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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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직장선교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직장선교후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직장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직장선교 실무자들을 후원하는 등 직장선교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안에 둔다.
제2장 회원 및 조직

 

제4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본회의 목적을 찬동하며 직장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본 교단 소속교회, 기관, 개인으로 직장선교를 후원하는 자로 한다.
제5조 (임원)
본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및 지도위원:약간 명
2. 회장 1인
3. 부회장 약간 명
4. 총무 1인
5. 협동총무 약간 명
6. 서기 1인
7. 부서기 1인
8. 회계 1인
9. 부회계 1인
10. 감사 2인
11. 전도부 총무와 해당위원회 위원장은 자동적으로 후원회 임원이 된다.
제6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고문 및 지도위원: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과 조언을 한다.
2. 회장:본회를 대표한다.
3. 부회장: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총무:본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5. 협동총무:총무를 보좌한다.
6. 서기:본회 기록 및 문서를 관장한다.
7. 부서기: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회계:본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9. 부회계: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 감사:본회의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7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본회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 고문 및 지도위원은 임원회에서 추대한다.
제8조 (지회)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본회는 다음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실무목회자위원회:직장선교 실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그 조직과 운영을 별도로 한다.
2. 선교위원회:직장선교 및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신학위원회:직장선교 신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교육훈련위원회:직장선교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한다.
5. 홍보위원회:직장선교의 홍보를 담당한다.
6. 복지위원회:직장선교활성화를 위한 복지사업을 담당한다.
제10조 (위원장 및 위원)
 본회의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 선출 및 임기)
본회의 위원장은 총무의 추천으로 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을 추천하고, 유고 시 보선한다.
제3장 회의 및 선거

 

제12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임원회      4. 위원회
제13조 (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출석회원으로 매년 9월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아래의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1. 임원개선      2. 예산승인      3. 규정개정
4. 사업계획      5. 회계보고      6. 기타사업
제14조 (임시총회)
본회의 임시총회는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 (임원회)
본회의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 수임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 (위원회)
본회의 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각 위원회의 전문분야를 조사, 연구하여 임원회에 건의 및 임원회의 결의사항을 수행한다.
제17조 (정족수)
본회의 모든 회의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8조 (위원장 선출)
본회 위원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4장 재 정

 

제19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개인, 단체의 후원회비, 헌금, 찬조금으로 한다.
제2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말일로 한다.
제5장 부 칙

 

제21조 (규정개정)
본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면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국내선교부에 보고 승인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22조 (규정의 미비)
본 규정의 미비사항은 일반적인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3조 (효력발생)
본 규정은 총회에 통과한 후 국내선교부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01년 9월 일 제정(제86회 총회),     2002년 11월 14일 개정(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