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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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소방선교협의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군경교정선교부 산하 총회소방선교협의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소방청 산하기관에 대한 선교·봉사와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소방 사역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친목활동을 한다.
2. 소방청 기관에 전도활동을 위해서 사역자 및 봉사자를 파송한다.
3. 기독소방공직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한다.
4. 기타 소방선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

본회 회원은 본 교단 소속 소방사역자로서 소방청장(소방서장)의 위촉을 받은 자와 소방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본회 회원으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자로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제5조

본회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는 의무가 있다. 

제3장 임원

 

제6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약간명, 총무 1인, 협동총무 약간명,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감사 2인 

제7조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총무는 본회의 운영 및 사업을 총괄한다.
4. 협동 총무는 총무를 보좌한다.
5. 서기는 본회의 사무에 관한 일체를 정리한다.
6.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7. 회계는 본회 재정에 관한 일체를 정리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9. 감사는 본회 재정을 감사하고 임원회 언권이 있다. 

제8조 (자문위원)

본회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직전회장은 본회의 자문역할을 한다. 

제9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이 생기면 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3. 선거 :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단이 선임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인준하도록 한다.

제4장 회의

 

제10조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매년 6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본회의 성수는 참석회원으로 하고 임원회는 과반수로 한다.

제5장 재정

 

제11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후원회 특별찬조금으로 한다. 단 회원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부칙

 

제12조

본회의 회칙 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하며, 총회군경교정선교부 실행위원회의 허락을 얻어 시행한다.

제13조

본회의 회칙에 미비된 것은 통상 규칙, 총회 결의로 보충한다.
 

    제정   2021.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