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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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기 총회 (해석)보고


 1. 총회장이 제출한 “예장총 제99-80호 / 총회결의 관련 시행 지침(안) 제출 요청(2014.10.10.)” 건은
- “제99회 총회에서 개정 통과된 규칙대로 시행(처리)함이 가하다.” 로 해석함.



2. ❶ 총회연금재단 이사장이 제출한 “연금 제 2014-1012호 / 총회 연금재단 연금규정 시행에 관한 보고(2014.10.23.)"와  ❷ 전국은퇴목사회장이 제출한 "총회 연금 삭감 부당 건 외 기타건(2014.10.30.)"은
- ”이해 당사자(연금수급자, 연금가입자, 연금 가입 대상자,총회연금가입자회, 총회연금재단)의 견해가 각각 다르므로 제99회 총회에서 개정 통과된 규칙대로 시행함이  가하다.”로 해석함.



3. “예장총 제99-54호 / 제98회기 감사지적 및 감사의견 통보(2014.10.8.)”의 “2. 규칙부,지적사항 가와 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함.
- 해석 : 가에 대해 “기구개혁위원회에서 연구하는 것이 가하다.”다에 대해 “참고하기로 하다.”
   내용 :
   가. 총회 산하 지 교회 및 지 노회는 날로 어려워지는데 총회기구는 기구개혁 이전과 같이 비대하여 지고 있는바, ‘부서, 위원회 총량제’를 도입하여 재정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 규칙, 규정, 조례, 내규 제·개정 철저 : 각 부 위원의 필요에 따라 규칙, 조례, 내규를 제정할 때에는 헌법 규칙의  범위 내에 적법하게 제·개정하시기 바라며 필요에 따라 부 산하의 기관,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할 시에는 목적, 조직,  사업, 추진방향 등에 대한 내규, 지침 등을 제정하여 적법성, 효율성, 일관성 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사회봉사부 해당 사항).



4. 서울서북노회장이 제출한 “서북노 제62-329호 / 규칙해석과 절차에 관한 질의(2014.10.13.)” 건은 해 노회가 제출한 “서북노 제63-104호/ 소명자료 제출(2015.1.12.)”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함.
- 해석 : 질의 1. “총회 헌법 정치 제11장(노회) 제74조(노회원의 자격) 2항”에 따른다. 질의 2. “노회 규칙 제5조 3항과 제22조 2항에 의거하여 합법적이다.”
   질의내용 : 본 노회 소속 지 교회 당회에서 노회 유급직원(총무직)으로 근무한 공로를 인정하여 ‘언권회원으로 추대하여줄 것’을 요청한 헌의가 있는바, ‘언권회원의 자격’과 ‘헌의안 처리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1. ‘노회 언권회원의 자격’에 관한 총회 헌법의 해석을 바람.
   질의 2. 본 노회 임원회에서는 위 헌의를 반려하였는바, 이 결정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 혹은 위법인지 합법인지 여부를 해석바람.



5. ❶ 총회연금재단 이사장이 제출한 “연금 제2014-1012호 / 총회연금재단 연금규정 시행에 관한 보고(2014.10.23.)” 건과  ❷ 전국은퇴목사회 회장이 제출한 “총회연금삭감부당 건 외 기타 건(2014.10.30.)” 건과 ❸ 총회장이 제출한 “예장총  제99-341호 / 연금재단 제 규정 시행에 관한 협조 재 요청(2014.12.10.)” 건과 ❹ 전남노회장이 제출한 “시행 제125-24호 /총회연금재단이사회가 총회연금재단연금규정 일부를 유권해석한 조문 시행중지 조치 청원서 (2014.12.2.)” 건과 ❺ “예장총  99-386호 / 총회연금재단 규정 시행 관련 연석회의 소집 통지(2014.12.24.)”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함.
- 해석 : 가. 본 건은 제 99회 총회에서 재석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개정 가결하여 당일(2014.9. 25)공포한 연금 규정대로 집행함이 가합니다.
나. 필요시에 (가칭)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추후 계속 연구 검토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총회연금재단 이사회,  총회연금가입자회, 연금수급자회, 규칙부 임원회가 연석회의((2104.12.28)하였으나, 이해 관계가 달라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개정된 연금규정대로 시행하고 가능하다면 이해 당사자가 모여 계속 연구하여  한시적인 특별법을 만들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6. 총회유지재단 이사장이 제출한 “예장총유 제99-12 / 이사 임기 개정 시행 통보에 대한 회신(2014.12.1.)”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함.
- 해석 : 제99회 총회에서 개정된 총회 유지재단 정관 시행에 대하여는 “총회 산하기관에 파송하는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통일하여 총회 산하 기관의 정관을 일괄 개정하되, 사회법으로 임기를 강제규정하고 있는 산하기관만 제외하고 본 총회에서 개정 공포 즉시 개정 시행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은 만장일치로 개정 가결하다(제99회 총회촬요, 13쪽).”라고 총회장께서 공포한 바, 정관에 따라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신청을 빠른 시일 내로 접수하여 허가를 득하고, 제99회 총회에서 개정 공포(2014. 9.25)된 정관대로 시행함이 가하다. 또한 이사장 임기 조정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 유지재단 정관 일부 개정을 필요로 할 경우 정관개정 청원(안)을 총회에 제출하여 제100회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내용 : 예장총 제99-119호 / 총회파송이사 임기 개정에 따른 시행통보(2014.10.28.)과 관련하여 총회 파송 이사 임기를 일괄 3년으로 통일하여 개정토록 통보한 것에 대하여 제99-1차 유지재단이사회(2014.11.21.)에서 논의한 바 현재의 본 유지재단 일반 이사의 4년 임기로 파송 받은 이사에 일괄 적용은 많은 혼선이 예상되고 또 본 재단 정관의 이사장 임기도 조정해야하므로 시행은 하기로 하되 다음 회기에 파송되는 이사부터 적용하기로 하여 이에 회신함. 



7. 대전서노회장이 제출한 “대서노 제125-2호 / 총회규칙 해석 질의서(2014.11.7.)”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함
- 해석 :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5조 2항(1인 1이사 원칙의 예외는 다음과 같다.)의 1목 “당연직으로 파송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의거하여 한 당회 2인이 될 경우에도 부당하지 않다.
   질의내용 : 총회 규칙 또는 총회 규정집에 한 당회에서 한 학교의 이사로 2인이 선임될 수 없다는 규칙질의 통보에 부당하다는 해석에 대해서 총회기관임원, 대표파송조례 “5조 2항 1)번에 당연직 이사 파송은 예외로 한다.”는 근거로 당연직 이사 파송으로한 당회 2인이 될 경우에도 부당한 것인지를 해석 바람.



8. 경안노회장이 제출한 “경안노 제2015-2호 / 헌법 질의(2015.1.9.)”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함.
- 해석 : 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내용 : 경안노회 본 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결의 및 임원회에 일임을 하여서 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 회원 중 2명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임서를 제출하였는데 임원회에서 사임서를 다루어 (반려하든지 다른 위원을 보선하든지)야 하는데 임원회를 하기 전에 특별위원회에서 임의로 사임서를 반려하고 다른 위원 2명을 전문위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보선은 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인 답변바람.

9. 총회장 정영택 목사가 제출한 “예장총 제99-696호 /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질의(2015.3.16.)”는 다음과 같이 해석함.
- 해석 : 질의1에 대하여 “총회 규칙부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질의2에 대하여 “동 조례 시행세칙 제18조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 후 총회임원회의 허락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개정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총회 선거관리 시행세칙이므로 총회규칙부에서 심의하여 총회 석상에서 보고하여 과반수 찬성가결로 개정되어야 한다.”
질의3에 대하여 “총회 규칙부의 사전 심의 절차 후 총회 허락없이 임원선거조례와 시행세칙에 미비한 사항이나 내규나 지침을 제․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유(근거) : 총회산하 각부서와 상임위원회 및 총회 산하단체기관의 규정이나 정관 외에 시행세칙이나 내규 혹은 내부 지침을 제․개정하여 시행 효력을 가지려면 총회 규칙 제11조2항에 의거 총회 규칙부의 사전 심의 절차 후 총회 허락이 있어야 하므로
    내용 :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4장 부칙 제6조는 "본 조례에 미비한 점은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8조는 "총회 임원선거조례 부칙 제6조에 의거 총회 임원선거조례와 시행세칙에 미비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 후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조례와 시행세칙의 시행에 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4장 부칙 제8조는 "본 조례는 총회에서 통과하는 즉시 시행한다" 함으로써 시행세칙과 달리 총회 석상에서의 개정(제5조)을 시행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반면 해당 조례 제7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함으로써 시행세칙 제정의 권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세칙에는 그 개정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 시행세칙 개정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서로 경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귀 위원회에  질의합니다.
   (1)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의 제,개정 권한은 어디에 있는지?
   (2) 시행세칙 제18조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 후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 시행을 함으로써 개정의 효력이 부여되는지? 혹은 총회 석상에서의 개정을 거쳐야 하는지?
   (3) 시행이 곧 개정의 효력을 지닌다면 총회 폐회 중 총회 임원회의 허락에 앞서 규칙부의 심사 혹은 심의 절차가 필요한지?



10. 총회장이 재심의 요청한 “예장총 제99-972호 / 규칙해석 재심의 요청(2015.6.3.)” 건은
-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임원선거관리 시행지침(안)을 제출하면 총회 규칙부에서총회 헌법, 총회임원선거 조례 및 시행세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의 지침 인지의 여부를 사전 심의 검토 후 시행지침을 총회임원회 결의로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함.
   재심의 요청내용 : ‘예장총부 제99-237호 / 규칙 질의 해석(2015.5.4.) 보고’ 중 1번 "예장 총 제 99-696호 /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질의(2015. 3. 16)" 해석 중 " 질의 3에 대하여 총회 규칙부의 사전 심의 절차 후 총회 허락없이 임원선거조례와 시행세칙에 미비한 사항이나 내규나 지침을 제,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는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첨부하니 재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
   1.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 96회기부터 총회 임원회 허락을 받아 시행해 오고 있는 "불법선거운동 규정 보완 지침"이 총회에서 제정, 개정되지 않아서 효력이 없다면 현행 총회 임원선거조례 및 시행세칙에 미비한 불법선거운동 규정을 보완할 수 없어서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의 "지침"은 조문화되지 않았으므로 총회 임원회 결의로 시행이 가능토록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귀 부가 근거로 제기한 총회 규칙 제 11조 2항(규칙부는 본 규칙을 포함한 총회 및 산하 각 부, 위원회, 기관의 제법규 - 규칙, 조례, 내규, 정관 기타 - 제정 및 개정안을 작성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을 살펴보 건대 "지침"은 예외로 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경서노회장 김우호 장로가 제출한 “경서 제15-20호 / 노회 총대선거 규칙 질의(2015.2.16.)”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함.
- 해석 : 총회 헌법 제63조 제3항에 의거 노회가 제정한 해 노회 규칙대로 총대를 선출할 수 있다.
   내용 : 본 노회는 총회 총대선거에 있어 노회 규칙 제5장 제20조 2항에 한 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이 총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해석바람.



12. 총회장이 제출한 “예장총 99-718호/ 제99회 총회 결의에 따른 이사 임기 종료 및 보장 여부 질의(2015.3.25.)”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함.
- 해석 :
질의 1에 대하여 : “제99회 총회(2014.9.24)에서 총회산하기관 정관 개정으로 이사 임기가 4년에서 3년으로 개정 공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함은 물론 개정 당시 경과규정으로 별도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관 등기상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임기가 3년으로 종료 된 것이다.”
질의 2에 대하여 : “제99회 총회(2014.9.25)에서 개정 당시 경과규정으로 별도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 재직 중인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보장할 수 없고, 정관 등기 상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임기가 3년으로 종료된바, 총회임원회는 즉시 종료된 이사에 대하여 공천을 완료하여 이사를 보선하여야 한다.”
이유 : 가. 제99회 총회에서 “총회산하기관 파송하는 이사 임기를 3년으로 통일하여 총회 산하기관의 정관을 일괄 개정하되, 사회법으로 임기를 강제규정하고 있는 산하기관만 예외로 하고 본 총회에서 개정공포 즉시 개정 시행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건은 만장일치 찬성으로 개정가결하다”(제99회 총회 촬요 13쪽 참조)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사회법으로 임기를 강제규정하고 있는 산하 기관을 예외로 하고 총회 산하기관 파송하는 이사 임기는 3년으로 통일하여 총회 산하기관의 정관이 일괄 개정되어 제99회 총회(2014.9.25)에서 총회장이 공포하고, 연금재단 이사회가 스스로 주무관청에 정관변경신청을 하여 2014년 12월 04일에 정관변경을 득하여 그 효력이 불변이기 때문이고,
나. 제99회 총회(2014.9.25)에서 총회산하 기관 이사 임기가 4년에서 3년으로 일괄개정 공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총회산하단체가 법인 등기 이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에 대하여 경과규정으로 별도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다. 제99회 총회(2014.9.25)에서 총회 산하단체 정관 개정에 있어 이사 임기가 4년에서 3년으로 일괄 개정된 후에도 아직까지 정관변경을 하지 않거나 임기가 종료된 이사의 변경을 기간 내에 적법하게 변경하지 않아 민법 제9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을 시 법적 책임은 그 당사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라. 서울시 종로구청(문화과-7217호/2015.4.27)장이 발송한 민원제기에 따른 시정조치 요청수신 :(재)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 이사장님에 아래와 같이 민원회신이 총회연금재단이사장에게 왔기 때문에, 이미 임기 만료된 이사들에 대하여 총회임원회는 즉시 공천자 명단을 연금재단에 통보하여 연금재단은 3주간 내에 이사 등기를 완료하여야하기 때문이고,
                                                 - 아 래 -
□ 총회연금재단 정관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임기를 준수하고 재단의 금융 서비스사업으로 발생한 손실 재산도 이사회를 통해 대책을 간구하여 법인의 목적 사업에 철저히 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민법 제 52조(변경등기) : 제 49조2항 8(이사의 성명 주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 38조(법인의 설립 허가의 취소) 법인의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마. 국가민원 접수기관인 신문고(1AA-1504-116428호-2015.04.23)와 법무부 법무심의관(2AA-1504-281553호-2015.04.28)에 의한 처리된 결과가 “이사의 임기와 관하여 종전 정관상의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이사는 당연히 변경된 정관을 따라야 하므로, 변경된 정관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변경 후 취임하는 이사뿐만 아니라 변경 당시 재임 중인 이사에도 적용 된다는 해석됩니다(법원행정처, 상업등기실무Ⅱ, 2011년), 물론 정관  변경 시 재임 중인 이사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따로 두었다면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이사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국가기관의 회신도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고,
  바. 총회연금재단 정관이 제99회 총회(2014.9.25)에서 개정 가결되어, 2014년 12월 04일 주무관청에 등록허가가 완료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재단법인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 정관 제11조 제1항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창립 첫 이사의 2분의 1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제99회 총회(2014.9.25)에서 재석회원 916명이 만장일치로 개정되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4.12.04)을 기준하여 이사 임기 3년이 만료된 이사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동 정관 부칙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하기 때문이고,
  사. 제99회 총회에서 같은 날 개정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 연금규정 부칙 제5조 제5항(동전) 제1호“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연월일부터 신법우선원칙에 따라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개정하여 통과됨에 따라, 같은 날 총회연금재단 이사 임기도 4년에서 3년으로 일괄 개정통과 되어 절차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으므로 연금재단 이사나 기존 수급자나 신규 수급자 모두가 법의 형평성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 따라서 제99회 총회(2014.09.25)에서 총회산하기관 파송하는 이사 임기를 3년으로 통일하여 총회 산하기관의 정관을 일괄 개정하되, 사회법으로임기를 강제규정하고 있는 산하기관만 예외로 하고 본 총회에서 개정공포 즉시 개정 시행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건은 만장일치 찬성으로 개정가결하다”라고 결정되어 공포된 바, 총회 산하 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이사이든 아니든 모든 정관상 이사의 임기가 4년에서 3년으로 개정되었기에 기간이 만료된 이사에 대하여는 총회임원회는 즉시 공천을 완료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에 등록된 이사의 경우는 등기 변경절차까지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관변경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주무관청으로부터 과태료가 상당하게 부과될 경우에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그 당사자에게 있고, 법적 등기 이사가 아닌 이사가 집행을 하여 재단이나 회원들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행할 시에도 그 책임도 해당 당사자에게 있다.  또한 임기가 이미 만료된 이사에 대하여 해당 재단은 법적비용이나 별도 홍보비용 등을 사용 내지 유용하게 할 수 없으며 재단의 금원을 임의 사용하거나 유용한 사항과 이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총회임원회는 즉시 그에 따른 법적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총회연금재단의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 총회연금재단과 여러 회원(가입자, 수급자, 미래의 가입자 및 수급자 등)들과 대한예수교장로교 총회의 공익을 위하여 사회정의 차원에서 제 99회 총회(2015.9.25.) 이후 총회산하단체 기관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모든 이사들에 대하여 총회 임원회는 조속히 이사 보선 공천을 완료하여 등기변경 절차를 3주간 이내에 완료하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내용 :
   가. 제 99회 총회에서 "총회 산하기관에 파송하는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통일하여 총회 산하기관의 정관을 일괄개정하되, 사회법으로 임기를 강제 규정하고 있는 산하기관만 예외로 하고 본 총회에서 개정 공포 즉시 개정시행토록 허락해 달라는 건은 만장일치 찬성으로 개정 가결하다."로 결의 한바 있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해당 산하기관인 총회 유지재단, 총회연금재단, 총회 장학재단, 해양의료선교회의 이사 임기가 4년에서 3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 산하기관 정관 개정으로 이사 임기가 4년에서 3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재 재직 중인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소급적용하여 임기 종료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산하기관 정관 개정으로 이사 임기가 4년에서 3년으로 개정되었더라도 현재 재직 중인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보장해야 하는지 여부 .



13. 총회장학재단 이사장이 제출한 “예장총부 제99-174호 / 공문에 대한 회신(2015.4.2.)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함.
- 해석 : 1. 제99회 총회 결의대로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이와 관련하여 총회 임원회는 총회 산하 단체 기관 이사의 3년 임기가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이사를 즉시 보선 공천하여야 한다.
3. 이 해석은 모든 총회 및 산하단체기관에 적용된다.
4. 주무관청에 등록된 정관의 변경사항을 기일 내에 변경하지 않거나 변경된 이사의 성명주소 등을 변경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될 시에 그 부과된 과태료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총회임원회는 즉시 이를 주지하여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유(근거) :  서울특별시 중구청 문화과-7217호(2015.4.27.), 국가기관의 신문고((1AA-1504-116428-2015.04.23)와 법무부  법무심의관 (2AA-1504-281553호-2015.04.28.)의 관련 문서를 근거로 인용함.
   내용 : 예장총 제99-33호(2014.10.15.) “총회파송이사 임기 개정 허락에 대한 후속조치 요청” 및 예장총 제99-119호(2015.10.28.) “총회파송이사 임기 개정에 따른 개정 시행 통보”에 따른 답변으로 지난 3월 31일 제99-1차 이사회를 통하여 “현 재단은 법인 등기 이사가 아니므로 현 이사들의 잔여 임기는 보장하고, 새로운 이사 선임 시부터 시행하기로 한다”고 결의 하였음을 회신합니다.



14. 강원노회장이 제출한 “강노 제123-203호 / 규칙 질의서(2015.4.2.)”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함.
- 해석 :“이는 모두 불법이다.”
   내용 :  6명의 장로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노회에 담임목사 연임청원을 하기 위해서 대리당회장을 선임하여 당회를 개회하였음. 참석자는 대리당회장과 장로 4명이 출석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연임청원 건을 놓고 투표한 결과 찬성 4표, 반대 1표 나옴. 헌법시행규정 제30조 2항에 따라 대리당회장은 투표권이 없으므로 당연히 총 투표수가 4표가 되어야 하는데 표결결과 총 투표수가 5표가 나온 것이 확인되었음. 표결 결과를 두고 대리당회장이 투표하는 불법을 하였지만 찬성이 4표, 반대가 1표로 과반수가 찬성했으니 다시 투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대리당회장이 투표하는 불법을 하였으니 다시 투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의견이 나뉨.
  질의 :  이 경우, 비록 불법투표라도 과반수가 찬성을 하였으므로 그 투표가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투표권을 가진 장로들이 다시 재투표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15. 김제노회장이 제출한 “김제 72-58호 /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 정관변경 및 유권 해석에 관한 질의(2015.05.26.)”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함.
- 해석 :  질의 1 :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300 번지/정관 제 2조 참조)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산하 기관이다.
이유 :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 정관 제4장 제15조, 제7장 제33조와 제34조, 제8장 제35조와 제95~99회 총회 총대공천보고서(이전 보고서에도 동일함)에 의거.    
   질의 2 :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은 총회산하기관으로 총회에서 파송된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이유 : 제 99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2014.9.25)에서 사회법으로 강제규정하지 않는 총회 산하단체 및 기관에 파송된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일괄개정 공포되었기 때문이다.
   질의 내용 :
   질의 1> 예수 병원 유지재단은 본 교단 총회 산하기관인가?
   질의 2> 예수 병원 유지재단 현재 이사 임기는 4년인가, 3년인가?



16. 익산노회장 장택순 목사가 제출한 “익산노회 제10-61호 / 헌법 질의(2014.8.7.)” 건은 아래와 같이 해석함.     
- 해석 :“회의 절차 상 하자가 있다”
   질의내용 :
   1. 정기노회 시 배부된 합의서의 설명을 듣고, 3분의 2이상으로 가결된 안건을 재론 없이 제3자 인수를 위해 ‘합의서조정을위한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하기로 하다는 결의가 가능한지의 여부,
   2. 정기노회에서 결의된 노회재산에 관한 안건이 두 차례에 걸쳐 번안 동의 없이 임시노회에서 결의가 가능한지 여부.



17. 김제노회장이 제출한 “‘김제 72-58호 /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 정관변경 및 유권해석에 관한 질의(2015.05.26.)’ 중   질의 3번, 4번 재심의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함.
- 해석 : 질의 3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기관 임원(이사), 대표자는 연임할 수 없고, 만기된 이사가 이사 명칭을 달리하여 임원(이사)를 연임할 수도 없다.
이유 :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기관이므로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질의 4 : 총회에서 파송된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은 총회 산하기관이므로 이사의 임기를 일괄 3년으로 정관 변경을 청원하여 가능하면 제100회 총회에서 승인을 받으시기 바람.
이유 :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기관이고,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 이사 중 본 교단 소속한 교회 목사와 장로나 교인은 교단 총회 헌법 및 헌법 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총회의 지시나 총회장의 행정 명령 등을 지켜야하기 때문이다.
   질의내용 :
   질의 3> 예수 병원 유지재단 임원 임기 만료 전 이사 임기가 만료 된다면 임원회 선출될 수 있는가?
   질의 4> 제 99회 총회 결의에 의한 법인 이사 임기 3년 정관변경은 예수병원 유지재단 법인 이사 중에 총회 파송 이사 3명만 해당 되는가, 일괄적으로 해당되는가?



18. ❶ 대구동노회장이 제출한 “대동노 제175-56호 / 총회 산하기관 등재 요청의 건(2015.3.3.)”, ❷ 재단법인 대구애락원협의회 위원장이 제출한 “(재)애락노협제 15-05호/ (재)대구애락원 총회 산하기관 등재 청원의 건(2015.3.4.), ❸ 경북노회장이 제출한 “예총 경북노회 제176-23호 / 의견서 제출 요청에 대한 답변(2015.5.14.)”, ❹ 재단법 인 대구애락원 이사장이 제출한 “애락 법인 - 22호 / 산하기관 등재 요청에 대한 대구애락원의 입장 제출(2015.6.17.)” 건과 ❺ 예장총서 제99-80호 / 서류이첩(2015.7.23.) 대구애락원협의회 위원장이 제출한 “(재)애락노협제 15-06 / (재)대구애락원 총회 산하기관 등재 요청의 건에 관한 수정 청원서 (2015.7.13.)”건과 ❻ 예장총서 제99-92호 / 서류 이첩(2015.8.11.) 대구동노회장이 제출한 “대동노 제176-54호/ 총회 산하기관 등재요청의 건 추가자료 제출(2015.8.4.)”건 및 대구애락원협의회 위원장이 제출한 “(재)애락노협 제15-07 / (재)대구애락원 총회 산하기관 등재 요청의 건 추가자료 제출(2015.8.4.)” 건은
- “대구애락원은 총회 산하기관이다.”로 해석함.



19. 서울북노회 이정환 목사가 제출한 “신학대학교 이사의 의무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의 건(2015.7.27.)”은 다음과 같이 해석함.
- 해석 : 질의 1. 현행 규정으로는 개방이사는 납무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 질의 2.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11조 제3항 제4호에 의한다.
   질의내용 :
   1. 총회의 이사 파송 조례에 의하면, 1천만 원 납부 의무는 총회 파송이사(7인)와 유지이사(2인)에게 부과되어 있습니다. 개방이사(4인)도 이 조례에 구속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이하생략).
   2. 총회의 위 조례는 2012년 개정된 것입니다. 개정된 이후에 취임한 이사는 당연히 법적용을 받게 되지만, 문제는 2011년에 취임한 이사입니다. 예를 들어 임기가 2011년부터 2015년인 이사도 2012년에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아서 2013년까지 1천만 원의 장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해임되는 것인지요?



20. 포항노회장이 제출한 “포노 제90-30호 / 질의의 건(2015.8.17.)” 건은 아래와 같이 해석함.    
- 해석 : “시무의 연속성을 인정한다.”
   질의내용 : 포항노회 울릉동광교회 시무(2001.3.6.-2007.7.10.) 중 2005년 4월 포항노회와 포항남노회로 분립하여 2007년 11월 포항노회 경내 기계제일교회로 이명하여 현재까지 시무 중(7년 9개월)에 있는 목사회원의 시무연한 중 분립 전 울릉동광교회에서의 2001.3.6.-2005.4.6.(4년) 기간을 포항노회 경내 시무 연한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21. ❶ “총회장이 제출한 ‘예장총 제98-1298호 / 규칙 해석 재심의 요청(2014.9.12.)’ 건 은 (예장총 제98-1154 / 총회 결의에 대한 질의, 2014.8.7.) 한 회기 더 심의토록 해달라는 건은 (허락 결의) 후속조치” 건과 ❷ “서울동노회장 손대호 목사가 제출한 ‘서동노 제90-106호 / 노회 경계에 대한 특별법과 관련한 질의(2014.8.13.)’ 건은 (한 회기 더 심의토록 해달라는 건 (허락결의) 후속조치” 병합 심의 건은 다음과 같이 제98회기 규칙부 해석을 재확인함.
- (재심의 4차) 해석 : 질의 1)에 대하여 : "제93회 총회 이전에 노회경계를 위반하여 종전노회에 잔류했던 교회는 계속해서 현재까지 종전노회에 소속해도 무방하다는 의미이다." 질의 2)에 대하여 : "제93회 총회 이전에 노회경계를 위반하여 종전노회에 잔류했던 접경지역 교회만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단, 노회 경계에서 직선거리 4km 안에있는 교회를 의미한다.“
   내용 :
   질의 1) 제 92회 결의 중 “~ 3년 끝나는 내년 총회 이후에 설립하는 교회부터 법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으로 결의하다”와 제 95회 총회 결의중 “제 93회 총회 이후에 설립하는 교회부터만 제 89회 총회 결의대로 적용한다.”는 의미는 제 93회 총회 이전에 노회경계를 위반하여 종전노회에 잔류했던 교회는 계속해서 종전노회에 소속해도 무방하다는 의미인지 여부
   질의 2) 제 92회 결의 중 “~ 3년 끝나는 내년 총회 이후에 설립하는 교회부터 법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으로 결의하다”와 제 95회 총회 결의중 “제 93회 총회 이후에 설립하는 교회부터만 제 89회 총회 결의대로 적용한다.”는 의미는 제93회 총회 이전에 노회경계를 위반하여 종전노회에 잔류했던 접경 지역 교회만으로 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교회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