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강남노회장 최성욱 목사가 제출한 “서강남 제50-249호/ 규칙에 관한 건(2012.10.29.)”
- 해석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21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유안건은 회의 벽두에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찬반토론 없이 결의하는 것이 법은 아니며, 그에 대한 모든 것은 본회의 결의에 따른다.
질의 : 노회 규칙 중 노회장이 서기 임명 건 개정을 본 회의에서 한 회기 규칙부가 연구하여 헌의하기로 결의하여 다음 회기에 이 규칙이 헌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회원이 정족수가 되지 않는다고 유안동의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유안동의된 안건이 정기회가 개회되면 곧바로 찬반토론 없이 결의하는 것이 법인지, 아니면 규칙부 보고 시에 하는 것이 옳은지 정확한 회의 규칙을 요청함.
2. 경남노회장 정장현 목사가 제출한 “경남노제 012-176호 /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조례 질의 건(2012.10.30.)”
- 해석 :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10조 2. 해 기관이 정한 임기 만료 이전에 헌법이 정한 교회 항존직 정년으로 은퇴하게 되는 자는 임원, 대표가 될 수 없다에 의거 될 수 없다.
질의 : 총회직영신학대학교 이사(총회 파송이사, 유지이사, 평의회파송이사)를 임명할 때 정년(70세)까지 4년 임기가 부족할
경우 임명이 가능한지 여부.
3. 부산남노회장 채규웅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65-19호 / 규칙질의(2012.10.26.)”
- 해석 : 총회헌법시행규정 제3조(적용범위) 및 총회 규칙 제10조 2. 1인이 1부, 1이사 또는 1인이 1위원, 1이사로 부원과 상임위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단,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파송하는 대외기관의 이사를 제외하고는 바로 해 기관이나 타 기관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에 의거 연임할 수 없다.
질의 : 부산장로회신학대학 법인이사회 정관 제3장 제19조 임원의 임기에 의하면 이사는 임기 4년이며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단,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유지이사를 포함한 부산장신대 이사들이 임기가 끝난 후 연임이 가능한지요?
4. “예장총 제97-343호 / 규칙질의에 대한 재심의 요청(2012.12.27.)” 부산남노회장 채규웅 목사가 제출한 “부남 제65-19호 /
규칙질의(2012.10.26.)” 해석 보고 중 유지이사의 경우에는 연임이 가능하지 않은 지에 대한 재심의.
- 해석 : 총회 규칙 제10조 2항에 의거 1인이 1부, 1이사 또는 1인이 1위원, 1이사로 부원과 상임위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단,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파송하는 대외기관의 이사를 제외하고는 바로 해 기관이나 타 기관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에 의거 “일반 이사는 연임할 수 없으나 유지이사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질의 : 부산장로회신학대학 법인이사회 정관 제3장 제19조 임원의 임기에 의하면 이사는 임기 4년이며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단,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유지이사를 포함한 부산장신대 이사들이 임기가 끝난 후 연임이 가능한지요?
5. 전주비젼교회 이광익 목사가 제출한 “노회 규칙 개정 의결수에 대한 질의(2012.11.20.)”
- 해석 : 전주노회 규칙에 의거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해야 한다.
질의 : 노회 처음 개회 시 출석을 불러 정족수가 되었습니다. (중략) 규칙개정에 들어가기 위해 재석수를 확인하니 제31회 전주노회 정기노회(2012.10.16.) 개회 시 목사 재적수(198명) 중 151명 출석과 장로재적수(117명) 중 69명으로 총재적수 315명 중 총 220명이 출석인 중에 178명의 재석이 확인되어 재적의 과반의 정족수가 되어 투표한 결과 136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전주노회 규칙개정에 관한규정은 노회보고서 123쪽에 “제54조(규칙개정) 본 규칙은 정기노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중략) 규칙을 개정할 시 전주노회 규칙 제54조를 근거로 의결수를 정회나 속회하여 다시 호명하지 않은 상태로 회의진행 중인 처음 개회 시 호명하여 확인하고 회장이 선포한 수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수인지, 아니면 개회 이후 규칙개정을 할 당시까지 남아있는 재석수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수인지를 질의함.
6. 울산노회장 장영준 목사가 제출한 “울노 제65-29호 / 유지 이사 연임(재임) 대한 질의 (2012.12.13.)”
- 해석 : 유지이사가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사임한 경우 후임이사는 전 유지이사의 잔여기간을 봉직한 후 연임(재임)할 수 있다.
질의 :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사임한 전 이사의 잔여기간(2010년 2월 19일 – 2012년 12월 9일)을 봉직한 이사가 임기를 다한 후 연임(재임)할 수 있는지 질의함.
7. 총회장이 이첩한 “예장총 제97-423호 / 문서이첩(2013.1.28.)”_ 총회전도학교 교장 김영태 목사가 제출한 “전도학교 교장 선임
건(2012.12.21.)”, 국내선교부장 이상섭 목사가 제출한 “예장국내선 제97-33호 / 전도학교 교장 선임 경위 서면 제출요청 회신의 건(2013.1.15.)”과 총회전도학교 교장 김영태 목사, 교무위원회 11인이 제출한 “전도학교 교무위원 선임 파행에 관한 청원(2013.1.18.)”건
- 해석 : 총회 전도학교 교장과 교무위원 선임에 대하여는 정관대로 진행되었으므로 국내선교부실행위원회의 결의대로 함이 가하다.
질의 : 전도학교 교장 선임에 있어 절차적 판단을 요청함.
8. 총회장이 제출한 “예장총 제97-394호 / 규칙 질의 해석 요청(2013.1.18.)”
- 해석 : 우리 총회 내부 문제라면 원칙적으로는 총회에서 개정 전 잠정적 시행이 불가하나 국가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의 권고와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할 근거와 필요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총회에서 개정 전이라도 휴가에 관하여는 잠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질의 : 국가 법령인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가 2012년 2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총회 직원의 휴가제도에 반영하여 시행토록 계획 중에 있음. 총회 직원의 휴가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하는 것을 총회 인사 관련 규정인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을 정기총회에서 개정하기 전에 잠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9. 순서노회장 이준섭 장로가 제출한 “순서 노(통합) 제36-27호 / 1년 유기직 사찰의 재고용 문제에 관한 질의 건(2013.2.4.)”
- 해석 : 이 경우는 이미 피고용기간이 지났으므로 재론할 수 없다.
질의 : 한 교회에서 매년마다 사찰을 고용할 때 1년 유기직으로 계약을 맺고 일하게 하였는데 금년에도 연초에 재계약을 앞두고 당회에서 투표한 결과 재석 9명 중에서찬성 4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찬성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여 부결이 되었습니다. 안건 처리는 이미 끝났는데도 재론할 수 있다는 주장과 재론은 안 되고 불만이 있으면 당사자가 차 상급 기관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엇갈려 다음과 같이 질의함. 이 경우 당회는 이미 결의가 끝난 안건에 대하여 재론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답변바람.
10. 전주노회장 안병채 목사가 제출한 “전주노회 제30-33호 / 노회 경내 시무 연한에 대한 규칙질의 해석 통보의 건(2012.9.4.)”
- 해석 : 전주노회 규칙 제19조 제3항과 전주노회 임원 선거 관리 규정 제4조에 의거 경내 시무로 볼 수 있으므로 경력으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근속의 개념으로는 볼 수 없다.
질의 : 본 노회소속 한홍석 목사가 제출한 “노회 분립에 따른 노회 경내 시무연한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전주노회 경내 시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총회 규칙부의 해석 통보는 몇 가지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질의를 함. (중략) 위 질문에 대한 본 노회 규칙부와 임원회에서는 “경력은 인정되나 근속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여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회 규칙부의 해석은 경력 인정 외에 ‘근속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
11. 부산동노회 해운대광장교회 곽동훈 목사가 제출한 “사유서부산동노회 규칙해석 질의의건(2013.4.3.)”
- 해석 :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예장총 제97-874호 헌법해석통보/2013.6.3.)에 따르기로 하다.
질의 : 해당되는 교회나 개인이 노회에 청원하지 않았는데 분규 교회나 개인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와 노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결의 되었을 시 경비(예납금-해당교회 및 그 개인이)를 선납하지 않고도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
(참고)헌법위원회 질의 내용 : 부산동노회장 문두실 장로가 제출한 “부동노 제66-22호 / 수습전권위원회 구성에 대한 질의(2013.5.13.)” / 노회원 가운데 시찰회와 노회를 섬기는 임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고소, 고발을 남발하여 노회의 행정력을 낭비케하고 노회를 분쟁시키며 본인이 목회하는 교회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교인들을 흩어버리고 교세통계표는 허위로 보고하는 등 분쟁과 분규를 일으키기에 제65회 정기노회(2012년 10월 23일)에서 교회 회의록과 행정서류를 열람하고 교회현황을 실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노회원의 만장일치로 수습전권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수습전권위원회의 구성이 합당한지.
- 해석 : 현재 교회에 분쟁과 분규가 발생하여 정기노회에서 노회원의 만장일치로 수습전권위원회 조직을 결의하였다면 헌법시행규정 제33조에 의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
12. 총회연금재단 이사장 김정서 목사가 제출한 “연금 2013-0405호 / 연금가입자회 임원대표성 확인 질의 요청 건(2013.4.4.)”과 총회서기가 이첩한 총회연금가입자회 회장 허수 목사 명의로 제출한 “총회 규칙에 대한 질의의 건(2013.5. )” 및 총회장이 이첩한 총회연금재단 이사장 김정서 목사가 제출한 “연금 제2013-0519호 / 연금가입자회 전국대회 및 총회 개최 공고 불법확인 요청(2013.5.24.)” 병합 심의 건.
- 해석 : 총회 연금가입자회 정관에 의거 임원회는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어떤 임원도 총회 소집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수석부회장(조준래 목사)이 소집한(6월 17일) 총회와 회장(허 수 목사)이 소집한(6월 24일) 총회는 모두 권한 없는 자의 행위이므로 무효임.
질의 :
가) 총회연금재단 이사장 김정서 목사가 제출한 “연금 2013-0405호 / 연금가입자회 임원대표성 확인 질의 요청 건(2013.4.4.)” : 동 재단 이사회는 연금가입자회 대표자를 초청하고자 하나 동 회 정관에 따라 2013. 1월에 총회를 개최하여 신임원들이 구성되어야 함에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았기에 누가 대표자인지 규칙부에 질의하며 동시에 이 같은 상황에서 동회 대표자가 없으므로 총회장/재단이사장 공동명의로 65노회 노회장과 노회 가입자회 대표들에게 공청회 참석 협조 요청을 발송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임.
나) 총회연금가입자회 회장 허수 목사 명의로 제출한 “총회 규칙에 대한 질의의 건(2013.5. )” : 총회연금자입자회 정관 제4조(회원)에 준하여 교단 산하 6개 노회의 가입자 회를 대표하는 총대로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해 12월 현재, 노회가입자회를 조직한 노회 수는 전체 중 34개 노회 밖에 되지 않아 2013년 5월 말이 되면 전국노회에서 연금가입자회 지부가 조직되므로 일부가입자만 대표하는 대표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가입자 총회를 연기하여 6월에 개최하기로 결정함. 1) 이 같은 상황에서 임원회가 6월 초로 소집 공고한 연금가입자회 총회가 적법한지 여부와 현 임원들의 책임과 권한이 6월에 소집되는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데까지 유지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가입자회 정간 제4조 1항과 2항은 총회연금가입자와 수급권자를 회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5조(회원의 권리)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 회장이 은퇴자요 수급자라고 해서 회장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주장은 회원의 권리를 명시한 정관을 부정하는 잘못된 주장이 아닌지 여부를 질의함.
다) 총회연금재단 이사장 김정서 목사가 제출한 “연금 제2013-0519호 / 연금가입자회 전국대회 및 총회 개최 공고 불법 확인 요청(2013.5.24.)” : 총회 유관단체인 연금가입자회는 총회의 규제를 받아야하며 헌법에 맞는 운영을 해야 하므로 총회에서 대표권을 갖고 연금가입자회 총회를 소집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현 수석부회장인 조준래 목사가 총회 소집권을 갖도록 명해 달라는 것과 현 집행부의 활동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총회임원회가 이를 묵인해서는 안 되며, 현 가입자회 임원들에게 자격 없음과 이들이 소집한 연금가입자회 총회(6월 24일)와 전국대회가 불법임을 확인하여 총회 공보지인 한국기독공보에 공지하여 혼란이 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것임.
13. 포항노회장 김정치 장로가 제출한 “포노 제86-15호 / 질의서(2013.5.27.)”와 경동노회장 이장희 목사가 제출한 “경동 제138-5호 / 질의서(2013.5.30.)” 병합 심의 건
- 해석 : 등록할 수 있다
질의 :
가) 포항노회장 김정치 장로가 제출한 “포노 제86-15호 / 질의서(2013.5.27.)” 부총회장 선거에 즈음하여 경동노회가 추대한 정영택 목사의 입후보 자격 유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1) 총회 임원선거조례 세칙 제4조의 ‘10년 근속’ 항목에 의하면 2013년 4월 28일 이후에 후보자격이 주어지는데 정기 노회가 2013년 4월 9일에 개최되므로 입후보자격이 있는지 여부 2) 세칙 제6조 ‘노회 개회 1주일 전 접수’ 항목에 의하면 2013년 4월 2일 전이어야 하므로 등록 자격 미달 여부 3) 세칙 제7조 ‘봄 노회가 없는 노회는 3-5월에 임시노회소집’ 항목에 의하면 2013년 4월 9일 정기노회를 고의적으로 정족수 미달로 만든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4) 세칙에 명시된 일시에 따라 명확하게 적용, 시행되어야 하므로 정영택 목사는 후보에서 제외함이 맞다고 사료되는지 여부 등을 답변해 달라는 것임.
나) 경동노회장 이장희 목사가 제출한 “경동 제138-5호 / 질의서(2013.5.30.)” 부총회장 후보에 대한 타 노회의 총회 질의에 대하여 1) 부총회장 후보 접수도 하기 전에 타 노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내용을 질의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문제 여부 2) 정기노회 회집의 개회 또는 개회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개회연기는 총회 장로회 각 치리 회 회의규칙과 만국통상회의법을 토대로 한 것인데 타 노회가 본 노회의 자율권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질의한 것의 문제 여부 3) 노회원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개회일자를 정하여 개회한 것은 노회의 자율적 조처인 바, 타 노회가 이를 법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왜곡하여 해석한 후 질의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총회의 적절한 조처를 바란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