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기 총회 (해석)보고
1. 예장총 제86-87호(2001.10.31.) 총회장이 이첩한 “경남재단 제4334-186호(2001.10.5.) 재단법인 이사 임기에 관한 질의의 건”은
- “헌법 제2편 정치, 제4장 교회의 직원), 제22조(항존직)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와 “총회 결의(56-규칙부-147)에 의해 그 이사직은 자동 만료되며 이로인한 결원 보충은 파송치리회 또는 임원회나 실행기관이 한다.”로 결의하다.
2. 예장총 제86-296호(2002.1.31.) 총회장이 이첩한 “군노 제86-296호(2001.12.7.) 노회 규칙 시행에 관한 질의의 건”은
- ‘군산노회 규칙 제3장 임원 및 상비부위원 제9조 상비부 및 위원은 아래와 같다. 1) 상비부 3항과 11항, 동 규칙 제6장 상비부 및 위원의 직무 제16조 부원 및 위원은 정기노회에서 아래와 같이 선정한다. 1) 부원 및 위원은 1인, 1부 1이사에 한한다.’에 의거 질의 1과 질의 2는 해당 노회의 공천상의 잘못이 분명하므로 바로 잡아 규칙대로 시행함이 가하다로 결의하다.
3. 예장총 제86-396호(2002.3.5.) 총회장이 질의 이첩한 제64회 총회 시(정치부보고) “총회 산하 각 관리 하에 있는 대학교 및 종합병원을 총회 관하에 두도록 한다.”는 결의에서 “관하” 의 의미 해석 질의의 건은
- “관하는 ‘관리하’에의 글귀 중 글자 ‘리’의 누락으로 사료되며 제63회 총회 결의(정치부 보고) 1항은 ‘총회 산하 각 노회 관리 하에 있는 대학교 및 종합병원을 총회 관리 하에 두도록 하다.’가 바른내용이다.”로 결의하다.
4. 예장총 제86-517호(2002.4.25.) 총회장이 이첩한 “예장총부 제86-103호(2002.4.24.)질의 건” 중 1. 인천동노회의 경우는 합의 수습 중에 노회장이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원만한 수습을 위하여 합의하여 속회한 것은 유효하다고 보는데 그 여부의 해석 건은
- “정회를 선언하였던 노회장이 속회를 선언하여 회무를 진행함이 유효하다(장로회 각치리회보통회의 규칙 제6조 참조).”, 2. “임원의 임기 만료 후에는 상회 또는 수습위원회의 소집에 따라야 한다의 수습위원회의 소속 질의”는 “이미 해당 노회는 수습 능력을 상실한 사고노회(제85회 총회 규칙부 결의 제85-366호)이므로 상회, 즉 총회가 파송한(헌법 조례 제4장 교회의 직원, 제33조 교회 및 노회수습 1항) 수습위원회를 뜻한다.”
5. 예장총 제86-636호(2002. 6. 14.) 총회장이 규칙 질의 이첩한 “울노 제44-34호(2002.5.17.) 총회 총대 선거의 관한 질의”는
- “해당 노회가 총회 헌법과 노회원의 합의에 의해 제정된 규칙과 세칙 및 선거 조례를 정하여 노회를 운영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것이며‘총대 수 전원을 기표하여야 유효하다.’를 울산노회 선거조례 제3장 2항의 노회원의 합의로 적법 절차에 의해 개정하기 전에는 선거조례 제3장 2항의 내용은 적법하다.”로 결의 하다.