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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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연금재단 교회대출 규정

 

제1조 (목적)
정관 제5조 사업의 효율적인 실현과 가입자 시무 교회의 발전을 이루기 위함이다. <개정 2005.11.3>
제2조 (적용범위)
교회 대출업무는 이 규정에 의거한다.<개정 2005.11.3>
제3조 (대출의 대상·원칙)

① 대출은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가입자가 담임 시무하는 교회로 하고 대출용도는 교회의 대지 구입˙예배당 건축에 한정
    한다.
② 대출은 해당 노회의 임원회와 정치부에 심사를 의뢰하여 재정건전성에 합격한 교회 중에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③ 대출금 지급은 담보물건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필한 다음에 한다.
제4조 (여신의 한도)

① 대출금은 전년도 경상비 결산금의 80% 이내로 한다.
② 대출금 산정은 부동산의 감정가격 60% 이내로 한다.
제5조 (이사회의 승인)
대출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취급할 수 없다.
제6조 (채권서류의 징구)

① 이사장은 대출 실행 시 원리금 회수를 위하여 담보제공을 요구한다.
② 이사장은 대출실행 시 채권의 근거로서 반드시 공증받은 어음 및 어음거래 약정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5.11.3>
제7조 (인감의 징구)
대출을 할 때에는 미리 채무관계자의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채무자의 범위·연대보증인)
대출을 할 때에는 담보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해당교회 당회원 전원으로 하여금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야 하며 어음을 받는 경우 어음에 배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09. 24>
제9조 (교회의 차입행위)
교회는 교회대출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차입행위에 관한 해당 교회의 당회·제직회의 기채 결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5.11.3>
제10조 (대출기간)

① 대출기간은 채무자의 자금용도,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5년 이내에서 적정기간을 산정한다.
② 대출기간은 1년을 초과할 경우 연 2회 이상의 분할상환 조건으로 약정하여야 하며 약정기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거치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 (대출한도)
당 법인의 대출한도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자산배분 지침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 (대출이자율)
대출금의 이율과 연체이율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대출 금리 적용 기준"에서 정한 이율에 의한다. 다만 대출금의 이율은 제 1금융권의 평균 이율보다 높아서는 안된다.
제13조 (이자계산 방법)

① 이자는 대출원금에 연리, 일수를 곱한 후 이를 평년, 윤년에 불구하고 365로 나누어 산출한다.
② 이자의 계산 단위는 십 원 단위로 하고 산출된 이자금액의 십 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대출일수 계산)
대출일수는 대출 당일부터 기일(기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그러나 대출금 회수일은 일자 계산일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연체이자)

대출금의 약정 기일 또는 약정기한 이내라도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정기일 또는 이자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입금 당일까지 대상 대출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받아야 한다. 연체이율은 ‘대출금리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에 의한다. <개정 2005.11.3>

제16조 (차입신청)
차입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기본서류
   1) 융자상담·신청 품의서
   2) 당회 회의록 사본
   3) 제직회 회의록 사본
   4) 공동의회 기채결의 확인서
   5) 당해연도 예산서·전년도 결산서
   6) 건축(대지) 계약서
   7) 건축 기성고증명·건축자금 내역서
   8) 주보
2. 필요시 징구서류
   1) 사업계획서
   2) 담보권 설정에 관한 서류
   3) 신탁회사 보증서
제17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다음 요령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 교회의 연혁
2. 채무자 현황
   1) 교역자 현황
   2) 당회 현황
   3) 제직 교인수
3. 소요자금
4. 소요자금 조달 계획:소요 자금의 대한 조달계획은 차입금 충당액, 자기 자금 충당액 으로 구분 기입하여야 한다.
5. 수지예상: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예상수지 계산서를 작성 기입한다.
6. 상환계획:상환자원, 상환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 개정안은 총회승인을 받아 2014년 9월 25일 시행한다.

부칙(2017.09.21)
제1조(시행일) 본 규정 개정안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7년 09월 21일 시행한다. 

 

               부칙(2022.09.21) 

제1조(시행일) 본 규정 개정안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22년 09월 21일 시행한다. 

 

        
 
(참고) 총회개정연혁 2005년 9월    일 개정(제90회 총회 개정), 2014년 9월 25일 개정(제99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21일 개정(제107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