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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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기 총회 (해석)보고


 1. 총회연금재단 이사장이 제출한 “연금 제2013-0909호 / 개인대출 규정 시행 질의(2013.9.24.)” 건과 총회서기가 이첩한 총회연금재단 이사장이 제출한 “연금 제2013-1002호 / 재직연금 지급 중단 규정 시행 질의(2013.10.1.)”
 -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적용범위에 근거하여 제 규정을 개정하기 전에는 시행할 수 없다.
   질의내용 :
  - “연금 제2013-0909호 / 개인대출 규정 시행 질의(2013.9.24.)” : 개인대출금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청원안 건은 연금재단 보고 시 총회 본회에서 결의가 되었습니다. 위 와 관련하여 개인대출규정 제4조 제1항의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보아 시행 할 수 있는지?
  - “연금 제2013-1002호 / 재직연금 지급 중단 규정 시행 질의(2013.10.1.)” : 연금가입자 회원 간의 형평성 문제와 교회에서  지급하는 소정의 사례비와 연금 급여를 이중으로 수령하는 모순이 발생되어 재직연금 지급중단을 연금재단보고 시 청원하였으며 재직연금 지급중단이 총회 본 회의에서 결의되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연금규정 제31조 재직연금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보아 현재 지급되고 있는 9명에 대하여 지급중단을 시행하여도 되는지 질의함.



2. 총회연금재단 이사장이 제출한 “연금 제2013-1001호 / 이사 임기 조정 질의(2013.10.1.)”
- 해석 : 손석두 장로의 임기는 2013. 12. 14 ~ 2017.12.13 이며, 전두호 목사는 4년 임기로 (신규)등록을 해야 한다(2013. 12. 14 ~ 2017. 12.13.).  
   질의내용 : 가) 김용철 장로 代 손석도 장로 임기 조정 건
   질의내용 : 현 연금재단 이사(주무관청 재단이사 등록 기준일 해당년도 12.14 기준)와 상이하게 공천됨.
           * 조정 전 : 2013. 10.01~ 2017.09.30.(4년).
           * 조정 후 : 2013. 12.14~ 2017.12.13(4년)로 되어야 하지 않는지?
  나) 가입자 추천이사 전두호 목사 임기 조정 건 질의내용 : ① 정관에 의하여 재단 이사의 임기는 4년이며, 지난해 홍승철 목사의 경우 이사로 선임된 일이 없으며 당연히 주무관청에 등록된 바 없으므로 그의 임기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하며 ② 전두호 목사의 주무관청 이사 등기는 주무관청에 등록될  이사 임기 4년을 재단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음.
          * 조정 전 : 제98회 총회 ~ 2016.12.13.(3년 3개월).
          * 조정 후 : 2013. 12. 14 ~ 2017. 12. 13(4년)으로 되어야 하지 않는지?



3. 강원노회장이 제출한 “강노 제121-19호 / 규칙 해석에 관한 질의(2013.11.29.)” 건과 강원노회장이 제출한 “강노 제121-72호/ 규칙 해석에 관한 질의(2014.1.27.)”, 강원노회장이 제출한 “강노 제121-96호 / 규칙 해석에 관한 질의(2014.3.3.)”건,  총회장이 이첩한 “예장총 제98-699호 / 문서이첩(2014.3.21.)”건과 예장총서 제98-81호 / 서류이 첩 / 강원노회장이 제출한  “강노 제121-121호 / 규칙 해석에 관한 질의 중 장로총대 명단 정정(2014.4.21.), 강노제121-122호 / 규칙 해석에 관한 질의 중 장로총대 명단 정정의 추가(2014.4.24.)” 및 예장총서 제98-84호 / 서류이첩 / 강원노회장이 제출한 “강노 제122-6호 / 강원노회 상황 보고(2014.5.13.)”
- 해석 : “2014년 2월 27일의 제121회 강원노회 속회는 목사 장로 합한 수의 과반 수 이상 출석하였으므로 속회 정족수를 충족하였다. 그러므로 2014년 2월 27일의 제121회 강원노회의 임원선거는 적법하다.”



4. 전주노회장 박남석 목사가 제출한 ‘전주노회 제32-25호 / 전주노회 선거관리 규정 개정 유효확정 청원(2013.8.21.)’건과 전주노회 전주비젼교회 이광익 목사가 제출한 ‘2013.6.10.자 발송 질의서에 대한 답변요청 촉구(2013.8.28.)’” 및 전주노회장이  제출한 “전주노회 제33-23호 / 전주노회 임원선거관리 규정 개정 관련 질의(2014.2.11.)
 - 해석 : 질의 1에 대하여 - 전주노회가 정한 규칙 “제54조 (규칙개정) 본 규칙은 정기 노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는 규칙대로 따라야 한다.
질의 2에 대하여 - 전주노회가 정한 규칙 제54조(규칙개정)의 규정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지 않음은 무효이다.
질의 3에 대하여 – 규칙 개정 시 재석수가 아닌 개회나 속회 즉시에 개수 선포한 전주노회 규칙 제54조(규칙개정)에 규정한 출석회원수로 함이 맞다. 전주노회 규칙 제54조(규칙개정) “본 규칙은 정기노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에서
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여야 개의(開議) 또는 속회를 할 수 있으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결의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의결정족수는 성질상 의사정족수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다(법문사, 법률학사전, ‘정족수’ 참조).
나) 출석회원이라 함은 하루의 의사일정이 시작될 때 즉 개의(開議) 또는 속회를 할 때의 점검한 회원의 수를 말한다.
다) 전주노회는 해 치리회에서 총회 헌법 제63조(치리회의 권한) 3항 “각급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의해 자체의 규칙을 별도로 가지고 있다. 또한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8조 2항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개회와 속회의 정족수는 재적과반수이고 표결 시에는 재석을 파악하여 표결하여야 한다.”라고 한다. 따라서 전주노회는 총회 헌법 제63조(치리회의 권한) 3항에 의거 자체의 규칙에 이미 전주노회규칙 제54조(규칙 개정) “본 규칙은 정기노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라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다. 만약에 전주노회가  이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 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8조 2항 하반절을 준용하여 개회와 속회의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 이고 표결 시에는 재석을 파악하여 표결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회의에 있어 재적 수, 출석회원 수, 재석 수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 출석회원이라 함은 의사일정이 시작될 때에 회의 당일 개의 또는 속회 시에 점검한 출석 회원 수를 말하기 때문에 출석회원 수와 재석 수는 확연히 다르다. 그러므로 전주노회는 노회 규칙 제54조(규칙개정)이 개정되지 않고 존재하는 한 “개회나 속회 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는 규칙을 따라야 한다.
   질의내용 :
   질의 1. 전주노회의 모든 회의는 노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해야 마땅할 것이므로 전주노회가 노회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는 전주노회 규칙 제54조(규칙개정)에 따라해야 함이 맞는지요?
   질의 2. 만일 전주노회가 규칙개정을 규칙을 어기고 했을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요?
   질의 3. 전주노회가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주노회 규칙 “제54조(규칙개정본 규칙은 정기노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는 규칙 내용에서 출석회원이란 위 논란내용 3의 “출석수는 계수한 후 이석 또는 부가 출석한 회원수에 관계없이 의장이 개회 또는 속회 즉시에 계수 선포한 수이다.”과 같이 규칙 개정 시 재석수가 아닌 속회즉시에 개수 선포한 수로 했어야 함이 맞는지요?



5. 신학교육부장이 질의한 “예총신교 제98-15호 / 질의의 건(2014.2.20.)”
- 해석 : “총회 법과 총회 결의대로 시행해야 한다.”
   질의 : 총회 감사위원회에서 보내온 “제97회기 총회 감사 지적 및 감사의견 통보의 건”은 정관개정에 관한 지적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질의를 함.
  * 감사지적 내용 / 직영신학대학교 정관 개정 시 사립학교법 제45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후 교육과학기술부에 14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회 산하 직영신학대학교 정관 제5조(정관의 변경)는 총회 결의를 받도록 되어있어 각 직영신학대학교에 행정적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5) 제주노회장 류승남  목사가 제출한 “제노 제70호 / 각 부서 및 위원회의 회의 시 위임에 관한 해석 요청(2014.6.5.)”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함.
- 해석 / 질의 1)에 대하여 “위임은 회의정족수에 포함할 수 없다.” 질의 2)에 대하여 “결의된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의미이다.”
   질의 / 
   질의 1) 각 부서 및 위원회 회의 시 불참하는 부원 및 위원 회원이 위임 의사를 표명할 경우 회의정족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질의 2) 회의 시 위임이라는 행위의 효력 범위에 대한 판단과 해석.



6. 서울북노회장이 제출한 “서북노 제61-47호 / 총회 규칙 유권해석 질의(2014.4.2.)”건 중
- 질의 2의 1. - 해석 / 질의 2-1에 대하여 : 총회가 임기를 정해 파송한 산하기관의 이사, 감사는 본인이 사임을 하거나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할 수 없다.  산하기관의 이사나 감사는 공천위원회가 선정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 기관에 파송(총회규칙 제19조, 20조) 한다. 그러므로 산하 기관의 이사나 감사의 해임에 있어서도 선임 절차에 준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되며 그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흠결한 채 기관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해임하는 것은 위법이다.
   질의내용 /
   질의 2. 총회가 기간을 명시하여 파송한 이사, 감사의 해임에 대한 규칙 유권해석 질의. 1. 총회가 임기를 정하여 파송 결정한 산하기관 이사, 감사는 본인이 사임하거나 혹은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답변 바람.  



7. 대전서노회장 제출한 “대서노 제124-38호 / 총회 헌법 해석 및 총회 규칙 해석 질의서 (2014.9.11.)”
- 해석 :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7조 제3항을 준용하여 한 당회가 2명 이상 파송할 수 없다."
   질의요약 : 총회 직영신학대학교인 대전신학대학교의 이사 중에 한 당회에 2인이 현재 이사로 있음. 이사회는 인사권과 재정권이 있는데, 총장을 선임할 때나 교수를 선임할 때에 중요한 결정권이 한 당화에 둘이 있음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2014년 2월에 교수를 채용하려 할 때에 교수로 지원한 지원자 전원을 부결시키는 데에 이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다시금 교수를 채용하려는 일에도 무리수(인사위원회에서 지원자 면접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한 사람만 이사회에서 추천하도록 강요함)를 두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함으로 문제를 일으키어 현재 교수를 채용하는 일이 보류된 상태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한 당회에 2인이 같은 학교의 이사로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총회 헌법 정신이나 총회 규칙으로도 부당한 일이라 사료됨. 그렇다면 한 당회원이 같은 학교에 2인 이상이 이사(임원)로 있는 것에 대해 합당한 것인지 질의함.
  *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 제7조 제3항 : 본 조례 별표 2의 기관(신학대학교)은 총회 신학교육부가 공천하되 복수로  공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복수공천된 자 중에서 해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한다. 한 노회에서 1개 신학대학교에 2명 이상 선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