.
③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자치부)에 따라 해당 교직원을 포상 추천시 포상 추천자의 징계처분 ‧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하여야 함.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파면(이하“임용”이라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단, 임용 중 승진 및 전보는 총장이 시행하되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08.01.>
④ 학교소속 임시직원 및 일용직의 경우 총장이 임용하되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08.01.>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5.1>
① 일반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일반직원으로서 10년이상 20년이내 근속한 자가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기퇴직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용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에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다.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4.7.1>
① 대학원에는 대학원장을 둔다.
②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이상, 특수대학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되 총장이 임용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6.8.1>
③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학사를 통괄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④ 신학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한다.
⑤ 신학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신학대학원의 학사를 통괄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① 학교에 전략기획처, 교무처, 학생처, 경건실천처, 대외협력처, 총무처, 비서실, 홍보실을 둔다.<개정 2014.7.1., 2016.5.1., 2018.08.01. 2020.03.01>
② 각처에 처장을 두되 총무처장(직원대표)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하고, 비서실장은 참사로 보한다. <개정 2016.8.1>
③ 전략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경건실천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단, 대외협력처장은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7.1, 2016.5.1., 2016.8.1., 2018.08.01., 2020.03.01.>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단, 생활관장의 경우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8.08.01.>
③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도서관에 학술정보과와 전산정보과를 두되 학술정보과장은 사서참사로 보하고 전산정보과장은 일반직 참사로 보한다.<개정 2014.7.1>
①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장신대학교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법인 및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 와 같다.<개정 2014.7.1>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신문에 공고한다.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임기 | 주소 |
이사장 | 김종대 | 1909.12.15 | 4년 | 은평구 대조동 83-32 |
이 사 | 강신명 | 1909. 6.13 | 〃 | 강남구 신사동 569-23 |
이 사 | 라기성 | 1923. 1.10 | 〃 | 영등포구 양평동1가 31-9 협성한의원 |
이 사 | 이춘섭 | 1923. 5.19 | 〃 | 강동구 잠실5동 APT 515동 902호 |
이 사 | 박종렬 | 1922. 5. 3 | 2년 | 중구 회현동3가 6-12 |
이 사 | 변동일 | 1927.12.31 | 〃 | 동대문구 이문동 260-4 이문동교회 |
이 사 | 최중해 | 1916. 4.21 | 〃 | 용산구 후암동 257 영주교회 |
감 사 | 김익명 | 1931. 7.15 | 1년 | 성북구 하월곡동 49-1 |
감 사 | 김병옥 | 1915. 8.28 | 2년 | 영등포구 여의도동1-839한양APT B동 203 |
1. 이 정관은 1984년 3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1985년 2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1986년 12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1987년 1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학교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임용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1. 이 정관은 199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1996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서울장신대학교가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서울장로회신학교 소속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총장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서울장로회신학교 교장이 총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4.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폐지되는 서울장로회신학교는 2004년 2월말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정관에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군입대, 휴학생등 포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교육관계 법령과 학칙을 적용하며, 수업.학사 및 학적부 등에 관하여는 서울장신대학교에서 관리한다.
5. (폐지되는 학교의 재산관리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폐지되는 서울장로회신학교의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를 서울장신대학교가 포괄 승계한다.
1. 이 정관은 1998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1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제43조 제2항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신규임용 되는 교원부터 적용하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어 2002년 1월 1일 기준 재직 중인 교원으로서 임용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하는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재직 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교 수 정년
2. 부 교 수 6년
3. 조 교 수 3년
4. 전임강사 2년
1. 이 정관은 200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08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0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1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12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1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16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17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1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1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82년 12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202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정관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계 7명
일반직계 5명
기술직계 2명
(별표2)
학교 일반직 정원
총계 30명
일반직계 24명
기술직계 4명
별정직계 2명
2021년 9월 28일 제106회 총회 개정, 2024년 9월 26일 제109회 총회 개정
본 시행세칙은 정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시행세칙은 학교법인 광명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한다.) 시행세칙이라한다.
정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하며, 변경된 정관은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는 이사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 제20조 1항에 의한 이사와 감사선임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단, 교단이사는 총회신학교육부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들 중에 선임한다.
1. 이사
(1) 개방이사 4명
(2) 교단이사 : 7명(서울강북 2명, 강남 2명, 중부 1명, 동부 1명, 서부 1명)
(3) 총장 1명
(4) 동문회 1명<개정 2016.6.21.>
(5) 유지이사 2명<개정 2016.6.21.> 계 15명
2. 감사 : 2명(교단 1명, 개방 1명)
3. 유지이사는 학교발전기금 상당액을 기부하는 자를 추천받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장신대학교 총장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이사회에서 서기와 회계를 각 1명씩 선임하여 서기는 사무관계 사항을, 회계는 재정관계사항에 각각 담임하고 그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키 위하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선임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인사위원회 : 교원 임용, 재임용, 승진 및 학교 제규정 관리 등
2. 재정위원회 : 법인 및 학교 예결산,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
3. 건축위원회 : 법인 및 학교 건축에 관한 사항 등에 따라 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이사회에서 필요에 의하여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본 법인 및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일반직원 및 교원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임면한다.<개정 2017.11.21.>
1. 법인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2. 학교부총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3. 전2호 이외의 학교소속 일반직원 및 교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단, 대학교의 임시직원의 임면은 총장에게 위임하고,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7.11.21.>
② 신학(기독교교육학)과 관련된 교수임용시 임용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1.21.>
1. 우리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청목과정자 제외)
2. 우리 교단 소속 목사
3. 우리 교단에서 목회경력 3년 이상(부목사 경력 포함)된 자
③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일반직원 및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신설 2017.11.21.>
학교발전을 위해 후원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시행세칙 개정은 이사장의 제안으로 이사회의 의결로 행한다.
이 시행세칙에 미비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시행한다.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은 해당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신설 2018.07.24.>
본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4.08.28.)
1. 본 정관시행세칙은 201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1982.12.23.
개정 1983. 1.21, 1983. 3.21, 1984. 3. 2, 1984.12. 4, 1986. 1. 7, 1984. 4.25, 1986. 7.21, 1987. 3.23, 1989. 2.11, 1990. 1.24, 1991. 1.15, 1991. 7.22, 1991.10. 9, 1992.12.14, 1993. 5.13, 1994. 4.26, 1994.12.24, 1995. 4. 8, 1995.10. 2, 1996.11.27, 1997. 2.24. 1998. 2.21, 1998.12.10, 1999. 6.21, 2000. 6.27, 2001. 4.30, 2001. 5.24, 2001.12.15, 2002. 6. 4, 2002.12. 9, 2003. 3.14, 2003. 9. 9, 2004. 9. 8, 2005. 2.23, 2006. 5.23, 2008. 2.18, 2009. 7.24, 2011. 5.20, 2012. 2.17, 2012.11.27, 2013. 2.22, 2013.11.22, 2014. 6.12, 2015. 6. 1, 2015.11.12, 2016. 3. 2, 2016. 5. 9, 2017. 2.10, 2017. 3.30, 2018. 2. 9, 2018. 4.27, 2018. 9. 3, 2018.11.15, 2019. 4.26, 2020. 8.28, 2020.11.17.
이 법인은 기독교 원리하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따라 과학과 문학의 심오한 진리탐구와 더불어 인간영혼의 가치를 추구하는 고등교육을 이수시켜 국가와 교회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를 배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은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남대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133번지에 둔다.
이 법인의 정관변경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허락을 받아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하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이 타인 또는 타단체로부터 재산의 기증을 받거나 기부금을 채납하고자 할 때에는 조건의 유무를 막론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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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2인(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3인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3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
② (삭제) (개정 2017.03.30.)
이사와 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교의 총장은 재임 중 이사로 선임된다. 이 경우 취임하는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대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허락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이사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정한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2인
2. 동문회 1인
3. 총장(예겸이사) 1인
4. 기타유지 5인
5. 개방이사 3인
④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⑤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임원은 기독교 세례교인으로서 10년 이상 세례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라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항 제5호의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개정(신설) 2017.11.27.)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① 제24조제3항제5호의 개방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3인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전)에 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4조제6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①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개정 2020.11.17.)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⑥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하고 추천 등에 관하여는 제2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한 자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이 법인의 직원(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제2항 5호중 대학교원의 임용권을 당해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에 의한 전임교원을 신규채용하기 전에 이사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11.17.)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관계 되는 사항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11.17.)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구가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 자가 궐위 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둔다.
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 ㆍ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2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1.17.)
1. 교원 5인
2. 직원 2인
3. 조교 1인
4. 학생 1인
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인
평의원의 위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1.17.)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3. 조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조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4.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 임대업
2. 제1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제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업체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남캠퍼스타운 2. 한남송강빌딩(2022년 4월 11일 매매) 3. 한남지족빌딩
제37조의 사업체의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남캠퍼스타운 :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172-3, 5번지 2. 한남지족빌딩 :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 984-5번지
① 제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인준을 거쳐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인준을 거쳐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이 법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학교법인이나 교육사업을 하는 기독교 단체에게 기부하여 귀속하게 한다.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교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학의 장을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0.11.17.)
② 대학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대학의 장이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개정 2020.11.17.)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나.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라. 삭제
2. 급여
정관 제49조에서 정하는 보수 및 수당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 학부(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ㆍ논문지도ㆍ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은 관할청의「재직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 지침」에서 정한 임용절차 및 업적평가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임용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교 수 정년보장
2. 부교수 6년
3. 조교수 4년
4. 삭제
⑥ 대학의 장이 제2항 및 제5항의 교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0. 11.17.)
⑦ 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⑧ 부총장, 각 단과대학의 학장 및 대학원장 등의 보직은 당해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보한다
⑨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⑩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7.)
⑪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그 임용사항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이사장의 동의를 받은 사항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개정 2020.11.17.)
⑫ 이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의 교원은 무흠한 기독교 세례교인이라야 한다.
⑬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43조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43조 제2항과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대학의 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7.)
1.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7의3. 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9.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교육공무원임용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13.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 임용될 때
14. 창업 또는 창업 관련 활동으로 협약을 체결한 때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1.17.)
1. 제44조 제1호 및 제7호의3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인정하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된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 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하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7.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4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ㆍ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4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11. 제44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12. 제44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임용기간으로 한다.
13. 제44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평가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총 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2017.2.10. 신설)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① 제44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인정하는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단, 연장기간의 경우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개정 2020.11.17.)
② 제4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4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중에는「교직원보수규정」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0.11.17.)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약식명령이 청구된 교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11.17.)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7.)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 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 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 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개정 2020.11.17.)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7.)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ㆍ제3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ㆍ제3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7.)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20.11.17.)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 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6.03.02.)
① 대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교원(대학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교육기관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 그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20.11.17.)
2. 제43조 제2항에 의한 계약제 임용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사항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2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7.)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ㆍ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①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교무교육혁신처장과 교목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처실장 중 2인, 학장 중 1인을 포함하여 총장이 지명하는 9인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한다.(개정 2020.08.28.)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교무교육혁신처장으로 한다.(개정 2020.08.28.)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대학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직원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11.17.)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삭제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 을 연장할 수 있다.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7.)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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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중인 사무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① 사무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사무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 이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의 사무직원은 무흠한 기독교 세례교인이라야 한다.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사무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사무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① 사무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사무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사무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사무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 법인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처를 두며, 처장은 3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② 법인사무처에는 법인운영팀과 수익사업팀을 두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03.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학사부총장, 산학연구부총장, 특임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개정 2016.03.02., 개정 2020.08.28.)
④ 학사부총장은 학사에 관한 사항을, 산학연구부총장은 산학협력 및 연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임부총장은 대외협력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유고시에는 학사부총장, 산학연구부총장, 교무교육혁신처장, 기획조정처장, 학생복지처장, 사무처장 순으로 총장의 임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03.02. 개정 2020.08.28.)
①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② 학장과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③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① 대학교에 교목실, 기획조정처, 교무교육혁신처, 입학홍보처, 학생복지처, 사무처, 취업 · 창업처, 대외협력처, 학술정보처, 산학연구처, 감사실, 미래전략본부를 둔다.(개정 2016.05.09. 개정 2017.2.10. 개정 2018.2.9. 개정 2018.9.3. 개정 2020.08.28.)
② 각 처와 본부에는 필요한 실, 부, 관, 원, 센터, 사업단, 팀을 둘 수 있으며 각 실에는 센터, 팀을 둘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⑨ 삭제
⑩ 삭제
⑪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 및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⑫ 처장, 실장, 본부장, 단장, 관장, 원장, 센터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하며, 팀장은 6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단,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실, 본부, 단, 관, 원)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①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교학팀을 둘 수 있으며, 제92조 제12항을 준용한다. ② 각 단과대학에 교학팀을 둘 수 있으며, 제92조 제1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대학교에는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
1. 부속기관― 중앙도서관, 한남박물관, 평생교육원, 예비군연대 (개정 2016.05.09. 개정 2017.03.30. 개정2018.02.09. 개정 2018.09.03. 개정 2018.11.15. 개정 2019.04.26. 개정 2020.08.28.)
2. 삭 제
3. 부설연구원―학문연찬과 전문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개정 2016.05.09.)
② 부속시설에는 각각 장을 두며, 제92조 제12항을 준용한다.
③ 삭 제
④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부속시설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⑤ 부속시설에 속해 있는 각 기관에는 교학팀을 둘 수 있으며, 제92조 제12항을 준용한다.
⑥ 부속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와 그 분장업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을 둔다.(개정 2020.08.28.)
② 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삭제
법인과 대학교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 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국내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이 법인의 설립당초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명 | 직 명 | 생년월일 | 임기(년) | 주 소 |
이사장 | 한 완 석 | 1925. 11. 1 | 4 | 광주시 금동 126번지 8통1반 |
이 사 | 맹 용 길 | 1938. 3. 25 | 4 | 서울 강동구 잠실4동 진주아파트10동201호 |
이 사 | 정 원 채 | 1932. 7. 26 | 2 | 충북 청주시 복대동 65-1 |
이 사 | 권 익 수 | 1932. 11. 20 | 2 | 전북 전주시 중산화동 159번지 |
이 사 | 이 철 원 | 1927. 2. 18 | 2 | 광주시 서구 양림동 226번지 |
이 사 | 함 경 보 | 1931. 11. 29 | 4 | 대전시 중구 대흥2동 111-1번지 |
감 사 | 김 오 봉 | 1921. 11. 20 | 2 | 광주시 서구 백운동 541-2 |
감 사 | 김 경 윤 | 1938. 7. 2 | 2 | 서울 강서구 목동 산105 황제아파트4-401호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학교육 기관의 회계에 관한사항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숭전대학교 대전분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한남대학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 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대학교육기관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선임될 때까지 유임하는 것으로 본다.
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전간호전문대학에 재직중인 교육공무원(학장은 제외한다)중 계속 동대학에 재직을 희망하는 자는 이 정관에 의한 전문대학의 교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정관 제43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의 산정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으로 임명된 임명일 이후부터 이 정관 시행일 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하되, 이 정관 시행당시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임용기간은 6년으로 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8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8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이 정관은 1986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이 정관은 198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0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④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이 정관은 199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1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3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4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일반직원 중 기술직 및 기능직 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일반직원의 기술직 및 기능직의 현원 중 일반직 또는 기술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현원은 직종 전환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정관 제43조(임면) 제2항 제1호 및 제4항은 1997면 4월 13일부터 적용하되 1997년 4월 13일 현재 재직중인 교수로서 그 임용 잔여기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998년 8월 31일까지 정년보장 심사를 완료한다.
이 정관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9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2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정관은 2003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의2는 2003년 5월 27일 공포된 법률 제6878호 산업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4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6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감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는 제23조제1항제 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감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임강사의 명칭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 제31조제3항, 제43조제2항, 제5항 및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정관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2. 제31조제3항, 제43조제2항, 제5항 및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정관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대학 일반직원 정원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개방이사는 제24조제7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방이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회의록의 공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이사회의 회의록을 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 경우 그 공개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대학평의원회 구성 적용례) 제35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부터 적용한다.
(별표1)
(1) 법인 사무직원 정원
직종 | 정원 |
행정직 | 4명 |
합계 | 4명 |
※ 직급별, 직명별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2)
| 대학 사무직원 정원 | | |||||
구 분 | 직 군 | 직 급 | 담당직위 | 정 원 | | ||
경력직 | 일반직 | 행정직 | 2급 | ○○담당 부장 | 3 | ||
3급 | 13 | ||||||
4급 | ○○담당 차장 | 24 | |||||
5급 | 30 | ||||||
6급 | ○○담당 과장 | 16 | |||||
7급 | | 21 | |||||
8급 | | 38 | |||||
9급A | |||||||
9급B | |||||||
계 | 145 | ||||||
기술직 | 3급 | ○○담당 부장 | 1 | ||||
4급 | ○○담당 차장 | 2 | |||||
5급 | 6 | ||||||
6급 | ○○담당 과장 | 5 | |||||
7급 | | 5 | |||||
8급 | | 9 | |||||
9급A | |||||||
9급B | |||||||
계 | 28 | ||||||
특수 경력직 | 별정직 | 별정직 | 5급 | | 0 | ||
6급 | | 1 | |||||
7급 | | 0 | |||||
8급 | | 0 | |||||
9급 | | 0 | |||||
계 | | 1 | |||||
총 계 | 174 | ||||||
※ 담당직위는 팀장 등의 직책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에 대하여 부여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평의원회 평의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평의원은 제35조의6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의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 사무직원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중인 9급A, 9급B는 별표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9급A, 9급B의 통합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정관에 의한다.
2021년 9월 28일 제106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21일 제107회 총회 개정, 2023년 9월 21일 제108회 총회 개정, 2024년 9월 26일 제109회 총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