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기 총회 (해석)보고
1. 전남노회장의 “제91회 총회 총대로 파송한 광주제일교회 백경흥 목사의 총회 총대회원권 회복 청원”은
- “제91회 총회가 백경홍 목사의 회원권을 유보하기로 결의한 대로 처리함이 가한 줄 안다.”는 것으로 해석 결의함.
2. 광주노회장 김종욱 장로가 제출한 “전남노회 백경흥 목사 제91회기 총회 총대권 회복 청원에 관한 반박의 건”은
- “제91회 총회가 백경홍 목사의 회원권을 유보하기로 결의한 대로 처리함이 가한 줄 안다.”는 것으로 해석 결의함.
3. 경북노회장 장찬석 장로가 제출한 “규칙 질의”는 분과보고대로 제89회 총회의 정치부 헌의안(서울동노회장의 지교회 담임목사 유고 시 일정기간<1개월 이상> 설교자로 부름 받은 자는 담임목사로 청빙지원할 수 없도록 한 건) 결의는 총회 헌법, 헌법조례,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므로 당 회기 또는 해당 헌의안에 국한함이 타당하므로 경북노회의 “예총경북 노회 제159-70호/규칙 질의”건은
- “해당 없음”으로 해석 결의함.
4. 경북노회장 장찬석 장로가 제출한 규칙 질의/나요섭 목사의 규칙 질의(총회의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 제17조<결의된 의안을 그 회기 끝나기 전에 재론하고자 하면, 결정할 때에 다수 편에 속했던 회원 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고,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재론할 수 있으며, 그 의안의 결정은 재석회원 과반수로 한다.>는 재론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이미 부결된 안건을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하며 재표결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에 대하여
-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3편(권징) 제2장(소송의 일반규례) 제2절(재판) 제43조(판결 선고와 통보)에 의하여 선고된 판결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 결의함.
5. 전주성암교회 당회장 김정훈 목사가 제출한 “당회의 공개성에 관한 유권 해석 요청/전주성암교회 당회의 공개성에 관한 유권 해석 질의”에 대하여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36조, 제38조와 통상회의법 제8장, 제13장에 의거하여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만약 그 치리회와 당사자의 명예와 신상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회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 결의함.
6. 류재수 장로가 제출한 “규칙 재질의(진주남노회 규칙 제8조는 임원선거를 잠정적으로 노회장은 장로 1회, 목사 3회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무한정 적용하는 것과 이 조항이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평등 규정이라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구함)”는
- “진주남노회 규칙 제8조는 잠정적이지만 노회장을 장로 1회, 목사 3회로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서 법적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동 노회 규칙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변경할 시는 동 노회 규칙 제24조에 의거 규칙을 개정하여 개정된 규칙에 따라 법 시행을 하면 타당하다”는 것으로 해석 결의함.
7. 진주남노회장이 제출한 “규칙 질의(동 노회 규칙 제28조/지교회가 장로를 택하여 1년까지 시취를 불응할 때와 목사 위임, 장로 장립을 허락받은 후 1년까지 임직식을 거행하지 않을 시에는 무효로 한다. 단, 노회의 허락을 받아 1회를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바, 1회를 얼마의 기간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 “진주남노회 규칙 제28조에 의거 노회 허락을 받아 1회 연기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현재 정기노회를 봄, 가을 노회로 연2회 개최하지만, 동 노회 규칙 제정 당시는 정기노회가 봄 노회 1회로 연 1회 개최했기 때문에 1회라고 하는 것은 정기노회를 말하는 것이므로 1회의 기간은 1년으로 간주함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해석 결의함.
8. 총회 신학교육부장 원광기 목사가 제출한 “신학대학교 유지이사 정년에 관한 질의”는
- “유지 이사의 정년은 제56회 총회, 제86회 총회 결의에 의거 만 70세 되는 해의 연말까지이므로 정년이 초과되는 자는 유지이사가 될 수 없다”로 해석하고 총회장에게 보고하기로 하다.
9. 한국장로교출판사 이사장 지재록 장로가 제출한 “사장 임기에 관한 질의”는
- “한국장로교출판사의 사장 선임은 ‘한국장로교 출판사 정관’ 제9조 제2항(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과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10조 제2항(해기관이 정한 임기 만료 이전에 헌법이 정한 교회 항존직 정년으로 은퇴하게 되는 자는 임원, 대표가 될 수 없다) 및 제56회 총회 결의(규칙부 보고), 제86회 총회 결의(규칙부 보고)에 의거하여 임기 만료 이전에 정년으로 은퇴하게 되지 않는 자로 선임함이 적법하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총회장에게 보고하기로 하다.
질의 내용:한국장로교출판사 사장 박노원 목사의 임기가 제91회기로 임기가 만료되어 한국장로교출판사 이사회가 2007.8.13. 이사회를 개최하여 한국장로교출판사 정관 제9조에 의거 재인준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장로교출판사 정관 제9조 2항은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하고 있습니다. 2. 박노원 사장의 생년월일은 1945.10.27.로 만약 제92회 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면 재인준 받은 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2011년에 개최되는 총회 시 종료됩니다. 3. 상기규정에 의한 정년은 만 65세로 2011년 10월 26일로 만료되어 상기 이사회의 사장 선출은 정당하다 사료됩니다. 귀 부서의 고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