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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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기 총회 (해석)보고

1. 사회봉사부장의 실행위원 및 임원 자격 유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 제83회기 헌법위원회의 금년 말로서 70세로 정년이 될 사람이 총회 총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총회 총대가 될 수 있다는 해석에 따라 총대가 되어 피선거권은 있으나 은퇴와 동시에 공직이 종결 되는 것으로 해석하다.

2. 총회 신학교육부장의 이사 자격에 관한 총회 결의 확인 요청의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  가. 이사는 총대여야만 피공천 자격을 갖는 것이 총회 결의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총회 결의이며
   나. 교육인적자원부의 규정에 따라 교육 유경험자를 공천해 주기를 요청하는 경우, 총대 중에서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총회 결의에 따라야 하며
   다. 감사 공천의 경우, 총대 중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를 찾기 어려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총회 결의에 따라야 하며
   라. 총대가 아닌 자를 복수공천하여 해당 신학대학교에 통보하였는데, 그 해당 이사회에서 재공천 요청을 해오지 않고 그대로 진행시킬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해 학교 이사회는 잘못이 없으므로 그대로 유효함을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하다.

3. 총회장의 총회 연금재단 이사 파송 관련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
-  가. 연금 재단 정관의 공천은 공천위원회의 결의를 반드시 거쳐 이사를 선임하여야하는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 않다.
   나. 제88회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4인을 총회 임원회가 교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88회 총회에서 개정된 정관에 따라 임원회가 가입자 총회의 추천을 받아 파송할 수 있는 것으로 답하기로 하다.

4. 대구동노회장의 규칙해석 질의 에 대해 노회 규칙과 시행 세칙의 개정 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 노회에서 개정하여 결의하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다. (참고 총회 규칙 제51조(규칙 개정) 본 규칙을 개정코자 할 때에는 총회 재석 회원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