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1. 명칭 : 본 위원회는 총회 교회연합사업위원회라 칭한다.
2. 목적 :
① 총회가 국내 교회연합사업기관에 파송할 위원 및 이사를 전문화하기 위하여 총회규칙 제3장 제17조, 18조에 근거하여 본 위원회는 총회 특별위원회로 조직하여 운영하며,
② 본 교단이 참여하는 국내 교회연합선교사업기관에 이사, 위원, 대표를 공천하며,
③ 정책연구, 업무제안, 지시 및 총회임원회에 청원하는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조직)
1. 위원구성은 총회임원회가 매년 3년조로 조정하여 교체 임명한다.
2. 위원회의 정수는 15인을 원칙으로 한다.
3. 직전총회장 부총회장(목사, 장로), 서기 및 공천위원장, 공천위원회 서기는 당연직 위원이 되고 총회 사무총장은 언권회원이 된다.
4. 위원 배정은 총회 부회장 선거 권역에 상응하게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회연합사업 기관의 성격과 방향에 따라 전문성과 현장성을 지닌 자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정수는 15인을 원칙으로 한다.
3. 직전총회장 부총회장(목사, 장로), 서기 및 공천위원장, 공천위원회 서기는 당연직 위원이 되고 총회 사무총장은 언권회원이 된다.
4. 위원 배정은 총회 부회장 선거 권역에 상응하게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회연합사업 기관의 성격과 방향에 따라 전문성과 현장성을 지닌 자로 구성한다.
제3조 (임원)
1. 위원장 : 직전총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서기 : 총회서기가 당연직으로 서기가 된다.
3. 본 총회가 참여하는 연합기관을 각 위원에게 분담, 전문화하여 관리케 한다.
제4조 (임무)
본 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회연합사업기관의 이사, 대표, 위원을 선정하여 총회에 추천한다. 단, 본 위원회 위원은 교회연합사업기관의 이사, 대표, 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다. 단, 당연직으로 파송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 한국교회총연합대표,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는 예외로 한다.
2. 교회연합사업기관의 대표(회장) 및 실무 책임자(총무, 사무총장, 사장)은 본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필요할 경우 후보 선정과 관련하여 총회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선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3. 교회연합사업기관에 파송된 본 총회 이사, 대표, 위원들과의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연합사업에 관한 정책 및 대책을 수립하여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다.
4. 본 총회를 대표하여 연합기관에 파송된 이사, 대표, 위원들에 대해 활동과 해당기관의 제반 회의결과 및 현황을 의무적으로 총회장에게 서면 보고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을 평가한다.(CBS 기독교방송, 대한기독교서회, 대한성서공회, (재)한국찬송가공회에 파송된 이사는 회기 중 1회 이상 본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긴밀하게 협력한다.).
5. 교회연합사업기관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본 교단의 대책을 수립하며 교회연합사업기관에 파송된 이사, 대표, 위원들과 지침을 공유한다.
6. 본 총회가 파송한 이사, 대표, 위원들이 본 총회의 정책과 지시를 달리하여 부당한 상황과 결과를 초래케 한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위원을 소환(召還) 조치하며,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한다. 또한, 타 기관에 재 파송을 금지하도록 총회임원회에 제안한다.(*총회 헌법개정 공포 시 자동 삭제)
7. 본 총회가 파송하지 않은 본 교단 소속 이사, 대표, 위원이나 실무자 경우에도 총회의 정책과 지시를 달리하여 부당한 상황과 결과를 초래한 사례가 발견되면 당사자를 본 위원회에 초치하여 소명하도록 한다. (*총회 헌법개정 공포 시 자동 삭제)
8. 총회 폐회기간에 파송한 이사, 대표, 위원이 해 기관에서 반려될 경우 본 위원회가 재추천하여 총회 임원회의 승인 후 재파송한다.
제5조 (부칙)
1. 본 내규의 개정은 본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2. 본 위원회는 3년조 추천과 지역 안배를 준용하는 총회 특별위원회이다.
1998년 9월 일 제정, 2001년 9월 21일 개정(제86회 총회), 2018년 9월 13일 개정(제103회 총회),
2019년 9월 26일 개정(제104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