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회장 김영태 목사가 이첩한 “안건이첩”(총회 직원이 질병으로 인해 휴직할 경우 보수 지급은 총회 근무규정, 보수규정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 “총회 보수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단,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해석 결의함.
2. 서울서북노회장 이동준 목사가 제출한 “규칙 관련 질의”(총회 임원선거조례 제3장 제4조 3항 중 총회 부총회장
선거 시에 집단지지 결의는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노회의 부노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을
때 총회 임원선거조례의 규정이 노회 임원 선거에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 “노회 자체 규정이 없을 시에는 상회법 규정에 준한다.”로 해석 결의함.
3. 예수병원유지재단 이사장 정일환 목사가 제출한 “이사 임기에 관한 건”(법인 이사로 재직 중인 1937년 9월
27일 출생자의 이사 지위의 계속 유지 또는 지위 상실에 관한 질의/대한 예수교장로회 장로 임기의 만료일 2007년 12월 31일
이후의 이사 지위 효력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 “1937년 9월 27일 출생 이사의 정년은 제56회 총회,제86회 총회 결의에 의거 만 70세 되는 해의 연말까지인 2007년 12월 31일까지만 이사 지위가 유효하다.”로
해석 결의함.
4. 서울서노회장 음동성 목사가 제출한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의 정년 기한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
“장영일 교수의 장로회신학 대학교 제19대 총장 후보 등록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2편 제4장(교회의 직원) 제22조(항존직)와
총회 규칙 제4장 (총회본부) 제32조(각 부 총무 및 국장, 처장, 원감의 선임과 임기) 제3항과 제56회 총회, 제86회
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법적 하자가 없다.”로 해석 결의함.
5.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이사장이 제출한 “총회 직영 신학교 파송 임원(이사, 감사) 정년 질의의 건”(총회
직영신학교 이사의 정년은 제56회 총회 결의에 준한다로 되어 있는데 총회에서 파송되는 감사 정년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본 법인 총회 파송 김경윤 감사 생년월일:1938년 7월 2일생 임기:2007년 10월29일2009년 10월 28일)에
대하여
- “1938년 7월 2일 출생 감사의 정년은 제56회 총회, 제86회 총회 결의에 의거 만 70세 되는 해의 연말까지인 2008년 12월 31일 까지만 감사 지위가 유효하다.”는 것으로 해석 결의함.
6. 전남노회장 양원용 목사가 제출한 “노회 경계에 관한 총회의 결의 및 임원회 결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
“예장총 제92-184호/ 청원이첩(2007.11.9.)으로 이첩된 것을 예장총부 제92-13호/청원 이첩에 대한 결의
보고(2007.11.20.)로 보고한 바와 같이 제92회 총회 결의에 따름이 적법임을 재확인한다.”로 해석 결의함.
7. 부산노회장 한재엽 목사가 제출한 “규칙 해석 청원 건”(총회연금재단 정관과 시행규정, 운용규정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이사회가 구두로 결의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이사회 결의의 법적 효력 여부, 이사회
결의가 정관과 시행규정을 초원할 수 있는지, 회의록에 없는 문제를 결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시행하여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책임 여부 질의, 사무국장이 정관, 시행규정, 기금운용규정을 무시하고 이사회 회의록 없이 임의로 기금 운용하여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책임 여부 질의 등)에 대하여
- “제88회 총회(2003.9.22-26.)에서 보고를 받기로 채택 결의된 총회 특별감사위원회 보고 (총회연금재단 감사결과 보고/제88회 총회 회의록 968-976쪽)를 답변으로 가름한다.”는 것으로 해석 결의함.
8. 총회장이 이첩한 “문서 이첩(총회 사회봉사부 신임 총무 임기 관련 질의/사회봉사부 신임 총무 임기와 관련하여
현행 총회 규칙상 총무 임기는 4년인데 발령을 2008년 7월 1일로 했을 때 임기 만료는 언제까지인지<2012년 6월
30일까지인지, 2012년 9월 총회 폐회일 까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 “총회 규칙 제4장(총회본부)
제32조(각 부 총무 및 국장, 처장, 원감의 선임과 임기)에 의거하여 사회봉사부 총무의 임기는 총회임원회가 결의로 인준하여
총회장이 임명한 날로부터 4년이므로 2012년 6월 30일까지이며 발령 시 직급은 총무서리가 아닌 총무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 결의함.
9. 부산동노회장 임대식 목사가 제출한 “규칙 질의(질의 1:부산동노회 규칙 세칙 제3조에 총회 총대는 투표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투표없이 어느 회원의 발의로 재적수 205명, 출석수 178명 중 투표없이 박수 추대하자는 53명과 법대로
투표하자는 9명으로, 기권자 116명이었을 때 가결 결의가 합법인가, 불법인가 여부, 질의2:부산동노회 규칙 부칙 제2조에
규칙은 모든 노회 결의에 우선한다로 되어 있는데 법대로 투표하자는 반대가 있으면 노회 규칙 부칙 1조에 의해 2/3 이상의 규칙
변경이 없어도 규칙을 잠재하고 가부 결의로 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 “본질의 내용은 이번 회기에 총회 재판국에 행정 쟁송을 제기하여 예장총재 제92-136호 판결 통보(2008.7.1.)로 판결 확정된 사건이므로 이에 준한다.”는 것으로 해석 결의함.
10.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우영수 목사가 제출한 “규칙 질의(질의 1:후보자 연령에 관한 질의/제93회 부총회장
후보자 중 1940년 4월 14일생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은퇴하는 해에 총회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제93회 부총회장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후보자 흠결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26조 목사의 자격 1항에
의거 목사는 무흠세례교인 7년 경과를 요구하고 있는 바 본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제93회 부총회장 후보 중 1인이 첨부된 내용과
같이 총회재판국과 대법원으로부터 시무정지 6개월<2004.8.31.>, 벌금형 50만
원<2006.10.12.>을 확정 판결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후보가 제93회 부총회장 후보로써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 “질의 1에 대하여는 1940년 4월 14일생 후보자는 연령상 제93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등록함에 하자가 없다로 해석하였으며, 질의 2에 대하여는 현행 총회 규칙,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 세칙에는 책벌로 인한
후보제한에 명시 조항이 없다는 것과 총회 헌법시행 규정 제2장 정치 제27조(무흠의 기산과 적용) 제3항에 근거하여 총회 재판국과
대법원으로부터 시무 정지 6개월, 벌금형 50만원을 판결 받은 후보자는 제93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등록함에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 결의함.
11. 부천노회장 김신호 목사가 제출한 “규칙 질의” 심의는 “규칙 질의” 중
“질의 1 / 노회 임원이나 총대를 투표로 선출할 경우 표수가 동일할 때 우선 순위는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
“노회 임원이나 총대를 투표로 선출할 경우 표수가 동일할 때 우선 순위는 임직순, 나이순, 전입순으로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 2 / 군목, 선교사, 전도목사, 기관목사가 안수를 청원할 시 청원부서는 어느 부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 “군목은 총회 국내선교부장, 선교사는 총회 세계선교부장, 전도목사는 노회 국내선교부장(전도부장), 기관목사는 소속 기관장이 안수를 청원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 3 / 노회서 파송하는 기관파송 이사들의 임기 및 연령은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 “노회서 파송하는 기관파송 이사들의 임기 및 연령은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에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하다.
12. 부산동노회장 임대식 목사가 제출한 “헌법 해석 청원의 건(제87회 총회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원-총회 부총회장 선거 입후보자는 이후 회기에 후보로 신청할 수 없도록 해 달라는 청원-과 관련한 총회 결의 확인)”에 대하여
- “예장총 제92-871호 (가. 제87회 총회 회의록에는 조직보고와 경과보고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녹음을 확인한 바로는 조직 보고만 되고 경과보고 및 청원건은 전혀 논의된 바 없었다. 나. 청원건은 해 부,위원회에서
경과보고와는 별도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허락을 받아야 확정되는 것이 우리 총회의 관례임을 확인한다)에 준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하다.
13.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우영수 목사가 제출한 “규칙 질의<경남노회 제102회
정기노회(2007.4.9-11.)에서 지용수 목사를 제93회 총회 시 부총회장 후보로 추대하기로 박수로 결의하였고, 경남노회
제104회 정기노회(2008.4.7-8.)에서는 부총회장 후보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추천 결의하였는데, 경남노회 제102회
정기노회(2007.4.9-11.)에서 지용수 목사를 제93회 부총회장 후보로 추대 결의한 것을 현 규칙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여부>”에 대하여
- “지용수 목사를 경남노회 제104회 정기노회(2008.4.7-8.)에서 부총회장 후보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 결의한 것이 유효하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하다.
1. 서울강남노회장 최성욱 목사가 제출한 “서강남 제50-249호/ 규칙에 관한 건(2012.10.29.)”
-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21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유안건은 회의 벽두에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찬반토론 없이 결의하는 것이 법은 아니며, 그에 대한 모든 것은 본회의 결의에 따른다.
질의 : 노회 규칙 중 노회장이 서기 임명 건 개정을 본 회의에서 한 회기 규칙부가 연구하여 헌의하기로 결의하여 다음 회기에 이 규칙이 헌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회원이 정족수가 되지 않는다고 유안동의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유안동의된 안건이 정기회가 개회되면 곧바로 찬반토론 없이 결의하는 것이 법인지, 아니면 규칙부 보고 시에 하는 것이 옳은지 정확한 회의 규칙을 요청함.
2. 경남노회장 정장현 목사가 제출한 “경남노제 012-176호 /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조례 질의 건(2012.10.30.)”
- 해석 :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10조 2. 해 기관이 정한 임기 만료 이전에 헌법이 정한 교회 항존직 정년으로 은퇴하게 되는 자는 임원, 대표가 될 수 없다에 의거 될 수 없다.
질의 : 총회직영신학대학교 이사(총회 파송이사, 유지이사, 평의회파송이사)를 임명할 때 정년(70세)까지 4년 임기가 부족할
경우 임명이 가능한지 여부.
3. 부산남노회장 채규웅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65-19호 / 규칙질의(2012.10.26.)”
- 해석 : 총회헌법시행규정 제3조(적용범위) 및 총회 규칙 제10조 2. 1인이 1부, 1이사 또는 1인이 1위원, 1이사로 부원과 상임위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단,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파송하는 대외기관의 이사를 제외하고는 바로 해 기관이나 타 기관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에 의거 연임할 수 없다.
질의 : 부산장로회신학대학 법인이사회 정관 제3장 제19조 임원의 임기에 의하면 이사는 임기 4년이며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단,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유지이사를 포함한 부산장신대 이사들이 임기가 끝난 후 연임이 가능한지요?
4. “예장총 제97-343호 / 규칙질의에 대한 재심의 요청(2012.12.27.)” 부산남노회장 채규웅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65-19호 /
규칙질의(2012.10.26.)” 해석 보고 중 유지이사의 경우에는 연임이 가능하지 않은 지에 대한 재심의.
- 해석 : 총회 규칙 제10조 2항에 의거 1인이 1부, 1이사 또는 1인이 1위원, 1이사로 부원과 상임위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단,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파송하는 대외기관의 이사를 제외하고는 바로 해 기관이나 타 기관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에 의거 “일반 이사는 연임할 수 없으나 유지이사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질의 : 부산장로회신학대학 법인이사회 정관 제3장 제19조 임원의 임기에 의하면 이사는 임기 4년이며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단,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유지이사를 포함한 부산장신대 이사들이 임기가 끝난 후 연임이 가능한지요?
5. 전주비젼교회 이광익 목사가 제출한 “노회 규칙 개정 의결수에 대한 질의(2012.11.20.)”
- 해석 : 전주노회 규칙에 의거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해야 한다.
질의 : 노회 처음 개회 시 출석을 불러 정족수가 되었습니다. (중략) 규칙개정에 들어가기 위해 재석수를 확인하니 제31회 전주노회 정기노회(2012.10.16.) 개회 시 목사 재적수(198명) 중 151명 출석과 장로재적수(117명) 중 69명으로 총재적수 315명 중 총 220명이 출석인 중에 178명의 재석이 확인되어 재적의 과반의 정족수가 되어 투표한 결과 136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전주노회 규칙개정에 관한규정은 노회보고서 123쪽에 “제54조(규칙개정) 본 규칙은 정기노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중략) 규칙을 개정할 시 전주노회 규칙 제54조를 근거로 의결수를 정회나 속회하여 다시 호명하지 않은 상태로 회의진행 중인 처음 개회 시 호명하여 확인하고 회장이 선포한 수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수인지, 아니면 개회 이후 규칙개정을 할 당시까지 남아있는 재석수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수인지를 질의함.
6. 울산노회장 장영준 목사가 제출한 “울노 제65-29호 / 유지 이사 연임(재임) 대한 질의 (2012.12.13.)”
- 해석 : 유지이사가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사임한 경우 후임이사는 전 유지이사의 잔여기간을 봉직한 후 연임(재임)할 수 있다.
질의 :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사임한 전 이사의 잔여기간(2010년 2월 19일 – 2012년 12월 9일)을 봉직한 이사가 임기를 다한 후 연임(재임)할 수 있는지 질의함.
7. 총회장이 이첩한 “예장총 제97-423호 / 문서이첩(2013.1.28.)”_ 총회전도학교 교장 김영태 목사가 제출한 “전도학교 교장 선임
건(2012.12.21.)”, 국내선교부장 이상섭 목사가 제출한 “예장국내선 제97-33호 / 전도학교 교장 선임 경위 서면 제출요청 회신의 건(2013.1.15.)”과 총회전도학교 교장 김영태 목사, 교무위원회 11인이 제출한 “전도학교 교무위원 선임 파행에 관한 청원(2013.1.18.)”건
- 해석 : 총회 전도학교 교장과 교무위원 선임에 대하여는 정관대로 진행되었으므로 국내선교부실행위원회의 결의대로 함이 가하다.
질의 : 전도학교 교장 선임에 있어 절차적 판단을 요청함.
8. 총회장이 제출한 “예장총 제97-394호 / 규칙 질의 해석 요청(2013.1.18.)”
- 해석 : 우리 총회 내부 문제라면 원칙적으로는 총회에서 개정 전 잠정적 시행이 불가하나 국가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의 권고와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할 근거와 필요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총회에서 개정 전이라도 휴가에 관하여는 잠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질의 : 국가 법령인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가 2012년 2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총회 직원의 휴가제도에 반영하여 시행토록 계획 중에 있음. 총회 직원의 휴가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하는 것을 총회 인사 관련 규정인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을 정기총회에서 개정하기 전에 잠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9. 순서노회장 이준섭 장로가 제출한 “순서 노(통합) 제36-27호 / 1년 유기직 사찰의 재고용 문제에 관한 질의 건(2013.2.4.)”
- 해석 : 이 경우는 이미 피고용기간이 지났으므로 재론할 수 없다.
질의 : 한 교회에서 매년마다 사찰을 고용할 때 1년 유기직으로 계약을 맺고 일하게 하였는데 금년에도 연초에 재계약을 앞두고 당회에서 투표한 결과 재석 9명 중에서찬성 4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찬성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여 부결이 되었습니다. 안건 처리는 이미 끝났는데도 재론할 수 있다는 주장과 재론은 안 되고 불만이 있으면 당사자가 차 상급 기관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엇갈려 다음과 같이 질의함. 이 경우 당회는 이미 결의가 끝난 안건에 대하여 재론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답변바람.
10. 전주노회장 안병채 목사가 제출한 “전주노회 제30-33호 / 노회 경내 시무 연한에 대한 규칙질의 해석 통보의 건(2012.9.4.)”
- 해석 : 전주노회 규칙 제19조 제3항과 전주노회 임원 선거 관리 규정 제4조에 의거 경내 시무로 볼 수 있으므로 경력으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근속의 개념으로는 볼 수 없다.
질의 : 본 노회소속 한홍석 목사가 제출한 “노회 분립에 따른 노회 경내 시무연한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전주노회 경내 시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총회 규칙부의 해석 통보는 몇 가지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질의를 함. (중략) 위 질문에 대한 본 노회 규칙부와 임원회에서는 “경력은 인정되나 근속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여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회 규칙부의 해석은 경력 인정 외에 ‘근속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
11. 부산동노회 해운대광장교회 곽동훈 목사가 제출한 “사유서부산동노회 규칙해석 질의의건(2013.4.3.)”
- 해석 :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예장총 제97-874호 헌법해석통보/2013.6.3.)에 따르기로 하다.
질의 : 해당되는 교회나 개인이 노회에 청원하지 않았는데 분규 교회나 개인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와 노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결의 되었을 시 경비(예납금-해당교회 및 그 개인이)를 선납하지 않고도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
(참고)헌법위원회 질의 내용 : 부산동노회장 문두실 장로가 제출한 “부동노 제66-22호 / 수습전권위원회 구성에 대한 질의(2013.5.13.)” / 노회원 가운데 시찰회와 노회를 섬기는 임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고소, 고발을 남발하여 노회의 행정력을 낭비케하고 노회를 분쟁시키며 본인이 목회하는 교회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교인들을 흩어버리고 교세통계표는 허위로 보고하는 등 분쟁과 분규를 일으키기에 제65회 정기노회(2012년 10월 23일)에서 교회 회의록과 행정서류를 열람하고 교회현황을 실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노회원의 만장일치로 수습전권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수습전권위원회의 구성이 합당한지.
- 해석 : 현재 교회에 분쟁과 분규가 발생하여 정기노회에서 노회원의 만장일치로 수습전권위원회 조직을 결의하였다면 헌법시행규정 제33조에 의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
12. 총회연금재단 이사장 김정서 목사가 제출한 “연금 2013-0405호 / 연금가입자회 임원대표성 확인 질의 요청 건(2013.4.4.)”과 총회서기가 이첩한 총회연금가입자회 회장 허수 목사 명의로 제출한 “총회 규칙에 대한 질의의 건(2013.5. )” 및 총회장이 이첩한 총회연금재단 이사장 김정서 목사가 제출한 “연금 제2013-0519호 / 연금가입자회 전국대회 및 총회 개최 공고 불법확인 요청(2013.5.24.)” 병합 심의 건.
- 해석 : 총회 연금가입자회 정관에 의거 임원회는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어떤 임원도 총회 소집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수석부회장(조준래 목사)이 소집한(6월 17일) 총회와 회장(허 수 목사)이 소집한(6월 24일) 총회는 모두 권한 없는 자의 행위이므로 무효임.
질의 :
가) 총회연금재단 이사장 김정서 목사가 제출한 “연금 2013-0405호 / 연금가입자회 임원대표성 확인 질의 요청 건(2013.4.4.)” : 동 재단 이사회는 연금가입자회 대표자를 초청하고자 하나 동 회 정관에 따라 2013. 1월에 총회를 개최하여 신임원들이 구성되어야 함에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았기에 누가 대표자인지 규칙부에 질의하며 동시에 이 같은 상황에서 동회 대표자가 없으므로 총회장/재단이사장 공동명의로 65노회 노회장과 노회 가입자회 대표들에게 공청회 참석 협조 요청을 발송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임.
나) 총회연금가입자회 회장 허수 목사 명의로 제출한 “총회 규칙에 대한 질의의 건(2013.5. )” : 총회연금자입자회 정관 제4조(회원)에 준하여 교단 산하 6개 노회의 가입자 회를 대표하는 총대로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해 12월 현재, 노회가입자회를 조직한 노회 수는 전체 중 34개 노회 밖에 되지 않아 2013년 5월 말이 되면 전국노회에서 연금가입자회 지부가 조직되므로 일부가입자만 대표하는 대표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가입자 총회를 연기하여 6월에 개최하기로 결정함. 1) 이 같은 상황에서 임원회가 6월 초로 소집 공고한 연금가입자회 총회가 적법한지 여부와 현 임원들의 책임과 권한이 6월에 소집되는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데까지 유지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가입자회 정간 제4조 1항과 2항은 총회연금가입자와 수급권자를 회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5조(회원의 권리)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 회장이 은퇴자요 수급자라고 해서 회장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주장은 회원의 권리를 명시한 정관을 부정하는 잘못된 주장이 아닌지 여부를 질의함.
다) 총회연금재단 이사장 김정서 목사가 제출한 “연금 제2013-0519호 / 연금가입자회 전국대회 및 총회 개최 공고 불법 확인 요청(2013.5.24.)” : 총회 유관단체인 연금가입자회는 총회의 규제를 받아야하며 헌법에 맞는 운영을 해야 하므로 총회에서 대표권을 갖고 연금가입자회 총회를 소집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현 수석부회장인 조준래 목사가 총회 소집권을 갖도록 명해 달라는 것과 현 집행부의 활동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총회임원회가 이를 묵인해서는 안 되며, 현 가입자회 임원들에게 자격 없음과 이들이 소집한 연금가입자회 총회(6월 24일)와 전국대회가 불법임을 확인하여 총회 공보지인 한국기독공보에 공지하여 혼란이 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것임.
13. 포항노회장 김정치 장로가 제출한 “포노 제86-15호 / 질의서(2013.5.27.)”와 경동노회장 이장희 목사가 제출한 “경동 제138-5호 / 질의서(2013.5.30.)” 병합 심의 건
- 해석 : 등록할 수 있다
질의 :
가) 포항노회장 김정치 장로가 제출한 “포노 제86-15호 / 질의서(2013.5.27.)” 부총회장 선거에 즈음하여 경동노회가 추대한 정영택 목사의 입후보 자격 유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1) 총회 임원선거조례 세칙 제4조의 ‘10년 근속’ 항목에 의하면 2013년 4월 28일 이후에 후보자격이 주어지는데 정기 노회가 2013년 4월 9일에 개최되므로 입후보자격이 있는지 여부 2) 세칙 제6조 ‘노회 개회 1주일 전 접수’ 항목에 의하면 2013년 4월 2일 전이어야 하므로 등록 자격 미달 여부 3) 세칙 제7조 ‘봄 노회가 없는 노회는 3-5월에 임시노회소집’ 항목에 의하면 2013년 4월 9일 정기노회를 고의적으로 정족수 미달로 만든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4) 세칙에 명시된 일시에 따라 명확하게 적용, 시행되어야 하므로 정영택 목사는 후보에서 제외함이 맞다고 사료되는지 여부 등을 답변해 달라는 것임.
나) 경동노회장 이장희 목사가 제출한 “경동 제138-5호 / 질의서(2013.5.30.)” 부총회장 후보에 대한 타 노회의 총회 질의에 대하여 1) 부총회장 후보 접수도 하기 전에 타 노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내용을 질의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문제 여부 2) 정기노회 회집의 개회 또는 개회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개회연기는 총회 장로회 각 치리 회 회의규칙과 만국통상회의법을 토대로 한 것인데 타 노회가 본 노회의 자율권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질의한 것의 문제 여부 3) 노회원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개회일자를 정하여 개회한 것은 노회의 자율적 조처인 바, 타 노회가 이를 법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왜곡하여 해석한 후 질의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총회의 적절한 조처를 바란다는 것임
1. 총회연금재단 이사장이 제출한 “연금 제2013-0909호 / 개인대출 규정 시행 질의(2013.9.24.)” 건과 총회서기가 이첩한 총회연금재단 이사장이 제출한 “연금 제2013-1002호 / 재직연금 지급 중단 규정 시행 질의(2013.10.1.)”
-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적용범위에 근거하여 제 규정을 개정하기 전에는 시행할 수 없다.
질의내용 :
- “연금 제2013-0909호 / 개인대출 규정 시행 질의(2013.9.24.)” : 개인대출금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청원안 건은 연금재단 보고 시 총회 본회에서 결의가 되었습니다. 위 와 관련하여 개인대출규정 제4조 제1항의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보아 시행 할 수 있는지?
- “연금 제2013-1002호 / 재직연금 지급 중단 규정 시행 질의(2013.10.1.)” : 연금가입자 회원 간의 형평성 문제와 교회에서 지급하는 소정의 사례비와 연금 급여를 이중으로 수령하는 모순이 발생되어 재직연금 지급중단을 연금재단보고 시 청원하였으며 재직연금 지급중단이 총회 본 회의에서 결의되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연금규정 제31조 재직연금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보아 현재 지급되고 있는 9명에 대하여 지급중단을 시행하여도 되는지 질의함.
2. 총회연금재단 이사장이 제출한 “연금 제2013-1001호 / 이사 임기 조정 질의(2013.10.1.)”
- 해석 : 손석두 장로의 임기는 2013. 12. 14 ~ 2017.12.13 이며, 전두호 목사는 4년 임기로 (신규)등록을 해야 한다(2013. 12. 14 ~ 2017. 12.13.).
질의내용 : 가) 김용철 장로 代 손석도 장로 임기 조정 건
질의내용 : 현 연금재단 이사(주무관청 재단이사 등록 기준일 해당년도 12.14 기준)와 상이하게 공천됨.
* 조정 전 : 2013. 10.01~ 2017.09.30.(4년).
* 조정 후 : 2013. 12.14~ 2017.12.13(4년)로 되어야 하지 않는지?
나) 가입자 추천이사 전두호 목사 임기 조정 건 질의내용 : ① 정관에 의하여 재단 이사의 임기는 4년이며, 지난해 홍승철 목사의 경우 이사로 선임된 일이 없으며 당연히 주무관청에 등록된 바 없으므로 그의 임기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하며 ② 전두호 목사의 주무관청 이사 등기는 주무관청에 등록될 이사 임기 4년을 재단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음.
* 조정 전 : 제98회 총회 ~ 2016.12.13.(3년 3개월).
* 조정 후 : 2013. 12. 14 ~ 2017. 12. 13(4년)으로 되어야 하지 않는지?
3. 강원노회장이 제출한 “강노 제121-19호 / 규칙 해석에 관한 질의(2013.11.29.)” 건과 강원노회장이 제출한 “강노 제121-72호/ 규칙 해석에 관한 질의(2014.1.27.)”, 강원노회장이 제출한 “강노 제121-96호 / 규칙 해석에 관한 질의(2014.3.3.)”건, 총회장이 이첩한 “예장총 제98-699호 / 문서이첩(2014.3.21.)”건과 예장총서 제98-81호 / 서류이 첩 / 강원노회장이 제출한 “강노 제121-121호 / 규칙 해석에 관한 질의 중 장로총대 명단 정정(2014.4.21.), 강노제121-122호 / 규칙 해석에 관한 질의 중 장로총대 명단 정정의 추가(2014.4.24.)” 및 예장총서 제98-84호 / 서류이첩 / 강원노회장이 제출한 “강노 제122-6호 / 강원노회 상황 보고(2014.5.13.)”
- 해석 : “2014년 2월 27일의 제121회 강원노회 속회는 목사 장로 합한 수의 과반 수 이상 출석하였으므로 속회 정족수를 충족하였다. 그러므로 2014년 2월 27일의 제121회 강원노회의 임원선거는 적법하다.”
4. 전주노회장 박남석 목사가 제출한 ‘전주노회 제32-25호 / 전주노회 선거관리 규정 개정 유효확정 청원(2013.8.21.)’건과 전주노회 전주비젼교회 이광익 목사가 제출한 ‘2013.6.10.자 발송 질의서에 대한 답변요청 촉구(2013.8.28.)’” 및 전주노회장이 제출한 “전주노회 제33-23호 / 전주노회 임원선거관리 규정 개정 관련 질의(2014.2.11.)
- 해석 : 질의 1에 대하여 - 전주노회가 정한 규칙 “제54조 (규칙개정) 본 규칙은 정기 노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는 규칙대로 따라야 한다.
질의 2에 대하여 - 전주노회가 정한 규칙 제54조(규칙개정)의 규정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지 않음은 무효이다.
질의 3에 대하여 – 규칙 개정 시 재석수가 아닌 개회나 속회 즉시에 개수 선포한 전주노회 규칙 제54조(규칙개정)에 규정한 출석회원수로 함이 맞다. 전주노회 규칙 제54조(규칙개정) “본 규칙은 정기노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에서
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여야 개의(開議) 또는 속회를 할 수 있으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결의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의결정족수는 성질상 의사정족수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다(법문사, 법률학사전, ‘정족수’ 참조).
나) 출석회원이라 함은 하루의 의사일정이 시작될 때 즉 개의(開議) 또는 속회를 할 때의 점검한 회원의 수를 말한다.
다) 전주노회는 해 치리회에서 총회 헌법 제63조(치리회의 권한) 3항 “각급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의해 자체의 규칙을 별도로 가지고 있다. 또한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8조 2항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개회와 속회의 정족수는 재적과반수이고 표결 시에는 재석을 파악하여 표결하여야 한다.”라고 한다. 따라서 전주노회는 총회 헌법 제63조(치리회의 권한) 3항에 의거 자체의 규칙에 이미 전주노회규칙 제54조(규칙 개정) “본 규칙은 정기노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라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다. 만약에 전주노회가 이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 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8조 2항 하반절을 준용하여 개회와 속회의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 이고 표결 시에는 재석을 파악하여 표결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회의에 있어 재적 수, 출석회원 수, 재석 수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 출석회원이라 함은 의사일정이 시작될 때에 회의 당일 개의 또는 속회 시에 점검한 출석 회원 수를 말하기 때문에 출석회원 수와 재석 수는 확연히 다르다. 그러므로 전주노회는 노회 규칙 제54조(규칙개정)이 개정되지 않고 존재하는 한 “개회나 속회 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는 규칙을 따라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 1. 전주노회의 모든 회의는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해야 마땅할 것이므로 전주노회가 노회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는 전주노회 규칙 제54조(규칙개정)에 따라해야 함이 맞는지요?
질의 2. 만일 전주노회가 규칙개정을 규칙을 어기고 했을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요?
질의 3. 전주노회가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주노회 규칙 “제54조(규칙개정본 규칙은 정기노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는 규칙 내용에서 출석회원이란 위 논란내용 3의 “출석수는 계수한 후 이석 또는 부가 출석한 회원수에 관계없이 의장이 개회 또는 속회 즉시에 계수 선포한 수이다.”과 같이 규칙 개정 시 재석수가 아닌 속회즉시에 개수 선포한 수로 했어야 함이 맞는지요?
5. 신학교육부장이 질의한 “예총신교 제98-15호 / 질의의 건(2014.2.20.)”
- 해석 : “총회 법과 총회 결의대로 시행해야 한다.”
질의 : 총회 감사위원회에서 보내온 “제97회기 총회 감사 지적 및 감사의견 통보의 건”은 정관개정에 관한 지적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질의를 함.
* 감사지적 내용 / 직영신학대학교 정관 개정 시 사립학교법 제45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후 교육과학기술부에 14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회 산하 직영신학대학교 정관 제5조(정관의 변경)는 총회 결의를 받도록 되어있어 각 직영신학대학교에 행정적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5) 제주노회장 류승남 목사가 제출한 “제노 제70호 / 각 부서 및 위원회의 회의 시 위임에 관한 해석 요청(2014.6.5.)”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함.
- 해석 / 질의 1)에 대하여 “위임은 회의정족수에 포함할 수 없다.” 질의 2)에 대하여 “결의된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의미이다.”
질의 /
질의 1) 각 부서 및 위원회 회의 시 불참하는 부원 및 위원 회원이 위임 의사를 표명할 경우 회의정족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질의 2) 회의 시 위임이라는 행위의 효력 범위에 대한 판단과 해석.
6. 서울북노회장이 제출한 “서북노 제61-47호 / 총회 규칙 유권해석 질의(2014.4.2.)”건 중
- 질의 2의 1. - 해석 / 질의 2-1에 대하여 : 총회가 임기를 정해 파송한 산하기관의 이사, 감사는 본인이 사임을 하거나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할 수 없다. 산하기관의 이사나 감사는 공천위원회가 선정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 기관에 파송(총회규칙 제19조, 20조) 한다. 그러므로 산하 기관의 이사나 감사의 해임에 있어서도 선임 절차에 준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되며 그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흠결한 채 기관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해임하는 것은 위법이다.
질의내용 /
질의 2. 총회가 기간을 명시하여 파송한 이사, 감사의 해임에 대한 규칙 유권해석 질의. 1. 총회가 임기를 정하여 파송 결정한 산하기관 이사, 감사는 본인이 사임하거나 혹은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답변 바람.
7. 대전서노회장 제출한 “대서노 제124-38호 / 총회 헌법 해석 및 총회 규칙 해석 질의서 (2014.9.11.)”
- 해석 :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7조 제3항을 준용하여 한 당회가 2명 이상 파송할 수 없다."
질의요약 : 총회 직영신학대학교인 대전신학대학교의 이사 중에 한 당회에 2인이 현재 이사로 있음. 이사회는 인사권과 재정권이 있는데, 총장을 선임할 때나 교수를 선임할 때에 중요한 결정권이 한 당화에 둘이 있음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2014년 2월에 교수를 채용하려 할 때에 교수로 지원한 지원자 전원을 부결시키는 데에 이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다시금 교수를 채용하려는 일에도 무리수(인사위원회에서 지원자 면접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한 사람만 이사회에서 추천하도록 강요함)를 두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함으로 문제를 일으키어 현재 교수를 채용하는 일이 보류된 상태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한 당회에 2인이 같은 학교의 이사로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총회 헌법 정신이나 총회 규칙으로도 부당한 일이라 사료됨. 그렇다면 한 당회원이 같은 학교에 2인 이상이 이사(임원)로 있는 것에 대해 합당한 것인지 질의함.
*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 제7조 제3항 : 본 조례 별표 2의 기관(신학대학교)은 총회 신학교육부가 공천하되 복수로 공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복수공천된 자 중에서 해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한다. 한 노회에서 1개 신학대학교에 2명 이상 선임할 수 없다.
1. 총회장이 제출한 “예장총 제99-80호 / 총회결의 관련 시행 지침(안) 제출 요청(2014.10.10.)” 건은
- “제99회 총회에서 개정 통과된 규칙대로 시행(처리)함이 가하다.” 로 해석함.
2. ❶ 총회연금재단 이사장이 제출한 “연금 제 2014-1012호 / 총회 연금재단 연금규정 시행에 관한 보고(2014.10.23.)"와 ❷ 전국은퇴목사회장이 제출한 "총회 연금 삭감 부당 건 외 기타건(2014.10.30.)"은
- ”이해 당사자(연금수급자, 연금가입자, 연금 가입 대상자,총회연금가입자회, 총회연금재단)의 견해가 각각 다르므로 제99회 총회에서 개정 통과된 규칙대로 시행함이 가하다.”로 해석함.
3. “예장총 제99-54호 / 제98회기 감사지적 및 감사의견 통보(2014.10.8.)”의 “2. 규칙부,지적사항 가와 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함.
- 해석 : 가에 대해 “기구개혁위원회에서 연구하는 것이 가하다.”다에 대해 “참고하기로 하다.”
내용 :
가. 총회 산하 지 교회 및 지 노회는 날로 어려워지는데 총회기구는 기구개혁 이전과 같이 비대하여 지고 있는바, ‘부서, 위원회 총량제’를 도입하여 재정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 규칙, 규정, 조례, 내규 제·개정 철저 : 각 부 위원의 필요에 따라 규칙, 조례, 내규를 제정할 때에는 헌법 규칙의 범위 내에 적법하게 제·개정하시기 바라며 필요에 따라 부 산하의 기관,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할 시에는 목적, 조직, 사업, 추진방향 등에 대한 내규, 지침 등을 제정하여 적법성, 효율성, 일관성 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사회봉사부 해당 사항).
4. 서울서북노회장이 제출한 “서북노 제62-329호 / 규칙해석과 절차에 관한 질의(2014.10.13.)” 건은 해 노회가 제출한 “서북노 제63-104호/ 소명자료 제출(2015.1.12.)”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함.
- 해석 : 질의 1. “총회 헌법 정치 제11장(노회) 제74조(노회원의 자격) 2항”에 따른다. 질의 2. “노회 규칙 제5조 3항과 제22조 2항에 의거하여 합법적이다.”
질의내용 : 본 노회 소속 지 교회 당회에서 노회 유급직원(총무직)으로 근무한 공로를 인정하여 ‘언권회원으로 추대하여줄 것’을 요청한 헌의가 있는바, ‘언권회원의 자격’과 ‘헌의안 처리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1. ‘노회 언권회원의 자격’에 관한 총회 헌법의 해석을 바람.
질의 2. 본 노회 임원회에서는 위 헌의를 반려하였는바, 이 결정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 혹은 위법인지 합법인지 여부를 해석바람.
5. ❶ 총회연금재단 이사장이 제출한 “연금 제2014-1012호 / 총회연금재단 연금규정 시행에 관한 보고(2014.10.23.)” 건과 ❷ 전국은퇴목사회 회장이 제출한 “총회연금삭감부당 건 외 기타 건(2014.10.30.)” 건과 ❸ 총회장이 제출한 “예장총 제99-341호 / 연금재단 제 규정 시행에 관한 협조 재 요청(2014.12.10.)” 건과 ❹ 전남노회장이 제출한 “시행 제125-24호 /총회연금재단이사회가 총회연금재단연금규정 일부를 유권해석한 조문 시행중지 조치 청원서 (2014.12.2.)” 건과 ❺ “예장총 99-386호 / 총회연금재단 규정 시행 관련 연석회의 소집 통지(2014.12.24.)”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함.
- 해석 : 가. 본 건은 제 99회 총회에서 재석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개정 가결하여 당일(2014.9. 25)공포한 연금 규정대로 집행함이 가합니다.
나. 필요시에 (가칭)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추후 계속 연구 검토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총회연금재단 이사회, 총회연금가입자회, 연금수급자회, 규칙부 임원회가 연석회의((2104.12.28)하였으나, 이해 관계가 달라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개정된 연금규정대로 시행하고 가능하다면 이해 당사자가 모여 계속 연구하여 한시적인 특별법을 만들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6. 총회유지재단 이사장이 제출한 “예장총유 제99-12 / 이사 임기 개정 시행 통보에 대한 회신(2014.12.1.)”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함.
- 해석 : 제99회 총회에서 개정된 총회 유지재단 정관 시행에 대하여는 “총회 산하기관에 파송하는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통일하여 총회 산하 기관의 정관을 일괄 개정하되, 사회법으로 임기를 강제규정하고 있는 산하기관만 제외하고 본 총회에서 개정 공포 즉시 개정 시행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은 만장일치로 개정 가결하다(제99회 총회촬요, 13쪽).”라고 총회장께서 공포한 바, 정관에 따라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신청을 빠른 시일 내로 접수하여 허가를 득하고, 제99회 총회에서 개정 공포(2014. 9.25)된 정관대로 시행함이 가하다. 또한 이사장 임기 조정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 유지재단 정관 일부 개정을 필요로 할 경우 정관개정 청원(안)을 총회에 제출하여 제100회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내용 : 예장총 제99-119호 / 총회파송이사 임기 개정에 따른 시행통보(2014.10.28.)과 관련하여 총회 파송 이사 임기를 일괄 3년으로 통일하여 개정토록 통보한 것에 대하여 제99-1차 유지재단이사회(2014.11.21.)에서 논의한 바 현재의 본 유지재단 일반 이사의 4년 임기로 파송 받은 이사에 일괄 적용은 많은 혼선이 예상되고 또 본 재단 정관의 이사장 임기도 조정해야하므로 시행은 하기로 하되 다음 회기에 파송되는 이사부터 적용하기로 하여 이에 회신함.
7. 대전서노회장이 제출한 “대서노 제125-2호 / 총회규칙 해석 질의서(2014.11.7.)”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함
- 해석 :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5조 2항(1인 1이사 원칙의 예외는 다음과 같다.)의 1목 “당연직으로 파송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의거하여 한 당회 2인이 될 경우에도 부당하지 않다.
질의내용 : 총회 규칙 또는 총회 규정집에 한 당회에서 한 학교의 이사로 2인이 선임될 수 없다는 규칙질의 통보에 부당하다는 해석에 대해서 총회기관임원, 대표파송조례 “5조 2항 1)번에 당연직 이사 파송은 예외로 한다.”는 근거로 당연직 이사 파송으로한 당회 2인이 될 경우에도 부당한 것인지를 해석 바람.
8. 경안노회장이 제출한 “경안노 제2015-2호 / 헌법 질의(2015.1.9.)”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함.
- 해석 : 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내용 : 경안노회 본 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결의 및 임원회에 일임을 하여서 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 회원 중 2명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임서를 제출하였는데 임원회에서 사임서를 다루어 (반려하든지 다른 위원을 보선하든지)야 하는데 임원회를 하기 전에 특별위원회에서 임의로 사임서를 반려하고 다른 위원 2명을 전문위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보선은 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인 답변바람.
9. 총회장 정영택 목사가 제출한 “예장총 제99-696호 /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질의(2015.3.16.)”는 다음과 같이 해석함.
-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총회 규칙부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질의2에 대하여 “동 조례 시행세칙 제18조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 후 총회임원회의 허락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개정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총회 선거관리 시행세칙이므로 총회규칙부에서 심의하여 총회 석상에서 보고하여 과반수 찬성가결로 개정되어야 한다.”
질의3에 대하여 “총회 규칙부의 사전 심의 절차 후 총회 허락없이 임원선거조례와 시행세칙에 미비한 사항이나 내규나 지침을 제․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유(근거) : 총회산하 각부서와 상임위원회 및 총회 산하단체기관의 규정이나 정관 외에 시행세칙이나 내규 혹은 내부 지침을 제․개정하여 시행 효력을 가지려면 총회 규칙 제11조2항에 의거 총회 규칙부의 사전 심의 절차 후 총회 허락이 있어야 하므로
내용 :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4장 부칙 제6조는 "본 조례에 미비한 점은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8조는 "총회 임원선거조례 부칙 제6조에 의거 총회 임원선거조례와 시행세칙에 미비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 후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조례와 시행세칙의 시행에 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4장 부칙 제8조는 "본 조례는 총회에서 통과하는 즉시 시행한다" 함으로써 시행세칙과 달리 총회 석상에서의 개정(제5조)을 시행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반면 해당 조례 제7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함으로써 시행세칙 제정의 권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세칙에는 그 개정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 시행세칙 개정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서로 경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귀 위원회에 질의합니다.
(1)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의 제,개정 권한은 어디에 있는지?
(2) 시행세칙 제18조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 후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 시행을 함으로써 개정의 효력이 부여되는지? 혹은 총회 석상에서의 개정을 거쳐야 하는지?
(3) 시행이 곧 개정의 효력을 지닌다면 총회 폐회 중 총회 임원회의 허락에 앞서 규칙부의 심사 혹은 심의 절차가 필요한지?
10. 총회장이 재심의 요청한 “예장총 제99-972호 / 규칙해석 재심의 요청(2015.6.3.)” 건은
-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임원선거관리 시행지침(안)을 제출하면 총회 규칙부에서총회 헌법, 총회임원선거 조례 및 시행세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의 지침 인지의 여부를 사전 심의 검토 후 시행지침을 총회임원회 결의로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함.
재심의 요청내용 : ‘예장총부 제99-237호 / 규칙 질의 해석(2015.5.4.) 보고’ 중 1번 "예장 총 제 99-696호 /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질의(2015. 3. 16)" 해석 중 " 질의 3에 대하여 총회 규칙부의 사전 심의 절차 후 총회 허락없이 임원선거조례와 시행세칙에 미비한 사항이나 내규나 지침을 제,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는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첨부하니 재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
1.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 96회기부터 총회 임원회 허락을 받아 시행해 오고 있는 "불법선거운동 규정 보완 지침"이 총회에서 제정, 개정되지 않아서 효력이 없다면 현행 총회 임원선거조례 및 시행세칙에 미비한 불법선거운동 규정을 보완할 수 없어서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의 "지침"은 조문화되지 않았으므로 총회 임원회 결의로 시행이 가능토록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귀 부가 근거로 제기한 총회 규칙 제 11조 2항(규칙부는 본 규칙을 포함한 총회 및 산하 각 부, 위원회, 기관의 제법규 - 규칙, 조례, 내규, 정관 기타 - 제정 및 개정안을 작성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을 살펴보 건대 "지침"은 예외로 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경서노회장 김우호 장로가 제출한 “경서 제15-20호 / 노회 총대선거 규칙 질의(2015.2.16.)”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함.
- 해석 : 총회 헌법 제63조 제3항에 의거 노회가 제정한 해 노회 규칙대로 총대를 선출할 수 있다.
내용 : 본 노회는 총회 총대선거에 있어 노회 규칙 제5장 제20조 2항에 한 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이 총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해석바람.
12. 총회장이 제출한 “예장총 99-718호/ 제99회 총회 결의에 따른 이사 임기 종료 및 보장 여부 질의(2015.3.25.)”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함.
- 해석 :
질의 1에 대하여 : “제99회 총회(2014.9.24)에서 총회산하기관 정관 개정으로 이사 임기가 4년에서 3년으로 개정 공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함은 물론 개정 당시 경과규정으로 별도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관 등기상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임기가 3년으로 종료 된 것이다.”
질의 2에 대하여 : “제99회 총회(2014.9.25)에서 개정 당시 경과규정으로 별도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 재직 중인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보장할 수 없고, 정관 등기 상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임기가 3년으로 종료된바, 총회임원회는 즉시 종료된 이사에 대하여 공천을 완료하여 이사를 보선하여야 한다.”
이유 : 가. 제99회 총회에서 “총회산하기관 파송하는 이사 임기를 3년으로 통일하여 총회 산하기관의 정관을 일괄 개정하되, 사회법으로 임기를 강제규정하고 있는 산하기관만 예외로 하고 본 총회에서 개정공포 즉시 개정 시행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건은 만장일치 찬성으로 개정가결하다”(제99회 총회 촬요 13쪽 참조)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사회법으로 임기를 강제규정하고 있는 산하 기관을 예외로 하고 총회 산하기관 파송하는 이사 임기는 3년으로 통일하여 총회 산하기관의 정관이 일괄 개정되어 제99회 총회(2014.9.25)에서 총회장이 공포하고, 연금재단 이사회가 스스로 주무관청에 정관변경신청을 하여 2014년 12월 04일에 정관변경을 득하여 그 효력이 불변이기 때문이고,
나. 제99회 총회(2014.9.25)에서 총회산하 기관 이사 임기가 4년에서 3년으로 일괄개정 공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총회산하단체가 법인 등기 이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에 대하여 경과규정으로 별도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다. 제99회 총회(2014.9.25)에서 총회 산하단체 정관 개정에 있어 이사 임기가 4년에서 3년으로 일괄 개정된 후에도 아직까지 정관변경을 하지 않거나 임기가 종료된 이사의 변경을 기간 내에 적법하게 변경하지 않아 민법 제9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을 시 법적 책임은 그 당사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라. 서울시 종로구청(문화과-7217호/2015.4.27)장이 발송한 민원제기에 따른 시정조치 요청수신 :(재)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 이사장님에 아래와 같이 민원회신이 총회연금재단이사장에게 왔기 때문에, 이미 임기 만료된 이사들에 대하여 총회임원회는 즉시 공천자 명단을 연금재단에 통보하여 연금재단은 3주간 내에 이사 등기를 완료하여야하기 때문이고,
- 아 래 -
□ 총회연금재단 정관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임기를 준수하고 재단의 금융 서비스사업으로 발생한 손실 재산도 이사회를 통해 대책을 간구하여 법인의 목적 사업에 철저히 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민법 제 52조(변경등기) : 제 49조2항 8(이사의 성명 주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 38조(법인의 설립 허가의 취소) 법인의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마. 국가민원 접수기관인 신문고(1AA-1504-116428호-2015.04.23)와 법무부 법무심의관(2AA-1504-281553호-2015.04.28)에 의한 처리된 결과가 “이사의 임기와 관하여 종전 정관상의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이사는 당연히 변경된 정관을 따라야 하므로, 변경된 정관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변경 후 취임하는 이사뿐만 아니라 변경 당시 재임 중인 이사에도 적용 된다는 해석됩니다(법원행정처, 상업등기실무Ⅱ, 2011년), 물론 정관 변경 시 재임 중인 이사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따로 두었다면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이사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국가기관의 회신도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고,
바. 총회연금재단 정관이 제99회 총회(2014.9.25)에서 개정 가결되어, 2014년 12월 04일 주무관청에 등록허가가 완료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재단법인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 정관 제11조 제1항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창립 첫 이사의 2분의 1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제99회 총회(2014.9.25)에서 재석회원 916명이 만장일치로 개정되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4.12.04)을 기준하여 이사 임기 3년이 만료된 이사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동 정관 부칙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하기 때문이고,
사. 제99회 총회에서 같은 날 개정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 연금규정 부칙 제5조 제5항(동전) 제1호“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연월일부터 신법우선원칙에 따라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개정하여 통과됨에 따라, 같은 날 총회연금재단 이사 임기도 4년에서 3년으로 일괄 개정통과 되어 절차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으므로 연금재단 이사나 기존 수급자나 신규 수급자 모두가 법의 형평성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 따라서 제99회 총회(2014.09.25)에서 총회산하기관 파송하는 이사 임기를 3년으로 통일하여 총회 산하기관의 정관을 일괄 개정하되, 사회법으로임기를 강제규정하고 있는 산하기관만 예외로 하고 본 총회에서 개정공포 즉시 개정 시행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건은 만장일치 찬성으로 개정가결하다”라고 결정되어 공포된 바, 총회 산하 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이사이든 아니든 모든 정관상 이사의 임기가 4년에서 3년으로 개정되었기에 기간이 만료된 이사에 대하여는 총회임원회는 즉시 공천을 완료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에 등록된 이사의 경우는 등기 변경절차까지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관변경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주무관청으로부터 과태료가 상당하게 부과될 경우에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그 당사자에게 있고, 법적 등기 이사가 아닌 이사가 집행을 하여 재단이나 회원들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행할 시에도 그 책임도 해당 당사자에게 있다. 또한 임기가 이미 만료된 이사에 대하여 해당 재단은 법적비용이나 별도 홍보비용 등을 사용 내지 유용하게 할 수 없으며 재단의 금원을 임의 사용하거나 유용한 사항과 이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총회임원회는 즉시 그에 따른 법적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총회연금재단의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 총회연금재단과 여러 회원(가입자, 수급자, 미래의 가입자 및 수급자 등)들과 대한예수교장로교 총회의 공익을 위하여 사회정의 차원에서 제 99회 총회(2015.9.25.) 이후 총회산하단체 기관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모든 이사들에 대하여 총회 임원회는 조속히 이사 보선 공천을 완료하여 등기변경 절차를 3주간 이내에 완료하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내용 :
가. 제 99회 총회에서 "총회 산하기관에 파송하는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통일하여 총회 산하기관의 정관을 일괄개정하되, 사회법으로 임기를 강제 규정하고 있는 산하기관만 예외로 하고 본 총회에서 개정 공포 즉시 개정시행토록 허락해 달라는 건은 만장일치 찬성으로 개정 가결하다."로 결의 한바 있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해당 산하기관인 총회 유지재단, 총회연금재단, 총회 장학재단, 해양의료선교회의 이사 임기가 4년에서 3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 산하기관 정관 개정으로 이사 임기가 4년에서 3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재 재직 중인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소급적용하여 임기 종료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산하기관 정관 개정으로 이사 임기가 4년에서 3년으로 개정되었더라도 현재 재직 중인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보장해야 하는지 여부 .
13. 총회장학재단 이사장이 제출한 “예장총부 제99-174호 / 공문에 대한 회신(2015.4.2.)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함.
- 해석 : 1. 제99회 총회 결의대로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이와 관련하여 총회 임원회는 총회 산하 단체 기관 이사의 3년 임기가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이사를 즉시 보선 공천하여야 한다.
3. 이 해석은 모든 총회 및 산하단체기관에 적용된다.
4. 주무관청에 등록된 정관의 변경사항을 기일 내에 변경하지 않거나 변경된 이사의 성명주소 등을 변경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될 시에 그 부과된 과태료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총회임원회는 즉시 이를 주지하여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유(근거) : 서울특별시 중구청 문화과-7217호(2015.4.27.), 국가기관의 신문고((1AA-1504-116428-2015.04.23)와 법무부 법무심의관 (2AA-1504-281553호-2015.04.28.)의 관련 문서를 근거로 인용함.
내용 : 예장총 제99-33호(2014.10.15.) “총회파송이사 임기 개정 허락에 대한 후속조치 요청” 및 예장총 제99-119호(2015.10.28.) “총회파송이사 임기 개정에 따른 개정 시행 통보”에 따른 답변으로 지난 3월 31일 제99-1차 이사회를 통하여 “현 재단은 법인 등기 이사가 아니므로 현 이사들의 잔여 임기는 보장하고, 새로운 이사 선임 시부터 시행하기로 한다”고 결의 하였음을 회신합니다.
14. 강원노회장이 제출한 “강노 제123-203호 / 규칙 질의서(2015.4.2.)”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함.
- 해석 :“이는 모두 불법이다.”
내용 : 6명의 장로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노회에 담임목사 연임청원을 하기 위해서 대리당회장을 선임하여 당회를 개회하였음. 참석자는 대리당회장과 장로 4명이 출석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연임청원 건을 놓고 투표한 결과 찬성 4표, 반대 1표 나옴. 헌법시행규정 제30조 2항에 따라 대리당회장은 투표권이 없으므로 당연히 총 투표수가 4표가 되어야 하는데 표결결과 총 투표수가 5표가 나온 것이 확인되었음. 표결 결과를 두고 대리당회장이 투표하는 불법을 하였지만 찬성이 4표, 반대가 1표로 과반수가 찬성했으니 다시 투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대리당회장이 투표하는 불법을 하였으니 다시 투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의견이 나뉨.
질의 : 이 경우, 비록 불법투표라도 과반수가 찬성을 하였으므로 그 투표가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투표권을 가진 장로들이 다시 재투표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15. 김제노회장이 제출한 “김제 72-58호 /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 정관변경 및 유권 해석에 관한 질의(2015.05.26.)”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함.
- 해석 : 질의 1 :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300 번지/정관 제 2조 참조)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산하 기관이다.
이유 :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 정관 제4장 제15조, 제7장 제33조와 제34조, 제8장 제35조와 제95~99회 총회 총대공천보고서(이전 보고서에도 동일함)에 의거.
질의 2 :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은 총회산하기관으로 총회에서 파송된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이유 : 제 99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2014.9.25)에서 사회법으로 강제규정하지 않는 총회 산하단체 및 기관에 파송된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일괄개정 공포되었기 때문이다.
질의 내용 :
질의 1> 예수 병원 유지재단은 본 교단 총회 산하기관인가?
질의 2> 예수 병원 유지재단 현재 이사 임기는 4년인가, 3년인가?
16. 익산노회장 장택순 목사가 제출한 “익산노회 제10-61호 / 헌법 질의(2014.8.7.)” 건은 아래와 같이 해석함.
- 해석 :“회의 절차 상 하자가 있다”
질의내용 :
1. 정기노회 시 배부된 합의서의 설명을 듣고, 3분의 2이상으로 가결된 안건을 재론 없이 제3자 인수를 위해 ‘합의서조정을위한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하기로 하다는 결의가 가능한지의 여부,
2. 정기노회에서 결의된 노회재산에 관한 안건이 두 차례에 걸쳐 번안 동의 없이 임시노회에서 결의가 가능한지 여부.
17. 김제노회장이 제출한 “‘김제 72-58호 /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 정관변경 및 유권해석에 관한 질의(2015.05.26.)’ 중 질의 3번, 4번 재심의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함.
- 해석 : 질의 3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기관 임원(이사), 대표자는 연임할 수 없고, 만기된 이사가 이사 명칭을 달리하여 임원(이사)를 연임할 수도 없다.
이유 :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기관이므로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질의 4 : 총회에서 파송된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은 총회 산하기관이므로 이사의 임기를 일괄 3년으로 정관 변경을 청원하여 가능하면 제100회 총회에서 승인을 받으시기 바람.
이유 :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기관이고,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 이사 중 본 교단 소속한 교회 목사와 장로나 교인은 교단 총회 헌법 및 헌법 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총회의 지시나 총회장의 행정 명령 등을 지켜야하기 때문이다.
질의내용 :
질의 3> 예수 병원 유지재단 임원 임기 만료 전 이사 임기가 만료 된다면 임원회 선출될 수 있는가?
질의 4> 제 99회 총회 결의에 의한 법인 이사 임기 3년 정관변경은 예수병원 유지재단 법인 이사 중에 총회 파송 이사 3명만 해당 되는가, 일괄적으로 해당되는가?
18. ❶ 대구동노회장이 제출한 “대동노 제175-56호 / 총회 산하기관 등재 요청의 건(2015.3.3.)”, ❷ 재단법인 대구애락원협의회 위원장이 제출한 “(재)애락노협제 15-05호/ (재)대구애락원 총회 산하기관 등재 청원의 건(2015.3.4.), ❸ 경북노회장이 제출한 “예총 경북노회 제176-23호 / 의견서 제출 요청에 대한 답변(2015.5.14.)”, ❹ 재단법 인 대구애락원 이사장이 제출한 “애락 법인 - 22호 / 산하기관 등재 요청에 대한 대구애락원의 입장 제출(2015.6.17.)” 건과 ❺ 예장총서 제99-80호 / 서류이첩(2015.7.23.) 대구애락원협의회 위원장이 제출한 “(재)애락노협제 15-06 / (재)대구애락원 총회 산하기관 등재 요청의 건에 관한 수정 청원서 (2015.7.13.)”건과 ❻ 예장총서 제99-92호 / 서류 이첩(2015.8.11.) 대구동노회장이 제출한 “대동노 제176-54호/ 총회 산하기관 등재요청의 건 추가자료 제출(2015.8.4.)”건 및 대구애락원협의회 위원장이 제출한 “(재)애락노협 제15-07 / (재)대구애락원 총회 산하기관 등재 요청의 건 추가자료 제출(2015.8.4.)” 건은
- “대구애락원은 총회 산하기관이다.”로 해석함.
19. 서울북노회 이정환 목사가 제출한 “신학대학교 이사의 의무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의 건(2015.7.27.)”은 다음과 같이 해석함.
- 해석 : 질의 1. 현행 규정으로는 개방이사는 납무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 질의 2.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11조 제3항 제4호에 의한다.
질의내용 :
1. 총회의 이사 파송 조례에 의하면, 1천만 원 납부 의무는 총회 파송이사(7인)와 유지이사(2인)에게 부과되어 있습니다. 개방이사(4인)도 이 조례에 구속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이하생략).
2. 총회의 위 조례는 2012년 개정된 것입니다. 개정된 이후에 취임한 이사는 당연히 법적용을 받게 되지만, 문제는 2011년에 취임한 이사입니다. 예를 들어 임기가 2011년부터 2015년인 이사도 2012년에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아서 2013년까지 1천만 원의 장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해임되는 것인지요?
20. 포항노회장이 제출한 “포노 제90-30호 / 질의의 건(2015.8.17.)” 건은 아래와 같이 해석함.
- 해석 : “시무의 연속성을 인정한다.”
질의내용 : 포항노회 울릉동광교회 시무(2001.3.6.-2007.7.10.) 중 2005년 4월 포항노회와 포항남노회로 분립하여 2007년 11월 포항노회 경내 기계제일교회로 이명하여 현재까지 시무 중(7년 9개월)에 있는 목사회원의 시무연한 중 분립 전 울릉동광교회에서의 2001.3.6.-2005.4.6.(4년) 기간을 포항노회 경내 시무 연한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21. ❶ “총회장이 제출한 ‘예장총 제98-1298호 / 규칙 해석 재심의 요청(2014.9.12.)’ 건 은 (예장총 제98-1154 / 총회 결의에 대한 질의, 2014.8.7.) 한 회기 더 심의토록 해달라는 건은 (허락 결의) 후속조치” 건과 ❷ “서울동노회장 손대호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90-106호 / 노회 경계에 대한 특별법과 관련한 질의(2014.8.13.)’ 건은 (한 회기 더 심의토록 해달라는 건 (허락결의) 후속조치” 병합 심의 건은 다음과 같이 제98회기 규칙부 해석을 재확인함.
- (재심의 4차) 해석 : 질의 1)에 대하여 : "제93회 총회 이전에 노회경계를 위반하여 종전노회에 잔류했던 교회는 계속해서 현재까지 종전노회에 소속해도 무방하다는 의미이다." 질의 2)에 대하여 : "제93회 총회 이전에 노회경계를 위반하여 종전노회에 잔류했던 접경지역 교회만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단, 노회 경계에서 직선거리 4km 안에있는 교회를 의미한다.“
내용 :
질의 1) 제 92회 결의 중 “~ 3년 끝나는 내년 총회 이후에 설립하는 교회부터 법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으로 결의하다”와 제 95회 총회 결의중 “제 93회 총회 이후에 설립하는 교회부터만 제 89회 총회 결의대로 적용한다.”는 의미는 제 93회 총회 이전에 노회경계를 위반하여 종전노회에 잔류했던 교회는 계속해서 종전노회에 소속해도 무방하다는 의미인지 여부
질의 2) 제 92회 결의 중 “~ 3년 끝나는 내년 총회 이후에 설립하는 교회부터 법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으로 결의하다”와 제 95회 총회 결의중 “제 93회 총회 이후에 설립하는 교회부터만 제 89회 총회 결의대로 적용한다.”는 의미는 제93회 총회 이전에 노회경계를 위반하여 종전노회에 잔류했던 접경 지역 교회만으로 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교회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1. “예장총서 제100-27호 / 서류 이첩(2015.12.8.)” 순천노회장 윤태현 목사가 제출한 “순노 제3호 / 질의서(2015.11.12.)”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총회공천위원회 조례 제9조 4항(예외,제척,보선) 4호에 의거해서 공천(보선)하지 않은 것이므로 적법하지 않다.”
이유 : 총회 총대가 되지 않았거나 해임 또는 재직 중 타부서로 교체되어서 임기가 끝난 것도 임기 만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 “예장총서 제100-53호 / 서류이첩(2016.2.2.)” 서울서노회장 장재도 목사가 제출한 “서노 제93-06호 / 헌법질의 해석(2015.11.25.)”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서울서노회 규칙 제5조(임원 및 감사의 의무) 1항”에 의거하여 적법하다.
질의①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서노회 규칙 제5조(임원 및 감사의 임무) 1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회장이 부서와의 갈등 조정을 위해 노회 서기를 통하여 교육자원부장과 협의 후, 노회 임원회와 교육자원부 실행위원회의 연석회의를 소집한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불법적인 것입니까?
해석 : “서울서노회 규칙 제5조(임원 및 감사의 의무) 1항”에 의거하여 적법하다.
질의② 헌법 정치 63조(치리회의 권한) 3항 “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회 임원회가 제92회기 노회 총대선거 결과에 대해 탄원서와 진정서를 접수받고, 재집계 과정에서 잘못이 발견되어 재발방지를 위해 노회 서기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한 선거관리위원회 신설 제정 시안을 규칙부에 보내어 규칙부가 검토 후 노회에 헌의안으로 내놓은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불법적인 것입니까?
해석 : “서울서노회 규칙 제5조(임원 및 감사의 의무) 1항”에 의거하여 적법하다.
질의③ 지금까지 노회 임원회가 선거관리 임무를 수행해 왔기에,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 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시간적 제약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였는데, 노회 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한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불법적인 것입니까?(본 노회 규칙에는 공청회 실시부서에 대해 명기되어 있지 않음)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적법하지 않다.
질의⑤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3조 각 부, 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동의안)과 그 외 상정된 의안은 제안설명 해당부, 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칙부에서 제출한 규칙 제정시안이 헌의안으로 통과된 후, 신임규칙부장이 규칙부 보고 시간에 위의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르지 않고, 제안설명도 있기 전에 신규칙부장이 규칙부의 재론동의 절차없이 한 회기 유안하기로 했다는 보고는 적법한 것입니까? 불법적인 것입니까?
3. “예장총서 제100-54호 / 서류이첩(2016.2.5.)” 부산남노회장 배춘일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71-87호 / 규칙질의(2016.1.29.)”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이 경우는 제68회 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차한에 부재한 밀집지역이므로 가까운 교회 동의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가하다.
근거 : “경북노회장 김치대씨가 질의한 개척교회 설립에 있어 ① 아파트 같은 지역에서 몇 미터까지 제한을 받는가에 대해서는 교회설립 기준거리 500미터 규정은 아파트 같은 밀집 지역에서는 차한에 부재키로 한 제65회 총회의 결의대로 시행토록 하고 ② 개척교회 설립시 이웃 교회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총회서는 이에 대한 결의를 한 바 없으므로 노회의 결의대로 실시토록 하다.”(제68회 총회 회의록 297쪽)
질의내용 : 제59회, 제68회 총회 결의 사항에 의거 교회설립기준 거리는 500미터 이내는 불가하며 아파트 지역과 같은 밀집지역에는 차한에 부재토록 결의함에 따라 적법하지 않으며 밀집지역의 경우 기존 교회와의 거리가 가까울 때는 기존 교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질의① 임대교회인 경우에도 위의 결의 사항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② 양산시는 현재 인구 30만 도시인데 밀집지역 기준 포함 여부에 대하여
질의③ 교회설립 기준 거리가 직선거리인지, 도보거리인지 명확한 명시가 없는데 정확한 해석에 대하여
4. “예장총서 제100-54호 / 서류이첩(2016.2.5.)” 서울강남노회장 장제한 목사가 제출한 “서강남 제56-213호 / 노회(속회) 출석에 따른 위임장 질의 건(2016.2.11.)”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제98회 총회 규칙부 해석에 의거하여 불가하다.
이유 : “예장총서 제98-94호 / 서류이첩” 제주노회장 류승남 목사가 제출한 “제노 제70호 / 각 부서 및 위원회의 회의 시 위임에 관한 해석 요청(2014.6.5.)”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기로 하고 ~ 해석 / 질의 1)에 대하여 “위임은 회의정족수에 포함할 수 없다.” 질의 2)에 대하여 “결의된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의미이다.” 질의1) 각 부서 및 위원회 회의 시 불참하는 부원 및 위원 회원이 위임 의사를 표명할 경우 회의정족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질의2) 회의 시 위임이라는 행위의 효력 범위에 대한 판단과 해석(제99회 총회 회의록 181쪽)
질의 : ① 정족수 부족으로 성수가 되지 않아 산회하였는데, 그렇다면 개인사정으로 부득불 노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목사회원이나 장로총대를 대신하여 위임장을 받았을 때 출석으로 보아도 되는지, ② 출석으로 가능할 때 표결처리 시 위임장만으로도 표결이 가능한지 그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5. “예장총서 제100-67호 / 서류 이첩(2016.3.4.)”의 나번. 서울강남노회 동산교회 김행복 장로가 제출한 “규칙 질의(2016.3.3.)” 해석 건은 “예장총서 제100- 호 / 서류 이첩(2016.3.24.)”의 서울강남노회장이 제출한 경위서는 참고하고 질의 해석하다.
해석 : 다음을 준용함이 가하다.
- 다음 -
질의 1) 2016년 3월 10일(목) 오전9시(장소; 소망교회)에서 소집된 노회가 ① 속회인지? ② 임시노회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다음 -
총회 헌법 정치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 1항에 의한 정기노회 회집(혹은 소집), 같은 조 제 2항과 제 3항에 의하여 임시노회(혹은 임시회) 회집(혹은 소집)의 개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76조(노회의 개회 성수) “노회는 회원(시무목사와 총대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는 헌법 조항 의거 개회(開會)하여야 한다. 정기노회나 임시노회의 개회시간이 되었어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장로회 각 치리회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8조 제 1항에 의거 “한 시간을 기다리고, 그래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모인 회원이 다시 모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산회(散會)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장로회 각 치리회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8조 제 2항에 의거 개회와 속회의 정족수는 재적과반수로 한다. 속회(續會, 교회 회의 용어 사전에서 인용함.)란 회의를 다시 계속함. 즉, 정회(停會)가 끝나고 다시 회의를 시작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때 회장은 개회 때와 마찬가지로 회의가 계속됨을 선포해야 한다. 일명 속개(續開)이다. 정기노회와 임시노회 회집(혹은 소집)에 의한 개회(開會)는 총회 헌법 제 76조(노회의 개회 성수)에 의거 개회(開會)하여야 하고, 법에 정한 대로 합법적으로 개회(開會) 후 정회(停會)하고 정회(停會)가 끝나고 다시 회의를 계속할 때는 속회(續會)이다. 개회(開會) 후 속회(續會) 되지 못하고 회의 정한 기일의 마지막 날의 밤 0시가 지나면 자동 산회(散會)로 폐회된다. 이렇게 자동 산회 폐회 된 후 노회를 다시 회집(소집)할 때나, 정기노회와 임시노회의 정한 기일이 마쳤거나, 회의 성수가 되지 못하거나 불미스런 일로 산회(散會:회의를 마치고 흩어짐)나 유회(流會:원칙적으로 개회되지 못함을 뜻함)하고 다시 소집할 때에는 속회(續會)가 아니고 총회 헌법 제 76조(노회의 개회 성수)에 의거 개회(開會)이다. 따라서 2016년 3월 10일 소집된 노회는 임시노회이다.
6. 예장총서 제100-62호 / 질의 이첩(2016.2.24.)된 “서울서남노회 남광교회 이상록 장로 외 1인이 제출한 “질의서(2016.2.24.)”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2016년 10월 노회에 장로노회장 선출은 불가하다.
이유 : 2012년 10월 노회부터 통상 기산법에 의해 2016년 10월 노회는 5년이 안되므로
질의 : 가. 서울서남노회규칙 제8조 제2항 및 규칙시행규정 제22항에서 장로 노회장은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노회 제79회기(2012.10.23.) 규칙부에서 제정되었는바 본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5년 이상을 말하는지요?
나. 이 규정에 따라 2016년 10월 노회(제87회기)는 5년 이상이 됨으로 장로 노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지요?
7. 예장총서 제100-56호 / 서류 이첩(2016.2.18.)으로 이첩된 대전노회장 성호경 목사가 제출한 “예장 대노 제127-41호 / 동산교회가 제출한 질의서 <회의시 가․부 결의에 대한 질의>에 관한 건(2016.2.11.)”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기로 하다.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41조에 의거하여 의결해야 하며 기권표와 무기표는 총 투표수에 포함된다.
이유 : 총회 규칙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41조 “본 규칙 제1조에 정한 회의의 개회와 의결(가결)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석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에 의거하여 질의 가.번은 출석 6명이 총 투표수고 투표수에는 기권과 무효도 포함되며, 질의 나.번은 총 유효표의 과반수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41조대로 의결해야 한다.
질의 : 가. 당회의 안건(교구장 선임건에 대한 동의안), 당회원 총 8명 중 출석 6명(당회장 포함), 찬성 3, 반대1, 기권 2명의 가, 부에 대한 답변(무기명투표가 아닌 의사를 표현하는 투표였으며 투표 시 2명은 기권의사를 직접 이야기하였음)
나. 공동의회 안건(원로장로 2명 추대에 대한 동의안), 투표참여인원 95명(의장포함), 1) 전00: 찬성 48, 반대 46, 무기표 1 / 2) 김00 : 찬성 47, 반대 46, 무기표 2 / 무기명 비밀투표로 무기표에 해당하는 표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음 / 참고 : 기권한 표와 무기표의 표는 표결성수에 포함되는 지의 판단
8. 예장총서 제100-107호 / 서류이첩(2016.5.23.)로 이첩된 신학교육부장 곽충환 목사가 제출한 “예총신교 제100-22호 / 총장 임기에 대한 추가 질의(2016.5.16.)”과 예장총서 제100-93호 / 서류 이첩(2016.4.27.)로 이첩된 한일장신대학교 이사장 장덕순 목사가 제출한 “법인사무국 2016-16 / 신임총장 선임 시 임기만료 4년 전에 정년을 맞게 되는 경우 총장 선임 가능여부 질의의 건(2016.4.11.)”과 예장총서 제100-93호 / 서류이첩(2016.4.27.)로 이첩된 신학교육부장 곽충환 목사가 제출한 “예총신교 제100-15호 / 총장 임기에 대한 해석 질의(2016.4.19.)”를 병합하여 해석한 건에 대하여 본 교단 총회 제 규정 및 통례와 상충되는 해석으로 사료되므로 재심의 해 달라는 이유로 예장총 제100-1075호 / 규칙 해석 재심의 요청(2016.6.10.) 건은 다음과 같이 재해석하다.
- 다음 -
해석 : 총회 산하 직영신학대학교 총장의 정년은 만 65세까지 이고, 총장의 임기는 4년(48개월)이다. 임기 전에 정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선임이나 연임(중임)은 가능하지 않다.
이유 :
① 총회 7개 직영신학대학교 정관의 총장 임기, 중임, 정년, 관련 조항은 아래 표와 같다.
학교 | 임기 | 중임 | 정년(세) | 비고/상임기,하정년 |
장로회 신학대학교 | 4년으로 하며 |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만 65세 | 정관 39조, 39조의2 |
서울장신대학교 | 상동 | 할 수 있다 | 65세 | 43조 2항, 6항 시행세칙 7조 |
호남신학대학교 | 4년으로 한다 | 명시 없음 | 명시 없음 | 36조 |
대전신학대학교 | 4년으로 하며 | 1회에 한하여 할수 있으며 | 만65세 | 36조 |
한일장신대학교 | 상동 |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65세 | 정관 39조, 39조의2 |
영남신학대학교 | 상동 | 상동 | 65세 | 43조 43조의 3 |
부산장신대학교 | 상동 | 상동 | 만65세 | 36조, 시행세칙 7조 |
② 총회의 각 직영신학대학교는 총회산하기관으로 학교법인의 독립법인으로 운명되나 정부의 교육부공무원법․사립학교법과 교육부의 행정지시를 따르는 학교로서 교육공무원법 제7장 신분보장․징계․소청 제47조와 사립학교법 제4장(사립학교교원) 제1절(자격·임면·복무)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③항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고 한다.
③ 본 질의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해 총회 산하 각 신학대학교 이사회에 총장선임과 중임및 임기와 연령이 해 대학교정관과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과 상충될 경우에는 어떤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규칙부안건심의관련 확인및 자료 협조요청예장총제 100-1074(2016.6.9.)”한 바, 학교법입대전신학대학교 법인처 2016-043(2016.6.20)과 학교법인부산장신대학교 법인사무처 16-16(2016.6.21), 학교법인 한일신학 법인사무국-46(2016.6.21.) 답신한 내용을 살피니, 상충될 경우 현실적으로 사립학교법을 우선하고 있다 하고, 어떤 학교는 학교 정관이라 하였고, 실질적으로 각신학대학교의 이사의 임기는 국가의 사회법상 4년으로 강제규정 되었기에 제 99회 총회에서 총회산하기관 단체의 이사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일괄 개정할때에 포함하여 개정하지 못하고 예외로 하였다.
④ 총회산하기관의 사무국장 및 직원의 임기 및 연임과 정년의 경우에 대한 조항을 살피니, 한국기독교공보사 정관 제 35조 제 3항, 한국장로교출판사 정관 제 34조 제 4항, 총회문화법인 정관 제 44조 제 1항, 해양의료선교회 정관 제 21조 제 2항,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정관 제 33조 제 1항 제2항, 총회한국장로복지재단정관 제 19조 제5항에 의하여 한다고 각자의 정관에 명시하고 있고, 모 회기에는 장로회신학대학교는 J총장 선임 시에 정년 65세에 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하여도 총장 선임을 인준한 통례가 실제 존재하였고, 특히 총회직영신학대학교 총장 선임과 중임과 임기나 정년에 대하여 총회헌법과 총회규칙으로도 명시하거나 규정하지 아니하고, 총회 직원 직제 근무규정 제 13조 제2항과 제20조와 제20조 제1항 등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유로 할 수 없다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이며 이 규정을 근거로 제 법규나 통례에 맞지 않다고 할 수 없다.
⑤ 총회직영신학대학교 총장선임과 중임과 임기나 정년에 대하여는 각신학대학교정관과 사립학교법과 상충된 부분도 있으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법적 안정성과 체계의 안정성을 위해 주문과 같이 재해석 하다.
질의 :
① 신임총장 선임 시 임기 전에 정년이 만료되는 경우 총장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2) 신임총장 선임 후 4년을 채우지 못하고 정년(만 65세)까지 임기를 수행한 후 퇴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② 총장이 중임하려 할 때 총장의 연령이 만 65세가 되기 전 그 임기가 4년을 다 채우지 못하는 임기이더라도 총장의 선임이 가능한지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지난 번 질의하였던 총장임기에 대한 해석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로서 “총장을 새로이 선임하려 할 때 총장의 연령이 만 65세가 되기 전 그 임기가 4년을 다 채우지 못하는 임기더라도 총장의 선임이 가능한지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예장총서 제100-107호 , 예장총서 제100-93호"를 근거로 심의한 "신학대학교 총장 임기 및 정년과 관련한 해석"은 본 교단 총회 제 규정 및 통례와 상충되는 해석으로 사료되므로 우선 교단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의 후 총회 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예장총서 제100-148호 / 서류이첩(2016.7.25.) 선거관리위원장이 제출한 “예장총부 제100-303호 /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관련 질의(2016.7.21.)”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질의 가),나),다)를 병합하여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4조 4항 가의 ①~⑪에 해당한 경우 시행세칙 제16조 13항의 등록취소를 할 수 있고, 동 조례 시행세칙 제16조 제14항 ①~⑩호에 해당한 경우 등록무효할 수 있다.“
질의 :
가)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 16조 13항 “경고조치 2회시 후보등록 취소 결의를 할 수 있다”와 제16조 14항 “부총회장 후보등록후 부정선거 행위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때 후보등록 무효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후보등록 취소”와 “후보등록 무효”의 처벌차이는 무엇인지의 여부
나) 후보등록 전 위반 사실 처벌에 따른 경고 횟수와 후보등록 후 경고 횟수는 누적합산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등록 전과 등록 후를 구분하여 각각 기산해야 되는 것인지의 여부 : 본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견은 만일 누적합산방식이 아니라면 3월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적당하게 불법을 행하여도 된다는 의식을 심어주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게 되므로 선거풍토에 악영향을 끼치고 후보자측에서 악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 질의 나)와 관련하여 누적합산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기산한다고 할 경우, 후보등록 전에 접수된 불법선거운동 위반 고소건 및 진정건은 종료해야 하는지 여부와 후보등록 전에 이미 부과한 처벌(주의, 경고 조치)은 무효로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10.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이 제출한 “예장총부 제100-327호 / 이단에 관한 특별사면(해지) 방법과 선포에 대한 규칙 질의(2016.8.5.)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해석 : 제100회 총회 결의대로 “이단사이비와 관련하여 시벌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면직, 출교)의 경우는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에 반하는 결과의 사면을 발표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질의 : 특별사면위원회는 이단사이비와 관련한 대상자들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고 허락한 바 있는데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반하는 결과의 사면을 발표한다면 이 절차가 100회 총회결의에 근거하여 규칙에 맞고 합법적인지요?
내용 :
가. 지난 제100회 총회 시 총회 임원회가 “특별사면위원회를 총회 특별위원회로 구성토록 허락해 달라”는 청원사항을 총대들이 받아들이기로 결의하여 금회기에 한시적으로 특별사면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나. 따라서 특별사면위원회는 허락된 청원내용 그대로 특별사면을 시행하도록 제100회 총회에서 허락받은 줄 압니다. 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사면을 시행하는 형식과 사면 방법도 총회 보고서 p. 978~ 979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총회특별사면위원회는 사면형식을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범위 내에서 특별사면(해벌)”을 하는 것을 명시하였고, 사면방법도 “이단사이비와 관련하여 시벌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면직,출교)의 경우는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11. 전남노회장 서순석 목사가 제출한 “전노 제127-129호 / 총회 공천에 대한 질의(2016.8.25.)”는 질의 10의 1은 보류하고, 질의 13은 질의가 아닌 처리요청이므로 제외하고 총회 임원회가 재심의 요청한 질의2와 질의6의1 외에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질의1해석 : 인원수가 제한된 부위원회인 재판국,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노회의 희망(추천)과 공천소위원의 추천 없는 자를 절차를 무시하고 공천심사 하여 공천하는 것은 비(非)합법적이다.
이유 : 이 경우 공천위원회 조례 제 3조 제 2항 1)의 (2)의 ②과 동 조례 제3조 제 2항에 의해서 공천을 심사하여 공정한 공천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질의1 : 조례 제3조·제2항·제1)의(2)②호『재판국,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노회의 희망(추천)과 공천소위원의 추천을 공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3년 조를 공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공회공천위원회 임원들이 임의로 심사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질의3해석 :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바로 이사로 공천하지 않는다”는 동 조문을 공천위원회가 인지하고서도 이에 반하는 공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이 아니며, 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조문을 알고도 공천한 공천위원회 임원회에 그 책임이 있다.
이유 : 기관 이사의 공천은 총회규칙 제10조 제2항, 조례 제7조 제2항제2)호, 제9조·제4항·제3)호에 의해 공천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질의3 : 조례 제7조·제2항·제2)호『1인이 1부, 1이사 또는 1인이 1위원, 1이사로 부원과 상임위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단,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파송하는 대외기관의 이사를 제외하고는 바로 해 기관이나 타 기관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조례 제9조·제4항·제3)호『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바로 이사로 공천하지 않는다(제89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총회규칙 제10조·제2항의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만일 본 조문 등을 위법하고 공천위원회가 공천을 강행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여 동 조문을 인지하고서 공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입니까?
질의4해석 : 6개 법인기관에서 총회 파송 임원(이사)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2016년도 10월~12월에 임원(이사)의 임기가 종료될 경우에 바로 금번 총회에서 타 기관의 임원(이사)으로 공천을 할 수 없다.
이유 : 공천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질의4 : 조례 제7조제2항·제2)호『단,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파송하는 대외기관의 이사를 제외하고는 바로 해 기관이나 타 기관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의 기관이란 총회규칙 제19조·제2항 법인기관 명칭 “한국기독공보사·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사회복지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한국장로교복지재단·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금재단·한국장로교출판사·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6개 법인기관에서 임원(이사)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2016년도 10월~12월에 임원(이사)의 임기가 종료될 경우에 1년경과<회기 경과> 후를 배제하고 바로 금번 총회에서 타 기관의 임원(이사)으로 공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또는 없습니까?
질의5해석 : 연조가 남은 부·위원이 타부서로 전출은 불가하나, 동 조례 제7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 재판국원의 공천은 가능하다.
이유 : 공천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제3)호와 동 조례 제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의5 :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연조가 남은 부·위원의 타부서로의 전출 불가, 임기 종료된 부·위원의 해부서 재공천 불가, 1인 1부 또는 1위원, 그리고 1이사의 원칙(제72회)』라고 규정하고 있고 있는데 연조가 남은 부·위원이 타부서로 전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6의2해석 : 제101회 헌법위원회 1인 배정 공천 순서는 서울강남 지역이고, 감사위원회 1인 배정 공천 순서는 서울강북 지역이다.
이유 : 정원이 9명인 위원회(헌법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1인 배정 공천 순서는 공천위원회 조례 제11조(경과 규정)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또한 역대 공천 순서를 적용하여 공정한 공천을 하여 왔기에 이 관련 근거들을 준용하면 헌법위원회 1인 배정 순서는 서울강남 지역이고, 감사위원회는 서울강북 지역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우선 적용하고
질의6 : 조례 제9조·제2항·제3)호『규칙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위원회의 공천은 지역안배에 역점을 두고 공천되지 못해 왔던 노회에 우선권을 준다(제76회)』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11조·제1항『본 조례가 시행되는 회기부터 정원이 9명인 위원회는 당해 회기 지역안배를 기준으로 총회 임원 선거 조례 제2장 제2조의 2항 지역안배제(목사부총회장 후보) 순서에 따라 당해 회기 목사부총회장 지역이 1명이 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총회공천위원회 제100-1차 소위원회 순서 3쪽『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위원회』중 1) 헌법위원회(9명) 제100회기 전 역대 5년간(99~100회기) 1명 순서는 『중부→동부→서울강남→서부→서울강북→동부』이고, 감사위원회(9명) 제100회기 전 역대 5년간(99→100회기) 1명 순서는『서울강북→서울강남→서부→서울강남→중부→동부』로 제작하여 전국노회장단 회의(2016.07.18.) 때에 공개한 것입니다. 위의 문서에 의거하면 제100회 헌법위원·감사위원 1명 순서는 2곳 다 “동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천위원회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기 공천 2인이 있을 경우 역대 5년간 1명 지역 순서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6의2 : 조례 제11조·제1항과 역대 순서를 적용할 때에 제101회 헌법위원·감사위원 1명을 공천하는 순서는 어느 지역에 해당합니까?
질의7해석 : 공천위원회 조례 제9조 제4항 제2)호와 제4)호, 제10조 제1항 제2항과 이외에 공천위원회 조례의 규정을 위배하고 공천하면 추후 이 사실이 밝혀져 규칙부 질의와 해석이 있을 경우 적법하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총회임원회에 보고하면 그 당사자를 배제하고 즉시 보선할 수 있다.
이유 : 동 조례 제9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한 자는 “임기가 만료전에 은퇴하게 되는 자를 공천에서 배제한다” 라고 하였고, 동 조례 제9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한 자의 “임기가 만료된 총대는 3년 이내에는 위 부서에 재공천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동 조례 제 10조 제1항과 제 2항에 “ 정원이 제한된 주요부서는 기존 공천자 포함 1개 노회에서 2개 부서만 공천하게 되었고, 노회재판국원은 총회재판국원이 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동 조례를 위반한 공천이 있어, 규칙부의 동 조례 적법 여부 심의에 의해 위법한 공천이 확인될 경우 총회임원회에 보고하면 공천 무효하고 보선하여 하자 치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의7 : 조례 제9조·제4항·제2)호『재판국, 감사위원회, 헌법위원회, 훈련원운영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와 이사(감사포함)는 임기가 만료 전에 은퇴하게 되는 자를 공천에서 배제한다(제89회).』조례 제9조·제4항·제4)호『재판국,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훈련원운영위원회 등에서 임기가 만료된 총대는 3년 이내에는 위 부서에 재공천하지 않는다(제89회).』조례 제10조·제1항·제2항『1. 정원이 제한된 주요부서(헌법위, 감사위, 재판국, 이단사이비대책위)는 기존 공천자 포함 1개 노회에서 2개부서 만 공천하는 것으로 한다. 2. 현 노회재판국원인 총대가 총회재판국에 공천될 경우 노회재판국원 사임확인서(해당 노회장에 사임서 제출 후)를 제출하면 공천할 수 있다. 노회재판국원 사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총회재판국원으로 활동할 경우 총회장은 즉시 새로운 국원을 보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법사항으로 공천위원회가 총회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을 때에는 원인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회 폐회 후에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총회임원회가 당사자를 배제하고 즉시 보선하는 것입니까?
질의8해석 : 동 조례 제11조 제2항에 해당한 자들의 공천 뿐아니라 동 조례는 제101회 공천에서부터 적용한다.
이유 : 동 조례는 제100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첫 제정 공포된 조례이기 때문이다.
질의8 : 조례 제11조·제2항『본 조례가 시행되는 회기부터 총회유지재단, 총회연금재단, 한국장로교출판사, 한국기독공보의 임원을 5개 지역으로 균등 안배하되 홀수로 남는 자리는 총회임원선거조례 제2장 제2조의 2항 지역안배제(목사부총회장 후보)순서에 따라 배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동 조문의 적용 기산일은 제101회 총회 공천에서부터 해당하는 것입니까?
질의9의1해석 : “임원으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당해년도에 타 기관 임원으로 공천될 수 없다”의 “당해년도”는 당 회기 내의 당해 년도를 의미한다.
질의9의2해석 : “타기관 임원으로 공천할 수 없다”란 총회가 파송하는 총회산하기관단체(7개 신학교 이사 포함) 총회가 인정한 교회 연합사업단체의 임원전체에 해당한다.
이유 : 질의 9의 1과 2의는 총회기관및 단체 임원대표 파송조례 제10조 제3항에 의거
질의9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10조·제3항『임원으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당해년도에 타 기관 임원으로 공천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질의9의1 : “임원으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 “당해년도”라 함은 임원(이사)의 임기가 이번 총회 이후인 10월~12월에 종료 예정인 자를 금번 총회에서 공천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까?
질의9의2 : “타 기관 임원으로 공천될 수 없다.”라 함은 임기가 종료되는 총회에서 총회규칙 제19조·제2항의 6개 법인기관의 “이사와 감사”로 곧 바로 공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총회가 파송하는 산하기관단체 이사 전체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질의10의2해석 : 면제 대상이 아니다.
이유 : 총회기관 및 단체 임원대표 파송조례 제 11조 제 2항에 의거
질의10의3해석 : “행정조치”란 총회임원회가 정해진 임원의 기부금 납입 독려나 권면 해당교회 재정부 등에 기부금납입청원서 송부과 교체 여부 예고 등을 뜻한다.
질의10의4해석 : 차기 공천위원회에 보고하여 교체하는 날을 기산일로 한다.
이유 : 총회기관및 단체 임원대표 파송조례 제 11조 제 2항, 제 5항, 제 6항에 의거
질의10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11조·제2항『총회연금재단 : 파송이사는 연금가입자 또는 시무하는 목사가 연금에 가입하고, 해 교회 및 기관이 납입금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교회 및 기관의 장로로 공천하되 1년 이내에 1,000만 원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연금재단 경비로 이사들의 보험금 납입으로 기여금을 대체할 수 없다.』 제5항『총회는 기여금 납입하지 않는 이사는 행정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6항『1년 이내에 납부 의무를 하지 않은 자는 총회 공천위원회에 보고하여 교체토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질의10의2 : 총회연금가입자회에서 파송한 이사도 기여금 1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까? 아니면 학교법인의 개방이사처럼 면제 대상입니까?
질의10의3 : “행정 조치”를 한다는 것은 무슨 조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질의10의4 : “총회 공천위원회에 보고하여 교체토록 한다.”의 기산일은 언제입니까?
질의11해석 : 공천이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공천에 대한 위법 사항이나 합법적이지 않는 공천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있어 규칙부로 질의를 하여 공천위원회 조례나 총회헌법이나 총회기관단체 임원대표 파송 조례 등에 맞는 적법한 공천이 아니거나, 고의적인 위법, 부정한 위법, 알고도 유기한 위법, 공천위원들이나 임원들이 공천 대상자들과의 사전 밀약이나 금품수수나 음식 접대나 선물 등의 행위에 대한 제보나 증빙이 있을 경우나 공천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나 총회산하기관 등에 종사하였던 자들이 총회를 상대로 재판에 패소한 자들과의 접근이나 특정 지역 차별이나 지역 감정 조장이나 지역 편견 등으로 고의적 공천에 의해 불공정한 공천이나 동 조례나 제규정에 위법한 공천이 있을 경우, 질의한 특정한 사실이 적법하지 않는 사항이란 해석과 법적 관련 근거를 총회 임원회에 그 여부를 보고하면 임원회는 사임 처리하고 보선할 수 있고, 기소위원회에 기소의뢰도 할 수 있다.
이유 : 총회헌법과 헌법시행규정, 총회 규칙, 총회기관 및 단체 임원대표 파송조례, 공천위원회 조례 등에 의해
질의11 : 만일 총회공천위원회와 동 위원임원회가 <질의1~질의10> 사항을 인지하고서도 총회규칙, 총회공천위원회 조례, 총회기관 및 단체임원대표 파송 조례 등을 어기고 위법공천 보고한 것이 제101회 총회에서 결의되었을지라도 총회 폐회 후에 위법사항들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총회임원회가 당사자를 즉시 사임하고 총회임원회가 보선할 수가 있습니까?
질의12해석 : 제100회에서 공천위원회 조례가 제정 공포된 후, 특정 부서의 보선에 대하여 동 조례에 의한 합법인가 위법인가의 여부를 규칙부로 질의하여 이는 합법적이지 않고 위법하다고 해석한 근거에 의해 총회 임원회가 다시 보선한 사실이 있다.
이유 : “예장총 제100-496호 / 규칙질의 해석 통보(2016.1.7.)” 해석 : 총회공천위원회 조례 제9조 제4항(예외, 제척, 보선) 제4호에 의거해서 공천(보선)하지 않은 것이므로 적법하지 않다. 총회 총대가 되지 않았거나 해임 또는 재직 중 타부서로 교체되어서 임기가 끝난 것도 임기 만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질의12 : 「제99회 총회에서 재판국 불신임으로 재판국 2년조에서 해임되어 규칙부 2년조로 공천된 이를 제100회기 재판국원 사임에 대해 총회 임원회가 보선공천한 것은 총회 공천위원회 조례 9조 4항 4호에 “재판국,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훈련원운영위원회 등에서 임기가 만료된 총대는 3년 이내에 위 부서에 재공천하지 않는다.(89회)”에 적법한 지 여부.」
질의12 : 총회공천위원회 조례가 제정된 이후 공천이나 보선이 잘못되어 공천조례에 의해 시정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12. 전남노회장 서순석 목사가 제출한 “전노 제127-129호 / 총회 공천에 대한 질의(2016.8.25.)”는 질의 10의 1은 보류와 총회 임원회가 재심의 요청한 질의2와 질의6의1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가. 질의 2 해석 :
① 정원이 있는 부·위원회와 정기위원와 법인기관 임원에 대하여 ‘총회규칙·공천위원회 조례·총회기관 및 단체임원대표 파송조례’에 의거하여 총대를 공천소위원회가 추천할 경우에는 우선 심사대상자로 공천심사를 하여 결정함이 합법적이다.
② 공천위원회 임원들이 공천위원회 조례 제 3조 제 2항 1)의 (2)의 ②와 동 조례 제3조 제 2항을 준수하여 공정한 공천을 하는 것이 합법적(合法的)이다.
이유 : 이 경우 공천위원회 조례 제 3조 제 2항 1)의 (2)의 ②와 동 조례 제3조 제 2항에 의해 조례에 기록한대로 공정하게 공천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며, 공천위원회 조례와 제정 목적은 공정한 공천을 위한 준수 조항이지 임의로 판단하여 공천하는 임의 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질의2 : 조례 제3조·제2항『소위원회는 공천 제 법·규정과 지역 노회의 의견을 수렴하여(공천희망 참고) 별지 추천양식을 갖춰 소위원회에 상정한다. 단, 아래 “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위원회의 ②와 정기위원회 그리고 법인기관 임원에 대해”의 조문은 공천 조건 등을 준용하여 공정하게 공천하여 그 자료 일체를 공천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원이 있는 부·위원회와 법인기관 임원에 대하여 ‘총회규칙·공천위원회조례·총회기관 및 단체임원대표 파송조례’에 의거하여 총대를 공천소위원회가 추천할 경우에는 우선 심사대상자로 공천심사를 하여 결정함이 합법적입니까? 아니면 공천위원회 임원들이 규정을 도외시하고 임의로 공천 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나. 질의 6의 1 해석 : 정원이 9명인 위원회(헌법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공천위원회 조례 제11조(경과규정) 제1항과 역대 순서 5년간 1명 순서를 적용하여 공천을 해야 옳은 것이고 합법적이다. 정원이 9명인 위원회(헌법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이 조례의 순서와 기존 공천 순서를 준수한 공천이 합법적(合法的)이다.
이유 : 조례 제9조·제2항·제3)호와 제11조(경과규정) 제1항과 제 11조(경과규정) 제 3항에 ‘이 경과 규정은 시행 이후 그 순서대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하므로 이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고, 기 공천자가 차서 년조가 남았을 경우에는 차기 목사부총회장 후보 지역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또한 역대 공천위원회가 정원이 9명인 헌법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1인 배정 순서 중 99회기부터 제 100회까지 헌법위원회는 중부→동부→서울강남→서부→서울강북→동부 순서를, 감사위원회는 서울강북→서울강남→서부→서울강남→중부→동부 순서를 5개 지역으로 공천되어 왔기에 이를 준용하여 공정한 순서에 의해 공천을 하여야 한다. 동 조례 제 1조목적/이 조례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공천위원회와 공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함으로 효율적인 공천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 바, 공천위원회와 임원회는 순서를 적용할 부,위원회는 순서에 의해 공정한 공천을 하여야 할 책무가 있고, 이 조항과 기존의 순서를 적용하는 것은 임의 조항이 아니고 준수 조항 내지 통례에 의한 준수사항이기 때문이다.
질의6 : 조례 제9조·제2항·제3)호『규칙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위원회의 공천은 지역안배에 역점을 두고 공천되지 못해 왔던 노회에 우선권을 준다(제76회)』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11조·제1항『본 조례가 시행되는 회기부터 정원이 9명인 위원회는 당해 회기 지역안배를 기준으로 총회 임원 선거 조례 제2장 제2조의 2항 지역안배제(목사부총회장 후보) 순서에 따라 당해 회기 목사부총회장 지역이 1명이 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총회공천위원회 제100-1차 소위원회 순서 3쪽『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위원회』중 1) 헌법위원회(9명) 제100회기 전 역대 5년간(99~100회기) 1명 순서는 『중부→동부→서울강남→서부→서울강북→동부』이고, 감사위원회(9명) 제100회기 전 역대 5년간(99→100회기) 1명 순서는『서울강북→서울강남→서부→서울강남→중부→동부』로 제작하여 전국노회장단 회의(2016.07.18.) 때에 공개한 것입니다. 위의 문서에 의거하면 제100회 헌법위원·감사위원 1명 순서는 2곳 다 “동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천위원회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기 공천 2인이 있을 경우 역대 5년간 1명 지역 순서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6의 1 : 조례 제11조·제1항과 역대 순서 5년간 1명 순서를 적용하여 공천을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틀리는 것입니까? 만에 하나 동 조례나 역대 5년 동안 순서를 배제하고 임의로 공천을 한 것은 합법적입니까?
다. 질의 10의 1 해석 : 1년 이내의 기산일은 총회에 보고된 공천(안)에 명시된 임기 개시일 또는 기관이 주무관청에 등기한 임기 개시일이다.
질의10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11조·제2항『총회연금재단 : 파송이사는 연금가입자 또는 시무하는 목사가 연금에 가입하고, 해 교회 및 기관이 납입금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교회 및 기관의 장로로 공천하되 1년 이내에 1,000만 원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연금재단 경비로 이사들의 보험금 납입으로 기여금을 대체할 수 없다.』 제5항『총회는 기여금 납입하지 않는 이사는 행정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6항『1년 이내에 납부 의무를 하지 않은 자는 총회 공천위원회에 보고하여 교체토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유 : 동 조례 제10조 2·3항을 준용하여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임원이 아니며, 제11조의 공천조건은 임원이 되어 기여할 수 있는 자를 공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질의 10의 1 : “공천하되 1년 이내에 1,000만 원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로 한다.”의 1년 이내의 기산일이 총회 공천위원회 보고 허락일입니까? 또는 총회 폐회일입니까? 또는 임원(이사) 임기 개시일입니까?
13.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이 제출한 “예장총부 제100-327호 / 이단에 관한 특별사면(해지) 방법과 선포에 대한 규칙 질의(2016.8.5.)은 다음과 같이 재해석하다.
- 다음 -
1. “예장총부 제100-327호, ‘이단에 관한 특별사면(해지) 방법과 선포에 대한 규칙 질의(2016.8.5.)” 및 "예장총부 제100-332호 / 규칙해석 보고(2016.8.9)" 관련입니다.
2. 위 관련 근거에 의한 규칙해석 결과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였으나 질의자에게 결과가 통지되지 않고 보류된 건에 대해 규칙부 실행위원회 제100-9차 회의에서 재해석하여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다음 -
가. 해석 :
1) 총회특별사면위원회는 사면형식을“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범위 내에서 특별사면(해벌)”을 하는 것을 명시하였고, 사면방법도 “이단사이비와 관련하여 시벌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면직, 출교)의 경우는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라고 제 100회 총회에서 결의하여 총회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한바 이를 이행하거나 이 절차를 따르는 특별사면 결정이 합법적(合法的)이다.
2) 또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특별사면위원회에 특별사면심사를 위한 연구결과보고서를 보낸 온 자료가 적법 절차에 의해전문 연구 교수들에게 의뢰하여 연구결과를 보고 받고 그 객관적인 보고를 심의하여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연구보고서로 채택하는 이유와 의견을 대상 건마다 작성하고 그에 대한 결의서를 첨부하여 특별사면위원회로 보내지 않고, 임원을 비롯하여 일부인들이 총회직원과 함께 작성한 문건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채택한 결의도 없이 보내온 것을 알고도 심의하여 특별사면 대상을 심사 결정한 것은 비(非)합법적이다.
3) 앞과 같은 흠결이 있는 사항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심사보고와 특별사면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근거로 총회임원회가 가결하여 총회장이 선포하는 것은 적격(適格)하지 않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특별사면을 총회장께서 선포하여 효력을 가지려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결의서 없이 보고하여 특별사면위원회가 결정한 레마선교회 이명범 씨, 성락교회 김기동 씨, 큰믿음교회 변승우 씨에 대하여 제101회 총회에서 특별사면위원회(보선된 위원장 이○○ 목사)가 총회 석상에서 보고하여 1,500명의 총대원들의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해 재석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이단사이비에서 철회 결정도 동시에 득(得)하여 당일 선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합법적이다.
나. 이유 :
1) 제100회 총회에서 특별사면 구성 청원을 할 때에 “이단사이비와 관련하여 시벌 중에 있거나 종료된 자(면직, 출교)의 경우는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는 총회의 결정에 의해 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사면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합법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2)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본 교단 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특별사면위원회에 회신한 예장총부 제 100-361(2016. 8. 29)/특별사면위원회 이단관련 특별사면대상자에 대한 재론요청에 대한 회신총 136-156쪽(총 20쪽 분량) 어디에도 본 교단 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이에 대한 요약본이나 연구교수들의 보고서를 채택한 결의서도 없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최○관, 서기 서○구/직인생략) 명으로 된 회신 문서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3) 동 특별사면위원회 전문위원 최○○ 장로(총회헌법위원회 현 위원장)와 같은 전문위원 최○○ 목사(총회 규칙부 현 부장)는 앞과 같은 하자가 있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보고서나 요약본에 대한 결의서도 첨부되지 않는 것을 특별사면위원회가 심사하여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제사하여도 위원장은 자문위원들은 퇴장하라고 까지 하여 잠시 퇴장까지 하려고 나가기도 하는 상황에서 투표를 강행하여 투표권이 있는 위원 8명이 출석(전문위원 2인은 투표권이나 결의권이 없음)하여 레마선교회 이명범 씨, 성락교회 김기동 씨, 큰믿음교회 변승우 씨에 대하여 특별사면 대상으로 개인별 의사표시도 없이 비밀투표로 진행하여 총회임원회에 보고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4) 근자에 특별사면위원회에 접수된 이단사이비에 관련자들의 보고서가 정체도 없이 위탁한 교수들이 작성한 것처럼 한 보고서에는 모두 다 이단성이 없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것을 전문위원 최○○ 목사가 입수하여 서면으로 접수하여 내놓자, 2016. 8. 30.에 제100-10차 특별사면위원회 모임에서 이것이 연구교수들의 보고서였는지를 전문위원이 묻자 당시 2016. 9. 2.에 보선 위원장이 맞다고 하기도 한 바, 살피건대 이런 정체불명의 보고서(전체가 이단서이 없다는 보고서)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예장총부 제 100-361(2016. 8. 29)/특별사면위원회 이단관련 특별사면대상자에 대한 재론요청에 대한 회신총 136-156쪽(총 20쪽 분량)의 보고서와 함께 첨부된 재론결과 보고 3쪽과 다 각각 다른 보고서가 존재한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특별사면위원회에 회신하며 첨부한 보고서와 달리 내용이 다른 보고서를 채택하여 제 101회 총회에 보고하여 그 보고서를 채택 받을 수도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기에 2016년 9월 2일에 투표권이나 결의권이 없는 전문위원 2인을 제외한 특별사면 위원 8인이 참석하여 투표로 결정하여 총회임원회에 보고한 레마선교회 이명범 씨, 성락교회 김기동 씨, 큰믿음교회 변승우 씨 2인에 대한 특별사면 결정은 앞과 같이 절차나 흠결이 있는 결정이므로, 제 101회 총회에 보고하여 1,500명의 전 총대들이 결정한대로 특별사면을 결정하여 총회장이 선포하심이 가하다고 여겨 한국교회와 본 교단 총회를 깊이 사려(思慮)하는 충정으로 재해석함.
다. 근거 : 예장총부 제 100-361호(2016. 8. 29)/특별사면위원회 이단괸련 특별사면대상자에 대한 재론 요청에 대한 회신과 첨부(;개인별 연구보고서 각 1부 끝/총 156쪽 분량)와 총회특별사면위원회 제100회기 10차 회의록, 제100회기 11차 회의록.
라. 질의 : 특별사면위원회는 이단사이비와 관련한 대상자들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고 허락한 바 있는데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반하는 결과의 사면을 발표한다면 이 절차가 100회 총회결의에 근거하여 규칙에 맞고 합법적인지요?
1. 순천남노회장 박용수 목사가 제출한 “순천남 제10-116호 / 장로 선출을 위한 법규 유권해석 의뢰(순천제일교회 요청)(2016.9.20.)”
질의1 해석 : 피택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연기명 투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피택 목표수 이내를 기입한 표는 모두 유효하고 피택 목표수를 초과 기입한 표는 무효이다.
이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2조 표결은 투표, 기립, 거수, 발성 등의 방법으로 한다.”에 있어서 같은 직임을 2인 이상 선출하는 투표를 할 때는 연기명으로 할 수 있다. 이때 투표의 유,무효는 선출하려는 직임 정원수 이내를 표기하면 유효이고, 정원수를 초과해서 표기하면 무효라는 교회법의 일반적 사례를 따르는 것이 적법하다.
질의1 : 본 교회 당회결의와 본 교회 선관위에서 결의하고 투표 전 공지한 후 장로 투표시 장로 피택 목표수의 과반수 이상을 투표지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 그 투표지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질의2 해석 : 총회 헌법 정치 제6장 제41조(장로의 선택)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에 있어서 총 투표수는 제100회 총회 규칙질의 해석에 따라 기권표와 무기표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유 : 대전노회장 성호경 목사가 제출한 “예장 대노 제127-41호 / 동산교회가 제출한 질의서 <회의시 가․부 결의에 대한 질의>에 관한 건(2016.2.11.)”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기로 하다.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41조에 의거하여 의결해야 하며 기권표와 무기표는 총 투표수에 포함된다.”
질의2 : 본 교회 당회 결의와 선관위에서 결의하고 선거전 공고 후 무효표를 제외하고 유효표만으로 정족수를 계산하고자 하는데 가능 여부
2. 제주노회장 김관진 목사가 제출한 “제노제 113호 / 정기노회 준비시 보고서 작성에 대한 유권 해석 요청(2016.9.20.)”
질의 해석 : 각 부, 위원회 및 산하시설은 노회 전에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해 부, 위원회, 산하시설의 결의를 거친 것이므로 노회 임원회(서기)가 그 내용을 가감하거나 변개할 수 없다.
이유 : 총회 규칙 제5장(회의) 제40조(부회, 위원회, 각 부 위원회, 실행위원회) 제1항 준용
질의 : 노회가 정기노회 보고서 작성 중 각 부, 위원회 및 산하시설에서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을 해당 부, 위원회, 산하시설과는 상관없이 노회 임원회 및 노회서기가 임의로 변경(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경북노회장 김영석 목사가 제출한 “예총 경북노회 제179-54호 / 총회 규칙 질의(2017.3.10.)”, 제주노회장 이정일 목사가 제출한 “제노제 28호 / 총회 산하 법인의 정관 및 규정 개정 절차 질의(2017.3.10.)”, 예장 대노 제129-79호 / 총회산하 법인의 정관 및 규칙 개정 절차에 대한 질의 건(2017.3.13.)“, “대서노 제129-28호 / 총회 헌법 및 규칙개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질의(2017.3.13.)” 병합
해석 : 1) 자체 정관으로 운영되는 산하기관(법인)의 정관 및 규정 개정시에는 해 기관 정관에 명시된 정관변경 조문에 의거해 이사회 결의 후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 후 변경된다.
2) 이때 총회 규칙부는 해 이사회에서 총회(폐회 중 임원회)에 청원한 제 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안에 대하여 적법성 여부를 심의하여 총회시에 보고하고 승인 처리한다.
3) 또한 기타 총회(폐회 중 임원회)등 에서 산하기관의 제법규 개정 청원 시에도 해기관에 통보 후 협의하여 처리함이 가하다.
이유 : 1) 정관에 의거 운영되는 산하기관(법인)의 법규를 해 기관과 협의없이 임의로 변경할 시 운영상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2) 해 기관과 협의없이 임의로 개정되는 법규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혼란문제로 인하여 이미 제100회 총회감사위원회 지적에 따라 제101회 총회에서 규칙부 수임사항으로 ‘입법예고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질의 : 총회산하 법인은 총회의 결의로 제정된 해 법인의 정관 및 규정 조항에 따라 각 이사회는 정관 및 규정의 개정 및 변경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차적으로 해 이사회의 결의로 개정 및 변경의 권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인의 정관 규정을 따라 결의된 개정안 또는 변경안을 총회(임원회)에 제출하면 총회규칙부로 이관하고 규칙부가 심의하여 총회에 개정안건으로 보고함으로 총회에서 결의(가결 또는 부결)하는 것이 총회의 절차일 것이며, 총회 규칙부가 총회 산하 법인의 기존의 정관 및 규정의 개정 및 변경에 관하여 규칙부 독단적으로(해 법인이사회가 모르는) 개정 또는 변경 안을 제출할 수 없고, 개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는 해 법인 이사회와 충분히 협의 또는 조정을 하여 해 법인 이사회로 하여금 정관개정안을 결의하여 이사회록에 기록이 되어야 하고, 앞서 적시한 절차를 따라 제출해야 할 것인데 총회산하 법인(재단)의 정관 및 규정의 개정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절차의 적법성이 어떤 것인지 질의한다는 것임.
4. 총회연금가입자회장 이군식 목사가 제출한 “연가 제12-28호 /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 사무국장 임기에 관한 총회연금재단 정관 제38조 제2항 유권해석 신청(2016.12.16.)과 나. 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금재단 이사장 오춘환 장로가 제출한 “연금 제2017-103호 / 총회연금재단 사무국장 임기 질의(2017.1.6.)” 재심의
해석 : 1) 총회연금재단 사무국장의 임기는 해 이사회 정관 제38조 2항 및 총회 규칙 제24조 3항 “소속기관대표, 국장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에 의거하여 해 이사회의 인선 절차 후 이사회(장)의 청원에 의하여 총회에서 통과된 때로부터 개시된다. 따라서 총회연금재단 사무국장 김철훈 목사의 임기는 제98회 총회에서 통과된 날(2013.9.12.)로부터 시작된다.
2) 본 질의 건에서 총회연금재단 사무국장의 징계, 사임처리 적용 여부는 본 규칙부의 검토(해석)대상이 아니다.
이유 : 1) 총회연금재단 사무국장 선임절차는 제90회 총회 이전까지는 해 정관 제37조 2항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재(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임면한다.”에서 제90회 총회 시 해 정관 제38조 2항을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재(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임면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를 조항변경 및 추가 삽입개정함으로 해 이사회의 인선절차에 따라 선임 후 이사장이 총회에 선임된 사무국장의 인준을 청원하여 통과됨으로 그 절차가 완료되기 때문이다.
2) 본 질의 내용은 사무국장의 임기가 “해 이사회에서 선임 결의한 날로부터인가?”, “총회 인준 결의일로부터인가?”의 주장이 상충되어 사무국장의 임기에 관한 질의사항이기 때문이다.
질의1 가입자회 : 총회연금재단 사무국장 김철훈 목사가 2012년 12월 1일 서리로 입사하여 총회연금재단 정관에 의거하여 제98회 총회(2013.09.12.)의 인준을 받고서 사무국장으로서의 공적인 임기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4년의 임기종료일은 2017년 09월 제102회 총회개회 전일까지라는 것
질의2 연금재단 : 총회연금재단 정관 제38조(사무국) ②항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재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임면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에 의하여 정관상 이사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4년 임기라는 주장과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사무국장의 임기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4년, 즉 제102회 총회까지라는 주장이 상충되는 것
5. 한국기독공보사 이사장 이성희 목사가 제출한 “한기공 제101-3-22호 / 한국기독공보사 이사회 결의사항 총회규칙부 질의의 건(2017.3.17.)”
해석 : 한국기독공보 사장의 임기(4년) 만료 전에 해 기관 정관의 정년(65세)이 되는 경우에는 사장(대표) 선임 및 연임(중임) 청원이 가능하지 않다.
이유 : “한기공 제101-3-22호”의 개요 나.의 제101회 총회보고서(규칙부 보고)의 인용 해석은 “본 교단 총회 제 규정 및 통례와 상충되는 해석으로 사료되므로 재심의 해 달라.”는 이유로 “예장총 제100-1075호 / 규칙 해석 재심의 요청(2016.6.10.)”에 의거하여 “총회 산하 직영신학대학교 총장의 정년은 만 65세까지 이고, 총장의 임기는 4년(48개월)이다. 임기 전에 정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총장 선임이나 연임(중임)은 가능하지 않다.”로 재해석하였기 때문이다.
질의개요
가. 총회는 총회 산하기관 정관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통일된 내용으로 개정을 시달하고 있는바 이에 산하기관 대표에 대해서도 동일한 정관을 적용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나. 제101회기 총회보고서(규칙부 보고) 180쪽 2번 가항의 해석 참조(한일장신대 총장 선임 관련 질의) 해석 : 총회산하 직영신학대학교 총장 선임에 있어 신임 총장 선임은 4년(48개월) 임기 전에 정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선임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총장으로 선임하여 4년(48개월)의 임기를 채우고 중임할 경우는 중임 후 4년(48개월) 임기를 채우지 못하여도 정년(만 65세)까지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질의 : 한국기독공보 사장이 현 정관과 관련하여 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하여도 정년(만65세)까지 중임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진주노회장 이석주 목사가 제출한 “진주노 제109-34호 / 노회 규칙개정에 대한 문의(2017.3.23.)”
질의1 해석 : 헌의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토론이나 결의(유안)없이 회의가 종료되었다면 해 안건은 자동 폐기된 것으로 본다. 단, 미진안건을 임원회로 일임하고 폐회할 경우 해 안건처리 여부는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질의2 해석 : 노회가 정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개정된 규칙 조항에 한하여 개정 후 3년 이내에는 재개정 없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본 해석 이전에 있었던 재개정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이유 : 질의 1.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25조 회기불계속의 원칙에 의거 자동 폐기된 것으로 본다.
질의 2. 총회 헌법 정치 제102조 5항을 준용하여 개정된 제법규(규칙 포함)의 시행에 대한 일정적응 기간으로 법체계의 안정성 유지 및 행정낭비와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기 때문이다.
질의 1.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대한 문의 : 회기 내에 헌의 안이 처리되지 못했을 때 다음 회기의 유안 건이 되는지, 자동 폐기되는지요?
2. 노회의 규칙개정은 총회 헌법 정치 제16장 102조 5항에 의거하여 개정한 지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적용되는지요?
7.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곽충환 목사가 제출한 “예장총부 제101-418호 / 총회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을 위한 총회 규정 검토 요청(2017.6.2.)”
해석 : 화상회의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할 수 있고, 별도로 구체적인 시행을 규정하는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하면 된다.
이유 : 정부와 기업 등에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동영상과 음성 정보를 전달하는 화상(영상)회의가 이미 회의 방식으로 인정되고 있고 우리 교단도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조 회의의 정의에 “화상회의도 가능하다.”는 문구만 삽입해도 시행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질의 가. 화상으로 모인 회의가 공식 회의로서 인정될 수 있는가?
나. 화상회의와 관련된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가?
8. 공천위원장 정진모 목사가 제출한 “예장총부 제101-574호 / 공천관련 총회결의, 규칙(조례) 질의(2017.8.7.)”의 건은 질의1은 제102회기 규칙부에 재심의 요청하기로 하고 질의2는 해석 통보하다.
질의2 해석 : 1) 원칙적으로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파송(공천)하는 대외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임기를 완료한 경우는 총회규칙 제3장 제10조 2항 및 총회공천위원회 조례 제7조 2항 2호에 의거 제척대상에서 제외되며 총회공천위원회에서 파송(공천)하는 기관의 이사로 공천할 수 있다.
2)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파송한 대외기관의 임원(대표)를 사임하고 당해연도에 타 기관 임원으로 공천하는 경우는 본 규정의 제외대상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유 : 총회 규칙의 제외 조항은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파송하는 대외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교단 간 연합사업에서 우리 교단을 대변한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임기를 완료한 후에 당해연도 총회공천위원회 파송(공천) 기회를 보장해 주는 취지이며,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6조(총대 원칙) 3항과 제10조(제척사항) 2항 등에서 총대가 되지 못해도 임기를 보장하거나 해 기관이 정한 임기 만료 전에 은퇴하는 자를 파송하지 못하게 한 규정 등에 의거하여 본 회가 위임한 직무의 임기완료가 자격 조건으로 전제되어 있으므로 본 회가 파송(공천)한 대외기관의 직을 사임하고 당해연도에 총회공천위원회가 파송(공천)하는 기관의 임원으로 공천하는 것은 본 회의 파송(공천) 규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질의1 : 제99회 총회 시, 총회 산하기관의 이사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일괄개정하며, 이미 등재된(임기 4년) 이사들에게도 이를 적용하였으나 당사자들이 주무관청에 등기된 임기 4년을 고수함에 따라 3년 임기 만료(2014.11.26.)에 맞춰 공천한 이사들이 1년 뒤(2015.11.27.)에 이사 등기(임기 3년)가 된 상태에서 총회의 공천 결의대로라면 임기가 2014.11.27.부터 3년이고, 동 법인이 주무관청에 등기한 대로라면 2015.11.27.부터 3년인데 어떤 임기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지?
질의2 :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공천하는 기관의 이사를 사임(2017년)한 경우에 당해연도에 총회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는 기관의 이사로 공천하는 것이, 1) 총회 규칙 제3장 부서 부․위원(전문위원), 이사 및 대표 제10조 (부․위원, 전문위원) 2항 “1인이 1부, 1이사 또는 1인이 1위원, 1이사로 부원과 상임위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단,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파송하는 대외기관의 이사를 제외하고는 바로 해 기관이나 타 기관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제외’대상인지? 2)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10조(제척사항) 3항 “임원으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당해년도에 타 기관 임원으로 공천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제척’대상인지?
1. 제101회 공천위원장이 제출한 질의 보류 건 해석
질의1 해석 : 제99회 총회 시 산하기관 임원(이사)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과도기적 문제로 총회에서 공천한 임원(이사)가 3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 하였다면 총회 보고서에 기재된 임기가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총회가 규정한 3년의 임기는 보장할 수 있도록 공천하여야 한다.
이유 : 총회공천위원회 조례 제7조(총회 규칙에 의한 공천 요건) “제8항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 이사 선임 : 본회는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의 이사나 학교, 병원 등 기관이사 대표는 공천위원회의 보고에 의하여 총회가 파송하되 정원과 임기는 당해 기관의 정관에 의한다(제24조).”에 따라 동 재단의 정관 제2장(임원) 제6조(선출) “임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칭한다.)에서 공천받아 이사회의 결의로써 선출하여 취임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와 제7조(임기) 1항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항 “보궐로 선출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와 같이 보궐이 아닌 이사의 임기 3년은 명시적이며 보장된 것으로서, 총회의 공천과 이사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에 보고(등기)하는 절차가 다 이뤄져야 적법한 것이기 때문이다.
질의1 : 제99회 총회 시, 총회 산하기관의 이사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일괄개정하며, 이미 등재된(임기 4년) 이사들에게도 이를 적용하였으나 당사자들이 주무관청에 등기된 임기 4년을 고수함에 따라 3년 임기만료(2014.11.26.)에 맞춰 공천한 이사들이 1년 뒤(2015.11.27.)에 이사 등기(임기 3년)가 된 상태에서 총회의 공천 결의대로라면 임기가 2014.11.27.부터 3년이고, 동 법인이 주무관청에 등기한 대로라면 2015.11.27.부터 3년인데 어떤 임기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지?
2. 영등포노회장이 제출한 질의 해석
질의1 해석 : 영등포노회 규칙 개정시에는 해 노회가 규정한 노회규칙 제8장 부칙 제31조(규칙개정)에 따라 재적회원 1/2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처리함이 적법 하다. 따라서 회의(의사, 의결)정족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처리된 해 안건은 적법하지 않게 처리된바,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이유 : 1. 총회는 헌법 및 규칙 개정시 회의(의사,의결)정족수에 대하여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 규칙’ 외에 별도 규정으로 명시하여 적용하고 있다. 2. 영등포노회 규칙에도 노회규칙 제8장 부칙 제31조(규칙개정)에 ‘본 규칙의 개정은 정기노회에서 재적회원 1/2이상에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으므로 일반 안건처리와 달리 규칙 개정 시에는 명시된 회의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해 노회 관례대로 개정 처리하는 의안에 대하여 적법성을 유지하려면 노회 규칙개정 관련조문을 변경(개정)하여야 한다. 4. 총회 제98회기 총회(규칙부)보고서(148쪽/예장총부 97-311호 전주노회 선거관리규정 질의건)규칙부 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해석 : 가결 또는 부결로 종결 처리된 안건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유안건’이 될 수 없다
이유 : ‘유안건’이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처리하지 못하고 차기회의에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의하는 의안이다. 따라서 이미 처리된 의안을 ‘유안건’으로 재상정하기 위해서는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제17조에 의거 재론(번안)동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질의3 해석 : 노회가 정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개정된 규칙 조문에 한하여 개정 후 3년 이내에는 재 개정 없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부결된 규정조문(원안)은 이를 적용 받지 않는다.
이유 : 1. 총회 헌법 정치 ‘제102조5항’을 인용하여, 개정된 제법규(규칙)의 시행에 대한 일정적응 기간으로 법체계의 안정성유지 및 행정낭비와 시행 착오를 줄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다. 2. 총회 제102회기 총회(규칙부)보고서(190~191쪽/진주노 제109-34호 노회규칙개정에 대한 질의건)규칙부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4 해석 : 질의3 해석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 본 노회 규칙 제8장 부칙 제31조(규칙개정)에는 본 규칙의 개정은 정기노회에서 재적회원 1/2이상에 출석 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1) 노회규칙개정을 위하여 재적회원 2/1이상이 출석하여 투표를 하였습니다. 찬성회원이 출석회원 2/3이상이 되어야 하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가결되었다고 선포하면 그 개정 규칙의 결의는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질의2) 본 노회는 규칙개정을 위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출석회원 2/3의 이상 되어야하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투표인원의 2/3이상이 찬성하면 개정이 된 것으로 선포한 사례가 있어, 금번에도 본 전례를 적용하여 개정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질의3) 유안건에 대한 해석을 바랍니다.
3-1) 본 회의에서 규칙 개정안이 상정되고 토론한 후 투표결과 부결된 안건을 본 회기에서 다시 유안건으로 즉시 결의할 수 있는가요? 3-2) 유안건으로 결의 시에는 동의, 제청, 가부, 질의 등의 절차도 없이 어느 회원의 제의로만 노회장이 유안건으로 결의되었다고 말하기만 해도 유안건으로 성립되는지요? 3-3) 본 회기에서 부결된 안건을 차기회의에서 유안건으로 인정하여 재상정할 수 있는지요?
질의4) 헌법 제16장(헌법개정) 제102조 5항에 “헌법(헌법시행규정 포함)은 개정한 지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 단, 개정조항에 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노회에서는 노회규칙 개정시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본 헌법조항을 원용하여 가결 또는 부결된 안건은 향후 3년 동안에는 재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운영한다면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 지요?
질의5) 금번 회기에서 본 노회 규칙개정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한 후 투표결과 가결 또는 부결된 동일한 안건을 차기회의에 재상정이 가능한지요?
3. 총회연금재단 이사장이 제출한 질의 해석
해석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 인준 조례 제11조(공천 조건) 2항에 의거하여 총회연금재단 파송이사는 500만원 이상의 재정적 기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유 : 가. 동 조례 제11조 1~4항에 따르면 총회가 설립하거나 인준한 총회산하기관 및 단체의 파송이사 모두에게 재정적 기여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나.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3조(적용범위) 2항에 따라 법 적용은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 산하기관의 정관 등의 순이므로 비록 제102회 총회결의가 있었다고 하나 현재 명문화 된 총회규칙이 우선 적용된다. 다. 제102회 총회에서 동 조례의 총회연금재단 파송이사의 재정적 기여를 500만원으로 개정하여 부담을 경감하였다. 라. 개정된 법규 조항은 “3년 이내에는 재개정 할 수 없다.”는 총회헌법(제102조5항)을 준용한 본 규칙부의 “예장총 제 101-1040호 /규칙질의해석결과 통보(2017.7.13.)”에 따라 이번 회기에 개정된 조항을 총회 결의만을 이유로 개정, 시행할 수 없다.
질의 : 예장총 제102-58호(제102회 총회 수임안건 통지 및 시행요청)과 관련, 수임안건 중 총회 산하기관 이사 분담금 중 연금재단 이사 분담금 1,000만원을 제99회 총회 이전과 같이 적용키로 허락한 결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즉시 시행해도 되는 지 총회규칙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4. 총회연금재단 이사장이 제출한 질의 해석
해석 : 본 건은 아래의 이유로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조례 제9조(보선, 교체) 1항 “총회 본 회의 폐회 후 임원, 대표의 결원이 생겨 보선할 경우나 공천을 수정할 경우, 제7조의 담당공천기구에서 공천하여 총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총회 공천위원회는 정기위원회이므로 총회 본 회의 폐회 후에는 총회 임원회가 관련 조례에 따라 공천한다.“하도록 한 조항에 의거하여 공천을 수정할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총회공천위원회 조례 제9조 제3항 제3호에 의거하여, 해 법인의 정관에 따라 (재)공천해야 한다.
이유 : 가. 총회연금재단 이사의 파송은 총회공천위원회 조례 제9조(역대 총회 공천관련 결의 준용) 제3항 제3호에 따라 ‘연금가입자’를, 제4호 ‘총회 산하 정관이 있는 법인은 해 법인의 정관에 따라 공천’해야 하므로 ‘연금가입자’란 총회연금재단 정관 제10조(임원의 자격) 1항 “목사는 총회연금을 10년 이상 계속 납입한 자이고, 장로는 시무교회 위임(담임) 목사가 총회연금을 10년 이상 계속 납입한 자이어야 한다.”에 의해 연금가입자이나 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공천을 수정할 경우에 해당한다. 나. 총회연금재단 정관 제11조(임원의 파송 및 선임) 1항에 따라 임원은 총회 공천위원회의 공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하게 되어 있고, 총회연금재단 정관 부칙 제1조(시행일), 동 정관 제12조(임원의 임기) 5항 “임원의 임기 기산일과 종료일은 12월 14일 자정으로 한다.”에 따라 총회에서 2017년 9월 21일 자로 개정된 정관이 주무관청의 인가(2017.10.00)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되므로 총회연금재단 제289차 임시이사회(2017.10.23.)가 동 정관에 의해 선임할 수 없으므로 반려(재공천)한 것은 공천을 수정할 경우에 해당한다. 다. 본 관련규정의 제(개)정 취지는 연금에 계속 가입하고 있는 당사자가 납부된 연금을 책임성 있게 관리하기 위함이다.
질의 : 총회연금재단의 파송 임원 중 총회연금재단 이사로서 부적합(정관 제10조 1항)한 대상자가 있어 반려하고 재공천 청원에 대한 재공천 가능여부 해석보고 요청의 건
5. 신학교육부장이 제출한 질의 해석
해석 : 가. 총회 회의록 작성법 및 보존법 제14조 “채택된 회의록의 수정은 채택한 회의의 결의 없이는 수정할 수 없으며”에 의거하여 변개 할 수 없다. 나. 수정 요청한 ‘동성애를 가르치는’ 자구의 의미는 결의 취지 및 전후문맥으로 판단할 때 동성애를 옹호하며 가르치는 잘못된 교육자를 지칭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유 : 가. 본 내용은 제102회 총회 본회 제2일째 신학교육부 보고 시 결의되었고 제3일 회록채택 시 채택되었으므로 채택한 총회 본회의 결의 없이는 수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위 사항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신학대학교 정관(규정) 개정 시 결의 취지를 반영하면 된다.
질의 : 총회 임원회가 신학교육부장 서은성 목사가 제출한 「제102회 총회 수임안건 중 “총회산하 신학대학교가 건강한 남녀 결합의 제도와 그 정신을 올바르게 교육하도록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고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의 입학을 불허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동성애를 가르치는 교직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조처하기로 하되 규칙사항은 규칙부로 보낸 결의 후속조치”에서 밑줄 친 자구대로라면 총회산하신학대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바른 가르침과 배움 자체도 차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밑줄 친 문구를 동성애를 옹호하며 가르치는 교직원으로 삽입 수정 청원」에 대해 회의록 수정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요청한 것임.
6. 부천노회장의 질의 해석
질의 1 해석 : 노회의 각 부‧위원의 공천은 정기노회시 공천위원회 공천보고로 확정된다. 따라서 정기노회 전에 임원회가 공천을 확정할 수 없다. 단, 폐회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공천위원회(부천노회는 상설기구이므로)의 추천으로 임원회가 처리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정기노회에서 공천위원회 보고가 확정되면 임기가 시작된다. 따라서 정기노회에서 공천위원회 보고를 받고 그 보고대로 조직된 부(위원회)가 부(위원회) 조직과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고 정기노회노회에 보고하고 결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질의 3 해석 : 정기노회를 통하여 조직, 결의된 것만 적법하다.
이유 : 본 총회의 규칙에 의하면 공천(Public Recommendation, 公薦)이란 총회 헌법대로 파송된 총대로 조직된 본회(총회, 노회)가 개회하고 공천위원회(또는 소관위원회)가 부(위)원을 공천보고하면 본회가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총회 규칙 제3장 제10조 부‧위원, 전문위원). 그러므로 부천노회 규칙 제14조 1항 공천위원회의 임무에 “각 부서 및 위원회의 위원을 공천하며”란 본회인 노회에 공천(보고)한다는 의미이며, 비록 부천노회 규칙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동 규칙 제39조 “본 규칙의 미비한 사항은 상회법규와 통상관례로 한다.”에 의거해서 총회규칙과 정기총회의 절차에 따르는 것이 적법하다.
질의 1 : 노회의 각 부‧위원들은 노회 전 공천위원회에 의해 공천되고, 노회석상에서 공천위원회의 공천보고 후 노회 허락을 받음으로써 공천이 확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부천노회 규칙 제40조에 근거 총회규칙 제10조 인용) 차기 노회 전에 현 임원들이 공천을 확정할 수 있는지?
질의 2 : 공천에 의한 부‧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매년 1/3씩 교체한다. 따라서 신규 부‧위원(3년조 예정)은 노회 시 공천위원회 보고 후 허락을 받아야 각 부‧위원으로서 임기가 시작되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노회 전 공천이 확정되지도 않은 차기 공천예정자들이 모여 부서회의를 하고 사업계획과 부서장 등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질의 3 : 노회 전 공천예정자(노회 허락 전 예정자)들이 부서회의를 통해 미리 사업계획 및 부서장 등 임원을 뽑았을 경우 총회규칙 제10조 및 부천노회 규칙 제40조에 근거 무효로 처리하고, 노회 시 공천확정 된 부‧위원들이 모여 사업계획 및 부서장 등 임원을 뽑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7. 충청노회장의 질의 해석
질의 1 해석 : 노회가 총회 총대 선출방법을 노회(본회)의 결의로 제정한 규칙대로 선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노회(본회)에서 선출(승인)해야 한다.
질의 2 해석 : 투표로 안건을 표결할 때, 안건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있으므로 의결정족수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현재 재석수로 표결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질의1 이유 : 제94회, 제97회 총회 규칙질의 해석 사례 인용. 「제94회 ○○노회 규칙 제13조 2항 1), 2), 3)에 대하여 ‘총회 총대 선출방법은 노회의 고유권한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최종확정은 노회 본회의의 결의대로 해야 한다.’로 해석함.」, 「제97회 총회 헌법 제63조 제3항에 의거 노회가 제정한 해 노회 규칙대로 총대를 선출할 수 있다.」
질의2 이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2조와 제29조에 따라 단순 안건은 발성으로 표결이 가능하지만 투표로 표결하는 안건은 제12조 1항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석과반수로 결의하고, 제42조 규칙 개정의 경우는 의결정족수가 총회원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므로 규정마다 정해져 있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서 재석을 파악해야만 한다.
질의 1 : 노회 규칙부에서 충청노회 제67회 정기노회에서 심의를 위임 받은 4개 시찰(청주서, 진천, 증평, 괴산)의 청원 건 「총회 총대 선출시 우선 7개 시찰에 목사 1인, 장로 1인을 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투표로 선출한다.」에 대하여 노회의 결의(규칙 개정)로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8조 2항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개회와 속회의 정족수는 재적과반수이고 표결 시에는 재석을 파악하여 표결하여야 한다.”의 “표결 시에는 재석을 파악하여 표결하여야 한다.”에서 재석 파악은 재적과반수 파악인지, 재적과반수가 되지 않아도 현재 재석수로만으로 표결이 가능하다는 뜻인지
8. 남원노회장의 질의 해석
질의1과 질의 2의 4)는 총회 헌법 정치와 권징에 관련된 법적용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사항으로서 규칙부 처리사항이 아니므로 반려하고, 질의 2의 1), 2), 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질의2의 1),2) 해석 :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제척)이 없으면 모든 회원의 발언권과 결의권을 제한(제척)할 수 없다. 단, 당사자가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회의(당회)의 결의로 당사자를 이석케 하고 토의할 수 있으나, 결의시에는 동석하여 표결(인사 건은 무기명 비밀투표)하는 것이 적법한 회의 절차이다.
질의2의 3)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2조 1항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석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되므로 질의2의 총투표수가 15표라면 그 과반수(8표)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질의2의 1),2) 이유 : ①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3조 2항에 따라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② 동 규칙 제36조 “의장은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공개함으로 그 치리회와 당사자의 명예와 신상에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회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와 제12조 4항 “인사문제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
질의2의 3) 이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2조 1항 “투표 시는 의장도 투표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석 과반수로 결의한다.”에 의거하여 재석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질의1. (전략) 동북교회 당회에서는 불법선거행위라고 규정하고 송진한 장로의 모든 직분(선임장로, 선거관리위원장, 찬양위원장, 노인대학학장)을 박탈하였습니다. 동북교회당회는 헌법에 명시된 권징의 재판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당회의 결정이 절차와 방법 및 결정이 모두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2. 2017년 12월 3일, 12월 정기당회에서 송진한 장로 원로장로추대안건을 상정한 뒤 토론과정에서 당사자(송진한)를 배제(퇴장), 은퇴원로장로들을 배제(퇴장)하고 원로장로추대권을 무기명투표 한 바, 찬성 7, 반대 5, 무효 3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당회는 무효표가 반대표로 봐야한다고 하며 본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1) 대상자(송진한)를 퇴장시킨 후 토론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안건 투표에 당사자(송진한)를 배제(퇴장)시킨 행위가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3) 안건투표결과 무효표를 반대표로 간주하여 부결시킨 행위가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4) 원로장로 추대결정은 헌법 제6장 제44조에 의하면 공동회의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추대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당회에서 공동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지도 않고 당회에서 부결시킨 것은 헌법의 규정에 맞다고 할 수 있는 지요?
9. 영등포노회장의 질의 해석
해석 : 투표지누락에 고의성이 없고 나중에 발견된 투표수가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절차대로 진행된 표결의 결과는 유효하다.
개요 : 본 노회는 제120회 정기노회(2018.4.24.)에서 감사위원회 보고 도중 노회총대들이 감사보고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특별감사를 실실하자는 동의와 특별감사를 하지 말자는 개의가 모두 성립되어 노회장이 회원들에게 투표방법과 결의방법을 물어 무기명 비밀투표하여 종다수의견으로 채택하자는 결의가 있음을 공포하고 투표하여 개표결과 158:87로 동의가 채택되어 특별감사하기로 결의되었음을 공포하였습니다. 노회가 폐회되었음을 노회장이 선포한 후 임원들이 실내 정리하다가 개표하지 아니한 투표용지(32매)를 발견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2018. 5. 3. 정기임원회에 보고되어 이에 대한 처리 절차를 질의합니다.
질의 : 개표결과가 158:87로 동의가 결의되어 선포한 후 노회가 폐회되었으며, 노회를 폐회한 후 발견된 개표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32매 모두가 동의, 개의 어느 쪽에 편중되었다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가결되어 선포한 동의안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10. 서울동남노회 서기가 제출한 질의 해석
해석 : 서울동남노회는 부회장도 유고상태이므로 노회 소집권자는 직전 회장이 되고, 직전 회장이 사회(의장)하여 개회한다. 단, 사고 노회로 규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이유 : 헌법 제79조 4항 “노회장이 유고하여 참석치 못한 때는 부회장 또는 직전회장의 순으로 사회하여 개회하고 회무를 진행한다.”에 의거하여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6조 “개회시간이 되어도 의장이 불참하였으면 부회장이 대행하고, 부회장도 불참하였으면 회원 중 직전 회장 또는 증경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증경회장이 불참하였으면 참석회원 중에서 최연장자순으로 의장직을 대행한다). 단, 당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준용한다.
질의개요 : 현재 노회장이 유고한 상태이며 부노회장도 모두 사임한 까닭에 헌법대로 노회를 소집할 수 있는 소집권자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질의 1. 직전회장이 노회소집권자에 해당되는지? 직전회장이 해당하지 않으면 누가 노회소집권자가 되는지?
질의 2. 현재의 서울동남노회 상황에서 평상시에 노회 행정의 최종결재권자가 누구인지? 통상적인 노회 회무처리를 직전노회장이 처리할 수 있는지? 없다면 통상의 노회회무처리와 결재권자가 누구인지?
11. 서울북노회장이 제출한 질의 해석
해석 : 총회규칙 제15조 2항 및 총회공천위원회조례 제2조 1항에 의거 노회장은 자동으로 해 회기에 총회공천위원이 된다.
이유 : 1. 노회장 선출은 부노회장 재직 시 총회 총대여부와 관계없이 선출되며 2. 부노회장이 총회 총대가 아닐 경우 부노회장 재직 시에는 해 회기에 한하여 노회장 유고시에도 대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질의개요 : “총회공천위원회 조례 제2조(구성과 조직) 1. 구성 : 총회규칙 제15조에 의거 각 노회장으로 구성한다. 노회장 유고시는 총대인 부노회장이 하되 총대가 아닌 경우 서기가 대리한다.”는 조문은 총회공천위원회는 각 노회장이 공천위원이 된다는 것과 노회장 유고시 총대로 선출된 부노회장이 대리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노회장은 노회를 대표하여 총회공천위원이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노회장은 선거하지 않고 당연직 총대로 파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부노회장이라 함은 금년 봄 노회에서 총대로 선출된 현직 부노회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현 노회장의 유고가 발생할 경우 노회장을 대리하여 제103회기 공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질의 : A 목사는 현 노회장입니다. 현 노회장이 지난 해 가을노회 전까지 부노회장으로 있다가 가을노회에서 노회장이 되었습니다. 지난 해에는 부노회장으로 총대가 아니었습니다. A 목사가 지난 해 부노회장 때 총대가 아니라고 해서 현 노회장임에도 총회공천위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12. 서울서북노회장이 제출한 질의 해석
해석 : 1. 제102회 총회에서 허락된 교회정관(표준)은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적용범위 2항의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와 동 조 3항 “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에 따라 교회정관의 위치가 명백히 상위법규 아래 있기 때문에 상위 법규인 헌법과 규칙 등에 근거한 것이다. 2. 적법성 여부를 질의한 교회 정관 중 “제8조 (공동의회 정족수) 2항 ④ 위임목사 및 시무장로 재신임, 4항 위임목사 및 시무장로는 매 7년마다 재신임을 받는다.”와 “부칙 제2조 (경과조치) 본 정관 개정과 함께 현재의 위임목사 및 시무장로는 본 정관 제2장 제8조 4항에 준한 경과조치로써 재신임을 받도록 한다.”는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직원 선택 7항 “헌법 권징 제4조 1항, 제6조 2항에 의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 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에 명백히 위배된다. 3. 상위법규인 총회헌법시행규정을 위배한 정관은 무효이므로 효력이 없으며 개정해야 한다.
질의 : 본 교회의 정관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여부 질의
참고 : 헌법해석 사례
1. 제93회 총회 헌법위원회 보고 : 담임 목사 재신임 투표 / 정관개정으로 정년조정 불가능/원로 목사, 장로 폐지불가능
서울동남노회장 장로 한영득씨가 제출한 ‘담임 목사 재신임 투표 등에 관한 헌법 해석 질의(2008. 12. 15)‘ 건에 대하여 질의1) 헌법 제 2편 정치편 제 22조와 제 27조 2항에 의하면 목사는 그 시무연한을 70세이며, 임시목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교회에서 정관개정을 통하여 담임목사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6년 시무후에 재신임 투표를 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정치 제 2편 제 22조(항존직), 제 27조(목사의 칭호) 1항에 의거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2) 헌법 제 2편 정치편 제 22조에 의하면 항존직의 시무는 70세로 한다고 하였지만 3항에 의하면 사정으로 70세 전에 은퇴시 소속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교회에서 정관으로 정년을 65세로 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정치 제 2편 제 22조(항존직)에 의거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3) 헌법 제 2편 정치편 제 51조 1, 2항과 제 53조 1, 2항에 의하면 집사, 권사는 각각 무흠 세례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 22조에 의하면 항존직의 시무는 70세로 한다고 하였지만 지교회에서 집사 권사의 자격을 35세 이상 65세 이하로 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정치 제 2편 제 22조(항존직), 제 51조(집사의 자격), 제 53조(권사의 자격)에 의거 할 수 없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4) 헌법 제 2편 정치편 제 27조 7항과 제 44조 1항에 의하면 원로목사와 원로장로는 한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그 시무를 사면하거나 은퇴하였을 경우에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원로목사, 원로장로로 세우게 되어 있는데 지교회에서 원로목사, 원로장로 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정치 제 2편 제 27조(목사의 칭호) 7항, 제 44조(원로장로)에 의거 폐지할 수 없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5) 헌법 제 2편 정치편 제 91조 2, 4항에 의하면 제직회 소집은 제직회장인 당회장이 하며, 제직회장은 당회장이 된다고 하였는데 당회장 유고시 당회 서기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건은 “헌법 정치 제 2편 제 91조(제직회)에 의거 대행할 수 없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질의6) 헌법 제 2편 정치편 제 62조 1, 3항에 의하면 각급 치리회가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때는 상회의 유권해석을 따른다고 되어 있고, 제 63조 3항에 의하면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총회 헌법과 지교회 정관 중 어느 것이 우선이 되는지, 일례로 본 교단내 높은뜻 숭의교회나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도 앞에서 질의한 자체 정관을 시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총회 차원에서 그러한 교회들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는지 건은 “헌법 정치 제 2편 제 62조(치리회의 관할), 제 63조(치리회의 권한) 및 헌법시행규정 제 3조(적용범위) 2항, 3항에 의거 헌법이 우선한다.”는 것으로 해석.
2. 제94회 총회 헌법위원회 보고 : 항존직 재신임 투표 불가
시흥교회 방수성 목사가 제출한 ‘질의서(2010. 3. 18)’ 건에 대하여 질의1) 헌법 제 2편(정치) 제 4장 제 22조와 제 27조 1항에 의하면 목사의 시무연한은 70세이며, 헌법시행규정 제 1장 제 26조 4항은 항존직을 신임투표로 사임시킬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교회에서 내규를 통한 위임 담임목사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6년후 재신임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질의2) 2010년 1월 10일 연임투표를 실시 3분의 2의 득표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개표를 하지 않으채 투표용지를 소각시키고 재투표를 실시한다고 선관위는 공포하고 성도들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선관위원들의 재투표 실시가 헌법에 적합한지 여부와 질의3) 선관위원들은 투표용지를 투표후에 즉각 소각을 했으며 선관위가 최고의 결정기관이고 재투표의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적인 장소에 선거인명부를 보관하고 있으며 투표용지는 소각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행위의 적법 여부와 질의4) 이에 장로들은 재투표를 수용하지 않을시 담임 목사의 임기를 2010년 3월 27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회의 규약이 담임 목사의 시무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5) 일주일 전인 2010년 1월 10일 제직회와 공동의회 공고를 통하여 2010년 1월 17일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열어 선관위원들의 잘못을 바로 잡고자 제직회에서 담임 목사의 연임확정을 결의하고 이어 공동의회에서 연임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의회의 가결된 사항을 예경산만을 위한 공동의회로만으로 주장하여 담임 목사의 연임가결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의회의 가결상황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시행규정 제 2장(정치) 제 26조(직원 선택) 4항에 의거 항존직 재신임 투표를 할 수 없으며, 상위법규인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을 위반한 내규와 그로 인한 모든 회의와 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경우 위임 목사 신분과 권한은 계속 유지 된다” 는 것으로 해석.
13. 총회산하기관및선교재산문제연구위원장이 제출한 질의 해석
해석 : 선교지 재산권(소유권) 취득의 관련법 규정 적용의 적법성 여부는 취득 당시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이유 : “세계선교부운영규정 제9장 부칙 제2조 (발표)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에 따라 승인일로부터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질의 : 제102회 총회 세계선교부 운영규정이 전면 개정되어 선교지 재산권(소유권) 관련 규정도 개정되었는데 동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취득된 재산권(소유권)에 대해 개정된 현행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지? 즉 개정된 운영 규정은 제102회기부터 적용하고, 제102회기 이전 선교지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은 개정 이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지?
14. 효성교회 원로목사가 제출한 부전지 질의 해석
질의1 해석 : 해당 규정이 있다면 규정대로 하는 것이 적법하다.
이유 : 헌법 정치 제12장 제87조 (총회의 직무)에 근거한 총회 규칙 제8조 (임원의 임무) 3항의 서기의 임무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질의1 : 총회임원회가 ‘총회임원회 안건처리 지침’ 제3조 1항을 어기고 고소, 고발, 상소, 행정심판 등 권징사건을 재판국에 보내지도 않고, 사건으로서의 성립여부를 재판국이 판단하도록 하지도 않고, 총회임원회가 임의로 판단하고 문서를 반려한 것은 규칙을 위반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질의2, 3항은 헌법적용사항이므로 반려합니다.
15. 여수노회장이 제출한 질의 해석
질의1 해석 : 회의에서 이미 결의된 의안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7조의 절차에 따라 재론할 수 있다.
질의1 이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7조 “결의된 의안을 그 회기 끝나기 전에 재론코자 하면, 결정할 때에 다수 편에 속했던 회원 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고,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재론할 수 있으며, 그 의안의 결정은 재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질의 : 여수노회 제45회 정기노회에서 1) 회의안 본회안건 5. 임원회장 고광철 장로가 청원한 영락교회 진정서를 본회에서 다루어 달라는 건은 삭제하기로 결의하였는데, 2) 정치부 보고 시 장로고시 및 임직 청원에서 여수영락교회 당회장 김성기 목사가 청원한 김성신 김경래 박미선씨 장로고시 및 임직청원은 (장로고시는 허락하고) 임직은 장로 대표(이경래장로)와 화해한 다음에 허락하기로 결의하였다.
질의1. 1)번을(1번 안에 2)번이 포함 되어 있음) 삭제하기로 결의하였는데 2)번을 다룰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회가 또 다시(본회 익일) 다룰 수 있는지?
질의2~6항은 규칙부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반려합니다.
16. 신학교육부장이 제출한 “교육자원부-438 제103회기 총회 이후 대전신학대학교 김명찬 총장 서리의 거취에 대한 질의(2018.8.17.)” 해석
해석 : 총회가 최종 승인하여 시행하는 해당 학교 정관 및 규정에 따라 반드시 첫 번째 도래하는 총회에서 총장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유 : 총회 직영신학대학교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장이 임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질의개요 : 대전신학대학교 김명찬 총장의 첫 번째 임기는 지난해(2017년) 12월까지였다. 해 이사회는 연임을 허락(2017.12)했고 총회의 인준을 받지 않은 총장서리로 되어 있다. 제103회 총회 개최를 앞두고 신학교육부는 김명찬 총장서리에 대한 총회 인준 청원을 해 이사회에 지시했음에도 학내 사태로 인준 청원을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제103회 총회 이후 김명찬 총장의 거취에 대한 규칙 해석을 받고자 한다.
17. 영등포노회장이 제출한 “영노 제120-43호 질의서(2018.8.7.)” 해석
질의1 해석 : 총회 총대 선출은 노회 고유권한으로서 노회결의로 제정한 규칙과 전례에 따른 결의로 선거 방법을 정하여 시찰회에서 선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노회(본회)에서 선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해 시찰회에서 노회가 정한 규정과 전례에 따른 결의대로 총대 선거를 하고 노회(본회)에서 선출 승인을 받으면 된다.
질의1 해석이유 : 가. 충청노회장의 질의에 대한 “예장총 제102-554호 / 규칙질의 해석결과 통보(2018.2.21.)”의 “노회가 총회총대선출 방법을 노회결의로 제정한 규칙에 따라 선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노회(본회)에서 선출(승인)해야 한다.”는 해석을 인용한다.
나. 동 “예장총 제102-554호”의 질의1 해석 이유와 같다.
질의2 해석 : 부정 선거(투표)결과의 유 ․무효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본 규칙부의 해석 사항이 아니다.
질의개요 : 영등포노회 구로시찰 2018년도 총회 총대선출을 위한 시찰회를 개회하고 총대선출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어느 회원이 총대후보를 추천하여 투표하자고 발언하였으나 또 다른 회원이 종전대로 하자고 발언하여 종전대로 투표하기로 결정하고 투표하였습니다.
질의 1. 구로시찰의 전례는 2017년에는 회원 개인별 2장의 투표용지에 목사 3명, 장로 3명씩 명기, 2016년에는 회원 개인별 2장의 투표용지에 목사 1명, 장로 1명씩 명기하여 상위득표자 순서대로 총대 결정하는 것이 전례인데, 종전대로 투표하자고 결의하고 처음 출석하는 회원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전례의 설명도 없이 전례대로 투표하지 아니한 것은 회의법 위반으로 구로시찰총대 투표는 결의대로 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질의 2. 당일 시찰회 참석회원은 목사, 장로 합하여 71명으로 개회하였는데 개표과정에서 집계결과 73표가 집계되어 어느 회원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부정으로 투표한 2표가 총대선출에 결정적인 영향이 없으면 그냥 인정하자는 회원의 발언으로 회의를 종료하였으나 명백한 부정투표이므로 투표결과는 당연히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현행 | 개정안 | 비고 |
제20조(정년) | 제20조(정년) 1. 1. 별정직 : 65세 2. 일반직 : 62세 | 자구 수정 |
현행 | 개정안 | 비고 |
제20조 (정년) 1. 별정직 : 65세 | 제20조 (정년) | 일반직 62세로 통합 (대리/직원 상향조정) |
3) 지난 2019년 7월 23일, 총회 규칙부에서는 총회장 림형석 목사가 제출한 “총회 직원직제 및 근무규정 개정(안) 중 일반직 정년 시행 일자 관련 질의(사무국-2451/2019.7.3.)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해석 :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 허락된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개정안’ 중 제20조(정년)의 일반직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개정한 것의 시행은 제105회 총회부터 시행함이 합당하다.”(사무국-2856/2019.7.23.). 4)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 허락된 “총회본부 체제 개편에 따른 규칙 개정”은 경과 조치를 두어 “제103 총회에서 통과, 시행은 105회 총회 후(2020.9.)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원 정년과 관련된 규칙 개정”인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 제20조 (정년)에는 경과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위 3번의 규칙부 해석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총회 일반직 정년은 60세가 됩니다. 현재 총회는 일반직 정년 62세를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제99회 총회 회의록(하)78쪽-총회 임원회 보고서/제10차 임원회 회의(2014.5.27.) 19번 참조. 제100회 총회부터 총회는 일반직 직원의 정년 62세로 가기 위한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0회 총회에서 기구개혁위원회 보고 중 “총회 일반직 직원 중 실장/과장 정년은 62세로, 대리/직원 정년은 60세로 변경하며, ... 그 세부사항은 추후 단계적으로 논의”하도록 청원한 건은 허락되었습니다. *제100회 총회 회의록(48쪽) 기구개혁위원회 보고 다. 라)항 참조. 질의 : 위 1~5번의 내용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는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 제20조 (정년) “일반직 정년 62세의 시행”은 제103회 총회에서 제정, 개정 규칙을 공포한 날(2018년 9월 13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규칙부에 재해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4040 / 총회 별정직 인선 절차 관련 질의(2019.10. 28.)”
질의1 해석 : 총회 규칙 부칙 제2조 2항 ‘총회본부기구개편을 위해 다음의 경과 조치를 시행한다 중, 3호 시행 첫 회기(제105회기)를 각처 업무개시 원년으로 하고, 각 처 총무(별정직 직원)의 선임은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의 선임 절차에 따른다.’에 의거, 기구개편에 따르는 별정직 직원의 선임은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따라서
1. 총회 규칙 제31조(인사위원회구성) 1항 ‘제1인사위원회 : 위원장은 직전 총회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총회 서기, 총회 각 상임부장 및 위원장,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장, 재판국장은 제외한다.’에 의거, 감사위원장, 재판국장은 제외한다.
2.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3호‘직전총회장, 부총회장(목사,장로), 총회서기, 사무총장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후 사무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1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단 초임은 복수로 추천한다.’에 의거, 제1인사위원회내에 추천(복수)소위원회를 구성한다.
3. 동 4호 ‘재적 과반수 출석에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고 총회임원회가 인준하여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회장이 임명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에 의거, 제1인사위원회 의사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이고, 의결 정족수는 재석 과반수 이다.
4. 동 7호 ‘총회본부, 산하 기관 등의 별정직(사장, 총무) 채용에 응모하는 해 기관 직원은 동일 기관 별정직 응모 시에는 그 직임을 사직하여야 한다.’를 적용하여 추천, 심사, 선임 하여야 한다.
단. 사직서는 소위원회 심사 개시 직전까지 제출하고 미제출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직(퇴직) 처리는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회임원회가 선임 인준한 후에 처리하면 된다.
이유 : 1. 인선절차와 시행은 엄격한 감사와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
2. 5개처로 개편됨에 따라 특정 부, 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없다.
3. 복수 추천 시 의결 정족수를 재적 과반수로 할 경우 선임이 무산될 경우가 빈번할 수 있다.
4. 선임자와 낙선자가 함께 근무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제101회기 정책기획 기구개혁위원회 청원사항)
질의2 해석 : 질의1 해석으로 해당사항 없음.
질의 내용 :
질의 1. 제103회 총회는 규칙부 보고시 결의한 제31조(인사위원회 구성) 1항에서 제1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감사위원장과 재판국장을 제외하도록 개정 결의한 조문,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에서 해 부 또는 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제 1인사위원회 소위원회의 추천절차로 개정 결의한 조문,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수 찬성”에서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 결의한 조문, 별정직 응모 해당 총회 및 기관직원은 동일기관 별정직 응모시 현 직임을 사직하도록 개정 결의한 조문 등의 시행은 제 103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에 따라 이번 제 104회기 내에서 진행하려는 별정직 선임절차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만일 적용할 수 없다면 현 총회 규칙의 별정직 선임 절차와 배치되는 총회본부기구개편에 따른 5개처 총무 선임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4596 / 총회 별정직 인선 절차 관련 질의(2019.12. 6.)”
질의 1 해석 :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4)호”, “동 부칙 제 2조(경과규정) 2항 1),3),5),6)호” 및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에 의거, 금 회기에 새로 선임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임기 개시 기산일은 제 105회 총회 폐회일(2020년 9월 24일)이 된다.
따라서 별정직(신임 총무) 선임후 임기 개시일까지 선임자 업무 분담은 총회임원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질의 2 해석 :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5)호”, “동 부칙 제 2조(경과규정) 2항 1),3),6)호” 및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에 의거, 금 회기 신임 총무 응모자는 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라야 한다.
질의내용 : 총회 제 1인사위원회는 귀 규칙부 실행위원회가 규칙 해석하여 통보한 “사무국-4307 / 규칙 질의 해석 결과 통보(2019. 11. 18)”에 따라 제 103회 총회에서 결의한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해외,다문화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등 총회본부 5개처 총무를 인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선절차상 세밀한 규칙 해석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해석하여 그 결과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 개정 총회규칙 제 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4)에 “재적과반수 출석에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고 총회 임원회가 인준하여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회장이 임명하고 차기총회에 보고한다”로 명시하고 있는데 새로 인선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임기 개시 기산일은 총회 임원회가 인준한 일자 부터인지 아니면 총회에 보고한 일자 부터인지 여부.
질의 2 : 개정 총회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 5)에 “별정직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단, 임기 4년 만료 전에 정년 65세가 도래하는 자는 최초 선임 및 연임 청원을 할 수 없다”로 명시하고 있고, 개정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정년) 1항에 “해임일은 상반기에 생일이 있는 자는 6월 말일에, 하반기에 생일이 있는 자는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별정직은 정년이 되는 해의 9월 총회 폐회 시를 정년퇴임 시기로 하고, 그 임기가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 인준을 요청할 수 없다. <총회 규칙 제4장 제28조 2항>”로 명시하고 있는데, 위 질의 1)의 임기 개시 기산일에 부합하는 총회본부 5개처 총무의 정년 65세의 시한이 언제인지 그 날자의 확인.
3.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1-13 / 질의의 건(2019.11.12.)”
해석 : 노회 규칙상 서기의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전문위원의 겸임은 가하나 서기의 직무상 겸임하지 않도록 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내용 : 본 충남노회 노회서기(총회 전문과정 수료)가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 전문위원을 겸임할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아래의 충남노회 규칙을 참고하시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충남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2조(임원의 임무) 3. 서기 나항 서기는 부원, 당연직 이외의 위원 및 이사가 될 수 없다.
질의 2. 충남노회 규칙 제5장(부서,위원회 및 기관) 제14조(부서의 선정) 2. 부원은 1인이 1부, 1이사 또는 1인이 1위원 1이사로 부원과 상임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단, 특별위원회와 정기위원회, 당연직과 법학사는 예외로 하고 감사위원은 모든 부서와 위원회에 예속할 수 있다.
질의 3. 충남노회 규칙 제5장(부서,위원회 및 기관) 17조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20인) 당연직 노회장, 국내외선교부장, 농어촌군경교정선교부장, 노회 부회계, 재정부장 및 시찰별 전문위원 1인,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하며 교회성장운동 및 노회교회동반성장을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4. 서울동노회장 민경운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101-52호 / 노회장 및 노회 댓수와 노회 회기 및 장로 노회장 선출 시기에 대한 규칙 해석 요청(2020.1.9.)”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가 정상적으로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회기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노회 회기 및 노회장 대수의 산입도 자동 중단된다. 따라서 귀노회 회기 및 노회장 대수는 사고노회 전 제94회기, 제95회기 및 제47대에서 정상적으로 노회가 개회되어 임원이 선출된 때로부터 제96회기 제48대가 된다.
이유 : 현재 총회 회기 및 총회장 대수도 일제강점기와 6.25동란 중에 4회가 중단되었으나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기산하고 있다. (참고-현재 총회회기는 제104회기이고 총회창립은 108주년이다.)
질의 2 해석 : 1. “헌법 제75조(노회임원선출) 노회임원 선출은 노회규정에 따라 선출하면 된다.”
2. 귀 “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6조(선거및임기) 제2항”을 살피건대 ‘5년마다’의 의미는 노회장 5대 및 10회기(1년X2회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고노회기간 동안 1년 3개월은 회기가 정지되는 바, 노회장 5대 및 10회기가 경과하는 2021년 가을 정기노회시 선출하면 된다.
이유 : “헌법 제75조(노회임원선출)” ‘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 및 질의1해석에 따라 귀 노회가 제47대(93,94회기)에 장로노회장이 선출되었다면 제52대(103,104회기) 노회장이 되는 2021년 가을 정기노회가 그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 서울동노회는 2016년 4월 19일(화) 제94회 봄노회로부터 목사안수 문제로 인해 노회원들의 의견이 분열되어 8번이나 산회가 되어서 노회행정이 마비되고 목사안수 및 장로임직을 하지 못하는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 2일까지 사고노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총회 수습전권위원회의 각별한 수고와 노력으로 2018년 4월 2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개회된 수습노회에서 새 임원을 선출하고 정상화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서울동노회는 노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회 분립이 이루어져서 서울동북노회와 서울동노회로 분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동노회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평안합니다. 이런 중에 아래의 두 가자를 질의하오니 바르고 빠른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1. 본 노회가 사고노회가 될 때에 노회장과 노회 임원의 댓수는 제47대입니다. 이 때 노회 회기는 제94회기였습니다. 그리고 1년 3개월 정도의 사고노회 기간을 거친 다음 수습노회에서 새 임원을 선출한 다음에 당시 노회장과 노회 임원을 제49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다음 노회장을 제50대, 현재의 노회장을 제51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고노회 기간 임원 선출을 하지 못하였지만 제48대라고 명명하고 제95회기, 제96회기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노회장과 임원의 댓수는 사람을 따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사고노회가 되면 모든 노회의 사무가 정지되는 것인대 사고노회 때에 노회장과 노회 임원을 선출하지 못했는대 제48대라고 하며 노회 회기를 계산하는 것이 옳은지요? 아니면 사고노회 시기는 계산하지 않고 한 대(代)씩 앞당겨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의 2. 서울동노회는 노회 규칙 제4장 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은 “2. 노회장은 현직 목사 부노회장이 승계하되, 5년마다 장로 전․현직 부노회장 중에서 투표 과반수로 선출하며,(생략)”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0월 가을노회에서 제47대 노회장으로 장로노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5년마다 장로 노회장을 선출한다는 노회 규칙을 따르면 올해 2020년 10월 가을노회 때에 장로 노회장을 선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5년마다 장로 노회장을 선출한다는 노회 규칙은 사고노회가 될 경우는 고려하지 않은 규칙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노회가 되면서 노회 사무가 중지된 일 년도 5년 속에 포함시켜서 올해(2020년) 가을 노회에서 장로 노회장을 선출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사고노회 기간 일 년은 5년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내년(2021년) 가을 노회에서 장로 노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5. 제1인사위원장 림형석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275 / 별정직 인선 절차에 관한 질의(2020.1.31.)”
해석 : 복수로 추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원자가 없을 경우 해부서인 제1인사위원회(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단, 단수 추천인 경우에도 반드시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1항(별정직원선임) 4)호”에 의거하여 선임해야 한다.
질의내용 : 제1인사위원회에서는 제103회 총회 결의에 따라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해외,다문화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 등 총회본부 5개처 총무 인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바, 총무 인선을 공고하여 2020년 1월 29일자로 지원 서류를 마감하고 심의한 결과, 행정재무처 총무 지원자는 1명만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개정 총회 규칙 제32조(별정직 선임과 임기) 3항은 “직전총회장, 부총회장(목사, 장로), 총회 서기, 사무총장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후 사무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1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다. 단 초임은 복수로 추천한다” 로 명시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지원자가 1명인 행정재무처의 경우 단독후보로도 추천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아니면 다시 공고하여 지원자를 추가한 후 복수로 추천을 해야 하는지
질의3) 만일 재공고하였음에도 추가 지원자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3항에 의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포항노회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내용 2. 4월말 1회, 5월말~6월 2회, 등으로 연기하여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봄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예=전자, 통신) 등의 투표로 대신하며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본 노회는 장로 부총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7.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701 / 코로나 19로 인한 노회개회연기 관련 규칙질의(2020.3.9.)”
해석 : 총회 임원회는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에 대한 총회 규칙부 해석을 참고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노회 소집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질의 :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예정되어 있는 전국 68개 노회의 춘계 정기노회 소집이 성도들과 사회의 염려를 심화시킬 여지가 있으므로 총회 임원회 결의로 총회장 행정지시를 통해 춘계 정기노회 소집을 일정기간동안 연기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니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1-69 / 정기노회 개최에 따른 질의의 건(2020.3.10.)”
해석 : 총회 헌법 제 74조(노회원의 자격)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1항, 3항에 의거, 정기노회 시 노회원 참석 범위를 임의로 조정하여 노회를 개최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1항, 3항:
1항 : 이 규칙에서 회원이라 함은 이 규칙 제 1조에 규정한 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말한다.
3항 :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 내용 :
질의 : 코로나 19 사태가 계속 진행될 경우, 제142회 정기노회(2020.4.13.-14.)를 노회회관에서 하되, 참석범위는 노회 임원, 전 노회장, 전 부노회장, 노회 실행위원회, 각 시찰위원회 임원, 각 상비부, 위원회 및 기관 임원이 참석하여 정기노회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노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기노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 고시위원장 신영균 목사가 제출한 “교육자원부-273 / 목사고시 진행 절차 및 회의 효력에 관한 질의(2020.3.30.)”
질의 1, 2해석 : 총회 고시위원회 조례 개정은 동 조례 제 11장(보칙과 부칙) 제 45조(개정) ‘본 조례를 개정하려면 본 위원회의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에 의거, 총회의 인준을 받아서 개정할 수 있다.
질의 3해석 : 부득이하게 2020년도 목사고시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 총회고시위원회 조례 제 11장(보칙과 부칙) 제 43조(보완) ‘본 조례의 미비 사항은 본 위원회 결의로 정한다.’에 의거, 고시위원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과 코로나19감염병 사태와 같은 국가 재난 시에 한 한다.
참고 : 이미 금번 ‘코로나19’ 감염병 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정기노회 일정변경,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 등을 시행하고 있음.
질의 내용 : 질의 1. 목사고시 일정을 7월 이후로 진행할 경우, 고시위원회 조례 제5장 제12조(목사고시 중 필답고사는 매년 4월 또는 5월, 6월 중에 실시한다)를 전체회의를 통하여 개정해야 합니다. 제11장 제45조 (본 조례를 개정하려면 본 위원회의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질의 2. 절차에 따라 총회 인준 후 개정안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급박한 처리가 요청되는 예외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조례 제5장 제12조에 대한 개정안을 고시위원회 임원회에서 결의한 후 실행위원회, 전체회의를 카톡을 통해 표결하여 진행했을 때 그 개정안의 대해 규칙부와 총회임원회에서 개정을 허락해줄 수 있는지 대한 여부입니다.
질의 3.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목사고시를 7월 이후로 진행할 수 있는 제3의 방안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0. 서울동노회장 민경운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101-90호 / 서울동노회 임원선거에 대한 규칙 해석 질의 요청(2020.3.13.)”
해석 : 노회 결의로 제정, 개정된 노회규칙은 강제규정이다. 그리고 서울동노회 규칙 제4장(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의 시행은 “사무국-374 / 규칙질의 해석결과 통보(2020.2.11.)”로 갈음한다.
질의 내용 :
질의 : 서울동노회의 노회 규칙 제4장 임원 제16조(선거 및 임기) 제2항 “2. 노회장은 현직 목사 부노회장이 승계하되, 5년마다 장로 전, 현직 부노회장 중에서 투표 과반수로 선출하며(생략)” 가 규정하고 있는 5년은 임의규정인지 아니면 강행규정인지요?
11. 안양노회장 김재용 목사가 제출한 “안양노회20-19 / 공로목사 추대 건(2020.4.8.)”
해석 : 노회 규칙 개정은 노회 본회의 결의 절차를 통하여 규칙 개정을 결의한 후에 노회 규칙부가 개정(안)을 작성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고 결의해야 한다.
질의 내용 : 규칙부가 노회에 보고하는데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 : 현행 노회규칙-제 35조(공로목사 추대) 본 노회에 지 교회 시무 20년 이상 된 목사로서 은퇴할 때 노회장을 역임한 목사는 본 노회 공로 목사로 추대하고, 노회장을 역임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공로가 지대한 목사는 임원회의 헌의로 본회가 허락하여 공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안양노회 규칙부(개정안)-제 35조(공로목사 추대) 본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로서 은퇴할 때 노회장을 역임한 목사는 본회 공로 목사로 추대하고, 노회장을 역임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공로가 지대한 목사는 임원회의 헌의로 본회가 결의하여 공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참고사항-총회헌법 제 5장(목사) 제 27조 9항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공로가 있는 목사가 노회에서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추대한 목사다.위의 내용은 노회규칙-보칙 개정 헌의서(별지)를 시찰회 경유 규칙부로 이관되었기에 규칙부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관한 보충설명-안양노회20-19(2020.4.8.) 질의 내용의 핵심은 노회 한 회원이 시찰회를 경유하여(시찰회 안이 아님) 규칙부로 규칙개정 발의안을 올렸습니다. 노회(본회)에서 개정하고자 결의를 안 했는데, 자구를 만들어 본회에 보고하는 것이 가능하냐? 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규칙부에서 시찰회의 규칙개정 안을 받아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 노회 규칙은 이렇게 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노회 본회에서 보고했을 때, 노회 본회에서 규칙을 개정하고자 결의하면 그때 규칙부가 개정 문구(안)을 만들어 그 다음 노회 때 보고하고, 노회 본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노회 본회에서 개정하기로 결정도 안 했는데 규칙부가 개정문구를 만들어 규칙부가 보고할 수 있느냐?는 내용입니다.
12.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1880 / 제 105회 총회 일정 단축 관련 질의(2020.6.19.)”
질의 1 해석 : 총회 헌법 제88조 및 총회 규칙 제40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시행하되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등 국가 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총회 임원회 결의로 명시 규정 4일 이내로 조정할 수 있고, 이때 마지막 날 폐회 시간 규정 적용은 예외로 한다.
질의 2 해석 : 본 조항은 회원의 기본권행사, 헌법 및 제법규의 제(개정), 인사문제 등 중요 사항 관련 규정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진행(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제3항
질의 내용 :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와 방역당국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습니다. 다행히 국내의 코로나 19 확산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지난 2020. 5. 6. 방역지침의 강도를 ‘생활 방역’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하여 일상생활로 전환할 준비를 조심스럽게 시작하였으나 최근의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하여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 총회도 방역 당국과 정부의 방역 지침에 계속 협력하는 동시에 새로운 상황에 적절한 지침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총회임원회는 제 104-10차 회의에서 오는 9월 21일에 예정된 제 105회 총회 회무 진행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면서 총회 규칙부의 해석을 받아 시행함이 적합하다고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심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 ‘총회 규칙’ 제 40조 제 2항 (총회의 기간은 4일 이내로 하고, 마지막 날 오전 중으로 폐회한다)에 근거하여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제 105회 총회 일정을 1박 2일, 2박3일, 또는 당일(1일)로 일정을 단축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제 3항(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은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규칙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3. 서울서남노회장 윤병수 목사가 제출한 “서울서남 제93-257호 / 총회 규칙부 질의 건(2020.7.7.)”
질의 1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 제6조, 제8조 1항에 근거하여 개회시간부터 1시간이다.(이때 한 시간은 개회를 가능하게 하는 보완 규정으로 최소한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질의 2 해석 : 서기가 회원을 점명(호명)했을 경우 대답함으로 출석을 인정한다.
질의 3 해석 : 노회(본회)의 허락(결의)시 가능하다.
질의 4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불가하다.
질의 5, 6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1항 및 3항에 의거 불가하다.
질의 1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8조 “개회시간이 되었어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한 시간을 기다리고, 그래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모인 회원이 다시 모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산회한다”에서 노회 성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한 시간은
1) 회무 개시 시간으로부터 1시간을 의미하는지요?
2) 개회성수 미달을 확인한 시간부터 1시간을 의미하는지요?
질의 2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에 “개회시간이 되면 의장은 서기로 하여금 회원을 점명케 하여 개회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회원 ‘점명’에 대하여
1) 노회원이 회의장에 앉아 있다면 본인이 대답하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2) 노회원이 출결 호명에 대답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3) 출석을 부를 때 “예”라는 대답 대신 “아니오”로 대답한 사람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4) 출석을 부를 시 회의장 강단을 점거하여 올라와 있는 노회원의 경우 대답을 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요?
질의 3 : 총회는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조, 제4조 회원점명을 폭넓게 해석하여 바코드로 점명을 대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노회도 총회처럼 “노회장소 입장 시 바코드 체크로 출석을 확인하기로 한다.”고 임원회가 결의하여 진행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질의 4 :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노회장소 입장 시 발열체크를 하고 있는데 타 노회에서 회원 출석을 이 발열체크표로 출석을 대신하는 노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1) “발열체크 표로 출석을 인정하기로 한다.”고 임원회(혹은 규칙부와 협의)가 결의하면 발열체크표로 출석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질의 5 : 노회가 두 번 산회 된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해 물리적으로 선교목사와 유학목사는 노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귀국한다고 해도 자가 격리를 2주간 해야 합니다)
1)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노회 임원회(규칙부와 협의)가 이번 노회에 한하여 선교목사와 유학목사를 개회 정족수에서 유예하기로 한다면 이같이 결정하여 진행하여도 무방한지요?(단, 미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분이 참석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질의 6 :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저질환자 및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제로 노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노회원들이 있습니다(실제 지난 6월 23일 노회 시 본 노회소속 OO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1) 기저질환자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임원회(규칙부와 협의)에서 “참석하지 못하는 노회원이 위임장(진단서 포함)을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로 결의하면 노회출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14. 서울동남노회 부노회장 손왕재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 78-067호 / 김수원 노회장의 부전지 사용에 대한 질의 건(2020.7.9.)”
해석 : 노회 결의대로 헌의하면 된다.
질의내용 : 제 78회 정기노회에서 총회 헌의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헌의하자는 성안에 대해 찬성 95명, 반대 64명으로 원안대로 헌의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나 여기에 자기의 의견과는 다르니 자기의 부전지를 주장을 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 부전지 사용에 대하여 정기회의 중 총회 헌의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여 찬성 95명, 반대 64명으로 ‘원안대로 헌의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노회장(또는 개인입장)이 이 헌의안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이미 회의석상에서 충분히 밝혔음에도, 투표의 결과가 자기의 의견과 다르므로 부전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이 올바른지?
질의 2 : 부전지 사용할 수 없는데 사용을 했다면 그 행동에 대하여
1) 부전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결의된 회의 결과에 대하여 노회장이 부전지를 노회에 접수하여 그 부전지를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당한지?
2) 또한 정당하지 않다면 제재의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 군산노회장 서상옥 목사가 제출한 “제81-38호 / 총회 총대 선출에 대한 질의 건(2020.7.10.)”
해석 : 총회총대는 노회(본회)에서만 선출할 수 있다.
참고 : 1. ‘총회 헌법’ 제77조 8항 : 노회는 본 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 파송하여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 2.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제3항 :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3. ‘군산노회 선거조례’ 제5조 1항, 2항, 3항 : 1) 총회총대는 당연직(노회장, 서기, 회계)을 제외하고 춘계정기노회 본회에서 회원의 직접선거(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2) 총대후보자는 노회 개회 20일까지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총대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선출은 다득표순으로 한다.
질의내용 : 질의 1 : 군산노회는 총대 5명과 후보 한명을 정하고 노회에서 결의하였는데, 폐노회 후 총대가 사임하고 후보자도 사임하였을 경우, 노회 규칙 제11조 제9항의 ①에 의거 노회 임원회에서 총대를 보선한 것이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2 : 만일 노회 임원회가 노회 규칙 제11조 제9항의 ①에 의거 총대를 보선할 수 있다면, 노회규칙에는 총대후보로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후보도 되지 못하고 떨어진 사람을 차순으로 정하라는 규칙이 없으므로, 노회 임원회에서 총대후보자가 아닌 자를 총대로 선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6. 광주동노회장 이성기 장로가 제출한 “광동제24-109호 / 교회 정관 제정 시 상위법과의 관계 질의(2020.8.4.)”
질의 1, 2 해석 : 총회 헌법대로 하면 된다.
참고 : ‘헌법시행규정’ 제3조(적용범위) 1항, 2항, 3항 :
1.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서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3. 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는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다.
질의 3 해석 : 총회가 제정한 교회 표준정관을 참고하면 된다.
질의내용 : 교회 정관 제정 시 상위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오니 총회 규칙부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 교회정관을 제정할 시 총회 상위법을 초월하여 입법이 가능한가? (예 : 장로임기 7년, 사역 장로, 장로 제비뽑기 등)
질의 2 : 총회법을 위반할 시 전체가 무효가 돠는가?
질의 3 : 총회에서 제정한 정관을 개 교회에서 도입할 시 유의점(시행세칙 준비)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합니다.
17.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3330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 및 추가 질의(2020.8.28.)”
해석 : 총회임원회가 헌법위원회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판단과 해석을 의뢰하였으므로 규칙부는 심의 할 수 없다.
질의 내용 :
1. 귀 규칙부의 “사무국-3315 / 규칙 질의 해석 보고(2020.8.28.)”와 관련입니다.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제출한 규칙 해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재심의 요청하니 현재의 코로나19 비상시국을 감안하여 재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회 규칙부의 역할과 임무에 근거한 규칙 해석을 이해하지만 현재의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을 전제로 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 국가재난인 코로나19 비상시국하에서는 총회의 제 규칙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조건이 성립되며, 총회규칙 제 8조(임원의 임무) 제 1항(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헌법 정치 제 12장 제 87조에 규정된 총회의 직무를 통할한다)에 의거하여 이처럼 유례없는 국가재난하에서의 총회 회집과 진행의 최종 집행은 총회장 행정조치로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총회임원회는 제 12-1차 회의(2020.8.26.)를 통하여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 105회 총회 진행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안을 모색중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초안을 시행 준비중에 있음을 참고하셔서 재심의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8월 23일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실내에서 50인 이상의 모임, 집합이 금지된 상태이고 이 조치는 9월 21일로 예정된 제 105회 총회기간에도 그대로 유지되거나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총회 규칙부의 질의해석에 근거하여 제 105회 총회 일정을 2일간 일정<9월 21일 - 9월 22일>에서 1일 (9월 22일 오후 1시–오후 5시) 일정으로 조정한다.
2) 제 105회 총회 장소는 예정된 도림교회(회무진행 중앙본부)와 전국의 약 35개 교회(회무 생중계 동영상 송수신 가능 교회)에서 회집하고(코로나 19 방역 조치 2단계를 전제로 함), 제 105회 총대들은 노회별로 전국의 35개 교회에 각 노회별로 공동으로 회집, 출석하여 회무를 진행하되, 도림교회(회무진행 중앙본부)에서 총회 임원들과 지역 노회 소속 총대 등 회집 가능 인원이 회무를 진행하고 전국의 35개 교회와 총회 회무진행 화상회의 시스템을 연결하여 상호 중계 및 동영상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무진행을 전국에서 공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임원선거 및 인사문제 인준 등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1조 와 제 3조 제 3항과 총회임원선거조례 제 2조 5항에 의거하여 각 회의 회집 장소에서 기표소를 설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시행한다.
3. 또한 제 105회 총회 진행과 관련하여 화상회의가 불가하여 온라인 총회가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방법과 절차로 제 105회 총회를 진행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고심하셔서 해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 신학교육부장 곽재욱 목사가 제출한 “교육자원부-1065 / 개방(유지)이사 선임 시 연령 조건에 대한 질의(2020.9.3.)”
해석 :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개방이사의 경우 해 이사회가 결정하면 된다.
질의 내용 :
1. 학교법인 한일신학(한일장신대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온 “개방이사 선임 연령조건에 대한 질의” 관련입니다.
2. 총회신학교육부 임원회는 총회의 지난 제91회, 제92회, 제97회 총회(해석)보고들을 참고하여 논의한 결과, 총회파송 이사 외 개방이사나 유지이사의 연령 또한 70세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2020.9.3. 총회신학교육부 임원회).
3. 그러나 총회산하 법인에서 규칙에 대한 질의요청이 있으므로 총회 규칙부에 신학교육부의 의견을 담아 해석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방이사 선임 연령조건에 대한 질의(발송처-학교법인 한일신학, 2020.9.1.) :학교법인 한일장신대학에서 이사회를 하던 중 개방이사 연임(중임)과 관련하여 의논하던 중 4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연임(중임)할 수 없다, 있다로 논쟁이 있어 이를 아래와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단 : 우리학교 이사회(2020.8.25.) 회집하여 안건을 처리 중에 개방이사 연임 건을 다루면서 ①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9개월 여 부족) 정년하는 사람은 연임할 수 없다는 의견과 ②개방이사는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40여분 논쟁 끝에 총회 규칙부에 질의하여 회신을 듣고 처리하기로 하여 이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1 :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하라고 하였는데, 정관에 명시하지 않고도 선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의 2 : 총회법, 총회 규칙, 학교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도 “총회 이사파송 조례”에 따라 시행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해야 되는가요?
질의 3 : 정관에 개방이사 연임(중임)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을 때, 4년 임기 중 70세가 넘는 경우, 총회 이사파송 규정을 따라 허락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이사회의 결의로 허락할 수 있습니까?
19. 선거관리위원장 이현범 장로가 제출한 “사무국-3455 /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 관련 질의(2020.9.7.)”
해석 : 제105회 총회 선거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총회 임원회에서 처리하면 된다.
질의 내용 : 제105회 총회가 37개의 거점지역 교회로 분산하여 회집하는 온라인 총회로 결정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3장(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3항 가. 투,개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총회로 인해 37개의 거점지역 교회로 분산하여 회집하는 경우 온전히 선거관리위원으로 만으로 투,개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노회의 노회장과 서기로 하여금 선거업무 요원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는지
질의 2) 또한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시 각 후보자 측의 참관인이 필요한데 37개 거점지역의 총대 중에 목사 총대 1인, 장로 총대 1인을 후보자 측에서 지명하여 참관인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는지
20. 제주노회장 박영철 목사가 제출한 “제노제 152-61호 / 규칙 해석 요청(2020.8.3.)”
해석 : “제10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6번 : 포항노회장 질의)으로 갈음한다.”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9-27호 /질의서(2020.3.2.)”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3항에 의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포항노회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내용 2. 4월말 1회, 5월말~6월 2회, 등으로 연기하여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봄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예=전자, 통신) 등의 투표로 대신하며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본 노회는 장로 부총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질의 내용 : 1.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 규칙부의 유권 해석을 요청합니다
가. 제주노회 정기노회 일정 단축에 관한 유권 해석 질의
질의 : 문자 메시지로 인한 의사 표시는 적법성이 결여 되어 소수의 의견에 따라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21. “사무국-3554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협조 요청(2020.9.11.)” - 대한예수교장로회 돌베개교회 유승기 목사가 제출한 “사무국-3102 / 총회 총대에 관련된 총회 규칙부 질의의 건(2020.8.12.)”
질의 1 해석 : 총회 총대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노회 임원회가 총대로 선임할 수 없다.
질의 2 해석 : 노회 본회의에서 선출, 선포한 예비 후보 1명만 유효하고 예비후보 2순위 이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질의 1 : 총회총대 사퇴자가 있을 경우 노회 임원회에서 미진한 안건으로 여기고, 총대선거 후보등록도 하지 않고 선거도 거치지 않은 사람을 총대로 선임할 수 있습니까?
질의 2 : 노회 선관위에서는 선거결과를 보고하면서 총대 예비후보로 4명의 명단을 다득표순으로 올렸는데, 노회석상에서는 그중에서 1명만 예비후보로 발표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노회 임원회에서는 예비후보 2순위부터는 총대 이양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럴 경우 예비후보 2순위자는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1. “사무국-3554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협조 요청(2020.9.11.)” - 전주노회장 이준철 장로가 제출한 “전주노회 제46-29호 / 정기노회 개최에 관한 건(2020.8.26.)”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 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1. 본 전주노회는 정기노회를 전주노회 규칙 8장 제 30조 ②항에 의거하여 (추계정기노회는 매년 10월 둘째 주일 후 화요일 오전 9시에 개회하여 2일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소집 합니다. 2. 그리고 또한 규칙 제 31조(회의의 성수) 본회의 성수는 목사, 장로 회원 각 과반수로 하고 각 부 및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며 본회의 보통 결의는 다수결로 하고, 각 부 및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3. 현 전주노회 회원은 목사회원 307명, 장로회원 161명입니다. 4. 현 정부의 코로나19의 2단계 거리 두기 조치에 비추어 보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사적, 공적인 모임이나 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의 : 이런 때에 소집 공문 발송에 앞서, 회의 성수가 되지 않음에도, 정기노회 개최가 가능한지 비대면으로 회의도 할 수 있는지,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지 문의 합니다.
2. “사무국-3554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협조 요청(2020.9.11.)” - 서울동남노회장 김수원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 78-097호 /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국가재난상황에서 하회치리회(노회, 당회) 및 제직회, 공동의회 화상회의 가능여부 질의의 건(2020.9.4.)”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7 8조(노회의 회집) 제 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는 총회뿐만 아니라 하회 치리회(노회, 당회)
및 개교회에도 동일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발령한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20인 이상은 모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회를 앞두고 노회는 물론 개교회에서도 부목사 청빙 및 연임청원, 담임목사 연임청원, 위임(담임)목사 청빙, 장로관련 청원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한 당회 및 제직회, 공동의회 등과 관련한 지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제는 총회인 경우는 그렇다하더라도 하회 치리회 및 제직회, 공동의회인 경우 장로회 회의규칙(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에서 화상회의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근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과 그나마 국가재난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화상회의를 허락한다고 해도 모든 회원들이 동일한 화상회의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하는경우입니다. 이에 서울동남노회장은 노회를 앞두고 사안의 시급함을 감안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6조 2항에 근거하여 노회장의 직권으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속히 답을 하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질의 1 : 제1-5 총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임을 감안하여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것처럼 동일 사안에 한해, 하회 치리회(노회, 당회) 및 지교회 제직회, 공동의회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화상회의가 가능한지요?
질의 2 : 노회, 당회, 제직회 및 공동의회를 위한 화상회의가 가능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요?
질의 3 : 화상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치리회 및 제직회 공동의회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요?
3. “사무국-3554 / 규칙 질의 해석에 대한 재심의 협조 요청(2020.9.11.)” - 부산남노회장 권영만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80-65호 / 규칙질의(2020.8.31.)”
해석 : “제10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6번 : 포항노회장 질의)으로 갈음한다.”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9-27호 / 질의서(2020.3.2.)”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 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3항에 의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포항노회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내용 2. 4월말 1회, 5월말~6월 2회, 등으로 연기하여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임원회의 결의로 봄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예=전자, 통신) 등의 투표로 대신하며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본 노회는 장로 부총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질의 내용 :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감염병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다음과 같이 규칙질의를 요청하오니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총회 규칙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조 이 규칙에서 회의라 함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와 총회 산하 각 부·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와 각 노회 및 그 산하 각 부·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등을 총칭한다. 치리회와 제직회, 공동의회 외에는 화상회의도 가능하다. 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 코로나19사태가 계속된다고 하면 기약 없이 정기노회를 계속 연기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 개회는 불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중대본 지침에 의한 거리두기 인원으로 분산해서 개회 및 무기명 비밀투표 등)을 통한 회의가 가능한건가요?
4. “사무국-3616 / 서류 이첩(2020.9.15.) -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2-29 / 질의의 건(2020.9.15.)”
해석 : “제10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6번 : 포항노회장 질의)으로 갈음한다.”
6. 포항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포노제99-27호 / 질의서(2020.3.2.)”
질의 1 해석 : 정기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1장(노회) 제 78조(노회의 회집) 제1항에 의거, 해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소집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 노회 규칙부(심의)와 임원회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질의 2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3조 3항에 의거,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 전자, 통신 투표로 대신할 수 없고,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없다. 참고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 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 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포항노회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정기노회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질의내용 2. 4월말 1회, 5월말~6월 2회, 등으로 연기하여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후의 상황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봄 노회를 생략하고 총회 총대를(예=전자, 통신) 등의 투표로 대신하며 각 시찰회와 부서, 위원회의 서류와 청원을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본 노회는 장로 부총회장후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질의 1 : 정기노회시까지 코로나 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어 실내 모임 및 집합 인원이 제한될 경우, 노회원 인원을 회집교회로 분산배정하여 온라인 노회를 진행할 수 있는지,
질의 2 : 또 온라인 노회가 가능할 경우, 회장단 선거를 위해 회집 교회별로 선거하여 중앙에서 집계 발표하고 신·
구임원 교체와 회무처리를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 충남노회장 유성상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142-41 / 질의의 건(2020.10.7.)”
해석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시부터 후보자이다.”
질의 내용 : 본 충남노회 임원선거에 있어 입후보자가 어느 시점부터 후보자가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오니 아래 충남노회 규칙과 선거조례를 참고하시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 임원선거에 있어 입후보자가 어느 시점부터 후보자가 되는지?
6. 서울동남노회장 김수원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 78-107호 / 한국장로교출판사 이사장선임 및 총회재판국 임원선거 관련 규칙 해석 질의 의뢰의 건(2020.10.5.)”
질의 1 해석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조례 6조 3항 ‘이미 파송되어 임기 중에 있는 자가 총회 총대가 되지 못하더라도 임기는 보장한다.’에 의거하여 총회 총대가 아닌자가 법인기관의 이사장직을 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본 노회 소속 총회 총대 손왕재 목사(갈릴리교회)
가 아래 첨부서류와 같이 규칙해석 질의 의뢰를 하여 노회가 접수하고 이를 통지하오니 해석을 청원합니다.
질의 1) 총회 총대가 아닌 자가 법인기관에 이사장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총회규칙 제21조 5항 “한국장로교출판사 : 본 총회의 모든 출판업무와 문서선교 사업을 관장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한다.(이사는 13인으로 하되, 총회사무총장, 교육자원부 총무, 사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라는 규정은 본회가 즉 총회총대가 라는 의미로서 총회총대가 된 자를 파송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례로 총회재판국원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었다가 3년조 총회재판국원으로 공천되었다가 총회재판국원으로 재직 중에 다음 년도에 각 노회에서 총회총대로 선출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2년조 총회재판국원으로서 직위를 상실하듯이 이 경우에도 이사직으로 공천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연도 각 노회에서 총회총대로 선출되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이사직에서 혹은 이사장직에서 상실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지난 주 2020.9.22. 오전 9시30분 한국장로교출판사 사무실에 본회 총대가 아닌 자를 이사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의 자격문제가 있으므로 신속히 총회규칙 질의를 하오니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대전서노회장 김성기 목사가 제출한 “대서노 제136-33호 / 총회규칙 및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에 관한 질의 해석 건(2020.10.5.)”
질의 1 해석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조례 6조 3항 ‘이미 파송되어 임기 중에 있는 자가 총회 총대가 되지 못하더라도 임기는 보장한다.’에 의거하여 총회 총대가 아닌자가 법인기관의 이사장직을 할 수 있다.
질의 1) 총회 총대가 아닌 자가 법인기관에 이사장직으로 할 수가 있는지요? 총회규칙 제21조 5항 “한국장로교출판사 : 본 총회의 모든 출판업무와 문서선교 사업을 관장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한다.(이사는 13인으로 하되, 총회사무총장, 교육자원부 총무, 사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라는 규정은 본회가 즉 총회총대가 라는 의미로서 총회총대가 된 자를 파송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례로 총회재판국원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었다가 3년조 총회재판국원으로 공천되었다가 총회재판국원으로 재직 중에 다음 년도에 각 노회에서 총회총대로 선출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2년조 총회재판국원으로서 직위를 상실하듯이 이 경우에도 이사직으로 공천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연도 각 노회에서 총회총대로 선출되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이사직에서 혹은 이사장직에서 상실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지난 주 2020.9.22. 오전 9시30분 한국장로교출판사 사무실에 본회 총대가 아닌 자를 이사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의 자격문제가 있으므로 신속히 총회규칙 질의를 하오니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군산노회장 김대성 목사가 제출한 “제82-01호 / 명예 원로 장로 추대에 관한 규칙 질의 건(2020.10.28.)”
해석 : “총회 헌법 정치 제 6장 제 44조에 따르면 된다.”
참고 : ‘총회 헌법’ 정치 제 6장 제 44조(원로장로) 1항 2항 : 1. 원로장로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로 시무하고 은퇴하는 경우에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장로이다. 2. 원로장로는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추대한다.
질의 내용 : 군산노회 소속 양무리 교회에서 보내온 명예 원로 장로 추대에 관한 규칙 질의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질의 한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 본 교회는 2020년 8월 2일(주일) 오전 11시 주일예배 시 2명의 명예원로장로를 추대하는 행사를 자체적으로 가진 바 있습니다. 2명 모두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장로로 재직한 것은 아니지만 10년 이상씩 재직하고 은퇴하였으므로 두 사람의 교회 기여도와 신앙의 모범성을 참작하여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키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명예원로장로는 총회 헌법에는 없지만 명예직이므로 본 교회는 2020년 7월 26일 공동의회에서 개정 통과된 교회정관 제11조 6항과 7항, 8
항에 근거하여 명예원로장로로 추대하며 추대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몇몇의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하여 총회 규칙부에 이 건을 질의하오니 적법인지 불법인지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 영등포노회장 곽근열 목사가 제출한 “영노 제125-19호 /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수석부회장 후보자 등록관련 질의 건(2020.12.23.)"
해석 : 남선교회는 자치기관(단체)이므로 해 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 다만 필요시 평신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이유 :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는 자치기관(단체)으로 제 규정에 대하여 총회가 승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질의 내용 : 총회 산하 자치단체(총회감사수감기관)인 남선교회전국연합회(이하: 전국연)제80회기 수석부회장 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 전국연 제80회 정기총회는 2021년 1월 21일(목)입니다. 회칙 제6조 1항에 의거 후보자가 소속지노회연합회에서 총회개회 45일 전까지 전국연에 보고한 파송 총대에 선임되지 못한 회원에게 피선거권(후보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요?
질의 2 : 총회개회 45일전까지 본회에 보고토록 한 회칙과 달리 선관위가 임의로 일자를 변경하여 2020년12월31일까지 파송총대 변경을 허락한다면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요? ▶관련회칙 :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칙 제6조(총대) 1. 본회의 총대는 지노회연합회에서 파송하는 750명과 본회 회장을 역임한자로 한다. 2. 지노회연합회는 교단총회 총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총대를 파송하고 그 명단을 총회개회 45일전까지 본회에 보고한다.제7조(총대의 권리 및 의무) 총대는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과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질의 3 : 후보자가 당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공고한 날까지, 후보자 등록서류 중, 소속 지노회연합회에서 결의된 추천서가 아닌 회장 개인명의로 발급한 결격추천서를 본회 선관위에서는 임시로 접수하고 1,2차에 걸쳐 보완토록 하였으나, 오히려 소속노회 연합회(임원회)에서는 백OO장로를 전국연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의 통보를 받고도 등록기일을 도과(14일)하면서 까지 후보자로 등록처리하여 후보자의 자격을 부여한 선관위 결정이 유효한가요? ▶관련규정 :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임원선거 관리규정 제6조(등록 및 등록서류) 1.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입후보자는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소정기일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소속지노회연합회추천서 1통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임원선거 관리규정 시행세칙 제3조 : 수석부회장 후보는 해당지역 각 노회연합회에서 전국연합회부회장 또는 부회장 역임자 중에서 총회개최 60일전에 추천할 수 있다. 제4조 : ‘제3조 총회개최 60일전에 추천할 수 있다’라는 조문에서 총회개최 60일전이라 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개최 60일전에 해당되는 날을 공고한 날을 말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해야 하며 우편물 접수는 하지 않는다.
10. “행정․재무처-467 / 규칙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1.1.15.)” - 서울동남노회장 손왕재 목사가 제출한 “서울동남 79-056호 / 총회산하 직영신학대학교의 총장의 정년에 대한 질의(2020.11.05.)”
해석 : “총회 헌법 정치 제 4장 제 22조(항존직)”에 의거 2025년 12월 31일 까지다.
참고 : ‘총회 헌법’ 정치 제 4장 제 22조(항존직) :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1.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단, 항존직에 있는 자가 사정에 의하여 70세가 되기 전에 은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1회 총회(2016.9.26.~29)는 총회산하 직영신학대학교의 총장임기를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변경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회산하 직영신학대학교는 “총장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로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질의 : “총장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에서 1955년 4월 생인 경우 만 70세의 기간은 언제 까지 인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 김제노회 신양교회 홍동환 목사가 제출한 “신양교회 제2020-1201호 / 규칙해석(2020. 12.29.)”
해석 : 해 노회 규정에 따라 하면 된다.
질의 내용 : 헌법 제 2편 11장 노회 75조 노회 임원선출의 해석을 구합니다. 김제노회 규칙 선거조례 제 4장 임원선거 제 8조 1항과 5
항의 해석을 구합니다.
질의 1 : 임원선거에 있어서 정족수 미달인 상황에서 노회장 선출이 가능한 지와 오후 회의 속개 후 정족수 미달 시 회의에 불참한 회원의 회원권을 회의 참석한 자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고 노회장을 선출한 것이 적법한지 바른 해석을 구합니다.
질의 2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노회장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사람과 2차 투표인 결선투표를 하게 한 것이 정당한 지와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당선되자 자격조건을 문제 삼아 당선을 무효화 시키고 다른 한 사람을 당선자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 지 바른 해석을 구합니다.
12. 총회연금가입자회 회장 박웅섭 목사가 제출한 “가입자 21-03호 / 정기총회 개최 질의의 건(2021.1.21.)”
해석 : 총회연금가입자회 정관대로 하면 된다.
질의 내용 : 총회연금가입자회는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가 노정되어 총회 규칙부의 해석을 의뢰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 총회연금가입자회의 정관에 의하여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올해도 2월 22일 총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총대는 약 350여명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수도권은 50명, 비수도권은 100명 이하만 집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1) 불가항력적으로 총회 회집이 불가능할 때, 총회가 정상회집이 될 때까지 현 집행부의 임기는 자동 연장이 되는지?(장로회 보통회의 규칙 제8조) (2) 2월중에 총회 회집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수(과반) 총대의 동의로 위임받은 대표자들로 축소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가령 노회대표 68명+임원=약90명)
13. “행정․재무처-1482 / 규칙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1.2.9.)” - 평북노회장 백인선 목사가 제출한 “예장평북 제209-39호 / 규칙질의 해석 요청 건(2020.12.9.)”
해석 :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총회 평신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총회 산하단체로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헌장 제7장 제24조”에 따라야 한다.
질의 내용 : 본 노회 신양교회 당회장 정해우 목사가 제출한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총대자격 및 개회성수에 대한 질의해석 요청”에 관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6조에 의거 별첨과 같이 제출하오니 참조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제85회 정기총회를 소집하며 첨부와 같이 총회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하는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유권해석과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질의 1 :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2020년 12월 7일(월) 오후 1시(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 소집된 정기총회에서 출석을 위임장으로 대신하는 행위가 개회정족수에 해당하는지? 또한 정상적으로 개회가 성립되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 “개회시간이 되면 의장은 서기로 하여금 회원을 점명케하여 개회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한다.”로 되어 있는데 위임장을 받고 대리 출석하는 것이 개회성수에 해당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헌장 제24조 (성원) “총회는 회원의 3분의 2이상이 출석함으로써 성립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단, 불참총대는 회원권이 없다).”
명시되어 불참 총대는 회원권이 없다고 했는데 위임장으로 회원자격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위 소집된 총회에서 의결권을 위임장으로 대신하여 행사하는 행위가 정당한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출석(재석)하지 않고 위임한 행위가 결의권 행사에 합당한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행정․재무처-1482 / 규칙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1.2.9.)” - 서울관악노회장 권병학 목사가 제출한 “관악 제49-39호 / 총회 규칙 등의 질의해석 요청(2020.12.9.)”
해석 :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총회 평신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총회 산하단체로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헌장 제7장 제24조”에 따라야 한다.
질의 내용 : 우리 노회는 본 교단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이하 “여전도회 연합회”라고 한다)가 2020년 12월 7일 제85회 정기총회 시 민법 제75조 제2항 근거하여 총대로 참석하지 못한 자는 의결권 및 출석 위임장을 제출토록 하여 여전도회 연합회인 인사문제와 재산문제 등을 처리하였기에 이는 위 관련 법령에 적시한 본 교단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3조 제3항과 국가 민법 제7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데 귀 부(위원회)의 위반여부에 대한 해석 등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제85회 정기총회를 소집하며 첨부와 같이 총회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하는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유권해석과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질의 1 :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2020년 12월 7일(월) 오후 1시(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 소집된 정기총회에서 출석을 위임장으로 대신하는 행위가 개회정족수에 해당하는지? 또한 정상적으로 개회가 성립되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 “개회시간이 되면 의장은 서기로 하여금 회원을 점명케하여 개회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한다.”로 되어 있는데 위임장을 받고 대리 출석하는 것이 개회성수에 해당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헌장 제24조 (성원) “총회는 회원의 3분의 2이상이 출석함으로써 성립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단, 불참총대는 회원권이 없다).” 명시되어 불참 총대는 회원권이 없다고 했는데 위임장으로 회원자격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위 소집된 총회에서 의결권을 위임장으로 대신하여 행사하는 행위가 정당한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4조 3항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출석(재석)하지 않고 위임한 행위가 결의권 행사에 합당한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행정․재무처-2815 / 규칙부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1.3.12.)” - 총회선거관리위원장 김순미 장로가 제출한 “행정․재무처-2237 / 총회 부총회장 후보 등록 관련 질의(2021.3.2.)”
질의 1 해석 : “총회 총대”이다.
이유 : 총회 직전 당해 연도 봄노회에서 선출된 총대를 의미한다.
질의 2 해석 : “차기 회기(년도)”이다.
이유 : 총회 직전 당해 연도 봄노회에서 선출된 총대를 산출하는 회기(연도)를 의미한다.
질의 1, 2 해석의 근거 총회헌법 및 총회규칙 : 1) 총회 헌법 제12장(총회) 제85조(임원선출), 2) 총회 규칙 제2장(임원) 제6조(선출) 제2항, 3)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장(임원선거) 제2조 제3항 ‘나’호, 4)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6조 제2항 제7조.
질의 3 해석 : 예비후보 등록은 할 수 있다.
질의 3 해석의 근거 총회 헌법 및 총회규칙 : 1) 총회 헌법 제12장(총회) 제85조(임원선출), 2) 총회 규칙 제2장(임원) 제6조(선출) 제2항, 3)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장(임원선거) 제2조 제3항 ‘다’호.
질의 내용 : 본 총회는 총회 임원선거를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총회 임원선거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 2조 제3항 나, 다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회 임원선거 조례’ 제2조 제3항 나호, 다호 : 나. 장로부총회장 후보는 해 지역 각 노회의 시무교회에서 임직 7년, 근속 7년 이상을 봉사한 장로 총대 중에 노회장(부노회장 포함), 총회 임원, 각 부‧위원회장, 총회 총대 7년 이상, 산하단체장 및 산하기관 이사장 등의 경력 중 하나를 역임한 총대 중에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총대를 총회 직전 봄노회에서 2인까지 총회 개최 60일 전에 추천할 수 있다. 다. 당 회기에 부총회장 후보로 출마예정인 목사, 장로는 당해년 2월 말까지 별도 양식(양식 3)의 예비후보등록신청서를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총회임원 및 총회상임부,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의 부․위원장직에 있는 자는 사임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총회 부총회장 후보등록에 대한 총회규칙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총회 규칙부가 해석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질의 1 :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 2조 3항 나호의 “총대 중에” 또는 “총대를”의 조문에서 “총대”는 총회 총대인지, 노회 총대인지 여부
질의 2 : 동 조례 제 2조 3항 나호의 “총대”의 해당 회기(년도)는 당해 회기(년도)인지, 차기 회기(년도)인지 여부
질의 3 : 이번 제 105회 총회 총대가 아닌 장로가 제 106회 총회 장로부총회장 후보에 예비후보 등록과 후보등록을 각각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
16. 김제노회장 이강표 목사가 제출한 “김제노회 제 80-0108 / 김제노회장이 질의하지 않은 건에 대한 총회 규칙부와 헌법위원회가 답신한 일의 준법 여부와 공문철회, 회수의 건(2021.3.23.)”
해석 : “총회 헌법 시행규정” 제36조 제2항 ‘부전지 첨부할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를 준용하여 부전지 절차에 의거 법대로 해석하였음.
질의 내용 : 총회 규칙부, 헌법위원회가 김제노회장이 질의하지 않은 건에 대해 답신을 보내온 건에 대해 김제노회 임원회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청원하오니 살피시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 총회 규칙부와 헌법위원회가 김제노회장이 질의하지 않은 건에 대해 답신을 한 건은 아래에 제시한 법을 어긴 일이며, 치리회간 고유 특권과 정체성을 무시한 월권 사안임을 알고 김제노회장에게 발송한 공문을 철회, 회수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헌법 정치 12장 86조 2항 “총회는 하급 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의, 헌의, 청원, 행정쟁송, 상고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시행규정 2장 36조 22항 “헌법에 대한 질의 시 반드시 총회 상임(특별)부서장, 혹은 노회장의 공문(임원회의 결의 혹은 노회장직권)으로 질의 할 수 있으며(이하생략)”
질의 2 : 현행법과 시행세칙에 명시된 대로 반드시 노회장을 통하여 질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노회의 권위와 치리권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평북노회장 백인선 목사가 제출한 “예장평북 제209-63호 / 총회 임원선거조례에 관련 규칙 질의 해석 요청 건(2021.3.25.)”
질의 1 해석 : 노회경선은 부적법하다.
이유 : 예비후보 당사자의 합의 없는 경선은 불가하다.
질의 2 해석 :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장(임원선거) 제2조 제3항 ‘가’호에 의거해서 2인까지 추천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평북노회는 금번 제106회 부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2인의 목사가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습니다. 본 노회는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조제3항 “가”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총회적으로 모범적 사례가 되도록 해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1 : 부총회장 노회 추천건에 있어 예비후보 2인중 노회경선으로 단일화로 요청하는 분과 노회경선을 반대하는 분으로 의견이 다를때에도 노회경선이 적법한지?
질의 2 : 1의 사항의 진행에 있어 탈락한 후보는 경선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때 노회가 그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선결과를 따라 추천을 안하는 것이 적법한지?
18. 평양노회장 최창덕 목사가 제출한 “평노 제194-4호 / 규칙해석 요청(2021.5.12.)”
해석 : 평양노회 규칙 제 25조 (총회총대) “총회 총대는 매년 4월 노회에서 선출하되 노회장과 서기는 당연직 총회 총대로 한다.”와 제188회기(2018년 4월 17일) 정기노회에서 “증경총회장 손달익 목사는 정년까지 총회총대로 보내기로 하다.”는 평양노회 규칙과 노회 결의에 근거해서 2021년 4월 22일 제194회기 정기노회에서 제106회기 총회 총대 투표지에 당연직(증경총회장, 노회장, 서기) 3명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질의 1) 당연직 총대 건. 평양노회 규칙 제 25조 (총회총대) “총회 총대는 매년 4월 노회에서 선출하되 노회장과 서기는 당연직 총회 총대로 한다.” 제188회기(2018년 4월 17일) 정기노회에서 “증경총회장 손달익 목사는 정년까지 총회총대로 보내기로 하다.” 위 규칙과 결의를 근거로 2021년 4월 22일 제194회기 정기노회에서 제106회기 총회 총대 투표지에 당연직(증경총회장, 노회장, 서기) 3명의 이름을 기록하지 못한 것은 솔루션 전산화 용지에 16명까지는 인식이 가능하나 16명이 넘으면 인식을 못함으로 3명의 당연직 이름을 넣지 못하고 제106회기 총회 총대로 신청 접수한 15명의 이름을 기록한 투표용지에 9명까지만 기표해야 유효하다는 것을 노회 서기가 3번 광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회원이 당연직 3명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총대 자격이 없다고 노회가 폐회한 후 노회 임원회에 문서를 보내어 주장함으로 총회 규칙부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19. 평북노회장 백인선 목사가 제출한 “예장평북 제209-66호 / 총회 규칙부 해석에 대한추가(재) 질의 요청(2021.4.13.)”
해석 : 기 통보한 “행정․재무처-3836 / 규칙질의 해석결과 통보(2021.4.6.)”로 갈음한다.
질의 내용 : 총회에서 보내주신 “규칙질의 해석결과 통보”행정․재무처-3836호(2021.04. 06.)와 관련입니다. 총회임원선거조례 2장 3조 가항과 시행세칙 6조 및 총회 97회기 규칙부 질의해석 “강노 제49-016호 총회임원선거에 대한 질의(2012.04.09.)”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질의를 합니다.(붙임 참조) 가급적 금번 정기노회 전(2021.04.20.)에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장 3조 가항과 관련하여, 한 노회에서 후보로 3인 이상의 인원이 추천을 원할 시에는 경선이 아니면 어떻게 2명까지 추천을 할 수 있는지?
질의 2.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6조에 “추천방법은 노회가 자율적으로 정한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고, 노회가 추천의 방법으로 표결의 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데, “경선이 부적법하다”라는 것은 추천 권한이 있는 노회의 권한을 과도히 제한하고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
질의 3. 제97회기 총회 ‘강노 제49-016호 총회임원선거에 대한 질의(2012.4.9.)’에 대한 해석인 “2인 범위 내에서 노회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다”로 만장일치로 해석하여, (총회규칙부 해석 사례 모음집 제 87~97회기. 5번)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2021.9.20.)
을 개정해 명문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와 해석이 달라진 근거는 무엇인지?
20. 여수노회장 김봉채 장로가 제출한 “여노 제48-18호 / ‘무투표 총회총대’ 자격에 관한 규칙해석 요청(2021.6.25.)”
해석 : “여수노회 규칙 제47조”대로 하면 된다.
질의 내용 : 여수노회장 김봉채 장로의 질의사항에 있어서 붙임과 같이 질의 요청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여수노회의 ‘규칙 제47조’의 ‘무투표 총회총대’가 규정하는 내용(1항: “~~, 정기노회를 2회 개최하는 교회의 시무목사와 총대장로 각 1인을 무투표로 선출한다.”)이, 본 노회의 ‘총회총대 선거조례’에서 적시된 ‘제6조(입후보 자격) 제3항’의 내용(“목사 총회총대 후보자는 노회 전입일로부터, 장로 총회총대 후보자는 본 교회 시무장로로 각각 5년 이상된 자라야 한다.”)에 구속함을 받아서 ‘시무 5년이상’ 의 자격이 필수 조건인지요?
21. 평남노회장 김봉성 목사가 제출한 “평남노 제193-77호 / 총회(규칙부) 질의 청원서 이첩(2021.3.25.)”
해석 : 청목과정 이수자를 뜻한다.
질의 내용 : 총회(규칙부) 질의 청원서 「‘총회산하 신학대학교에서 신학과 관련된 교수 임용 시 그 자격을 (1)우리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청목과정자 제외)’에 관한 총회 질의 요청의 건」이 접수되어 이첩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교단의 전임교수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본 교단 신학교에서 신대원 과정을 졸업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총회 내규가 2018년 제103회 총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7개 신학교의 전임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본 교단 소속 목사만이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목과정자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목과정자 제외)’라는 문구가 애매하여 이에 대한 규칙부의 해석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청목과정자’ 가 ‘청목과정 이수 중인 자’ 인지 ‘청목 과정을 이수한 자’ 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 조항이 ‘청목 과정을 이수한 자’ 라고 해석된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청목과정을 이수한 목사가 본 교단 신학대학교에서 전임교수로 사역할 수 없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교육법에 위배가 됩니다. 둘째, 청목과정을 이수한 목사가 전임교수로 사역할 수 없다면 이는 본 교단의 에큐메니칼 신학의 방향과도 위배됩니다. 셋째, 청목과정을 이수한 목사가 본 교단 신학대학교에서 전임교수로 사역할 수 없다면, 이는 타 교단과의 상호주의에도 위배가 됩니다. 현재 본 교단의 신대원 과정을 마친 목회자가 국내외의 타 교단의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넷째, 청목과정을 이수한 목사가 본 교단 신학대학교에서 전임교수로 사역할 수 없다면 이는 불공정한 차별입니다. 다섯째, 청목과정을 이수한 목사가 본 교단 신학대학교에서 전임교수로 사역할 수 없다면 이는 국제적인 교류차원에서 제약을 가져 옵니다. 이에 ‘(청목지정자 제외)’ 라는 문구에 대한 규칙부의 명확한 해석을 질의합니다.
22. 용천노회장 송준영 목사가 제출한 “용천 제164-75호 / 대전신학대학교 정관 해석 의뢰(2021.3.26.)”
해석 : 청목과정 이수자를 뜻한다.
질의 내용 : 제 102회기 총회에서 별지2와 같이 개정된 대전신학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제14조(대학교원의 임면) 제5항 제 1호의 내용 중"청목과정자 제외”에 대한 해석 요청(별지1)이 있어서 이첩하오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교단의 전임교수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본 교단 신학대학교에서 신대원 과정을 졸업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총회 내규가 2018년 제103회 총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7개 신학대학교의 전임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본 교단 소속 목사만이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목과정자 제외)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목과정자 제외)라는 문구에 대한 정의가 애매하여 이에 대한 규칙부의 해석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청목과정자’ 가 ‘청목과정 이수 중인 자’ 인지 ‘청목 과정을 이수한 자’ 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 조항이 ‘청목 과정을 이수한 자’ 라고 해석된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청목과정을 이수한 목사가 본 교단 신학대학교에서 전임교수로 사역할 수 없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교육법에 위배가 됩니다. 둘째, 청목과정을 이수한 목사가 전임교수로 사역할 수 없다면 이는 본 교단의 에큐메니칼 신학의 방향과도 위배됩니다. 셋째, 청목과정을 이수한 목사가 본 교단 신학대학교에서 전임교수로 사역할 수 없다면, 이는 타 교단과의 상호주의에도 위배가 됩니다. 현재 본 교단의 신대원 과정을 마친 목회자가 국내외의 타 교단의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넷째, 청목과정을 이수한 목사가 본 교단 신학대학교에서 전임교수로 사역할 수 없다면 이는 불공정한 차별입니다. 다섯째, 청목과정을 이수한 목사가 본 교단 신학대학교에서 전임교수로 사역할 수 없다면 이는 국제적인 교류차원에서 제약을 가져 옵니다. 이에 ‘(청목지정자 제외)’ 라는 문구에 대한 규칙부의 명확한 해석을 질의합니다.
23. “행정․재무처-3896 / 규칙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1.4.6.)” - 순천노회 최수남 목사가 제출한 “영등포노회장의 질의 해석에 대한 질의(부전지 제출)(2021.3.24.)”
해석 :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선교회연합회는 1924.12. 창립총회 이후 1949, 1969, 1977, 1979년도에 교단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명칭 변경을 허락받은 총회산하 자치단체이다.
질의 내용 : 영등포 노회장이 요청한 질의“영노 제125-19호/남선교회전국연합회 수석부회장 후보자 등록관련 질의 건(2020.12.23.)”을 규칙부 실행위원회 제105-5차(2021.1.25)에 아래와 같이 해석하여 처리한 사항은 당초 질의 1, 2, 3의 질의 내용과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유를 덧부쳐서 해석을 하므로 앞으로 또 다른 일들이 발생할 중대한 사항이기에 “동 질의 해석에 대한 질의(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는 자치단체인가? 산하단체인가?)” 하오니 조속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설명은 생략함)
-아 래 -
당초 해석 내용 : 남선교회는 자치기관(단체)이므로 해 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 다만 필요시 평신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이유 :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는 자치기관(단체)이므로 제 규정에 대하여 총회가 승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
24. 서울강북노회장 박해영 장로가 제출한 “서강북노제 44-28호 / 서울강북노회 이창규장로의 제106회 총회 총대 파송에 대한 질의(2021.7.20.)”
해석 : “총회 직영기관에 근무하는 유급직원은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는 제73회와 제76회 총회 결의대로 시행함이 가하다.
질의 내용: 우리 교단 총회는 제73회, 제76회 총회의 정치부 헌의에 의해, 총회 산하기관의 유급 직원은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는 결의는 헌법 제12장 총회 제84조 총회의 조직에 “총회는 각 노회에서 동수로 파송한 총대목사와 총대장로로 조직한다. 파송 비율은 각 노회당 목사, 장로 각 4인을 기본수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무흠 입교인 비율에 따라 목사, 장로 동수로 배정하되 회원 총수는 1,500명 이내로 한다”는 기본 헌법 조항에 부합하지 않은 기본권 제한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서울강북노회가 파송한 장로총대 이창규장로(송내교회)는 현재 총회연금재단 사무국장으로 있는 유급직원이지만, 본 노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총대로 선출하여 파송한 적법 장로총대입니다. 이에 대하여 총회 총대등록심사위원장으로부터 온 총회 결의 이행 요청건에 대해서는 본 노회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힙니다.
질의 : 헌법 제12장 총회 제84조 총회의 조직과 제73회, 제76회 총회의 정치부 헌의에 의한 총회 결의가 헌법 해 조항과 관련한 적합성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5. 김제노회 홍동환 목사가 제출한 “신양교회 제2021-0801호 / 규칙부로 보낸 질의서(2021.8.6.)”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3조(적용범위) 제2항”대로 법을 적용해야 하며, 해 노회의 사항은 해 노회 규정에 따라야 한다.
참고 : “헌법시행규정 제3조(적용법위) 제2항 :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질의 내용 : 1. 2020년 11월 9일 김제노회 제 80회 정기노회를 재적 목사회원 50명 중 44명, 장로회원 53명 중 46명, 합 90명이 출석하여 성수가 됨으로 개회를 선언한 후 추가로 3명이 출석 확인 되어 93명의 출석회원으로 개회를 하다. 2. 개회 후 제 80회 노회장으로 이O식 목사가 당선됨을 의장 조O운 노회장이 선포했습니다. 3. 노회 임원선출 문제. 당선된 노회장 이O식 목사와 목사 부노회장 윤OO 목사, 장로 부노회장 이OO 장로가 임원선출을 함에 있어서 목사 장로 부노회장들이 연합하여 노회장의 의견을 거부하고 묵살함으로 임원선출을 할 수 없게 되자 이O식 목사가 노회원들 앞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노회장을 못하겠다고 하였다.
질의 1. 위와 같은 상황이 있었으나 사회자가 노회장을 못하겠다고 한 이O식 목사의 사임처리 건을 전체 노회원들 앞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사임 처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O식 목사가 김제노회 제 80회 노회장으로 자격이 유지된다고 판단 되는데 맞는지요?
질의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일 오후 3시에 속회를 하여 회무를 진행하는 중에 이O표 목사를 후임 노회장으로 선출하였는데 선출 당시 재석회원 37명으로 정족수(최소 47명 이상) 미달된 상태에서 노회장을 선출한 것이 규칙에 맞는지요? (참조) 총회규정 제 1편 총회(행정지원본부) 제규정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8조, 41조
질의 3. 선출된 노회장 이O식 목사의 사임처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석 37명으로 정족수 미달인 상황에서 이O표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하였는데 이O표 목사가 노회장 자격이 있는지요?
질의 4. 별지 첨부한 김제노회 임원 연석회의(20201.5.14.일자/임원회, 규칙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문을 서명하여 일부 노회원들에게 보낸 내용 중 결론으로 “행정뿐 아니라 헌법이나 규칙의 준행여부는 김제노회 본회에서 논의, 결의, 시행되어야 하고 노회 회원은 이를 중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총회 헌법 및 총회 제반 규정과 규칙의 준행여부가 김제노회 법해석과 의결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 합법적인가요?
26. 충청노회장 유병현 목사가 제출한 “충노대외 제74-34호 / 충노대와 제74-31호 / 봄노회에서의 부총회장 후보추천 결의 안건의 분류와 정족수에 관한 질의(2021.9.8.) 반려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1.9.13.)”
해석 : 1. “부총회장 후보 추천”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와 제12조에서 의미하는 인사문제 결의사항이 아니고 “총회임원선거조례” 제2조 3항에 준하는 일반안건 이다. 2.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에 따른 결의 유,무효의 판단은 “총회 헌법” 제3편 행정쟁송 절차를 통하여 판단 받으면 된다.
질의 내용 : 본 충청노회는 위 제목의 공문으로 규칙부에 질의를 하였으나 규칙에 의한 답변이 아닌 서류를 반려하는 공문(행정·재무처-11890, 2121.9.10.)만 받았습니다.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6조 1항에 근거한 질의에 의거한 규칙부 해석을 질의합니다.
질의 1 : 본 충청노회는 금번 제106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해 당사의 노회이기에 질의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규칙에 의거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질의 2 :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하는 것은 인사결의 사항이기에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결의무효인지 아닌지 해석을 바랍니다.
질의 3 : 그리고 위 제목 질의 공문에 대한 총회장 반려의 답이 “2. 위 관련근거로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 총회 규칙부가 서류 반려하기로 결의하였음을 보고해 왔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서류를 반려합니다.”였습니다. 이에 규칙부가 어떤 법리적 근거로 반려하기로 하였는지 헌법, 규칙, 시행세칙 등의 법리적 근거를 통해 반려했는지 충노대외 제74-31호에 대한 재심의와 함께 법리적 답변을 요청합니다.
27. 주재현 목사 외 4인이 제출한 “평북노회 이순창 목사 목사부총회장 후보자격 여부 판단 요청(2021.9.13.)"
해석 : 1. “부총회장 후보 추천”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조와 제12조에서 의미하는 인사문제 결의사항이 아니고 “총회임원선거조례” 제2조 3항에 준하는 일반안건 이다. 2.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에 따른 결의 유,무효의 판단은 “총회 헌법” 제3편 행정쟁송 절차를 통하여 판단 받으면 된다.
질의 내용 : 제210회 평북노회 정기노회가 2021년 4월 20일(화) 오전 9시 30분 ‘신양교회’와 ‘평광교회’에서 분산 개최되었습니다. 개회예배를 마치고 회원을 점명하니 목사 518명 중 383명, 장로 305명 중 174명, 합 전체 노회원 823명 중 55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됨에 따라 의장이 개회를 선언한 후 회무처리에 들어갔습니다. 제106회 총회 총대 투표 후, 총대로 선출된 목사 총대 중에 목사부총회장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두 명(이순창 목사 및 전세광 목사)의 노회 추천을 놓고 ⌜목사부총회장 후보 단일 추천 안⌟과 ⌜목사부총회장 후보 2인 동시 추천 안⌟ 중 먼저 후자(後者) 안건에 대한 거수 표결에 들어가 ⌜목사부총회장 후보 2명 동시 추천 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질의 1 : 교단 헌법 정치 제90조 제6항과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칙 제12조 제4항 및 제29조 제1항에 의거할 때 인선문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시행규정 부칙 제5조에 의거할 때 인선의 경우라도 1인의 반대도 없으면 투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무처리 당시 일부 노회원들이 당 안건은 인사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으나(김명수 목사 및 김안식 목사), 투표로 표결 처리하지 않고 거수로 표결 처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기명 비밀투표 규정을 명시한 헌법 정치 제90조 제6항과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칙 제12조 제4항 및 제29조 제1항의 규칙을 위반하고 거수표결 방식으로 목사부총회장 후보가 된 이순창 목사는 목사부총회장 후보 자격을 구비했는지, 그 여부에 대한 총회 규칙부의 판단을 요청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제210회 평북노회의 전체 노회원 재적수는 823명(목사518+장로305명)입니다(증거1. 서증, 노회록 촬요 제1면). 여기서 노회를 열고 회의를 진행하여 의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 즉 노회가 회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사정족수⌟는 재적 과반 412명입니다. 그런데 본 노회는 ⌜목사부총회장 후보 2인 동시 추천 안⌟ 회무처리에서 실제 의사정족수(재적과반 412명)에 124명이 모자라는 288명 출석으로 의결을 거쳐 목사부총회장 후보를 선출하였습니다(증거1. 서증, 노회록 촬요 제27면).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의사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의결하여 목사부총회장 후보가 된 이순창 목사는 교단 헌법 정치 제76조 및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과 동법 제41조, 그리고 총회규칙 제43조에 의거할 때 노회의 목사부총회장 후보 추천을 적법하게 받아 후보 자격을 구비했는지, 그 여부에 대한 총회 규칙부의 판단을 요청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 ⌜목사부총회장 후보 2인 동시 추천 안⌟의 처리 과정에서 표결에 참석한 인원은 본래 28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 안건 찬성 인원은 본래 14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 조양구 목사는 표결에 참여한 인원 286명의 절반인 143명의 찬성으로는 가부 동수에 해당되어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할 때, 이 경우는 부결로 처리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찬성자 수에 10명을 더 합산하여 153명이 찬성한 것으로 상향 집계하였고, 거기에 임의로 2명을 더 추가하여 재석인원을 286명에서 288명으로, 그리고 당 안건 찬성 인원을 153명에서 155명으로 상향 집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노회장)은 이 보고를 받아 공표함으로써 당 안건 가결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노회 서기(조양구 목사)가 작성한 찬성자 수 집계 합산 문서에서 확인됩니다(증거2. 서증). 그리고 이 찬성자 수 계수 과정에서 10명의 수를 더 합산한 사실은 노회 임원 중 부회록서기(문성열 목사)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증거4. 인증). 부회록서기(문성열 목사)는 당 안건 찬성자 수를 계수하는 과정에서 찬성자 7명을 노회 서기(조양구 목사)에게 2회 보고하였으나 노회 서기(조양구 목사)는 이 7명을 17명으로 늘려 합산하여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증거2. 서증 및 증거5. 물증). 노회 기소위원회도 노회 서기(조양구 목사)에 대한 불기소처분 이유에서 노회 서기(조양구 목사)가 고의로 계수 조작을 하지 않았을 뿐, 계수 착오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증거 3. 서증). 그렇다면 이상의 표결 계수 오류 사실에 근거하여 목사부총회장 후보가 된 이순창 목사는 목사부총회장 후보 자격을 구비했는지, 그 여부에 대한 총회 규칙부의 판단을 요청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4 : 끝으로 이상의 판단에 근거할 때 목사부총회장 후보 이순창 목사는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6조 제14항 ①호(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에 대한 총회 규칙부의 판단을 요청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장 류영모 목사가 제출한 “행정·재무처-13693 / 규칙 질의 철회 요청과 규칙 질의 수정 제출(2021.10.21.)”
해석 : “총회유지재단 정관” 제28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하여 적법하다.
참고 : 총회유지재단 정관 제28조 : 제1항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항 사무국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질의 : 제106회 총회에서 총회유지재단 정관 28조 2 사무국장 임기를 '1차 연임'을 '2차 연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총회유지재단 정관에 근거하여 총회유지재단 이사회가 1차 연임한 사무국장의 2차 연임을 결의하였습니다. 개정된 총회유지재단 정관에 근거하여 1차 연임하여 임기를 마친 전 사무국장의 2차 연임 결의가 적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노회장 김안식 목사가 제출한 “영노 제127-7호 / 노회 규칙 개정 시 의결 정족수에 관한 질의(2021.11.11.)”
해석 : “노회 규칙 개정안 결의는 의결정족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출석회원이라 함은 개정안 결의 당시 재석회원이며, 이때의 재석회원은 노회 재적회원의 과반수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향후 이에 대한 노회 규칙의 용어를 보완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질의 내용 : 노회 규칙 개정 시 의결정족수에 관한 정확한 해석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 출석 회원이란 노회 개회 시 확인한 출석 회원인지, 안건을 의결할 당시에 재석한 회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노회 규칙 제8장 부칙 제31조(규칙개정)에는 “본 규칙의 개정은 정기노회에서 재적회원의 2분의 1이상에 출석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출석 회원’이라 함은 개회 시 출석 회원으로 해석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규칙 개정 시 재석 회원으로 해석해야 하는가요?
평북노회장 한명석 목사가 제출한 “예장평북 제212-04호 / 개회성수 미달에 대한 질의(2022.5.2.)”
해석 : 평북노회는 ‘헌법’ 제76조(노회의 개회성수)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3조 및 제8조에 의거하여 정기노회로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노회 개회성수는 반드시 노회 장소에 출석(재석)한 회원수로 기산해야하고, 노회 회의 진행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을 준수해서 진행하여야 한다.
질의 내용 : 평북노회는 2022년 4월 18일(월) 제212회 정기노회(평광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금번 정기노회는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방역지침에 따라 소집하였고 그동안 가졌던 2일간의 절차순서를 단 3시간 안에 마치기로 하였습니다. 당일 개회를 위해 노회서기가 회원점명을 하였고 총재적수 820명 중 출석 427명이 출석하여 총재적수의 과반을 넘겼으나, ‘헌법 제2편 제76조 노회의 개회성수’ 에 의거 개회 요건 중 장로 과반수의 28명이 부족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출석 인원을 재차 확인하고, 이를 본 회의에서 노회장이 장로노회원 출석수가 미달한 점과 전체 출석수는 과반수를 넘었다는 것을 알리고, 이에 대해 개회성수 여부를 물으니 노회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노회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본 회의를 진행하여 폐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폐회한 후 2일이 지나 개회 정족수 부족에 대한 지적과 당시 이루어진 노회가 헌법 위반이므로 회의 중 결의한 모든 내용이 무효라는 이의 제기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인 시점에서 정기노회 당일 노회장이 개회 여부에 대해 미비한 점을 노회원들에게 묻고 노회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개회를 하자는 결의와 노회장의 개회선언을 한 후 폐회까지 마친 노회가 규칙 위반한 것인지?
질의 2 : 만약 위반하였다면, 당일 노회에서 결의한 모든 안건(각 종에 대한 청원 허락과 결의, 총대 선출, 목사임직, 보고 등등)이 무효인지?
질의 3 : 노회를 재소집할 경우 재차 정족수 미달일 경우 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계속 재소집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경동노회장 이상길 장로가 제출한 “경동 156-53 / 규칙 해석 질의(2022.6.16.)”
해석 : 경동노회 규칙과 경동노회 유지재단 정관대로 하면 된다.
질의 내용 : 경동노회 제156회 정기노회에서 본 노회 산하기관인 경동노회 유지재단으로부터 이사선임 청원 요청을 받고 이사선임 및 파송을 본 노회 임원회에 일임하여 처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임원회는 경동노회 제156회 결의와 경동노회 유지재단 정관 제2장 임원 제8조 선출 1항, 제6장 보칙 제30조 준용규정에 의거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를 추천 파송하였는데 이사회에서는 이사선임 부결을 보고 해 왔습니다.
질의 1 : 노회로부터 일임받아 이사로 선임하여 파송한 자를 유지재단 이사회에서는 이사선임을 부결할 수 있는지? * 참조사항(경동노회유지재단 정관) 제8조(선출) 1. 이사 및 감사는 경동노회 정기노회에서 호선하여 이사회에 파송한다. 제30조(준용규정) 1.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을 준용하며 총회규칙, 총회결의 및 경동노회 규칙, 규정, 그리고 설립자인 경동노회의 결의에 따른다.
남선교회전국연합회장 강찬성 장로가 제출한 “남선81-041 / 본회 산하기관 평신도교육대학원 이사회 소집 관련의 건(2022.7.29.)”
해석 : 평신도교육대학원은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산하기관이므로 평신도교육대학원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결원 또는 유고시에는 평신도교육대학원 이사회의 소집은 상위기관인 남선교회전국연합회의 회장이 당연직 이사이므로 평신도교육대학원 이사회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소집 동의로 남선교회전국연합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질의 내용 : 평신도교육대학원의 정기이사회가 신임 이사는 선임하였지만, 임원을 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단되어, 본회에서는 평대원 이사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이사회 소집을 문서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본회 산하기관인 평신도교육대학원의 이사회 소집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오니 조속한 답변을 주시어 평신도교육대학원의 정상화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집권자에 대한 질의-
질의 1 : 소집 방법-이사장과 임원들의 임기만료가 되어 소집권자가 궐위된 상태여서 “총회 규정 제3편 총회 산하 기관, 단체 등 제 규정”에 의하면,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를 준용하여 평신도교육대학원 이사회의 소집을 상위기관인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이 이사의 과반수 소집 동의서로 소집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진주노회장 조재문 장로가 제출한 “진주노 제120-19호 / 총회 총대 변경에 대한 질의(2022.8.22.)”
해석 : 노회 규정대로 함이 가하며 선출 순번대로 승계함이 가하다.
질의 내용 : 진주노회는 2022년 4월 정기노회때 총회 총대로 목사 총대 5명, 장로 총대 5명을 선출하였습니다. 당연직인 노회장(장로), 서기(목사) 포함하여 총 12명의 총대가 있습니다. 진주노회는 자립대상교회가 많아 교회동반성장위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교회동반성정위원장이 총대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여 부총대 3번이 되었습니다.
질의 : 노회에서 선출된 원총대 1명이 낙선이 된 교회동반성장위원장을 총대로 지목하고 사퇴한다면, 임원회에서 노회의 발전과 안정을 위하여 부총대 3번이지만 교회동반성장위원장을 총회 총대로 지명하여 총대로 보낼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총회를 앞두고 있기에 가급적 신속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계선교부장 김정현 목사가 제출한 “해외·다문화선교처-1780 / 총회 제 규정 질의(2022.8.4.)”
해석 : 총회 본부선교사 직제 및 근무규정대로 시행하면 된다.
질의 내용 : 총회 제 규정 중, 본부선교사 직제 및 근무규정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본 규정 제10조(정년)과 부칙 제1조(경과규정)에 따르면, 본부선교사의 정년은 세계선교운영규정이 정하는 선교사 정년을 따르게 되어있으며, 따라서 정년까지 본부사역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11조(임기) 규정에 따르면, 본부선교사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시 세계선교부 총무의 제청으로 실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질의 : 총회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 제106-9차 회의에서는 이러한 규정 해석에 대해, 본부선교사는 3년을 임기로 연임하여 선교사 정년까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한 것이라고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진행가능 여부를 질의 드리오니 확인해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1. 본부선교사 직제 및 근무규정 제10조(정년) 본부선교사의 정년은 세계선교 운영규정의 선교사 정년에 따른다. 2. 본부선교사 직제 및 근무규정 제1조(경과규정) 1) 기존의 본부선교사 중 선교지에서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된 자는 선교사 운영규정에 의한 정년까지 본부사역을 한다. 2) 현재 시무중인 본부선교사의 임기는 보장하되 임기 만료 후부터 적용 받는다. 3) 본부선교사 직제 및 근무규정 제11조(임기) 본부선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시 세계선교부 총무의 재청으로 실행위원회 결의 후 총회(폐회 후 임원회)에 보고한다.
평남노회장 김문재 목사가 제출한 “평남노 제196-52호 / 총회 규칙 제10조5항 적용범위 해석 요청 건(2022.8.23.)”
해석 : 총회 각 부, 위원회의 임원은 부,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므로 당연직 실행위원이 된다. 그러므로 임원은 총회 규칙 제 10조 5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질의 내용 : 현재 총회 상임부,위원장(임원)은 총회중에 해 부,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선출되며 실행위원은 5개 권역별별로 구분하여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임부,위원장(임원)으로 선출되면 자동으로 실행위원이 됩니다.
질의 : 따라서 상임 부,위원장(임원)으로 선출되어 자동으로 실행위원이 되는 부,위원장(임원)은 총회규칙 제10조 5항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해석(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규칙 제10조 5항 : ‘실행위원은 15인을 초과할 수 없고, 한 권역(지역)에는 1인 이내로 1회 연임할 수 있다.’
한일장신대학교 총동문회장 남기인 목사가 제출한 “한장총 제57-10호 / 학교법인 한일신학 이사회가 총동문회 당연직 동문이사 수락거부에 관한 질의 건(2022.10.31.)”
: 학교법인 한일신학 정관 20조(임원의 선임 방법), 시행세칙 5조(임원 선임방법)에 근거하고 종전관례에 따라 총동문회는 당연직 동문이사를 복수공천하고 이사회는 복수공천자 중에서 1인을 이사로 반드시 선출해야 한다.
: 본 대학규정과 시행세칙(첨부서류3 참조)에 동문이사는 “당연직이사”이므로 총동문회가 총회를 열고 이사로서 적임자를 신중히 선정하고 총 3회나 공천하여 이사회로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사들이 동문이사 공천자를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표결과 찬반으로 가부를 물어 이사재적 15인의 과반인 8표를 받지 못했으니 동문이사 받기를 거부한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과연 이사회의 이러한 행위가 타당한 것인지?
: 본 대학규정과 시행세칙(첨부서류3 참조)에는 “당연직 이사 : 총장1인 / 동문이사1인 / 유지이사2인”으로서 당연직이라고 명기하고 있는 바, 현재 이사들의 표결이나 찬반을 통해 당연직 동문이사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가령 선임된 총장은 당연직이사 이기에 또다시 이사들이 총장을 표결이나 찬반을 통해 이사로 받기를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총장은 선임되는 순간 당연직이사가 되는 것입니다. 총장은 선임되는 순간부터 당연직이사이니 이사로서 학교의 제반적인 행정업무를 관장하며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한 질의에 대하여 총회규칙부의 명쾌한 답변을 구합니다. 다만 참조로 본 대학규정 제20조 2(첨부서류2 참조)에 보면 (개방이사의 자격) ③ 이사장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별첨참조) 라고, 개방이시에 관하여는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라고 명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동문이사는 당연직 이사이니 2배수로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표결이나 찬반을 물어서 결정하라는 규정이나 시행세칙에 명기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서울북노회 이정환 공로목사가 제출한 “장로회 회의규칙 유권해석 질의의 건(2022.10.4.)”
: 질의 1)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8조 2항에 근거하여 속회 시간이 되면 의장은 정족수를 확인한 후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절차 없이 속회가 진행되었을 경우 출석회원 중 이의제기가 없이 회의가 진행되어 회의를 마쳤다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 제43조에 근거하여 인사 및 법규 개정 외에는 성수 미달을 이유로 이미 결의된 안건을 무효로 할 수 없으므로 결의된 안건은 유효하다. 해석 : 질의 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규칙 제41조 2항에 근거하여 시행하면 된다.
※ 참고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규칙 제41조(임원회) 2항 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 한 사건, 사항과 총회 폐회 후 제기된 총회의 제반 현안을 처리하고 총 회에 보고한다.
: 다음과 같이 회의규칙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회 회의규칙 “제4조 개회시간이 되면 의장은 서기로 하여금 회원을 점명케 하여 개회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한다.” 제41조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 과반수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 노회는 노회 당일 오전 9시, 가을 정기노회를 개회 정족수에 맞춰 개회를 하고 임원개선과 절차보고, 유안건 처리 등을 마친 후 12시30분~오후1시30분 까지 정회하였습니다. 속회시간이 되어 회무 진행에 앞서 서기의 회원 출석보고와 의장의 속회선언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를 생략한 채 속회가 진행되어 동일 저녁 8시 “미진안건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하고 의장이 폐회 선언을 하여 노회를 마쳤습니다.
1 : A 노회의 경우 속회인원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행된 속회에서의 결의된 안건은 법적으로 유효합니까?
(참고로 총회규칙 제41조 (총회 의결)에는 “총회의 의결은 헌법과 본 규칙과 본 장로회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에 따라 명시된 것 이외에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인사 및 법규 개정 외에는 성수 미달을 이유로 이미 결의된 안건을 무효로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 2 : “미진안건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결의”하였는데 미진안건 중에는 노회에서 보고가 종료된 부서의 보고내용 중 미진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임원회가 미비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회규칙 제39조 (임원회)에는 1. 총회 임원으로 조직한다. 2. 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건, 사항과 총회 폐회 후 제기된 총회의 제반 현안을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재무처-14809 / 규칙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2.12.22.)” - 서울동남노회장 김주안 장로가 제출한 “서울동남 83-004호 / 시찰회 의사정족수 미달 회의의 효력에 관한 건(2022.11.1.)”
: 1. 서울동남노회 광주시찰회의 시찰장과 서기의 지위는 노회가 허락했으므로 유효하다. 2. 노회 부서와 위원회는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1조에 근거하여 적용대상이 된다.
: 위의 건 질의하고자 하는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동남노회 산하 광주시찰에서 2022년 9월 27일 11시 광주생명샘교회에서 총회원 54명 중 21명의 시찰회원이 모여 시찰회를 개회를 하여 시찰장과 시찰서기를 선출 하였습니다.
: 광주시찰회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은 시찰회의 결의의 유효 여부와 시찰장과 서기의 지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광주시찰 내 교회로부터 노회 규칙부로 들어왔습니다. 시찰회는 경유기관으로 장로회 회의 규칙의 의사정족수(개회정족수)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와 아울러 노회 부서와 위원회도 장로회 회의규칙으로 의사정족수(개회정족수)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동남노회 시찰회 규칙(제21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1조 | 시찰회 1.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지역별로 시찰회를 구성하며, 발전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경동시찰 : 송파구 풍납1,2동, 강동구 성내동, 암사동, 천호동. 2)경남시찰 : 송파구 마천동, 거여동, 강동구 길동, 둔촌동. 3)고덕시찰 : 강동구 명일동, 상일동, 고덕동, 강일동. 4)광주시찰 : 광주시 일부(광주시 - 경안동, 태전동, 광남동, 오포읍, 초월읍, 퇴촌면, 중부면, 남종면). 5)하남시찰 : 경기도 하남시 전지역. 6)동광시찰 : 경기도 광주시 일부(곤지암읍, 도척면), 이천시 일부(이천시, 부 발읍, 백사면, 신둔면), 여주시 일부(여주읍, 산북면, 금사면, 흥 천면, 능서면, 점동면, 가남면). 2.회원 : 시찰회는 시찰지역 안에 있는 시무목사와 총대장로로 한다. (단, 담임전도사는 언권회원이 된다) 3.임무 : 시찰회는 노회 치리권에 협조하여 구역 안에 있는 지교회를 시찰하 고 중요한 사건을 협의 지도하며 노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수행한 다. 4.임원 : 시찰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을 둔다. (단, 시찰회 임원은 개척 교회에서 할 수 없다.) |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조 이 규칙에서 회의라 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 산하 각 부, 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와 각 노회 및 그 산하 각 부, 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등을 총칭한다. 제8조 1. 개회시간이 되었어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한 시간을 기다리고, 그래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모인 회원이 다시 모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산회한다. 임원의 임기는 정상화 될 때까지 자동 연장된다. 2.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개회와 속회의 정족수는 재적과반수이고 표결 시에는 재석을 파악하여 표결하여야 한다. => 여기서 장로회 회의규칙은....우리교단 소속 모든 회의 기구에 서 적용하도록 하는 회의 규칙입니다. 단, 장로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면 중요한 문제는 노회 내 각 부서와 위원회가 회의를 하게 될 경우 역시 의사정족수가 되어야 논의 및 결의할수 있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현재 각 부서와 위원회 회의는 출석수에 의해 의논한 후 결의하고 있으며, 교회 재직회와 공동의회는 총회 법 제13장 제90조 4항과 제91조 3항에 의거 역시 회집된 회원과 출석수로 하고 있습니다.)
포항남노회장 이용만 장로가 제출한 “포남노제 105-15호 / 목사고시합격에 관한 처리(총회고시위원회 조례 18조)에 관한 해석 질의(2023.2.2.)”
: 이 경우는 “총회 고시위원회 조례” 제 18조와 제 33조에 근거하여 현역 복무기간과 코로나19 국가재난 등의 불가항력적 특수상황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5년의 목사고시 합격 유효기간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 참고 : 총회 고시위원회 조례 제6장(응시) 제18조 합격과목의 유효기간은 응시 첫해 년도를 포함하여 5년까지이며, 이후 전 과목은 무료처리 된다. 제9장(사정) 제33조 고시청원서를 제출하고 응시를 전혀 하지 않은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되, 응시년도(응시횟수) 기산에도 포함된다.
: 총회고시위원회 조례 18조 ‘합격과목 유효기간은 첫해년도를 포함하여 5년까지이며 이후 전 과목은 무효처리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5년이 지나면 목사고시 과목 합격한 모든 것이 무효가 됩니다. 여기에 특수한 경우가 생겨서 규칙부에 질의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 지원자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고시에 응시하였습니다. 1차년도에 일부 과목에 합격하고 그 다음 해에 군입대를 했습니다. 고시 2차년도 시험에는 훈련소에서 훈련교육중이어서 목사고시에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차년도 5차년도 시험에서 모든 과목이 합격하였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과목합격이 무효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규칙부에서 솔로몬의 해석을 내려주시어 목사후보생 한사람을 구제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1 : 군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교육중인 목사후보생에게 5년의 합격유효 기간을 예외로 해줄 수는 없는지요? 질의 2 :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총회를 하도록 헌법도 개정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군인의 특수한 신분으로 전군에 내려진 외출 외박 금지명령으로 목사고시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과목 합격 유효기간 5년을 예외로 해줄 수는 없는지요? 질의 3 : 이런 특수한 상황가운데 2년은 목사고시에 응시조차도 하지 못한 목사후보생을 구제할 길은 없는지요? 부디 규칙부의 솔로몬의 해석을 기대하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목사후보생을 구제할 방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땅끝노회장 장관선 목사가 제출한 “땅끝노회 제33-68호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4조에 관한 해석 요청(2023.4.19.)”
: 노회 중에 신안건 처리는 서면으로 요구할 때는 서면 제출 후 결의할 수 있고, 서면 요구가 없으면 구두로 안건을 말하고 결의할 수 있다.
: 다음 사항에 대한 회의 규칙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4조 ‘신안건은 회원 중에서 안건을 서면으로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제출한 후에야 결의한다’는 조항이 노회 중에 신안건 제출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제출해서 안건을 다루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회원 중에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구두로도 안건을 제출하고 결의할 수 있는지 해석 바랍니다.
강원동노회장 방서호 장로가 제출한 “강원동 제140-31호 / 노회 임원선거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2023.5.11.)”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 의 회의규칙’ 제 29조에 근거하여 각종선거, 인사관계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각 치리회시 구성 회원의 결의에 따라 만장일치 박수로 결의할 수도 있다. 단, 관련 사항을 조문화하려면 노회에서 규칙 개정 절차에 따라 결의한 후에 시행하면 된다.
: 1. 본 노회 선거조례 제11조 임원선거 규정에는 “본회 회장과 부회장은 투표수의 과반을 얻어야 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차 투표의 상위 2명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로 한다. 그 외 임원은 종다수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제140회 정기노회에서 선거조례 개정(안)으로 제11조 조항에 “단, 노회 결의에 따라 박수로 선출할 수도 있다.”는 자구를 삽입하여 회무처리 중 상회에 질의를 하자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3. ① 헌법 정치 제90조 6항에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이 법에서 인선은 모두 이와 같다. ②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29조 4항에 인사문제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 ③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29조 1항에 각종 선거, 인사관계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1) 인선에 대한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 노회에서 자체 선거조례에 “결의에 따라 박수로 선출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선거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원동노회장 방서호 장로가 제출한 “강원동 제140-31호 / 노회 임원선거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2023.5.11.)” 과 관련입니다.
땅끝노회 강진시온교회 김순임 목사가 제출한 “규칙 해석 재해석 요청(2023.6.7.)”
: 질의 1), 3), 4) 노회장이 동일 회기 동일 노회 기간의 안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취소(철회)를 고지 또는 선포하였다면 이 안건을 재론 하거나 재상정 하려면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 의 회의규칙’ 제 17조에 근거하여 노회 임원회 또는 노회에서 재론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 : 질의 2)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 의 회의규칙’ 제 29조에 근거하여 각 치리회시 단순한 안건은 발성에 의한 표결이 가능하다. 이때에 가하면 “예”, 아니면 “아니오” 라고 해야한다. “아니오”라고 할 때에는 그 반대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 의 회의규칙’ 제 12조에 근거하여 “아니오”의 경우는 이유를 묻고 정당성을 판단한 뒤 결의하는 것이 적합하다.
: 장로회 회의 규칙 제14조 문구로만 보면 해석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3회 땅끝노회 회의순서(절차보고)와 소집통지서의 헌의안 처리와 신안건의 내용으로 보면 “신안건”이 성립될 수 없기에 재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질의 1) 이미 제33회 땅끝노회의 노회 소집통지서에 동부한 헌의 안건에(증빙 / 제33회 소집통지서 및 첨부의 헌의안건, 참조)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이 있었으나 노회장께서 같은 회기 같은 노회 기간에 동 건을 노회께서 취소(철회)하고 노회원들에게 공개 사과까지 한 안건이기에 신안건을 발언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취소된 안건 내용이기에 재론 동의 절차”를 거친 후 3분의 2의 찬성요건이 되어야 신안건 성립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맞는지요? 질의 2) 회중이 “아니오” 라고 하면 의장은 반드시 그 이유를 들어야하는데, 듣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니오” 했으니 표결을 해야 하는데 표결도 하지 않고 일반 안건으로 가부를 물어서 신안건으로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회중에서 “아니오” 했으면 그 이유도 듣지 않고 신안건이라고 결정한 것은 정당한 신안건 결정인가요? 질의 3) 노회장과 노회원들은, 제33회 땅끝노회 회의순서에 대한 절차보고(땅끝노회 제33회 회의순서, 절차보고, 참조)를 이미 받았기에 절차보고 받은 그대로 “신안건 제출”을 서면으로 받지 않고 발언으로 동의한 것이기에 재론동의 절차없이 신안건을 처리한 것은 유효한가요? 질의 4) 땅끝노회장이 질의한 “장로회 회의 규칙 제14조(신안가)”에 대한 질의 해석을 요청했으나 1) 그 신안건을 구두로 동의한 것이 그 발언을 한 제33회 땅끝노회 회의순서(절차보고)에 맞는 “신안건 제출”과 맞는지의 여부와 2) 앞의 제33회 땅끝노회의 노회 소집통지서에 동부한 헌의안건 (증빙/제33회 소집통지서 및 첨부의 헌의안건, 참조)을 노회장이 취소하고 사과까지 한 안건이므로, 동일한 안건을 재론동의의 사전 절차의 선 이행 없이 무조건 “신안건”이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신안건 단어만 보면 신안건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나, 당시의 회의 안건과 상황 전체를 증빙으로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특정한 사람의 전화만 듣고 “장로회 회의 규칙” 제14조를 공적인 총회 규칙부가 해석한 것은, 일반 회의 규칙 질의에 대한 해석인가요? 땅끝노회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에 관한 질의에 대한 해석인가요?
서울강동노회장 김대동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72-005호 / 서울강동노회 규칙 해석에 관한 질의의 건(2023.6.13.)”
: 서울강동노회 규칙 제5장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여 현 부노회장직의 자의사임 여부와 관계없이 부노회장을 역임한 자로 인정한다.
: 본 노회 소속 양문교회가 노회에 접수한 ‘서울강동노회 규칙 제5장 14조 2항의 “역임한 자” 해석에 관한 질의 건’ (접수번호 : 72-081, 접수일 : 2023.6.13.)에 따라 첨부와 같은 내용으로 규칙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합니다. 1. 서울강동노회 규칙(제5장 14조 2항) 노회장 선출에 관하여 “노회장은 부노회장을 역임한 자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선출된다.” 이 규칙은 노회장의 자격을 부노회장 ‘역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임자’의 사전적 의미는 “차례로 두루 거침”이며, 역임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역임 기간의 적시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부노회장이 노회장 후보등록 공고 전에 자의사임 할 경우 부노회장 역임자로 노회장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또한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현 임원을 사임하고 후보로 등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1) 서울강동노회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4조 1항(10월 정기노회 40일전에 임원후보 등록일을 공고하고 노회개회 20일전에 등록한다)에 의거하여 공정한 노회장 후보 등록을 위하여 후보등록 공고일 전에 부노회장 직을 자의사임(노회임원회 결의) 할 경우에 ‘부노회장 역임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합니다.
광주동노회장 신은수 목사가 제출한 “광동제27-138호 / ‘감사위원의 피감사기관 구성원 조직’에 관한 질의(2023.7.19)”
: ‘총회 규칙’ 제 10조 4항 및 제 14조 3항에 근거하여 총회는 총회 감사위원은 피감사기관의 임원(이사, 감사) 및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이는 행정과 재정에 대한 감사업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한 감사 원칙이다. 노회 감사위원이 피감사기관의 구성원으로 공천 받을 수 있도록 조문화되어있는 노회 규칙은 감사원칙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수정, 삭제, 추가 등 개정이 필요하다.
: 금번 광주동노회는 규칙을 개정하며 감사위원이 피감사기관(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공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총회 규칙부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위원회는 총회 규칙에 감사위원회가 피감사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총회 규칙 제14조 3항, “감사위원회는 총회 및 산하기관의 행정 및 재정을 감사하고, 감사위원장은 필요시 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단, 감사위원은 피감사기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총회 규칙 제10조 4항의 “감사위원은 피감사 부·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의 위원 및 산하(유관)기관 임원(이사, 감사)가 될 수 없고, 당해 회기 총회장 소속 노회의 감사위원은 당해 회기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총회 규칙에 명시된 바, 본 노회의 이전 규칙 “감사위원회는 상비부 부원, 정기위원회 위원 및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다.”(제17조 5항)을 삭제하고 감사위원이 피감사기관(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공천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가능한 일인지 총회 규칙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땅끝노회장 장관선 목사가 제출한 “땅끝노회 제33-91호 / 규칙 질의(2023.7.3.)”
: 질의 1) 노회 헌의위원회가 헌의안 일부를 삭제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 수정 헌의안을 노회가 보고로 받기로 결의하였고, 헌의위원회가 보고한 헌의안에 특정 안건이 포함되지 않아 그 안건이 노회에 상정되지도 않았다면, 미상정의 안건을 신안건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재론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해석 : 질의 2) ‘신법 우선의 원칙’을 준용하여 총회 규칙해석도 이전에 해석한 사안이라고 하여도 새로운 최근 해석이 우선하므로 새로운 (신)해석과 상충되는 이전 (구)해석은 법적 효력이 없다. 해석 : 질의 3)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 의 회의규칙’ 제 29조에 근거하여 각 치리회시 단순한 안건은 발성에 의한 표결이 가능하다. 이때에 가하면 “예”, 아니면 “아니오” 라고 해야한다. “아니오”라고 할 때에는 그 반대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아니오”라는 발의에 대하여 회원중에서 최소한 동의, 재청을 의미하는 의사표시가 있는지를 사회자가 확인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아니오”라는 발의에 대하여 회원중에서 최소한 동의, 재청을 의미하는 의사표시가 없었고, 사회자가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를 듣지 못하여서 회의를 진행하였다면 이 회의진행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 의 회의규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행정·재무처-6881(2023.6.15.)호로 규칙 해석에 답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규칙 재해석 청원자가 거짓 증거자료를 총회 규칙부에 제공하고 모순된 주장으로 받아낸 규칙 해석을 가지고 본 노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에 총회 규칙부에 제33회 땅끝노회 정기노회 절차와 관련된 공적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해석 판단을 받아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규칙 관련 해석 질의를 드립니다.
1) 본 노회는 수정 헌의안(증 제02호 : 강진시온교회 분쟁 수습을 위한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 건 삭제)을 노회 전에 공지하고, 노회시에 헌의위원장이 수정 헌의안을 보고하여 받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노회에서는 강진시온교회 분쟁 수습을 위한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 건은 헌의안에 상정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진시온교회 김순임 목사는 마치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 건이 노회시에 취소(철회)된 것처럼 주장하며 다시 재론을 하려면 재론 동의 절차를 거친 후 3분의 2의 찬성 요건이 되어야 신안건 성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상정조차 되지 않은 안건을 신안건으로 다루는데 재론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요? 질의 2) 만약 재론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면 이미 취소 삭제되고 노회에서는상정조차 되지 않은 폐기된 헌의안을 법률 해석이나 판단을 구하는데 증거자료를 사용하여 취득한 규칙부의 규칙해석(행정·재무처-6881/2023.6. 15. 해석 : 질의 1), 3), 4))은 효력이 있는지요? 질의 3) 강진시온교회 김순임목사는 (행정·재무처-6881/2023.6. 15.) 질의 2)에서 강진시온교회 수습정권위원회 구성시 ‘아니오’를 했다고 주장하며 회장이 반론을 들어줘야 했다고 주장하는데 회원들을 비롯한 회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반론의 기회를 주지 못한 회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 발언권자에게 있습니까?
땅끝노회 강진시온교회 김순임 목사가 제출한 “규칙 질의의 건(2023.9.12.)”
해석 : “제 107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제 108회 총회 추가 청원서 및 보고서 10번 : 행정·재무처-11499 / 규칙 해석 통보)으로 갈음한다.”
행정·재무처-11499 / 규칙해석 통보(제 107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 10번) 해석 : 질의 1) 노회 헌의위원회가 헌의안 일부를 삭제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 수정 헌의안을 노회가 보고로 받기로 결의하였고, 헌의위원회가 보고한 헌의안에 특정 안건이 포함되지 않아 그 안건이 노회에 상정되지도 않았다면, 미상정의 안건을 신안건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재론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해석 : 질의 2) ‘신법 우선의 원칙’을 준용하여 총회 규칙해석도 이전에 해석한 사안이라고 하여도 새로운 최근 해석이 우선하므로 새로운 (신)해석과 상충되는 이전 (구)해석은 법적 효력이 없다. 해석 : 질의 3)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 의 회의규칙’ 제 29조에 근거하여 각 치리회시 단순한 안건은 발성에 의한 표결이 가능하다. 이때에 가하면 “예”, 아니면 “아니오” 라고 해야한다. “아니오”라고 할 때에는 그 반대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아니오”라는 발의에 대하여 회원중에서 최소한 동의, 재청을 의미하는 의사표시가 있는지를 사회자가 확인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아니오”라는 발의에 대하여 회원중에서 최소한 동의, 재청을 의미하는 의사표시가 없었고, 사회자가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를 듣지 못하여서 회의를 진행하였다면 이 회의진행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 의 회의규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질의 내용 : 행정·재무처-6881(2023.6.15.)호로 규칙 해석에 답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하오나 규칙 재해석 청원자가 거짓 증거자료를 총회 규칙부에 제공하고 모순된 주장으로 받아낸 규칙 해석을 가지고 본 노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에 총회 규칙부에 제33회 땅끝노회 정기노회 절차와 관련된 공적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해석 판단을 받아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규칙 관련 해석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 1) 본 노회는 수정 헌의안(증 제02호 : 강진시온교회 분쟁 수습을 위한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 건 삭제)을 노회 전에 공지하고, 노회시에 헌의위원장이 수정 헌의안을 보고하여 받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노회에서는 강진시온교회 분쟁 수습을 위한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 건은 헌의안에 상정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진시온교회 김순임 목사는 마치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 건이 노회시에 취소(철회)된 것처럼 주장하며 다시 재론을 하려면 재론 동의 절차를 거친 후 3분의 2의 찬성 요건이 되어야 신안건 성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상정조차 되지 않은 안건을 신안건으로 다루는데 재론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요? 질의 2) 만약 재론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면 이미 취소 삭제되고 노회에서는 상정조차 되지 않은 폐기된 헌의안을 법률 해석이나 판단을 구하는데 증거자료를 사용하여 취득한 규칙부의 규칙해석(행정·재무처-6881/2023.6. 15. 해석 : 질의 1), 3), 4))은 효력이 있는지요? 질의 3) 강진시온교회 김순임목사는 (행정·재무처-6881/2023.6. 15.) 질의 2)에서 강진시온교회 수습정권위원회 구성시 ‘아니오’를 했다고 주장하며 회장이 반론을 들어줘야 했다고 주장하는데 회원들을 비롯한 회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반론의 기회를 주지 못한 회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 발언권자에게 있습니까? |
질의 내용 :
질의 1) 땅끝노회 장관선 목사가 제출한 “땅끝노회 제33-68호(2023.4.19.)의 규칙 해석 요청”건과 총회 규칙부의 “해석(행정재무처-5513/2023.5.16.)”은 노회장이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에 대한 신안건 질의에 대한 해석이었는지,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 구성 청원 안건에 대한 신안건 질의가 아닌 장로회 각 치리회 등의 회의 규칙 제 14조의 ‘신안건에 대한’ 일반적인 질의에 대한 해석이었는지요?
질의 2) 그런데, 땅끝노회장 장관선 목사는 “땅끝노회 제33-68호(2023.4.19.)의 규칙 해석 요청”과 총회 규칙부의 “해석(행정재무처-5513/2023.516.)” 곧 ‘신안건’의 해석에 근거하여,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강진시온교회 담임목사에게 회신(땅끝노회 제33-74/2023.5.22.) 하고서는, 이제서 강진시온교회 김순임 목사는 노회장이 올린 총회 규칙 질의에 대한 해석에 의해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김순임 목사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 14조(신안건)를 위배했다고 겁박까지 하며 교회에 2, 3차 피해를 주며 파송된 대리 당회장을 통해 2023년 6월 19일 주일 오후 4시경에 외부인들을 동원해 와서 강진시온교회 외벽에 ‘공고문’을 강력 접착 테잎으로 부착하여 지금까지 부착되어 마을 주민들 전도의 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헌법을 아무리 봐도 공고문 부착하라는 명시가 없는데 총회 규칙이나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몇조에 이런 ‘공고문’을 교회 외벽이나 내부에 부착하라는 어떤 규칙의 몇 조항인지요?
질의 3) 법률 사전을 살핀 바, ‘취소와 철회’는 ‘발표한 의사를 거두어들이거나 예정된 일을 없애버림’이 법률상 취소이고, ‘이미 제출하였던 것이나 주장하였던 것을 다시 회수하거나 번복함’이 법률상 철회라 합니다. 총회 규칙부는 지난 6월 15일경 해석을 할 때에 제33회 땅끝노회 정기회 소집통지서와 거기에 첨부된 헌의 안건 중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 건’을 전 노회원들에게 공적으로 발송하였으나, 정기노회때 노회장과 노회 임원회가 이를 ‘없애 버리고, 번복하고’ 김순임 목사가 발언권 얻어서 항의하자 취소(철회) 되었다며 전 노회원들에게 공개 사과까지 한 것이 사실인바, 이를 참고하여 총회 규칙부는 ‘강진시온교회 김순임목사가 낸 총회 규칙부 질의와 해석(총회 행정재무처-6881호(2023.6.15.)’에서 [이 안건을 재론하거나 재 상정하려면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7조에 근거하여 노회 임원회 또는 노회에서 재론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고, 제33회 정기회 노회 절차 보고에 ‘신안건 제출’도 재론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 하였습니다. 이 해석은 계속 유효(有效)인지요? 무효(無效)인지요?(만약 무효라면 그 관련 증빙과 근거를 함께 제시 바랍니다.)
질의 4) 제33회 땅끝노회 소집통지서와 첨부의 헌의안건(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 실제로 취소(철회)된 상황과 당시 노회 절차보고에 ‘신안건 제출(서면을 의미)’을 이미 노회원들에게 받았기 때문에 두 번의 재론동의 절차 없이는 신안건이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인바, 결의 전에 가령, 김순임 목사에게 반대 발언권을 주었다 할지라도<반대로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제33회 땅끝노회 헌의 안건 중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건이 철회(취소)한 상황에서 ‘재론동의 절차 없이’ 신안건을 받아서 결의한 일련의 처리나, 만약 노회장이 나는, 혹은 우리는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건을 철회(취소) 한 사실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강진시온교회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청원의 건’은 헌의 안건에 계속 살아있는 안건이므로 노회장은 ‘신안건’을 우종탁 목사란 분이 발의했다 할지라도 신안건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가 땅끝노회장의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에 위배한 결정인지? 부적합한 결정인지요?
총회연금재단 이사장 윤석호 목사가 제출한 “연금2024-0209 / 개인대출이자 규정에 대한 규칙부 질의의 건(2023.02.26.)”
해석 : 현행 “개인대출규정”상 대출이자율 인하는 시행이 불가하며, 관련 규정 개정안을 제출하되, 대출이자율은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일반가계 신용대출 비율로 하고, 1%이내의 이자율 가감 조정은 이사회 결의로 시행할 수 있음을 포함하여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권고함이 적합하다.
질의 내용 : 2022년 규정 개정안 논의 시 개인대출규정 제7조 (대출이자율)에 대하여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ECOS) 공시로 하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의 대출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 가계대출 소액대출(500만원이하) 기준으로 재단, 가입자회, 규칙부가 합의하여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아래 표의 대출이자 항목 중 가장 적합한 기준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2022년 개정안 논의 당시 기준)
항목 | 가계대출 | 소액기준(500만원이하) | 예적금 담보대출 | 일반신용대출 |
이자율 | 4.12% | 5.48% | 2.91% | 5.60% |
규정에 따른 가계대출 소액대출의 직전년도 3/4분기말 기준 1년 평균 이자율이 공시이자표와 같이 급등함에 따라 현재 6.99%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계정항목 | 2022/10 | 2022/11 | 2022/12 | 2023/1 | 2023/2 | 2023/3 | 2023/4 |
(소액대출(500만원 이하) | 7.37 | 7.55 | 7.37 | 7.15 | 6.94 | 6.99 | 7.1 |
계정항목 | 2023/5 | 2023/6 | 2023/7 | 2023/8 | 2023/9 | | 평균 |
(소액대출(500만원 이하) | 6.61 | 6.44 | 6.48 | 6.74 | 7.14 | | 6.99 |
질의 : 규정개정은 총회 결의 사항이지만, 현 시점에서 이자율을 인하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관련 규정 – 개인대출규정 제7조(대출이자율)개인대출 규정 제7조(대출이자율)대출 이자율은 ECOS에 공시된 금리에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의 대출금리 중 예금은행 대출금리 (신규취급액기준) 가계대출 소액대출의 직전년도 3/4분기말 기준으로 1년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2022.09.21.> |
광주동노회장 백형 장로가 제출한 “광동제28-99호 / 총회 헌법 제16장 제102조 5항의 노회 규칙 적용 해석 요청(2024.05.31.)”
해석 : 총회 규칙은 제 54조(규칙 개정)에 “본 규칙은 개정한지 3년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 단, 개정한 조항에 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총회 제 규칙은 이에 근거하여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노회 제 규칙의 개정은 제 101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해석 6번) “노회가 정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개정된 규칙 조항에 한하여 개정후 3년이내에는 재개정 없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으로 갈음한다.
질의 내용 : 광주동노회 규칙에는 규칙 개정과 효력 발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회 규칙 중 부칙 제8조(미비 사항)에 의거, 노회 규칙 개정 시 총회 헌법 제16장 제102조의 5항, 헌법시행규정 제1장 제3조의 1항과 2항, 헌법시행규정 제4장 제6조를 적용하여 노회 규칙 또한 개정한 조항은 3년 이내에 개정 할 수 없는지, 노회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총회 헌법 제16장 헌법 개정] 제102조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의 개정 5. 헌법(헌법시행규정 포함)은 개정한 지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 단, 개정한 조항에 한한다. [개정 2012.11.16.]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 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 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개정 2012.9.20.] 제4장 부칙 제6조 이 규정은 공포(제정)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개정하지 못한다. [광주동노회 규칙 부칙] 제6조 (규칙 개정과 효력 발생) [개정 2023.04.04.] 1. 본 규칙은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개정 2023.04.04.] 2. 본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3.04.04.] 제7조 (조례⋅내규⋅세칙 등의 제⋅개정) [신설 2023.04.04.] 각 부서에서는 사업을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며 연속성이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 에 따라 조례, 내규, 세칙 등을 제정하고 필요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사항에 대 하여 개정 일시를 개정 내용 옆에 기록해야 한다. 단, 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04.04.] 제8조 (미비 사항) [신설 2023.04.04.] 본 규칙에서 미비한 사항은 총회 제정 법규를 준용한다. [신설 2023.04.04.] |
광주동노회장 백형 장로가 제출한 “광동제28-98호 / 선거권 제한 해석 요청(2024.05.31.)”
해석 : 광주동노회 규칙 제 24조에 근거하여 총회 총대는 본 정기노회에서 선정해야하며 진행은 선거관리 내규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여성 총회 총대를 선출함이 적합하다.
질의 내용 : 금번 광주동노회 규칙부는 ‘여성총대 할당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광주동노회 규칙 개정안] / “여성 노회원 총회에서 추천한 1인을 당연직으로 한다. 단, 여성 노회원 총회는 여성위원회가 소집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입회하에 진행한다.” |
질의 1) 노회 규칙에 명시된 회의에는 ‘여성 노회원 총회’는 없습니다. 총회 헌법과 노회 규칙에 명시되지 않는 ‘여성 노회원 총회’를 개회할 수 있는지,
질의 2) 노회 규칙에서 정기노회와 임시노회 소집은 총회 헌법 제11장 제78조에 준하여 노회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성 노회원 총회’를 개회할 수 있다면 노회의 특별위원회인 ‘여성위원회’가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질의 3) 노회를 대표하여 총회에 참석하는 총회 총대를 여성 노회원만이 참석한 회의에서 추천한다면, 이 안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회원권 중 남성 노회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안은 아닌지,
질의 4) 노회 규칙에는 총대 당연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특정한 대상인 여성 노회원 1인을 당연직으로 허락할 수 있는지 해석을 요청하오니 총회 헌법위원회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주동노회 규칙] 제29조 (회의) [개정 2023.04.04.] 본회의 회의는 정기노회, 임시노회, 임원회, 상비부 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위원회 회의, 특별위원회 회의, 연석회의, 실행위원회의, 상비부와 각 위원회 임원 회의로 한다. 1. 정기노회 (1) 정기노회는 매년 2회 회집하고 헌법 정치 제11장(노회) 제78조(노회의 회집)제1항에 의하여 30일 전에 노회장이 소집을 통보한다. 2. 임시노회 헌법 정치 제11장(노회) 제78조(노회의 회집)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24조 (총회 총대) [개정 2023.04.04] 본회는 헌법 정치 제12장(총회) 제84조(총회의 조직)에 의하여 총회에 총대를 파송한 다. 1. 총회 총대는 봄 정기노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정하 며 진행은 선거관리 내규에 의해 따른다. [개정 2023.04.04.] 2. 부 총대를 목사, 장로 각 5인까지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4.04.] 3. 본회의 노회장, 서기, 회계는 당연직 총대가 된다. [개정 2023.04.04.] 4. 현(전) 총회장·부총회장은 투표없이 총대로 예우한다. [신설 2023.04.04.] 제22조 (특별위원회) [개정 2023.04.04.] 6. 여성위원회 [개정 2023.04.04.] (1) 기간 : 본회가 정한 기한으로 한다. (2) 위원 : 본회에서 결정한다. (3) 임무 ① 여성 목사의 인권평등과 기회균등의 교단문화 정립 ② 여성 목사의 목회 지원 및 지도력 개발 ③ 교회 내 여성 지도자 발굴 및 리더쉽 프로그램 개발 |
광주동노회장 백형 장로가 제출한 “광동제28-97호 / 의결정족수 미달시 안건 처리방법과 회의 진행 절차의 적법성 및 유효한 의안결정 질의(2024.05.31.)”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에 근거하여 의결정족수 또는 의사정족수가 미달일 경우 상정된 안건은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자동 폐기된다. 유안건 처리는 의결정족수가 성립되어 유안건으로 결의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질의 내용 : 회의 진행 절차에 있어 의결정족수가 미달일 경우 안건 처리방법과 하나의 안건 에 두 개의 결의가 되었을 때 적용 순서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총회 규칙부의 현 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의결정족수가 미달일 경우 안건 처리방법에 대하여 가) 안건을 처리할 때 의결정족수가 미달인 경우, 해당 안건은 자동폐기인지 아니면 자동으로 유안 동의되어 다음 회기 유안건으로 처리하는지, 나) 위 ‘가’항에서 자동으로 안건이 폐기되거나 유안동의 되지 않는다면, 회장이 폐기 혹은 유안 동의에 대하여 ‘가’, ‘부’를 물어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질의 2) 하나의 안건에 대하여 두 개의 의안결정이 되었을 때 두 개의 의안결정 중 유효한 결의와 이에 대한 처리 절차가 적법한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가) 제28회 봄 정기노회 규칙부 보고 회의 진행절차
(1) 본 노회 규칙부장은 청원사항(규칙개정) 보고 중 A안건에 대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다음 회기로 유안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2) 그러나, 의장은 의결정족수 미달 시 자동폐기됨을 말하고 A안건에 대하여 자동 폐기를 선언하고 의사봉을 3번 쳤습니다.
(3) 이에, 규칙부장은 A안건을 폐기가 아닌 다음 회기로 유안하여 줄 것을 재 청원하였습니다. 노회원 중 일부는 ‘폐기’ 의안결정에 동의하였고, 일부는 ‘유안동의’ 의안결정에 동의하여 A안건은 ‘폐기’와 ‘유안동의’에 대한 표결 없이 다음 회기로 유안하기로 하고 의장은 다시 A안건에 대하여 유안건 처리를 선언하고 의사봉을 3번 쳤습니다.
나) 위 진행절차(1-3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A안건에 대하여 ‘폐기’와 ‘유안동의’라는 두 개의 의안결정을 모두 선포하고 의사봉을 쳤습니다. 위 진행사항을 살펴볼 때 두 개의 의안결정 중 어떤 결정이 유효한 결정인지,
(2) 회장이 A안건에 대하여 처음 ‘폐기’ 의안결정을 하고 의사봉을 친 후, 총회 규정집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7조의 절차 없이 A안건에 대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재론 후 ‘유안동의’ 의안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절차가 적법한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7조 결의된 의안을 그 회기 끝나기 전에 재론코자 하면, 결정할 때에 다수 편에 속했던 회원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고,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재론할 수 있으며, 그 의안의 결정은 재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
총회연금재단 이사장 윤석호 목사가 제출한 “연금2024-0610 / 총회연금재단 사무국장 채용에 관한 규칙부 질의의 건(2024.06.18.)”
해석 :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 3조(적용범위) 1, 2, 4항에 근거하여 총회연금재단이 총회산하기관이므로 본 교단에 소속된 자로 사무국장을 채용함이 적합하다.
질의 내용 : 총회연금재단에서는 신임 사무국장을 채용하고자 서류심사 및 1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면접심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당 재단은 재단 정관 제37조 2항에 의거 신임 사무국장을 최종 선발 후 제109회기 총회 인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신임 사무국장은 총회연금재단 제417차 이사회(2024.7.23.)에서 최종 선발될 예정이오니 이전까지 회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질의 : 이에 타교단 직분자(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사무국장으로 최종 선발되어 인준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 총회 규정에 위배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재단 정관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음.)
※ 관련 규정 총회연금재단 정관 제37조(사무국)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이 사장이 임명한다. |
- 제 108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행정·재무처-8522) - 해석 : 질의 1), 2) 제 104회기 총회 규칙부 해석에 의거하여(18번 규칙해석),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개방이사의 경우 학교 법인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하면 된다. 그 이유는 개방이사는 국가법인 사립학교법의 강제조항으로서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 15조 3항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규칙을 소급적용하여 개방이사의 임기를 제한할 수 없다. 이 원칙하에 진행된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다. 질의 3), 4), 5) 헌법시행규정 제 15조 3항에 근거하여 총회 파송 이사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 항존직 은퇴로 이사직이 종결된다. 또한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 항존직 은퇴 전에 임기중인 이사의 지위를 이사회가 박탈하거나 사임을 강제할 수 없다. 질의 내용 : 우리 법인은 교육부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학교법인 한일신학 정관을 통해 대학을 운영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헌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선출 및 임기도 교육부의 사립학교법과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학교 법인과 대학은 상위법인 교육부의 사립학교법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지키지 않을 경우 대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학교법인 한일신학 제14차 이사회(2024.1.12.)를 소집하여 개회하기 전에 박남석 이사장의 개방이사 임기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어 이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논란은 박남석 개방이사 연임을 논의할 때도 4년 임기 만료전 70세에 정년하는 개방이사와 관련하여 총회에 질의하여(첨부1), 총회(신학교육부)로부터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개방이사의 경우 해 이사회가 결정하면 된다.”라는 답변에 따라(첨부2) 우리법인 이사회가 연임을 결의하여, 교육부에 보고 등재하여(임기:2024.10.22.) 현재는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2023-14차 이사회에서 A 이사가 제107회기 규칙개정 사항을 근거로 제시하며(첨부3) 이사장의 이사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4년전 총회에 질의하여 보내주신 답변에 따라 우리 이사회가 결의하여 선임한 개방이사의 임기를 107회기 개정된 규칙을 소급적용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 2) 논란 후 이사회를 개회하여 진행하였는데 이 이사회의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질의 3) 총회에서 파송한 이사중 4년 임기 만료전에 70세에 정년한 이사의 경우 가) 총회에서 파송한 대로 임기를 채우고 마쳐야 하는지? 나) 아니면 후임이사를 선임하고 바로 마쳐야 하는지? 질의 4) 위 질의 1), 2)의 은퇴는 하였으나, 임기 만료 전인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결의한 사항은 무효가 되는지? 질의 5) 총회가 정한 70세 정년으로 은퇴하였다 해서, 이사 임기 만료 전인 이사장과 이사를 이사회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거나, 사임을 강제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