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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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기 총회 (해석)보고

  

1. 예장총
제86-87호(2001.10.31.) 총회장이 이첩한 “경남재단 제4334-186호(2001.10.5.) 재단법인 이사 임기에 관한 질의의 건”은
- “헌법 제2편 정치, 제4장 교회의 직원), 제22조(항존직)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와 “총회 결의(56-규칙부-147)에 의해 그 이사직은 자동 만료되며 이로인한 결원 보충은 파송치리회 또는 임원회나 실행기관이 한다.”로 결의하다.


2. 예장총 제86-296호(2002.1.31.) 총회장이 이첩한 “군노 제86-296호(2001.12.7.) 노회 규칙 시행에 관한 질의의 건”은
- ‘군산노회 규칙 제3장 임원 및 상비부위원 제9조 상비부 및 위원은 아래와 같다. 1) 상비부 3항과 11항, 동 규칙 제6장 상비부 및 위원의 직무 제16조 부원 및 위원은 정기노회에서 아래와 같이 선정한다. (1) 부원 및 위원은 1인, 1부 1이사에 한한다.’에 의거 질의 1과 질의 2는 해당 노회의 공천상의 잘못이 분명하므로 바로 잡아 규칙대로 시행함이 가하다'로 결의하다.


3. 예장총 제86-396호(2002.3.5.) 총회장이 질의 이첩한 제64회 총회 시(정치부보고) “총회 산하 각 관리 하에 있는 대학교 및 종합병원을 총회 관하에 두도록 한다.”는 결의에서 “관하” 의 의미 해석 질의의 건은
- “관하는 ‘관리하’에의 글귀 중 글자 ‘리’의 누락으로 사료되며 제63회 총회 결의(정치부 보고) 1항은 ‘총회 산하 각 노회 관리 하에 있는 대학교 및 종합병원을 총회 관리 하에 두도록 하다.’가 바른내용이다.”로 결의하다.


4. 예장총 제86-517호(2002.4.25.) 총회장이 이첩한 “예장총부 제86-103호(2002.4.24.)질의 건” 중 1. 인천동노회의 경우는 합의 수습 중에 노회장이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원만한 수습을 위하여 합의하여 속회한 것은 유효하다고 보는데 그 여부의 해석 건은
- “정회를 선언하였던 노회장이 속회를 선언하여 회무를 진행함이 유효하다(장로회 각치리회보통회의 규칙 제6조 참조).”,
2. “임원의 임기 만료 후에는 상회 또는 수습위원회의 소집에 따라야 한다의 수습위원회의 소속 질의”는
- “이미 해당 노회는 수습 능력을 상실한 사고노회(제85회 총회 규칙부 결의 제85-366호)이므로 상회, 즉 총회가 파송한(헌법 조례 제4장 교회의 직원, 제33조 교회 및 노회수습 1항) 수습위원회를 뜻한다.”


5. 예장총 제86-636호(2002. 6. 14.) 총회장이 규칙 질의 이첩한 “울노 제44-34호(2002.5.17.) 총회 총대 선거의 관한 질의”는
- “해당 노회가 총회 헌법과 노회원의 합의에 의해 제정된 규칙과 세칙 및 선거 조례를 정하여 노회를 운영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것이며‘총대 수 전원을 기표하여야 유효하다.’를 울산노회 선거조례 제3장 2항의 노회원의 합의로 적법 절차에 의해 개정하기 전에는 선거조례 제3장 2항의 내용은 적법하다.”로 결의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