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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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인사 고과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여 직원에게는 자기실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총회는 공정한 평가제도로 인적 자원관리를 하여 궁극적으로는 직원과 총회가 발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인사고과 대상자는 별정직을 포함한 전체 직원으로 한다.
제3조 (고과제도)
총회직원의 인사고과 평가로 다음과 같은 고과제도의 체계를 갖는다.
1. 태도고과
2 능력고과
3. 업적고과
제4조 (고과시기)
인사고과 시기는 각 직급에 따라 연 1회 실시하되, 시기와 횟수는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인사고과 평가단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평가단계는 본 규정 제10조와 같다.
제6조 (평가점수 배정)
인사평가제도에서 평가기준이 되는 요소별 항목의 점수 배정은 총회의 목표에 따라 설계와 설정을 평가시기에 따라 변경하여 직원에게 예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고과관리)

1. 인사고과의 모든 기록은 인사관리(승진, 급여책정)에 반영하며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2. 인사고과 기록은 기밀로 취급되어 사무국에서 관리한다.
3. 인사고과표는 직원의 퇴직 후까지 규정에서 정한 기한까지 계속 관리한다.
제2장 평가방법

 

제8조 (고과자와 고과비율)
인사고과에 대한 평가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다면평가로 시행하며, 년 1회 매년 업무평가서를 총회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고과실시 시기와 기간)
고과실시 시기와 기간은 매년 12월에 별지 1)과 같이 실시한다.
제10조 (고과 점수)
고과자의 평가등급에 대한 점수배정은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평가 단계 및 등급 평가 점수 비고
A 100-95 매우 우수
B 94-85 우수
C 84-75 준수
D 74-60 보통
E 59-50 다소 미흡
F 49-0 미흡
제11조 (평가 목적)
총회 직원의 태도, 능력, 업적, 기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고과결과에 적정한 보상을 하여 직원의 업무의욕에 동기를 부여하고 총회는 고과결과에 따른 효율적인 목표관리와 운영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2조 (평가 대상)
총회 본부에 재직 중인 별정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13조 (평가 항목)
총회의 운영 정신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본적 소양 및 태도, 능력,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평가항목을 말하며 별지 1)과 같다.
제14조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총회 인사위원회의 과반수 찬성과 총회 규칙부의 심의를 거친 후 총회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99회 총회) 2014년 9월 25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