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총무 사택융자제도 시행 내규
  
총회에서

사택융자금을 받은 총무는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총무가 총회에서 융자받아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할 경우

 (1) 총회 유지재단 명의로 융자금 상당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여야 한다(2) 보증인 2명의 연대보증(보증인 약속어음, 등기부등본, 인간증명서, 재산세납입증명서공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총무가 총회에서 융자를 받아 전세 계약 또는 가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1) 대지 건물에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설정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주가(총무) 명의로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계약서에 즉시확정일자를 받을 것 (공증인가 법률사무소 또는 법원 등기과에서). (2)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것(3) 대지, 건물에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채권 최고액이 실제 채무가 부동산 가격 2/3 가량에 가까운 금액에 달할 때에는 전세를 피하여야 한다.

3.

총무가 기존의 사택에서 거주할 경우에는 융자 해당 금액의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한다.

4.

21, 2호와 같이 와 같이 이상 없이 전세권 설정등기, 전입 주민등록 확정 일자가 갖춰졌을 때에는 총무는 총회와 채권양도 및 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채권양도 통지서를 건물주에게 통지하거나, 총무는 총회에 약속어음 공증서나 채무이행 공증서를 작성하여 총회로 하여금 위 전세 보증금에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하게 하여 총회로 하여금 융자금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융자금액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6.

총무로 재직기간동안 사택융자금에 대하여는 사택제공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자를 받지 않는다.

7.

위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보증보험료).

8.

총회는 총무가 임기를 마쳤을 때 위 융자금을 회수한다.

9.

본 시행 내규는 재정부가 제정하여 총회임원회에 허락을 받아 시행한다.

 

                       

 

1997418일 재정부 제정   19971222121항 보완   201374일 재정부 개정   2013729일 총회임원회 인준   2018913(103회 총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