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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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전도대학 내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전도대학 내규

1. 전도대학 개설 및 입학
   가. 총회 전도대학 개설
       1) 총회 국내선교부 내에 전도대학 본부를 둔다. 전도대학 본부는 전도대학 지도자과정을 개설하여 본 교단 소속 목회자를 교육시킨다.
       2) 교육대상자는 가) 담임목사 나) 부목사 다) 담임전도사 순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며 부목사는 당회장이 수료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나. 지교회 전도학교 개설
       1) 자 격:총회 전도대학에서 전도훈련 과정을 이수한 지교회 목회자가 전도학교를 개설할 수 있다.
       2) 교인에게 전도학교 입학 신청을 받는다.
       3) 입학신청이 끝나면 해당 전도훈련과정(개인전도훈련 또는 총동원전도훈련) 신청인 명단을 총회 국내선교부 전도학교에 제출하여 개설 허락을 받는다.
2. 입학 및 교재
   가. 입학
        총회 전도대학이 개설 허락을 허락하면 소정의 입학금을 총회 전도대학에 송금한다.
   나. 교재
        1) 입학이 허락된 자에 한하여 교재를 배부한다.
        2) 교재는 개인전도훈련교재, 총동원훈련교재, 행복한 가정으로 되어 있다.
        3) 교재 배부는 지교회에서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송을 요청할 시는 운송비를 지교회가 부담한다.
        4) 본 교재의 출판권은 총회 국내선교부에 있으며 본 교재의 무단복제, 무단인용을 법으로 금한다.
3. 행정관리
   가. 행정관리
       1) 입학원서, 수료증, 자격증, 포스터 등 제반양식은 총회 전도대학에 비치된 양식으로한다.
       2) 교회 전도대학의 입학식 및 졸업식은 전 교인 앞에서 실시한다.
       3) 입학금은 개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나. 수료 및 자격증
       1) 총회 전도대학에서 본 과정을 빠짐없이 모두 이수한 목회자는 총회장 이름으로 수료증을, 총회 전도학교장 이름으로 자격증을 수여 받는다.
       2) 교회에서 전도학교 과정을 모두 이수한 평신도는 전도학교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받는다.
       3) 다른 교회에서 부분적으로 과목을 이수한 것은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4) 수료자 명단을 총회 전도학교에 제출하면 총회 전도대학에서 수료증을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