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에서
사택융자금을 받은 총무는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총무가 총회에서 융자받아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할 경우
(1) 총회 유지재단 명의로 융자금 상당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보증인 2명의 연대보증(보증인 약속어음, 등기부등본, 인간증명서, 재산세납입증명서공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총무가 총회에서 융자를 받아 전세 계약 또는 가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1) 대지 건물에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설정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주가(총무) 명의로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계약서에 즉시확정일자를 받을 것 (공증인가 법률사무소 또는 법원 등기과에서).
(2)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것.
(3) 대지, 건물에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채권 최고액이 실제 채무가 부동산 가격 2/3 가량에 가까운 금액에 달할 때에는 전세를 피하여야 한다.
3.
총무가 기존의 사택에서 거주할 경우에는 융자 해당 금액의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한다.
4.
제2항 1, 2호와 같이 와 같이 이상 없이 전세권 설정등기, 전입 주민등록 확정 일자가 갖춰졌을 때에는 총무는 총회와 채권양도 및 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채권양도 통지서를 건물주에게 통지하거나, 총무는 총회에 약속어음 공증서나 채무이행 공증서를 작성하여 총회로 하여금 위 전세 보증금에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하게 하여 총회로 하여금 융자금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총무로 재직기간동안 사택융자금에 대하여는 사택제공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자를 받지 않는다.
7.
위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보증보험료).
8.
총회는 총무가 임기를 마쳤을 때 위 융자금을 회수한다.
9.
본 시행 내규는 재정부가 제정하여 총회임원회에 허락을 받아 시행한다.
1997년 4월 18일 재정부 제정, 1997년 12월 22일 12조 1항 보완, 2013년 7월 4일 재정부 개정,
2013년 7월 29일 총회임원회 인준, 2018년 9월 13일(제103회 총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