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기 총회 (해석)보고
1. 평양노회장 노용한 목사가 제출한 “질의 요청의 건”은
질의 1은
-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예장총 제92-829호)이 정당함을 확인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 2는
- “특별감사위원회가 계속 존속 청원 없이 완전보고를 하였다면 특별감사위원회의 활동은 노회 보고로 종료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질의 3은
- “질의 2에 대한 해석에 준한다.”는 것으로 해석 결의함.
질의내용:
질의 1. 노회 본 회의에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된 특별감사위원 5명이 그 범죄사실을 밝혀내고 위 원 5명의 공동명의로 된 고발장을 접수한 노회장은 기소위원회에 공문을 이첩(2008.4.21., 평노 제167-92호)하여 처리하라고 한 후에 노회장이 제출한 ‘질의서(2008.5.23., 평노 제168-10호)’건에 대하여 직권남용(공금유용) 사건에 대하여 특별감사위원장이 고발한 사건을 기소위원회로 이첩 중, 노회 본 회의에서 특별감사 보고를 받는 석상에서 피고발인 당사자로 하여금 사과케하고 고발건을 삭제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처리에 대하여 기소위원회에서 어떻게처리해야 하는지 건은 ‘사법적인 고소, 고발의 취하는 고소인, 고발인 또는 그 대리인만이 취하할 수 있으므로 특별감사위원장이 이미 고발한 사건은 특별감사위원장만이 고발 취하를 할 수 있으며 노회의 업무에 있어서 사법적인 기능과 행정적인 기능을 구별하여야 함으로 행정적인 노회 본회의 가결로 고발의 취하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헌법해석 통보(예장총 제92-829호)를 받아 재판국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노회장은 노회 임시 임원회를 소집하고 고발을 취하하자는 결의를 하고 고발 취하요청서를 고발자에게 발송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상기사건에 대한 특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를 노회 본회에 완전보고로 끝난 경우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여부”
질의 3. 특별감사위원회가 해산된 후에라도 노회장이 임의대로 특별감사위원회를 재소집하여 동 위원회로 하여금 관련 사건의 고발을 취하하는 결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부산동노회장 정종성 장로가 제출한 “규칙 질의”는
- “총회 각 상임부, 위원회, 특별위원회, 기관의 보고 및 청원은 본 회의에서 보고 및 청원에 대한 각각의 허락으로 결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제 규칙, 규례에 관한 보고 및 청원은 본 회의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본 회의 재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허락으로 결의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 결의함.
질의내용:
1. 총회 각 상비부, 위원회, 특별위원회, 기관의 보고가 총회에서 받아들여지고 그 보고가 회의록에 들어 있을 때 결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위의 질의를 결의로 보았을 때 그 결의가 유효하여 계속 시행을 해야 하는지 여부.
3.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 임원선거조례 부칙 제6조 “본 조례의 미비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세칙 제19조에 “총회 임원선거조례 부칙 제6조에 의거 총회 임원선거조례와 시행세칙에 미비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 후 총회의 허락을 받아 시행한다.”에 의하여 철저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고 그 결의를 총회에 보고하여 받아들여지고 그 보고가 회의록에 들어 있을 때 결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포항남노회장 임상진 목사가 제출한 “규칙부 직무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 “총회 규칙 제11조 2항, 포항남노회 규칙 제11조1~4항에 의거하여 규칙부는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일을 할 수 있다. 단 규칙 제정, 개정의 허락은 본 회의에서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 결의함.
질의내용:포항남노회 규칙 제11조 1~4항에 규칙부는 ‘본 회의 제반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규칙부 자체적으로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 회 및 임원회에서 수임한 사항만 규칙 제정 및 개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4. 부산남노회장 한영수 목사가 제출한 “부노회장 선거 질의”에 대하여
- “이하영 목사의 당선을 노회에서 공포하였으므로 선거가 유효하며 임원 선거는 부산남노회 규칙대로 하는 것이 가하다.”는 것으로 해석 결의함.
질의내용:부산남노회 2008년 가을노회 시 임원선거 중 목사 부노회장 선거에 이하영 후보와 이형식 후보 2명이 입후보하여 선거를 하여 선거결과 이하영 후보는 81표, 이형식 후보는 55표, 무효 2표로 과반수를 얻은 이하영 후보가 당선이 확정되었음(참고:장로부노회장 선출은 이상 없음). 그러나 이형식 후보는 재검표를 요청하게 되었고 즉석에서 재검표를 응할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하기 않겠다고 노회원에게 선언하였으며 재검표를 한 결과 전혀 변동이 없었고 공식적으로 이하영 후보 당선을 공포하였음. 그 후
이형식 후보는 본 노회 선관위에 강력히 불법선거라고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고 그 이유는 ① 이하영 후보는 미자격자라 주장:노회규칙 제5장 9조 노회상회비는 2분기로 하되 4월 노회 시까지 완납하여야 한다.(1분기 12월 말까지 40, 2분기/4월 노회 전까지 60, 납입하지 못할 시는 청원서를 접수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치 않고 가을노회 시 선거당일 상회비를 납부하였기에 규정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 ② 선거당일까지 이하영 후보가 본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선관위원장이 “장례가 발생해서 조금 늦으실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라고 허위 편파 보고를 하였다고 주장함. 한편, 이하영 후보는 시무하고 있는 교회의 강력한 반발로 결국 당선 후 부노회장 사의를 표하게 됨으로써 현재 목사 부노회장은 공석이 되었음. 이에 이형식 후보는 이선거가 불법선거이므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재선거를 요청하고 있으며, 본임원회는 이에관해 총회의 답변을 요청함.
질의사항:이 경우 재선거 또는 보권선거를 해야 하는지 1) 본회 규정은 임원선거는 가을 노회 시에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선과 재선에 관한 규정은 전혀 없음. 2) 이형식 후보는 2009년 4월 봄 노회 시 자신만의 단독후보로 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함.
5. 부산노회 구덕교회 김상묵 목사가 제출한 “규칙 조정 청원 질의”는
- “노회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부산노회 규칙 세칙 제3조의 단서조항(단, 한 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을 초과할 수 없다.)은 삭제하여 노회 규칙을 개정함이 가하다.”로 해석 결의함.
질의내용:부산노회 규칙 세칙 제3조 “총회 총대는 4월 정기노회에서 본회에서 투표로 선정하고 회장 및 서기는 의례히 총대가 되고 표결 다점순으로 한다(단, 한 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중 단서조항 “단, 한 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노회원 전체의 총의에 의하여 뽑혀진 기본권(피선거권) 박탈(제한)과 문제가 없는지 여부 질의.
6. 목포동노회장 김상균 목사가 제출한 “규칙 개정 등에 관한 질의”의 건은
- “총대 기본권(피선거권)은 제한, 박탈할 수 없다.”로 해석 결의함.
질의내용:
질의 1. 노회 규칙 제2편 세칙 및 규칙 제6조 재단가입 활성화 규정. ① 각 지교회 및 기관은 건물, 토지 일체를 재단에 의무 가입하여야 한다. ② 미가입교회 노회 총대는 각 기관이사, 총회 총대권을 보류한다. 위 규칙에 의거하여 총회 총대로 선출된 자의 총대권 제한이 가능한지교회가 채무관계 등으로 재단 가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재단에 가입할 것을 약속(서약서 혹은 각서 등을 노회와 재단이 사회에 제출)을 한 경우에는 재단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각 기관이사, 총회 총대파송 가능 여부는?
질의 2. “유보”와 “박탈”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3월 2일에 임시노회가 있었습니다. 규칙개정 헌의안이 제출되었는데 임시노회에서 규칙 개정이 가능한지요. 노회 전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7. 대구동노회장 노성복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 질의” 중 질의 4, 5항은
- “규칙 제정, 개정의 허락은 본 회의에서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할 수 있다.”로 해석 결의함.
질의내용:
질의 4. 선거에 대한 규정이 노회 규칙과 세칙을 반드시 규정하고 있고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노회 출석 2/3를 득한 후에 개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선거에 관한 규칙과 세칙의 개정없이 선거에 대한 규정 변경 결의(동의제청출석과반수)가 유효한지요?
질의 5. 대구동노회 제162회 정기노회 시 선관위원장이 진행한 총대선거가 재판국에서 무효판결이 되었다면 다음 회기에 무효로 된 총대선거에 대해서 번안처리를 해야 하는지, 삭제 동의 처리를 해야 되는지
8. 서울서북노회장 이동준 목사가 제출한 “유지재단 운영에 관한 질의” 심의는
- “질의 2에 대한 해석은 ‘서울노회유지재단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 없이 위임장을 발급할 수 없다.’로 해석하고,
- 질의 3에 대한 해석은 ‘질의 2 해석’에 따른다.”로 해석 결의함.
질의내용:
질의 2. 본 서울서북노회가 소속된 서울노회 유지재단은 지교회의 부동산을 매각할 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매각 허락에 대한 결의를 하고 이에 따른 위임사항을 해당 지교회에 통보하여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하므로 매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유지재단 이사회가 정식으로 소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재단의 실무자가 유지재단 이사회의 통상적인 관례라고 하여 매각에 관한 위임장을 발급하였을 때 매각에 대한 유지재단 이사회의 위임장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실무자가 발급한 위임장이 법적 효력이 있다면 실무자에게 이사회 결의사항을 위임한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위의질의 2>항에서 만일 위임장이 법적 효력이 없다면 그 위임장을 이용하여 지교회의 부동산 또는 지교회의 부동산과 관련된 종교용지 취득에 관한 권한을 매각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로 인한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만일 위임장이 법적 효력이 있다면 그 위임장을 이용하여 지교회의 부동산 또는 지교회의 부동산과 관련된 종교용지 취들에 관한 권한을 매각하므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9. 충북노회장 정선익 목사가 제출한 “총회 총대 자격(연령)에 대한 질의 건”에 대하여
- “제94회 총회 총대가 될 수 있다(제88회총회 결의 참조). 그러나 1939년생 노회원은 제94회 총회가 열리는 그 해(2009년)의 연말에 가서 은퇴하므로 총회헌법시행규정 제15조 3항에 의거하여 2009년 연말에 총대, 실행위원, 전문위원 등 총회의 공직이 종결된다.”는 것으로 해석 결의함.
질의내용:충북노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94회(2009년 9월) 총회 총대 선거를 함에 있어 당해년도(2009년 12월) 정년 은퇴하는 노회원이 총회 총대로 선출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부산남노회장 한영수 목사가 제출한 “총회 산하 신학대학 규정 질의 건”에 대하여
- “질의1 해석은 ① 현 부산장신대학교의 이사회 구성은 적법하다. ② 부산장신대학교 이사회의 차기 이사 공천 시 ‘총회기관, 임원 대표 파송조례’에 의거하여 1노회1개교 이사 2인까지 파송원칙을 개방이사 포함하여 노회 안배 적용함이 가하다로 해석하고,
- 질의2 해석은 ① 제91회 총회 제정 ‘총회기관임원, 대표 파송 조례’ 7조 3항에 의거 1노회 1개교 이사 2인까지 파송할 수 있음. ② 동조례 12조 이하 ‘다만 총회 정책상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 연임할 수 있으며 각 공천부, 위원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에 준한다로 해석하고,
- 질의3 해석은 ‘질의 1, 2 해석에 준한다.’”로 해석 결의함.
질의내용:제93회 총회(2008. 9. 2226.,제주성안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임원선거 조례 제2장(임원선거) 제2조 2항에 의거 ‘장로부총회장 후보는 목사 부회장 후보지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서울강북지역(소속노회), 동부지역(소속노회), 서울강남지역(소속노회), 서부지역(소속노회), 중부지역(소속노회) 순으로 추천한다.’라고 개정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94회기 장로 부총회장 후보자 선출지역이 서울강북지역이 되므로 제93회 총회 공천위원회에서 공천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서울강북노회 지역위원이 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반드시 교체가 되어야 하는지 질의하오니 3월 30일전까지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1. 총회선거관리위원장 정대성 장로가 제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교체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 조례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1항(선거관리위원회 15인<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구성하며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단, 부회장 후보 출마지역에서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 단 위원보선이 필요할 시 총회임원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로 해석 결의함.
12. 소망교회 조성종 장로가 제출한 “당회 안건 투표결과에 관련한 총회 헌법 유권해석 요청” 에 대한 심의는
- “헌법위원회의 해석(예장총부 제9342호 헌법질의 회신/2009.1.12.)에 준한다.”로 해석 결의함.
13. 장로교복지재단 윤의근 대표이사가 제출한 “총회규칙 개정 결의에 따른 법인 정관 변경 보고” 건은
- “제93회 총회 개정 결의대로 시행함이 가하다.”로 해석 결의함.
14. 평양노회장 김경문 목사가 제출한 “노회 본회의에서 결의된 안건의 시행여부에 대한 질문”의 건에 대하여
- “제170회 평양노회 결의대로 시행함이 가하다.”로 해석 결의함.
15. 인천동노회장 이정식 목사가 제출한 “장로교출판사 사장 청빙공고의 기본권에 대한 질의” 심의는
- “한국장로교출판사 이사회의 결의로 시행할 수 있다.”로 해석하고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질의내용:장로교출판사 사장 청빙공고의 기본권에 대한 질의(인천동노회장 이정식 목사/2009.8.23.). 장로교출판사 사장청빙 광고가 ‘기독공보 2009년 6월 27일자 2면 하단의 내용 중 1번의 4항에 만 40세 이상, 만 56세 이하인 자’라고 한 공고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 1:총회 근무 연한이 65세로 되어 있는 모법이 있는데 61세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데 연령을 정하여 공고한 것이 기본권에 위배된 행위인지의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총회의 모(母)법을 무시하고 부서회에서 맘대로 규칙이나 법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는지요.
질의 3:청빙 지원의 기본권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6. 인천동노회장 이정식 목사가 제출한 “질의해석에 대한 질의 답변요청” 심의 건은
- “한국장로교출판사 정관(8조 3항 사장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에 의거하여 장로교출판사 이사회의 결의로 시행할 수 있다”로 해석 결의하고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질의내용:
질의 1:한국장로교출판사 이사회 결의로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셨는데 한국장로교출판사 정관 ‘제3장 직원 제9조 제2항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65세로 한다.’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장로교출판사의 정관을 바꾸거나 변경을 결의한 바도 없습니다. 정관의 모법을 그대로 두고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다는 법조항이나 규칙대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장로교출판사의 정관에 위배된 해석은 아닌지요).
질의 2:이사회가 헌법이나 정관의 모(母)법을 무시하고 이사회 결의로 헌법이나 정관이나 규칙을 초월하여 결의 및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자(子)법이 모(母)법을 초월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지교회에서 장로 선출 시에 헌법에 40세 이상 된 자로 되어 있는데 당회나 제직회나 공동회의에서 40세에서 55세로 결의하여 총회 헌법이나 규칙을 초월하여 장로를 선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4:질의서의 답변을 총회장께 보고하는 보고문서의 사본으로 총회장의 결정도 나지않은 문서로 시행을 행사할 수 있는 지와 질의 해석 보고문서의 사본으로 공식문서로 시행할 수 있는 문서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감사위원장 최호철 장로가 제출한 “공천위원회 감사거부에 대한 감사요청의 건” 심의는
- “공천위원회의 공천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므로 공천위원회는 현재까지의 진행된 자료를 전례대로 서면제출하는 것이 가하다.”로 해석하고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요청내용:공천위원회가 총회의 감사위원회의 감사요청(예장총 제93-906호/감사위원회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감사를 거부하여 부득이 총회장님께 94회기 공천내용을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 감사를 받고, 제94회 총회에 보고 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하여 총회 감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회감사 규정 관련 근거: 1) 제5조(감사의 구분) 2항 일반감사는 감사 계획에 의하여 연 2회 정기적으로 상, 하반기에 실시한다. 2) 제6조(감사사항) 1항 행정감사-가)총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3) 제9조(감사자료제출) 2항 전항의 감
사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할 때는 이에 대신하여 감사가 지정하는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0조(출석답변, 서면제출, 봉인 등) 1항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 요구.
나. 참고사항:제88회기부터 제93회기까지의 공천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수감해 왔습니다.
18. 총회 규칙부장이 제출한 “총장 선임의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 건” 확인의 건은
-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선임은 임기 만료 전에 정년이 되는 경우 선임할 수 없다”로 확인하고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확인내용:임기 전에 정년이 만료되는 경우 총장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장로회신학대학교 이사장 나겸일 목사/2008.12.6.) 1. 귀 학교 정관 39조 1) 총장 선임은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임명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총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2. 총장 초빙 공고에 정관 39조 1), 39조 2) 정년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으 로 되어 있으며, 3. 총회 산하 모든 신학대학의 정년이 65세로 통일되어 있으며, 4. 총회규칙 4장 28조 정년은 65세로 한다. 5. 총회 별정직, 출판사 기독공보사장 모두 정년을 65세로 되어 있으며, 6. 총회, 이사공천도 임기 전에 정년이 되는 경우 공천할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