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기 총회 (해석)보고
1. 익산노회장이 질의한
질의 1. 해 당회에서 천서한 장로총대를 노회에서 서기가 호명하였는데 출, 결에 관계없이 서기가 호명함으로 회원권이 성립되는 지의 건은
- “헌법 제72조 노회원 자격 및 임원 3항에 의거 회원권이 성립된다.”로 결의하다.
질의 2. 장로 부 노회장에 출마한 자가 출석하지 못했고, 출석 못한 사유를 당회장이 양해를 구한 후 투표에 들어가 당선되었다면 당선은 유효한지의 건은
- “소견발표 시 이의가 없었으므로 유효하다.”로 결의하다.
2. 선거관리위원장이 제출한 “개정되지 않은 시행세칙을 개정된 조례에 준해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로 시행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세칙 개정을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그럴 경우 조례의 개정 조항을 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의 건은
- “시행세칙도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종전대로 하여야 한다.”로 결의하다.
3. 경남노회장이 제출한 “헌법 및 규칙에 대한 질의” 경남노회 선거조례 제8조 2항 “입후보자격” ① 회장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본 노회산하에서 교회와 기관에서 10년 이상 시무한 자로 부회장을 역임한 자라야 한다. ② 장로 노회장은 부노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매4년에 1회 선출한다. 질의 “등록일(2006.3.3.) 현재 부노회장 직에 재임하고 있는 자(2006년 4월 3일까지 임기임.)는 역임한 자가 아니므로 등록할 수 없는지”의 건은
- “경남노회 선거조례 제8조 2항에 입후보 자격에 ‘현직 장로 부회장이 명시가 되지 않았으므로’ 귀 노회의 현직 장로 부회장은 등록할 수 없다.”로 결의하다.
4. 학교법인 일신학원 이사장이 제출한 “노회파송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건”에서 본 법인 현이사 중 잔여 임기가 남아 있는 이사 (임기 2004.12.11.2008.12.10.)가 조기은퇴(2006년4월 중)를 하는 경우 이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지에 관한 건은
- “법인 정관대로 이사직은 유지할 수 있다.”로 결의하다.
5. 신학교육부장이 제출한 “신학대학 지원예산 관련 결의에 대한 질의” 건 중 “제58회 총회(1973.9. 2024.,새문안교회당)에서는 신학대학의 경상비를 위하여 총회산하 각 지교회의 경상비 예산 100만원 이상의 교회에서는 예산액의 1(1/100)를 교회 예산에 책정하여 주시고, 교회예산 100만원 미만의 교회에서는 한 주일 성심껏 헌금하여 달라는 결의를 한 바 있는데 이 결의가 현재에도 유효한지의 여부”는
- “유효하다.”로 결의하다.
6. 서울동남노회장 심종섭 목사가 제출한 목사 등 목회자 및 교회 고용직 직원들의 노동조합 관련 활동과 문제에 대한 총회적 차원의 법적 연구 및 대책, 제도적 대안 강구 및 수립을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달라는 건은 규칙부로 하여 법적연구 및 제도적 대안을 수립케 하는 건은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1. 원고 조합이 노조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인지 여부 2. 직원이 노조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여부, 부목사 및 전도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3. 안수집사 서리집사가 가입하는 노동조합에 있어서 이들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조합을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상 3가지의 논점이 연구 검토 대상이고 이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이유에서 실시하고 이어 이것을 참조하여 법률실무자와 대학교수를 주축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로 결의하다.
7. 예장총 제90-898호(2006. 9. 4.)총회장이 문서 이첩한1) “연금가입자 총회에 대한 적법성 유무에 대한 법적 유권 해석의 건” 중
질의 1. 현존하는 가입자 총회를 현재 상태로 총회가 인정하는지요?의 건은
- “인정하다.”로
결의하다.
질의 2. 현존하는 가입자 총회에서 연금재단 정관에 따라 2명의 이사를 파송해도 되는지요?의 건은
- “연금재단 정관에 따라 2명의 이사를 파송해도 된다.”로 결의하다.
질의 3. 자생단체로 시작된 현존하는 가입자 총회를 존속시켜도 되는지요?의 건은
- “적법한 가입자 총회를 개최하여 총회 인준을 받아 존속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