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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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기 총회 (해석)보고

1. 총회 규칙 제31조 제1항(목사 부총회장 포함)을 개정해 달라는 건 허락 결의에 대한 해석 건(총회 임원회 청원, 제94회 총회 수임안건) 심의 건은
- “본 제94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허락된 것으로 규칙개정 결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한다.”로 해석하고 단, 차기부터는 제 규정 개정은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본 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총회 임원회에 보고 및 요청 하기로 결의함.
   질의내용:예장총 제94-31호/규칙질의(2009.10.6.)
   1. 제94회 총회 제2일째 총회 임원회 청원 사항 9번 “총회 규칙 제31조(인사위원회) 제1항(목사 부총회장 포함)으로 개정”해달라는 건을 만장일치로 허락하였습니다. 
   2. 위 사항은 규칙 개정 건인데 임원회 청원 중에 만장일치로 허락된 것으로 규칙개정 결의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규칙부로 보내서 규칙부로 하여금 심의하여 재석 3분의 2 이상의 허락을 얻어야만 개정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하니 그 결과를 10월 16일 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동노회장 송석산 목사가 제출한 노회 전입 3년이 경과된 회원에게 총회 총대권을 부여한다는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달라는 건은
- “해 노회의 규칙에 따르는 것이 가하다”는 보고에 대한 통지 건(제94회 총회 수임안건)은 해 노회에 통보하기로 함.

3. 감사위원장 강상용 장로가 제출한 “예장총 제94-57호/제93회기 총회 감사지적 및 감사의견 통보의 건”은
- “총회헌법과 총회헌법시행규정 제4장 부칙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규칙, 정관, 조례, 세칙, 회칙, 결의 등은 본 회의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로 해석 결의함.
   감사내용:총회에서 결의된 안건은 총회 산하 모든 교회와 기관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것임에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총회는 신중한 결정으로 법의 권위를 세우고, 한 번 결정한 결과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3년 정도) 재상정을 하지 않도록 규칙 개정을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4. 전남노회장 남택률 목사가 제출한 “전노 제121-005호/신법과 구법의 적용관련 유권해석 청원의 건”은
- “노회의 부칙, 경과규정이나 그 외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득권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전남노회 제121회기 공천 시 신 3년조만 개정된 규칙을 적용함이 가하다.”로 해석 결의함.
   질의내용:전남노회 제120회기의 공천위원회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제121회기 공천 시 1년조, 2년조, 3년조 전체를 개정된 신 규정에 의해 공천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1년조, 2년조는 제외하고 신 3년조만 개정된 규칙의 적용을 받는지 총회 규칙부의 유권 해석을 청원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제120회기)/기획위원회(당연직, 회장, 서기, 회계, 직전노회장,재정부장), 변경 후(제121회기)/기획위원회(전 노회장, 전 부노회장, 전 서기, 전 회계 중 15인);

5. 목포동노회장 김상균 목사가 제출한 “목동노 제13-191호/노회규칙에 관한 질의” 건은
- “첫째, 의무이행 강제력에 대하여 노회는 비법인사단이지만 그 근거지에는 재단법인으로서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노회는 유지재단을 설립하여 노회를 유지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노회 산하 각 지교회 및 기관은 건물 및 토지 등 일체의 부동산을 반드시 노회유지재단에 가입시켜야 한다. 따라서 귀 노회 규칙 중 제6조(재단가입 활성화규정)은 가입의무를 강제하는 강제력을 가진 조항으로 보았을 때는 많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을 강력한 권장조항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가)항에 대하여는 노회 규칙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 나)항에 대하여는 미가입 교회에서 파송된 총대가 노회 각 기관 이사 또는 총회 총대로 선출 되었을 시에는 귀 노회 규칙 중 제6조 제2항에 의거 동조 제1항의 의무시행 시까지 그 파송을 보류시킬 수 있으나 비록 잘못된 결의라고 하더라도 그 결의가 취소 또는 철회, 무효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후순위자들을 파송할 수 없다 할것이다.”로 해석 결의함.
   질의내용:질의 대상 조항은 우리 노회 소속 지교회 및 기관이 소유한 부동산(건물, 토지)의 관리 등을 위하여 설립된 서부유지재단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교회(노회 총대)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회규칙 제2편 세칙 및 규정 제6조 재단가입 활성화 규정 1) 각 지교회 및 기관은 건물, 토지 일체를 재단에 의무 가입하여야 한다. 2) 미가입 교회 노회 총대는 각 기관이사, 총회 총대권을 보류한다. 첫째, 제6조 제1항에 의거 “재단에 의무 가입”은 지교회 및 기관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의무이행 강제력을 가지는지, 둘째, 제6조 제2항에 의거 가) 미가입 노회 총대는 우리 노회의 각 기관이사, 총회 총대 선출 시 선출대상자로서 자격유무에 대하여, 나) 미가입교회 노회 총대가 노회에서 파송하는 각 기관이사, 총회 총대투표 등을 통하여 이사 또는 총대로 선출되었을 경우에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제1항의 의무이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그 파송을 보류하고 후순위자의 파송 가능 여부와 파송 시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하여 질의항목 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경북노회장 박노택 목사가 제출한 “예총 경북노회 제165-15호/감사위원 1년조(박종판 장로) 통지에 대한 질의” 건은
- “신규나 만기는 반드시 3년조로 공천하도록 한다(제84회 총회 결의) 및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조례 제9조(보선, 교체)에 근거하여 감사위원 1년조가 아닌 감사위원 3년조로 시행함이 가한 줄 안다.”로 해석 결의함.
   질의내용:제94회 총회에서 본회의 폐회 직전에 공천위원회 완전보고 시에 경북노회 소속 박종판 장로(서부제일교회 시무)를 감사위원으로 공천하여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은 것인데 이는 임원회의 결원 보충이 아니므로 3년조 정식 공천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첨부한 별지 공문과 같이 총회 임원회가 1년조 누구의 후임으로 판단하여 본인을 1년조라고 공천을 통지하여 주는 것은 월권행위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총회 규칙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7. 대구서남노회장 박수열 장로가 제출한 “대서남노 제165-5호/국내선교부 분립에 관한 질의”건은
- 총회 군농어촌선교부가 전국 64개 노회에 군농어촌선교부를 신설하도록 요청하였기에 질의가 해소되어 해석을 종결하기로 결의함.
  질의내용:지난 제94회 총회 시 국내선교부가 군농어촌선교부와 국내선교부로 분리함에 따라서 각 지노회에서도 이같이 분리해야 하는 답변 바랍니다.

8. 부산노회장 김성득 목사가 제출한 “부노 제169-38호/총회 규칙 유권해석 질의(2009.12.22.)” 건은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 제3장(부서, 위원, 이사 및 대표) 제10조(부원) 제2항에 의거하여 최성광 목사는 부산장신대 이사직을 사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최성광 목사의 교원징계위원장직 수행 여부는 총회 규칙부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반려하기로 하다.”로 해석 결의함.
   질의내용:
   1. 우리 총회 규칙은 총회 총대의 부서 공천 및 배치는 1부(위원회) 1이사로 제한하고 있으며, 총대 1인이 2부서의 이사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제94회 총회 제4일차 오후 회의시간 예장출판사 이사회 보고 시에 “이사장 정헌교 목사, 서기 최성광 목사”의 조직보고는 최성광 목사가 현재 학교법인 부산장신대학교 이사직에 있으므로 예장출판사 서기이사를 맡는 것은 규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보고를 받지 않고 부산장신대 이사와 예장출판사 이사 중 택일하도록 한바, 최성광 목사가 총대들 앞에 “부산장신대 이사를 포기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은 후 조직보고를 허락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3. 그 후 최성광 목사는 부산장신대 이사직 사임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였으나 이사장 이성만 장로가 사임서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성광 목사는 부산장신대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근자에 이르러서는 이사회 소위원회인 부산장신대 교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교직원 징계를 결의하는 등 예장출판사 서기 이사와 부산장신대 서기이사를 겸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4. 비록 구두로 한 사임이기는 하지만 총회 보고시간에 부산장신대 사임을 전제로 예장출판사 서기이사직을 총회가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산장 신대 이사직 사임서를 제출한 후 부산장신대 이사회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이사장이 사임서를 처리하지 않았으니 여전히 신학교 이사”라고 주장하고 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은 후안 무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 이 같은 경우 예장출판사 서기 이사와 부산장신대 이사(교원징계위원장)직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겸직에 해당되며 “총회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겸직은 무임으로 간주한다.”는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예장출판사 이사직과 부산장신대 이사(교원징계위원장)로서 행한 모든 행위는 위법한 것이며, 조건부로 예장출판사 이사직을 허락한 총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규칙 유권해석을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총회신학교육부장 장창만 목사가 제출한 “신교 제94-03호/제93회 공천이사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한 질의 건(2010.1.27.)”은 
- “지난 제93회 총회에서 결의된 학교법인 부산장신대의 법인 이사 공천 결의는 해당 회기에 유효하므로 신학교육부가 재공천함이 타당하다.”로 해석 결의함.
   질의내용 : “부산장신대 법인사무처-6호/제93차 공천이사에 대한 적법성 여부 의뢰의 건” 지난 제93차 총회에서 결의되어 본 법인으로 복수 공천된 임원을 현 제94회기에 선출하여도 적법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재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총회신학교육부장 장창만 목사가 제출한 “신교 제94-04호/총회 신학대학교 이사파송조례 개정 청원의 건(2010. 1. 27.)”은
-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조례 제7조(파송, 인준, 취임승인 절차)와 제9조(보선, 교체)에 의거하여 보선, 교체토록 시행함이 가하다.”로 해석 결의함.
   청원내용:신학교육부실행위원회 제2차 회의록-총회 신학교 이사파송조례 개정 청원의 건은 7개 신학대학교 법인 임원(이사, 감사)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회기 중에는 임원을 추천할 수 없다는 규정(총회이사파송규칙 7조 3항)이 있으나, 회기 중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사임할 경우 이사 결원으로 인하여 학교 운영에 차질이 생기니 이를 고려하여 보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총회 임원회에 청원하기로 가결하다.

11. 충남노회장 최태순 목사가 제출한 “충노 제122-024호/노회규칙 해석에 관한 질의의 건(2010. 4. 21.)”은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는 임시노회에 따른 경비조항은 노회의 자율 규정에 의한다. 다만, 노회의 개표부정 사건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노회임원회의 결의대로 시행함이 가하다.”로 해석 결의함.
   질의내용:
   1. 충남노회에서는 제120회(2009년 4월) 회기 중에 총회총대 개표에 심각한 부정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접하고 제116~119회기(2007년 4월-`2008년 10월) 동안에 있었던 임원선거와 총회총대 선거에도 심각한 의혹이 있을 것 이라고 여겨 각각 시무처가 다른 목사 3인, 장로 3인이 임시노회를 청원하였으며, 노회 임원회에서는 이 청원을 받아들여 임시 노회를 소집하였으나 성원 미달로 무산된 사실이 있습니다.
   2. 한편 충남노회규칙 제3장 제8조 제2항에 “임시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2편 제11장 제78조 제2항에 의하면 소집 청원서를 접수하고 10일 이내에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단 모든 경비는 해당교회가 부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회 임원회에서는 “모든 경비는 해당 교회가 부담한다.”는 것은 지교회나 개인의 사적인 이익의 문제로 임시노회를 청원했을 때에는 해당교회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회의 개표부정 사건은 사적이익의 차원이 아니라 노회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공익차원에서 경비를 노회 예비비에서 사용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이 있어 질의를 합니다. 이럴 때에도 규칙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여 경비를 청원자가 부담하 여야 하는지 아니면 임원회의 결의대로 예비비에서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타당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서울강북노회장 심길보 목사가 제출한 “서강북노 제21-48호/총회 결의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건(2010. 5. 7.)”은
- “총회 결의대로 시행함이 가하다.”로 해석 결의함.
   질의내용:
   1. 제92회 총회는 노회경계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회 경계를 이탈하여 타 노회지역에 위치한 교회는 2년 이내 소속노회 지역으로 교회를 이전한다. 2년이 경과할 경우 해당지역노회에 가입해야 하며, 2년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전하지 않을 경우 회원권을 정지한다.”
   2. 이와 관련하여 노회임원회와 정치부가 연석회의를 하여 “온세상교회는 노회경계를 이탈한 지 3년이 경과되므로 총회결의 시행지침대로 하기로 하다.”라고 결의한 후 노회에 보고하였습니다.
   3. 정치부가 임원회, 정치부 연석회의에서 결의한 대로 “온세상교회는노회경계를 이탈한 지3년이 경과되므로 총회결의 시행지침대로 하기로하다.”라고 보고를 하자 노회는 “온세상교회 건은 총회의 결의를 받아들이되, 시행은 1년 유예하기로 하다.”라고 결의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노회가 노회경계를 이탈하여 2년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전하지 않아 3년이 경과된 교회를 “총회의 결의를 받아들이되, 시행은 1년 유예하기로 하다.”라고 결의하여 실제적으로 유예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도록 총회결의에 위배되는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함해노회장 석병원 목사가 제출한 “함해 제168-12호/총회 규칙부 질의(2010. 5.20.)” 건은
- “군선교교역자회는 총회 기관이 아니며 군농어촌선교부 산하의 부문별 기관이다.”로 해석 결의함.
   질의내용:
   1. 본 노회 규칙 공로목사 추대 규정 제11조 제2항에 “총회 기관에서 본 노회위상을 높인 자”로 되어 있는 바
   2. 본 노회 소속 ○○○은퇴목사가 군농어촌선교부 산하기관 중 군선교교역자회의 회원으로서 군○○○교회로 본 노회에서 전도목사로 허락받아 시무 중 은퇴하여 본 노회 공로목사 추대 청원하였기에 군선교교역자회가 총회 기관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14. 함해노회장 석병원 목사가 제출한 “함해 제168-29호/총회 규칙부 질의(2010. 6. 30.)” 건은
- “군농어촌선교부는 총회 기관이다”로 해석 결의하고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질의내용:함해 제168-29호/총회 규칙부 질의
   1. 군농어촌선교부가 총회 기관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질의배경 : 본 노회 규칙 공로목사 추대 규정 제11조 2항에 “총회 기관에서 본 노회 위상을 높인 자”로 되어 확인합니다.

15.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유영돈 목사가 제출한 “예장총부 제94-104호 / 서류회송(2010. 4. 30.)” 건은
- "‘제76회 총회결의 : 각 부 위원회의 임원 1년 이상 해 부서에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고 소집자는 3년조 첫머리에 기록된 사람으로 한다.’에 의거하여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사임서 반려는 적절치 않으며 총회임원회가 사임서를 처리하는 것이 가한 줄 안다.”로 해석 결의함.
   내 용 : (총회임원회 / 총회가 절차에 하자 없이 처리해야 할 문제이므로 연구 검토하여 처리 지침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서기 최삼경 목사 서기직책은 제94회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사임서를 반려하기로 하였기에 이를 회송합니다.

16. 서울북노회 심영식 장로가 제출한 “서북노 54-31호 / 진정서-총회 명의 도용 및 직권 남용자에 대한 처리 요청(2010. 6. 24.)”건은
- “규칙부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반려하기로 하다.”로 해석 결의함.

17. 선거관리위원장 임종우 장로가 제출한 “예장총부 제94-152호 / 총회 임원선거 조례와 관련한 청원(2010. 7. 19.)” 건은
- “1. 신고포상제는 개인의 사비가 아닌 총회 예산으로 집행해야 함이 가하고, 2. 신고포상제에 대한 개인 사비 지출은 차후에 지속성이 없으며, 3. 이번 회기 중 시간적 집행에 있어 형평성이 없으므로 신고포상제는 불가하다.”로 해석 결의함.
   청원내용 : (총회임원회 / ‘신고포상제’는 총회에 전례가 없던 이러한 제도를 시행함으로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총회 임원선거조례’와 관련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8조총회 임원선거조례 제4장 부칙 제6조에 의거 총회 임원선거조례와 시행세칙에 미비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 후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는 공명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금품수수를 방지하는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하여 후보 또는 후보의 지지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총대가 이를 신고할 시 적절한 포상을 실시하기만 하면 금품수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신고포상제’는 총회 감사위원회가 총회 임원회를 통하여 총회장과 감사위원장 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극 권고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경비 3,000만원을 마련하여 실시하고자 하오니 이를 허락해 주시어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8. 총회서기가 이첩한 “예장총서 제94-69호 / 서류이첩(2010. 7. 22.)”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 결의함.
- 노회 경계 위반의 교회에 관한 노회 간의 분쟁은 다음의 순서에 의한 법과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1. 제89회 총회 결의에 따라 2년 이내로 해 노회에 가입해야 한다. 2. 제90회 총회에서 제정한 3년 특별 한시법에 의하여 접경지역의 교회는 예외를 인정하 여 경계를 위반했더라도 종전 노회에 잔류할 수 있다. 3. 제92회 총회 결의에 따라 3년의 적용기간이 종료하는 제93회 총회 이후에 설립하는 교회부터만 제89회 총회 결의대로 적용한다.
  결론: 1.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제89회 총회의 결의는 제93회 총회 폐회일 익일부터 적용된다.
   2. 3년 한시법은 폐지되었다.
   3. 제93회 총회 후 설립된 교회라도 자발적으로 해 노회에 가입하는 것이 순리이고 법이다. 만일 이를 위반하더라도 총회장의 행정처분이나 행정지시로 상회 총대파송정지의 처분은 할 수 없고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가. 관계노회가 위반 교회의 소속 노회장을 헌법 권징 제3조 2항 위반행위의 죄과를 물어 고소(고발)를 하여 총회재판국의 재판을 통하여 헌법 권징 제5조 4호 ① 상회 총대 파송 정지의 책벌을 받게 하든가(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노회 전체 또는 일부의 총대 파송 정지), 나. 관계노회가 권징 제165조 치리회 간의 소송이라는 행정쟁송의 소 제기하여 위반교회에 대한 “치리권 있음과 권한행사 가함” 이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자기 노회로 편입시키면 된다.
   4. 가장 좋은 방법은 관계되는 양 노회 간의 화해, 조정, 합의하도록 총회가 유도하고 거기에 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5. 상회 총대 파송 정지는 책벌의 일종이므로 총회장이 법리상 행정처분이나 행정지시로 할 수 없고 재판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19. 찬송가공회대책위원장 문원순 목사가 제출한 “예장총부 제94-151호 /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개정 요청(2010. 7. 19.)” 건은
- “총회 교회연합사업위원회가 연구 검토하도록 함이 가하다.”로 결의함.
   청원내용 :
   1. 과거 찬송가공회가 법인화되기 전에는 찬송가위원회 5인 중에서 찬송가공회로 이사 2인을 파송하였으나 법인화된 후에는 (재)한국찬송가공회에서 찬송가 위원회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찬송가위원회가 아무 권한도 없으면서 분담금을 받아서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그러므로 총회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는 찬송가위원회로 5인을 파송하지 말고 공회로 이사 2인을 파송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20. 규칙부장 이성웅 장로가 보고한 “예장총부 제94-184호 / 규칙 질의 해석 보고(2010.8.16.) 중 1번 항 재심의” 건은
- “규칙에 준함이 타당하므로 반려하기로 하다.”로 해석 결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