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항 제19조 2항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한국장로복지 재단이 이본행정조직을 정하여 통일되고 체계 있는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분장)
이 규정에 대하여 설치된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제3조 (기구)
본 재단의 기구는 총무부와 사업부로 구성하며 기타 운영시설은 시설 내규에
따른다.
제4조 (운영시설)
본 재단에는 다음의 운영시설을 둔다.
1. 양로시설
2. 미혼모자세대 보호시설(미혼모시설)
3. 보육시설
4. 부녀직업보도시설
5.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시설
제5조 (직원)
직원은 본부 직원과 시설 직원으로 분류된다.
1. 본부 직원
1) 사무총장
2) 총무부장
3) 사업부장
4) 서무, 회계, 관리, 사업, 교육담당
2. 시설 직원
1) 원 장
2) 원 목
3) 총 무
제6조 (총무부)
총무부는 서무담당, 회계담당, 관리담당을 둔다.
(사업부) 사업부에는 사업담당, 교육담당을 둔다.
제7조 (사무총장)
1. 사무총장은 재단 및 시설의 사업과 행정 전반을 통괄하고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2.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부장)
1. 총무부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법인 사무, 사업계획 및 예산, 회계관리 등을 담당한다.
2. 사업부장은 프로젝트 개발 및 후원자 관리, 홍보 등을 담당한다.
제9조 (위임규정)
이 규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시행)
이 규정은 1993년 9월 20일로부터 한다.
이 규정은 2000년 11월 3일로부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