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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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연금재단 개인대출 규정

 

제1조 (목적)
연금 가입자의 연금 불입 한도 내에서의 단기적 대출을 통해 긴급한 재정 문제를 돕기 위함이다.
제2조 (적용범위)
개인대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5.11.3>
제3조 (대출의 대상·원칙)
① 개인대출은 납입기간이 2년 이상인 가입자의 자녀 학자금, 본인 교육비, 의료 및 긴급한 자금소요에 한한다.<개정 2018.09.13.>
② 연금규정 제7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가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대출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납입금에서 환수하여 상계 처리한다.
제4조 (여신의 한도)
① 개인대출의 납입기간 2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납입총액의 50% 범위 안에서 최고 4,0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② 대출이자가 3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미납된 이자를 완납 후 대출 한도내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③ 개인대출 총액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자산 배분 지침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인감의 징구)
대출을 할 때에는 대출신청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 (대출기간)
① 대출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체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연장 할 수 있다. 다만 대출이자를 연체중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납입한 후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출 중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대출금은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으로 월연금액의 50%에 대하여 대출금 상계 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대출이자율)
출 이자율은 ECOS에 공시된 금리에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의 대출금리 중 예금은행 대출금리 (신규취급액기준) 가계대출 소액대출의 직전년도 3/4분기말 기준으로 1년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8조 (이자 계산방법)

① 이자는 대출원금에 연리, 일수를 곱한 후 이를 평년·윤년에 불구하고 365로 나누어 산출한다.
② 이자의 계산 단위는 십 원 단위로 하고 산출된 이자금액의 십 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9조 (대출일수 계산)
대출일수는 대출 당일부터 기일(기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그러나 대출금 회수일은 이자 계산일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상환방법)

① 개인 대출은 약정기일에 일시 상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정기분할 상환과만기 일시불 상환이 가능하다.
② 개인 대출의 이자는 다음 달 말일까지 받는다.
제11조 (원리금 연체 및 상계)

① 대출금 또는 대출이자가 약정 기일에 납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정기일 또는 이자 납입 기일의 다음날부터 입금
    당일까지 연체이자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대출의 이자가 연체된 경우에는 이자금액에 대하여 연체 이자로 계상하고 계속하여 월 납입금 및 이자가 6개월 이상
    납입되지 않아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단의 심의를 거쳐 서면 통지에 의하여 납입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다. 이때 상계할 납입금 은 최종 납입한 호봉에 의한 납입금부터 처리하고, 가입기간 및 호봉은 납입금 잔액 기준으로 처리한다.
    <개정 2005.11.3.>
③ 대출금 또는 대출이자가 연체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요청이 있을 시 재단의 심의를 거쳐 대출원리금을 납입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별도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에 의하여 대출원리금을 상계 처리한 경우에는 개인대출 규정 제4조를 준용하되 그 금액이 상계한 대출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2조 (대출신청)

① 개인대출신청이 있을 시 다음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대출신청서
    2. 은행통장 사본
    3. 인감증명서
    4. 삭제(2017.09.21)
② 대출신청은 본 재단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신청으로도 가능하며 이 경우 은행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제출은 생략한다.
부 칙


부칙 (시행일) 본 규정 개정안은 총회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2012.10.8.) (시행일) 본 규정 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2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9.25.)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9.2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7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9.13.)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8년 0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9.26.)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9년 0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9.2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22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총회개정연혁
2005년 9월   일 개정(제90회 총회)
2012년 9월 20일 개정(제97회 총회)

2014년 9월 25일 개정(제99회 총회)
2017년 9월 21일 개정(제102회 총회)
2018년 9월 13일 개정(제103회 총회)
2019년 9월 26일 개정(제104회 총회)

2022년 9월 21일 개정(제107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