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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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기 총회 (해석)보고

1. 서울북노회장 장영회 목사가 제출한 “서북노 제57-26호 / 서울북노회 규칙변경안에 관한 질의(2011.12.15)”건은 
- “질의 1. 서울북노회 규칙 제13조 2항 1), 2), 3)에 대하여 ‘총회 총대 선출방법은 노회의 고유권한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최종확정은 노회 본회의의 결의대로 해야 한다.’로 해석함.
   * 질의내용 :
     질의 1. 서울북노회 규칙 제13조 2항에, (1) “총회 총대는 매년 4월 정기노회에서 선출하고 무기명 투표 종다수로 하며...”를, “총회 총대는 매년 4월 정기노회에서 선출하고 무기명투표 종다수로 하며, 일부 총대에 한하여는 각 시찰별로 목사와 장로 중 1명씩 안배하여 선출한다.”로 개정하자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2) 이때 정기노회에서 선출한다는 말이 정기노회 현장에서만 해야 되는 것 인지, 각 시찰에서 1명씩 추천하여 노회에서 인준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와, (3) 개정안대로 총대를 선출할 경우 상위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부천노회 박영배 목사가 제출한 “예장부천노회 제127-18호 / 헌법 해석 질의(2011.12.7)” 건은
- “복사본과 필사본은 문서관리 책임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로 해석함.
   * 질의내용 : 회의록 사본을 제출할 때, 가) 원본을 복사한 경우, 나) 원본을 옮겨 적고 원본대조 확인 날인할 경우 문서(사본)로서 유효한지?

3. 평양노회장 최기용 목사가 제출한 “제175-72호 / 질의의 건(2012.1.31.)”은
-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12조 (연임) 임원, 대표는 연임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회 정책상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 연임할 수 있으며, 각 공천 부,위원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에 준용한다.”로 해석함.
   * 질의내용 : 총회 직영신학대학교 이사로 총회 95회기(1차: 2010년 8월 25일 -2011년 2월 12일)에 역임하였고 이어서 총회 96회기(2차: 2011년 4월 11일 -2015년 4월 10일)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사를 연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강원노회장 한철인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117-36호 / 헌법질의(2012.2.13)”와 총회 서기가 이첩한 강원노회 원주제일교회 당회장 오인근 목사가 제출한 “강노원 제2012-6호/ 헌법해석에 관한 질의(2012. 2. 27)”는
- “제95회기 총회규칙부의 해석(제96회 총회 회의록, 규칙부 보고서 Ⅲ. 규칙해석 11번 - 포항남노회 질의에 대한 답변 : 원칙적으로 재적과반수를 확인하고 속회해야 하나, 속회 시 이의 없이 기 처리된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에 따라 해안건 결의 시 찬성, 반대 양측의 이의 제기가 없이 표결이 이루어 졌으므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로 해석함.
   * 질의내용 : • 강노 제117-36호 / 헌법질의(2012.2.13)  제117회 강원노회는 목사회원 112명, 장로총대 75명(계 187명), 신입회원 2명(목사안수자)으로 재적수는 189명입니다. 안창기 목사 건의 투표 총수는 84표 (찬성 66표, 반대 15표, 기권 3표)입니다. 회의규칙 42조 규정에 의하여 정족수 미달입니다. 서원교회 안창기 목사의 임시목사 연임청원 건 투표는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 강노원 제2012-6호/ 헌법해석에 관한 질의(2012. 2. 27)  
   질의 1. 장로회원 개회(의결)정족수 미달임을 지적받았을지라도 속회중이었다면 인사처리 문제를 재적수 확인 없이 투표하여 처리한 것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질의 2. 위의 건과 같이 개회(의결)정족수 미달, 장로회원 정족수 미달인 경우의 목사 계속시무 청원 건에 관한 투표결과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질의 3. 위의 건이 무효라면 위의 건 이후에 처리된 다른 결의안의 경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5. 서울강동노회장 이현수 목사가 제출한 “강노 제49-016호 / 총회 임원선거에 대한 질의(2012.4.9.)”에 대하여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장 제2조 3항에 2인까지 추천할 수 있다는 말은 2인 범위 내에서 노회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다.”로 만장일치로 해석함.

6. 서울북노회장 장영회 목사가 제출한 “서북노 제58-37호 / 총회규칙 유권해석 질의(2012.5.18)”건을 다음과 같이 해석함.
- 질의 1에 대하여 “노회가 규정하여 명시한 기일은 지켜야함이 원칙이며 규정기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한 서류는 노회의 결의에 따른다.” 
- 질의 2에 대하여 “제96회 총회에서 신설한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8조 2항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개회와 속회의 정족수는 재적과 반수이고 표결 시에는 재석을 파악하여 표결하여야 한다.)와 제96회 현 규칙부 해석사례(강원노회)를 준용하여 원칙적으로 재적과반수를 확인하고 속회해야 하나, 속회 시 이의 없이 기 처리된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단, 법규개정에 있어서는 개별 법규에 정해진 정족수가 미달되면 개정할 수 없다. 참고로 재적의 뜻 : 노회의 총대수(목사, 장로), 재석의 뜻 : 회의 시 자리에 앉아있는 수, 개회 및 속회 정족수 : 개회는 재적 목사, 장로의 각 과반수이며 속회는 재적(목사, 장로의 합한 수)의 과반수이다.”
   * 질의내용
    질의 1. 총회규칙 제5장 제38조 3항과 서울북노회 규칙 제8조 6-2에 명시된 “1개 월”, “15일”은 불변기일로서 기간을 도과할 경우 서류제출이 불가한 것인지, 아니면 가능한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권고하는 훈시적 기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변기일이라면 앞으로 총회 추가보고서 제출은 위법이 되므로 추가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결정을 총회 헌위위원회에 통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 ① 노회와 총회는 회의를 개회하여 매번 정회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첫 번 정회 후 속회는 재적 과반수로 하되 이 숫자가 폐회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정회 후 속회 할 때마다 매번 과반수를 채워야 할 경우 회원들의 불참으로 과반수가 미달되기 때문에 이 같은 방법을 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정회 후 속회 정족수도 장로교회의 규칙에 의거 재적 과반수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관행으로 유지해 온 대로 첫 번 이후 속회 정족수는 참석회원수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94회 총회 넷째 날 오후 7시 속회 시 참석회원은 모두 376명 이었습니다. 376명 참석으로 총회 규칙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순천노회 주명수 목사께서 규칙개정은 현재 참석한 회원(376명)의 2/3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총회장이 듣고 규칙부 보고를 일부 채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총회나 노회 규칙 개정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 출석의 2/3인지, 현 재석 2/3로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전주연세교회 한홍석 목사가 제출한 “노회 분립에 따른 노회경내 시무연한에 대한 질의”
- 1과 2에 대하여 “전주노회 경내 시무로 인정할 수 있다.”로 해석하고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의하다.
   * 질의내용 :
   1) 분립 전에 전북노회에서 4년 4개월(1986.4.17. - 1990.8.30.) 동안 기관목사(전주기전중학교 교목)로 시무한 경력을 전주노회 경내 시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2) 분립 전에 전북노회에서 시무한 목사회원이 타 노회로 이명하여 시무하다가 분립 후 전주노회로 전입하여 시무한 경력을 전주노회 경내 시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8. 인천노회장 정남철 목사가 제출한 “인노 제57-호 / 주안장로교회 청빙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 요청(2012.8.8.)” 건은
- 질의 1에 대하여 “청빙투표방법은 청빙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일이다.”,
- 질의 2에 대하여 “청빙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일이다.”,
- 질의 3에 대하여 “당회 투표권은 장로 16명, 부목사 40명 전체로 해야 한다.”로 해석하고 총회임원회에 보고 하기로 결의하다.
   * 질의내용 :
   1) 저희교회 청빙위원회는 11명입니다. 청빙위원회에서 4명의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기 위하여 투표를 할 때에 가) 11명이 한 번에 투표를하여 2명을 뽑는 것이 맞는지요? 나) 4명의 후보를 11명의 청빙위원들이 한 명씩 가부로 투표해야하는지요?
   2) 청빙위원장의 직권상정 문제입니다. 후임 청빙위원들이 각기 견해가 다르므로 청빙절차대로 진행하기 어렵고 소란스러워질 때에 4명을 청빙위원장 직권으로 당회에 상정할 수 있는지요?
   3) 당회 투표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 16명과 부목사 40명으로 당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후임목사 청빙이 너무 중대한 일이라서 1년 임시직인 부목사를 당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장로 16명만으로 투표할 수가 있는지요? 나) 장로 16명과 부목사 16명 동수로 하여 32명으로 할 수가 있는지요? 다) 장로 16명 부목사 40명 전체로 해야만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