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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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기 총회 (해석)보고

1. 서울강동노회장이 제출한 “총회장 회의 성수와 결의안에 대한 질의건” 중
-  가. 총회 회의 시간 연장 진행 성수는 몇 명이며(1,500명 회원 중)
   나. 시간 연장 시 결의안 정족수는 몇입니까(1,500명 회원 중)
   다. 규칙 개정 시 정족수는 몇 명입니까(1,500명 회원 중)의 건은 “당일 총회가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회했고 진행 중인 회의에서 참석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연장할 수 있음.”으로 결의하다.
   라. 시간 연장 시 총 투표수가 639명이었는데 규칙부 개정 청원건 결의 시 재석 회원수를 계수도 않은 채 찬성 323명으로 결의하는 근거는 어디 있는지(다수 가결로만 결의 발표 했음.)에 대한 건은 “그 시간 본회의 재적수가 463명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었으므로 하자가 없음.”으로 결의하다.
   마. 규칙 개정건 결의 시(제88회 총회 기록에) 총 투표수를 463명이라고 했는데 누가 계수 했으며 총 투표수와 기권수를 회장이 회원에게 발표했는지의 건은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2. 경안노회장이 제출한 “노회장 당선 선포자에 관한 질의에 관한 건”은
- “헌법 제2편(정치) 제 12장 제83조 총회 임원 선출 선거 규정에 의하여 의장(노회장)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결의하다.

3. 총회장이 질의한 “제89회 총회에서 총회 규칙을 개정하여 별정직 직원은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미 한 임기를 마치고 두 번째 임기 중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지의 건”은
- “적용되는 것”으로 결의하다(두 번째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또 다시 일할 수 없음).

4. 대구남노회장이 질의한 “각 부서장 및 임원 조직에 관한 질의의 건”은
- 제76회 총회의 “각 부, 위원회의 임원은 1년 이상 해부서에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하고 소집자는 3년조 첫 머리에 기록된 사람으로 한다.”는 결의를 재확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